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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영철 의원 발언

제300회 제1차 본회의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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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결실의 계절에 제300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는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시정질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먼저 내년을 준비하는 2027년도 업무보고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순천의 미래를 여는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제10대 의회의 첫 시정질문 역시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시정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작성의 건은 기존의 관행적인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시정 전반을 송곳처럼 날카롭게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담아내는 건설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기를 요청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최근 일부 순천시 위원회 회의 중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러한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더욱 충실히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도 엄중히 당부합니다. 지난 10월 8일, 순천시 집행부는 ‘민선9기 비전 선포식’을 열고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순천’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목소리는 매우 절박합니다. 상권 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민생 정책조차 제대로 와닿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거창한 공약이나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하기에 앞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골목 구석구석까지 이어지는 과도한 주차 단속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선 원도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을 덜어주는 신속하고 직접적인 지원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이번 회기가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실질적인 민생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광현 부시장, 박치현 감사실장께서는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순옥입니다. 먼저, 2026년 9월 17일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최미희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희강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 2027년 업무보고, 2026년 행정사무감사 승인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김재진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희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우성 의원님으로부터 교육환경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향기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정광현 의원님으로부터 다주택 임대인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전세사기 사전예방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신화철 의원님으로부터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 김희강 의원님으로부터 제78주기 여수·순천 10·19 합동추념식 국무총리 불참 유감 및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순천시장님으로부터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안건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복남 의원님, 정광현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향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의원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유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훈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연·조곡 지역구 이향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순천시민의 정당한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행정구역과 국회의원 선거구의 불일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순천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 협조 부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현행 공직법상 제25조는 하나의 자치구에서 시군구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해룡면은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순천시에 분리되어 광양시·곡성군·구례군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돼 있습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해룡면을 순천시에서 분리하여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에 편입한 것은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를 조정하고 기존 선거구의 급격한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선거구 획정이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어지면서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불일치되는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룡면 주민들은 순천시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순천시를 생활권으로 삼고 있으나 국회의원 선거구가 순천시와 분리되어 지역 정서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분할이 반복될 경우 선거구 획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지역 대표성의 왜곡을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 선거구는 인구수에 따른 등가성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역적 연접성, 생활권, 교통 및 경제 연관성 등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획정해야 한다. 현행 해룡면 선거구 체계는 주민의 생활권과 정치적 대표성을 일치시키지 못한 불합리한 구조이다. 따라서 제23대 국회의원 선거는 해룡면을 원래의 순천시 선거구로 복원하고, 순천시 전체의 인구 규모와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재획정함으로써 지역대표성과 주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순천시 해룡면을 순천시와 분리하여 다른 지역 선거구에 편입하고 있는 현행 선거구 체계를 개선하고, 해룡면을 순천시 선거구로 복원하라. 하나. 국회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순천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순천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획정안에 적극 반영하라. 2026년 10월 1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유영철의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향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은 이향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주택 임대인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전세사기 사전예방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의원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동·매곡동·중앙동·저전동·향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광현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유영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관련하여 임대인 관리 방식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제9대 의회에 이어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구제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발생한 피해를 수습하는 것만으로는 벼랑 끝에 몰린 청년과 서민을 지키는 데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사후 지원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사전예방체계를 갖춰야만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주택 임대인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전세사기 사전예방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의 삶의 기반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약 