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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용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0회 제1차 본회의2026-10-13

신용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수

강승수의장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김정미·신용하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김정미, 신용하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정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주원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정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승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십 년간 환경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하며 참아온 선주원남동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은 구미칠곡축협 도축장의 조속하고 구체적인 이전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마주하고 있는 이정호 의원님 그리고 도심 환경 개선과 시민 복지에 뜻을 함께해 주신 임명섭 의원님께서도 한마음 한뜻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미칠곡축협 축산물 유통센터 즉 선기동 도축장은 1970년대 허가받아 1994년 축협에 매각된 이래 반세기가 넘도록 운영되어 왔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시 외곽에 자리잡은 시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미시의 급격한 도시 팽창과 발전으로 인해 지금 도축장은 수많은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도로 한가운데 둘러싸인 도심지 복판의 부적절한 시설로 고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도축장으로 향하는 가축 운반 차량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분뇨, 악취가 뿜어져 나오고 트럭에 실려온 가축들의 처절한 비명와 울음소리는 인근 주민들의 아침잠을 깨우는 악몽이 된 지 오래입니다. 창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면 바람을 타고 퍼지는 도축 부산물 냄새로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극에 달해 있으며 도심 속 환경 오염과 보건 위생에 대한 위협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5년과 2009년 의회의 도축장 현장방문, 2018년 5분자유발언 그리고 2019년 시정질문에 이르기까지 역대 구미시의회에서는 도축장 이전과 악취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미시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20여 년간 구미시는 예산과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 축협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영혼 없는 면피성 답변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 사이에 도심지는 더욱 팽창했고 고통을 견디다 못한 주민들의 원성과 갈등의 골만 깊어졌습니다. 구미시가 말하는 장기 검토는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무책임한 방치이자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구미시 집행 부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검토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구미칠곡축협과 즉각적인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도축장 이전 로드맵과 타임라인을 명문화하십시오. 더 이상 대체 부지 핑계만 대지 말고 축협과의 협상을 구미시장이 직접 챙겨 연도별 구체적 이전 계획을 시민 앞에 명확히 공표해야 합니다. 둘째, 이전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오폐수 방류 실시간 감시, 야간·새벽 가축 운반 차량의 악취 차단 방음벽 및 최신 악취저감장치 설치 등 강력하고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즉각 취해 주십시오. 형식적인 센서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불법 무단 방류와 환경 오염 행위를 상시 단속하여 위반 시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수십 년 넘게 고통받아 온 선주원남동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공허한 검토가 아닌 실질적인 행동과 결단입니다. 김장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도축장 이전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수

강승수의장

예,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용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의원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산동, 해평, 장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용하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강승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장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미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우리 구미시가 더 이상 눈 감아서는 안 될 절박한 민생 현안, 전세사기 피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와 각종 서류를 직접 챙겨 신청하고 기나긴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고 패닉에 빠진 시민들이 이 복잡한 절차를 혼자 감당하라는 거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수치를 보면 구미시의 현실은 더욱 뼈아픕니다. 2026 8월 말 기준 경북 전체 전세사기 피해 신청 1,671건 중 구미시가 579건 신청으로 경북 시·군 중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구미의 피해 인정 건수는 207건, 인정률은 불과 36%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북 평균인 48%보다 한참 낮고 김천 63%, 경산 63%, 안동 67%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공식 접수된 통계일 뿐입니다. 현장에서 파악된 구미 지역의 추정 피해 보증금만 무려 600억 원에서 70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100채가 넘는 다가구 원룸 건물에서 연쇄적으로 보증금을 떼이는 대규모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형사사건 진행 상황이나 경매 절차 때문에 아직 피해자 신청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대기자들까지 합치면 구미시에 접수된 공식 피해자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구미의 진짜 피해자는 훨씬 많습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지난 수개월간 구미의 피해자를 지킨 것은 구미시의 행정이 아니었습니다. 구미 송정동에는 지난해 11월부터 구미전세사기피해자상담소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자체 예산과 후원으로 운영비를 대고 법무법인의 공간 협조와 상담 팀장님들의 자발적 봉사로 지금까지 약 160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곳을 찾은 분들은 사회의 첫발을 내디딘 청년, 산업단지 노동자들입니다. 1인당 평균 피해액이 7,000만 원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시절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 7,000만 원을 통째로 날렸습니다.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것도 서러운데 당장 건물 관리 공백으로 단전, 단수 위기까지 닥쳤습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도 몰라 눈물만 납니다. 다가구 원룸 건물에서 보증금을 떼인 한 청년 노동자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분들을 지금 민간 상담소에서 홀로 돕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고 민·형사 절차를 안내하며 애를 쓰고 있지만 홍보 부족, 예산 부족, 공간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언제까지 이 무거운 짐을 시민단체에만 떠맡겨 둘 수는 없습니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청년과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지역사회의 재난이자 구미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민간이 떠안고 있는 무거운 짐, 이제 구미시가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장호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는 고통받는 시민의 곁에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미시가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줄 것을 세 가지로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구미 지역 전세사기 피해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공식 접수된 통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숨겨진 잠재적 피해 규모와 36%라는 낮은 인정률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의 기초를 다져주십시오. 둘째, 구미시의 공공이 주도하는 전세 피해 및 예방센터를 설치해 주십시오.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헤매지 않도록 상담부터 피해 인정 신청, 서류 준비, 법률·주거·금융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상시적인 거점 창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특히 올해 5월 개정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다수 피해 주택에 대한 긴급 주거 및 생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단전, 단수 위기에 처한 피해 주택에 안전과 관리 공백을 살피고 피해자들이 꾸린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올해 5월 개정된 특별법 제28조의2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 체납에 따른 조치와 소방, 승강기 안전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행과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조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미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절망에 빠진 청년과 시민들에게 법대로 알아서 하라며 민간의 자구 노력에만 방치하지 마십시오. 구미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오십시오. 구미시가 당신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함께 길을 찾겠습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해주십시오. 구미의 주역인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떠나지 않도록 구미시가 온 힘을 다해 민생을 지켜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수

강승수의장

예,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훈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훈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8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 1일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 주민조례청구 수리 여부 심의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김정도, 박윤경, 이탕모, 소진혁, 김효석, 이정희, 김춘남, 이상호, 김종화, 전희정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원발의 조례안 10건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출자안 6건, 출연안 10건, 동의안 46건, 관리계획안 11건, 의견청취 1건, 보고 2건 등 총 9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송부한 조례 15건과 규칙 2건이 공포되었음을 구미시장으로부터 통지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수

강승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55분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6년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희정 의원님과 김지식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 및 조례안과 각종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정희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정희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3. 휴회의 건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정희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산회

창곤

장창곤출석전문위원

임호규 김근태

출처 경북 구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