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초1·3동, 방배2·3동을 지역구로 둔 박은경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 어르신들의 평생학습과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문제와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회관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웃과 교류하며,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는 중요한 생활 속 공간입니다. 그런데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수강료 감면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서초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의무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 동에서는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별지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에게 50%를 감면한다고 이미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의 18개동 자치회관에서는 대부분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의 대상에게 조례대로 감면을 시행하지만 경로우대자 감면은 어느 곳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중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수강료 전액을, 종로구와 강남구는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마다 재정 여건과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타구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르신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감면 조례를 시행하기 어려워서 미뤄왔다면, 이제는 그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타구의 경우 어르신을 대상으로 감면을 시행하며 구 지원을 받지만 수강료 적립금 고갈과 예산 부족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축소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자치구 역시 구비를 보태어 강사료를 지급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감면을 시행하더라고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 자치회관 내 프로그램이 축소되어야 하고 이는 어르신 복지정책 취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집행부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어르신을 위한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을 시행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모든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감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단계적인 방안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수강 횟수를 제한하고, 프로그램별 운영비 등을 고려해 지원 기준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검토 자체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여건에 맞는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둘째, 감면에 필요한 재원과 재정 부담을 사전에 분석하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가 어느 정도일지, 강사료와 시설 운영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비 지원 규모와 단계별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회관 수강료 적립금 운용 점검과 안정적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매년 예산을 추가하는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감면 시행 시 재정 추계와 운영 원칙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서초구가 재정 여건을 면밀히 살피면서도 어르신들의 배움과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새로운 배움과 이웃과의 교류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서초구가 책임 있는 정책과 실행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