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상북도의회 발언

노성환 의원 발언

제366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26-10-06

노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9월 인사이동으로 인한 감사관실 인사팀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이승태감사관

감사관 이승태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신임 및 보직 변경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이승태감사관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일수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백신위원

예, 감사관실 노고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권백신 도의원입니다. 집행 내역 중에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시상처럼 시상한 내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 외부에 대한 감사에 앞서서 자체적으로 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라고 하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태

이승태감사관

자율적 내부통제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모든 회계 집행에 있어서 시스템을 요즘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백-e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시스템적으로 부패 발생 우려가 있거나 또 예산 집행이 잘못됐거나 카드 사용이 잘못된 것 같은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고가 뜨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경고에 대해서 어떤 해소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도 하고, 그런 식의 시스템적인 처리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잘 몰랐던 어떤 예산 집행 부분이라든가 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백신위원

간단히 우수사례 한두 가지하고 이 내부통제, 감사하셔서 성과랄지 간단히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승태

이승태감사관

저희들 사실 가장 많이 시스템상에 건수가 오는 것 보면 우리 도청 내의, 아마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경고 이런 것이 많이 뜹니다. 집행이 가능한 지출처가 있고 집행이 어려운 지출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휴일이라든가 심야시간대에 어떤 집행 내역이 발생하거나 그럴 경우에도 그런 경고가 뜨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집행 품의가 되었느냐’ 아니면 ‘정당하게 집행되었느냐’ 그런 것을 점검하고, 또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해소가 안 되는지 점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권백신위원

개선 사항이 좀 많이 나왔습니까?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실제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이런 경고등이 안 뜰 경우에는 본인, 집행하는 당사자 자체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경고등이 뜸으로 인해서 본인, 그 집행하는 당사자도 ‘내가 이것이 내가 잘못된 집행이구나.’ 하고 수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권백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업

이동업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이승태 감사관님,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고생 많습니다. 감사라는 역할이 굉장히 좀 직원들 간에 눈치도 보이고 또 감사도 자료 지적을 해야 되고 하는, 참 굉장히 엄중한 자리임에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감사관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 예산 3000을 확보를 하고 지출을 1200만 원 수당을 지급했더라고요. 공법선정위원회 심의 수당으로, 맞지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공법선정위원회가 언제부터 건설국에서 감사관 쪽으로 넘어왔지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2020년부터였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2020년도부터 넘어왔지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것 과목에는 보면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비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공법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감사관실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생각에 지금 공법선정위원회가 여기 감사관실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나 이런 것이 따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실에서 이 공법선정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것이, 각 부서에서 이것을 운영할 경우에는 위원들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업체들한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전체 각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것을 감사관실에 가져와서 좀 더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감사관실로 넘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이 될 수 있는 전체 풀인원을 많이 확보하고, 또 공법 선정할 때마다 그 풀로 확보된 위원들 중에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그런 위원들로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렇지요? 감사관실에 넘어와서 공법선정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은 공정성 면에서는 좀 유리할 수도 있고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아무래도 어떤 새로운, 감사관실에 이것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부서의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또 아니면 특성이 제대로 반영 안 되는 그런…
동업

이동업위원

실제로 감사관실의 예산 3000만 원 중에 1200만 원 쓰고 거의 수당 준 것, 회의 수당 준 것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왜 이것을 제가 지적하느냐 그러면 ‘사무실에 앉아서 회의에서 결정 냈다. 현장에 가 본 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거거든요. 현장 갔으면 현장에 대한 비용이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현장에 안 가 보고 사무실에 앉아서 공법 선정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장 주위 분위기하고 공법 선정이 정 안 맞는 데가 너무 많아요. 감사관실에 넘어오고부터 그런 문제가 많다는 것, 경상북도에 지적이 굉장히 많아요, 공법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그게 결국은 뭐냐? 이 회의 자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성화 했는데 실제로 3000만 원 해 놓고 현장에 한 번도 안 가 봤다는 거야. 회의만 하고 회의 수당만 준 것이거든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야. 우리 포항 지역에도 공법 선정한 내용들을 보면 현장하고 전혀 안 맞는 공법 선정이 되게 많아요.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돈도 더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그렇게 공사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감사관실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장점은 청렴도를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선정을 한다고 하지만 현장에 가 보지 않은 공법 선정은 오히려 예산 낭비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바로 다시 건설국에 가더라도, 건설국에 보내 놓고 그 이후에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집중 감사를 하면 돼요. 공법 선정이 제대로 됐나 현장에 가 보고, 한번 ‘맞나, 안 맞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 공법 선정은 기술자들이, 이 담당 공무원 계신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공을 한 분들이 보는 것하고 전공이 아닌 분들이 보는 것하고 시각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현장에 또 가 봐야 되고. 감사관실에서 갈 수 있는 것은 또 한계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공법선정위원회가 다시 건설국으로 가고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저희들이 한번 다시 파악을 해 보고 또 건설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느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 적합한 그런 공법이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이 어느 것이 맞을 것인가…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공법선정위원회 심의 수당 1200만 원 가지고, 1700만 원은 잔액 처리됐잖아요. 현장에 한 번도 안 가 봤다는 거야. 이래서 무슨 공법 선정을 합니까?
승태

이승태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현장의 어떤 그런 여건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한번 찾아보고…
동업

이동업위원

그 부분을 감사관님께서 다시 건설국하고, 그리고 아마 이 부분들을 결정하시려 그러면 지사님 오더도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하셔서, 감사관실은 감사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선정 제대로 하게끔 하고. 그것을 누군가, 건설국에서 잘못해서 누구를 밀어 주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감사를 제대로 해서 지적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벌을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감사관 역할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역할이 저는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예,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 결산설명서 2페이지인데요.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측정평가용역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1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실제 집행액은 1억 5200만 원,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맞지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잔액 발생 사유는 입찰잔액이지요, 그렇지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그냥 낙찰인 것 같고. 이것을 보니까 입찰공고가 3월 20일에 났고 그다음에 이 용역이 4월 12일까지 입찰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 체결일이 그러면 언제라는 것이지요, 이게?
승태

이승태감사관

이게 아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입찰공고가 났는데 실제 응모한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다시 수의로 계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수의로 하신 것이고요? 일단은 그러면 최초 계약 금액이 1억 5200만 원은 맞지요, 그렇지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수의계약이, 4월 12일 정도 입찰 진행을 했다 그러면 이 계약 체결된 시점에서 벌써 3800만 원이라 하는 낙찰잔액이 확인된 것이잖습니까?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런데 이 낙찰 금액을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고 결산까지 그대로 둬서 불용 처리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아마 이게 저희 예산담당관실이 어떻게, 추경이나 결산 마지막 최종 추경 같은 경우에는 감액 금액 기준을 결정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금액 기준에 맞지 않아서 감액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도의 재정 상황이 작년도 안 좋고 올해도 안 좋고 내년에도 점점 안 좋아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차후에는 반드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감사관님 말씀마따나 이것이 3800만 원이면 당초 우리 편성된 예산의 한 20%가 되는 금액이고,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또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서 충분히 감액을 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으로 투입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노성환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유의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위원

