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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효진 의원 발언

제30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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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이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결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제가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을 해야 하니 이효진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정회

09시36분 속개

효진

이효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진입니다. 제1항은 이진영 위원장님 대표발의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영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영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육아시간과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명을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4항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을 자녀 1명당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였고, 안 별표5(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이효진부위원장

이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5일 이진영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사용 기간을 자녀 1명당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다 태아의 경우는 15일에서 25일로 연장하는 한편 입양 관련 인용 법률명과 자구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바, 적정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부 저출산 대응 및 일·가정 양립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하려면 육아시간 사용자가 부담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동료 직원에게 업무가 과중되거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적정한 인력 배치와 업무 분담, 업무 대행자에 대한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보안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이효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인구 증가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제도가 활용되어야 하는 건 당연히 맞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또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우리 종합의견에서 말씀 나왔듯이 정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을 잡았다면 인원 사용에 대한 정책이 좀 같이 입안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1명당 36개월이면, 연속해서 쓸 수 있다면, 보통 2자녀를 대체적으로 2년 터울로 이렇게 애기를 주로 낳잖아요. 그러면 연속해서 6년이 사용 가능한 건가요? 6년이? 그러면 3자녀를 연속해서 9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인원을 재배치할 수 있는 정부정책에 대안이 좀 나와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완주군에서 특히나 인구 증가에 정부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인구증가정책으로서는 합당한 정책이라고 보지만 추가적인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진영

이진영의원

예.
효진

이효진부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9일 수요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