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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형원 의원 발언

제309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8

김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차 회의에 이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문화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재희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248억 4,800만 원에서 4억 7,300만 원 증액된 253억 2,200만 원입니다. 먼저 275쪽, 문화진흥과입니다. 기정액 86억 5,900만 원에서 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88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재단 운영 1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남이장군사당제 지원 예산은 시비보조금이 미지급 결정됨에 따라 기편성하였던 시비보조금 3,000만 원을 감액한 후 구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반환금 1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200만 원, 생생문화재 사업 반환금 400만 원 등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관광체육과입니다. 기정액 109억 7,100만 원에서 4,7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관광특구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6,000만 원, 문화체육센터 노후설비 전면교체에 1억 원,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 공사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 반환금은 용산구 체육회 운영 반환금 2,400만 원을 포함한 총 7,1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관광특구 활성화 600만 원 등 총 7,800만 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1쪽, 지역경제과입니다. 기정액 31억 2,600만 원에서 3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4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용산공공배달앱상품권 발행ㆍ운영사업 5,300만 원,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3,50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1억 3,500만 원 등이며, 용산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사업 반환금 등 국고보조 반환금 300만 원,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 반환금 2,200만 원 등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4쪽, 세무1과입니다. 기정액 5억 3,700만 원에서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 증액된 5억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윤지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지현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경제국) (문화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인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등 책자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문화진흥과장님!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여철희입니다.

김송환위원

책자 169쪽이고요. ‘문화재단 운영’ 관련된 건데, 이번에 인건비로 1억 5,200만 원 정도가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이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기존에 용산아트홀 무대 전문인력 5명은 용산구청에서 파견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한 분은 계약 만료되었고 한 분은 휴직 들어갔고 또 한 분은 중도 퇴사한 부분, 3명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고요.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인건비를 3호봉 기준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채용해 보니 경력직이고 전문직이어서 경력 사항으로 호봉을 재산정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송환위원

누차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아트홀 운영과 관련된 인력들이 무대나 조명, 음향감독들이 지금 1팀 정도만 운영하다 보니까, 또 동시에 가람을 좀 활용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효과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어서 그것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 추경이 반영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해소가 되나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기존에 있던 인력이 퇴사한 부분을 저희가 산정한 것이라서,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이 추경하고 관련된 1억 5,200만 원은 그 인원하고는 관련이 없고 설명서 170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라는 말이지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김송환위원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 어차피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인원 충원이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것들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1쪽 남이장군사당제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는데 이 8,000만 원을 보조금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지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어떤 이유로 보조금이 안 내려왔나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축제 예산 공모를 6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남이장군사당제는 축제가 아니라고 서울시에서 선정을 안 해서 시비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시비가 항상 내려와서 8,0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조금이 안 내려오니까 결국은 구비 3,000만 원을 넣어서 8,000만 원을 지금 만드는 거지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시비가 계속 내려온 건 아니고, ’24년하고 ’25년도에 3,000만 원씩 내려왔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내려보내고 어떤 때는 안 내려보내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혹시 이게 무슨 별다른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선정 신청을 할 때 내용에 어떤 미스가 있었나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이 부분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 측에서 선정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김송환위원

그래도 뭔가 일정 기준이 있어야지 지자체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받을 건지, 아니면 구비를 전액 부담해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예산에 할 텐데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식이라면 공모를 신청했다가 보조금이 안 내려오면 추경을 통해서 또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게 반복되면 계속해서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내년도는 공모사업 신청하고 저희가 서울시 해당 과와 소통을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어떤 방식을 취하든 뭔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이 돼 버리면 추경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문화진흥과장님!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박주남위원

박주남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75쪽입니다. 혹시 용산구 문화재단의 개원 날짜가 언제인가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설립등기 난 것은 2026년 2월 6일입니다. 출범은 3월 3일에 했습니다. 직원 근무는 3월 1일부터 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1년 6개월 정도…….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아니요,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올해.

박주남위원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총인원, 상근직이 몇 분이고 비상근직이 몇 분이며 그다음에 청소 용역까지 총인원 포지션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하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관광체육과장님!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문복만입니다.

강문숙위원

강문숙 위원입니다.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19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강문숙위원

‘관광특구 활성화(보조)’ 사업 관련해서 이태원관광특구 관광 콘텐츠 개발로 1억 추경을 요구하셨는데,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시겠다는 건지 사업의 개요와 추진 방향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이태원관광특구에 녹사평 전망대가 있고요. 그리고 녹사평광장, 두 군데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녹사평 전망대에 있는 벽천에 투시될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녹사평광장 미디어월에 송출될 미디어 콘텐츠들을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5,000만 원을 받아서 총 1억을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강문숙위원

공모사업이었군요, 이게.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문숙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이 다 될 수 있는 건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콘텐츠 개발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요. 이 예산은 아마 100% 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문숙위원

이것 관련해서 210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강문숙위원

210페이지 보시면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서 ’25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보조금 반납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추경을 요구했거든요. 210페이지 보세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강문숙위원

그런데 혹시 이번 콘텐츠 개발 사업도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유가 생길까봐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이것 같은 사업이고요.

강문숙위원

같은 사업이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비슷한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6,000만 원을 받아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남아서 시비 500만 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강문숙위원

이번 사업도 어쨌든 1억 추경을 요구하셨으니까 보조금 반납하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강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관광체육과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문복만입니다.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3쪽입니다. 직영으로 하는 ‘실외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지금 남영동, 효창동, 용문파크골프퍼팅연습장의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를 추경에 넣어서 오셨는데 이 용문파크골프퍼팅연습장은 생긴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올해 1월에 개장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거기는 뭐가 부족한 거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실외체육시설 해 가지고 3개소를 같이 설명서에 넣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실제로 이 1,000만 원은 남영실외체육시설에 파크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거기 바닥 균열이라든가 그물망 파손된 것들이 일부 있어서 그게 아마 주로 1,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주 이설비인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나머지 1,000만 원은 캠프킴 부지가 토지정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영실외체육시설 파크골프연습장하고 약간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담장을 철거하고 전주를 이설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전주 이설비를 저희가 1,000만 원 편성하게 된 겁니다.

황금선위원

전주 이설비는 이해가 가는데요. 남영동 실외체육시설은 미리 예견할 수 없었던 건가요?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서 더 파손이 된 건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26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소소하게 발생하는 파손들이 있어서 1,000만 원을 추경에 요청드린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예산도 부서에서는 미리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입니다. ‘용산구 태권도시범단 운영 지원’이 있어요. 다른 생활체육도 있는데 왜 여기만 유독 1,1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셨을까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태권도시범단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 예산 잡을 때 최소한의 경비, 그러니까 강사 수당, 장소 사용료 이런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을 했었고, 저희가 1년 만에 다음 달 10월에 첫 공연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연습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요청드린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 대회가 갑자기 급조된 건 아니지요? 항상 해마다 국기원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저희가 태권도시범단이 한 3~4년간 운영을 못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추경으로 해서 다시 운영하게 되다 보니까 약간의 소모품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서 검토의견으로 달아놓고요. 예산 할 때 보면 물론 예측을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생활체육 우리 체육회 회장 선거도 있는 것 알면서 공문이 올 때까지 예산도 안 잡아서 이렇게 잡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검토의견으로 달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이 어느 분들도, 다 그렇게 적당한 예산을 주지 넉넉한 예산을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검토의견으로 달아놓겠습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체육과장님, 잠깐만 부탁드립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4쪽 보시고, ‘용산구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원래 체육회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거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4년 정해져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 금액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뭐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체육회장 선거는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금액이 확정되어 내려오지 않았고요. 이게 중앙선관위에다가 의뢰해서 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6년 5월에 3,000만 원으로 비용이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요청드린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매년 체육회장 임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 3년인 걸로…….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4년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4년이에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4년 만에 한 번씩 선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쭉 지금, 분리가 된 게 언제지요? 체육회장…….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용산구체육회가 설립된 건 2016년에 설립돼 가지고 왔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동안 몇 번 선거했을 것 아니에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기존에는 정식 정관이, 이렇게 4년마다 선거하기로 된 것은 ’2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2년도에 초대 회장님이 들어오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6년에 선거해서 ’27년에 다시 새로운 회장님이 선출되실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미리 사전에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 이것은 추계가 가능하잖아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중앙선관위에서 최종적으로 3,000만 원이라고 내려온 게 ’26년 5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형원

