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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서용덕 의원 발언

제316회 제1차 도시관광위원회2026-09-03

서용덕 의원 프로필 보기 →

나겸

이나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광위원회 위원장 이나겸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관광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아

김지아사무직원

의회사무과 김지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6일 이나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과 2026년 8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6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정관변경(안)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2026년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관광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지아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은 간사인 서용덕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겸 위원장, 서용덕 간사 사회교대)

서용덕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나겸ㆍ유성자ㆍ임태훈ㆍ김재용ㆍ김결이의원 발의)

9시3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나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이나겸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중구에서 구성하여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에서 위임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6년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덕위원장대리

이나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6년 8월 6일 이나겸의원 외 4인의 의원 발의로 8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이나겸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사회적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시설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입원, 치료,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응급정신질환자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시설 및 관계기관과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정신의료기관의 지정과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덕위원장대리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요. 이 조례안 보셨습니까? 제정안.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예. 조례안 봤습니다.

안재철위원

여기 제2조 정의 부분에 2항을 보면 핵심이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권익보호와 시민보호와 또 본인도 보호하는 목적 때문에 들어간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응급정신질환자”란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추정을 누가 합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지금 만약에 정신질환자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위기 사항이 있었을 때에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과 그다음에 경찰, 소방이 갔을 때에요. 저희가 현장에서 위기 사항이라는 걸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여기가 위기 사항이다, 아니다, 정도를 평가한 다음에 대처하는 게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이 조례는 중구청 조례거든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안재철위원

병원 조례도 아니고 대구시에도 “추정되는 사람” 이런 용어는 안 씁니다. 대구시 조례도 있거든요. 21년도에 만들어졌고 대구 전반적인 조례가 21년도에서 23년도에 거의 다 만들어져요. 25년도에 마지막으로 만든 달성군 조례에도 잘해놨어요.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과적 응급으로 심신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이 용어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것만 딱 되어 있는데 추정을 누가 하냐 말입니까? 중구청장이 합니까? 보건소장이 가서 추정할 수는 없잖아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저희가 현장에 있는 대응요원하고.

안재철위원

법 규정은 제가 왜냐하면 병원 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과장님한테 안 물은 거예요. “추정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냥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해놓으면 판단 기준이 없어요. 이 문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고. 지금 보건소장이 설명하신 거 가서 우리가 설문조사도 해보고 체크한다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조례에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이래 쓰는 게 전국에 조사해 보니까 초기에 만든 거는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 거는 이렇게 무한 정의를 안 해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참고로 저희가 정신과적으로 입원하는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입원 종류 중에 만약에 현장에서 응급상황일 때 응급입원을 할 수 있는 입원요건에도 저희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안재철위원

그런데 대구시 조례나 달성군 조례는 다 “정신질환자”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고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추정”, 우리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니까 이 용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의견입니다. 보완할 거 같으면 수정 보완해도 되니까 그 의견 하나 있고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이것도 모호해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통 노력에는 또 모호하거든요. 노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1을 해도 노력했고 100을 해도 노력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냥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으면 되는데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왜냐하면 보여주기식, 이 조례가 우리가 되게 늦게 만들어졌거든요. 대구시는 2021년도에 만들었고 조례가 22년, 23년도 대구시 전체 구가 다 만들어요. 달성군이 2025년 제일 늦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늦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를 내가 꺼내놓고 다 봤다 말입니다. 이래 표현하면 우리 전시적이라고 하죠.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거든요. “마련하여야 한다.”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제5조 사업추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대구시는 좀 잘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여기 2항에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및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이렇게만 단정지어놓고 앞뒤로 보니까 가족 지원이라든지 자립생활지원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환자도 보호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시민들도 보호해야 되는데 환자와 환자가족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립생활지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약하고 그냥 “차별 및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법적인 조항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보완을 해야 될 거 같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정신질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관리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 중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같이 참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정신건강 행사의 날과 캠페인 할 때에 가족들 참여를 시키는 것도 있으며 저희가 협의체에 있는 분 중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가족을 포함해서 그 위원 중에 한 분이 가족의 어떤 심경이나 불편함이나 아니면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나 이런 거는 저희가 정신건강 예방의 날 그다음에 자살예방의 날 그런 행사하고 전문가의 교육, 상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면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하고 편견 해소를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가족분들하고 같이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재철위원

