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진영 의원 발언

제30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9-02

이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광호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완주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관내 중소기업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폐기물 처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지원 기준 및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일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먼저 완주군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5일 최광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완주군 관내 중소기업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폐기물 처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 및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에 화재폐기물 처리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피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지역산업의 육성·지원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소·반소·부분소는 건축물의 소실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반면, 실제 처리비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법한 처리 여부와 실제 소요 비용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고의 또는 중과실,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 등 지원 제외 사유는 소방관서 등 관계 기관의 공식 조사자료와 구체적인 집행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험금이나 다른 기관·단체의 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는 화재폐기물 처리비에 해당하는 보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화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는 처리비 증빙자료와 보험금 수령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화재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사업 시행 시 지원 기준과 지원 제외 사유, 중복지원 방지 및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화재에 대한 적용 기준 등을 명확히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5일 최광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지역 행사,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및 음식 배달·포장 분야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일회용품의 사용과 제공을 줄임으로써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행사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다회용기의 공급·대여·회수·세척 및 재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일회용품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재정지원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다회용기 사용을 지역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및 음식 배달·포장 분야까지 확대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다회용기 사용량과 회수율 및 일회용품 저감 실적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공공기관 내 입점 매장의 업종과 시설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다회용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민간 다중이용시설에는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과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1건씩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군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 감사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기업들이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지원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없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 지원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조례의 내용을 보면, 군수의 책무에서 군수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항목을 적용하면서 제5조의 지원 기준을 놓고 보면, ‘처리비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여기 1번 항목에 보면 전소에 700만원, 반소에 500만원, 부분소에 300만원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전문위원이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공장의 규모나 폐기물 나오는 양이나……. 물론 이것을 100% 다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범위를 정해야 하는 건 맞는데, 전소에서 ‘700만원 미만’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5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이렇게 해야,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할 때 수정안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부칙에 보면, ‘신청 기간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자’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해요.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실제 지금 추경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보고 결산 추경도 있긴 한데 이 예산을 별도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이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2026년 1월 1일부터 이것을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소급 적용의 개념이 있고, 조례는 될 수 있으면 소급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행을 “2027년도 1월부터 해줘야 맞지 않냐” 이 소급 적용은 잘못하면 특혜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미 화재가 발생한 곳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곳이……. 물론 비용을 놓고 보면 적은 비용이지만 실제 우리가 조례나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그런 특례에 대해서 이게 범국가적이거나 아니면 모든 국민이 다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특정……. 만약에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곳이 이미 있다고 하면 문제가 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 특례 적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의원

심부건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군수의 책무 관련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아니면 ‘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연히 책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아까 말씀한 대로 수정 요청을…….

심부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것은 수정 요청이 아니고…….

최광호의원

그렇죠,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원 기준에 ‘미만’ 부분은……. 뭐 큰 것은 아니고, 소급 적용을 2026년도 1월 1일부터……. “이미 화재가 난 데를 꼭 지원해야 하냐?” 그런데 제가 처음 이 조례를 말씀드릴 때, “화재 났을 경우 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해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역 경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는 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과연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조례를 만든 기준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 1월 1일로 할 것인지.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니 1월 1일로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고민해 봤을 때, 말 그대로 지금 전소가 된 상태에서 화재폐기물 비용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발판을 못 만들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9월 2일이지만 화재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발의가 되면 그 이후에는 상관이 없는데, 2027년도 1월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발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게 없다. 실질적으로 처리 비용이 이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 엄청 클 걸로 생각해요. 그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 본인이 지역사회에 다시 일어서서 직원들을 빨리 다시 근무하게 하고 이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저는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심부건 위원님이 얘기하신 소급 적용에 대해서 다른 얘기로 해석해도 되려나요?

최광호의원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것도 저도 고민했어요. 그런데 화재 났을 때 그것을 좀 다르게 또 생각해 보니, 저는 소급해도 맞다고 생각해서……. 이게 어떤 특혜보다는 앞으로, 그리고 앞에 일어난 화재로 인해서 지금 전혀 일어서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 왜 그러냐면 화재폐기물이라는 게 그냥 어디다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폐기물이니까 신고하고 버려야…….

김규성위원장

지금 그 화재가 완주에서도 몇 건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의원

예, 2건 정도 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런데 그 회사들이, 기업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최광호의원

그것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화재가 난 어떤 대상을 가지고 이 조례를 한 게 아니라, 피해가……. 저희 의원님들도 화재 났을 때 어떻게 보면 다 알잖아요, 어디에서 화재 났는지. 그런데 완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 화재 나고 난 다음에 ‘공장 등록’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규성위원장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심부건위원

지금 2026년도 1월 이후로 해서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곳이 몇 곳인지 정확히 혹시 파악됐나요?

최광호의원

두 곳이요.

심부건위원

그런데 그쪽의 애로사항을 지금 청취해서 하는 건지. 물론 다른 지자체에 이 조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저도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예산도 확보할지 말지 모른다.” 여기에 아까 제가 군수의 책무에 관해서 얘기했던 게,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잡아놓으면 소급 적용을 시켜서 할 수도 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 이 예산을 한번 세워보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러면 전년도 것을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소급해 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소급의 범위가 뭐 작년도 있을 거고 재작년도도 있을 거고……. 이게 따지고 보면,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했을 때 “언제부터 시행할 거냐”라는 것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특례를 적용할 때는 모든 대상이 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했을 때, 우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고생하셨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공장의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소 때 얼마’ 했으면 ‘얼마 미만’으로 해서 그 범위를 좀 정해줘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것은 시행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세분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 조사해서……. 전소했는데 700만원이 넘었을 때는, 700만원이 넘었지만 우리가 최소한도로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주니까……. 풀로 이렇게 줄 수 있지만, 그것보다 폐기물이 만약에 “전소했는데 200만원밖에 안 나왔다, 처리 비용이” 그랬을 때 우리가 7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만’으로 결정하는 데 동의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 지급 시기를 “소급 적용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안타깝지만 이것은 우리가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최광호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의원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하고 나서 그 전에 어떻게 보면 공감하지 못한 부분을 또 공감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요. 안타깝죠, 솔직히.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의원은 어떻게 보면 약자 편에서 서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뭐 심부건 위원님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닌 것은 충분히 알지만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도와줌으로써 과연 이게 문제가 될 거냐?”라는 그런 부분을 두고 논의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타 지자체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이 조례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런데 소급 적용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또 제가 방향을 바꿨던 부분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재산 피해나 규모는 개인이 산정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나 소방에서 다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출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당사자가 그것을 부풀리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것은 피해 났을 때…….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소방서에서 피해 규모, 피해 금액, 그리고 거기에 보험이 들어있으면 보험에 대한 청구 금액 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과하게 지급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제 의견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은 소급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약자를 좀 도와주자”라는 그 생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해서…….

김규성위원장

최광호 의원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우리 최광호 의원님, 정말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발상이고요. 중소기업 공장에 화재 났을 때 즉시 대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전소하고 반소하고……. 제가 볼 때는 반소 같은 경우에도 전소하고 그렇게 별 차이는 안 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똑같이 지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금액을 전소하고 반소하고 나눈 이유가 있나요?

