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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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종억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6-10-14

김종억 의원 프로필 보기 →

치용

안치용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억의원

친애하는 경제환경 상임위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억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병민·안치용·강영웅·김진석·박희정·임준교·이주연·심정은·오수정·권병손·박인성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76호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 관련 단체의 교류와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기업 관련 단체와 연합단체의 지원사업 및 지원 요건, 기업 현장과의 소통·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기업사랑 운동의 추진과 기업인의 날 지정·운영 및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업 관련 단체의 활동과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종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6-176호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0월 1일 김종억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 관련 단체 및 연합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사랑 운동과 기업인의 날 운영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억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발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제16조 지원사업에서 나오는 ‘연합단체’에서 괄호 안에 정의를 하셨는데 제2조에는 정의가 ‘기업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왜 포괄적으로 여기에 다 담지 않고 따로 ‘연합단체’라고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김종억의원

사실 기업단체는 일정한 지역이나 업종, 기업 특성을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담는 것보다는 이러한 자율적인 각 지역에 있는 단체들을 앞으로 하나의 큰 틀로 묶어서 이들을 좀 더 연대로 하는 구성원 조직을 만들어야 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정위원

보통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면 다 정의에 담아놨거든요. 따로 이렇게 빼신 이유가…… 이게 그냥 어떤 기업단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또 보면 연합회나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단체를 어떻게 얘기하시고 정의를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 건지가……

김종억의원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인구에 기업이 협의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이 전체적으로 보면 8개 협의체가 있는데 또 2개 상공회의소 소속의 협의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군데 모아서, 쉽게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통장 각 읍면동에 있듯이 그런 단체가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연합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맨날 K-반도체를 얘기합니다만 그런 대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중소기업들을 한 데 묶어서 더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이들의 권익을 좀 더 신장시켜 줘야 겠다 해서 이렇게 연합으로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게 됐습니다.

박희정위원

이게 사실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면 굉장히 쉬운 건데 지금 용인시 자체 내 조례안에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상위법에서 그대로 따오면 쉬운 것 같은데 경기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 보셨는지?

김종억의원

경기도에도 중소기업의 별도 연합회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또 다르게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이유가 또 다르게 있는 건지?

김종억의원

지금 개별적으로 기업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그런데 연합회는 더 다양하게 폭넓게,

박희정위원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이런 부분을 조정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기업인의 날만 비용추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외 다른 것들을 보면 기업사랑 운동이나 지원 사업이나 굉장히 많이 담아놓으셨거든요. 행사나 축제 이런 것들 굉장히 담아놓으셨고 세미나나 포럼 이런 것들도 많이 담아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계산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종억의원

사실 제가 조례에 연합회를 만들어 놓은 것은 현재로는 각 읍·면·동에 있는 기업인협의회 단체들이 사실 자기들이 어떤 큰 연합회를 구성하려고 해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나 기반시설이 없어서 앞으로를 대비해서…… 이분들이 또 연합회를 조성할지 구성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제가 미리 이런 것을 조례에 담아서 이분들이 이런 연합회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겠다 해서 현재까지는 비용추계를 산정할 수 없었습니다.

박희정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행사나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잡혀있는지 살펴 보셨을까요?

김종억의원

기업인의 날 관련해서는 제가 다양하게 몇 군데를 조사했거든요. 고양시라든지 천안시, 포항시, 구미시 이런 쪽에 이런 행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기업인 날을 지원했습니다.

박희정위원

본 위원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특례시 위주로 해서 기업인의 날 행사를 따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보니까 화성시나 수원이나 고양시 이쪽으로 해서 특례시 같은 경우 축제를 따로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비용추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행사나 축제나 세미나나 포럼이나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는지?

김종억의원

세부적으로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준복입니다.

박희정위원

지금 혹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어요, 얼마만큼?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현재는 기업인의 날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는 안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인근의 시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고양시 같은 경우 사실 22회라는 전통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인의 날은 연합회나 단체의,

박희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기업인의 날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포럼이나 행사나 세미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진흥원을 통해서 저희가 1회에서 2회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진흥원을 통해서 1000만 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1000만 원 정도?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예.

박희정위원

기업인의 날이 아니라 기업인을 향해서, 중소기업을 향해서 우리가 쓰는 예산이 1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예, 세미나나 이런 축제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예산 부분들도 담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에 보니까 지금 전혀 안 담겨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업사랑 운동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위원님?

김종억의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고향 방문할 때 고향 하는 그런 것처럼,

박희정위원

고향사랑.

김종억의원

예, 그런 것처럼 우리 기업인이 상당히 고용 창출도 그렇고 지역사회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더 기업인들한테 우리가 가져야 겠다 그래서,

박희정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지원이 예산 수반이 돼야 가능한 건데 이런 것도 비용추계에 전혀 안 돼 있고…… 기업인의 날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할 때 그냥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건지, 지금 너무 단체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단체 지원 조례 같거든요.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 중소기업 전체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지 이런 데 중점을 두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종억의원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억의원

감사합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위원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일맥상통한 내용이 있어서 추가 질의 드릴게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살펴보면 큰 골자는 두 개인 것 같아요. 기업인들을 지원하는 것, 협의체 지원하는 것 그리고 기업인의 날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조례는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제목만으로 봐서는 내용을 보면 기업인을 육성·진흥하는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앞서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비용추계는 는 또 기업인의 날, 그것도 상공회의소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종억의원

상공회의소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은선위원

과장님, 상공회의소로 간다고 말씀 저한테 하지 않으셨어요?

김종억의원

아직까지 그것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은 어디, 누구를 준다는 거예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대부분 기업인의 날을 직접 시가 운영하는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의 처음 제안은 사실 상공회의소에서 자부담 1500, 시 부담 3500으로 해서 제안서가 들어왔던 사항을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박은선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비용추계만으로 느꼈을 때는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검토 의견에서도 연합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종억 의원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처인구의 8개 협의체를 지원하고 묶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흥구도 수지구 다 기업인들을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지역구의 기업인들만 챙기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억의원

그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기업인협의회가 처인구 쪽만 묶여 있습니다, 협의회 자체로 기업인들이. 그래서 기업인협의회들이 묶인 그 단체들을 연합해 줘야 겠다, 그러니까 수지나 기흥도 이런 협의회가 결성되면 자연스럽게 그 연합회까지 속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박은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처인구의 8개 단체를 묶어서 지원한다는 것에 앞서 그러면 기흥이나 수지의 기업인연합회를 발굴·육성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쪽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이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비용추계를 하나 더 질문드리면 3000만 원이 기업인의 날에만 지금 국한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육성은 앞서 박희정 위원님하고 질문이 똑같은 것이기는 한데 묶어놨어요. 육성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여기서 8개 단체를 묶어 놨어요. ‘우리 세미나라도 해야 겠어요’ 이럴 수 있지요,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려고 조례를 만든 건데 그것은 무슨 돈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과장님?

김종억의원

아까도 박희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연합회를 구성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 용인시가 기업들의 변화가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업인들이 지역마다 있는 협의회를 좀 더 크게 확장해서 좀 더 이분들이 더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또 기업인 활동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겠다 그래서 판을 까는 의미이지 지금은 어떤 비용이랄 게 없습니다.

박은선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취지는 기업인들의 연대와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만 조금 제안드리면 기업인단체 연대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기흥이나 수지도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 기업인의 날도 상공회의소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을 생각하고 있어요, 상공회의소 3000만 원 지원하는 것.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원님의 조례는 무게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단체나 이런 데를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니시겠지만,

김종억의원

예, 그런 것 아닙니다.

박은선위원

의미는 아니시겠지만 그렇게 보여질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인의 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질문드려 봅니다.