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은 뒤에 만들었잖아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안재철위원

법은 2021년도에 대구시가 만들 정도면 좀 오래된 거 아닙니까? 조례가.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실제 정신건강협의체는 저희가 2019년부터 운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런데 조례는 우리가 제일 늦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작년에 자살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같이 협의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미 다 되어 있는 협의체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방이나 경찰이 그동안에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협의회에 참석은 해 주시는데 약간의 구속력이라든지 정당성이라든지 책임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근거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재철위원

이 조례의 제일 문제점은 방금 이야기해 주셨네요. 이 조례 제일 문제점이 그거예요.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응급정신질환자 발생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시설,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달서구나 다른 지역 대구시도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협의체 설치 운영에 대해서 들어가 있어요. 위원회를 경찰청에서는 경찰 어떤 분이 참석하고 우리 보건소장님이 들어가고 이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시민도 보호하고 본인도 위기에서 구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협의체 설치 운영 방안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구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구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 협력 체계가, 협의체를 어떻게 설치 운영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조항에. 설치 운영은 누구누구, 경찰청에서는 누구누구, 소방서에서는 누가 참석하고 보건소장님이 참석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협의체가 가동되고 협력해서 이 사회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는데 그냥 “할 수 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달성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협의체에서 얼마나 세밀하게 적혀져 있냐 하면은 대구시 거는 2021년도인데 정신건강복지지원사업단을 구성해서 단장도 있고 여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들어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2년 임기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8조 조항에 대구시는 이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 달서구 거예요.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달서구는 2024년 조례인데 여기 보면 “협의체 구성 및 운영해서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의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협의체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정신건강위기 사항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관내 경찰서, 대구광역시 관내 소방서, 대구광역시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는 기관 단체, 임기는 2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이야기는, 이 조례는 법인데 우리는 전시성, 우리도 이런 조례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지금 달서구나 대구시나 오래된 이런 데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가동한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2021년도부터 국가가 강조를 많이 했고 19년도부터 했으니까 오래됐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빨리 대응을 하라는 뜻인데 우리는 조례 만드는 것도 우리 이나겸의원이 초선이지만 심각성을 알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 조례를 보완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대구시하고 달서구하고 몇 군데 지역에서는 이걸 보완을 많이 잘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전혀 없고 두루뭉술하게 “할 수 있다.” 이건 뭐냐 그러면 다른 데 조례 있는 거 우리가 없어서 급하니까 이 조례라도 하나라도 만들어놔야 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는 저희가 정신응급대응협의체가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에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안재철위원

지침하고 조례하고 어느 게 높죠?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아무래도 조례가 높긴 한데요.

안재철위원

상위법에 없는데 하위법에는 그만큼 심각하게 자세하게 다 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협의체에 대한 구성과 몇 가지 항목이 지침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다든지 그런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례 상위법에 없는 걸 하위법에 더 디테일하게 만들었다? 나쁘지는 않은데 상위법도 디테일하게 다 되어 있거든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늦었지만 시작하는 거고요. 말씀주신대로 정신건강협의체 운영 회원 명단 8명 중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리고 경북대학교병원 또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센터장, 중부경찰서 범죄대응예방과, 범죄예방질서계, 소방에 중부소방서 119 구급대, 대응구조과 해서 저희가 유관기관과 위원님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말씀드린 정신건강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했지만 이번에 조례를 저희가 적극 발의해서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필요한 내용과 이런 걸 보완을 해서 운영을 착실하게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상위법이 있어서 지금까지 다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다 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든다는 건 우리 규정을 만들고 여기에 법을 만드는데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고 또 정의 부분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정신질환자를 누가 추정을 합니까? 법이 중요하잖아요. 내부 규칙을 시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공개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일 모호하게 표현을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지적을 했고 그리고 대구시 21년도에 사업 여기에서도 권익 보호하는 부분을 강화를 많이 해서 가족지원, 차별 편견 해소, 자립 생활 지원까지도 다 항목이 조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냥 여기 조례는 아무 내용 없이 이게 뭐냐 그러면 꼭 전시성, 선언적 우리 조례에 있다는 거지. 이걸 읽었을 때에 주민들은 이것만 읽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걸 판단을 합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구체적인 사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이 1인당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도 8회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금도.

안재철위원

소장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는 답변인데 조례를 만든다는 건 선언적이거든요. 다 보는 거잖아요.

