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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지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53회 제1차 본회의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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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2만 서초구민 여러분, 유지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님,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원동, 반포1·3·4동 출신 국민의힘 오지환의원입니다. (자료화면 게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단순한 구조와 묘기 주행이 가능해 청소년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픽시 자전거(Fixed Gear Bicycle)입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이 선수용 자전거를 흉내 내거나 멋을 과시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운행하면서 안전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픽시 자전거 이용 경험자 400명 가운데 약 43%가 사고를 당했거나 사고가 날 뻔했다고 답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러한 위험이 청소년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노브레이크 픽시 자전거 적발은 1269건이었고 그중에 99.6%가 18세 미만 청소년이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서도 19세 이하 자전거 운전자 사고는 2023년도 1047건에서 2025년 1618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에서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픽시 자전거의 안전 문제가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서초구 반포종합운동장이 청소년들의 픽시 자전거 놀이터로 변모하면서 현장에서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임기제 공무원분들이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한 행위를 제지·계도하고 있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이에 따르지 않거나 제지 과정에서 현장 공무원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픽시 자전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개정법은 기존 제동장치가 있어야만 자전거로 보던 정의를 보완해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안전 요건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불법 개조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안전 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자전거의 안전 요건과 불법 개조의 위험성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서초구도 이러한 법 시행에 발맞춰 픽시 자전거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구에서는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과 관련 정책 개발,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픽시 자전거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포종합운동장과 같이 청소년들의 픽시 자전거 이용이 집중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위험 주행과 계도 불응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새롭게 시행되는 안전 기준과 불법개조의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과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안전교육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안전 정책에 이번 법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