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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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전종규 의원 발언

제366회 제2차 본회의2026-09-21

전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주현

박주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4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3건 등 총 7건입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래 의원)

10시 50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김창래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래의원

네, 김창래 의원입니다. ‘동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조례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년 12월 19일 선고 2022다 289051)의 취지를 반영하여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의 정책 우선순위를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5호의2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의 개선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김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진입니다. ‘동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시설과 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5호의2는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을 자립생활 지원사항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자립생활 지원 및 같은 법 제58조 장애인 복지시설 제1항제2의2호의 ‘지역사회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개선 사업’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접근권 및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부합하여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접근권 보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치 사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로 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재희

심재희행정복지국장

의장님, 조금 전에 최이순 의원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 안건이 다른 안건인 줄 알고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한 가지만 바로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최이순 의원님, 세 번째에 걸쳐서 허위사실 발언을 하셨는데 저와 신영선 국장님이 여성 공무원에 대한 사퇴를 종용했다...
주현

박주현의장

국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례안 심의가 끝나면 제가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희

심재희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조례에 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김창래 의원께서 해 주시고 필요시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희

심재희행정복지국장

제가 자리를 이석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례안이 오늘 총 7건이지만 이 시간이 그렇게 크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뒤에 계시다가 끝나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감사합니다. 2. 동해시 이동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김창래 의원)

10시 56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이동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김창래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래의원

네, 김창래 의원입니다. ‘동해시 이동자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플랫폼 이동노동자는 약 80만 명에 달하지만, 대다수가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동노동자가 71.3%가 대면 업무 중 고객이나 원청 업체로부터 폭언, 모욕, 부당한 요구 등의 인격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동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와 이동노동자를 사회적 동반자로 바라보는 시민의식 개선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이동노동자에 대한 인권 및 노동환경 환경 사항과 정의에 대하여 안 제5조에는 이동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복리 증진에 대하여, 안 제6조에는 이동노동자 현황 및 등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김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전문위원

‘동해시 이동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체제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이동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이동노동자’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이 이동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등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동해시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를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여 지역 내 이동노동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는 이동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 상담, 교육 역량 강화, 인식 개선 및 홍보, 문화·체육 활동 지원 조사 연구 및 계획 수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 기관이나 단체 등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이동노동자의 현황 등 시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연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향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이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이동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권익 관련 상담, 교육 인식 개선 및 홍보, 문화·체육 활동 지원 조사 연구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재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로 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재국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김창래 의원께서 해 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해시 이동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님, 자리에 계속 있어 주십시오. 3.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1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의원

네, 최이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사업장 대상의 범죄 및 안전 위협으로부터 소상공인들 특히,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바, 행정적·치안적 지원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제5호에서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1항제7호에서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의 근거를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자체, 관할 경찰서, 그 밖의 소상공인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최이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김상진전문위원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에 더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3항제5호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을 소상공인 지원 계획에 반영하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고려하도록 하여 범죄 예방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하나의 분야로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1항제7호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범죄 예방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시장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소방, 소상공인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 예방을 통한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께서 해 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해시 이동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동해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의원

금방 세 번째 조례할 때 소상공인 지원이 아니고 이동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
주현

박주현의장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동해시 이동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라고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정정하겠습니다.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재국입니다. ‘동해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 열림과 청년 가치 성장 차원의 수탁기관인 가톨릭 관동대학교 산업협력단의 위탁 기관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청년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위탁 방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시설 관리와 청년의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위탁 시설 현황과 추진 경과는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 방식으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전문위원

‘동해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층의 복지, 교육, 취업지원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2개 시설인 청년공간 열림과 청년가치성장타운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청년시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운영 능력과 청년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동해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청년 정책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청년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수행 능력과 운행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재국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유영선 의원

유영선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번 민간 위탁 관련돼서 실적 보고서라든가 성과 보고서, 만족도 결과 보고서 등을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위탁에서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그거를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난 2년은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였다면, 이번 위탁부터는 성과를 확인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이용자 수와 프로그램 횟수보다는 신규 청년 유입 그다음에 야간 주말 접근성, 취·창업 연계 입주 기업의 성장과 졸업 후 정착 그다음에 매년 성과 평가를 협약서와 성과 지표에 구체적으로 조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번에는 좋은 의견으로 끝내지 말고 수탁기관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협약 사항이라든가 평가 항목을 조금 구체화해서 좀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선의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전종규 의원님

전종규의원

과장님, 지금 운영하는 데에 드는 예산 이게 경제성이 이제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가 수탁으로 하는 게 더 경제적인 겁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위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전문적 기관이 선정돼 갖고 조금 더 좀 더 잘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종규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전문 기관으로 하면, 지금 20년부터 또 청년가치성장타운은 23년부터 위탁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게 이제 2개 기관만 이제 참여를, 운영을 해 왔잖아요. 실질적인 지원 기관들은 한 대략 한 몇 개 정도 되죠, 매년?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지원 기관이요?