임태훈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나겸

이나겸의원

조례는 제가 발의했으니까 제가 할게요.

임태훈위원

지금 10분째 혼자 하시는데 저희도 질의 좀 하고.

서용덕위원장대리

여기까지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추가적인 요청을 하셔서 한번 들어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겸의원님 추가.
나겸

이나겸의원

조례는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한 질문은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는 저도 어떻게 봤냐 하면 안재철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맞는데 조금 해석이 다르잖아요. 저는 어떻게 봤냐 하면은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2조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셨는데 추정되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라고 하셨을 때에 저도 이 질문 똑같이 했거든요.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제가 판단을 잘못 해석했는지 모르겠으나 정신건강 위기대응 때, 위기대응 때에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모든 대상이 아니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 상황이었을 때에, 봤을 때를 하는 건 추정자라고 하는 건 이미 이 질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전에 사항이 있었겠구나라는 판단을 해서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고 하나 더 이게 시행은 되고 있고 조례는 없다고 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까 안재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조례는 상위법에 있는 거는 배제시키고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외에 위임받아서 그 부족한 부분만 채워서 넣는 게 만드는 게 제가 조례라고 알고 있거든요. 목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안재철위원

그게 아닌데, 지금 말씀을 정말 이해를 못 하는 게 이거 그대로 2조를 읽어보세요. “응급정신질환자란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건강권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협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라고 이 용어가 틀렸다 말이에요.
나겸

이나겸의원

그러니까 이 내용의 인식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은.

안재철위원

아니, 인식이 아니고 남들이 다 읽었을 때에.
나겸

이나겸의원

남들이 아니라.

안재철위원

조례는 법이잖아요.
나겸

이나겸의원

조례 자체가 이거 말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례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고 다른 상위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는 조례를 발의했던 건 위기 사항, 정신건강 위기 사항 때에 대응하는 체계를 조례로 발의를 한 건데 이건 이미 사업 추진이, 아까 말씀하신 중구청장님이 어떻고 이야기하는 거 정신건강위기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거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한 건데, 안재철위원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알겠지만 이미 정신건강질환자에 대한 건 다른 데이터가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이미 치료를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건 추가적인 자료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했는 거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냐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안재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문제가 있고 그만큼 보완해야 될 문구가 있다면 워딩이나 문구가 있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거 말고 앞에 상위법에서도 있고 전제되어 있는, 보장하는 부분이 있고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응급사항에 대해서 위기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그걸 보건소장님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말씀하셨잖아요.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에는 공부해서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 공부하는 방법에서 제가 해석을 달리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참고를 하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정신건강질환자, 모든 전체 정신건강질환자가 아니고 위기 때, 말씀 그대로 위기 때 경찰이 출동하고 위기 때 이 조례가 없으면 강제 입원이라든지 조치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두고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그러면 이게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용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용어 정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정의, “응급정신질환자”란 이렇게 정의를 해놨길래 제가 이걸 읽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뭔가 포장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그대로 읽어보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다른 구는 그러면 왜 그렇게 표현을 했냐? 이게 문제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이 용어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임태훈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용덕위원장대리

정회요청이 있는데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58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사 참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05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나겸

이나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재 간사가 부재 중인 관계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존경하는 안재철위원님께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안재철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위원장, 안재철위원 사회교대)

안재철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위원

지금 이 조례가 다른 기관들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나겸

이나겸의원

예.