김형원위원

다음 해에 선거가 있는 경우는 이런 것도 미리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놔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서.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3,000만 원이라면서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인플레이션이 되고 하면 한 4,00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미리 예정을 잡아놓는 게 그 취지에 맞을 것 같은데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이게 전국 지자체의 동일한 사안인데요. 중앙선관위에 조금 더 요청드려서 선거비용을 빨리 확정할 수 있게 해 가지고 4년 뒤에는 그렇게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화진흥과장님!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여철희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질의는 일단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직원 3명을 지금 추가 충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원래는 임기제공무원이거든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요, 그 얘긴 아까 들었고요. 대체인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나와 있는데.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대체인력이 아니고 임기제공무원이었는데 중도 퇴사나 휴직을 해서 저희가 신규로 뽑는 인력입니다. 인력 비용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이 아니고, 대체라는 게 신규로. 퇴사한 직원의 자리를…….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새로 뽑는 인력 비용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내용인가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3월 3일에 문화재단이 설립됐다고 그랬지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설립등기는 2월 6일에 났고 저희가 출범은 3월 3일에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지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화재단 설립이 원래 지난 9대 때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우여곡절 끝에 설립이 됐는데, 설립된 지 지금 1년도 채 안 됐는데 일원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혼선을 빚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올해 출범됐기 때문에,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호봉 조정이라든가 뭐,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조직 안정을 위한 정착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재단 설립이 되고 채 6개월 남짓 됐는데 벌써 이렇게 되면 인원 충원 문제부터 해서 호봉 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덜 돼 있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기존 임기제공무원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된 분도 한 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1명 있었고 한 분만 퇴사한 부분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자세한 설명 좀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검토의견 넣어 놓을게요.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문화진흥과장님,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이건 페이지랑 상관없……. 아, 17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의원면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기존의 임기제공무원이 계약 만료돼서…….

김경욱위원

의원면직이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의원면직은 다른 데 이직한 분입니다.

김경욱위원

특별하게 징계를 받거나 이렇게 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직…….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본인의 원에 의해서 그만두신 부분입니다.

김경욱위원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의원면직으로 표현됩니다.

김경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가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은주입니다.

김경욱위원

네, 김경욱 위원입니다. 222쪽에 보시면 땡겨요 관련해서, 이게 ‘땡겨요상품권’ 맞지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그것 관련해서 일단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현재 가맹점 수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김경욱위원

현재 용산구의 소상공인 중에 이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숫자 있지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지금 1,215개소입니다.

김경욱위원

그것은 가맹점 수일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맹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혹시 파악이 되나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안내를 하고 본인이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맹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추가로 가맹시키고 가맹점을 늘리는 역할을 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김경욱위원

그렇다면 그 대상자가 누군지를 조금 아셔야 그 부분이 파악이 되지, 무조건 신청만 받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그분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한다든가 해서 조금 더 범위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김경욱위원

그래서 ‘소상공인의 숫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파악이 가능할까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이제 소상공인도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용산 배달앱 같은 경우는 요식업에 관련된 분들이잖아요. 요식업에 관련된 분들과,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체수여서 제가 따로 만나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옆에 ‘도시제조업 활성화 지원(보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2025년도, 지난번 결산할 때는 불용이 많았었는데 지금 보면 다시 추경을 잡아서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신청할 때는 23개소를 신청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건 ’25년도 사업이고 지금 올해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2026년도 사업인데요. 저희가 23개소를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면 사전실사를 하거든요. 실사 과정에서 22개소만 신청이 내려왔고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하고 구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22개소에 대한 저희 사업비 구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경욱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선정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도시제조업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올해는 좀 많이 선정된 겁니다.

김경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뭐랄까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지 않고 이렇게 위아래로 상황에 따라서 추경을 감하거나 아니면 증액하거나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건가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결정을 내리는 시기가 6~7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몇 군데, 신청한 업소가 다 되면 좋겠지만 신청한 업소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정 결과가 내려와야지 거기에 저희가 맞는 매칭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사업 내용상 어쩔 수 없는 부분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홍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관광체육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문복만입니다.

안태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태홍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용산구 태권도시범단 운영 지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500만 원 당초예산 집행내역 자료 주시고, 그리고 추경 요구하신 1,100만 원에 대한 사용처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원들의 경력과 태권도 단수 명단 간단하게…….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마지막 말씀 주신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회 쪽에 요청해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안태홍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태권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모집해서 시범단을 꾸려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안태홍위원

아니면 태권도를 이제 배우시는 주민분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상급자들, 그러니까 단수가 1단 이상이 되시는 분들로 구성해 가지고 시범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태홍위원

그러니까 시범단이 구성되고 나서 지금 대략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안태홍위원

그런데 아직 첫 번째 퍼포먼스가 없었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10월 24일에 원효2동에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첫 번째 행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11월에 저희 용산구청장배 태권도 대회 때 시범 공연할 예정입니다.

안태홍위원

태권도 상급자들이 1년 동안 모여서 2,500만 원 예산을 사용하면서 훈련을 진행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공연이 없었다는 점이 약간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본 위원도 검토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안태홍위원

네,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위원

관광체육과장님!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문복만입니다.

양동호위원

‘관광정책 육성’에 대해서, 189페이지입니다. 보통 5개년 활성화 계획이면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동호위원

특별한 사항이 변경된 게 있거나 이랬을 텐데 뭐가 변경됐습니까?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원래 저희가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특구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작년 ’25년 12월에 이태원관광특구 구역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저층 주거지역은 제척을 시키고 블루스퀘어 그다음에 리움미술관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면서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저희가 새롭게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돼서 용역 발주를 위해 6,000만 원 편성을 요청드린 겁니다.

양동호위원

본예산에서는 반영하기가 힘들었겠네요, 그 후에 변경되었으니까.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작년 12월에 그게 변경 지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양동호위원

5개년 계획 잘 세우시고요. 그다음 191페이지요. ‘관광특구 활성화(보조)’, 시비 5,000만 원을 받은 모양이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5,000만 원 받았습니다.

양동호위원

하여튼 요새 우리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해서 이태원이 너무 침체돼 있기 때문에 이태원 활성화에 적극, 우리 시비까지 받았으니까 사업 잘하셔서 참 잘 됐으면. 우리 관광특구 체류시간 아까 말한 거지만 체류시간과 재방문이 좀 있어야지 지금 이태원이 너무 침체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만드셔서 다시 방문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동호위원

이어서 197페이지요. 어린이 물놀이장 2개소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행사를 못 했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이것은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물놀이장 외에 저희가 규모를 크게 해서 2개소 정도를 추가로 운영해 보려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전쟁기념관 그다음에 한강시민공원 여러 군데 한 23군데를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독이 된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설이어서 저희가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 하고 감추경하게 된 거고요. 이것은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동호위원

그리고 이게 준비하려다가 안 되는 것을 또 억지로 강행해 가지고 오히려 안전사고 나고 금액을 쓸데없이 쓰는 것보다 그런 때는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더 잘 찾으셔 가지고 하고.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동호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양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박주남 위원입니다.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은주입니다.