김종억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

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종억의원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

보니까 진작에 우리가 기업인의 날을 지정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어떤 긍지를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앞서 두 분이 말씀드린 것과 저도 약간 비슷한 맥락 같은데 먼저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아마 법적인 사항이라. 우리 조례안 20조 보면 ‘기업인의 날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법인 또는 단체한테 필요한 경비를 준다’하고 간담회, 세미나, 워크숍, 신제품 발표회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우리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상위 법령이 뭐지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예산을 단체한테 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규정된 단체 외에는 운영비를 줄 수는 없습니다. 단, 사업비에 관한 것은 조례 제정이 되는 순간 지원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규정하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건의 첨부서류에 보면 지방재정법 첨부돼 있어요, 복사해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4호에 따른 지출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해서 4호는 뭐냐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우리가 하게 돼 있는데 이 조례가 여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러면?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저희 보조금을 지출하는 목적에 부합하다고 저희는 검토한 이유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 중의 하나가 네트워크인 것도 맞거든요. 사업을 하려면 네트워크가 그만큼 탄탄해야 되는데 지금 네트워크에 관한 정부 지원금이나 시 지원금은 없는 상태라 이 연합회나 또는 그 단체를 통해서 네트워크 설정비가 가능하다고 검토된 사항입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기업인의 날을 지정하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이 기업인들이 어떤 행사를 하는 데, 간담회라든지 워크숍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인들 입장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개최할 때는 용인시의 정책 입장에서 세미나를 주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인들은 기업인들 입장에서 세미나를 주최하는 경우는 물론 자부담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연합이나 단체를 통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전국적으로 좀 있어서 그 문제는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봉협회도 있고 시설채소연합회도 있고 이런 데서도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간담회라든지 어떤 워크숍을 간다든지 그랬을 때 다 우리가 다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는 걱정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 자체는 되게 권장해야 되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다른 데서도 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비록 금액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한 줌의 흙이 모여서 태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작은 것도 모이다 보면 큰 덩어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이 되는지 제가 좀 미심쩍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지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지금 친목단체처럼 단체를 구성했다고 보조금이 나가는 형태는 아니고요. 17조에 보조금이 나가는 요건 규정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17조를 보시게 되면 주된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정관이 있어야 되고,

김윤선위원

그것은 어느 단체는 그게 없나요, 다 있지.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회계관리 및 사업실적 관리체계까지 갖출 것’이라는 요건을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3500만 원 추계를 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게 5년 안에는 조금 힘들다고 사실은 보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김윤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인들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로 알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용

안치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덕재입니다.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144호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026년 대비 3억 3000만 원 증액된 2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례보증 출연금 24억 원과 보증료 지원금 2억 4000만 원입니다. 보증 수요에 대응하여 특례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보증료 지원금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145호 2027년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026년과 동일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금의 10배인 1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여 기업당 최대 3억 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6-146호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2026년 대비 3억 3400만 원 증액된 9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경기도 기금조성액 감소로 기업의 정책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출연 요청액 증가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147호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갱신) 동의안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과 수출 지원을 위해 입주한 용인IP지원센터와 용인AI무역지원센터의 사용료 감면 기간이 금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사용료를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8월 10일까지 감면하는 것으로 연간 감면액은 총 7568만 원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보호와 디지털 무역 지원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6-148호 2027년도 재단법인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산업진흥원 운영과 지역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2026년 대비 16억 2116만 원 증액된 82억 3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인건비 인상분 반영과 반도체·창업·해외진출 지원 확대, 기술 사업화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운영비 39억 5579만 원과 지역기업 성장 지원 사업비 42억 8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등 경제산업국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6-144호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및 보증료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6-145호 2027년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6-146호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운영자금 및 자금 융자지원 재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6-147호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갱신)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입주한 용인IP지원센터와 용인AI무역지원센터의 사용료 감면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6-148호 2027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산업진흥원의 운영과 지역기업 성장지원 사업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2026년 대비 16억 원 증가한 82억 원이며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출연금이 대폭 증가한 만큼 신규 및 계속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면 용인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하면 그 재단에서 출연금의 10배를 주는 거잖아요. 이게 소상공인들한테는 참 좋은 건데 제가 한 5년 정도 상환하는 기간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위변제율이 지금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뭘까 봤더니 한 5년이면 코로나에서 했던 부분들이 거의 못 갚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못 갚아 놓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대출받으신 자금들이 1년 거치 4년 해서 5년 상환 시기가 도래되면서 변제를 못 해서 대위변제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시·군 특례보증 보통 평균 변제율은 8%인데 저희가 2025년에 12% 정도 다소 높게 나왔는데 이게 갚지 못하게 되면 해당 신보에서 은행에 변제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보의 재정건전성에 조금 신호가 시그널이 이제 온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중기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위변제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은 전액 보증 100%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95%로 조금 낮추고 또 내부적으로도 대출을 할 때 평가 기준을 기존에는 개인 신용평점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보셨는데 그 외 소상공인의 어떤 경영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는 비정량적인 그런 평가지표도 적극적으로 접목해서 대위변제율이 낮아지는 노력을 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협약서를 보면 변경이 됐어요, 100%에서 95%.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받기 힘든 경우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변제할 능력이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우선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조치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중기청에서도 이런 대출 변제율이 높아지는 것의 추세를 보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보증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한번 요청했는데 그냥 불가 입장이 내려왔어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대위변제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22년도 말씀하셨는데 22년도는 3.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25년도에는 지금 12.61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부실 확대가 우려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 받아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셔서 지금은 또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소상공인분들은. 그래서 부실적으로 가지 않게 조금만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그런 부분들의 조건이나 업무협약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업체를 지원하는 건데 업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더 부실하게 만드는 경우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동의안 3번 보시면 ‘2026년도 출연금 집행(예상)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상내역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올해 26년도 전체를 의미하는 건가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33개에 총 53억 원을 지원했다고 올해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53억 원 맞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우리가 10억을 출연하고 있어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민위원

이것도 시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10억의 열 배면 100억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6년도에는 우리가 53억 원밖에 안 나간 것이면 거의 100억 중에서 47% 정도 로스가 났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100억 원을 다 못 딴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신용보증재단도 아까 민생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금 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는 변제금 예산이 안 세워진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제금을 줄 돈이 없으니 경기도에서 예산을 삭감한…… 그래서 심사를 강화시키는 부작용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실한 기업들은 안 주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심사가 조금 더 강화됐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변제금을 확보하지 못해 자체 심사가 강화돼서 혜택받는 업체들이 줄어드니까 특례보증 지원도 자연스럽게 줄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막상 받은 기업들은 조금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래도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10억을 투여해서 최대 100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는 53억 원…… 이게 25년도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25년에는 85억 원.

박병민위원

85억 원?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예.

박병민위원

25년도에도 10억을 출연하신 건가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런데 항상 이렇게 보면 말씀하셨듯이 100%에는 거의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특례보증 같은 사업은 소상공인 같은 부분은 거의 100% 소진이 되는데 중소기업 같은 부분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추후 추세를 잘 살피셔서 출연금도 우리도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26년도와 동일하게 10억의 동의안을 가져오기는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가 경상수지 흑자다, 좋다 하는데 사실 중소기업들은 많이 힘들 겁니다, 반도체의 호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억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지만 추후 다시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앞으로의 추세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출연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셨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0억 원으로 하셨잖아요, 계속 예산을. 그런데 신청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혹시 신청액보다 적게 승인된 것인지 신청·승인 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보증액이 100억인데 최대 3억까지 기업들이 가지고 가는데요. 그것은 최대치이고 3000만 원 가져가는 기업부터 1억, 3억까지가 최대치인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추천을 81건 정도 추천한 거고요. 막상 선택된 게 53건 정도라서 그 금액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이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7년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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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에 대해서…… 아, 지금 감면인 거지요? 죄송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갱신)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우리 산업진흥원 예전에 보면 직급별로 통합 운영 부적정 및 조직개편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거의 보면 상위 직급 위주로 해서 인건비가 상승됐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을 계속 받고 있고 지금 총원이 51명인데 인원도 보니까 51명이 다 채워지지도 못했어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42명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조직을 개편할 때 2본부 조직으로 해서 확대되면서 중복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조정은 되기는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2본부 조직으로 확대돼서 훨씬 더 나아졌던 점이 있을까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2본부를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서 2본부 체계가 가면서 경영본부랑 사업본부가 나누어지게 됐는데요. 사업본부가 나누어지다 보니 국비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용인시는 수출 1위도 현재 반도체이고 이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예민성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오늘 출연금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대폭 늘었다는 표현을 쓰신 것처럼 출연금이 늘어서 동의안이 올라온 이유는 임금 인상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 인상률은 해마다 고정돼서 올라가거든요. 반면에 사업은 동결이 되거나 좀 깎였거나 이런 식으로 매년 진행이 되다 보니 인건비가 과중하게 있었던 것도 계속 지적을 당했고 성과주의 봉급 체계를 갖다 보니 과도하게 윗분들 위주로 봉급이 가다 보니 그것을 개편하는 사항으로써 증액도 한번 봐주십사 하는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원장님이 새로 부임되셨잖아요. 그러면서 계획을 저는 기대를 하고 봤었어요. 인건비의 조정이 있을까라고 봤는데 인건비 조정이 아니라 사업비가 증감됐더라고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예를 들어 성과급제를 호봉제로 바꿔야 되는 이런 것은 규칙이 먼저 규정이 돼야 해서 그것은 지금 작업에 있어서 90%는,