김결이위원

그러면 제가 소장님한테 조금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안 그래도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안재철위원님께서 타 구 조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찾아보고 올라왔는데 달서구에서 만든 조례는 저희하고 정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정의가 좀 중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마 여기에 달성군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정신질환자”하고 “정신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하고 의미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해 줄 수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질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아마 저희가 어떤 위기 상황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응급환자, 응급상황에서 대치됐을 때에 본인이 정신과적인 어떤 치료를 받고 있다, 어느 병원에 다녔다 이런 병명을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그 환자분이 저희하고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관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갔을 때에 아, 이분은 우리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맞다는 게 확실히 인식이 되는 분인 경우는 정신질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응급상황의 위기 상황이 있는 사람이 정신과적인 어떤 위해 행동, 망상이나 아니면 귀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찔러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일반적이지 않은 정신적과적인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에는 그분을 정신과적인 전문의가 진단을 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정신질환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정이 가능한 자”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병원에 가서도 일반적으로 저희도 진료를 해보지만 암이 확실해도 암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보고 당신은 암이 조금 의심이 되고 저희가 추정 질환으로는 암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세한 검사를 하듯이 이분한테도 지금 상황이 너무 응급상황이고 극단적이고 주변에 피해를 입히거나 본인이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분한테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정신병원 의료원장하고 통화해서 이송을 시키고 난 다음에 경찰하고 같이 해서 119구급대가 또 거기에서 환자 이송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관장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다시 받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자라고 저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신질환자로 추정한다는 거는 거기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 밖에 없는 점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결이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이 조례에 볼 때에 협의체라든지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기본 토대라고 의미를 두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 같아서 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까지는 솔직하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기 정의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했는 “정신질환자” 그리고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지금 의미가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추가가 되면 훨씬 더 돋보이는 조례가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협의체 구성을 위한 것이라고 토대인 거 같으면 타구에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운영, 이 내용들이 자세하게 좀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설명하실 때에 우리 협의체가 따로 또 준비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구성 및 타구에는 당연직 보건소장하고 정신건강보건센터 그 협의체 구성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명시를 해놔서 이런 거는 또 중구에서 한 번 더 살펴봐도 나쁘지는 않을 거 같다는 아마 그 이야기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들 들어보시고 아까 그 이야기가 아마 이 이야기인 거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고 답변을 들은 내용입니다.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부가 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보통 5조에 있는 사업추진내용 예를 들면 1항에서 5항까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사업 추진의 내용을 담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협의체의 구성하고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놓은 것도 있기는 한데 2개를 다 언급하지는 않았고 저희는 사업 추진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체는 사항에 따라서 추가로 다른 협의체, 다른 기관이 또 도와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관의 협의체에 대한 언급까지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직이 바뀌거나 저희가 지침이 바뀌게 되면 그때 외부기관에 대해서 직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일이 그거에 따라서 조례를 다시 또 개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좀 구체성을 배제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결이위원

예.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마 실행 조례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큰 의미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나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안재철위원님과 김결이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전국지방자치단체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의 관련 조례 규정 현황을 보면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두 가지로 정의해 놓은 기초단체는 6군데밖에 없어요. 서울 도봉구, 성북구, 양천구, 용산구 대구는 달성군이 유일하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지는 의심이 되는 내지는 추정되는 사람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질환자라고 정의를 내리면 바코드 찍는 것처럼 해서 딱딱 정신이상자라고 딱 구분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신질환이 있지 않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진단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 헤까닥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약간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정상인데 너희가 정신질환자라고 정의를 내려서 한다고 하면 이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거 같기는 해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정신이상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응급상황이니까. 왜? 응급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해서 뭘 하려고 하면 요즘은 인권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 인권 때문에 자기가 했는 행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었는 거 보면 안재철위원님이나 김결이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걱정이 됐다 하는 부분이면 조례면 전국의 지자체가 전부 다 넣겠지. 그런데 유일하게 대구는 달성군 하나만 넣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능성이 있는, 추정하는 걸로, 그전에 추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정의를 내린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 가지고 이만큼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서 저는 나름 공부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앞으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안재철위원님, 김결이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보건소장님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셨고 뭘 걱정하시는지 전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다 되신 거 맞지요? 그래서 조례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저는 나름 공부도 했고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재철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아까 전에 오전에도 안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공감을 하지만 정신질환자 판단을 누가 하냐, 이게 정신질환자 진단하고 누가 판단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처럼 정신질환자라는 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분도 있고 말 그대로 위기 상황에서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행인한테 가해를 할 수도 있고 자해를 할 수도 있고 옷을 벗고 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항에서 저 사람이 정신질환자입니까? 병원 다녔습니까? 약 먹고 있습니까? 이렇게 체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거 제가 공감이 갔던 게 뭐냐 하면은 협력 체계, 보건소에 있는 담당직원하고 저희가 위원회나 어디 가보면 아까 말씀처럼 100% 공감해요. 중부서나 소방서에도 와도 늘 제가 느끼는 점은 그분들은 늘 소극적이었어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아마 보건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가보면 청장님이나 의장님, 거기는 원래는 장인데 장도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 걸 위해서 말 그대로 위기 대응이 생겼을 때에 그걸 미온 방지하기 위해서 협력 협의체계를 만드는 건데 이렇게까지 공방을 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일단은 안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물론 체크를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셔 우려되는 점이 없도록 잘 반영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장에서는 진단도 중요한데 빨리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나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일촉즉발의 상황이거든요. 남을 위해하기도 하고 본인이 스스로 눈 깜짝할 사이에 뒤돌아보자마자 바로 피가 솟구칠 정도로 정맥을 끊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정신병력이 있습니까? 정신질환자 진단받았습니까? 이것까지 다 이야기해서 일일이 대응할 시간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빨리 소방이나 경찰을 동원해 주셔서 주위를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소방공무원이 빨리 이분을 모시고 병원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상황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사후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사자의 가족에 대한 트라우마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 위한 거지. 정신질환자인지 아닌지 그 사람을 가려내고, 그 자리에서 진단을 내리자. 그거의 목적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태훈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제 경험상이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저 같으면 112나 119에 신고할 거 같거든요. 보통 그럴 거 같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건소에 전화할 사람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협력 체계를 만드실 때 아까 말씀처럼 보건소 담당과하고 경찰, 소방 이런 거 하실 때에 그런데 사실적으로 봤을 때에 소방이나 경찰은 야간이나 휴일에도 사실은 연락이 되잖아요. 보건소도 그만큼 예를 들어 바로바로 연락이나 협력 이렇게 다 잘 될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저희가 토요일은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전화로 유선이나.