박주남위원

22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박주남위원

중간에 사무관리비 5,287만 원이 있는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용산공공배달앱상품권 2026년 발행 목표를 15억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시비교부금으로 할인보전금에 대한 금액을 1억 3,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더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져서요. 지금 남은 기간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았는데 저희가 연간 판매액을 추이하다 보니까 1개월당 1억 6,000만 원씩 정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3개월이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그 5억의 할인보전금이 10%가 되고 그래서 5,000만 원이고,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수료가 0.574%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5,287만 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지금 상품권 할인보전금이 10%지 않습니까?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박주남위원

그다음에 플랫폼 이용수수료가 0.574%인데 이 차이가 일정할 수가 없나요? 같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이 상품권 할인보전금이라는 내용은 저희가 만약에 1만 원어치를 사면 1천 원이 할인돼서 온다는 의미고요. 플랫폼 이용료는 저희가 서울페이플러스나 이런 데를 이용하게 되잖아요. 컴퓨터 이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주남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같이 이렇게 퍼센티지가 함께 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상품 보전금과 이용수수료가 똑같이 0.574%가 되냐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박주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0.574로 딱 고정하는 게 아니라 일괄성 있게 할 수는 없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건가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할인보전금이나 이용수수료에 대한 퍼센티지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사업으로 내려오는 거라서 저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은주입니다.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225페이지입니다. 여기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 온누리 앱으로 활용되는 그런 것들 리스트 좀 하나 주시고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7개소에서 13개소로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 하시겠다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나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이 사업은 10월에 안내문을 뿌려서 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골목형상점가의 회장님들하고도 어제 면담을 했는데요, 여기를 좀 많이 활성화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숙대하고 삼일교회 근처에 갔더니 여자 과장님이 왔다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 그렇게 다니시면서 홍보해 주신 그런 부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만리동시장하고 용문시장을 갔는데 그날 유난히도 퇴근하는 길이 차가 안 막히고 또 이상하게 시장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물건을 사면서도 좀 미안할 정도였고, 또 만리시장 같은 경우는 7시도 안 됐는데 진짜 사람이 끊겨서 “여기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이런 것은 사실 상인들한테만 혜택이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10% 할인을 받더라고요. 모르고 상점에 꽃 사러 딱 들어갔는데 거기도 또 10%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소비하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로고젝터 4개소 (원효 골목형상점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추가 지정되면서 이 금액을 넣으신 거지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디서부터 어디가 골목형상점가인지 인식하기가 좀 어려워서 홍보 차원에서 올해는 원효로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시작점하고 종점, 그다음에 구간을 알려주는 로고젝터를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을 토대로 저희가 올해 해 봐서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 내년에는 13개소에 모두 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한번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황금선위원

한번 설치해 보고 효과를 보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하나만 먼저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전적으로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해 보시고 좋으면 본예산에 추가해서 다른 곳도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꾸며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굉장히 중요한 부서고요. 지역경제 또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장과 많이 소통해 주셔서 소비자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호위원

관광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문복만입니다.

우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1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우병호위원

무장애 키오스크 실내 공공체육시설에 4대를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교부액이 1억 4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이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에 시에서 “시비 신청을 하면 장애인 무장애 키오스크를 설치해 주겠다.”는 안내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관내 체육시설에 키오스크가 필요한 3개소를 찾아서 한 군데는 2개, 두 군데를 설치하게 된 거고 그래서 총 4대를 신청했고요. 신청할 당시에 1대당 금액에 4대를 곱해서 1억 400만 원을 받았고, 실제로 집행할 때는 키오스크 금액이 4대를 합쳐서 8,7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게 된 겁니다.

우병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업이 시작될 때 설치 장소가 공공체육시설이나 이렇게 한정이 돼 있었던 사업이었던 건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이게 전 시설에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는 관광체육과다 보니까 체육시설에만 신청을 한 겁니다.

우병호위원

어떻든 실외가 아니고 실내?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병호위원

실내만 설치되는 게 교부금 내려올 때의 기준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유료로 발권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우병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관광체육과장님!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문복만입니다.

고진숙위원

관광체육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물놀이장 관련 감추경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물놀이장 예산을 잡았던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사실 저희가 마포구랑 동대문구를 벤치마킹했었는데요. 거기 구청에서 대규모로 구청 광장에다가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밤에는 야간 영화 상영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저희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저희 구청은 특성상 구청에다 대규모로 하기 어려워서 학교 시설이라든가 전쟁기념관, 중앙박물관 이런 데를 콘택트를 해 봤었는데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불가 통보가 왔었고, 마지막으로 구청에다가 또 해 보려고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물의 하중 문제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아봤을 때 불가하다는 청사 담당에서 또 그런 의견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못 하게 된 사업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물놀이장이 올해 예산을 보니까 공원녹지과에도 이미 8,000만 원짜리 해서 2곳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 6억 2,6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스크린골프를 하시는데 스크린파크골프에 3억 3,000만 원을 쓰신다고 하고 2억 8,500만 원을 물놀이장을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공원녹지과에 물놀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다시 감추경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공원녹지과에서는 효창공원하고 응봉공원에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위치가 서쪽 끝, 동쪽 끝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린이들한테 골고루 물놀이장 시설을 제공하려고 그런 취지로 저희 관광체육과에서 추가로 2개소를 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고진숙위원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받고 하신 건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아니요, 그런 건 따로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대문이나 마포, 저희가 그것을 벤치마킹한 사업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에서 스스로 이렇게 하셨단 말씀인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어떤 계획서가 있으면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계획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홍보도 미리 하셨는지?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홍보는 먼저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장소 섭외가 아직 안 됐었기 때문에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고진숙위원

장소도 미리 잡아놓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갖다가 600만 원 있던 걸 6억을 하면서 하나는 또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안 나왔지만, 이렇게 미리 감추경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예측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신 것에 대해 타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잡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잡아서 필요한 곳에 하고, 타 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꼭 필요한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관련해서 지침서라든가 계획서 이런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1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국고)’이 있던데 우리 관내에 여성농업인이 102명이 계신가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102명이 계십니다.

김동현위원

근거가 어떤 거지요? 이게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가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서울시 시스템에서 저희 용산구의 농업인이 102명이라고 대상자가 내려왔습니다.

김동현위원

그냥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모르고?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김동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구비 자부담이 20%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조건 하반기에 했어야 되는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추경으로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물론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대부분의 국고 사업이라는 게 나라에서 서울시로, 또 서울시에서 용산구로 내려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대상자와 또 사업 기간이 내려온 것이, 사업 기간 자체가 9월부터 12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김동현위원

사실 이것을 보는데 신기했던 게 일단 도심에 농업인이 102명인 게 무슨 근거인지도 궁금했을뿐더러 또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18명만 해 주더라고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퍼센티지가 그중에 18%만 가능합니다.

김동현위원

그러니까요.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있어서, 어쨌든 이것은 국고이기 때문에 제한된다는 말씀이지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문복만입니다.