최광호의원

금액은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소, 반소, 부분소’ 부분을 행정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그것 또한 소방에서 저는 그것을 판단할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금액에 차등을 둬야 하는 것은, 무조건 전소됐다고 해서 많이 줄 수는 없고…….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게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차등을 좀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공장’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놨어요. 그러면 ‘공장’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최광호의원

말씀한 대로 “중소기업 공장으로 등록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일반적인 우리 소상공인도 같이 포함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소상공인 자체가 대부분 보험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보험을 넣지 못한 소상공인도 있다. 그래서 이 항목에다가 그것을 좀 폭넓게 넣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넣는 이유가 있나요?

최광호의원

지금 조례 제명에 있듯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이 있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회기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완주군 소상공인 위생업소 뭐 이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그리고 지금 처리 비용으로 한 700만원, 500만원 체크했는데, 보통 중소기업은 부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저는 정말로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에 우리 완주군에서……. 작년에 2개소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금액 가지고 처리 비용에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사실은.

최광호의원

뭐 금액은 높이면 높일수록 좋죠. 그런데 행정에서도 상의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했을 때 타 지자체를 또 참고하고 한 그런 부분이고 해서 시작은 이렇게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적다고 생각하면, 이번에 잘 통과가 되면 추후 또 수정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이게 만약에 시행된다고 하면 저는 이 금액이, 이 7,500을 책정했다는 것은 형식상인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거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광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소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부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정회하고…….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완주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해 주신 최광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탄소중립 관련해서 계속 지역의 사항들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실제 이게 공동체 사업으로 일부 진행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그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소규모로 운영이 됐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 통과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효진

이효진위원

혹시 지금 위탁할 생각으로 어느 현장을 좀 보고 잡으신 건가요?

최광호의원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회용기 촉진과 활성화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회용기를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지속기업에서 일정 부분 하는데 시군 자체적으로 특별하게 하는 데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다회용기가 완주군에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기업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축제·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회용기를 사용해서 탄소중립이나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효진

이효진위원

오히려 더 활성화하려면 군비가 지원되는 행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은 아예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담는 게 좀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요?

최광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 지원사업, 재원의 조달, 지원 신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주민협의체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완주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5일 유이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완주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선정·시행 및 주민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편익을 주변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주민 수용성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유기성 폐자원 배출·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이 설치된 지역 주민이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관련 법률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변지역을 시설이 설치되는 행정리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의 행정리로 구체화하고 지원계획에 지역별 지원 규모와 배분 기준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지원 대상의 객관성과 행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지원사업의 위원회 심의, 지방보조금의 정산·반환 및 주민협의체의 운영 규정 마련 등을 규정하여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한 점도 타당합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주민 참여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유이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지역의 현안 사항인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 사업을 통해서 주변 지역들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주변지역 지원의 경계가 1㎞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상위법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정해진 건가요?

유이수의원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완주군 자체적으로 하는 제정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약간……. 우리 기초환경시설은 2㎞ 범위 그런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반입 수수료 관련 부분이다 보니까 한 1㎞ 정도로 약간 축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그 지역 범위가 1㎞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발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범위가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1㎞로 정해진 것인지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밖에 사항으로 해서 1㎞로 지정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더 특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환경적인 영향 요소가 있으면 별도로 또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에 범위를 딱 정해놓고 특정 지역의 반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또 그 안에 이렇게 포함하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분쟁의 소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어찌 됐든 법 테두리 안에서 반경을 정했으면 그 안에서 될 수 있으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잘 판단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이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 반입 수수료 부분이 약간 액수가 좀 큽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저희 소양면을 두고 봤을 때 지금 기존의 돼지 농가 주변 지역들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악취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큰 피해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소양면 전체에 조금이나마, 건강한 공동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더라도 지원 범위를 조금 확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폭을 조금 열어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더 확대해서 우리 지역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심부건위원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소지도 있지만 소양면 전체나……. 또 이게 지금 소양면에 설치를 하지만 용진도 일부분 좀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들 기준을 심의위원회에서 잘 결정해서 개인들한테 지원하는 것보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양면 전체적인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같이 고민해도 될 거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설정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이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효진

이효진위원

제가 하나 짚고 싶은 게 위원회의 구성인데요. 지금 보니까 위원장은 ‘통합 바이오 시설 업무 담당 국장’으로 되어있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축산지원과장, 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되면 6명이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건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위원회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자칫 10명 이내의 구성원 중에 6명이 공무원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민의 대표성을 띠는 거나 의사결정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수정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이수의원

그 부분은 지금 위원회가 2개입니다. 우리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고 주민협의체 위원회가 있는데, 주민협의체 위원회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우리 집행부 인원을 좀 책정한 이유는 초창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바이오가스 시설이 환경기초시설이다 보니까 추진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일관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추진하려다 보면 약간의 조금, 집행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일관성 있게 가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집행부가 좀 다수 들어간 면도 있다고 봅니다.
효진

이효진위원

그런데 과반을 공무원 구성원이 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위원회 구성 인원을 늘리거나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장

끝났습니까?
효진

이효진위원

예.

김규성위원장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심부건위원

우리 이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전체 위원회들이 다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환경 유해 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돼서 전체 마을의 의견을 다 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협의체 목소리를 그냥 위원회에 몇 분이 공무원으로 구성됐다고 해서 쉽게 목소리를 내지는 못할 것 같고요.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의 위원회와 또 나머지 그 주민협의체의 목소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특별히 큰 문제는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이수의원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 부분이 주민협의체를 대표해서 위원회로 또 민간 영역에서 들어와서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여기서 대변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아까 말씀했듯이 환경기초시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관에서 주도하에 좀 가줘야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환경기초시설만큼은 그래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뭐 충분히 우리 공무원 조직들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일을 추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렇죠. 주민협의체 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우리 완주군은 지금 환경기초시설, 기초환경시설이라고도 하죠? 그게 아직 미비한 상태라……. 지금 우리가 공단이나 피지컬 AI 외에 수소 산단이 확장되려면 이 기초환경시설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 정부의 외상으로 지금 우리가 공단을 넓혀가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환경기초시설을 하겠다고 지금 예약을 해놓고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특히 바이오 에너지 지원이라고 보면, 지금 한 500억 가까이 되죠? 제가 볼 때 지금 460억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산이 더 추가되다 보면 500억도 넘을 걸로 저는 예상이 돼요. 그랬을 때 아마 입지 선정이 최고 중요하고 입지 선정 속에서 지역민들하고 협의체가 잘 구성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어쨌든 국장까지 그 역할들을, 과장이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지역민들과 같이 합의되는 관점들을 최대한 도출해서 그 방향들을 찾아갈 때……. 우리 산건 위원회에서도 그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아마 이제 그 토론회가 있고 간담회가 있고 설명회가 있을 때 우리 산건 위원님들도 빠지지 말고 같이 가서 공유할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같이 실어줄 때 우리 완주군이 이런 환경기초시설을 해 가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유이수의원

그래서 저희 소양면에서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각 마을에 공모 신청을 받고 있고요. 또 어느 1개 마을뿐만이 아니고, 가산점을 두는 경우가……. 지금 2개 마을 이상 동반해서 함께 신청했을 때는 가산점을 주면서까지 지금 같이 소양면 전체 공모 신청을 받고 있고요. 부서에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는 설명회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동의를 설명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는 그 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또 선진지 견학을 다니면서 지금 충분히 주민들한테 알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하실 걸로 믿고요. 정말 이 바이오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짐이 아니라 소양면에 악취를 제거할 수 있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장은 많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소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유이수 의원님께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간단하게……. 지금 반입 수수료가 100분의10, 10%잖아요? 10%로 이렇게 정한 목적이 있나요? 주민을 위한 건데……. 저는 10%라고 하면, 이 수수료에서 10%를 쓴다? 좀 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유이수의원

지금 환경기초시설을 하면 반입 수수료 말고 우리 공사 금액의 20%를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 사업으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입 수수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반입 수수료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지금 반입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해서 지금 10%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지금 규모상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면, 어느 정도 예상……. 우리 이서 쪽에도 처리장이 있잖아요?