95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또 다른 임대인으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아파트는 물론 대학가 원룸까지 대규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 순천시의회와 순천시 역시 특별법 및 조례 제정, 다수의 피해자 간담회, 동부청사 전세사기 상담센터 설치 지원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사후 지원만으로는 반복되는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 피해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해당 임대인 명의의 주택이 전세 매물로 소개되는 정황까지 나타났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차계약 정보가 신고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등의 계약정보가 행정기관에 수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정보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개별 관리되는 임대차 정보와 주택·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동일 임대인 기준으로 연계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임대주택 수와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 등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시스템 구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지자체 또한 지역 내 위험 임대차를 조기에 파악하여 임차인에게 반환보증 가입, 권리관계 확인 등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이미 수집되고 있는 임대차 신고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관계 기관이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와 재산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판단 기준, 정보의 활용 범위, 제공대상 및 절차 역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과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임대차 신고정보 등 기존 행정정보를 전세사기 예방 목적으로 연계 및 활용하고, 동일 임대인의 임대 현황과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동일 임대인의 임대주택 수와 임대보증금 규모,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등 객관적인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위험 임대인과 임대차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전세사기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위험 임대차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국토부, 지자체, 공공기관 간 정보 연계와 필요한 정보의 접근·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위험징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차인에게 반환보증, 권리관계 확인, 예방상담 등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예방·안내 기능을 강화하라. 2026년 10월 1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유영철의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다주택 임대인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전세사기 사전예방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은 정광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의원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출신 신화철 시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철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세수 변동에 대비하고 미래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기금 전입액을 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현행 교부세율 19.24%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방에 돌아와야 할 일반재원의 증가폭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가 줄어들 때 지방은 사업을 줄이고 미루며 그 부담을 함께 감내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세수가 늘어날 때의 성과 또한 지방에 공정하게 돌아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순천시의회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지방의 자주재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와 경기 변동, 세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내국세 수입이 크게 웃돌 때 그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 여건이 악화될 때를 대비해 재정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대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기금 전입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종전 방식보다 지방교부세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지방에 배분될 수 있었던 일반재원도 줄어든다. 2027년 지방교부세 총액이 전년보다 증가한다는 전망만으로 기금 도입의 영향이 해소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인건비·물가 상승, 사회복지 수요 확대, 국가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를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베푸는 선심성 재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다. 특히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도로·교통, 재난·안전, 환경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의 상당 부분을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56조 4000억 원, 24년 30조 8000억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었을 때 사업을 축소하거나 미루며 그 충격을 감내해 왔다. 세수가 줄어들 때 부담을 나누었다면 세수가 늘 때의 성과도 지방에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두어 지역성장거점 조성, 정주여건 개선, 미래산업 육성 등에 투자하고, 경제상황과 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지방재정이 크게 어려워지는 경우 기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마련하였다. 기금의 재정 안정화 기능을 지방재정에까지 확대하려는 이러한 방향에 적극 공감하며, 그 취지가 실효성 있게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쓰는 일반재원인 반면, 기금은 국가가 정한 목적과 기준에 따라 배분되는 목적성 재원이다. 더구나 개정안은 기금을 활용한 지원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때 얼마나 보전받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계정이 평시에는 지방교부세를 보완하는 추가재원으로, 세수 감소기에는 감소분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로 기능하도록 하고, 자율적 사용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지원 요건·규모·절차를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현행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20년간 조정되지 않았으나, 그동안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과 복지·안전·돌봄·지역소멸 대응 등 행정수요는 크게 늘었다. 정부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방교부세율 상향 방침을 담았고, 22% 수준의 인상 방안이 거론되어 왔으며, 국회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 지방교부세 산정 모수를 조정하려는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세율 인상 방침을 법률과 제도로 이행해야 할 때 이다.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대립하는 정책이 아니며, 둘이 함께 추진될 때 국가와 지방이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순천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지방교부세를 보완하는 추가 재원으로 운영하고,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경우 이를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규모·절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 모수 조정으로 지방교부세의 증가폭과 지방의 일반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라. 2026년 10월 1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유영철의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화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은 신화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8주기 여수·순천 10·19 합동추념식」 국무총리 불참 유감 및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희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의원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희강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손훈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여순 