김동현위원

앞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새로 세워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현위원

그때 과장님 의견도 반영하나요? 공무원분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그런 건…….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용역 진행할 때 저희가 보고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의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최근에 이 추경이 된다고 했을 때 사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본 위원한테도 직접 얘기를 했지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사실 현지 주민이나 상인의 의견들을 당연히 들을 거잖아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김동현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 보니까 사실 관광 체류형 활성화가 되려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숙박업의 부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해외에 나가든 아니면 외국인이 와도 자기 숙소 근처에서 있고 싶은 건데 “이태원에는 머물 수 있는 이런 호텔이나 숙박 시설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목소리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남산고도 제한, 조례로 묶여있는 부분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좀, 우리가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용역을 하거나 할 때 얘기를 해 주셔서 의회 차원이든 의원들이든 혹은 국회의원이든 구청장님이든 누가 됐든 어쨌든 법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만드는 데에 얘기를, 전달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숙박 시설 관련해서도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정미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한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기정액 3,729억 3,900만 원 대비 약 7.06%인 263억 3,200만 원 증액한 3,99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277억 2,000만 원 대비 11억 2,100만 원 증액한 28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급여단가 인상에 따른 전년 대비 집행실적 증가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1억 6,200만 원,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외부 단열 보강 등 안정적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4,000만 원, 연말 대부계약 만료 전 센터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등 소요비용으로 푸드뱅크ㆍ마켓 지원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확충 6,000만 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2025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 상승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서울시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 4,9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650억 5,900만 원 대비 3억 5,200만 원 증액한 65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환경공무관 소급임금 지급 합의 관련 임금 소급분에 대한 4대 보험료 부담금 1억 4,100만 원, 중동전쟁에 따른 종량제봉투 원재료 단가 인상분 반영과 봉투 추가 제작을 위한 9,800만 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액 907억 4,100만 원 대비 30억 4,700만 원을 증액한 93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변경내시 예정에 따른 생계급여 2억 500만 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3,800만 원과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2,000만 원,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3,2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5,800만 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국고) 8,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1,4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6억 1,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02쪽,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기정액 869억 6,700만 원 대비 38억 5,300만 원을 증액한 908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 2억 4,000만 원, 경로당 활성화(보조) 4,5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800만 원, 노인복지시설(의료, 재가) 관리 7,0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지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33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6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기정액 137억 2,300만 원 대비 2억 1,300만 원 증액한 139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다함께 돌봄사업 냉난방비 200만 원이며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억 1,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10쪽,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810억 5,000만 원 대비 72억 8,800만 원 증액한 88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따른 1억 8,800만 원, 서울시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 14억 8,3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13억 4,0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 21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12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2쪽, 복지조사과입니다. 복지조사과는 기정액 71억 6,500만 원 대비 1억 6,600만 원 증액한 7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9쪽,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설치 납부 금액 여유재원 관리를 위한 예탁금 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63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5억 1,300만 원 대비 1,000만 원 감액한 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6,000만 원 감액 편성과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윤지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지현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생활지원국) (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인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등 책자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시문영입니다.

김경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9쪽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효창사회복지관은 리모델링을 해서 재개관을 한 게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재개관을 했습니까?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25년도 10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25년 10월이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욱위원

그때 모든 비용을 다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비용이 청구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우선 외부 배기덕트 단열 보강은 저희가 효창복지관의 단열 강화를 위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단열은 정말 잘 되었는데 문제는 수영장 내부에 있는 수증기가, 한겨울에 따뜻한 수증기가 배기덕트를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노후화로 수증기가 바깥으로 외부 창문으로도 나가고 벽으로도 나갔는데 단열 보강을 하다 보니까 배기덕트 한곳으로 몰려서 올라가다 보니 수증기 용량도 많아졌고, 한파 시에 배기덕트 안의 온도와 밖의 한파로 온도 차가 생겨서 고드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기덕트가 또 위치가 높다 보니까 위쪽으로 상단 부분에 고드름이 붙다 보니 보행자에게 위험해서 저희가 사전에 배기덕트를 감싸는 그런 보강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욱위원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는데 리모델링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예측이 안 됐었나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건물 성능향상에 따라서 수증기가……. 수영장이 변동성이 매우 큰 특수시설이다 보니까 그것까지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단열에 많이 하다 보니까.

김경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 안전 관련해서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긴급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재개관을 하거나 이런 설치물 관련해서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효창복지관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이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바로 직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리모델링을 설계하거나 할 때 모든 것을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서 이런 예산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시문영입니다.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263쪽입니다. ‘푸드뱅크’ 지금 우리가 건물 대부료 내고 있다가 옮기려고 준비 중이신 거잖아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장소는 찾으셨어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그저께 찾았습니다.

황금선위원

어디쯤에 찾으셨어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한강로2가 쪽 대로변에 귀뚜라미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길가에.

황금선위원

귀뚜라미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용산우체국 조금 못 가서요.

황금선위원

그러면 몇 평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게 62평인데 지금 47평으로 찾았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보증금을 해 놓으셨잖아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보증금에다 또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증금을 맥시멈으로 6억을 잡았는데 이번에 한 데가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찾았습니다.

황금선위원

보증금 5,000만 원이면 이 돈이 다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이제.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감액해야 되겠네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5,000에 월세는 얼마예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5,000에 400이에요. 그다음에 관리비 60이고요.

황금선위원

그러면 주변의 시세랑 문제가 없나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건물은 오래되지 않았고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건물은 지금 리모델링까지 해 줘서 환경이 쾌적합니다.

황금선위원

아, 리모델링도 다 돼 있어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다 돼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집기만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상태인가 보지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지금 6억으로 돼 있으면 5억 5,000은 감액해도 되는 거지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하셔도 됩니다.

황금선위원

저는 월세를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전까지 못 찾았는데…….
정미

한정미생활지원국장

예산은 맥시멈으로 잡았던 것 같고, 저희가 아직 계약이 다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계약까지 완료가 돼야 확정되는 부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 그냥 놔둬요?
정미

한정미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지금 일단 부서에서 급하게 예산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결정이 되고 이 예산이 감액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귀뚜라미가 있는 건물이에요? 같은 건물이에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귀뚜라미복지재단이에요.

황금선위원

그러면 보증금을 더 올리고 월세를 조금 내리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세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해 봤는데 그것까지는, 사실 저희가…….

황금선위원

한 번 더 해 보세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저희 푸드마켓이 어디든지 들어가면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황금선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물건이 매일 들락날락하고 사실 물건이 들어오면 환경이 지저분해지고 바퀴벌레도 따라 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래도 한 번만 더 해 보세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보증금은 나중에 찾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오랫동안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하여튼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이 푸드뱅크를 하려고 청파동 일대를 다 돌아다니고 하신 것 같은데, 청파동이 아니라 한강로로 갔네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계수조정까지 어느 정도 금액을 해서 얘기해 주시면 좀 감액할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세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경은입니다.

양동호위원

사업설명서 381페이지, ‘경로당 활성화(보조)’ 사업인데요. 보조 사업인데 매칭사업인가 봐요. 그렇지요?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네.

양동호위원

시비 50%, 구비 50%인데 다른 과들은 매칭사업일 때 비율이 거의 맞거든요.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네.

양동호위원

그런데 뒤에 보시면 시비보조금 50% 6,300만 원, 자체재원 50% 1억이 넘어가고. 이 비율이 안 맞는 이유가 있나요?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합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때 경로당 1개소당 월 46만 6,700원을 기준으로 그 50%를 자치구에 지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별 면적과 회원 수에 따라서 월 47만 원에서 68만 원을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동호위원

매칭사업이라는 게 원래 시비를 좀 많이 쓰고 국비를 많이 쓰고 이런 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구비가 확실히 더 많이 들어가고, 또 그다음 383페이지…….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여기 경로당 활성화 보조사업에 부식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식비는 100% 구비입니다. 그게 들어가서 더 금액이 큽니다.

