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최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윤여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그리고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변경)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윤여연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연
윤여연의원
안녕하세요? 윤여연 의원입니다. 이번 제303회 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례를 정비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목적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제1항에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에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추가하였고, 안 제12조제4항제4호를 신설하여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주민자치단체에 소속된 자가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윤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유복실전문위원
윤여연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지자체 돌봄 통합지원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통합지원 전담조직과 통합지원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 및 주민자치 단체 소속자를 협의체 위촉직 위원에 추가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통합지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참여와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바,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주민자치단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위원 위촉의 기준이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위촉 시 해당 조직의 범위와 자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우리 윤여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금 우리 지역사회 돌봄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적절한 시기에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통과되길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임귀현위원
우리 유이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좀,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이게 확대되고 돌봄 체계를 지역의 현장까지 확대해서 꼼꼼하게 하겠다는 걸로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이게 주민자치 단체 조직, 지역연대경제조직 이렇게 명칭으로만 해놔서 이거에 대한, 여기서 이걸 변경하고 어쩌고 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확대할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은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규칙으로 충분히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
여연
윤여연의원
예.

최광호위원장
또 제안이 들어오셨으니까 혹시 윤여연 의원님 그 부분에 공감하시죠?
여연
윤여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윤여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미경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이미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03회 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불특정다수를 향한 이상동기범죄, 즉 묻지마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일상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바,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4호에 이상동기 범죄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지원사업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와 CCTV 설치·증설 등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유복실전문위원
이미경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주민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방범환경 개선사업 등을 자치경찰사무 지원사업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범죄예방은 경찰 활동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환경개선, 주민 참여, 안전교육 등 다각적 협력이 병행될 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은 군민 생활안전과 자치경찰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갈수록 늘어나는 이상동기 범죄가 주민들의 불안감을 계속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상동기 범죄 유형별로 봤을 때 초범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묻지마 살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치경찰사무 쪽에 어느 정도 지원을 담은 이 조례는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이수 위원님의 원안가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이 동의하심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2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소연 행정지원과장님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소연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광호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기준인력 반영과 군정 핵심 과제 및 행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AI미래산업담당관, 세무과, 농식품활력과를 신설하고 인구정책과를 인구정책담당관으로, 수소산업담당관을 수소에너지과로 개편하였으며, 농업행정 기능의 연계 강화를 위해 농업정책과와 축산지원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또 현 경제산업국을 경제환경국으로, 재정관리과를 회계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구는 현행 4국(22과), 1실, 2담당관에서 4국(21과), 1실, 3담당관으로 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는 2과에서 5과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어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정부 기준인력 추가 배정에 따른 인력 수요를 반영해 총정원을 증원하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완주군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현행 939명에서 970명으로 31명 증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농촌지원과장의 복수직렬 조정과 3개 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직 4급 1명, 5급 4명을 증원하고, 정부 기준인력 추가 배정과 상위 직급 정원 조정을 반영해 6급 이하 정원을 28명 증원하였으며, 일반직 복수직렬 증원에 따라 단수직렬인 지도관 정원을 2명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안소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유복실전문위원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기준인력 및 조직 관리 방향을 반영하고, 인구 증가, 산업구조 변화, 미래산업 육성 등 군정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행정기구를 재편하려는 것으로, 현행 4국(22과), 1실, 2담당관, 2직속기관(4과)에서 4국(21과), 1실, 3담당관, 2직속기관(7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본청의 과 단위 조직을 1개 축소하는 대신 담당관을 1개 확대하고, 농업기술센터를 2개 과에서 5개 과로 확대하는 등 부서 증설보다는 본청과 직속기관 간 기능을 재분배하고 정책기획, 미래산업, 인구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조정·보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 관련 행정기능을 농업기술센터로 집중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AI미래산업담당관은 피지컬AI 산업 육성 등 정부정책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별도 부서를 신설할 만큼 충분한지 업무량과 사업의 연속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인구정책과의 담당관 전환은 인구, 청년, 외국인 정책이 여러 부서 및 읍면과 연계되는 점에서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타당성이 있으나, 단순히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도록 군정 총괄 조정 권한과 협업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기존 수소산업담당관을 수소에너지과로 전환하는 것은 수소에너지과에 반도체 등 신산업 전반을 업무에 포함하고 있어 AI미래산업담당관과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래산업에 대한 정책 기획 조정 기능과 수소에너지 분야의 산업 육성 및 사업 집행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농업정책과, 축산지원과의 농업기술센터 이관 및 조직 확대는 농업 행정을 센터로 집결시켜 연계성을 높이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새로 신설되는 농식품활력과와 기존 농업 관련 과들 간의 역할이 겹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능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기준인력 추가 배정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기존 939명에서 970명으로 31명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AI미래산업담당관, 세무과, 농식품활력과 등 3개 과 신설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정부 기준인력 추가 배정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증원된 인력이 실제 업무량 증가와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부서 신설에 따른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부서별 업무량과 행정수요에 따라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정원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조직개편은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그만한 타당성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또 장기적인 완주 발전과 공무원들의 조직 효율성, 그다음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완주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개편이 필요에 의해서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이런 부분에 같이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이번 조직개편은 제가 의견을 들어봤을 때 군수님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고 부군수님이 주재로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또 공무원 노조하고도 충분히 많은 의견을 나눴다는 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전된 모습이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의원님들하고의 1대1로 궁금한 사항들 전달하고 또 의견 수렴해서 수정할 사항들은 수정도 했다고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또 우리 이번에 항상 부족한 정원에서 31명이 증원되고 이러면서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기대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행정과 의회가 견제와 균형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특히 다른 사업들도 서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 조직개편은 앞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하고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의 효율성이 더 나는 거고 또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차원에서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1대1로 개인적으로 많은 설명을 듣고 두 번, 세 번씩 설명 제안도 드렸다는 부분도 저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공감하고요. 단, 이 조직개편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하면서 의원님들이 그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조직이 그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날 건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같이 공감대가 아직 부족하다는 게 대다수 의원님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전달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의원님들하고 공식적으로 이 조직개편이 어떤 의미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효과가 날 건가에 대한 공식적으로 간담회라도 한 번 더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은 어떠신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최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원님들 두 번, 세 번씩 만나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게 반영돼서 저희가 수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별도의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더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에 완주군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준비된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우리 완주가 인건비 때문에 페널티도 먹고 그래서 다양한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됐고, 특히나 이번에 31명이라는 인원이 증원돼서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공무원들 업무도 완화될 수 있어서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증원에 따르는 개정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과장님? 특별한 다른 내용이 있나요, 그거 말고도?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정원 조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건 정원 증원에 따르는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과장님 말씀 없으므로 원안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현 위원님께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증원에 따른 부분에 원안 의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정회
12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현자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황현자재정관리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황현자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광호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변경) 동의안입니다. UPS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 부지를 활용하여 연계 추진하는 B-ESS 극한 환경 대응 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사업을 추가하여 기존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목적을 변경하고 사업 추진에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대상은 토지 2필지, 4,968.5㎡,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2029년 12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재정관리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유복실전문위원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에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무상으로 사용 중인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연구용지 4,968㎡에 대해 기존 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B-ESS 사업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목적 및 활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변경은 부지를 추가로 주거나 사용 기간을 늘리는 것 없이 기존 UPS 센터 부지와 인프라를 연계해서 B-ESS 안전성 검증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시설과의 연계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완주군이 배터리 에너지 안전 기술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BESS 사업이 당초 승인된 목적에 맞게 추진되는지, 국비 및 민간 재원 확보와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두 분 다 오셨어요?