유이수의원

예, 맞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그래서 저도 그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소양에 우리 주민들이 정말 반발하지 않고 또 지역의 그 악취 해결하는 데 저도 정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를 위해서 정말 유이수 의원님 끝까지 좀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소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이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귀현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임귀현의원

임귀현 의원입니다. 산건 위원님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후계청년농어업인법’ 등 관계 법령의 정책 방향에 맞춰 후계농업인을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먼저 조례 제명을 ‘완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서 ‘완주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정책 대상을 청년 농업인에서 후계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이에 맞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기본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청년 농업인 우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안 제18조에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완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5일 임귀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과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현행 청년 농업인 중심의 지원 대상을 후계 농업인까지 확대하고,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단체 지원 및 청년 농업인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후계·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청년 농업인 중심의 지원체계를 후계 농업인까지 확대하고, 기본계획 수립부터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후관리까지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후계·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운영비·시설비 지원과 청년 농어업인 우대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은 관련 법률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존 농업 관련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여부와 별도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후계농업인 단체에 대한 운영비 등의 지원은 사업 목적,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정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후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년 농업인의 적용 범위,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효진

이효진위원

지원 대상이 이제 확대되잖아요. 그러면서 기존 청년 농업인에게 돌아가던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는지 좀 확인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임귀현의원

페이지 11페이지를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같이 한번 봐주시면, 이번에 후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조례 법령이 다시 개정됐어요. 전에는 후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육성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와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 개정이 이번에 추가로 돼서……. 완주군에 청년 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후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을 같이, 지원이 가능하니까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전에는 경영인들이 최소한의 행사비만 지원이 됐는데 이제 다른 것들도……. 사무실 운영비, 직원 인건비까지도 가능하게 됐고요. 더 중요한 건,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법령도 생겼어요. 그래서 농업경영인, 그다음에 후계농업경영인, 청년 농업인들도 이런 규정에 의해서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법률이 이번에 개정돼서 종합적으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나 완주는 지금 청년 농업인이 45세로 다른 지자체보다 높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조례에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효진

이효진위원

기존 청년 농업인 자체도요?

임귀현의원

예.
효진

이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 임귀현 의원님께서는 후계 농업인의 선도주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청년 농업인의 원로이시죠?

웃음

임귀현의원

아이고, 별말씀을요.

웃음

김규성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상위법이 바뀌면서,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것을 같이 우리 조례에 담은 것 같아요.

임귀현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지금 생각은 잘 안 나지만 퍼센티지 대비, 농업인 대비 적거든요.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완주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들이 더 들어와서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농업법이 개정되면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이 농민들한테는 굳이 악법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 안 짓는 분들이 악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는데, 청년 농업인들이 이 기회에 진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임귀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웃음

임귀현의원

고맙습니다.

김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임귀현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27분 속개

병호

소병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소병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김규성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성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관내 슬레이트 시설물의 체계적인 처리를 위하여 연차별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과 비주택 슬레이트 시설물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에서 슬레이트 시설물의 체계적인 해체·제거 및 처리를 위한 연차별 처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취약계층 우선 지원 및 비주택 슬레이트 시설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호

소병호부위원장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5일 김규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완주군 관내 슬레이트 시설물의 체계적인 해체·제거 및 처리를 위하여 연차별 처리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창고·축사 및 노인·어린이시설 등 비주택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연차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취약계층과 비주택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슬레이트 시설물의 석면 사용 실태와 인체 위해성 등을 조사하고,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시설물 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7조는 시장·군수가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작업에 대해 지역 단위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슬레이트 처리계획에 연도별 철거 목표, 예산 확보, 잔여·방치 슬레이트 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단년도 사업 중심의 지원 방식을 보완하고, 관내 슬레이트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비주택 지원 대상에 창고·축사뿐만 아니라 노인·어린이시설을 포함한 것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합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관내 슬레이트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석면 노출 위험 예방을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시행 시 우선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과 비주택 지원 범위, 연차별 철거 목표 및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소병호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규성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전 지자체별로 이 석면 슬레이트를 수거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또 매년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생겨서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하는 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차별로 다른데 연차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전문위원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연차별’이라고 했는데, 연차별이라고 하면 중장기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매년 계획을 세우는 건지, 이 내용이 조금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몇 년을 연차로 기준을 두고 갈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규성의원

지금 2021년도부터 사업량하고 예산액이 꾸준하게 정해져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7억4천, 2023년도에 7억5천, 2024년도에 7억4천, 2025년도 8억, 2026년도에 10억인데요. 이 예산들을 계속 세워서 오는 게 연차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국비, 도비 50 대 50이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 올해는 다 세워진 걸로, 국비는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추경으로 2억을 세워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연차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연차 사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매년 연속사업 개념으로 지금 이것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규성의원

예, 그렇죠.

심부건위원

연속사업으로 처리하는데, 이제 연차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실태조사를 미리 지금 해야 하는 거고…….

김규성의원

실태조사는 기존에, 2024년도에 총물량을 조사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보면 뭐 건물하고 총 슬레이트 면적, 건물 동호수까지 해서 쭉 자료가 되어있고요. 13개 읍면에 그것도 부분별로 얼마나 있는지 다 나와 있는 용역 자료가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그게 주로 큰 건으로 해서 수거량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건, 여기 내용에도 비거주 주택이라든지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조사에서 100% 되어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김규성의원

그렇죠, 빠져있는 것도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들을 우려하고 있다는…….

심부건위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그 비용이 아까 7억 정도 예산이 세워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국·도비를 요청하는데, 이게 5개년으로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보통 저희가 연차계획 세울 때는 5개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씩 매년 추가해 나가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연차계획에 빠져있는 것들이 긴급하게 수거해야 하는, 뭐 철거 대상이 돼서 그런다든지 이랬을 때, 연차계획에 빠졌을 때 대한 방안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연차 사업으로 이것을 확정해 놓으면……. 거의 확정이거든요.

김규성의원

그런데 심부건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집행부가……. 석면은 언젠가는 없애야 할 폐기물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국비에 맞춰서 5 대 5로 하지 말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일정 부분 우리 군비를 태워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산건에서 이런 내용들을 더 강하게 어필하고 얘기하는 게…….