예, 김천 출신 조용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원가분석 능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원가분석 능력 강화 사업에 8600만 원 편성을 했고 이 가운데서 7474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원가 심사 관련 자료 현장 확인 등에 필요한 여비하고 우수 시군 시상 등으로 보이는데, 원가 심사의 목적이 결국 계약 금액이 적정한지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산정된 예산은 줄이고 반대로 필요한 공사비는 제대로 반영한 것인가, 이것을 보는 것이지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원가분석 관련 자료를 얼마나 만들었느냐? 출장을 몇 번 갔다 오고, 원가 심사 기법 통해서 실제로 몇 건 심사했고, 얼마에 사업비를 조정했고, 어떤 유형에서 반복적으로 과다 계상이 발견됐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인데, 맞지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그러면 2025년도의 계약원가 심사 건수하고 심사 요청 금액, 조정 금액, 또 절감률은 각각 얼마인지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원가 심사도 이제 우리 단순히 단가 대조하는 방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방금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워낙 최근에는 공사도 또 복잡해지고 신기술 특허 공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 형태가 있는데 이것이 이런 분야까지 기존의 원가 심사 기법이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신기술 특허 공법, 이런 여러 가지?
승태

이승태감사관

일단은 저희들 계약하기 전에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상은,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은 원가 심사를 다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12대 때 우리 경북교육청의 시설과의 방수공사 관련돼서 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보니까 특허라는, 특허 공법이라 하는 미명 아래, 보니까 이름만 단순하게 고쳐서 스펙 박고. 그래서 적게는 2, 3배에서 많게는 7배 이상 물품 가격을 과다하게 비싸게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좀 빈번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도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지는 않지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저희들은 그런 일이 빈번하다고 보도되거나 지적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래서 이게 신기술이나 특정 공법도 단순 가격을 제시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 공법이나 유사 사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원가분석 기법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태

이승태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확장해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교육청에 전에 제가 12대 때 교육위원회에 4년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를 하는데 같은 기법인데, 같은 공법인데, 같은 공법을 썼는데도 학교마다 비용이 다르더라고요, 같은 공법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했었는데, 같은 공법을 쓰는데 여기 A라는 위치에서 책정된 금액하고 B라는 위치에서 책정된 금액이 달라요. 그리고 그 공법을 써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공법을 안 쓰고, 가격 책정은 좀 더 비싼 특허 공법을 쓴다고 해 놓고 사실은 그것하고 유사한, 그냥 저렴한 공법을 써서 한 사례도 더러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잘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감사관님.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군 감사라든가 또 별도의 우리 기술 분야 특정 감사 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도 다른 단체의 장을 해 보고 감사를 많이 받아 봤는데 ‘감사, 검사’ 하면 일단 떨리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감사관실을 딱 보면 ‘아이고, 좀 긴장된다.’ 이런 것이 조성돼 있습니까?
승태

이승태감사관

저희들도 물론 시군 감사를 나가지만 반대로 정부합동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또 이렇게…
규식

연규식위원

반대로 받을 때는…
승태

이승태감사관

반대로 받을 때는 저희들도 많이 긴장되고…
규식

연규식위원

긴장하시지요? 예, 하여튼 긴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워낙 우리 경상북도의 예산 규모나 사업 규모로 봤을 때 사업비가 많고 해서 아마 힘드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오늘 질의할 시간이 됐으니까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감사관님 말씀하신 22개 시군 지자체에서 의회나, 아니면 또 시민이나 감사 청구해서 감사한 사례가 많은가요?

웃음

승태

이승태감사관

지금 주민감사 청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보통 1, 2건 정도, 평균으로 하면…
규식

연규식위원

한 해에?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한 해에 1, 2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어떤 내용들인가요, 그게?
승태

이승태감사관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영천시에 그때 상수도 오염 사건 때문에 시민들이 주민감사 청구한 건이 있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우리 도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감사 청구해서는 도에서도 반드시 참여를 합니까?
승태

이승태감사관

일단 우리 도로, 주민감사 청구하는 것은 시군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 하고 도의 업무에 대해서는 상위기관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기관에 감사가 청구되면 저희들은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지자체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청구, 감사 청구를 했을 때 우리 도에서도 참여를 하시느냐고요, 선정이 됐을 때?
승태

이승태감사관

하지는 않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안 하십니까?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이후에 내용 공유는 합니까, 감사 결과에 대해서?
승태

이승태감사관

상위기관에서 우리 도에, 또는 도의 시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나면 처분 요구는 우리 도 감사관실로 내려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때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것인가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종결될 때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네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최종 처분 요구가 될 때까지는 저희들도 상세한 내용은…
규식

연규식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것은 질의하기가 부담스럽기는 한데 우리 감사의 독립성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경우도 있겠고 제보도 있을 수 있고, 또 사건 이런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데, 혹시 집행부로부터 ‘이런 것을 좀 해 봐라.’ 하는 지시도 오나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사실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지도·감독권은 집행부에 일차적으로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있는데, 집행부에서 지도·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감자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럴 경우에는 부담을 좀 느끼십니까?
승태

이승태감사관

사실 부담을 좀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감사관실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는,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율성이 없고 법에 정해진 대로…
규식

연규식위원

공정하려고 애쓰시지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이제 기본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이것을 ‘감사 대상이다.’ ‘할까, 말까’의 최종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 여기에서는?
승태

이승태감사관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자체 조사하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자체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또 시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언론보도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군 자체 감사를 한다 그러면 이중, 중복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 감사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고…
규식

연규식위원

우리 도에 한정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도 같은 경우에 또 수사 중인 사항은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사건의 해당 부서라든가 어떤, 경찰에서 수사 중이 아니다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 판단은 누가, 최종 승인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결정을? 감사관님이 하시는가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이것이 감사가 필요한지 먼저 상의를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규식

연규식위원

하고?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지도·감독으로 끝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감사가 필요한 사항인지…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감사 결정을 누가 하느냐고요, 최종 결정권?
승태

이승태감사관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감사는 행정부지사가 최종 결재권자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부서와 해서 어떤 의견이, 의제가 가져지면 부지사님하고 상의해서 최종 확정합니까?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습니까?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어려울 수 있는데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해야만 저희들 감사관실도 대외적으로 신뢰를 받고 도정도 투명하다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의 직원들이 조사·수사, 재판받고 있잖습니까?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 관련해서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도 해 보고 본인도 만나 보고. 물론 제가 사법의 권한은 없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관례가 그러지 않았는데 또 법적인 잣대를 갖다 대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겪으면서 좀,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사후에 어떤 일을 정리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사전에 그런 어떤 정보들을 취합을 하고 어떤 일들을 우리 직원들이 공유해야, 우리 직원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사전적으로 좀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업무를 좀 더 세밀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저희들이 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매번 감사 지적 사례를 정리를 하고 그것을 책자로도 만들고 또 교육도 하고, 특히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회계 쪽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도 하고 하는데, 최근의 그런 큰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 최종 결과 나는 것을 보고 그런 사례를 정리해서 한번 교육도 하고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그래서 어떤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광역이나 단체, 아니면 해외 사례로도 보시고 한번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피해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마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정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마정연입니다. 감사관님, 결산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요, 청렴 우수 콘텐츠 시상 및 부패 방지 신고 보상금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액이 1100만 원인데 집행이 598만 원, 남은 것이 501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보상이 적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고요. 여기 청렴 우수 콘텐츠 시상금으로 얼마나 집행되었고 또 실제 신고 보상금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승태

이승태감사관

신고 보상금은 우리가 5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그중에 저희들 한 48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고 잔액이 한 4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우리 부조리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감사·조사해서 어떤 재정적으로 환수할 부분이 있으면 환수를 하고 신분적으로 처분할 것이 있으면 처분하고. 대신에 이 건을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 환수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 직접적으로 부조리 신고가 된 것은 없고 여기에 집행된 금액은 권익위에서, 권익위 쪽으로 신고가 들어가서 권익위 쪽에서 우리 해당 시군에 대해서, 도나 시군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하고 권익위 자체에서 환수한 금액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해당 도와 시군에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2건이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우리 도 부담분으로 집행한 금액입니다.