양동호위원

그것 말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국고)’, 여기도 국비 20%, 양곡비하고 냉난방비 똑같아요. 시비 40%, 구비 40%인데 뒤에서 보면 국고보조금 1,200만 원, 시비보조금 2,400만 원, 거기까진 잘 맞아요. 자체재원은 1억 5,400만 원. 여기도 비율이 너무 안 맞으니까 왜, 다른 사유가 있나 해서?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양곡비는 국비, 시비, 구비 20대 40대 40으로 부담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양곡비를 줄 때 경로당별 월 20㎏ 1포대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국ㆍ시비 매칭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중식 일수와 중식 인원에 따라서 경로당별 10~90kg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크고요. 그리고 매년 정부 양곡 판매단가를 1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합니다. 그런데 연중에 단가가 인상될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전부 구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동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와서 매칭사업이니까 매칭에 맞게, 그래서 우리 구비가 덜 들어가게끔 그런 쪽으로 한번…….
경은

이경은어르신복지과장

네, 지속적으로 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양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양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박주남 위원입니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시문영입니다.

박주남위원

페이지 257쪽부터 같이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부분도 있고 또 궁금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관 내용을 보니까 효창하고 갈월 두 군데가 지금 기재가 됐는데 맞습니까?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종합복지관은 갈월하고 효창이 있는데 이번에 기능 보강은 효창복지관만 합니다.

박주남위원

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효창복지관만 기능 보강이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효창만 계속 복지관의 보강이 있는데 혹시 갈월은 없나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이번 추경엔 없습니다.

박주남위원

존경하는 김경욱 위원님께서 아까 먼저 질의하셨는데, 약 1년 전에 효창복지관은 리모델링을 완전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런데 그때 공사를 어떻게 했으면 벌써 엘리베이터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고 추경이 와서 조금…….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엘리베이터가…….

박주남위원

밑에 830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박주남위원

그때 엘리베이터까지 다 교체한 것 아닙니까?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리모델링 공사에 엘리베이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주남위원

아,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박주남위원

그러면 추가로 이번에 엘리베이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맞나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엘리베이터가 2021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내구연한 15년이 지나지 않아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주남위원

지금 효창이나 갈월이 다 저희가 위탁을 준 것 맞나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지금 효창은 위탁 기간이 언제이며 갈월은 언제인가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주남위원

지금 정확한 기간은 아직 모르시고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박주남위원

위탁할 때는 이미 그 내용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소모품이나 아니면 관리를, 그 위탁한 내용은 뭔가요? 위탁을 했을 때 그 안 약관에 뭐가 들어 있나요? 위탁을 왜 하며 이렇게 보조금을 다 주면 무슨 의미가 있지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위탁의 내용에 대해서 당시 기능 보강에 대한 이런 내용은 없……. 그 상황이 발생해서 민간위탁금을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박주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공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항상 말하지만 기업에서 벤치마킹을 하라는 거지요. 이렇게 보면 앞에 계신 분들이 다 중직 관리계통에 계시는데, 기업은 이 사업을 해서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 앞을 내다보고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계획을 잡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예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필요하다는 것만 지원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발전을 못 한다는 거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박주남위원

꼭 우리 시문영 과장님뿐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제가 쭉 한 3개월 가까이 부서장 대화를 해 보면 뭔가 이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시대에 맞게끔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박주남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산 결산 때도 효창복지관하고 갈월복지관의 작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가져온 내용 보니까 인건비하고 뭐 간단하게 보냈더라고요. 아무튼 효창복지관하고 갈월복지관 작년에 토털 지원했던 금액 있지 않습니까? 얼마얼마 항목을 자세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박주남위원

263페이지도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다른 방향으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위에서부터 금액이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구비가 제일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8억 얼마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밑의 지원조건을 보니까 국비가 50%, 시비, 구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맞습니까?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박주남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 지금 우리 구비를 거의 80% 이상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 운영비가 또 50%로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약간 의아심이 가서 시문영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국비 중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인건비라든지,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드림사업’이라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가 용산구민이 아니더라도 어려우신 분이 언제든지 우리 푸드마켓에 와서 용품을 1회 이상 가져갈 수도 있고 2회부터는 저희하고 복지에 대해서 상담하시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국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금과 저희 구비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고요. 나머지 또 자체 사업하는 게 있어서 구비가 좀 많아 보이는 겁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용산구민이면 아무나 여기 푸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무슨 자격이 있는 건지?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긴급 지원이라든지 위기가구로 동에서 지금 수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연락이 오신 분들만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어려우신 분들이 동에다 신청하시면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2년간 6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전액 무료입니까?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무료입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니까 용산구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 중에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지원합니다.

박주남위원

순차적으로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박주남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가족정책과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최향숙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462쪽입니다.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어요. 여기 하반기에 반 증설 3개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증설하신 건 아니지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아직 증설이 된 건 아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어떤 반을 증설하실 계획이신가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지금 만 4ㆍ5세 반 혼합반이 아이들 현원이 줄어서 거기 1개 반을 축소하고요. 현재 만 0세 반이 1개 반인데 3개 반으로 늘리고, 1세 반은 1개 반인데 2개 반으로 늘리게 됩니다.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수요가 많이 있어요, 영아하고 만 1세가?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저희 대기아동을 보면 구 자체에서 대기자의 50%가 만 0세 반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 대기자가 허수인 것 아시지요, 과장님?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허수이긴 한데 완전히 허수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현재 재원하고 있는 아동은 2곳에 지원할 수 있고 재원하지 않는 아동은 3곳에 지원할 수 있잖아요?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허수가 많이 있어요. 허수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하나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영아반 증ㆍ개설 시 사전협의 승인 절차 이행 안내’ 이런 것 하는데, 하고 계신가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서로 주고받은 문서 있지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문서 좀 주시고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인근 어린이집들 특히 소규모 가정어린이집들 형편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린이집이 용산구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0몇 군데였는데 지금 11군데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국공립도 한 50몇 군데였는데 지금 10몇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영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또 지원을 다 해 주잖아요. 인건비 지원도 있고 이러는데, 인건비 지원도 못 받는 어린이집들이 타격을 받을까 우려되고 이런 게 있었으면 사전에 논의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끝나고 따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위원님의 입장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적 보육환경 확대를 원하는 구민들의 수요가 워낙 높다 보니까…….

황금선위원

아니, 그 부분도 충분히 아는데 그러면 행정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국공립, 구청 직장어린이집 그렇게 예산 좀 주라고 할 때는 안 주더라고요. 왜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직원의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보육환경에 갑자기 3개 반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따로, 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기준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대화하면서 협의점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백대열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백대열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백대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예산액 170억 3,07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5억 4,126만 원 대비 2.9%인 4억 8,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 중 일반회계는 4억 4,50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447만 원입니다.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예산서 325쪽 일반회계, 367쪽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8억 6,988만 원 대비 1.3%인 1,1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8억 8,144만 원입니다. 편성내용은 시비보조금 반환금 1,156만 원입니다. 다음은 367쪽, 정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기정예산 4억 9,791만 원 대비 8%인 3,9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4억 5,801만 원입니다. 편성내용은 전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예탁금 감액 3,989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6쪽,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2억 36만 원 대비 0.2%인 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2억 83만 원입니다. 편성내용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설립지원 용역비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환금 47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327쪽, 재정비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는 기정예산 17억 293만 원에서 1.7%인 3,0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17억 3,337만 원입니다. 편성내용은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271만 원과 위험시설물 안전조치 시설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속추진팀 신설에 따른 부서 경비 848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3,9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예산서 371쪽,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9억 3,291만 원 대비 9%인 8,4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10억 1,728만 원입니다. 편성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977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4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쪽에서 331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91억 9,989만 원 대비 4%인 3억 6,8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95억 6,865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원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안전한 공원 환경조성 사업 2억 3,650만 원입니다. 또한 국ㆍ시비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 서울정원박람회 존치정원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등 4건, 3,404만 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으며, 빈집활용 생활정원 조성 사업 시설비 1억 443만 원을 시비보조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6,187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2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기정예산 5억 1,885만 원 대비 0.7%인 3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5억 2,234만 원입니다. 편성내용은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34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33쪽,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맑은환경과는 기정예산 6억 3,598만 원 대비 0.7%인 3,0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6억 6,628만 원입니다. 편성내용은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3,029만 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선제적인 도시관리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윤지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지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인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등 책자와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양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양동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서 589페이지요. 여기 ‘빈집활용 생활정원 조성’인데요. 녹지과가 왜 빈집활용을 하고 있는지, 묘목이나 꽃 심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SH공사 주택 관련 부서에서 25개 구청의 빈집들에 대해서 매입을 많이 한 곳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꼭 저희 부서처럼 수목이나 쉼터 조성하는 공원녹지 파트 외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 주차장도 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하라고 25개 구청에 뿌려져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나 다른 시설들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차량 자체가 진입이 안 되는 곳인데, 다만 이 용산2가동 일대가 상당히 녹지공간이라든가 생활 쉼터가 열악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이번에 녹지 조성, 쉼터 조성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양동호위원