심부건위원

그게 당연히 맞고요. 당연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연차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계획을 바꾸고 뭐하고……. 그다음에 매년 신청받아서 접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세워서 신청자가 적었을 때는 국비를…….

김규성의원

적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예산을 써도 계속 밀려있는 상태라…….

심부건위원

그리고 대부분 보면 추경을 세우는 게, 국비가 안 되더라도 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들은 추경에 일부 세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규성의원

조각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다가 강하게 어필할 때도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부건위원

고정적으로 지금 이게 연속사업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연차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물론 계획성 있게 가는 것도 좋지만 또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 이것도 같이 고민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규성의원

예, 감사합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소병호부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1시43분 속개

김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의원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 신설에 따라 여성 소상공인 및 1인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소상공인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5일 심부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 신설에 따라 여성 소상공인과 1인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보호·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성 소상공인과 1인 소상공인이 영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범죄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실태조사와 방범 시설·안전 물품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 소상공인과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전 물품 지급과 CCTV·비상벨·인공지능 침입 감지장치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법에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업종, 영업시간, 사업장 위치 및 범죄 취약성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범죄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여성 소상공인 및 1인 소상공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안전 실태조사와 방범 시설·안전 물품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지금 이게 경찰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는 좀 이루어졌나요?

심부건의원

이 조례의 개정 사유는 완주경찰서 해당 부서하고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상위법 개정에 대한 취지를 저와 이렇게 좀 논의했고, 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완주군이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아마 그런 협의로 인해서,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에 정말로 우리 심부건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소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우리 심부건 의원님한테……. 질의는 아니고요, 어쨌든 위원님 지역구가 봉동이다 보니까 소상공인이 최고 많은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별도로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원책도 많이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째,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지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부건의원

요즘 국가적으로 또 우리 지역별로 다 이렇게 보면, 소상공인들이 지금 되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국가도 그렇고 지자체도 좀 많은 도움을 줬으면,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봉동이나 용진 쪽은, 또 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늦게까지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작은 상가를 운영하는 여성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솔직히 위험에 많이 취약해져 있고, 나름대로 본인들이 CCTV나 이런 것들을 뭐 상가 내에 설치도 하고 하지만 실제 경찰서나 뭐 이런 데하고의 연계성은 본인이나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CCTV라든지 아니면 뭐 비상벨이라든지,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힘들게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는 여성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래도 좀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조례가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 조례의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소상공인을……. 우리 지역구에서는, 6개 면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은 분이 안 계셔서 내용들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담지 못하거든요. 혹시 민생 안정 지원금이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무리해 주시죠.

웃음

심부건의원

자체적으로 어찌 됐든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예산 승인을 했지만 결국은 또……. 기분에 의해서 느끼는 감정은 좋지만, 또 이 돈이 정말 본인의 생활 비용으로 쓰이지 않는 경우도 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도움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웃음

김규성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진영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에 무선주파수인식(RFID) 방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배출 및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과 관련 서식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10조에서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의 정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농촌지역의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16조 등에서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및 관련 서식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5일 이진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농촌지역에 무선주파수인식 방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배출·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비 지급 근거와 다량 배출 사업자의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관련 서식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운영되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을 농촌마을까지 확대하여 배출량을 정확하게 계량하고, 수거·운반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시장·군수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비 지급 근거를 명시한 것은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특히 RFID 종량기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유도하고, 배출량과 수거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군 외 지역의 처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해당 업체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범위와 처리능력을 확인하고, 폐기물관리법과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거 체계를 개선하고 처리 대행의 법적 근거와 다량 배출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상위법령과 관련 서식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우리 이진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이제 도농 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아파트들이 음식물 수거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 전담 부서라고 해야 하나요? 전담 업체가 지금 수거하고 있고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가가호호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마을회관에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하는 데가 있고 농촌에 그 식당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는 별도로 계약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새로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지금 제안하셨는데, 이런 실태는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진영

이진영의원

현재 아파트나 이런 데에 비해서 농촌지역은……. 제가 전에 5분 발언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내용인데요. 이 방식을 도입해서 현재 마을에서 이장님들한테 30세대 이상 되는 데를 먼저 시범 사업으로, 우선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심부건위원

수거 차량이 마을 가가호호 방문하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이나 뭐 이런 수집되는 공간 안에다가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가호호를 전제로 하는 건가요?
진영

이진영의원

가가호호는 다 못하죠.

심부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이 RFID 센서를 부착해서 주민들이 집어넣을 때 계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장단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시행했다가 포기하는 데도 있고요. 이것을 시행하면 아파트에서 좋은 것은 가가호호 음식물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거든요. 물기도 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게 비용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비용도 좀 들어가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마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공공으로 해서 처리하는 게 일단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 농촌지역은 가가호호에서 그냥 말려서 거름으로 쓰든지 아니면 땅속에다가 묻어버리든지, 음식점 아니고서는. 이제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큰 단위 마을 아니고서는 활용성이 있겠냐”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은 되는데……. 그것을 이제 시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이진영의원

예,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소병호 위원입니다. 이진영 의원님께서 좋은 발상으로 또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낸 것 같으신데요. 저도 우려하는 게 어떤 면이 있냐면, 이게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설치해 놓고……. 그렇다고 보면 보통 우리 시골 마을들은 거리가 상당히 먼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그것을 가지고 거기까지 이동해서 나온다는 것은 약간 우려는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또 그러한 걱정은 없으셨는지.
진영

이진영의원

그런 부분 염려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죠. 동네가 같이 모여 사는 동네도 있고 좀 많이 떨어진 동네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을 먼저 하겠다는 얘기가 30세대 이상 되는 마을을 가지고 시범 사업으로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 부분들도 더 넓혀서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몇 마을 정도 예상하고 하시는 거예요?
진영

이진영의원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몇 마을이 아니라 지금 30세대 이상 되는 마을은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해요.
병호

소병호위원

전체적으로요?
진영

이진영의원

예.
병호

소병호위원

정말 이게 취지가 좋아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 의원님께서 진행하는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이진영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소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간단하게 우리 의원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폐기물 종량기’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둘 것인지. 아파트는 제가 보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다 갖다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을마다 보면 그 폐기물을 갖다 놓고, 쓰레기를 갖다 놓고 가져가는 장소를 두는 데도 마을에서 아주 싸움이 벌어져요. “여기는 안 된다, 내 집 앞은 안 된다.”…….
진영

이진영의원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김규성위원장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더 관건일 것 같다. 마을에서 하려고 하는 마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유부지나 이런 데가 있어서 놓으려고 해도 “우리 집하고 가까우니까 거기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돈을 받고 금액적으로 뭘 하고 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비용 대비 봐도. 그런데 입지 선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갈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수해야 이게 실행되는 거니까……. 그것은 그런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웃음

진영

이진영의원

어쨌든 접근성이 가장 좋은 부분은 마을회관 주변으로 이렇게 많이들 인식하더라고요. 만일에 놓게 된다면, 물론 어떤 공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충족시켜 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그래도 마을회관 입구 쪽이 주민들이 서로 접근하기가 훨씬 편하고……. 그래야 공통으로 “내 집이니, 네 집이니” 뭐 이렇게 찾아가면서 다툼이 그래도 좀 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규성위원장

