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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3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8

김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지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 시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주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재정국장 제안설명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지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입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9,447억 2,800만 원, 세입결산액은 9,582억 3,500만 원, 세출결산액은 8,541억 4,4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040억 9,1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040억 9,100만 원 가운데 다음 연도 이월액 503억 3,1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96억 1,000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56억 6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5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187억 1,7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256억 3,400만 원입니다. 세목별 세입현황은 지방세수입 960억 1,900만 원, 세외수입 391억 1,900만 원, 지방교부세 241억 8,600만 원, 조정교부금 734억 900만 원, 보조금 5,694억 2,4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34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187억 1,700만 원, 세출결산액은 8,450억 2,9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출 현황은 사회복지 4,745억 7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846억 1,700만 원, 환경 435억 2,200만 원, 일반공공행정 371억 4,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16억 3,100만 원, 보건 189억 2,500만 원, 문화 및 관광 165억 2,900만 원 교류, 공공질서안전, 교육 등 기타가 1,481억 5,400만 원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72억 7,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48억 5,100만 원, 사고이월 70억 700만 원, 계속비이월 254억 1,2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96억 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8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관리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3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예산현액은 260억 1,200만 원, 세입결산액은 326억 100만 원, 세출결산액은 91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0억 6,1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800만 원, 집행잔액은 138억 2,9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9억 5,600만 원, 세입결산액 315억 4,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80억 6,3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0억 6,1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300만 원, 집행잔액은 138억2,9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200만 원, 세입결산액 10억 700만 원, 세출결산액 10억, 보조금 반납액은 200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300만 원, 세입결산액 5,300만 원, 세출결산액 5,1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우리 구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241억 6,30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107억 1,000만 원, 사용액은 65억 9,7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82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 내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32억 7,900만 원이며, 일반회계 26억 4,500만 원, 기금 6억 3,400만 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과 물품결산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7,347억 7,400만 원 상당이며, 토지가 4,089억 3,400만 원, 건물이 2,084억 7,600만 원, 공작물 등 기타가 1,173억 6,400만 원입니다. 2025년 말 정수물품현황은 1,097건에 121억 7,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 원으로 제주항공여객기참사 생활안정 등 지원사업에 9,738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억 원이며, 지출은 없습니다. 끝으로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을 기준으로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자산 1조 1,870억 7,300만 원, 부채 269억 5,4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조 1,601억 1,900만 원입니다 자산내역으로는 유동자산 1,624억 1,800만 원, 투자자산 32억 5,600만 원, 일반유형자산 1,296억 8,900만 원, 주민편의시설 2,144억 6,900만 원, 사회기반시설 6,744억 2,400만 원, 기타비 유동자산 28억 1,700만 원입니다. 부채내역으로는 유동부채 113억 9,800만 원, 기타비 유동부채 155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퇴직급여충당금, 보조금 반납금, 단기예수보관금 등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비용은 8,324억 7,800만 원, 수익은 8,175억 6,900만 원으로 재정 운영은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결과로 149억 9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7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자체 수입 증가보다 민간 등 이전 비용 증가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지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 하는 등 예산 수립부터 집행에 있어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지은위원장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선 김수영 의원님이 나오셔서 결산검사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결과 의견보고(김수영 의원)
수영

김수영의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지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수영입니다. 지금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2026년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재무 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3분과 함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가 장부와 증빙을 제대로 갖추고 있고 금고 등의 자금과 일치하며, 그 결과 회계는 진실하고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의 여부, 회계 사무가 법령 등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앞서 정영주 행정재정국장님께서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은 설명하였기에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8쪽,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 불용액 발생 최소화 및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모 등 보조금 확보에 적극 노력한 결과,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불용액 402억 5,300만 원 중 보조금 반납액이 96억 900만 원으로 약 24%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에도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며, 불용액과 집행잔액의 발생은 당해 연도 사업 예산이 축소되어 결국 주민들은 그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늦어지게 되므로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을 하면서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가해 달라고 권고하였습니다. 19쪽, 세출예산 이월사업의 최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에 편성된 사업 중에 준공 시기 지연, 행정 절차 등으로 503억 3,2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의 5.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 및 집행 과정을 수시 점검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신규사업은 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 시기와 규모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권고하였습니다. 20쪽, 일반회계 미수납액 최소화 및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은 예산현액을 초과 수납하여 재정수입 확보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약 203억 원에 달하며 특히 미수납액의 약 75% 이상이 지난 연도 수입 중 자동차 관련 항목으로 이는 이월체납액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미수납 발생이 특정 세목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담당 부서에 체납사유별 정밀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 대책을 수립하고, 현행 조치를 내실화하되,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납부 편의를 함께 고려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통합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부서 간 체납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2쪽, 예산 편성과 부합한 회계 과목 처리입니다. 예산 회계는 예산의 편성부터 수납, 결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 되어야 하며 특히 세입예산 편성액과 실제 징수결정액은 일관된 회계 과목 내에서 정확히 대조ㆍ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여 실제 재원을 사용하는 부서와 외부 기관에서 입금받는 부서가 상이하여 최근 2년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해당 계정과목이 아닌 그외수입 계정과목으로 처리되어 과목 간 불일치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세외수입시스템 입금 처리 시 자금의 법적ㆍ회계적 성격을 사전에 명확히 분석하여 회계의 정확성을 제고해주길 바라며, 입금되는 자금이 예산 편성 의도에 맞게 적정 과목으로 수납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사전 공유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3쪽, 성과보고서 단위사업별 측정 방법 개선입니다 2025년도 성과보고서 검토 결과, 서구청에서는 함께서구 우뚝서구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12개 전락목표와 관련하여 87개의 정책사업목표를 가지고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76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중 5개의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검토 및 성과 측정 방식의 적합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23쪽부터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결삼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오지은위원장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소현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회계정보과장)
소현