박희정위원

작업을 하고 있나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이기도 하고요.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현재 창업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창업지원센터를 저도 7월 달에 부임해서 돌아보니 곳곳에 몇 군데가 있으나 특성화 없이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창업지원센터도 특성화에 맞게, 특히 반도체나 신성장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창업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거의 7, 8년 이상을 창업의 기간으로는 봐 줘야 돼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동백에 임대를 갖고 있는 창업센터를 7, 8년이나 있는 창업으로 고정화시키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저희 건물에 있는 창업센터를 중장기 창업보육센터로 만들고 임대하는 것은 단기로 빨리 회전을 빠르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용역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담아서 의원님들께 중장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동백 같은 경우 보니까 아직도 비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단기로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예, 단기로.

박희정위원

현 건물에 있는 것은 중장기로 가고 그쪽은 단기로 하겠다.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정리 중에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정리 중이신 거지요? 그리고 또 원장님 새로 오셔서 우리 의견청취할 때 애자일 조직으로 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조직 부분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졌을까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조직개편 아까 위원님 한번 1차 조직개편을 해서 본부가 나누어진 것처럼 본부 안에서의 죽은 팀들을 사실은 다시 재편성해야 될 것 같은 게 있어서 어제 사실은 원장님이랑 다시 한번 조직개편 논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경영본부의 홍보팀 같은 경우는 사실 팀장도 공석이기도 하지만 약간 업무가 경중에 있어서 경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아까 동의안 통과시켜 주신 것처럼 IP센터라든지 코트라 무역 같은 것들이 사실은 확대돼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홍보팀을 죽이고 IP팀이나 경영자금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직개편을 다시 한번 의회에 들고 와야 될 사항입니다.

박희정위원

잘하고 있는 팀에 대해서 감면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요. 사업비를 쭉 살펴봤더니 홍보비가 채널 운영을 하겠다 해서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홍보비가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있나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처음에는 제가 홍보팀한테 가장 감독관으로서 싫은 소리를 한 게 홍보비는 세워져 있으나 산업진흥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비를 어떻게 썼나 했더니 신문사나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을 시켰길래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고 채널을 다양화해야 되고 사업별로 지원사업별의 홍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하상 지적해 주시는 것 중의 하나가 ‘그 지원금을 받는 사업체만 받는다’라는 지적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접한 사람만 계속 지원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 형태를 조금 바꿔보자 하는 의미에서 홍보비를 조금 분산시킨 면이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예전에 한번 굉장히 제가 ‘이것은 괜찮네’라고 했던 홍보 방법이 K-드라마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뜬 적이 있어요, 산업진흥원이. 그런 방식의 홍보 방법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원들이 발랄하게 그때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비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기업 지원을 하는 홍도도 따로 하겠다는 지금 그런 말씀이시지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외국을 갔을 때’ 이런 홍보비로 지금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리바바나 이런 데 입점을 사실 한번 했었는데 알리바바에 입점하는 실적으로는 ‘입점을 했다’라고 보도자료를 내기는 좋지만 막상 입점해서 쿠팡처럼 찾아서 그게 매출까지 이어져야 진짜 실적인 것인데 거기에 노출되는 빈도나 이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져요, 우리나라 채널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그런 것의 노출 빈도 같은 것도 따져서 홍보해야 돼서 홍보 채널을 정말 다양하게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박희정위원

경전철에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경전철은?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경전철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럼 계획을 지금 그렇게 가지고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출연 동의안이니까요. 이것 동의해 주시면 다시 예산안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박희정위원

경전철에는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신분당선처럼 옆에 유료 채널 광고들이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광고들 거기에 산업진흥원을 세우겠다.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예.

박희정위원

또 감이 하나 있어요. 다 증인데 감이 된 이유가 뭘까요, 창의융합캠퍼스 사업의 경우 35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의융합캠퍼스 사업은 완전 일몰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규사업 중에 메이커톤공모전이라는 이름으로 신규사업 편성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독립사업으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저희 신규사업 중에 메이코톤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시민, 대학생, 예비 창업, 직장인까지 다 들어와서 하는 건데요. 처음에 아이디어를 실 제품화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흥덕에 있는 진흥원 분소가 그것이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소공인이나 3D프린터, 실물화하는 시제품 그것을 시연하는 곳의 메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직접 메이커공모전으로 해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박희정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없어요, 사회적경제기업. 이 부분도 한번 사업을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예, 그럼요. 가능합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증액이 너무…… 지금 47%예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47%는 아니고 18억……

박희정위원

아니요, 사업만 봤을 때.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아, 사업만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흥원을 만들어 놓은 이상 일은 해야 하고 지금 저희가 산업화 도시로 가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있으면 더 일을 시켜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정위원

기업지원과가 지금 전체적으로 일을 안 하고 산업진흥원에 다 맡기는 것 아니에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박희정위원

진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바뀌면서 갑자기 47%나 사업비가 증액됐다, 물론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원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이미 직원들이 짜놓은 예산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를 두 개 나눠주면서 본부장님 중심으로 사실 경쟁도 좀 있고요. 본부장님들 욕심으로 직원들하고 의논 끝에, 세 번의 의논 끝에 나온 예산이기도 합니다.

박희정위원

전체적으로 그래도 너무 많이 올라서,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동의안해 주시는 게 이 금액이 그대로 본예산에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단 동의안이 통과되면 집행부 예산 부서에서 다시 한번,

박희정위원

예산과에도 알아봤는데 전체적으로 줄 수는 없다고 지금 상황이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다뤄 주셔야 돼요.

박희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과랑 또 한번 논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동의안의 원안하고 예산과랑 협의 보는 내용하고 그게 절충이 되면 본예산에 비로소 위원님께 다시 한번 올려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박희정위원

예산과에 확인을 하니까 그 돈을 다 줄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면,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예산안은 조정된 안이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이 출연 동의안은 본예산 세우기 사전 절차잖아요. 저희가 ‘원안의 규모는 이렇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원안의 규모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었습니다.

박희정위원

이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전체적인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사업비가 많아지면 충실하게 사업을 하시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사업비 47%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만큼 면밀하게 본 위원도 살펴볼 거고요. 한번 추진을 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끝으로 제가 질문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제품 마케팅 사업인데요 이게 9월 말 집행액이 매우 낮았던데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시제품 마케팅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분야인 것이 생각했던 시제품까지 나오기를 3, 4년을 잡았다면 실질적으로 실증까지 또 나오는 것은 또 다른 계획 차질이 생기고 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약간 부진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동물실험까지 마쳐야 비로소 시제품이 되는 게 있어서 실증에서 넘어지는 기업들이 많아서 실증 사업을 이번 사업에 강화시킨 이유도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주연위원

그러면 시제품에 대해서는 시간을 길게 잡아야 되겠네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예, 약간은 길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올해 9월 말 기준 출연금에서 25억 원이 남아 있는데 내년 출연금을 16억 원이나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시간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1분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쓰고요. 저희가 남은 돈은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 가능합니다.