맞아요, 우리 마을도 생활 쓰레기를 마을회관 앞에 지금 넣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진영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2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중한 재난안전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송중한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 2건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의 집행 및 기금 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태풍이나 호우 등 긴급한 재난 징후 및 피해 발생 시 제1관서 및 읍면에서 신속하게 사전 대응 및 응급 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현행 본청의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외에 제1관서 및 읍면의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재난 발생 시 제1관서 및 읍면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의 신속한 지출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완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있으나,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소관 국장을 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업무와 재난관리 업무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심의 분야의 다양화와 전문성을 강화하여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장을 현행 ‘부군수’에서 ‘재난업무 소관 국장’으로 변경하고, 재난업무 소관 부서장을 부위원장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분야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 정수를 현행 ‘20명 이하’에서 ‘40명 이하’로 확대하고, 그밖에 법령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완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먼저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본청뿐만 아니라 제1관서 및 읍면에도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함으로써 기금 집행 체계를 정비하고 회계공무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청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의 범위를 제1관서 및 읍면까지 확대하여 재난 발생 시 현장 여건에 맞게 기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회계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 관리 공무원의 직위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 집행의 효율성과 회계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집행 체계를 제1관서 및 읍면까지 확대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지원하고 기금 관리 공무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원번호 10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여 재난 전담 부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원 정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재해 위험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재난업무 소관 국장으로 변경하여 재난 전담 부서의 책임성과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위원 정원을 확대하여 개발사업의 특성과 재해 유형에 적합한 전문가를 폭넓게 심의에 참여시키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특히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행 전에 지형과 배수 체계의 변화 등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을 검토하고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토목·수자원·지질·건축·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력풀을 확보하는 것은 심의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을 ‘검토’에서 ‘심의’로 통일하고,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과 회의록 작성 사항 및 수당 지급 기준 등을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조례의 체계성과 행정 집행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운영 체계와 관련 용어를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1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올라왔는데요. 항상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부서인데, 조례안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확인을 좀 하나 할게요. 현재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 읍면에서 취합해서 기금운용관이 요청하고 기금출납원이 지금 지출하고 있죠?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현재는 본청에서 다 그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수행할 때……. 물론 우리 완주군이 2024년도에 큰 물난리가 나서 그때 한번 우리 과가 힘들게 일을 했었고, 그 뒤에 이런 큰 재난 상황들이 지금 발생은 안 됐죠?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2023년, 2024년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에 작년하고 올해까지 아직 큰 피해는 없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것을 읍면별로 신속 집행하기 위해서 분임기금운용관하고 출납원을 읍면에 지금 배치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현재 본청에서 하는 것을, 본청 포함해서 읍면하고 제1관서…….

심부건위원

그러면 각 읍면하고 그 기금을 직접 지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됐나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그때 읍면에서도 필요성은 많이 인정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 2024년도에 피해가 있었을 때는 사실상 법하고 맞지 않게 먼저 읍면에서 계약하고 나중에 저희가 후속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부건위원

급하게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긴급 대응할 때는 읍면에서 읍면장 권한으로 이렇게 요청해서 사업 시행하고, 그리고 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급할 때는 했었잖아요. 복구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문제는 지금 분임기금운용관이 읍면장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기금출납원은 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읍면에도 지출하는 팀장이 있잖아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지금 총무팀으로 되어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총무팀장으로 되어있죠?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실제 업무를 보면 없던 업무가, 이제 지출 업무가 하나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 읍면에.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재해가 긴급하게 막대하게 발생했을 때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1년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막대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심부건위원

이게 “막대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 됐든 지출 담당이 그냥 어떤 내용만 이쪽 본청으로 보내면 본청에서 알아서 지출했던 것을 본인들이 이제 직접 지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내용에는 이게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업무의 과중이나,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긴급한 재난 상황이 안 일어나면 좋은데 일어났을 때 그쪽으로 조치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업무 협의가 좀 필요하다. 협의가 됐냐, 이거죠. 일방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업무의 과중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각 읍면에다 배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신속 집행 결정을 읍면장들이 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읍면장들이야 뭐 당연히 권한을 가지고 이쪽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좀 자유롭겠죠. 빨리 신속하게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밑에서 일을 하는 담당 팀장들은 그 업무를 직접 지출하고 시행해야 해서 그것에 대한 업무 부담 부분을 서로 부서에서 협의했냐, 이거죠.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실질적인 협의는 안 했는데 저희가 그 장비대 같은 것을 지원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심부건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우리 행정 조직개편 할 때도 그렇고 부서의 요구 사항이라고 해서 행정조직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실제 부서가 내용도 모르게 뭐 업무가 바뀌어 버리거나 추가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상 한두 군데 이렇게 좀 물어봤거든요, 이 조례가 올라와서. 그런데 협의가 안 됐대요. 협의가 안 된 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해 놓고 “조례가 이러니까 너네, 이 업무해”라고 지금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업무 성격과 이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읍면에서도 많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심부건위원

원하는 사항인데 실제 이 업무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신다니까요? 그 담당 부서에서 어찌 됐든 이 업무가 추가잖아요, 추가. 다른 업무를 빼고 이 업무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뭐 서로 공통성 있게 이야기가 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이 업무를 추가하는 거거든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저희 일반회계상에서 그 재배정하는 사업, 읍면 재량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계약 업무를 읍면에서 수행하는데, 이것은 재난안전기금이 필요할 때……. 항상 주는 것은 아니니까 기금을 주는 것에 대한 계약 업무가 부담된다고…….

심부건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사소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일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서로 의사소통은 하고 이 조례가 올라와야 하지 않냐. 권고는 했겠죠. 그렇죠?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우려도 뭐 당연히……. 읍면에 일이 더 많아지는 건데, 그나마 일도 많아 죽겠는데 그 일을 더 배가시킨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일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2023년, 2024년도에 두 번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당했어요. 우리가 천재지변을 겪었어요. 그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운주, 화산, 비봉 뭐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었는데 이제 장비 외상 거래가 되고 바로바로 지급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엇박자 나다 보니까 행정에서 이것을 이제 커버하려고 방향을 잡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것 같죠?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2024년도에 6개 읍면 78건에 대한 장비 계약을 했는데……. 원래 법상으로는 저희 본청에서만 할 수가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읍면에서 하긴 했어요. 그래서 안 맞다는 얘기죠, 이것이. 그러니까 맞게 바꾸자.