임태훈위원

평일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야간이나 공휴일.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주말하고 공휴일 야간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서 대체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위원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이나 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현장에서 매뉴얼화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도 잘 좀 정비해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이미 대응해서 매뉴얼을 저희는 갖춰져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현장 체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더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할게요. 지금 소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 서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하는 쪽이 더 잘 아셔야 되는 건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용어 정의를 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는 걸 전체적으로 그걸 다 가미하자고 해서 의견을 낸 거고 아니라면 2번은 응급정신질환추정자라고 해야 돼요. 응급정신질환추정자란 그다음에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면 돼요. 법정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걸 서로 이해하는 걸 못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아까 소장님이 행정적인 조례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건 상위법에 다 있죠. 그런데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에 따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상위법이 있어도 중구 조례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 상위법을 보완을 하든지 그 상위법에 중요한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위법에서 협의체 구성하고 경찰서장 만나고 다 합니다. 그러면 조례에도 한 줄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한다는 게 있어야지. 이걸 명확하게 하는 게 법적 조치에요. 법적 조치를 안 하면 관계 없어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법적조치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경찰, 소방서 협력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내가 달서구 조례를 또 들었는데 정신건강위기 대응협력체 설치 운영해서 의무화해서 각 기관의 책임을 분담시키고 제도화한 거예요. 그 근거로 해서 지금 지침에 의해서 우리 중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 결재 품의 내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조례를 단순하게 내가 아는 척 하는 것도 아니고 정의는 용어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되는 뜻이고 그래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이해 못하셔서 자꾸 회의록에 남기시는데 나중에 회의록을 누가 읽어보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기권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석선 보건소장, 조현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나겸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이나겸 위원장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 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임태훈ㆍ유성자ㆍ김재용ㆍ이나겸ㆍ김결이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임태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의원

임태훈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도심인 대구 중구에 있는 각종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에서는 공공용지 및 공동이용시설 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빈집의 활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홍보와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6년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임태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6년 8월 6일 임태훈의원 외 4인의 의원 발의로 8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임태훈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빈집에 대하여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빈집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빈집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안전사고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과장님, 어쨌든 임태훈위원님이 이 조례 잘 만든 거 같아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거든요. 빨리 해야 되는데 조금 보완을 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 빈집정비 지원해서 1,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하며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혹시 빈집정비에 상한선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예. 저희가 한 가구당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상한선이 있다.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예.

안재철위원

그건 행정적으로 내부 품의입니까? 어떻게.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이건 저희가 사업을 시하고 하면서 한 가구당 그 정도 평균이 든다고 몇 년간 했던 자료를 참고해서 3천만원 범위를 정했습니다.

안재철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5조 빈집정비 지원 관련해서 동그라미 2번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 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건 강제 조항이네요.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예.