이주연위원

연말까지 다 쓸 수 있다는 거지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예.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이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7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농림축산국장

농림축산국장 이영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림축산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6-149호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으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2027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업경영자금과 농업시설자금을 이율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며 출연금은 올해와 동일한 50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농림축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2026-149호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전문인력 육성, 농업경영자금 등의 융자 지원을 위해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수소클러스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미래도시기획국장 홍성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150호 용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과 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자율협력주행시스템과 안전 시설물 등 자율주행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151호 용인시 수소클러스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 3월 설치가 예정된 에코타운 내 수소클러스터를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소클러스터에서는 하루 500㎏의 수소를 생산하며 24시간 운영되는 시설로서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7년 1월부터 모집공고,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설치 일정에 맞춰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152호 용인시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에 선정된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의 구축 과정에 필요한 사업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소 생산은 전문적인 기술 검토와 공정 간 연계가 필요하며 시공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해당 사무에 역량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시설 준공 시까지입니다. 위탁수수료는 타 시·군 및 공사·공단의 위탁수수료 가운데 최저 수준인 8% 이하로 적용하고 확정된 사업비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6년 11월 모집공고를 거쳐 12월에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미래도시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용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6-150호 용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과 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6-151호 용인시 수소클러스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수소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준공 예정인 수소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기술 인력을 갖춘 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6-152호 용인시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1차 용인시 수소클러스터 사업에 이어 같은 장소에 2차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 시설 구축을 위해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제정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운영위원회의 설치, 안전 운행 그리고 운송플랫폼 구축, 데이터 연계, 자율주행시설 설치·관리, 민관협력 부분 이렇게 담겨 있는데 사업 구조를 제가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요. 현재 우리 시에서 발주한 자율주행 그것은 용역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2조4항의 정의를 보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잖아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박은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운영 용역업체랑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운송업체가 다른 의미로 보면 되는 건가요,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상운송과 관련해서 저희 현재는 시범사업하면서 무상으로 솔루션업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아주 기초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고요. 향후에 저희가 유상운송에 대한 것까지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그 부분까지 담은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제12조 재정지원 그것과 다르다고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지금 용역비……

박은선위원

지금 용역비와…… 우리가 제정을 12조에 유상운송사업자가 선정되면 재정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박은선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인 건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아닐 수도 있고,

박은선위원

맞을 수도 있고?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맞을 수도 있고.

박은선위원

그렇습니까?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그런데 솔루션업체이다 보니까 유상운송으로 했을 때는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는 여객사업하시는 그런 업체에 자율주행을 유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놓을 생각입니다.

박은선위원

그러면 유상운송으로 전환했을 때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부분은 없고 저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비용추계를 지금 5년으로 잡으셨어요. 36억 4000만 원인데 연간 7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공모사업 없이 이게 지금 시비로 현재는 추계를 하신 거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선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완성이 된다면 공모받을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없나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공모를 추가로요?

박은선위원

이것도 단순하게 40억을 시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현재 동백지구에 운영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 책정을 추계로 잡은 거고요. 그 이후에 확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유상으로 이것을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12조에 시설비, 운행비 그리고 마지막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까지 이렇게 열어두셨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용인시에는 원가 산정이나 지원액 산정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그게 지금 필요 없나요? 고양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원가 산정에 대해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는 지금 담겨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현재는 법상에 법은 있지만 명확하게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용화라는 조례도 경기도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용화는 되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 국가 정책이라든가 법이 변경되는 것을 봐 가면서 그 추이에 맞게끔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은선위원

향후에 규칙이나 지침 같은 게 추가로 더 보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검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선위원

거기에는 지금 최소한의 원가 산정이나 업체의 자부담 여부 그리고 지원 기간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실적에 못 미쳤을 때 예를 들어 페널티를 준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중단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예방 차원에서 담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동의안이 또 올라오고 그럴 때는 그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7조에 보면 폭우나 폭설 그리고 다른 안전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범지구 내 자율자동차 운행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고. 그런데 보니까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는 중지를 시킬 수 있다는 권한이고 우리는 중지를 권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최종적으로 누가 운행 중지를 결정해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실은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은 게 현재 저희는 시범지구 지역 지정을 받아서 지금 솔루션업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시범사업들을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는 실증 사업을 하는 것과 실제 상용화를 하는 것과 이것을 약간 믹싱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유사한 여객 업체들이 만약에 이것을 운영하게 될 경우 그랬을 때는 저희가 무조건 중단하라는 것을 할 수는 없으니 권고사항으로 풀어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중지시킬 수 있다’ 경기도, 서울, 고양 ‘폭우나 폭설, 안전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권한이 시장한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어, 우리는 이것을 중지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업체에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좀 더 할래요’ 이러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권고라는 표현으로 하다 보니까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

박은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권고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권고 이후에 실제 안전 때문에 차량이 멈추기까지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장애가 발생됐다든지 재난이 발생됐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때는 이것 절차를 처리하는 것보다 빨리 중단시키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모호해서, 메뉴얼도 현재는 없으실 것 같은데.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갖춰나갈 계획인데요. 우선 저희는 무상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박은선위원

지금은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향후에는?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메뉴얼에도 담아서 그렇게 하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서로 협력해서 메뉴얼을 만들어 가면서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처음 만들 때 꼼꼼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시범운행이지만 자율주행이 계속 더 확산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사실 작은 돈은 아니고요. 꼼꼼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동백 지역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확대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재원 마련에 대한 근거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하셨는지?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솔루션업체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이후에 약간 중간 과정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는 부분도 포함은 돼서 그 부분이 여기에 보면 조례에 재정지원이라는 조항이 있듯이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화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실증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료화를 언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 예산 부담이 사실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언제까지 무료로 한다 이런 기간을 3년이라 그러면 3년 정해 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돼 있는데 혹시 지침이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내부 검토와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화되게 보완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예산 부분이 만만치 않은 부분이어서,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위원님 한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국가 정책이나 경기도 추진 방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쪽하고 연계돼서 만들어 가는 쪽으로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에 보면 운송 플랫폼 이런 데에 대한 비용도 지금 추계가 돼 있어야 될 것 그런 부분은 지금 플랫폼 만든다고 하고 조례에 담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전혀 없어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이번에 솔루션업체와 하면서 1차 초기 비용이 좀 들었고요. 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미 설치를 한 상황이라 다음 연도, 차년도까지 그것을 넣어서 할 이유는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박희정위원

운영비나 이런 것도 사실은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운영비도 포함이에요.

박희정위원

포함돼 있는 금액이에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준 업체에 다 맡겨서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올해 관제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어서 그것을 계속 활용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여기 말고도 더 넓게 확대가 된다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게 그때 가서는 아마 발생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현재 구축된 것 가지고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저희가 시승을 해 봤는데요. 그게 결코 안전하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이벤트 사건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분들이 타실 때도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어떤 조치사항 이런 것은 있을까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보험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 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사고가 있어서 운행을 못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증사업 하는 게 실제 이러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특이 사항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까지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실증을 하면서 우리한테 적합하게 운영하는 것들을 다 보완하는 과정에 포함을 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대처할 예정입니다.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에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더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주연 위원입니다. 운영비 추계를 보면 연도별로 7억 1500만 원씩 5년으로 넣으셨잖아요. 그런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산출근거가 예를 들어서 차량 운영비나 관제비, 인건비, 보험료 등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갖고 있나요, 그런 근거들을?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갖고 있으십니까?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이주연위원

그것을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이주연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도 1년 가까이 운행했잖아요, 무상으로.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7월 27일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직 한 3개월 정도……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용객이 몇 명인지 혹시 일평균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차량 1대당 이용객이 보통 몇 명씩인지 그런 실적 기준이 있나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기준은 저희가 매월 진행 사항에 대해서 월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10월 2일 기준으로 했을 때 4000여 명 이상 타셨던 내용이 있고요. 계산해 보면 1일 100여 명 정도 하고 있고 기존에 9월 말까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셔틀버스가 9월 말까지 병행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9월 말로 마무리되면서 아마 10월부터는 사용하시는 고객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 1인당 시비가 과연 얼마나 들었을까라는 것 때문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부분도 혹시 산출해 보셨나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1인당……

이주연위원

만일 이용객이 지금 100여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인당 시비가 얼마 정도 들었을까. 그 정도의 근거는 아직 안 되셨나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1년도 채 아직, 3개월도 아직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우선 1년 정도는 운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셔틀이 병행됐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 1년 정도는 운영해 봐야 그런 것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주연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7억이 넘는 돈을 5년 동안 계속 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지자체가 운행 중인 것도 있는데 굳이 용인시에서 또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지도 약간 의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5년 동안 36억이 넘는 돈을 저희 자체에서 비용을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굳이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계속 시비로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향후 사업에 대한 재정을 우리가 계속 부담해서 갈 건지 이 정도를 얼마만큼 예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나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자율주행 관련된 실증 고시라는 게 있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추진 계획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도 상용화라는 것을 실제로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추이를 봐서, 정책의 방향성을 봐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앞으로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36억으로만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솔루션업체를 통한 실증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여객 업체를 통해서 상용화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그게 1, 2년 사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추계라는 것은 현재 저희가 실증사업과 관련돼서 추진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를 가지고 추계를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이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함에 있어 그 규정 같은 것을 정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제정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여객업체와 조인해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원만하게 버스 같은 것을 돌릴 수 있게끔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궁극적인 목표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연 7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동백지구인가요, 거기만 한정적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용인시 부지가 넓다 보니 추가로 더 운행지구를 설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비용은 아마 7억은 상당히 넘을 것 같다고 다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는데 지금 솔루션업체를 통해서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DB를 파악하고 계시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민위원