김규성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비는 없고, 그리고 또 장비가 들어오면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가 거의……. 인력난이 딸리다 보니까 그 공무원의 숫자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보니까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회계공무원이 그 권한을, 책임을 갖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그 외에 정말 인력난 때문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인사이동이 돼서 갔는데 사람도 모르고 지역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운주는 저렇게 천재지변을 겪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팀장님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대처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이 피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은 여기 본청에서 파견을 내보내 줘야 해요. 거기에서 근무했던 부면장이든 팀장이든 파견을 나가게 해줘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 대한 상황들을 수습하게 만들어줘야 해요. 그러니까 뭐 빵집에 불이 나고 벌집 건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서 보면.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 재난안전과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해야 하는 시기예요, 이게. 이거 하나만 달랑 추진한다고 해서 저는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중하게 그런 것은 본청하고 국장님하고도 상의하시고요. 어느 계기가 되면 저도 계속 얘기는 드릴 거예요, 업무 보고 때나 행감 때도. 얘기해서 이런 과정들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큰 일들을 당했을 때 본청에서는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맡겨놓는 게 일이지, 예산 편성해서 돈 달라고 하면 돈 주는 거 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 과장님 얘기 듣고 마무리할게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 안전 응급 복구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래요.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심부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김규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복구가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읍면 직원들이 총출동하고, 물론 우리 본청에서도 총지원을 하겠지만 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공무원들 전체가 다 현장으로 나가고 바쁘게 뛰어야 할 그 시간에 지출을 “거기에서 해라, 회계 정리를 해라”라고 하면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냐. 아까 우리 김규성 위원장님이 제안한 대로 차라리 본청에서 그때는 한시적으로 인력을 써서 파견을 내보낸다든지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인력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하는데, 이것은 그냥 일방적인 것 같아요. 겉으로 포장은 좋은데 실제 가장 바쁜 시기에 이 업무를 지금 또 갖다 쥐여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용의 권한을, 사전 예방이나 응급조치 차원에서 읍면장한테 책임을 주고 권한을 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회계 처리 업무에 있어서 지출하는 것을 하게 되면 거기는 정말 그 바쁜 상황에서 또 이게 간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각 읍면하고 소통 없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일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니냐. 담당 실무자들이나 이런……. 저희도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공무원들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하면서, 조례의 제·개정 필요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조례를 제·개정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저희한테 물론 사전 보고하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지금 이행하고 계시는데, 이게 재난안전과 자체에서만 뭔가 이루어지는 사업이면 상관이 없는데 읍면으로 지금 확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소통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 잘 들으시고, 뭐 지금부터 소통하셔도 늦은 게 늦은 것이 아니니까 좀 소통해서 방향들을 잘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재난안전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을 보면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있는 것을 국장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실제 저희한테 사전 보고하실 때 전문성 있는 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게 더 회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원래 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부분 군수가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해야 하는데, 조금 그 부분에 업무가 과중해서 대리로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심부건위원

지금 부군수에서 국장으로 급을 낮추려고 하는 게 전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군수나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들어가는 다른 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지고 군수나 부군수가 들어가는 건가 싶은데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 것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나중에 행정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든지 추정한다든지 그것을 심의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가 대면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비대면 심의입니다. 서면 심의입니다, 서면 심의. 그러니까 부군수님이 참석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주관하시는 사항이 아니고 전문위원 5명, 민간위원 5명이 최종적인 심의 의견에 대해서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대면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서면 심의이기 때문에 국장님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심부건위원

아니 국장님으로 충분하다……. 국장님이 아니고 과장님이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실제 그 업무의 능력으로 얘기하면 국장님이 아니라 실무 담당자, 오히려 팀장님이 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잘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권한의 범위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최고 결정권자가 위원장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리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부군수님이 직위상 명확하고요. 그런데 그 부군수님이 해야 할 권한을 지금 국장님으로 또 하향시키겠다고 얘기하면서 전문성이나 뭐 그 정도로 충분히 국장님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권한과 책임의 지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를 들자면 이 자연재해대책법에서도 행안부의 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요. 저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도 4개 군만…….

심부건위원

그 행안부의 국장이면 급이 몇 급인지 아시잖아요. 행안부의 국장하고 완주군 지자체 국장하고 직위가 같아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우리 14개 시군 중에서도 10개 시군은 국장님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뭐 변경하신다고 하니까, 전에 저한테 사전 보고도 하고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번 더……. 저도 바꾸신다고 해서 거부할 생각은 없지만 각 과에서 심의위원회나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급들을 자꾸 낮추기 시작하면 다른 과들도 그렇게 낮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요. 어찌 됐든 뭐 저번에 의지는 제가 확실히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조례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깊이 고민하고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효진

이효진위원

저희가 지금 그 심의 의견 반영 부분에서 서면 검토를 서면 심의로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효진

이효진위원

그런데 거기랑 연결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회의록 부분이 있더라고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효진

이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의록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작성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지금 이것을 서면 심의로 하면,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지, 어떻게 기록 관리하실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재해영향평가를 보면 행정계획이 있고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은 재해 영향성 검토고, 개발 사업의 경우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하고 또 그것보다 위 단계인 재해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규모별로 많은데, 그중에서 저희가 재해영향평가같이 규모가 큰 것 같은 경우는 서면 심의가 아니고 대면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남기고, 아까 말한 서면 심의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별도로 본인의 의견을 다 남기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효진

이효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회의록 없이…….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위원들이 자기 의견을 기술하게 되어있습니다.
효진

이효진위원

그래도 최종 결과의 정리본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최종 결과는 그것을 취합해서 저희가 결재 과정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부서에 그것을 통지하고요. 원래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인허가 부서가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그것을, 물론 중간에 국립방재연구원이라는 전문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된 것을 저희가 평가위원들한테 주고, 평가위원들의 최종적인 의견을 저희가 통과되면 그것에 대해서 결재하고 해당 부서에 통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의록을 남기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서류로 다 남게 되어있습니다.
효진