10·19사건이 발생한 지 78주년이 되는 해로 오는 10월 19일에는 이곳 순천에서 제78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이 열립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공식 추모행사임에도 정작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이끌어야 할 국무총리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예우를 외면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며,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총리의 합동추념식 불참에 대한 유감과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 이행, 그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번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건의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주시고 뜻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78주기 여수·순천 10·19 합동추념식」 국무총리 불참 유감 및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 1948년 10월 19일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수·순천 10·19사건이 발생한 지 78년이 흘렀다. 국가 폭력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었고, 생존자와 유족들은 오랜 세월 침묵을 강요당한 채 억울함과 고통을 견뎌야 했다. 이들에게 78년은 단순히 흘러간 세월이 아니라 국가가 외면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온 통한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이 78년의 고통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오는 10월 19일 “78년의 기다림, 이제는 대한민국이 여순의 진실을 완성합니다.”라는 주제로 여순사건의 중심지인 순천에서 제78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이 열린다. 합동추념식의 주최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추모와 애도의 뜻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 추념식에는 정부 대표로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순천시의회는 깊은 실망과 강한 유감을 표한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 앞에 머리 숙여도 부족할 역사적 비극임에도 국무총리조차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여순사건을 대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올바른 자세인가. 더욱이 국무총리는 관련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이끌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정작 국가적 추모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약속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이번 국무총리 불참에 대한 유족과 지역사회의 실망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중앙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정부 역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당선 후 여순사건 유족들과의 간담회에서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잘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과 달리, 여순사건지원단을 산업경제부시장 산하에 배치하는 것은 여순사건이 지닌 민주·인권·평화의 가치와 역사적 위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민형배 선진은 유족 앞에서 한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여순사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제78주기 여수·순천 10·19 합동추념식의 국무총리 불참에 대한 유족과 지역사회의 실망을 엄중히 인식하고, 향후 국가적 추모행사에는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 책임 있게 임하라. 하나.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진상조사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책임을 끝까지 이행하라. 하나.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여순사건의 역사적 위상에 걸맞게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78년의 기다림에 대한 답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순사건의 역사적 현장인 순천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마주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 2026년 10월 1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유영철의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희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제78주기 여수·순천 10·19 합동추념식」 국무총리 불참 유감 및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은 김희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찬성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순천의 더 큰 미래를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유영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우리 시는 '함께 여는 더 큰 순천'이라는 시정 비전 아래 방산·우주, 글로벌 문화관광, 사회 연대경제, 동부권 통합경제, 순천형 스마트팜을 5대 성장축으로 설정하고, 남해안남중권의 중심도시이자 미래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시정 방향을 바탕으로 올해 주요 성과와 2027년 주요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본예산 기준 2년 연속 전남 최대 예산 규모를 달성하며 미래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국립순천대학교가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지역 의료인재 양성과 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율촌1·해룡산단 등이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으며,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 수립 등 미래 전략 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졌습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애니메이션과 웹툰 등 관련 기업 51개사를 유치하고 애니·웹툰 클러스터를 본격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천사랑상품권 운영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로 민생경제 회복에 힘썼고, 순천만국가정원 중심의 체류형 관광콘텐츠 확대와 2027년 세계태권도한마당 유치를 통해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필수의료 기반 강화, 신청사 건립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힘써 왔습니다. 2027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9기 핵심 정책을 본격 추진하여 산업의 성장이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미래경제도시 순천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방위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첨단 방위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주·로봇 등 미래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그린바이오 인프라 확충과 기업·연구기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관련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해룡산단 산업용지 확보와 제조업의 AI 전환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둘째, 문화콘텐츠산업을 고도화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애니메이션과 웹툰에 AI 기술을 접목하고, 남해안권 콘텐츠 인재양성 거점기관 조성과 애니·웹툰 클러스터 확대를 통해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순천사랑상품권 운영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 소비가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리빌딩 프로젝트와 연향들 도시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전략적인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도시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순천의 문화·생태자산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정원과 생태,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고 마을스테이와 정원워케이션 등 체류형 관광콘텐츠를 확대하겠습니다. 순천·여수·광양 광역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2027년 세계태권도한마당의 성공적인 개최와 MICE 산업 육성, 문화축제 및 대형 스포츠행사 유치를 통해 글로벌 관광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순천만과 동천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경제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복지와 의료·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돌봄을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안전망을 강화하여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행정을 펼치겠습니다. 