DB 파악이나 여러 가지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런데 지금 제13조에 보니까 자료의 제출이라고 있어요. 자료의 제출이라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각 호가 각종 면허 아니면 허가 관련된 자료나 시범운행지구 내 운행 실적이나 사고 발생 여부밖에 자료 제출을 받는 게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 7억, 추후에는 시범운행지구가 더 설정되면 그 이상의 돈을 제공하게 될 텐데 이게 사실 자료 제출 부분이 너무 원론적인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4호를 추가해서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는 영업비밀을 제외한 자료는 사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솔루션업체에서 지금 DB를 갖고 있는데 그 DB를 용인시에서 쉽게 이용하고 어디 다른 데에 다시 제공할 수 있나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지금 현재 데이터를 저희가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는 있는데 과연 이것이 향후에 실제 자율주행과 연계해서 유의미한 자료로 분석해서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의문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올해 들어서 이 자료를 어떠어떠한 분류를 통해서 받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과연 어떠한 것들이 유의미한 자료가 될지 검토를 해야 되고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경기도에서 진행된 것을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된 것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에 10개 이상의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에 관련돼 있는 학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내에서도 아마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연구 자료에 이런 분석 자료들이라든가 정보들이 제공돼서 그것을 더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부적인 얘기가 있어서 그런 관련 학과를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기도에서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저희 용인시만의 필요한 자료도 넣고 해서 리스트업을 할 생각입니다.

박병민위원

굳이 우리가 경기도를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은 용인에 맞게끔 자율주행자동차를 선도한다고 지금 이 조례를 가져오셨고 추후 더 확대한다는 계획까지 있으면서 우리가 사실은 솔루션업체에만 기대서 지금 당장 이 자료가 유의미하냐 무의미하냐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시비로 들어가서 그쪽에서도 무상으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당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지출하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공유하고 다른 데 제공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 시비를 갖고 계속 솔루션업체를 하면서 추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여객업체랑 조인을 한다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솔루션업체가 붇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DB를 확보하지 못하면. 안 그러면 또다시 기반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다시 세심하게 잘 생각하셔서 어느 정도 조례에 담아 놓으셔야 된다, 특히 자료 제출 부분에. 지금 자료 제출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운행 기록이 어떻게 됐는지 각종 면허나 허가 관련된 자료 제출 권한밖에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은 여기서 뭘 받아야겠다 말아야겠다 왈가불가할 수 없는 사항이니 실질적으로 수정이 들어가서 시장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료 요청을 받아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서도 웬만하면 자료 요청에 대한 것은 ‘너네 이것 근거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막으면 우리는 그냥 빈껍데기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솔직히 7억 나중에 10억, 15억을 주든 말든 그냥 운행이 어떻게 됐고 사고가 몇 번 났고 이 정도 기록밖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좀 더 열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발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민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 자료의 제출에 있어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의 유효한 자료를 받기 위하여 ‘제4호 그 밖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박병민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수소클러스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소클러스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수소 충전소에 대한 부분이 사실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이오가스 공장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어서 바이오가스 공장이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공장 설립이 못 되면 이 부분도 지금 안 되는 건가요, 수소 충전소 부분도?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실은 현재는 멀리 강진이라든가 이런 데서 산업을 통해서 부생가스를 가지고 튜브트레일러라고 굉장히 큰 것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수송해서 여기에 제공하는 건데 만약에 수소클러스터가 운영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 바이오가스를 여기서 직접 생산해서 가까운 곳 저희 충전소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바이오가스 생산이 안 되면…… 지금 공장 자체가 민원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악취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계획대로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지금 준공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일부 악취 문제로 이것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는 있는데 그 외 일부 부분 준공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쪽은 분리해서 업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시설과랑 잘 협업해서 늦지 않게 추진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박희정위원

수소충전소 부분은 저희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수소충전소가 몇 개 정도 건립되는 거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실제 26년도 현재는 5개소가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 하고 내후년도까지 계획돼 있는 것을 다 합치면 9개소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박희정위원

내후년까지 9개소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박희정위원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충주시 바이오그린 수소충전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용인시가 충주하고 똑같은 규모로 지금 하는 건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거의 규모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유사한 규모예요? 그래서 산출근거를 그쪽으로 잡으신 거예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될 건데 민간위탁으로 갈 때 혹시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 있으실까요, 선정할 때나 운영할 때나 여러 가지?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아무래도 우선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직원들을 관련돼 있는 직원을 뽑아서 할 수도 있지만 실증 경험이 있는, 실제 그 사업을 해 봤던 전문기관을 통해서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검토해서 수소산업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된 거고요. 그중에 안전 문제를 가지고 가장 문제가 없게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민간위탁을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민분들이 가장 염려되는 것은 사실 수소라고 하면 수소폭탄을 생각하시고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액화수소 충전소를 사용하잖아요. 액화수소를 사용해서 충전소를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 안에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위탁을 할 때도 꼭 부탁을 드리셔서 안전에 대한 부분 주민들이 오해하기 쉽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안전 부분들에 대한 홍보 자체도 충전소에서 안전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도 시민분들도 이런 인식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수소산업에 대한 안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희정위원

점차적으로 9개나 충전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생기는 것에 대한 만족도도 참 좋기는 하지만 대신 또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빨리 시민들이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수소클러스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앞서 저희가 심의한 용인시 수소클러스터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지금 심의할 용인시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거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가 두 개 사업이 한꺼번에 연달아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먼저 미니수소 사업이라고 해서 500㎏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설비라든가 건축 관련해서 진행할 것이고 그 이외에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수소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해서 500㎏에 대한 사업을 더 추가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것을 운영하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시설을 추가로 보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위원님, 쉽게 말씀드리면 1차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 프레젠테이션해서 따온 거고요. 2차 사업은 국가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직접 가서 저희가 여러 시·군하고 경쟁해서 따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차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운영비 차원에서 저기한데 2차까지 하게 되면 흑자로 전환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어렵게 제주시하고 경쟁하면서 따온 사항입니다.

김윤선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내용은 같은 거지요?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예.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김윤선위원

내용은 바이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같은 겁니다.

김윤선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예.

김윤선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같은 시설인데 제목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혼돈을 줄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뭐 하는 건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은 같은데 제목 자체가 다르니까 이것을 나중에라도 통일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내용이 지금 같은데, 똑같은 시설인데 민간위탁을 두 개 합쳐서 위탁할 수는 없나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실제 두 개를 포함해서 500㎏, 500㎏ 합쳐서 1t으로 진행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특별히 국비를 선정받아서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500㎏ 하나만 가지고 운영했을 때는 마이너스더라고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에 시비를 계속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것을 흑자 전환을 해서 실제로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국비 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얹어서,

김윤선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민간위탁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위탁을 줄 게 아니라,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아니요. 그래서 같이합니다. 같이 운영합니다.

김윤선위원

같이 운영한다고요?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예, 운영은 같이합니다.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면,

김윤선위원

운영은 같이하는데 위탁 동의 안건은 따로따로 지금 받는 건가요?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이쪽은 시설,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시설에 대한 것.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시설이고 이것은 운영에 대한 것이라,

김윤선위원

아, 하나는 시설이라는 것이고?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하나는 시설이고 하나는 운영입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운영은 합쳐져서 같이.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운영은 합쳐서.