전종규의원

매번 이 운영자를 지원하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뭐, 죄송합니다.

전종규의원

그건 파악이 아직 안 되셨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개 기관만 계속 번갈아가면서 지원을 하는지 저는 여쭙고 싶은 거예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수탁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탁기관은 당초에는 그 업체에서 중간에 쭉 이어오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돼 갖고 두 번째 가톨릭관동대학교 산업협력단으로 가게 됐는데, 그거는 저희가 공개 모집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전문적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동일 업체가 들어오면 좋긴 좋겠죠. 그렇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는 동해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업체면 더 좋은 거고요.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종규의원

그러면은 이 위탁 운영 기관은 이거는 공모 시에 지역, 거리 제한이라든가 관할 구역 제한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선정 기준 말입니까?

전종규의원

기준에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뭐 공문 하는 입장에서, 전문적인 입장에서 들어오면 당초에는 뭐 동해시를 또 나름 구상을 했지만 그게 저희가 조금 더 폭넓게 강원도든 전국 쪽이든,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청년 어떤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면 저희가 선정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종규의원

네, 이 심사 항목은 이거는 딱 이 규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공모 시에?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자율적입니다.

전종규의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자면, 기존에 했던 업체가 다시 또 도전할 경우, 공모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실적 평가 이것도 한번 좀 배점에 넣어서, 이게 지금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이런 공모를 할 때 보면 다들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한 것만 우리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위탁 운영자가 어느 정도 한정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봐서는 실적 평가가 좀 중요한 항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위탁 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취업, 청년들의 취업이라든가 창업에 대한 그런 실적이 반드시 부각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평가가 좀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된다고 봅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규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지금 청년시설 10페이지입니다. 심사 항목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전종규 의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심사 항목 부분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정량 평가랑 정성 평가로 지금 나뉘어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 2대 8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정성 평가 부분에 시설 관리 계획이나 지역사회 공헌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청년시설의 본질이라는 거는 청년의 어떤 자립이나 소통이나 역량 강화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가지고 청년의 어떤 경제 활동을 뒷받침도 해주고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건데, 지금 지역사회 공헌도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게 되면 기성 어떤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가능하겠지만 청년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수탁 경험이 없는 청년 단체들이 사실은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 여기에 있는 정성 평가에 있는 시설 관리 계획이나 지역사회 공헌도 같은 이런 배점들은 사실 조금 맞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에, 차라리 그 지역사회 공헌도 같은 경우는 동해시 우리 청년 정책들과 연계성을 얼마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도전하시는 수탁 기관들이, 그런 것들로 좀 더 평가를 해 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반 시설 관리나 사업 운영 계획 이런 것도 기존에 해 왔던 어떤 그 기존의 틀보다 조금 더 새로운 청년들이 그 청년 정책을 활성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좀 담아가지고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점 부분을 좀 청년들의 소리를 좀 들으셔 가지고 배점 부분 심사 상황을 조금 조절을 좀 해 주십시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세부적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보완해서 정책에 다시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해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래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김창래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래의원

예, 김창래 의원입니다.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약 34%~35% 수준으로 다수의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의 운동 장소 중 전문 체육 시설 비중이 16%~18%, 야외 공원이나 집 주변이 45~49%로 장애인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체육 지원을 보완함으로써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실적으로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 장애인 체육의 지원에서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 및 연수 지원과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김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김상진전문위원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체육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2항제5호는 현행 규정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지원에서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 및 연수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19조제2항제6호는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복지법」 제28조에서도 장애인의 체육 활동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 체육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지원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체육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로 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천수정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김창래 의원께서 해 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환경과장 박화경입니다. ‘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의 제한 이유는 음식물 종량제 배출 방식을 전자태그 납부 필증에서 종량제 봉투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편 중 시행일 및 경과 조치 조정을 통해 시행일 조정에 따른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방식 전환 제도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제정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종량제 배출 방식에 대한 조례내용은 기존 조례와 변동 사항은 없으며, 다만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경과 조치를 정비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편의 시행일을 조정하는 부칙 개정으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두 조례의 부칙에 각각의 시행일 및 경과 조치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안의 적용 시점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편의 법적, 행정적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두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6년 10월 1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봉투 제작, 봉투 판매소의 배부 등 시행 전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전문위원