24시간 순천형 소아응급실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의과대학 신설 후속 절차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 의료인재 양성과 공공의료 기반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책임제와 주거·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과 대학, 기업을 연계한 미래인재 양성으로 청년이 순천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스마트팜 조성, 청년농업인 육성,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사업을 마무리하고 동천 수변공간 활성화와 교통망 확충, 상하수도 시설 개선과 재난 예방사업 등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정책제작소’와 ‘24색 순천 우리동네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소통과 협력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과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주요 사업들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순천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선9기의 핵심 과제들입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순천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천시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의 기대에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노금희 의원님, 정수진 의원님, 김용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노금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자유발언의원

(노금희, 정수진, 김용찬 의원)

11시48분

노금희의원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고 계신 유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여는 더 큰 순천’을 만들기 위해 힘쓰시는 손훈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노금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우리 순천시 어르신들과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단일 광역생활권 중심도시 순천이 나아가야 할 대중교통 복지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왕조1동 영무예다음 입주자대표회의 유영순 회장님께서 순천시민의 뜻을 모아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 연령 확대 및 이용 횟수 제한 폐지 건의문을 우리 의회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건의문의 내용은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 순천시가 2025년 10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월 15회까지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며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을 펼쳐온 점에는 깊이 감사하지만, 실제 어르신들이 마주한 생활 여건과 인근 지자체의 복지 수준을 비교할 때, 여전히 차이가 있고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순천시의 혜택은 만 75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65세 은퇴 후에도 복지관 이용, 일자리 참여, 병원 진료 등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펼치시는 65세부터 74세까지의 어르신들이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병원 진료와 장보기 등 일상적인 이동이 잦은 어르신들에게 월 15회라는 횟수 제한은 한 달의 절반만 지나도 이동을 망설이게 만드는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 도시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시민들의 아쉬움은 더욱 커집니다. 인근 광양시의 경우, 이미 2023년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횟수 제한 없는 무제한 무료버스를 전면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적극 보장하고 있으며, 여수시 역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월 20회를 지원하며 단계적 기준 조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손훈모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순천, 여수, 광양은 결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단일 광역생활권입니다. 이미 세 도시는 시내버스 광역 무료 환승 체계를 함께 운영하며 하나의 생활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생활권 안에서 인근 지역의 어르신은 65세부터 무제한으로 버스를 이용하고, 순천의 어르신들은 75세 될 때까지 전액 자부담과 월 15회의 횟수 제한을 받고 있어, 깊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지원 대상 확대와 횟수 제한의 폐지가 우리 시 재정에 미칠 부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부담과 지자체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집행부의 고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장 모든 기준을 한 번에 바꾸자는 무리한 요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 여건상 즉시 65세 확대가 어렵다면 우선 연령 기준을 낮추는 등 단계적인 확대 로드맵을 설계하되, 궁극적으로 순천, 여수, 광양 세 도시의 어르신 대중교통 복지 혜택이 동일한 수준으로 통일되어야 함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순천, 여수, 광양 3개 시의 상생 발전과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행정기구인 여순광행정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여순광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 혜택 기준의 단계적인 통일 및 제도 개선안을 상정하여 주십시오. 어르신 교통복지 문제는 어느 한 지자체만의 개별 정책이나 재정 출혈 경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닙니다. 3개 시가 머리를 맞대고 단계적으로 적용 연령과 지원 횟수 기준을 일치시키는 로드맵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병원 진료를 통한 건강 증진, 사회적 고립 해소,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로 선순환되는 가치 있는 복지 투자입니다. 순천시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책임 있게 응답하고, 여순광 연대와 협력을 선도하는 포용적 복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유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훈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곡·덕연 지역구 정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7월 2일 제기된 저에 대한 쓰레기소각장 관련 직접 이해관계인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관계 기관의 법령 해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일 본회의장에서 제가 의사봉을 들고 퇴장한 점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드렸지만 신중하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7월 2일 본회의 개의 5분 전 제가 소각장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했고, 행정소송의 원고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른 직접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어 자원순환센터 관련 질문 및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변호사의 법률 검토의견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이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그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민의 권익을 위해 행정소송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의원을 직접 이해관계인으로 판단하여 의정활동의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그 법적 판단이 타당한지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정회와 토론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8월 7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직접 이해관계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과거 소각장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분야의 모든 안건에 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센터 관련 질문 및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변호사의 의견으로 부당하게 의원의 의정활동이 제한되는 일은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이후 사·보임에 대한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과정에서 이미 각자의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동료 