마정연위원

그러면 왜 도로 직접 신고가 안 되고 권익위로 신고가 됩니까? 홍보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승태

이승태감사관

권익위가 보면 대체적으로 자치단체보다 사건이 클 경우에는 보상금도 훨씬 많고 신고 창구가 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하고, 또 권익위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어떤 조사라든가 처리 절차가 좀 더 원활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마정연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그 불편함을 좀 줄이고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저희들도 일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익명신고 시스템도 있고 해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조금 권익위와 비교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는 좀 더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신고를 받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강화 활동을 하겠습니다.

마정연위원

예, 그렇게 해야 편성한 금액을 제대로 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절반이 남았는데, 예산 잡아 놓은 것은 그래도 제대로 써야 되지 않을까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그런데 역설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집행이 많이 되면 그만큼 우리 도에 부조리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마정연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러면 예산을 좀 적게 잡아야지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하고 집행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정연위원

예, 하여튼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예산 편성도 적당히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마정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우리 최병준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아마 제가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주 출신 최병준 도의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내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청렴 등급이 2등급에서 ’25년도는 1등급이 됐습니다.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맞습니까?
승태

이승태감사관

맞습니다. 작년에 1등급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 그래도 1등급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감사관에서 했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수고했다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승태

이승태감사관

고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결산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비비, 보통 예비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감사관이 생각하는 것, 보통 보면 예산 편성하고 해서 의회에 거쳐서 과정이 있는데, 예비비는 안 그렇지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예비비를 지출하는 목적, 성격을 잠시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승태

이승태감사관

일단 제가 아는 범위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그냥 예비비라고 해서 어떤 포괄적인 예비비가 아니고 재난이라든가 각종 긴급하게 대응할 부분의 어떤 목적으로, 예비적인 성격으로 편성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하게 지출을 해야 될, 그럴 때 예비비를 지출하지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비비를 지출을 하는데, 2025년도에 예비비 지출했던 것을 보니까 한 8건 정도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예비비 지출을 하면 어떻게, 일상감사를 받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승태

이승태감사관

지금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 쪽하고는 어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지요? 그래, 아닌데 내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일상감사는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 아시는 분 답변하십시오. 일상감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자, 됐습니다. 예비비는 일상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도. 일상감사 규정 제4조에 일상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상감사를 안 했다. 일상감사 규정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감사를 안 했다.’라고 자료의 내용을, 자료를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것은 딱 한 건 있어요, 계약 업무 때문에. 나머지는 배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일상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결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잠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예비비는 의회 사전승인도 득하지 아니하고, 서두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불요불급한 상황일 때에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일상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건너뛰었다는 것은 ‘우리가 좀 간과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한번 답, 제가 말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승태

이승태감사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도 일상감사 하는 것이 규정상으로 맞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해당 부서에서 우리 쪽으로 의뢰를 하는 것을 몰랐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하여튼 오늘은 우리가 결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이것은 안 한 부분은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하나하나 상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우리가 서로 연구도 하고 고민을 좀 해 봅시다.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성환 위원님.

노성환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사실 결산, 오늘 보고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부터 한번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낙찰잔액 관련해서 예산실에서 삭감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것 맞습니까?
승태

이승태감사관

저희들 통상 추경을 하게 되면 ‘얼마 이상은 감액을 하라.’ 이런 식으로 기준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해 줍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알아본 바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예산실에서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저한테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감사관님, 우리 도에도 조달 지정으로 인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들이 많습니까? 거기에 신기술이라든지 우수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된 어떤 그런 공사를 하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까?
승태

이승태감사관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법위원회를 7건 정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건수가 조금씩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신기술이나 우수 기술에 대한 기준이 방금 말씀하신 심의기구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되면 인정해 주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이런 계약의 빈도가 지금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비슷한 사례를 보니까 이것이 일반입찰보다도 이렇게 신기술, 또 조달 지정으로 인해서, 기술을 조달 지정하고 그 협상에 의해서 공사를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공사비용이나 다른 부분들이 많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일반, 우수 기술이라고 해서 그 장비나 기계에 대한 그것 말고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관님께서, 이때까지 경북이나 다른 지역의 사례들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태

이승태감사관

제가 와서는 지금 현재 그런 사례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대신에 유사한 사례로 시군에 감사를 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청에 특수 공법,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특수 기술보다도 공사 금액이 훨씬 더 큰 그런 것으로 지적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적된 사례를 연구하고 우리 도 자체라든가 시군 감사할 때도,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감사 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우리가 ‘조달을 주로 사용하고 하자’ 하는 이유는 따로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조달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관님도 앞으로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세심하게, 관심 있게 좀 보셔서, 사실 이렇게 가면 입찰 전체 금액이, 공사 금액이 더 줄어들고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전체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자체 감사를 통해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상부에도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업

이동업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김일수위원장

예, 이동업 위원님.
동업

이동업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라 자료 요구를 좀 하려고 제가… 감사관님, 5000만 원 이상 계약 금액 중 우수 조달 등록업체, 1개 업체가 수의된 경우 최근 3년간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 자료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수의 5000만 원 이하 말고 우수 조달에 등록된 업체들 있잖습니까?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 부분도 한 사람을 스펙으로 결정되는 업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이 3년간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 한번 좀 부탁합니다.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위원장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예, 이동업…
규식

연규식위원

이동업 아닙니다.

웃음

웃음소리

김일수위원장

예, 연규식 위원님. 헷갈립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 세입 결산, 세외수입에 72만 2000원 징수한 것이 있네요, 부정이익 환수금? 이것 어떤 내용이지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작년 2월에 저희들이 복무감찰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으로 지적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만 2000원 정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12만 2000원에 대해서 5배 또 추가 징수해서 총 70만 원…
규식

연규식위원

5배 부과하는 거예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72만 2000원이고, 이 건 당시에 전체 직원들이 한 19명 정도가 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지적이 됐는데 이 1명은 전년도, 2024년도에 그 행위가 일어났고 우리 감사관실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다음 인사 때 타 부서로 전출 조치되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규식

연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감사관님, 사실은 이 감사관실의 업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 청렴도부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듯이, 그러나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관실인데, 감사관실이 우리 동료 공무원들을 감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들여다보려고 하면 불편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감사관의 위상을 높이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감사를 해 주셔야 우리 도가 또 청렴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8월 10일 자로 감사관실에 오면서 제일 먼저 우리 직원들한테 했던 얘기가 “너무 주눅 들지 말고 감사 후의 어떤 징계라든가 문책에 대해서 너무 소심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정당한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도가 좀 더 바르게,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경상북도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마정연 위원님 질의를 하셨던 것인데, 부조리하고 부패 방지 예산이 지금 500 책정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김일수위원장

다른 시도에도 분명히 이 부분에 예산이 잡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일수위원장

혹시 다른 시도는 이런 예산을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혹시 데이터를 갖고 있으신가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타 시도는 제가 아직 잘,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과거에는, 예전에는 감사관실에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부패 신고 건이 많지 않다 보니까 500만 원으로 이렇게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위원장

그래 ’22년도, ’23년도 이 시점에는 1000만 원이었고 그 이후로 500으로 삭감돼서 이제 500으로 돼 있는데, 그래 이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김일수위원장

그렇지만 이것이 또 많이 발생하면 우리 도가 청렴도에서 떨어지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청렴도민감사관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잖아, 그렇지요? 우리가?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있습니다.