김윤선위원

합쳐서 하는 건가요?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예.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김윤선위원

그때는 다시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해야 겠네요?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국비 사업으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사업명이 다른 데 향후에는 통일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는 통일해서 하나로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미래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용인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 그린에코파크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기후환경 위생국장 임병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기후환경 위생국 소관 5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153호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의 지속적 운영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16조는 규칙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154호 용인시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용인레스피아 부근에 건립 중에 있는 용인종합 환경교육 센터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센터의 사업과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휴관일과 운영시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센터의 입장료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155호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승인과 준공검사 등의 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배수설비의 설치 승인과 설치 공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오폐수 유입에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5조와 안 제16조는 기본부과금 부담 기준을, 안 제19조에서는 유입 처리 승인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와 안 제21조에서는 입주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156호 2027년도 용인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 연구 및 수질유지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 방안 마련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 출연 예정 금액은 2026년도와 동일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팔당 유역 7개 시·군이 균등하게 분담하여 기관 운영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26년 출연금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6-157호 용인 그린에코파크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및 이동·남사 일원의 용인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2040년 목표 인구 152만 명 대비 신규 소각시설 확충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일원에 하루 처리용량 50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과 150톤 규모의 생활자원 회수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와 민간사업자가 손익을 공유하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며 운영기간은 운영 개시 후 20년입니다. 그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 투자사업 적격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기획예산처 민간 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 투자사업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안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용인시 민간 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제3자 제안 공고에 앞서 민간 투자사업 추진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 시설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기후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6-153호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6-154호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6-155호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배수설비 관리 체계,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사업자 대표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6-156호 2027년도 용인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질보전과 지역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6-157호 용인 그린에코파크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용인환경센터 가동률 저하 및 노후화로 대체 시설 신설이 필요하여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에 신규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운영 현황을 좀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저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보전기금이 80억 정도,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87억 정도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87억 정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사용하는 건데 한 2, 3억,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1년에 3억 정도됩니다.

박희정위원

3억 정도 되는 거지요. 이게 지금 기금에 대해서 연장하는 것 이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환경보전기금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늘릴 수 있어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현재 조례에는 기금의 상한액이나 기금 조성액 자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출연금으로 기금을 더 확장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출연금만 더 세우면 기금을 어느 정도 늘릴 수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출연금으로 확장시키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나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박희정위원

저희가 지금 환경 보전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라 검토를,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추계를 보니까 부대시설 사용료라고 해서 58만 원 이렇게 잡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27년도에는 세입이 58만 원일 것으로 추정하고 28년도에는 174만 원으로 추정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추계 전제가 부대시설이 교육실, 학습실, 소모임실 해서 총 11개가 있는데 이 총비용이 58만 원, 11개를 다 빌리면 58만 원이 되는데 ‘곱하기 3회’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28년도에는 여기에 있는 부대시설들이 1년에 세 번 나갈 것으로 추계를 하신 건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준공 목표 삼았던 게 27년도 상반기입니다. 27년도 상반기이다 보니까 하반기 것만 반영했던 거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정이 늦춰져서 27년 12월 달에 준공을 예측하고 있는데 1차 연도 것은 저희가 27년도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박병민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27년도 상반기 때는 준공을 못 낸다고 하니 그 반절 잡은 것을 알겠는데 지금 세입에 대한 비용추계가 28년도부터는 174만 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게 우리가 부대시설을 임대해 줌으로써 임대 수입을 세입으로 잡는 것 아니에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런데 임대 수입을 세입으로 잡는데 우리가 부대시설 총 11개가 있어서 11개에 대한 부대시설이 다 나가면 58만 원을 번다는 얘기잖아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27년도에는 58만 원을 잡았던 거지요.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58만 원을 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루에 대한 임대료 아니에요? 1년에 대한 임대료예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27년도 것은 6개월을 계상한 것이고요. 28년도부터는 1년 치를 계상한 겁니다.

박병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당을 빌리려면 하루에 얼마예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강당은 10만 원입니다.

박병민위원

그렇지요, 10만 원이지요. 하루에 10만 원인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하루에 10만 원입니다.

박병민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28년도부터는 부대시설이 11개의 시설이 있는데 강당이 10만 원으로 제일 비싸고 학습실 8만 원부터 시작하고 회의실 2만 원 이렇게 쭉 11개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비용추계를 해 놓으신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이 하루 동안 다 나갈 경우 하루에 58만 원이 세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맞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추계할 때는 하루에 58만 원을 잡아 놓은 겁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그것 맞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박병민위원

28년도 것 세입 추계를 보니까 174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58만 원 곱하기 3’ 그러니까 각 부대시설 총비용의 3회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이 시설들을 세 번씩 빌려주실 거라는 소리인 거예요? 3회밖에 안 나갈 거라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직접 운영은 안 해 봤기 때문에 일단 추계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유 있게 잡지 않고 타이트하게 잡은 겁니다.

박병민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1년에 365일인데 이래저래 쉴 것 다 빼고 200일이라고 쳐도 대관하는데 3회를 대관해 준다고 세입 추계를 잡아 오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부대시설은 필요 없고 다른 체험시설이나 그런 것을 넣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1년에 어떻게…… 사실 면적만 다 따져봐도 상당한 면적 같아요, 2, 3층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다 학습실 아니면 소회의실 아니면 강당 같은데 이 큰 면적을 지금 해 보지 않았는데 1년에 강당이 세 번밖에 안 나갈 것 같다, 학습실도 세 번밖에 안 나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추계를 하시는 건데 사실 이것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또 세입을 나중에 운영하면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아 놓고, 여유 있게 잡는 것보다 보수적으로 잡는 게 나중에 운영할 때 더 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 시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관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실적 잡아서 세입을 잡을 겁니다.

박병민위원

보수적으로 항상 잡으시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환경교육센터가 몇 층짜리지요? 환경교육센터가 몇 층짜리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박병민위원

지하는 기계실이나 그런 게 있을 테고 실질적으로 1, 2, 3층 사용하시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1, 2, 3층 하게 되고요.

박병민위원

그런데 보니까 1층에는 유아교육실 빼면 나머지는 사무실이나 체험학습실 같은 것 들어갈 것 같고 2, 3층을 보니까 대부분 소모임실이나 학습실, 회의실, 강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환경교육센터가 아니라 거의 부대시설을 임대해 주는 센터인데 부대시설을 임대해 주는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 부서에서도 ‘많이 나갈 것 같지 않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실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습에, 환경교육센터 하는 데 운영하고 그게 남을 때 이것을 임대를 주거나 사용 허가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저희 환경교육센터가 직접 사용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이 부대시설을 사용하고 남는 시간에 임대해 준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방문객한테는 얼마를 받으시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일반 방문객들은 무료고요. 이것은 별도로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임대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방문객 같은 경우는 방문하면 부대시설까지 사용료가 무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일단 방문객들은 부대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객은 무료로 개방하는 겁니다. 일반 방문객들은 견학이나 아니면 시설을 둘러보는 차원에서 오시고 아니면 학습 참여자들이 오시는 거고요. 만약에 부대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부대시설을 사용할 목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사용 신청을 받아서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방문객들은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이나 뭐 하시려고 오시는 거니까 부대시설을 이용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부분 환경교육센터 방문객들이 부대시설을 이용하신다고 보세요, 아니면 교육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보세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일반 방문객은 교육생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교육생 위주면 사실 부대시설보다는 거기 내부에 있는 체험시설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들으러 오시는 것일 것 아니에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학습실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아니, 아까는 안 하신다면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강당이나 이런 것은 좀 그렇고 프로그램 이용할 때 저희가 학습실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환경교육센터에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날을 이분들한테 어떤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일반 교육생들 같은 경우 그렇게 교육을 들으러 오면 학습실이나 강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무상으로 다 내주고 나머지 시간 내에서는 부대시설들을 교육생들이 없는 시간대만 빌려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래서 1년에 세 번 잡으신 것이고?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어느 정도 임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본 겁니다.