최광호위원장
공유재산이니까 재정관리과장님하고, 또 사업 부서니까요.

임귀현위원
두 분 계셔서 깜짝 놀랐네요. 하여튼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어찌 됐든 기존 토지의 잔여 부지에 하겠다는 설명은 들어서 내용은 공감이 가고요. 단, 이게 무상 사용 기간이 지금 최초 5년에 2회 해서 10년까지 가능한 걸로 돼 있어요.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무상사용 기간이 최초 2025년부터 5년간 2029년까지 하고, 거기에 당구장표시로 10년 이내에 2회 갱신이 가능하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2회까지 10년 동안을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현자
황현자재정관리과장
추후에 적정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서 사업의 진행 여부에 따라서 완주군에서 무상 사용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10년이 지나고도 사업 타당성이나 완주군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의 사업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현자
황현자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업체는 사업 타당성이 있다라면 지속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는데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입니다. 처음에 원래 보통 10년 하고 10년씩 각 2회 해가지고 연장이 가능한데, 이쪽 사업 부문은 5년이었고 그다음에 10년씩 2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구 기간이 끝나면 철거할 수도 있고, 전기안전공사가 여기에서 구매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임귀현위원
토지 임대를 무상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 사업체가 완주군에 어떤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그러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물론 국가에서 전기안전공사가 전기 설비 안전 기준을 정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 있는 거는 에너지저장연구센터라고 해서 ESS를 주로 하는데, 현재 있는 ESS는 주로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B-ESS라는 말이 나왔고, 물론 여기에 상응하면 수력발전소에 물을 저장하는 것도 ESS가 될 거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에 수소를 저장하는 것도 ESS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군에 있는 연구소는 배터리 ESS가 주이고, 연구부지에 있어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ESS가 태양광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설 기간이 끝나면 철거를 하든가 다른 업종을 유치하든가 아니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필요에 따라서 구매할 수도 있다고 보고 될 수 있으면 구매가 가능한 쪽으로 권장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어찌 됐든 정해진 기간 내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연장하고자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이해합니다만, 추가적으로 그 시설이나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최광호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장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무상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회사 입장에서는, 전기안전공사 입장에서는 지출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역 내에 ESG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변경)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정회
12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임신·출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인 관계로 김소형 건강증진팀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소형
김소형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먼저 늘 군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광호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김소형입니다. 완주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과 연계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출산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지원 내용을 별도로 신설하여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출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완주군에 두고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 출산 후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 등 산후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등 사전 절차를 마쳤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027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완주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유복실전문위원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출산 후 산모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 의약품 구입 등 다양한 형태의 산후 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바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산후조리비 지원금 수령 후 전출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의 표현 중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에 대한 행정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임신·출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완주군 출산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소형
김소형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언뜻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지금 1.2명인가요?
소형
김소형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추정치인데요, 1.26명 정도 됩니다.

유이수위원
그렇죠?
소형
김소형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예.

유이수위원
그만큼 완주군 출산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완주군의 임신·출산 정책들이 그나마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더 지원책이 마련돼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소형
김소형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외에 저희 완주군 자체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이번에 일부개정하는 부분은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추가한 거죠?
소형
김소형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산후조리비 지원은 기존에 20만원 지원했던 부분을 도에서 20만원을 지원한 부분을 우리 군비 100만원 정도를 더 추가해서 한 120만 원정도를 지원하는 개정안이죠?
소형
김소형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완주군이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완주군의 임신·출산에 관한 정책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임신·출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시59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10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원안가결되길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혹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임귀현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여러 가지 과정상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부군수를 비롯해서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조직개편이 개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해서 그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행부에 잘 전달하셔서 오늘 조직개편이 조례로서 결정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추가적으로 또 공무원들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인사할 때도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고,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의회를 더 보고하는 과정이 간담회로 과거에도 했었고 이게 개별로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10대 의회를 새로 하면서 이게 연속성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또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26년 9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