지도상으로 보면 거기 용산2가동이 가장 심각한 게 주차장이잖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양동호위원

그래서 면적이 10대에서 12대 정도는 들어가겠는데 차량 통행이 불가한 지역이라서 녹지조성으로 하는 거군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동호위원

또 거기 녹지도 많이 모자라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양동호위원

하여튼 서울시 예산은 5월에 내려왔네요, 매칭사업으로.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5월에 확정이 돼 가지고, 추경이 확보되는 조건하에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7 대 3 비율입니다.

양동호위원

7 대 3? 그러면 하여튼 녹지 잘 만들어서 주민이 잘 쓸 수 있게, 나는 ‘조금 주차장이 아깝다.’ 그랬는데 통행이 안 된다니까 녹지로 잘 활용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양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욱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김경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양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지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차피 서울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인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냥 무상으로 계속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가 매입하는 겁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그러면 이게 향후에 추산되는 관리비는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여기 용산동2가에 저희들이 비슷한 사례로 ’24년도에 한 곳 조성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해방촌 마을정원사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서 가지고 지금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향후에 이 지역 같은 곳도 조성이 완료되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할 생각입니다. 현재 용산고등학교 뒤편에 2024년도에 준공한 쉼터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옆집 이웃 주민들께서도 본인들이 물을 주고 계시고, “급수탱크에 물 좀 채워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발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동네 주민들이 그럼 자발적으로 잘 참여할 거라고 예측하고 계시는 건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해 드리고 또 주민들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585쪽에 ‘근린, 주제공원 유지관리’ 비용이 있는데요. 이게 애초에 당초예산은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요구액이 2억 3,600만 원입니다. 그 얘기는 기정예산보다 추경 예산이 더 많은데 물론 이게 여기 뒤의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한데 이것이 그동안은 예측이 불가능해서 추경으로 이렇게 많은 액수가 편성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이렇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CCTV가 근린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고 마을마당도 있고 다양합니다, 거기 세부 대상지를 보시면. 그런데 저희 예산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고 어린이공원이 또 별도로 편성되고 마을마당이 별도로 편성되는데 뭉뚱그려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대표 예산인 근린공원 쪽으로 넣다 보니까 기정예산 대비 퍼센티지로 따지면 좀 많아 보이지만 그런 3개의 사업이 합쳐져서 한 근린공원 예산과목하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CCTV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1월 13일부터 30일 그때 안전 그쪽으로 전문 관련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경찰들하고 합동점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안전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시급히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퍼센티지가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결과적으로는 많이 증액된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이렇게, 그 비율이 크게 예산액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되도록 많이 편성을 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까지가 사업 기간이고요. 그렇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김경욱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빈집활용 이것은 기간이 보니까 내년 4월까지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월하실 것 아닙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 사업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물론 추경이나 예산 편성에 그 시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가능하면 올해 다 작업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한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들어가시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재정비사업과장님!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추경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오히려 감액을 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5쪽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관련해서, 이게 원래 예산 편성을 했다가 1,5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잡을 때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한남3구역은 이미 철거가 많이 돼서 한남3구역 쪽은 고려하지 않았었고요. 나머지 2ㆍ4ㆍ5구역 안에 워낙 정비구역 지정된 지도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위험한 건축물이나 담장 이런 시설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응급조치로 할 수 있는 시설비로 한 1,500만 원을 잡아 놓았었는데 올해 한남2구역이 현재까지 거의 99% 정도 이주가 된 상태라 어떤 위험 요소가 있어도 사람의 보행을 차단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는 사라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남4ㆍ5구역 같은 경우에도 어떤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 저희가 집주인이나 건물주한테 보수나 이런 요청 공문을 하면 보통 대부분은 잘 이행을 안 하는데 4ㆍ5구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가 보수요청을 했을 때 건물주분들이 잘 따라서 스스로 보수ㆍ보강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이 사이에 어떤 특별한 안전조치는 필요 없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 부분들은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대상이 한남2구역에 있는 건축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그쪽을 일단 고려하고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구역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99.6%가 지금 이주했다고 그러거든요. 전체 사업자들 해서 숫자로 표시하면 9세대인가 이주가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최근에 정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소유자에게 보수를 요구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까?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그런 위험 요소가 발견되는 즉시 저희가 소유ㆍ관리자한테 통보해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주를 다 했더라도 4구역이나 5구역은 아직 이주 진행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빈집이 있더라도 더 관리를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2구역 같은 경우도 거의 이주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빈집 상태잖아요, 전체가?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게 철거가 시작되고 하는 건 조합에서 그 공사 시공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라도 어떤 안전조치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4구역이나 5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빈집 공가가 전체 파악은 얼마나 돼 있는지 모르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관리를 우리 재정비사업과 부서에서 어차피 관리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재정비사업과장님!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입니다.

박주남위원

박주남 위원입니다. 57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남2구역 소규모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점검 수당이 변동이 없는 걸로 나오고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이게 차액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수당하고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이.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은 3구역이 지금 해체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해체공사장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박주남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지금 몇 개 동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지금 몇 % 정도 남았나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거기도 99%는 넘게 하고 있고요. 지금 큰 건물 위주로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해체공사장 점검 수당은 어느 정도 집행은 했습니다. 여기에는 알 수는 없는데.

박주남위원

과장님, 그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이 이게 어느 분야를 말씀하는 건가요? 해체를 그 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시공사에서 하는데요. 해체하기 전에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서 해체 전에 어떤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해체 공법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안전점검 하는 게 그 업체가 아니고 우리 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안전재난과에 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이 필요할 때 안전재난과에다가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면 거기 풀단 구성 중에 저희가 콘택트해서 그분하고 같이, 현재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주남위원

그럼 규모나 사이즈가 어느 정도부터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게 되나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특정해서 사이즈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로 특정 건물을 한다기보다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매월 한 번씩 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어떤 태풍이나 이런 재난 요소가 있기 전에 한 번 나간다거나 이런 정기적인 주기적인 나가는 횟수에 따라서 나가는 거지 어떤 건물 규모에 따라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박주남위원

그 뜻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게 매뉴얼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지요. 안전점검이,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그 매뉴얼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법정 안전관리 매뉴얼은 시공사에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정기점검 이런 걸 때때로 하는데 그것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박주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는 지금 스스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남위원

그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하겠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다, 그 뜻입니까?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김송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에 일부 감추경 금액들이 있어요.
대열

백대열도시관리국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혹시 이것을 다른 사업에 활용하실 생각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대열