안재철위원

반환 절차가 어떻게 되죠?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현재까지 반환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나오는 반환 부분이 있다면 반환에 대한 일반 회계나 사용상 지원금을 받는 절차하고 유사하게 갈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안재철위원

빨리 보완해야 될 거예요.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업은 벌써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법이 뒤에 만들어지는 입장이고 반환이 1건이라도 터지면 언론에서 떠드는데 내부적인 지침이라든지 규칙이나 이런 게 없으면 또 만약에 반환이 늦어지게 되면 이자 부과라든지 세부 사항 이런 것도 필요할 거예요.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안재철위원

지금 없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법이 만들어지면 이 규정은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빨리 만들어야 돼요.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다음에 제6조 빈집의 활용 여기 보면 동그라미 3번입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이것 또 명시조항이거든요.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환 절차하고.

안재철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에 지원해 주고 있었잖아요.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이건 어떤 거냐 하면은 저희가 빈집을 철거하는 게 아니고 빈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걸 사무용이나 주거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안재철위원

타 지역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고 만드는데 보면 활용 부분도 억수로 중요하게 여겨서 공개모집 당연히 해야 되고요. 심사 기준은 또 정의로워야 되고 그리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조례 일부라도 명시하는 거 이것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공개모집한다, 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지. 여기는 무조건 공개모집 선정하며 구청의 세부 요건을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빨리 보완해야 됩니다.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이거 기자가 전화해서 선정 세부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있는 거 보여주세요 하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물을 수가 있어요.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다음에 제7조 홍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은 구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정비사업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계획은 어떻게 되죠?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홈페이지에 저희가 계속 매년 공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빈집 실태조사도 5년마다 하고 정비 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 이런 데에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면 홍보가 선언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주민설명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가진 적은 없는데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저희가 자료를 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도 하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안재철위원

그러면 안내책자는 배포한 게.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안내 팸플릿이나 그런 건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온라인 플랫폼만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재철위원

일단 홍보 많이 하고 지금 심각해서 빈집 많잖아요. 시민 안전과 쾌적한 환경과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진짜 좋은 조례예요. 왜?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에는 20년 전부터 공간 활용도를 높이자고 하거든요. 그 빈 공간을 쾌적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거라서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시내에서 노는 그런 것도 투입해서 공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합의만 되면 엄청 큰 사업으로 갈 수도 있어요.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빈집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는 빈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먼저 지원을 해서 또 환경이 좋아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안재철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고 이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부칙에 바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보완을 해야 돼요.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여기서 두드리면 바로 통과인데 이런 조항이 다 만들어졌는데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이상하거든요.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제8조 지도ㆍ감독 부분에 대해서 동그라미 2번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입주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거 위반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죠? 입주자가 그렇게 안 하면.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이것도 지금 따로 정해져 있는 거는 없는데 저희가 이런 경우가 아직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다 철거를 하고 그 부분은 쉼터라든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재철위원

지금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많잖아요.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안재철위원

이제는 공공의 목적이 아니고 어떤 단체가 공간을 조성해 주면 이 마을 살리기를 하겠다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그 공간을 공공의 이익 같아도 어떻게 보면 사인한테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목적 이외에 자기 개인 사업을 위해서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 처음 신청하고 다를 때에는 틀림없이 물을 거예요. 과태료는 어떻게 되고 환수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입주 자격 박탈했을 때에 제재 규정은 어떤 게 있어요? 바로 물어요. 내가 이 조례가 너무 좋아서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바로 내가 말하는 거 기자가 질문하라고 준 거예요.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예.

안재철위원

이거 빨리 보완하셔야 된다고.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이제부터 핵심적인 거 부칙, 부칙 우리가 소홀이 보는데.
나겸

이나겸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질문 뒤에 많으신 거예요? 너무 혼자,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안재철위원

쭉 조례 질문할 거 순서대로 있는데.
나겸

이나겸위원장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이건 말씀을 드려요.

안재철위원

조례, 서면 받는 거는.
나겸

이나겸위원장

좀 그런 가요?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존 빈집사업과의 관계 등을 명시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기존 빈집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칙 조항에 기존 빈집사업하고 명시해서 뭔가 한 줄 정도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기존 빈집 사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어떤 용도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철거를 다 해서 했던 부분이 다 100%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서 그 부분 조항은 따로 넣지를 않았습니다.