김일수위원장

그 조직을 조금, 조직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그분들을 좀 이용을, 활용을 해서 또 많은 정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청렴도민감사관님들 역할을 좀 강화하는 방안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감사관님들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그런 방향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장

예, 안 그래도 이달 29일에 뭐 있던데 그때도 많이 홍보하셔서 이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또 서로 교환하고 이분들의 역할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이 좀 그런 쪽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태

이승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안건을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권백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김일수·이동업·연규식·최병준·권백신·노성환·허지훈·조용진·윤종호·도희재·정용채·정세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백신위원장대리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권백신위원장대리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백신 부위원장, 김일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수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시 50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일수위원장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안녕과 복지 건강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및 202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202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일수위원장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동부 및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및 경북서북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일수 위원장, 권백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동부 및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및 경북서북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동부 및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및 경북서북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권백신위원장대리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식

연규식위원

질의 간단하게 좀…

권백신위원장대리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왜 이렇게 미흡하지요? 이유가 뭔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주로 저희가 지적되었던 사항들은 자체 운영 계획 수립과 직원분들에 대한 교육 부분, 그리고 저희가 사례 관리를 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례 관리 관련된 기록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어떻게 조치하셨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래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저희가 제출토록 하고 이행 사항을 확인했고…
규식

연규식위원

지난번 평가는 어떻게 나왔지요, 이번 평가 말고? 추세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세. 이전에는 우수였어요, 우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갑자기 이렇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자료 준비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평가받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시정하도록…
규식

연규식위원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자료 준비가 좀 미흡해서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좀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저희가… 예, 서류로 보니까 확인돼서,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 확인이 됐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맡겨도 될 만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해서 다시 재위탁 요청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백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동부 및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동부 및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및 경북서북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및 경북서북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1.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권백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및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백신위원장대리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3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13.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의사일정 제12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3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권백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안녕과 복지 건강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건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결과 보고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결과보고 제안설명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백신위원장대리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업

이동업위원

예, 김호섭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사업이 얼마나 잘되었나에 대해 결산 검사하는 시간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고생하셨는데, 주요사업 설명서 34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북 장애인가족 공립 복합힐링센터 건립, 345페이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동업

이동업위원

이 사업, 국장님, 지금 경주에서 하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22년 1월에 시작해서 2028년 9월에 7년간에 걸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26년인데도 보면 거의 상당액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 경북 장애인가족 공립 복합힐링센터가 어떤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 장애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분과 이분들이 평상시에 돌봄에서 조금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하고자 이것이 결정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필요하기는, 국장님 생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실질적으로 봐서 지금 그런 공간 제공되는 곳들이 없는 상황이라서, 장애인분들의 가족분들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요청이 되었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서 가족분들이 잠시나마 그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힐링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이 사업이 ’22년도에 시작해서, 1월에 시작해서 예산은 계속 확보가 됐습니다만 계속 매년 이월돼 오고 지금까지 이월이, 총예산이 103억인데 지금 명시이월이 75억이고 사고이월이 5억 해서, 80억이 또 다음 연도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먼저 저희가 사업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당초에 사업부지를 지정하고 할 때에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지를 못해서 그 이후에 당초 부지에서 현 부지로 이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과정에서 우리 장애인 관련된 단체나 가족분들의 그런, 저희가 여론을 수렴했었을 때 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비 전체를 조금 증액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당초 계획보다는 연장, 연기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동업

이동업위원

예, 국장님, 사업부지 변경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이월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부지 변경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23년도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2025년도 예산은 언제였습니까, 이 편성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25년도…
동업

이동업위원

사업부지 변경 1년 반 후에 ’25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부지 변경을 위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2023년도에 사업부지가 이미 변경이 돼 있었고, 1년 반 후에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시 또 예산 편성해서 다시 내년으로 또 80억을 이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국비가 교부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국비는 교부되고 있고 저희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설계 과정들이 우리 희망하시는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전체적으로 계약 부분들이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업 관리를 저희가 철저하게 못한 부분 양해 말씀드립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이 예산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적을 받았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 국비가 잘못하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계약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기존에 받았던 국비를 집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당초 계획에 국비가 미교부된 상태로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이 추진되면 당초대로 교부받을 수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은 ’28년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여기 2025년도 예산을 보면 2025년 11월에 불용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 제목을, 예산을 변경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리비 1억 5000을 줄이고 시설비 1억 5000을 늘려서 예산 변경으로 불용을 막아놨거든요. 불용 아니라고 처리했는데 예산 처리를, 그것은 불용을 없애기 위한 꼼수를 쓴 것이거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산 집행에 있어서, 다만 저희가 당초 사업비를 반납해서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어차피 그 사업 계획서에 필요한 부지, 연접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말씀처럼…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차라리 국장님, 이 부분은 불용 처리하고 의회에 와서 욕 얻어먹을 것은 욕 얻어먹고 ‘사업을 빨리 진행 못해서 죄송하다. 다시 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꼼수 쓸 것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저희가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양해 말씀드리는데, 다만 그 부분은 어차피 필요한 시설비 투자여서 그쪽으로 변경해서 썼고 다른 부분의 어떤 목적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불용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 변경으로 꼼수도 쓰고 국회에서 국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받고, 참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이 저는 제대로 될까 하는, 굉장히 의구심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할 의지가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본 건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2에 따라 승인 대상입니다, 맞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 승인 언제 받았습니까, 의회 승인을?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21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2022년 5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의 승인을 받으셨잖아,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22년 5월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3년 3월에 부지가 경주시 천군동 산280-2에서 산30-92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동법 시행령에 보면 제7조4항에 이미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도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 받았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절차를 이행 못 한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부지가 변경됐음에도 의회의 의결도 다시 안 받고 예산이 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 예산 변경으로 인해서 불용 처리를 꼼수로 넘기고. 국장님 오신 지 1년 얼마 되셨잖아,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1년 됐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전에부터 진행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을 보니까 정말 이 사업할 의지가 있는지, 국비 받아서 그냥 할 생각 없어서 계속 핑계 대면서 미루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솔직히.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제가 와서 좀 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이행 여부를 좀 점검을 했었어야 됩니다만 제가 충분히 그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업비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추진 과정의 의지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자.’ 이런 뜻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업 추진 ’28년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이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공립 복합힐링센터 건립을 처음에 추진할 때는 장애인 가족들이 좀 마음의 치유가 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할 의지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지금 의회 의결도 ’22년 최초 당시 5월에 의회 의결만 받고 변경된 상황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의회에 다시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사유에 대해서 다시 의회 의결을 받으시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이후에 대한 전체 이 경북 장애인가족 복합힐링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 계획을 새로 수립하셔서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제 솔직한 심정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진행하시는 것 보니까. 2022년에 시작해서 아직도 이렇게 이월, 이월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은 그 일을 안 하고 핑계만 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계획을 수립하시고 의결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립하셔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향후에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백신위원장대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위원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보니까 ’25년도 예산이 1억 5866만 원인데 실제 집행액이 218만 5000원이더라고요. 집행률이 1.4%입니다. 사업량도 276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김천, 칠곡, 봉화 1명씩 3명을 지원하셨더라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데, 물론 경북만의 문제는 아니고 보니까 ’25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고 실제 지급 절차가 연도 말에 시작돼서 사업 기간 자체도 좀 짧았고, 그렇긴 한데 경기도는 보니까 집행률이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최초 시행 사업이라서 기간도 짧고 여러 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이해는 가는데 또 1% 하면 너무 집행이 저조했던 것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이것이 복지부의 작년도 의, 전년도, ’25년도의 첫 사업이었고 지침 시달이 연말에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의 지급 대상이 되는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어떤 관련된 분들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는 데 좀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올해도 조금, 현실적으로 봐서 수급자, 탈수급자분들이 생겨서 그것을 6개월 동안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제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부분을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시군별로 자활근로 참여자가 몇 명이고 또 민간 시장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사람이 몇 명이고, 또 그중에서 생계급여에서 탈수급 한 사람이 몇 명이고, 또 6개월 근속 요건에서 다시 몇 명이 탈락했고, 이런 단계별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전체 한 23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아까 말씀 주셨던 탈수급자는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한 1% 정도 됩니다. 20명 조금 넘는, 29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그중에 민간 시장으로 나가신 분들은 아까 저희가 3명 지급 대상이 된, 그 정도 수준입니다.