‘동해시 생활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두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배출 방식 변경 시행과 관련하여 당초, 조례에서 정한 시행일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원료 수급 상황 등 제반여건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원료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날로 조정하고, 시행일 고시 전까지 종전에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 기준을 적용하도록 경과 조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관련 규정은 그 성격에 따라 2개 조례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음식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전반의 배출 방법과 수수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에 특화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량제 개편과 관련된 시행일 및 경과 조치가 각각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두 조례의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개정하여 조례안의 적용 시점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법적 행정적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칙 제1조의 단서 및 후단 안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그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로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며, 부칙 제2조에 제2항 안을 신설하여 시장에 의한 시행일 고시 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제도 변경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시행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조정하고 종전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시행일을 각 시장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는 만큼 실제 시행에 필요한 종량제 봉투의 원료 수급, 제작, 유통 준비 및 주민 홍보 등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 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환경과장 박화경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질의와 답변은 의사결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창래 의원님.

김창래의원

과장님, 이게 원래 7월 1일날에 시행하던 거 조금 연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래의원

그러면 10월 1일이면 가능한지, 가능합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지금 현재, 봉투 제작도 완료가 됐고 판매소에 배부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10월 1일 정상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김창래의원

그리고 이게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일부조례안이지 않습니까? 혹시 수수료가 현실화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수료가 올라가는 겁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종량제 봉투에 대한 가격대가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개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김창래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효섭 의원님.

김효섭의원

네, 과장님. 조례안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10월 1일부터 지금 시행 예정이고 그러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량제 봉투만을 사용해야 합니까? 아니면 유예기간이 있는 겁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가정은 현재 150원짜리 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12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시고, 혹시 종량제 봉투로 바꾸고 싶다 그러시면 환경과나 동사무소로 가시면 그거를 이제 교환을 해 드립니다.

김효섭의원

예,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던 게 그거였는데 이전에 수수료 면제하는 띠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올 12월 말까지는 사용 가능하던가 아니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이 가능하다?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의가 없으십니까?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석에 계십시오. 다음은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우리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행정복지국장님의 발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잠깐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희

심재희행정복지국장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이순 의원은 지난 예결위와 행감위 두 차례에 걸쳐서 저와 신영선 경제산업국장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또 본인이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또다시 세 번째에 걸쳐 허위사실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만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언 중에도, 마치 제가 여성 공무원에 대한 사퇴를 강요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여성 공무원에 대한 사퇴를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들 시의 인사 시스템은 여성, 남성 구분 없이 나이 많은 직원들도, 고참 공무원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승진 후보자 후순위에 있을 경우, 내가 조건부로 승진 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1년만 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승진에서 배려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사위 결정 후에, 본인들이 명퇴서를 작성해 놓고 승진한 경우도 있고 구두로 약속해 놓고 승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본인들이 승진하고 나면은 직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1년 뒤에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그다음 후순위자 있는 직원들이 “왜 약속을 안 지키냐.”, 항의를 하게 되고 그 항의를 주로 인사팀이나 행정과장에게 하게 됩니다. 그럼 행정과장이 당시에 그분을 불러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명퇴하는 게 어떠냐.”, 이런 본인 의사를 여쭤보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대화 과정에서 어떤 강제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본인 의사를 존중하여 왔고, 또 그것이 남녀 구분 없이 아마 지금까지 동해시 개청이래, 남자 직원에 대한 명퇴 의사를 확인한 적이 더 많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여성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많아질 수 있는데 여성 공무원에 특별히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에 대한 인사 배려 차원의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어서 그걸 지켜달라 하는 것이고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 이런 문제 때문에 본인과 자치단체 간에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본인이 약속해서 승진했으면은 자치단체가 대부분 승소하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상, 최이순 의원의 허위사실에 대한 해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네, 알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동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2. 동해시 이동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3.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4. 동해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5.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6. 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7.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11시 3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전문위원 유정희 전문위원 김상진 의사팀장 이현진 주무관 김평근 주무관 조정임
기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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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