안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임태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태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빈집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삼덕동이나 남산1동 가니까 빈집에 풀이 무성하게 있고 화재 위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많던데 제가 동에 한번 이야기해서 정리는 해 준 적이 있거든요. 빈집이 생기는 것까지 사실은 행정에서 사실 막을 수는 없는데 반환된 것도 아직까지 없다고 해서 조례를 하실 때에 그런 것도 만드시면 좋을 거 같고 제가 여기 타 지자체하고 해외 사례도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해외처럼 우리가 플랫폼으로 빈집을 다 이용해서 온라인 접수해서 그렇게는 안 될 거 같고. 타 지자체 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주차장이고 꽃밭, 텃밭 이렇게 많이 쓰던데 그래도 저희는 또 중구 특성상 주차장이 좀 많으면 좋겠고. 저도 지난번에 여기 빈집 연락하니까 연락이 안 되거나 안 받거나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사실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 있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임태훈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방치가 됐고 당연히 그런 사람일수록 반환 확률이 낮겠죠.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위원

제8조 지도ㆍ감독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부정적으로 사용이 안 되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결이위원

실제 우리 마을에 가면 공동 작업장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집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런 것들이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활용도가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점도 한번 강구해서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할 텐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워낙 철거가 시급한 빈집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 우선순위가 저번에 실태조사에서도 100여 개 이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면서 이후에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결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과장님, 그러면 아까 3천만 원 한도라 하셨잖아요. 진짜 김결이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할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3천만 원으로 철거하고 뜯고 고치고 할 수가 없잖아요?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사실 그거는 조금 어렵죠.

임태훈위원

그래서 주차장으로 그냥 쓰는 게 제일 많은 거잖아요.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주차장하고 쉼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텃밭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고, 그게 또 법적인 용도 사항이 있고요.

임태훈위원

그러면 3천만 원은 쉽게 얘기해 보면 여러 군데 많으니까 여러 군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네요?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4억 5천으로 해서 15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개소는 완료했는데 대부분 주민 쉼터고 주차장도 일부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 주차장 만들잖아요. 동네 사람 말고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창국 도시국장, 김종현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정관변경(안)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정관변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현묵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최현묵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먼저 저희 재단에 늘 관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관광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정관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정관변경은 공익법인 재지정 신청을 위한 정관상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관변경의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공익법인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공익법인 지정 추천 업무가 기존 주무 관청인 대구시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되어 국세청에서 공익법인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직접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도 공익법인 지정을 위해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현행 정관 제37조제2항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구 또는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사유로 공익법인 지정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 담당 조사관의 안내에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 지정 요건에 부합하도록 해당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 제37조제2항에 구 또는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로 명확하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중구의회에 정관변경 내용을 보고드린 후 관할 부서인 문화교육과에 정관변경에 대한 협의를 거쳐 도심재생문화재단 이사회 의결을 받아 정관변경 절차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관변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최현묵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정관변경(안)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결이위원

이사장님, 잘 들었습니다. 정관변경 이유가 공익법인 지정 선정을 위한 걸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공익법인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현묵

최현묵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공익법인으로 지정이 돼야지 저희들이 기부금 그런 거 수령과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재단이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그거를 사용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김결이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기부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현묵

최현묵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기존에 계속 받아왔는데 6년에 한 번씩 신청을 해서 다시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6년 차가 돼서 작년 12월에 저희가 신청한 바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대구시에서 이거를 추천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1년을 기준 해서 이번에 대구시에서 국세청으로 추진 업무가 변경됐는데 국세청 담당관이 과거에 우리 정관의 내용이 구 또는 재단 홈페이지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혼돈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로 정리하라고 다시 반려되어서 이번에 정관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결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부금이 대충 어느 정도 들어와 있을까요? 크게는 아니더라도 1〜2년 안에 혹시 기부금 받은 게 있으면.
현묵

최현묵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최근에 받은 거는 대구 iM뱅크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KBS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김결이위원

그러면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기부금 영수 처리나 이런 거는 더욱더 명확하게 진행이 돼야 한다, 그죠?
현묵

최현묵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김결이위원

그러면 멀리 봐서는 기부금이 많아지거나 하면 출연금 의존도가 좀 낮춰질 수도 있겠네요?
현묵

최현묵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저희 재단이 이런 기부금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게 되면 구의회 출연금 부담이 아무래도 적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저희 재단은 기부금 모집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결이위원

저는 또 의회 의원으로서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받는 거는 좋은데 기부금을 내신 분하고 혹시 우리 구청 사업이나 재단의 그런 부분이 결탁되거나 또 기부금 심사나 이런 사업에 이권이 개입 안 되도록 투명하고 정확하게 감시 감독이 주관 부서에서도 필요하고 규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잘 좀 살펴보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묵

최현묵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감사합니다. 기부금은 저희 기부금 규정에 의해서 기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부를 할 때나 그 목적과 사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심의를 받아 집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여지가 있는지 늘 조심하겠습니다.