조용진위원

예, 지금 지급 요건이 되게 까다롭잖아요,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조용진위원

이것이 자활사업 참여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시점이라 그러시면…

조용진위원

민간일자리 처음 나가서 생활 기반 잡는 초기 몇 달, 이때가 제일 어려운 시기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것이 어려운 시기라기보다는, 자활사업의 여러 가지 목적 중의 하나가 급여를 탈피해서 좀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래도 여건이 조금 되시는 분들이시고요. 근로 의지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신데, 생계급여를 탈수급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조용진위원

탈수급 하고 또 그 상태에서 6개월 이상 근속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첫 번째 50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조용진위원

그래서 이게 제도가 있긴 한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조용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점을, 집행부가 중앙정부에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아직 하고 있지는 않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제도 개선의 부분을, 저희 실무자들 회의 차원에서 이럴 때 여러 번 말씀은, 같이 토론도 하고 논의도 드리고 건의드렸습니다만 반영되는 데, 제도 시행이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바로 이 지침이 변경되고 그렇지는 못했던 상황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25년도 신규사업은 아무래도 중앙정부가 시기도 늦었고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지금 ’25년도에는 276명 예상해서 3명밖에 지급 못 했고, ’26년도에는 지금 105명 감해서 171명으로 산정을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지요, 이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급 기준이나 그 사항이 변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현재 ’26년도 사업량과 예산이 ’25년도 대비해서 105명 감해서 171명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복지부에서 정할, 죄송한데 처음에 사업 대상은 저희가 또 조사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복지부에서 일괄해서 전국에 정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상자는 지금 2명이 지급됐습니다, 9월까지 해서.

조용진위원

6개월 지속자가 171명이고 추가 6개월 지속자가 44명이고.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이게 궁금한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 144명이라는 말씀이 어디, 저희 도 자체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조용진위원

’26년도 사업, ’25년도 대비해서 105명 줄여서 171명으로 산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보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급 대상 규모 말씀 주시는 것이지요?

조용진위원

예.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지부에서…

조용진위원

우리가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조용진위원

우리가 의견을 어느 정도 내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사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협의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기본적…

조용진위원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배정량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식은 있습니다. 산식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렇고, 배정 산식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배정을 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면 ‘너네가 홍보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적극 홍보해서 인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라.’ 이 이야기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조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내용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한 가지 여쭤볼 것이 뭔가 하면, 김천·안동·포항의료원에 청각장애인이 오면 수어통역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혹시…

조용진위원

여기 보니까 수어통역 관련된 예산은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농아인협회에 위탁해서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통역센터 있습니다, 예.

조용진위원

인력이 부족하니까 청각장애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3개 의료원에서, 사실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수어통역 하는 상시 인원이 좀 배치돼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하루 8시간 내내도록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다든지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가 요즘은 또 수어통역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구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제가 농아인협회에 가 보니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많고 의료원에서, 한 군데에서 그렇게 통역 서비스를 해 준다면 그렇게 한 군데에 집중해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의료 서비스는 받고 싶은데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니까, 잘 안되는 분들은. 하여튼 결산하고 좀 상관이 없을 수는 있는데 부탁의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백신위원장대리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없으면 제가…

권백신위원장대리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간단하게…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좀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기금 규모가 감소하고 있네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부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기금 전체 규모에서 이자액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이자액을 가지고.
규식

연규식위원

예, 그러니까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자활 같은 사업들에 저희가 단체,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랑 협의를 했을 때 조금 더 자활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시설 투자나 일부 이런 부분들이 국비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의견 개진이 있어서 일부 금액을 원금액에서 조금…
규식

연규식위원

원금에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2억 정도를 빼서 같이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도 가급적이면, 물론 가급적이면 기금 원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복지적 행정에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조금 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규식

연규식위원

예, 어쨌든 좋은 데 쓰려고 다 기금 활용을 했겠습니다마는 감소되는 것은 상당히 원금을 까먹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더, 재원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줄이기도 쉽지 않은 구조잖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어떤 대안이 좀 있으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 기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으냐 판단을 했을 때 저희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일단 급한 쪽에서 복지 수요, 국비 지원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집행을 하고 만약에…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은 일반회계로는 안 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활 같은 경우에는…
규식

연규식위원

안 되는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속성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본보조사업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기금 운용의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반회계 보전 방법 등을 찾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혹시 융자된 것도 있습니까, 기금 중에?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융자는…
규식

연규식위원

없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융자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운용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일반회계는 우리 의회의 심의·의결을 다 받지만 기금은 좀 운용하는 데 유연성이 있잖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 점들이 좀 우려는 됩니다마는, 아무튼 복지 수요에 대해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마는 원금이 자꾸 줄어드니까 걱정이 돼서 그렇고. 또 원금이 줄면 이자도 줄잖습니까? 계속 악순환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유의해서 업무 보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 수립, 붙임 4쪽, 출연금 결과보고서. 반납 사유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제로인 것이 공동연구비라고 비고란에 적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책.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이게 저희가 지금 연구비 총액 기준으로 4억 정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작년에 조금, ’25년 연말입니다. 연말에 연구원 한 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지출액이 좀 줄어든…
규식

연규식위원

사망으로 인해서 인건비 지급이 덜 된 부분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습니까? 왜 사망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과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송 관련해서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원래는 간호전문센터를 직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영하고 있었고, 거기에 관련돼서 민간위탁으로 되는 과정에서 일부, 당초에 민간위탁 할 때는 그 호봉을 기존의 2호봉 체계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소송했을 때 당초 합의사항하고 다르게 법원에서는 이의가 제기된 근로자분들, 간호사분들 이의가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한 근무연수를…
규식

연규식위원

인정이 된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인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합의는 했지만 일부 이의가 있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다르게 판단한 경우인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합의할 때는 우리가 법을 다 따르지 않았나요, 합의할 당시에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때에…
규식

연규식위원

합의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침해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런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혹시…
규식

연규식위원

답변 누가 하셔도 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옆을 돌아보며) 답변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규식