박병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방문하는 방문객들 주요 층이 어떻다고 보세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수지환경교육센터 운영하는 것 보면 연령층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연령층이 어떻게 다양하게 나오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학생부터 해서 시니어들까지 골고루 오시는 것으로 돼 있고요.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보통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직업을 갖지 않으신 분들이 자주 오셔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수지환경센터랑 용인종합환경센터랑 환경 여건이 같나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여건은 같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어떤 점이 안 같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일단 수지환경교육센터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는 거점 환경교육센터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용인시 전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크게 저희가 국가환경교육센터를 모델로 삼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근 시·군까지 아마 포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지리적 여건은 어떤가요? 지리적인 여건이요. 지리적 여건이 어떻냐고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지리적 여건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내 중심이 아니어서 조금 열악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요즘은 초등학생이든 유치원이든 학생층들이 많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거버스 회차도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또 사고 책임 여지를 따지려고 들면 학부모들도 그렇고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요즘은 그렇게 해서 가지를 않아요, 체험학습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점이라고 해 놓고 만들어 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학생을 받고 시니어들을 받고 그것은 다 좋은데 수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주변이고 그리고 용인종합환경센터보다는 실질적으로 교통 여건은 좋잖아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접근성은 아주 좋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몇 분이나 걸어가야 되나요? 제대로 된 인도는 있나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런데 그 버스가 몇 시간에 한 대인지 아세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보통 한 시간에 한 대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면 한 번 오게 되면 제대로 된,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된 거점 체험을 할 수 있거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2, 3층에는 소모임실, 학습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하시니까 만든 것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좀 더 다양한 체험을 하고 그래야지 사실 소모임실이 왜 필요하고 저는 강당 같은 게 왜 필요한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결국은 강당 같은 데도 지금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것 어디에 쓸지도 사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보면. 지금 1년에 한 8억 들어간다고 보고 계시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운영비는 8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운영비는 8억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교통 여건도 나쁘고 너무 동떨어져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소모임실, 학습실 이런 것밖에 없는 것 보니까 제대로 된 환경교육에 대한 무슨 체험을 할 수 있을지 사실은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어쨌든 지금 센터의 입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정해져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단지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황이지만 정해져 있고 저희가 어쨌든 지리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대부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들은 버스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 어르신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오시기에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방안을 모색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의 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운영의 묘를 제대로 찾으셔야 될 거예요.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자발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점센터라고 하니까 제대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사실 이렇게 많은 소모임실, 2층만 해도 회의실에 학습실에 소임실 2개, 다목적실이 있고 사실 이렇게 많이 쪼개놔도 우리가 이것으로 임대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다 한들 세입이 그렇게 많이 걷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추후 나중에라도 그런 여건들을 잘 반영하셔서 개조하실 수 있으면 제대로 환경센터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체험실을 만들어 놔야지 안 그러면 이것 다 쪼개놔서 사실 뭐에 쓰겠습니까, 와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저는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우리가 작년에 수지환경센터 민간위탁 부분에서 8대 때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들과 우려 사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 문제점들에 대해서?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운영 상황을 봐서 셔틀이나 이런 것 검토를 추가로 해 봐야 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영웅위원

그때 당시 위탁업체에 대한 지적사항들도 많이 나왔었고 한데 그 업체에서 그대로 운영을 다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그때는 민간위탁 공고를 해서 들어온 데가 있었는데 일차적으로 선발이 된 데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협약을 못 하겠다고 포기하셔서 재공고를 해서 다시 거기가 된 겁니다.

강영웅위원

제가 하나 이것 보다 보니까, 저는 어차피 지역이 수지이다 보니까 수지를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수지에 보면 생태학교 운영 예산에서 25년도하고 26년도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났던 이유가 있을까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를 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문제 저희가 종합환경교육센터 운영 시에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민간위탁 업체 선정 때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강영웅위원

그리고 제가 용인 전 지역을 커버하는 거점형 교육센터 가동이 제대로 운영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기다리지 않고 가는 서비스도 하고 기타 등등 학교로 간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지역별로 수지에 환경센터가 존재해야 되느냐는 퀘스천이 생기는 상황일 거거든요, 앞으로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봐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그리고 굳이 우리가 여러 군데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이중, 삼중으로 쓰느니 한군데에 집중해서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강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올라와 있는데요. 비슷한 규모인 것 같아요. 제가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건비가 되게 많아요. 사업비보다 사실은 인건비가 55%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규모의 서울시를 보면 서울시는 지금 7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9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9명이라고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다른 데 운영하는 것을 비교해서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9명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서 총금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사업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조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를 계속 비교해서 볼 수밖에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환경교육센터에 지금 9명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9명에 대해서 교육 추진하는 팀원이 지금 4명 들어가 있거든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박희정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4명을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현재 여기에 저희가 잡아 놓은 것은 다른 데 운영하는 사례하고 우리 수지환경교육센터 운영하는 인력하고 비교해서 잡아 놓은 인원입니다.

박희정위원

수지환경센터는 작잖아요, 규모가.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작으니까.

박희정위원

그런데 여기가 많이 상대적으로 커지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사업 총용역비에서 사업비가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실하게 잘하려면 그래도 사업비 부담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인건비 구조가 많이 늘어나면 사업비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교육센터는 어떤 사람의 인건비를 주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구조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수 인력을 뽑았을 때 기존에 있는 수지환경교육센터나 타 시·군에 있는 환경교육센터 운영 인력을 봤을 때 저희가 최소한 이 정도 인력은 갖고 있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에 이 정도로 추계해 봤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정한 인건비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운영하기 전이라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운영을 할 수 방향으로 했을 때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을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지금 공정률이,

박희정위원

2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30%가 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지금 멈춰져 있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멈춰져 있는 사항입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가장 염려고 되는 게 저희 지역구에 한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기흥중학교라는 부분들이 어렵게, 어렵게 진행돼서 이제는 지금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걸렸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업체 파산 때문에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세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여기는 보증보험에서 공사를 대행하게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정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번 달에 보증보험,

박희정위원

공사 진행 되고 있어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정산.

박희정위원

아, 정산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기존 업체하고 정산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정산이 안 될 경우에는 보증보험에서 직접 정산을 시행해서 11월 달에는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박희정위원

11월 달에?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랜 기간 기다린 거라서 센터가 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주민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잘 진행돼서 우리가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제대로 잘 갖춰질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질문을 했는데 혹시 중복될지도 모르는데 약간 다른 부분을 물어볼게요. 조례안 11보에 보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민간단체 비영리 환경교육 활동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모르기는 해도 여기에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아마 주로 시가 주최하는, 민간단체 주최하는 그런 단체에서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별표1에 사용료를 정해 놨는데 이 부대시설을 쓸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어디가 이것을 사용할까요? 이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부대시설 사용 대상자는 시민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김윤선위원

시민 전체?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김윤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에 보면 사용료를 쭉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실이 4만 원인데 사용료 기준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한 거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사용료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시설하고 타 시·군 사례를 비교해서 담아놓은 겁니다.

김윤선위원

타 시·군 사례를 비교해서 한 거라고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 하고요.

김윤선위원

그러면 박스 하단에 보면 사용료 기준은 1일 단위로 되어 있고 ‘4시간 이내 사용 시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할 수도 있나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임의조항으로 두기는 뒀지만 보통 이렇게 되면 거의 다 경감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경감을 해 줘야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김윤선위원

그럼 굳이 조례를 ‘2분의 1을 경감한다’라고 하면 되지 굳이 ‘할 수 있다’라고 애매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할 때 그 부분을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김윤선위원

또 하나는 세입에 보면 우리가 부대시설을 대관했을 때 1년에 174만 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모든 시민이 이것을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 부대시설을 통으로 다 쓰고 싶어요, 하루 종일. 그러면 58만 원이면 싹 쓸 수가 있거든요, 통으로. 그러면 지금 사용료가 너무 저렴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환경교육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용인 시민이 다 쓸 수 있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에서 워크숍에 필요해서 이것을 통으로 써도 58만 원이면…… 이것 지금 전기값 포함이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아까 박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저희가 사용하고 남는 공간을 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윤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 관련된 시민 단체, 관련 단체 그리고 시가 주관하는 그런 교육에 우선적으로 쓰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날짜는 당연히 우리가 일반 시민에게 대관해 줄 수 있는데 58만 원 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통째로 쓰겠다고 했을 때 물론 보통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58만 원은 너무 금액이 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우선 ‘경감할 수 있다’는 그런 애매한 임의조항보다는 경감할 거면 그냥 경감한다고 정하고 두 번째는 사용료의 금액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환경교육과 관련돼서 앞서 조례에서 정한 그 종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환경과 관련돼서 교육을 한다면 우리가 이해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적정한 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다른 시설도 운영을 해 보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비용을 실질적으로 많이 받는 사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제대로 해서 받기는 하는데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실비만 받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여기서 강당을 10만 원 내고 하루에 쓸 일이 있나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깊게,

김윤선위원

우리가 부대시설이 있으니까 다양한 시민들이 와서, 다양한 관내 어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영유아 이런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쓸 수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우리가 다른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강당 같은 것을 대관했을 때 사용료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지 않나, 세입이 185만 원이면 안 받고 말지 뭘 그것을 받습니까? 저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우리 용인시의 다른 공공시설 대관과 형평성에 맞게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사용료의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다는 기준은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시면 시설의 사용허가 내용인데요. 저희의 전제조건이 1항에 보면 환경교육 및 학술활동을 위하여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한정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일반인들이 여기를 회사에서 빌리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환경 활동에 필요하신, 교육에 필요하신 분들에 배정하는 것이지,

김윤선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답변은 용인 시민 모두에게 다 적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용인 시민 모두가 아니고 환경과 관련된 그런 시민들이 사용할 때만 이것을 쓸 수 있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김윤선위원

그러면 사용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용인 시민이 아니고 쉽게 다시 말하면 다른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쓸 수 없다는 얘기지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예.