백대열도시관리국장

특별히 감추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김송환위원

다른 사업으로 변경돼서 하실 어떤 그런 건 없지요?
대열

백대열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과장님, 책자 587쪽인데요. 감추경 관련된 건데 우리가 시비보조 감액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에서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감추경된 게 있어요. 혹시 이게 사업이 축소가 됐나요, 아니면 왜 갑자기 이렇게 감추경을 하게 되었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서울정원박람회가 2019년도에 한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월로하고 남산 쪽에서 2019년도에 했었거든요. 그때 하면서 해방촌 일대에 작가정원하고 학생정원이라고 해서 8개소가 그때 당시에 설치됐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시비와 구비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쭉 유지관리를 해 왔는데, 시 입장도 그렇고 저희 입장도 그렇고 오랜 기간이 되다 보니까 좀 전에 나왔던 해방촌 마을정원사분들이 계셔요. 그분들도 숙련도가 많이 올라가셨고 그러니까 충분히 예산을 더 줄여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의 요구로 줄인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서울시에 요구한 건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현재 이렇게 된 데에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해당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기석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기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8억 4,100만 원 대비 17억 8,700만 원을 증액한 32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각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7쪽부터 339쪽까지, 마음건강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마음건강정책과는 기정예산 118억 8,000만 원 대비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서 7,6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0쪽, 보건위생과 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11억 3,500만 원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총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1쪽부터 350쪽까지, 건강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건강관리과는 기정예산 149억 8,000만 원 대비 1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총 16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7,000만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51쪽부터 354쪽까지, 보건의료과 예산안입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28억 3,900만 원 대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암관리사업으로 1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윤지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지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소)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김인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등 책자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마음건강정책과 정애숙 과장님!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입니다.

김송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7쪽 좀 봐주실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김송환위원

감추경 금액 7,612만 8,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지원 조건 국비, 이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63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총사업비가 3억 9,877만 5,000원인데 국비가 1억 8,200이고 또 시비가 9,100이고 구비가 또 1억 2,847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그걸로 보면 매칭비율이 맞지가 않아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이게 비율 매칭……. 그러니까 50의 25, 25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은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금액적으로 맞지 않는데? 1억 8,000하고 9,000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50의 25, 25입니다.

김송환위원

아닌데, 1억 2,800이면 다르게 31%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이 사업 자체가 국ㆍ시비 매칭비율이 법령에 정해진 그 비율인 건지, 아니면 구비로 지금 1억 2,847만 5,000원이 잡혀 있는데 그게 다른 사업들에서 조정 가능한 비율이라 지금 여기에 이 금액이 와 있는지가 확인이 좀 안 돼서.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인건비 부분은 변동이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기간에 돈을 지원하는 그 비용만 감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의 총사업비 전체는 45.2, 22.6, 32.2 정도가 돼야지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밑의 매칭비율 50, 25, 25는 그렇게 적용한다면 이 금액은 잘못된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과장님, 박주남 위원입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입니다.

박주남위원

633페이지 자살예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 캠페인이나 계획이 서울시 내 25개 구 자체가 각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용산구만 있습니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자체에, 다 같이 25개 구가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캠페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공동은 아닙니다. 자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자체 사업?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구 자체적으로.

박주남위원

용산구가 지금 하는 자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지금 구체적인 것은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ㆍ청년축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부스를 하나 받아서 캠페인 사업도 하고 QR검사도 해 주면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입니다.

박주남위원

그리고 또 두세 가지 정도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두세 가지를 해 드리자면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강사님들한테 자살예방 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634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중간에 산출근거 인건비가 나왔습니다. 인건비하고 명절휴가비인데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뭘 하시는 기간제인지, 지금 추경을 요구하셨는데 무엇에 중점을 두고 직원으로 이렇게 뽑으신 건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직원이지요. 저희 직원하고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기간제근로자입니다. 1년이나 아니면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건데요. 자살예방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에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무를 가서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안내해 주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QR검사를 할 때 옆에서 지원해 주거나, 그러니까 메인은 직원들이 하고 보조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직원하고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럼요. 당연히 같이 나갑니다.

박주남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분하고 그다음에 기간제분하고 같이 이렇게 가신다는 거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박주남위원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는 이분이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되겠네요. 기간제인지 뭔지 알 수가…….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이시지만 직원처럼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분들이.

박주남위원

아, 업무는 비슷하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리고 또 그렇게 교육하고 있고요.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박주남위원

인원이 지금 총 몇 분, 이게 인건비 몇 분이시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지금 자살예방사업으로는 두 분이신데요.

박주남위원

두 분?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예산 자체가 1.75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이게 1.75명까지 확보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리고 다른 사업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매칭해서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박주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건강관리과장님!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박기덕입니다.

강문숙위원

강문숙 위원입니다.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67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강문숙위원

거기 보시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7월 말 기준으로 예산의 78%가 소진되어서 1억 8,000만 원을 증액했잖아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강문숙위원

하반기 수요증가에 대비해서 구민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이 부분 역시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고요. 지난 3년간 보면 꾸준히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나 증가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조금 확정내시가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 구비도 추경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문숙위원

3년 동안 조사하신 것은 시에서 조사한 것을 받기만 하신 거지요? 우리 용산구에서는 조사 안 했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계속 주별로 들어오는 신청과 그다음에 지원 건수를 저희 내부결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문숙위원

확인하셔서 이렇게 더 증액을 하신 거군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강문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7페이지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 대한 건데요. 지금 당초 원래 961명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758명으로 조정된 것 맞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현위원

지금 혹시 이 마음바우처사업 신청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어제까지 제가 통계를 봤는데요. 514명이 지금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김동현위원

514명이요? 그러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네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758명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게 시에서 내려오는 인원이고요. 저희가 현재 91% 정도 소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사실 이게 보니까, 이용 수요나 이런 집행실적 같은 것들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매주 공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뭐가…….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심리센터에서 이분이 상담을 받으시게 되면 거기에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라고 해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돈을 위탁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요청하는 돈으로 의료기관에 다 지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이게 산정하는 그 인원 대상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였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8회기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기준점은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그러면 인원 안에서도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건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런 기준이 이 시스템에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어서 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동현위원

사실 요새 추경 같은 거 하거나, 물론 국고사업이라 추경하는 게 맞지만 이런 보고서 같은 것 주실 때 이용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주시면…….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동현위원

네,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들어가시고요. 건강관리과장님!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박기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73페이지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원래 본예산보다 한 2억 7,6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추가 편성됐거든요. 사유를 보니까 신청자 증가가 증액사유라고 되어 있어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지원 대상자 수와 현재까지 실제 신청자 수가 각각 몇 명인지 파악되고 있나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지금 이 부분은 출생아 수와 어느 정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소폭이긴 하지만 출생아 수가 최근 3년간 조금씩 증가해서 용산구로 보면 1,000명 정도 한 해에 태어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00명, 그 전에는 1,000명 정도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면서 출생아 수에 대해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금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지금 출생아 숫자가 최근 3년 동안, 그리고 최근 출생률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아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조금이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 연계를 해서 숫자를 추계해서 산정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시ㆍ구비 75 대 25인데 대부분 건강관리사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이 부분은 건강관리사분들이 소속된 제공기관에 인건비라기보다는 서비스 이용료 형태로 지급이 되는 금액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차등 지급이 많습니다. 그 아이가 첫째 아이인지 둘째 아이인지 또 소득 수준이 그 집이 어떤지에 따라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금액이 아닙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원이 아니고 차등해서 지원되는 금액이네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원 대상자의 이용률과 서비스 만족도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실 수 있지 않나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서비스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모신생아 제공기관에서 보통 확인을, 제공기관이 관내에는 열 군데 정도 되고 그런 기관에서 각자 하시는데 대부분…….
형원

김형원위원

관내 열 군데라고 하면 일반 산후조리원이 지금 용산구에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아, 산후조리원과는 다른.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고.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제공기관이라고 해서 태어나서부터 만 2세까지의 아이와 산모에 대해 방문해서 그 아이들도 케어해 주고 산모도 케어하는 그런 인력들로 구성된 제공기관들입니다. 업체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재택 가정으로 방문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가정에 방문하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 시스템이네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추경을 추가 편성했고 또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추경액을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관심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81쪽이고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안태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태홍 위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가 14세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12세 남아 HPV 국가예방접종 신규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HPV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 지금 어떤 종류의 백신을 제공하나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지금은 4가 가다실을 접종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조만간에 9가 가다실 백신으로 바뀐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4가.