의원들께 또 다른 부담과 피해를 드릴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사·보임을 양보했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존중하고 의회의 화합을 우선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답변 이후에도 또 다른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쓰레기소각장 관련 행정소송에 참여한 사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시민의 권익을 대변해 온 활동이 사적 이익과 관련된 이해충돌로 간주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계속적으로 의정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시민의 대표로서 저의 정당성마저 부정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냥 넘어갈까 생각도 했지만 이러한 잘못된 선례가 또 다른 의원에게도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9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은 과거 시민활동, 또는 특정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의 원고였던 사적만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누구의 잘못을 따지거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두 기관의 공식 답변을 통해 확인된 법령 해석만큼은 의회의 기록과 시민들 앞에 정확하게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도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무엇보다도 행정사무감사를 꼭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이번 상반기에는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이상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저의 의정활동이 제한되어서도 안 되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다른 의원에게 반복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의원의 독립적인 의정활동 보장과 신뢰받는 순천시의회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판단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은 관계 법령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기존 판단의 법적 근거에 의문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바로잡는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시민의 공익활동 경력이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권익을 위한 활동이나 공익적 문제 제기, 행정소송 참여 등의 이력만으로 직접 이해관계, 또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경험과 활동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근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과 충분한 의견 청취, 법률 검토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제도화하여 누구에게나 공정한 의회 운영이 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의회의 권위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며, 더 나은 절차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신뢰가 쌓인다고 믿습니다. 시민의 대표가 시민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의회, 서로의 의정활동을 존중하며 신뢰받는 순천시의회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곁에서, 시민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금 전 정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관련 발언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장은 25명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의회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 그리고 질서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해야 하는 엄중한 책무가 있기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배정은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정원 제약과 효율적인 의정 운영의 균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행사하는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특히 본 의안은 정수진 의원님을 제외한 24분의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가결된 사안입니다. 이는 의장 개인의 독단이 아닌 의회 전체의 적법하고 정당한 의사결정이었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의회의 회의 질서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준수해야 할 최우선의 원칙입니다. 지난 회기 당시 의사봉을 반출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한 행동은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당시는 의회 출범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이와 유사한 회의질서를 방해하는 행위가 재발한다면 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회기에 신상발언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의결사항을 재차 거론하며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아쉬움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엄정한 의회 운영으로 28만 순천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의원

잠깐 이빨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무 심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유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훈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를 지역구를 둔 김용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의 안전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함께 높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의 전면 도입과 확대 시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공간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까지 일률적으로 시속 30㎞를 적용하면 도로 여건에 따라 불필요한 서행과 비효율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운전자의 불평과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실제 보행 수요와 교통 여건에 맞게 제한속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의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우리 시도 동산초등학교와 새싹유치원 주변에서 탄력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어린이보호구역 전반에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의 전면 도입을 목표로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상 구간과 추진 일정, 소요 예산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행이 많은 시간에는 시속 30㎞를 유지하고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에는 관련 기준과 도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가변형 교통안전 표지와 단속 장비를 함께 구축해 주십시오. 운전자가 현재 적용되는 제한속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 단속장비도 변경된 속도에 맞추어 작동하도록 연계해야 합니다. 설치비뿐 아니라 유지관리 예산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경찰, 학교, 주민과 협력하여 적용 구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등하교시간 외에도 어린이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별 이용시간과 보행 실태를 반영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구간부터 신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충실히 지키면서 불필요한 교통 불편을 줄이는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순천시가 가변 속도제한시스템의 전면 도입과 확대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유영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이향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다주택 임대인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전세사기 사전예방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신화철 의원 대표발의)(신화철·이복남·김성하·정영근·한정민·김희강·서선란·주우성·김재진·김미영·김용찬·이재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제78주기 여수·순천 10·19 합동추념식」국무총리 불참 유감 및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김희강 의원 대표발의)(김희강·최미희·이복남·이재현·정영근·김성하·노금희·김재진·정수진·한정민·주우성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12시09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