김윤선위원

환경과 관련되는 사람만 쓴다는 얘기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기업이어도 환경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김윤선위원

환경과 관련되는 것만?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김윤선위원

그러면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윤선위원

정확히 해야 되겠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김윤선위원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윤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안이 있으셔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윤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 관련 별표1의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부대시설 사용료의 비고사항에 있어 사용료의 경감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료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다’를 ‘경감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종합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윤선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용인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의안 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출연금이 9억 3000 정도 되고 집행 예정액이 3억 6000인데 지금 10월 달인데 왜 이렇게 집행액이 작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현재 인건비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 12월 말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김윤선위원

그것은 알아요. 유역청에서 관리하는 특수협 관련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여기 세부내역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거의 60% 이상 남아서 제가 질문드려봤어요. 내용 중에서 보면 연구개발비가 9000만 원이 있는데 9000만 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푼도 안 썼거든요. 물론 특수협에서 할 일이지만 혹시 이것 파악해 보셨나요, 연구개발을 하겠다고 출연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정해 놓고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지?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보통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2억 5000 정도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1억 정도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그 비용을 쓰고요. 우리가 시·군에서 출연한 돈은 보통 운영비나 운영비를 쓰고 남으면 다음 연도 이월해서 이월사업비로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는 경기도하고 환경부에서 주는 사업비 위주로 쓰고 시·군에서 출연한 돈은 진짜 그 시·군에 현안이 있을 때만 집행하고 없을 경우에는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출연금을 우리가 8000만 원 출연하고 혹시 남으면 도로 받나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반납은 안 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이월해서 쓰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김윤선위원

알겠습니다. 수질보전정책협의회 보통 우리가 특수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특수협 운영위원 중에서 각 7개 시·군의 주민대표 한 명씩 있잖아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한 분씩 계십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주민 대표한테 나가는 세출이 있나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김윤선위원

세출 나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김윤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특수협 용인시 주민 대표로 활동하면서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또 불합리한 어떤 환경 규제 개선이라든지 수질보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리고 매월 유역청 가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줄 수 없지만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서―우리 용인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고요. 일단 저희는 집행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별도 근거 마련하기가 어려우니까 특수협에 저희가 출연을 하니까 특수협하고 상의해서 주민 대표들이 어떤 일정한 활동 비용을 보전할 수 있게 토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윤선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출연금에 대해서는 제 이견은 없고 다만 우리 용인시를 대신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적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출연금에 대한 집행 세부내역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과장님 박병민 위원입니다. 저도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팔당 7개 시·군에서 8000만 원씩 부담해서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 같아요, 맞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런데 세부내역하고 협의회 인원 현황을 보니까 협의회가 과연 잘 돌아가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항목별 집행 세부내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연금이 9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나 기관의 일반운영비나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 협의회의 예산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인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7명밖에 되지 않아요. 협의회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협의회가 지금 깊게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는 저희가 평가를 직접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일단은 거기 연구위원들이나 이런 것이 충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요원들도 뽑아서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인원을 못 채우고 있다고 제가 그쪽에서 얘기 들은 사항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의 예산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 운영비나 인건비로만 집행되고 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나 환경부에서 받은 돈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8000만 원씩 각 시·군에서 출자해서 지급이 되는데 보니까 별정직도 정원이 6명인데 현재 4명밖에 없고 행정직도 2명이 정원인데 1명밖에 없고 전문계약 인원들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정원에서 총 5명 정도 로스가 난다고 지금 서류상에는 적혀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는 우리가 주고 그와 관련된 사업비는 경기도나 유역청에서 준다 한들 이게 과연 별정직만 지금 보면 4명이 있고 별정직분들이 아마 거의 각 시·군 마을 대표분이시겠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그분들은 위원으로 돼 있으시지 여기 직원은 아닙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별정직은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거기에 특대협 직원으로 뽑아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특대협 직원분으로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뽑히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우리가 지금 8000만 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을 출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협의회 자체도 지금 정원에 비해 현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일반적인 업무는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내부 행정이나 이런 것을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인건비는 7개 시·군에서 나가는 데서 보수라든지 운영비 부분이 나가는 것 있고 아까 환경부나 기후부나 경기도에서 3억 5800만 원 정도 서로 분담해서 지금 수질보전이나 지역발전 그다음에 유역 협력, 교육, 홍보해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어떤 성과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별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위원

한번 이 부분도 저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매년 우리가 한강수계가 끼어있다고 해서 8000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그 8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 돈을 내야 하는 근거도 우리가 사실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협의회는 그렇고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7명밖에 없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전문위원들이 안 온다든지 연구원이 안 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분명 그 사업에도 문제가 있다는 뜻일 텐데 이렇게 되면 과연 협의회 자체에 대한 존치부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일단 달라고 하니까 8000만 원을 준다 하는 식의 행정은 사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히 파악하셔서 과연 우리 시가 이것을 계속해서 8000만 원까지 내면서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꾸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7년도 용인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용인 그린에코파크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 그린에코파크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관리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서영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제2026-158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관리 협약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의 체결 이유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새롭게 구축됨에 따라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의 운영·관리 및 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와 대표 수용가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며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적정한 요금 부과·징수를 위함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을 설명드리면 협약기관은 용인특례시와 에스케이하이닉스(주)이며 협약 기간은 2026년 통수일부터 공업용수 공급시설 폐지 또는 협약 해지 시까지입니다. 초기 공업용수 단가는 톤당 388원으로 추정치이며 실제 발생액 기반으로 요금 정산이 필요함에 따라 에스케이하이닉스(주)와 2년 단위로 재협약하여 시의회 동의 후 고시할 예정입니다. 공업용수 공급시설의 재투자 비용은 공업용수 요금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요금으로 회수할 계획이며 공업용수 발생 수익은 건설계량기금을 설치하여 재투자할 예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의회 동의 후 에스케이하이닉스(주)와 협약 체결 및 공업용수 요금 단가 고시를 추진하고 11월부터 요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2026-158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관리 협약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공업용수 공급시설의 관리·운영, 요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주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4조를 보면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아니면 용인시는 단수나 감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규정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만일 반도체공장 공업용수 공급이면 몇 시간만 차질이 빚어도 어떻게 돼요? 그 생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협약에는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로 인한 손해는 시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펌프 고장이나 관로 파손이나 관리업체의 과실 같은 사유로 공급이 중단됐을 때 용인시가 부담해야 될 손해배상의 범위 이런 부분이 안 보이는데 이런 경우 에스케이하이닉스가 생산 손실로 청구하면 용인시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 건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법률적인 부분은 서로 상호 협의 하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요. 지금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협의안에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에스케이일반산업단지와 그리고 관련 에너지시설 및 집단시설 그리고 소부장 50개 협력단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에스케이와의 일반적인 사항만 저희가 규정해 놓은 것이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들은 민간위탁 단체와 같이 협의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에스케이 시설 안에 단수에 대비한 자체적으로 그것을 무정전전원장치처럼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비한 시설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손해보상책임에 대해서 면책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이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관리 협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용

안치용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6-159호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부처 명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타 행위 사업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적용상 혼선을 예방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제1항과 제16조제1항은 정부 조직 명칭 개편에 따라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16조와 별표 3은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수반되는 타 행위 사업에 대한 하수발생량과 단위단가 산정 방법을 정비하고 타 행위 사업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2026-159호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부처 명칭을 정비하고 타 행위 사업에 대한 공공하수도 조성비 부담 대상과 하수발생량 및 단위단가 산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국, 미래도시기획국,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