김결이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재단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 알고 계시죠?
현묵

최현묵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자세히는 알 수 없고 그냥 일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예. 자세히는 차차 살펴보시면 되고요. 지난번 관장님 오실 때도 좀 기대가 됐고 지금 이사님 말씀도 기대가 되는데, 저도 공익법인이 궁금했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정관 문구 하나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공익법인으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그렇게 된다면 예산도 좀 더 투명하게 하시고, 안에 조직 같은 것도 건강하게 관리하시고. 우리가 거의 2년 전부터 계속 재단에 대해서 불신도 많았고, 재단 얘기만 하면 거의 경기를 일으킬 정도의 의원님도 계셨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단 관련 모든 기관이나 그런 것들이 좀 신뢰받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이제 의회에서 재단 만나면 늘 공격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진짜 많이 변했다, 진짜 달라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많은데 아무튼 제발 꼼꼼히 살피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현묵

최현묵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현재 저희 재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일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유념하고, 가장은 우리 조직 내부 간의 신뢰 그다음에 조직 내부의 기강 확립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구의회나 구청하고 대외적인 신뢰감을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태훈위원

그런데 한말씀 드리면 다른 분들도 제보를 많이 받았고 저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따로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볼 때 잘은 모르지만 재단의 회계라든지 근태 같은 거는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거는 모른다 하시면 안 되고, 돌아가셔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그것부터 제자리로 잡아주셔야지 순차적으로 일이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묵

최현묵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내용은 이미 제가 파악해서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더 심층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없다는 뜻이고요. 그런 기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앞으로 유념해서, 특히 기본적인 기강 확립에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잘 좀 해주십시오.
현묵

최현묵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임태훈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저도 하나 질문을 할게요. 지금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정관변경 건이잖아요. 정관변경 건인데 보통 구의회에서 이걸 다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묵

최현묵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정관은 이사회 통과로만 되는 건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의회에 보고한 후에 저희들이 개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이 회의는. 심의나 그런 내용 자체가 아니고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보고하는 거랑 심의하는 거는 다르죠.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도 재단에 대해서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사님이 오셨잖아요. 부임을 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불거졌더라고요.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확실한 게 아니고, 확실한 상황이 아니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이렇게까지 의원님들이 예민하게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원래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이게 불거졌다고 생각하시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고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 저는 그것부터 파악했을 거 같거든요. 그 본질을 파악하지 않으시면 이사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뭐를 계획할 때마다 문제가 생길 거 같거든요, 계속. 설득을 해야 할 것이며,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도 설득이 또 들어가야 할 것이며, 필요 이상으로 많이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임이사님이 중구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재단으로 왔는데, 왔을 때 총체적으로 딱 봐서 “아, 이것부터 먼저 바꿔야 되겠다.” “먼저 바꾸고 의회나 구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게 있었나? 그 정도 파악을 하셨나? 그게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면 이렇게 정관 바꾸고 뭐 바꾸고 한다는 이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그냥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 와서 제일 먼저 내가 선제적으로 뭘 바꿔야 되겠다, 진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게 있나요?
현묵

최현묵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내용들이 하여간 과거에 저희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중언부언할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그런 점을 유념해서 조직 내부의 기강이라든가 혹은 집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데 노력하고, 보다 더 주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서 일단 주민들한테 신뢰도 얻고, 또 그런 과정 중에 주민들을 대의해서 저희들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구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정말 양질의 문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예. 지금 이사님이 파악하신 부분은 있는데 겉으로 말씀은 못 하신다는 표현을 하셨고, 그러면 저도 부탁을 드리는데 파악하신 부분이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똑같은 내용이라면 앞으로 재발 방지, 이런 똑같은 문제를 보셨는데 똑같은 문제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계획하신 거는 있다고 제가 해석해도 됩니까?
현묵

최현묵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정관변경(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전정현 관광경제국장님, 최현묵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관광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

지혜

김지혜속기공무원

시정란 닫기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