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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창래 의원 발언

제366회 제3차 본회의2026-09-22

김창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주현

박주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활동에 따른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심의한 각종 의안들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징계대상자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월 15일,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제2항에 따라 징계대상자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계화

장계화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21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래 의원)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해시 이동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김창래 의원)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이동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10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해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래 의원)

10시 04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동해시장 제출) 9.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8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이순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이순 의원입니다.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6년 8월 3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총 2억 4,169만 원입니다. 전액 집행된 본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히 대처하였는지 그 세부 내역을 철저히 검증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 퇴직예정자의 장기휴가 발생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신규 채용이 이루어져, 인건비 및 보험료 부족분 등 2건에 2억 21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둘째, 건설과 소관으로 3월 중 대설에 따른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 지원 및 지급 등 2건에 3,95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편성 목적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에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내역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약 7,594억 원이며, 수납액은 약 7,699억 원, 지출액은 약 6,320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약 1,37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지표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14.87%, 재정자주도는 49.78%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각각 하락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94건에 약 1,0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명시이월이 58.11%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성과보고서 지표는 총 256개 중 170개를 달성하고 86개는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종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심도 있는 심의 결과, 회계운용 전반에 중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선이 요구되는 권고사항인 적극적인 세출 예산 편성 등 잉여금 축소 노력과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대책 마련, 그리고 성과목표 관리업무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개선 요구사항과 결산검사 위원들의 권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동해시장이 제출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최이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이순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이순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곽준수 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준수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준수 의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경과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감사대상 기관인 시 본청 및 사업소 등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 132건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21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23건으로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22건입니다. 기타 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곽준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은 곽준수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10분 자유발언(김창래 의원)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1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김창래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에 따라,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래의원

사람을 살피는 사회복지사, 이제는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녕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도 있고,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든 가정도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사회와 단절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복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과연 안전한가?” “그 사람의 마음은 괜찮은가?” “시민을 돌보는 그 사람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고 있는가?” 저는 이제 우리 동해시가 이 질문에 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은 늘 따뜻하기만 한 곳은 아닙니다. 때로는 폭언을 듣기도 하고 위협적인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 날에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다시 출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자신의 상처를 뒤로 미룹니다. 힘들어도 참고, 속상해도 웃고, 상처를 받아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상처를 입었다면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 “당신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우리 동해시가 함께하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제도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힘들 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침묵하는 조직이 훌륭한 조직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조직은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진심으로 들어주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폭언·폭행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하게 상담하며,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종사자에게는 상담과 심리적 회복, 필요한 법률적 지원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듣고 정책에 담아야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도화하고 예산과 사업으로 연결하여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정책의 실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이 혼자 계시다가 아프셨을 때, 우리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 아이가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혹은 내가 언젠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누군가 찾아와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회복지 종사자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를 보호하는 것은 그들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보고 있는 우리 이웃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을 지키는 도시는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가 사람이 존중받는 도시이자 진정한 복지도시입니다.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마음, 그리고 그 손을 내미는 사람까지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마음, 저는 그것이 동해시의 진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도, 참아낸 눈물도,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여러분이 지켜낸 한 사람의 하루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권도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도 우리 동해시가 책임 있게 바라봐야 할 가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으로 우리 동해의 사회복지 현장이 조금 더 안전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합니다. 상처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돕는 사람이 행복해야 그 행복을 다시 시민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혼자가 되지 않는 도시, 도움주는 사람도 존중받는 도시, 사람의 존엄이 가장 먼저인 도시, 그곳이 바로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동해시입니다. 저 역시 시의회 의원으로서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김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창래 의원의 발언내용를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8.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9.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1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10시 2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전문위원 유정희 전문위원 김상진 의사팀장 이현진 주무관 김평근
기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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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