정소현회계정보과장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예산불용액 최소화, 세출예산 이월사업 최소화, 일반회계 미수납액 관리, 예산 편성과 부합한 회계 과목 처리, 성과보고서 단위사업별 측정 방법 개선 등 총 5건의 개선ㆍ권고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예산 불용액 발생 최소화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매년 지적되어 온 불용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불용액은 2023년 483억 900만 원, 2024년 451억 7,300만 원, 2025년 402억 5,300만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부서에서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감액 통보 내용을 적기에 반영하고, 집행 내용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액 조정하고,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이월사업의 최소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월예산은 공사ㆍ용역의 행정 절차와 준공이 지연되거나 국ㆍ시비보조금이 늦게 교부되어 연내 집행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이월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계획과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여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이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실제 추진 일정에 맞춰 편성 시기와 규모를 신중히 판단하고, 사업 부서와 추진상황 및 집행계획을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행정 절차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안내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중 조정 가능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번째, 일반회계 미수납액 최소화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의 75% 이상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지난 연도 수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무1과, 세무2과, 교통지도과에서는 체납 사유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는 금년 지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홍보하고, 여러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납기 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세무2과는 체납액 관리 총괄부서로서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의 기준을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춰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자동차 압류와 더불어 예금 및 부동산압류를 병행하고, 체납차량번호판영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관리단을 활용하여 소액체납자에게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등 미수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 편성과 부합하는 회계 과목 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예산을 편성ㆍ사용하는 부서와 자금을 입금받는 부서가 달라 최근 2년간 해당 계정과목이 아닌 그외수입으로 처리되었고, 그 결과 예산은 전입금으로 편성되고 결산 그외수입으로 처리되는 과목 간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향후 세외수입이 입금되면 해당 자금의 법적ㆍ회계적 성격을 사전에 분석하여 예산 편성 목적에 맞는 과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 간 협업을 강조하고 예산과 결산 과목을 정기적으로 대조하여 회계 처리의 정확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과보고서 단위사업별 측정 방법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성과계획서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업 내용과 예산액 변동, 조직개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년도 실적과 사업 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변경사항도 성과계획서에 적정하게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 지표별 측정산식과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안내하고,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거나 형식적으로 설정되지 않도록 점검하여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지금까지 5건의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치계획 중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지은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성숙

이성숙전문위원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지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유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김유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 의사 지원 및 의정정책지원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의원님께서 사전 사업안내를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오지은위원장

김유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성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 예산 편성 시 수납 추이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 시 집행잔액 등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합법성 및 적법성, 효율성 등을 살펴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385억 4,400만 원 중 순수 구비로 쓸 수 있는 세입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급한 현안사업 발굴 등에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 소관 예비심사결과,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오지은위원장

이기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관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오지은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예비심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 큰 문제점은 없었으며 대체로 좋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부는 예산의 목적과 의회 의결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계획 조정, 추경, 전용, 변경 등 합리적인 유연성을 활용하여 예산의 불용,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아울러 보수적이고 경직된 행정이 아닌 상황에 맞는 융통성 있는 행정,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조화롭고 슬기롭게 조정하고 어루만지는 행정,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곳에 슬기롭게 배분하는 행정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결산에 대한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구청 공무원분들의 열정과 노력, 헌신에 감사와 응원을 보내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오지은위원장

오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조치계획 및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답변자는 따로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는 경우가 지금 한 2회째 정도됩니다. 그런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를 살펴보니 세입예산이 없는데 실제 수납액이 있는 경우가 188건에 66억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시에 전 실ㆍ과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은위원장

김수영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담 위원님.

고기담위원

주민들의 행정업무를 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모두들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25년도에 미수납액이 약 314억 7,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해서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작년 미수납액 관련해서 어느 분이…… 지난해 미수납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해서 약 314억 7,4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미수납액을 어느 정도 현재 받고 있는지.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지금 체납관리단을 활용해서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기담위원

그러면 아직 정리보류한 금액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아직 못 받은 것을 따로 구별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는 거죠?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기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지은위원장

부서별로 미수납액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춘희 위원님.