연규식위원

예, 그것 관련해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백신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하셔도 됩니다.
남주

김남주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 김남주 과장입니다. 저희가 도의 직영으로 운영할 당시에는 예산 기준에 따라서 2호봉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위탁하면서 모든 근무 조건을 기존에 도에서 운영하고 직영으로 하고 있을 당시의 모든 조건으로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럴 경우에는 우리 노무사나 전문가 의견은 안 듣습니까?
남주

김남주보건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기간제로 해서 1년마다 저희가 노무사의, 자세한 상황은 들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 모든 상황을, 또 호봉 반영하는 것은 놓친 것 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앞으로는 이런 어떤 지위가 승계되거나 변경될 때는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돼요. 왜냐?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야 되고. 또 이 노동법이 수시로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결국 경상북도의 어떤 신뢰 문제다 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소송이 없어야 되거든요.
남주

김남주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외부, 우리 전문, 고문노무사 이런 것은 없나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변호사…
규식

연규식위원

따로, 변호사는 있고 노무사는 없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변호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필요하면 노무사분도…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문료 다 드리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을 좀 해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은 또 별개인데, 약간 벗어난 얘기인데 저도 이 위원회에 처음 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 학대 현황을 보니까 계속 늘어나거든요. 학대 사례가 어떤 것이 있지요? 이것이 학대라면 어디까지가 학대라고 규정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학대의 기준이 명시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다, 이렇게까지 규정은 안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 올렸던, 위탁 동의안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관들에서 어떤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판정을 좀 하게 되는데 상세한 판정 요건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왜 여쭙냐면 저도 곧 노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피해서 가려고요, 지금.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대부분 학대의 경우가 생각하고 다르게 배우자나 가족 내에서 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규식

연규식위원

남성, 여성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남성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남성이 더 높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규식

연규식위원

집에서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상황이고.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은 이미 발생된 것이고, 발생을 좀 예방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제도 중에서, 우리 부서, 국에?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 아까 그런 전문기관들에서 교육도 하고 시설 관련된 기관들에도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가지고는 사실 아주 세밀한 데까지 손이 미쳐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게 수명 연장이 돼서 그러는 것인가요? 수명 연장으로 인한, 그럴 수도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수명, 저희가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상으로나 이런 데서 수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규식

연규식위원

없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평균수명이 70대 때와 80대는 또 다르잖아요, 노인들 수가 많으니까. 그런 비율로 인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말씀 주셨던 어르신 인구수의 증가하고 학대 수의 증가는 어차피 비율로 나눈 것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규식

연규식위원

아마 그런 연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전문가들 연구가? 그것은 살펴보시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직원들께도 공유해서, 왜 이렇게 사례가 늘어나는지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가 한번…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또 대비를 할 수 있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기관들하고 한번 해서, 원인조사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백신위원장대리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권백신위원장대리

실제로 다니다 보니까 중증장애인 급수도 높고 하신데, 활동 지원을 위해서 시간 배정을 받고 도와주러 오시는데 이것이 중증이다 보니까 좀 많은 시간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좀 덜 받고 계시고 그것을 추가 신청을 해도, 물론 시군비도 투입되기는 하지만 조금 순번을 많이 기다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보니까 작년에 ’24년도 대비해서 한 2억 3000 정도가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 포함해서요.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증액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많이 됐고, 도비가 이것이 20%인 사업이니까 전체 사업비는 한 11억에서 12억 정도가 작년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보조받는 시군이 19군데나 되다 보니까, 물론 포항이나 구미같이 큰 도시는 조금 더 평균보다 높겠지만, 평균 한 6000만 원씩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2, 3명 정도, 활동 보조해 주시는 지원사분들이 한 2, 3명 정도 는 꼴이 아니냐? 그래서 이 정도 해서는 중증장애인들이 대기를 참, 여전히 많이 대기하고 계신데. 그런데 반납액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요? 반납액이 적게는 한 3억 정도 반납된 해도 있었고 많게는 7억 정도 잔액이 발생한 해도 있었습니다. 그 반납을, 집행기관들이 반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자료에 보면, 오늘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이것 무려 6억 1700만 원이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이것이 많이 남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20%인 사업이니까 전체 사업비에서는 15억, 많으면 한 35억까지 반납을 받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권백신위원장대리

이것이 당장 저 살고 있는 집 주변에도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기다리다가 가족이, 꼭 이런 분들은 못사는 분들이 많으신데 가족이 일도 못 나가고 ‘라면 살 돈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우스갯소리도 하시는데 이것이 이렇게… 도로 닦고 이런 것은 하다 보면 좀 설계가 변경되고 하면 잔액이 발생될 수도 있고 한데, 중증장애인들 관련해서 활동 지원하는 예산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반납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기초단체 쪽의 책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일이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것을 반납하지 말고 이월하는 방법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아니, 예를 들어서 설계가 바뀌어서 사업비가 줄어드는 SOC, 보통은 늘어나지만요, 그런 것하고 다르게 중증장애인들이 활동 지원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명분은 사실 만들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납받기보다는 그것 그대로 다음 해에 쓰든지 아니면 임시로 다른 기관에 맡기든지. 이것이 한 해에 시도비 합쳐서 30몇억씩 반납되는 경우도 있다. 제가 계산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사람 관련 예산이고 특히 중증장애인들, 결산 심사한다니까 어제도 전화 주시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원칙을 조금 바꿔서라도, 반납하거나 집행 안 됐으니까 삭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공히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기관이 쓰든지 다음 해에 반드시 넘기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1급 중증장애인들이 가족들은 1시간이 아깝게 벌어야 또 생계를 하는 집이 많은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을.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적으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도 이번에, 조금 더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시군에서 모집을 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에서 커버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시군이랑 저희가 좀 협의를 해서 다른 사업과 좀 다르게 차별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백신위원장대리

이것이 매년 적게는 3, 4억씩 많게는 6, 7억씩, 도비 기준입니다, 20%인데. 이렇게 반납이 되고 있으면 그 지원 대상 판정 기준을 다시 봐야 되지 않나? 조금 더 완화를 한다든지, 그러면 지금 줄 서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충분히, 반납이 안 일어나고 혜택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원 대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수행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기관들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잘 없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또 지원 사업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활동 지원 사업 부분도.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 올렸지만 다른 서비스 제공기관들에 비해서 다른 어떤 참여하실 수 있는 여건들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좀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백신위원장대리

만약에 참여하는 기관이 적거나 혹은 활동지원사가 부족하다 하면 사실 수당을 10만 원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권백신위원장대리

하나 더, 장애인 드론 교육 훈련 지원 사업은 매우 훌륭한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조금 대상을 늘리실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 다리를 못 쓰신다거나 등등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상당히 유망한 데 중의 하나가 드론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 먼 거리에서 드론을 가지고 농약을 친다든지 여러 가지, 감시를 한다든지 장애인분들이 굳이 현장에 가까이 안 가도, 멀찍이만 있어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 드론 교육 훈련 지원 사업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예산이 미미한 것 같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백신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보훈예우수당이 집행률이 39%라고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이 추경 감액한 이후에도 집행률이 39%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죄송한데 페이지 좀 말씀…

권백신위원장대리

따로 메모해서 제가 페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보훈예우수당의 집행률은 39%가 맞습니다.

권백신위원장대리

그래, 이게 감액 추경 이후에도, 감액 추경 이후에 결론이 이렇게 났는데 이것은 조금 예측이 많이 어긋나는지 모르겠지만 면밀히 보셔서 또 나은 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백신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권백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게요.