안태홍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말씀 주신 대로 4가 백신보다는 9가 백신이 예방접종의 범위, 차단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범위가 훨씬 넓어서 이 부분으로 혹시 구 차원에서 증액이 가능한 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에서 29개국이 지금 9가 백신을 지원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가나 4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고, 4가 백신을 사용하는 곳들은 한국이나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같은 나라들에서 4가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HPV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암을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백신이고 특히 백신의 효과가 있으려면 남녀 모두 80% 이상 접종해야 집단면역 효과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성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육박하게 접종하는데 남성 청소년은 1% 정도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4가 백신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약간 실망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이제 곧 9가로 바뀌고…….

안태홍위원

올해 맞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의 아들 같은 경우에도 마침 딱 이 구간에 들어와서 이번에 백신을 맞히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4가 백신이라서 그냥 4가 백신 지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비를 내서 9가 백신으로 맞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녀를 떠나서 지금 백신을 맞혀야 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9가 백신으로 맞히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안태홍위원

그래서 구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해서 이것을 9가 백신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그런데 바로 내년부터 9가 백신과 또 남아 청소년 연령도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서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여러 분들이 생각해서 그런지 이 부분, 백신의 종류도 더 효과성이 있는 9가 백신으로 바꾸고 그렇게 될 예정으로 지금 저희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따로 추진하지 않아도 조만간에 그렇게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안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존경하는 안태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질의해 주셔서 다른 것은 생략하고, 지금 12세 남아 HPV 국가예방접종 추경요구액 9,956만 2,000원 중에 HPV 국가예방접종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김송환위원

예방접종으로 잡아 놓은 그 금액 말씀…….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HPV만으로는 970여만 원 정도가.

김송환위원

970만 원?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 12세 대상자는 용산구에 몇 명 정도나 되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고 지금까지 맞은 실적으로는 600명 정도 올해 맞았습니다.

김송환위원

600명……. 지금 국가예방접종 확대가 되면서 우리가 5월 6일부터 이게 확대 실시가 되고 있는데.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시점으로 보면 그 뒤에도 대상자가 좀 있을 수 있고 해서 금액이 지금 잡아 놓은 970만 원 가지고 충분한가, 아니라면 아직 금액 조정을 할 시간이 있으니 증액을 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십사 그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산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만 말씀하신 대로 모자라는 경우에도 접종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요. 미지급금 같은 경우는 다음 해에 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형태로 복지부 지침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 대상자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은 다음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홍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HPV 접종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12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13세가 되는데 그 13세가 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나이 범위 안에 못 들어와서 접종 혜택을 못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또 12세에서 17세로 그것도 확대…….

안태홍위원

확대?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백신 종류도 그렇고 연령도 확대된다고 지금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대가 되는 쪽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안태홍위원

그렇다면 12세 남성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기다렸다가 내년에 국가로 맞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군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병호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68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가 있는데요. 3억 3,3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우병호위원

이 사업내용의 대상을 보면 “65세 이상이나 6개월~64세 면역저하자 또는 감염취약시설 입원ㆍ입소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이면 희망하는 모든 주민들에 대해서 다 접종이 가능한 건가요, 무료 접종이?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우병호위원

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이런 입원ㆍ입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하시는 거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본인 선택입니다.

우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추경 예산이 3억 3,000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접종을 실시하는 분들이, 이게 수요가 좀 많아서 이렇게 추경이 된 건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수요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잠시만요. 접종률 같은 경우에 다소 어느 정도 접종률에 대해서는 예측은 하지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이 코로나 접종이나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겨울을 끼고 해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5~’26절기, ’26~’27절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올해 초에 맞은 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한 것보다 인원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병호위원

당초 예산에서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3년간 집행률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 집행을 했고, 그 전년도에는 78% 집행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8월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병호위원

현재의 집행률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과장님,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그 접종을 원하는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돼서 그래서 이 정도의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우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4쪽에 보시면 사업추진계획, 그 향후계획이 있거든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코로나 예방접종 말씀하시는?

우병호위원

네, 맞습니다. 그 뒷장이고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우병호위원

향후계획에 ‘202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25년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2025년에 무슨, 뭔가를 저한테 전달하시려고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오기인지 그것을 좀.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오타 같습니다.

우병호위원

’26년이 맞습니까?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우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우병호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주남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3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박주남위원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그 예산액 보이시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남위원

보니까 전액 삭감인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이 사업 역시 국ㆍ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안 심의ㆍ확정에 따라서 해당 사업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난임을 지원하는 사업이 그 사업으로 다 흡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폐지가 되어서 예산을 전액 삭감,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예측할 수가 없는 거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은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다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박주남위원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보시면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중간쯤 보이시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남위원

보조금 776만 원을 반납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도 혹시 해당 사업으로 통폐합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주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은 960만 원 중에 한 200여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데 아마 결산에서도 질의를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많이 반납을 하게 되었고, 이 사업은 난임 시술비 지원하고 통합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한의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입니다.

박주남위원

아, 별도 예산이라는 거예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시비 100% 사업입니다.

박주남위원

지난 결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난임부부 지원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출산 때문에 나라의 앞날이 참, 우리가 밝게 봐야 될 시국인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깝고요. 우리 보건소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 또 모든 직원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건강관리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주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집행액 200만 원이고 나머지 776만 원을 저희가 반납하는 거잖아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얼마 세우셨나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올해는 아직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고진숙위원

올해는 예산이 안 내려왔어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아니, 내년도…….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없어요. 아까 냉동난자 그것은 폐지됐다고 하고 이것은 이제 반납하는 건데 올해에는 그러면 이게 전혀, 어떤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건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올해도 지금, 내년도 예산…….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26년도 예산이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26년?

고진숙위원

네. 지금 우리가 반납하는 것은 ’25년도.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시비 100%로…….

고진숙위원

시비 100%로?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올해는 그 예산을 사용하고 있나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올해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섯 분 신청을 해서 진행했는데 두 분은 중도에 중단하셨고 지금 네 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한의약 복용으로.

고진숙위원

올해 예산.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아, 올해 예산?

고진숙위원

네.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올해 예산이 72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전액이 이미 소진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진된 것이 2월 정도라고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그 6명만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추경에 증액을 좀 더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시작된 지는 몇 년이 되었는데 실적 면에서 크게 증가를 보이지 않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계속 유지할지 아닐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지난 결산에서 본 위원도 말씀드렸고 해서 이 불용률 같은 것이 구청의 홈페이지에 나이를 잘못 적었다든가 이런 홍보 부족 부분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비 내려온 것이 전액 소진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소진이 다 되었고 우리가 지금 반납하는 것은 작년도 예산에서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차이가 뭐지요? 이게 어떤 차이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다 소진되고 작년의 경우에는 이렇게 남아서 반납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렇게 출생률이 낮은 우리나라 형편상 하나라도 더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시비가 더 필요하면 요구를 또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을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정회

18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우병호 위원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호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우병호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감액 부분입니다. 도로과 예산 중 경리단길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3,150만 원을 삭감하여 총 3,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별도의 사업비 증액은 없으며 감액된 총 3,150만 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중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도의 계수조정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병호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