이효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누락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인 거죠?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이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완주군은 아직 천재지변이 없습니다. 뭐 축복받은 완주군 같은데, 그래도 가을 태풍이 남아 있고 아직 폭우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시고 같이 더 열심히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아무 탈 없이, 올해도 천재지변 없이 재난지역으로 선포 안 되게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방 저상형 5톤 수소 특장차 플랫폼 개발사업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B-ESS 극한 환경 대응 신뢰성 검증 및 안전 기술 개발사업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용환 수소신산업담당관님은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방 저상형 5톤 수소 특장차 플랫폼 개발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 친환경 차 전환 지원 전략 목표에 대응하기 위한 중형급 수소 전기차 개발 및 제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 지원사업으로 전국 최초 전방 저상형 5톤 수소 특장차 신규 개발 및 개발 차량을 현장에서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7월 산업통상부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국비 150억을 포함한 사업비 299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군비 15억을 연도별 매칭하여 수행기관인 한국자동차융합기술원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에는 수소연료전지 기반 베어샤시 개발을 위해 1차 연도 사업비로 군 부담비 3억5천만원을 편성 지원할 계획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께 출연동의안의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라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전방 저상형 5톤 수소 특장차 플랫폼 개발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26년 8월 2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취지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방 저상형 5톤 수소 특장차 플랫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6년도 완주군 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총사업비 299억2,900만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완주군이 4년간 총 15억원을 분담하고, 이 중 2026년도 출연금 3억5천만원을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는 산업기술 개발사업의 추진과 연구기관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완주군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도 수소 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과 사업화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의 목적과 지원 방향은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국비 150억원과 민간 자본 119억2,900만원 등이 투입되는 연구개발 사업에 완주군이 참여함으로써 수소 상용차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부품기업의 기술 개발과 친환경 미래 차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완주군은 2026년도부터 2029년까지 총 15억을 연차적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향후 연도별 사업 성과와 국·도비 및 민간 부담금의 실제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 후속 출연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협약 시 개발 기술의 사업화와 지역기업 참여, 완주군 내 생산 연계, 현장 실증 차량의 활용 방안 등 완주군에 실질적인 성과가 환원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본 출연동의안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소 특장차 플랫폼 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완주군의 수소 상용차 산업 경쟁력과 관련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재원 부담과 사업 추진 방식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출연동의안에 동의함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B-ESS 극한 환경 대응 신뢰성 검증 및 안전 기술 개발사업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26년 7월 1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0호로 회부되었으나 그 당시 회기에 보류된 안건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와 민간 자본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군비가 직접 투입되지는 않으며, 총사업비 361억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유치하여 기존 UPS 안전성 평가센터와 연계한 시험·인증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배터리 안전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기업 지원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완주 테크노밸리 제2 일반산업단지 내 기존 연구 시설과의 연계 활용을 통해 연구 인프라의 집적 효과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지역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본 동의안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완주군의 배터리 및 에너지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동의함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을 1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방 저상형 5톤 수소 특장차 플랫폼 개발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우리 관내에 현대자동차가 있는데요. 현대 수소차를 10톤짜리 트럭하고 지금 버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톤은 그간의 차체라든지 저장장치, 캐빈, 뭐 특장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해서 현대가 연구 개발해서 상용화하고 있는데, 5톤 같은 경우는 지금 없는 상태여서 한국자동차융합연구원에서 앞으로 저장장치……. 탄소 복합 소재가 지금 많이 개발돼서 5톤도 사용 가능한 저장을 수소로 많이 해서, 사용 가능한 그런 개발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해서 선정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자동차가 5톤짜리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에다가 수소저장장치 한 27㎏ 정도 해서 700bar짜리 탱크가 4개 정도 얹어지면 차축도 늘어나고 그간에 여러 가지 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안전기준을 정하고 연구해서 5톤짜리를 현대자동차가 생산을 좀 앞당기고, 또 그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자동차 하우스거든요. 캐빈 제작하는 업체. 그리고 여기에 특장차는, 이번에 청소차를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김제하고 협약해서 김제도 지금 출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 우리 냉동차라든지 일반 이삿짐 차량이라든지 좀 확대해서 현대자동차가 앞으로도 5톤 트럭 상용차를 완주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런데 그 수소 상용차 활성화가 되어야, 특히 수소 충전소나 이런 기반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충전소가 없으면……. 뭐라고 하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까?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이번에 수소차 생산 라인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우리 완주 수소 충전소도 충전기 한 2개 정도 증설 계획이 있고요. 또 현대가 협조해 준다고 보면 우리가 시간당 한 100㎏ 정도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180㎏으로 늘릴 방안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주에 동서남북으로 4개 충전소가 되어있는데요. 앞으로 그 증설 부분, 그리고 수소 국가산단이 만들어지면 그와 연계해서 또 하나 수소 충전소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원래 주유소도 그러잖아요. 차 만드는 데가 따로 있고 또 기름 파는 회사가 따로 있듯이, 이 충전소도 따로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따로 기업들이 손을 대야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죠. 그런데 아직은 상용화가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게 쉽고 빠르게 전국에 차로서 갈 수 있을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무엇보다도 저희가 수소 산업 특화는 현대자동차가 새만금의 그린수소 생산 계획과 새만금에 재생에너지가 있는 부분들.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그다음에 조력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수소가 생산되면 소비 도시로서 완주와 전주를 연결하는 그런 큰 그림으로 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수소차가 확대되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수소 충전소와 같은 것이 많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들도 실상 내연 기관이 있고 전기차가 있지만……. 전기차는 뭐 기후 영향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수소차는 내연 기관 플러스 전기차이기 때문에…….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저상버스 보면 힘도 좋고 여름에 에어컨도 시원하게 틀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아까 넥쏘 차를 사서 수소차 운영하려고 보니 충전소가 가까이 있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저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이거 사전 보고는 지금 우리 담당관실에서 다 했어요. 팀장님이랑 오셔서 사전 보고도 하고 내용도 파악해 보고 했는데,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자동차 융합기술원을 지금 완주군에서 연도별로 2025년, 2024년에 어느 정도나 지원하고 있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우리가 옛날에 실차 기반해서…….

심부건위원

어떤 거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실차 기반해서 자동차연구소 그쪽에 수소차 가스 분석 기기 하나 하고 대형 동력계 하나, 그다음에 200㎾급 수소연료전지 평가시스템을 지금 구축해서 올해 건축물은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 1일부터 서비스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한국자동차융합기술원이 자동차산업에서 중요한 역할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이게 결국은 지자체 매칭을 해야 하는데 지자체 매칭을 할 때 초기 단계, 사업 구상하고 공모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다”라고 지원해야 하는 지자체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을 한 근거가 있나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뭐 별도로 회의 같은 건 없지만 저희가 그간에 사업을 할 때, 수리 현장도 가끔 가서 브리핑받을 적에 설명받은 사업입니다.

심부건위원

이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좀 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좀……. 공모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서 완주군이 어떻게 참여했으며, 또 공모가 끝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장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제공을 좀 해주시고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심부건위원

지난번에……. 제가 9대 때는 자치행정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도 의견 반영이 별로 되지도 않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완주군이 여러 기관을 통해서 기업에 시험 장비도 공급하고 뭐도 하고 지원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완주군 기업들이나 이런 곳들이 공유하자고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한 2∼3년 지나면 이 자체가 그냥 개인 소유물로 변해버리고……. 그리고 여기 기술원에서 지금 각 협력 단체로 해서 대학도 들어가고 여러 기관이 들어가는데, 우리 완주에는……. 아까 잠깐 설명하실 때 탄소 복합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접목하려고 테스트도 같이하거든요. 그리고 완주는 키스트라는 기관이 있어요. 아시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심부건위원

이런 기관들은……. 실제 제가 우리 담당 직원분한테도 연락도 해보고 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보라고 했는데, 실제 제가 담당하시는 부원장님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보고 해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원 자체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그런 조건에 있는 단체들이나 대학과 연계할 뿐이지, 실제 우리 완주군에 키스트라는 그런 큰 연구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완주군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어차피 이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거기 재원이 박사급으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활용을 좀 해야 하는데 전혀 소통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 계속 소통을 좀 하시고요. 저하고 만약에 그 연결고리가 안 되면 그런 기관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하니까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5톤 수소 청소차를 지금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현대자동차가 이 수소를 이용한 청소차 개발을 하나도 안 해놨었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시작할 적에 “현대가 수소 트럭이 만들어져 있지 않냐, 그런데 왜 5톤은 또 만들어져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저희도 의구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했듯이 5톤은 일반 차량이고요. 또 수소차 부분에 대해서는 10톤이 개발되어 있지만 5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299억이나 들어갈 필요성이 있냐……. 그런데 그 중간에다가 아까 수소 탱크 4개를 갖다 붙이면 차 길이도 달라지고 또 여러 가지 부하 문제가 있어서 자동차 융합연구원을 통해서 성능 평가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심부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24년도부터 청소차 개발사업을 해야 한다고 현대하고 협력업체들이 이미 설계하기 시작해서 이게 샘플값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눈으로 확인은…….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청소차는 일반 차량으로…….