권백신위원장대리

예.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가 원활하게, 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회의한 지가 한 시간 반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권백신위원장대리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최병준 위원님 말씀처럼 정회를 하고 15시 30분에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님.

노성환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 하나 좀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 관련해서 신규사업 발굴, 지금까지의 어떤 현황, 그리고 또 공동체사업단에 대한 현황, 그리고 역량별 이 사업들이 혹시 국장님, 따로 있습니까? 노인일자리 사업들 중에 여러 형태가 많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아, 역량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역량활용 사업들이 있지요? 역량활용 사업까지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조부모 손자녀 돌봄 관련해서 계획보다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이러면 그만큼 수요가 좋다는 것이잖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노성환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결과 대비해서 2026년도, ’27년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나가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 호응도, 만족도 부분은 저희가 해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그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고, 일종의 국고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형태가 돼서 양을 무작정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좀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사업보다는 수당 형태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이것이 지금 그러면 기간이 1년 중에 5개월만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노성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을 돌보는 기준으로 해서 5개월인 것인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하루 3시간 정도 해서 주에 5일 정도 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3시간 해서 5개월? 주 5일?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노성환위원

하여튼 제가 주위에 이 관련돼서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아이들한테도 조부모가 돌봄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애들 정서적 발달에도 좋은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확산을 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경상북도사회복지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건립 설계 용역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최초에 ’26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변경해서 ’28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 용역이 지연되는 이유, 그다음에 집행률이 지금 저조한데 이런 다른 어떤 사유가 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가 당초에 할 때 관련 단체들이나 이런 부분들 의견 수렴도 하고 진행을 물론 했습니다만 또 중간중간에 그분들 요구사항들이 또 더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겨나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에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고요. 또 설계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을 때는 그것을 계속 진행을 못 해서 중지시켜 놓는 그런 기간들이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올렸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집행 과정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도에, 연내에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할 때 좀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보는데, 지금 보면 2027년 예산이 155억 원가량 되고 ’28년 예산도 똑같은 155억가량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나누기 2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이 없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추진함에 있어서 민원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이런 금액들이 이월되거나 또 다른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제일 문제는 계획에 따라 진행이 안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인건비, 물가 상승 부분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예산상의 문제도 될뿐더러 또 사업의 어떤 완료도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대금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계획할 때 좀 더 치밀하게 하셔서 계획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민간 지원, 아니면 시군 지원, 우리 도비 지원 사업들을 보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금액만 도비 책정된 부분 그냥 내려주시는 것만큼 집행됐다, 100% 집행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봐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뀌거나 또 종료돼야 될 사업이 아닌지? 물론 국장님이나 또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판단하시겠지만 우리 의원이나 다른 사람 보기에도 이것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또 민간단체별 어떤 집행되었던 내용도 조금 결산서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시군에 혹시라도, 시군 자체의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월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또 그 내용들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도 다음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말씀 주시는 것 충분히…

노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백신위원장대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마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정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마정연입니다. 국장님, 결산 설명서 532∼534페이지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자살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정부나 지역에서도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층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집행률과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사업 집행률이 14.5와 1.7%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대상자 발굴·연계가 제한’이 되어 있다고 부진율에 대한 사유는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정부에서 최근에 자살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국정과제로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좀 ’25년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충분히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기간이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드리고. 저희 전담 조직, 팀도 만들어졌고요. 얼마 전에 시군들이랑 전체 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발굴하고 이렇게 됐을 때 사업이 좀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정연위원

신고를 기다리는, ‘내 자살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료기관이나 경찰, 소방, 우리 또 자살예방센터도 있잖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마정연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연계를 해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것이 맞는 예방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얼마 전에도 저희가 부지사님 주재로 관련 협의체도 별도로 다시 구성을 했고요. 관련 회의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 좀 자살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이 도에 전체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정연위원

맞아요. 우리 지금 경북이 자살률도 좀 높고,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엄청 큰데다가 또 자살률도 높으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마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예방이 되도록 이 사업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정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백신위원장대리

마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지훈위원

예, 허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정책과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를 보시면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 소송 배상금 지원 관련해서 예비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기 ‘요양보호사 임금 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상금 지원’ 관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소송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가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영 체제보다는 판단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정책적 판단이 있어서 그것을 민간에 위탁했고, 당초에 직영 체제일 때 고용 형태로 계셨던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임금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2호봉 기준으로 하기로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새로 민간위탁되고 나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호봉 부분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 부분이 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을 해서 나머지 금액을 배상해 주도록 그렇게 판결이 난 상황입니다.

허지훈위원

예, 그러면 ’24년에도 취소 판정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봤는데, 맞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24년에는, 이 사항 관련돼서 말씀 주신 것입니까?

허지훈위원

예, 맞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이 사항 관련돼서는…
남주

김남주보건정책과장

예, 보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담당 과장님이 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백신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주

김남주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남주입니다. 예, 2024년에도 임금 관련으로 해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허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24년에도 예비비로 지출이 됐던 것으로 봤는데, 그럼 이번에도 사전에 미리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견해가 궁금합니다.
남주

김남주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김남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례 소송은 요양보호사 29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재산정에 대한, 저희가 소송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고, 또 추가로 요양보호사 27명이 그 이전에 저희가 직영할 당시에 2호봉으로, 저희 위탁 당시에 수용하기로 한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모든 기관에 대해서 호봉 산정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소송 결과에 대한 예비비 지급은 올해 있었습니다.

허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황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그래도 ’24년에 판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비비 지출이 있을 수 있다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상은 이 센터에서 일시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겠습니까?
남주

김남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지훈위원

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상 이 배상금 자체가 인건비 성격이라고 한다면 본래는 센터의 수익금을 통해서 지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견해가 어떠시겠습니까?
남주

김남주보건정책과장

예, 승계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바이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무사와 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결과 저희 도에서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자문 결과로 인해서 저희 도에서 예비비 편성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허지훈위원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주

김남주보건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지훈위원

마치겠습니다.

권백신위원장대리

허지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우리 허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잠시 언급해서 말씀드리고 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감사관실 감사를… 감사란다, 참. 우리 결산 심사를 할 때에 약간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정 말해서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송 배상금 지불을, 예비비로 지불을 했단 말입니다. 지불을 했으면 예비비, 제가 이것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일상감사를 안 받았어요, 우리 과장님.
남주

김남주보건정책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답변, 과장님이 답변…

권백신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남주

김남주보건정책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일상감사를 받아야 될 성격입니까, 아닙니까?
남주

김남주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비비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반 사업 예산이든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심사를 통과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절차상 과정이 있지만 이 예비비는 따지고 보면 불가피한 어떤 지출 요소에 있어서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잖아요?
남주

김남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뭔가 또 장치가 마련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법상, 우리 규정상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지출하고도 일상감사를 여기에서 요청도 안 했고 감사관실에서도 이것을 하지를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잊어버렸습니까?
남주

김남주보건정책과장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죄송할 것은 아니고. 그래, 결국은 내가 볼 때에는 이게 일상감사 성격인지 아닌지 그 파악이 안 됐었다.
남주

김남주보건정책과장

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남주

김남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지켜 가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역할이잖아요.
남주

김남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을 빠뜨려 버리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규칙이든 조례든 법이든 다 무시해 버린다 하는 이야기가 되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남주