기춘희위원

저는 답변자로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조 통합특별시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에 따르면 통합특별시는 자치분권 실현과 시ㆍ군ㆍ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특별시 사무 중 일부를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에 이양해야 됩니다. 2025년 결산을 기준으로 해당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를 산출해서 통합시에 요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지금 특별법에 사무이양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뭐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양사무를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분권협의회를 거쳐서 사무이양 대상 사무와 어떤 재정, 인력까지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임의적으로 책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춘희위원

그러면 책정하실 때 권한은 이양되지만 이런 충분한 재정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구비 부담으로 전환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지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인기 위원님.

양인기위원

반갑습니다. 서구의회 부의장 양인기입니다. 국장님 비롯 과장님, 팀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67쪽, 결산서 부분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교통지도과에 질의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부보유금 120억 7,000만 원이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보유금은 사업비로 바로 쓰지 않고 남겨두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보면 주차장 해소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지금 주차장을 어디에 지을 것인지,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할 것인가, 순위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땅 금액이 갈수록 올라가지, 갈수록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800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향후 발전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 저기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하고 매입을 하고 설치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만이 구민들이 지금은 불편하지만 나중에 좋아질 것이라는 판단이 아니라 현재 편안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힘든 상황이지만 또 적극적인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지은위원장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장 건설에 있어 사전수요조사, 부지 확보 매입에 적극적이고도 충분한 검토와 예산 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담 위원님.

고기담위원

이전에 감사담당관 관련해서요. 공익소송 비용 지원이 580만 원으로 했었는데 그때 이걸 1,000만 원 정도로 제한을 했었는데 이게 안됐다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게 잘라진 겁니까?
승규

이승규감사담당관

예산 반영이 안 된 거 말씀하십니까?

고기담위원

원래 공익소송 관련해서 조례에 나와 있잖습니까? 1,000만 원까지 이내에……
승규

이승규감사담당관

예.

고기담위원

그런데 그때 답변하셨을 때 원래 1,000만 원 요청을 했었는데 58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규

이승규감사담당관

예.

고기담위원

어느 부서에서…… 기획실에 이걸 요청했는데 안 된 겁니까?
승규

이승규감사담당관

모든 부서가 기획실에 예산 요청을 하고……

고기담위원

그럼 기획실장님, 다른 게 아니라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예.

고기담위원

어쨌든 우리가 자영업자라든지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여러 가지 활성화 지원책들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특히 공익을 띄고 있는 이런 공익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봐서 소송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더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정신적 고통을 이렇게 받고 있는 분들이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익소송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1,000만 원 이내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580만 원으로만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는 어떻게 보면 최근 3개년도의 결산 집행잔액을 봅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다면 당연히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이 법적인 부분이나 어떤 당위성이 있다면 100% 세워주는 게 맞는데요. 그렇지 않고 한정된 재원에서 그 재원을 나눠 쓰기 위해서 일단 결산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익소송 이 분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절한 금액을 편성한 거고요. 만약에 그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기담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는 이것이 예측 불가능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변화들이 있는 거잖아요? 공익소송이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상인이라든지 또는 공익성을 띈 소송을 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서 돈 한 푼이라도 굉장히 귀한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이건 이후에 예를 들어서 추경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분들이 어쨌든 한 푼이라도 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많을 건데 그런 것이 없어서 준비가 안돼서 추경으로 돌리는 이중의 고통을 더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아니, 실질적으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정당하다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담위원

그럼 즉각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추경에 반영해서 가능합니다.

고기담위원

추경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맞습니다. 그 시기가 보통 5월, 9월, 결산추경 11월 이렇게 합니다.

고기담위원

이분들이 소송 비용을 지원받아서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은 자기 비용으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일단 부서로 접수되더라도 이게 바로 저희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부분은 한번……
승규

이승규감사담당관

공익소송 비용이라는 것이 소송 제기와 동시에 지급이 되는 건 아니고 최소한 1심 소송이 판결 결정이 되어야지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먼저 비용을 지급해야 되고요. 나중에 저희가 사후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가 결정되어야지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단 소송 제기자가 돈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지급이 되는 건 아니고요.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으로도 반영이 가능하고 그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는 가능합니다.

고기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지은위원장

공익을 띈 소송의 경우에 서민들의 어려움과 고충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기담 위원님의 말씀처럼 항상 조례에 근거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대응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병관 위원님.

오병관위원

부구청장이 공로 연수 중이여서 행정재정국장을 대표로 공무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이 많아야 좋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과징금, 과태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간의 예산집행 실적을 꼼꼼히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예산 불용 및 이월 최소화, 미수납액 체납 징수 대책 강화, 회계 과목 오처리 방지 그리고 성과보고서의 실효성 있는 지표 보완 등의 권고사항은 우리 자치구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대안들을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