심부건위원

아니 청소차가 아니고 수소용 청소차가 제가 알기로는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여기 보면 처음 설계부터 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첫 번째로 최소한 우리 완주군이 이런 기술 융합원이나 연구원 이런 데에 지원해야 할 때는 공모사업 단계부터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을 MOU라고 하잖아요. 그쪽에서는 참여 요청서나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참여 요청서를 이쪽 기술원에서 요청했을 건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참여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해 가시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심부건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공모사업을 할 때 지자체가 됐든 기관이 됐든 참여할지 말지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MOU 체결을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게 과연 이루어졌냐. 이게 뭐 1∼2억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물론 연차 사업으로 해서 4년 동안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준비 단계부터가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있고, 그쪽에서 공모사업이 되고 나서 우리한테 던지는 식의 결과밖에 안 되는 거고요. 현대자동차는 어떤 차를 개발하든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참여 기업 선정하고 그쪽 현대에서 이 비용을 다 부담해요. 개발비를. 그런데 굳이 청소차를 왜 이 융합기술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그 비용을 완주군이 떠안아야 하냐. 수소의 상징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면,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현대 체제……. 현대가 차를 1∼2대 개발해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물론 현대에도 자체 연구소가 있지만…….

심부건위원

현대가 모든 차량을 자체적으로 다 개발해요. 그 비용도 다 현대가 부담을 해요. 협력업체에 금융 개발시키고 뭐하고 하는 것들 전부 다 현대가 지원을 합니다, 개발은 업체들이 하고요.

김규성위원장

좀 정리해서 갔으면 하는데요…….

심부건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 융합원에서 하는 사업비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고요. 저는 2차가 이미 설계까지 다 나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제출하고 하는 것은 점검을 좀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어차피 현대자동차도 같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산자부 공모사업이 이렇게 중복되는 투자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있고 선정되기가 저희는 어렵다고 판단하는데요. 앞으로 뭐 연구비 중복이나 그런 것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게 좀 부탁할게요.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진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위원

이진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2025년 12월에 완주군, 김제시, 전라북도가 사업 설명 및 협의를 했고요. 2026년 4월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진영

이진영위원

그런데 의회에 출연동의안이 2026년 9월, 지금 올라왔죠?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저희가 올 초 2∼3월에도 의회하고 사전 보고도 좀 가졌습니다.
진영

이진영위원

지금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의회에 출연 동의를 받기 전에 향후 15억원의 군비 지원을 사실상 약속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 물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의원님들께 어떤 사전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공모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됐을 경우 같이 절차를 그렇게 밟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업 공모할 적에는 또 공모할 기회를 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동의안을 거친 다음에 하는 것은 공모 신청이 시급하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영

이진영위원

지금 이번 2026년에 3억5천이 올라왔지만 사실상 15억원이잖아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우리 군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영

이진영위원

2029년까지.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진영

이진영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027년 이후에 사업 성과가 부족하다고 하면 나머지 11억5천만원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까?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저희가 지금 출연금이든 보조 사업이든 뭐 한번 결정되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해마다 또 보고를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진영

이진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거예요, 출연 중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뭐 하자가 있고 그러면 또 감할 수도 있고…….
진영

이진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민 세금이 15억 투입되는데요. 완주군 소재의 기업이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권리나 우선권이 이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일단 우리가 공모할 적에는 참여기관이 있고……. 참여기관이 지금 도내에 한 15개 정도 기업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거기에는 현대자동차가 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한국쓰리축이라는 회사가 지금 하우스 캐빈을 지금 만들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특장 쪽은 저희가 지금 김제하고 협약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공모서는 저희가 상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영

이진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안녕하세요, 소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애쓰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완주의 먹거리에 최고 차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완주에서 더욱더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5톤 차량 가격도 다른 차에 비해서 좀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병호

소병호위원

또 우리 완주도 마찬가지지만 정부도 지금 지자체에 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또한 안 할 수도 없고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병호

소병호위원

정말 의존도가 높고 우리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또 우리 지방 세대가 많이 나가는 만큼……. 아까 우리 이진영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출발할 때 정말 더 고심하고 잘 해서……. 우리 완주에 현대도 살고 또 우리 지역도 사는 일이잖아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병호

소병호위원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주시하시고 또 다른 기관들,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보시고요. 또 앞으로 더 철저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로, 저는 우리 수소 과에서 좀 빛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주길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정말로 수소 1번지만큼, 이번 해만큼은 현대자동차하고 서로 그런 대화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사실은 좀 우려도 돼요. 또 아마 여기에 있는 모든 의원님이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 만큼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어차피 시작하는 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소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이고요. 제가 짧게 확인만 한번 시켜드릴게요. 제가 ‘5톤 수소 청소차’라고 해서 검색하니까 지금 이 10톤 청소차가 개발돼서 부안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내용을 쭉 보면, 5톤을 현재 개발 중이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김규성위원장

그러니까 10톤 차는 있다는 거예요?

심부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이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10톤 차로 이미 개발이 돼서 활용되고 있고요. 이것을 지금 5톤 차를 적용하는데 현대에서는 이미 개발……. 저도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개발 중이고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잘 좀 확인해 주세요. 이 보도자료는 올해 7월 29일에 발표된 자료인데, 아무튼 저는 좀 안타깝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확인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최종사업자 선정은 그러면 우리 완주군만 된 거예요, 아니면 전국에…….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그것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김규성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다른 지방 정부도 없어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그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는 다 전국에서 같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기술 개발에 대해서 뭐 중복성이나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그렇게 사업을 선정…….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300억에 가깝잖아요. 이 주체는 어디예요? 주체.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 주관하고요, 한국자동차융합연구원이 전라북도 출연 기관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만들어내는 데는 현대자동차고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한국자동차융합연구원이 주가 돼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를 추진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주체고요. 여기에 참여 기업으로 현대자동차나 한국쓰리축이나 AM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방 저상형 5톤 수소 특장차 플랫폼 개발사업 출연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B-ESS 극한 환경 대응 신뢰성 검증 및 안전 기술 개발사업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이게 전에 지금 보류했었나요?

김규성위원장

예, 보류입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오전에 받았습니다.

심부건위원

오전에 받았습니까?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심부건위원

초고속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마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필요하면 막 초고속으로 그렇게 하고, 전에 민생 지원금도 그렇던데……. 우리 산업건설이 이 서류 절차나 이런 것에 좀 무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뭐 나중에 받을 테니까 좀 통과를 시켜달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극구 공유재산 심의부터 받으라고 한 것은 “이 절차에 대해서 과정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었고요. 어찌 됐든 오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받고 이쪽에 오셨다고 하니까……. 결과는 지금 통과된 거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절차 이행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축조 동의안은 전에 보류돼서, 아마 절차를……. 저희가 그전에도 산건에서 절차들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류시켜서 넘어가고 한 적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후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산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차곡차곡 견제해서 더 볼 거니까 그런 점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앞으로 절차 검토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B-ESS 극한 환경 대응 신뢰성 검증 및 안전 기술 개발사업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6년 9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