김남주보건정책과장

예, 미리 챙겨 보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세입 결산, 사항별 설명서 23쪽을 보면 결산 총괄표가 나옵니다. 총괄표에 지금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있는데 미수납액에 약 한 5000여만 원, 5200 얼마 이렇게, 5000여만 원이 미수납액인데 이것이 전부 다가, 다른 과에는 미수납액이 없는데 공공의료과에만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은 왜 미수납액이 공공의료과에만 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지적된 부분들은 처리는 되었습니다. 다만 응급의료 관련돼서 영업정지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현장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25년도에 처분 통지가 됐지만 그때에 실제로 현장 가 보고 이렇게 했을 때 납부가, 저희가 좀 더 납부 과정을 면밀히 검토를 했었어야 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들이 처분 명령이 있고 나서 실제로 상대방이 이의제기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이 민원 제기 상태로 있다가 제기는 ’26년도에 결국에 반납, 금액을 제출한, 지불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 답변에…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제가 그…
병준

최병준위원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답변이 조금 부족해서 내가 한 번 더 묻습니다. 지금 부정이익환수금에 보면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것하고는 영 반대의 답변,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게 보니까 2017년도에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사업 보조금 환수금 환수를 해야 되고 이자까지 해야 되는데, 일부는 환수를 했어요. 이것이 거의 5000만 원에서 약 3400만 원을 차지하니…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3천만 원…
병준

최병준위원

결국은 매년 세입 결산 총괄표에는, 이게 매년 결산 때에는 숫자놀음 하듯이 내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죄송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보조금 환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못 돼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24년부터 해서 ’25년, ’26년, 이렇게 남아 있었고요.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 거의 8, 9년 동안 장기간 미납, 어떻게 보면 미수납 상태로 이렇게 관리됐는데 이것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 방문하든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서 강제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징수할 것은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과연 했는지, 하고 있는지 하는 이런 의문이 들고요. 또 그렇지 못하다면, 사실 이 관련 규정을 보면 정리보류 대상입니다, 이것이. 사실 5년 이상 안 될 때는 판단해 보고 이것은 도저히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든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은 실손처분 해야 됩니다. 정리를 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지, 이것을 계속 지금 8, 9년을 그냥 빛 좋은, 이것 빛도 좋지도 않은 것을 이것을 계속하다 보니 계속 누적만 된다. 어떻습니까? 이게 왜? 왜 지금까지, 일부는 회수를 했지만 왜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국장님 알고 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그것이 저희 보조금 반환 명령에 따라 대부분 처리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국비 이자액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MGT 쪽에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지금 11월경쯤에는 완납이 될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위원님 지적하신 경우처럼 저희가 한번, 제가 직접 이 부분을 확인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확인을 하고 처리할 절차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어때요? 여기에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저게 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 실무 보고받은 자료를 보면 11월까지, 올해 11월까지 완납하는 것으로 상대방 쪽하고 얘기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번 더 직접 확인하고 필요 사항들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 국장님, 이리로 오신 지 얼마 됐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작년 7월에 왔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7월? 한 1년 되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작년에도 역시 이대로 올라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대로 올라와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답변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이 그때는 관련된 질의가 없으셨는데, 제가 이 내용을 서류로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질의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그때 제가 내용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조치사항 취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사실 260만 우리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가장 중심에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 행정을 하면 하는 만큼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자긍심, 의무감, 책임감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이소, 저는 다른 위원회 있다가 지금 우리 행복위에 처음 와서 이제 두 달 됐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거의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실·국을 내가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마는 과정을 빠뜨린다든지 절차를 잘못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사실 저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보이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 거의 다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한다. 너무 많이 반납한다.’ 과연 여러분들이 국비 따려고 얼마만큼 노력합니까? 국비 따려고 중앙정부에 가서 그만큼 노력해서 국비 가져온 예산을, 지금 이 책을 보면요, 물론 다른 사업 부서하고는 다릅니다. 나도 다르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노력해 주시면 반납하는 예산이 많이 안 줄겠나. 결국은 뭐냐면 국비 반납이 많으면 우리 도비, 기초단체 지방비, 우리 지방비도 결국은 1년 동안 사장하는 것입니다. 못 쓰잖아요. 이런 부분 좀, 물론 노력을 하시고 애 많이 먹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 며칠 동안 이 책을 다 한번 봤습니다. 보니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야, 이것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하는 정도의 생각들이 들더라. 그래서 오늘 한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말씀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권백신위원장대리

최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한 번씩 다 하신 것 같은데 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지훈위원

자료 제출…

권백신위원장대리

예, 허지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지훈위원

예, 앞서 질의한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송 배상금 지원 관련해서 변호사, 노무사 자문 결과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백신위원장대리

예, 이동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업

이동업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문화환경에만 오래 있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을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데 노인일자리, 140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니까요, 예산이 2968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사업 주체가 시니어클럽하고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니어클럽이나 대한노인회 이런 분들이 급여라 그러면, 하루 수행 금액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민간 영역으로 진출하지 않은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최저임금법 대상은 아닙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최저임금법 대상은 아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실제로 시니어클럽이나 대한노인회나 노인복지회관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시니어클럽은 금융기관이나 학교 이런 데 안내하거나 이런 분들이고. 그런 분들 최저임금 적용 대상 아니고 그냥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침 단가에 의해서…
동업

이동업위원

보통, 죄송하지만 그분들 급여 하루, 1시간당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제가 시간당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공익형이라 그러면 한 달에 한 27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그 옆의 페이지에 보면 도농 연계 노인일자리 지원 하는 페이지가 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실지로 지금 겨울 되면 계절근로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예전에는 최저임금 적용률이 낮을 때 일반 65세, 60세, 퇴직하고 60세에서 70세, 75세까지 노동이 충분히 가능하신 분들이 소일거리, 농촌에 지원을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했었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은 못 갑니다. 실제로 70세가 넘어가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분들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노동 생산이 좀 차이가 나니까, 그것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을 채용하려고 해도 채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연계하는 사업을, 정책을 국가에다 건의를 해서 최저임금 적용 기준을 60세 이상, 예를 들어 60세 이상은 ‘최저임금 안 줘도 나는 일하겠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경로당 가면 70세 방, 80세 방 따로 앉아서 고스톱 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면. 그런데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적게 받아도 나는 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상담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가 적은 돈이라도 하면서 농촌에 가서 큰 힘든 일이 아닌, 예를 들어 앉아서, 제 지역으로 따졌을 때 부추밭의 부추 다듬는 것, 앉아서. 이것 어르신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최저임금 아니어도, 적은 금액으로 받고라도. 가끔 보면 ‘내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적게 받아도 되니까 반만 줘도 되니까 일 좀 시키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데 그게 시키다 보면 자녀분들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서 못 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을 정책적으로 국가에 건의를 하셔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농촌을 살리고, 서로 살리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좀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관련 내용들을 조금 더 제가 한번 실상을 파악해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건의드릴 것은 드리고…
동업

이동업위원

여기는 국가의 최저임금 적용을 구분을 해 줘야 돼요. 시니어클럽에 적용하는 것도 제외 대상이듯이, 실제로 우리 보면 아파트 경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농촌 노인 연계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백신위원장대리

이동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안건 처리와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안건을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행정실, 지방정부전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6분 산회

출자

출자

·출연기관 (재)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정재훈 사무총장 최우진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대표이사 한희원 사무총장 장상열 ;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