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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진유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6회 제1차 본회의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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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심우열 의장님과 김기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1·2동, 상일1동을 지역구로 둔 최진유 의원입니다. (ppt 상영) 오늘 본 의원은 12월 시행을 앞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강동구의 선제적인 준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ppt 상영) 현재 강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 기준으로 4,598건에 이릅니다. 최근 5년간 신규 적발 건수는 연 평균 약 245건에 이르고, 같은 기간 시정완료 건수는 연 평균 약 119건에 그쳤습니다.

더 나아가 2025년 5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후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상담건수는 906건에 이르는 등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된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 중에는 증·개축 과정에서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이 다르거나 일부 위반사항을 안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주택 매매와 담보대출, 건축물 수선과 정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현실적인 불편함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정부의 이번 특별법보다 앞서 서울시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기준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가 어려웠던 소규모 건축물의 현실을 고려해 기존 규제를 조정한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 조례와 이번 특별법은 대상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주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살피고, 안전과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를 보완한다는 공통된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먼저 현장의 어려움에 주목했다면, 이제는 정부의 특별법 시행에 맞춰 우리 강동구가 주민들의 불편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위반건축물을 무조건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안전과 위생, 방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있고, 상담과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월 법 시행 이후에 준비해서는 늦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동구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강동구 내 위반건축물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4,598건을 단순히 숫자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위반 유형 등을 세분화하고 특별법의 적용 가능성을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특별조치법 시행에 맞춰 필요한 조례와 행정절차를 신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강동구의 주거환경과 건축물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들이 제도를 몰라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센터 확대 운영 및 적극적인 안내와 상담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자신의 건축물이 해당 대상인지,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구청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 주민센터와 관련 부서, 필요하다면 건축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주민들이 쉽게 상담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특별법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신청 방법을 몰라 기회를 놓쳤다”는 주민이 우리 강동구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시가 현장의 어려움을 먼저 살펴 제도 개선에 나섰듯이, 강동구도 주민의 불편을 한발 앞서 살피고 필요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행정은 주민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필요한 제도를 먼저 알리고, 먼저 준비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오는 12월 특별법 시행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동구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필요한 조례와 제도적 지원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