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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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변유선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6-10-14

변유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제성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인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인성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길수·황재욱·김희영·심정은·오수정·이정열·이제성·임유정·변유선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72호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돌봄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손자녀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손가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조부모와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와 아동의 자립을 위한 교육·취업·금융·법률 관련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입학을 위한 준비금과 등록금, 냉난방비·교통비·통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조손가족의 돌봄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손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성위원장대리

박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72호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손가족의 특성과 다양한 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시에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중복 여부, 지원의 형평성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성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성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길수·황재욱·심정은·오수정·이제성·임유정·변유선·박인성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73호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시설의 관내 사용료 기준과 장사시설의 재사용 신고 절차, 봉안시설의 환불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용인시 또는 안성시에 주소를 둔 사람의 관내 사용료 적용 요건을 사망 전 30일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주소와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공설묘지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밖의 해당 시설은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사용 신고를 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 1에서 일산·주북·백암 공동묘지를 삭제하고 별표 2에서 봉안시설 사용취소에 따른 사용기간별 환급 비율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화장시설 사용료 적용기준과 장사시설의 재사용 절차를 명확히 하고 봉안시설 사용취소에 따른 환불기준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사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성위원장대리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73호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시설의 관내 요금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기준을 구체화하고 영아 사망 시 부모의 주소 및 거주기간에 따른 사용료 산정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장사시설의 재사용 신고 기한과 봉안시설 사용 취소에 따른 환급 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제도에 반영하고 이용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장사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성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재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욱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길수·김희영·심정은·오수정·이제성·임유정·변유선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74호 용인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이 선배시민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선배시민과 후배시민 등의 뜻을 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과 학습 동아리, 공동체 참여와 프로그램 개발 등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선배시민의 경험과 능력이 지역사회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대 간 소통과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성위원장대리

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74호 용인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이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과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노인을 단순한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 발전의 주체로 인식하고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세대 간 경험과 지식의 공유를 촉진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성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욱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재욱

황재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수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수정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길수·신나연·황재욱·임현수·김종억·임준교·이주연·심정은·이제성·김한울·임유정·변유선·박인성 의원 등 총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75호 용인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주거·교육·취업·건강 등 분야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사업의 위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지원사업 정보의 제공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립지원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 등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 정착을 돕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오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75호 용인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이 보호 종료 전후에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취업·건강·법률 지원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종합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별 여건과 지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총 5건의 안건은 교육청년여성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기흥어울림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교육청년여성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34호부터 제138호까지의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134호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용인시 청소년을 대표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135호 기흥어울림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복합시설인 기흥어울림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용인도시공사에 공공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학생 생존수영과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이 함께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공공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이며, 연간 위탁사업비는 약 29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136호 2027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7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은 2026년 최종예산 대비 21억 4661만 8000원이 증액된 143억 39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올해 5월 개소한 동백·보정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인력 확충과 연간 운영비 반영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및 노후시설 개선 등으로 인건비 5억 1932만 7000원, 물건비 6억 7582만 9000원, 사업비 6억 443만 원, 시설비 2억 878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137호 2027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7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와 기존 이월 재원 감소로 장학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학기금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한 7억 원을 편성하고 장학사업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138호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7년 4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4월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 3년으로 하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2027년 2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027년 3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교육청년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34호부터 138호까지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지역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청소년 당사자가 정책의 형성과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청소년정책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흥어울림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은 신규 조성되는 기흥어울림센터의 관리·운영을 2027년부터 3년간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학생의 교육 활동과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함께 충족해야 하는 학교복합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용인도시공사의 체육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영장과 체육관 등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7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청소년 활동·상담·복지 지원과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7년도 출연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신규 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 충원과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출연금이 22억 원가량 증액된 만큼 향후 본예산 심사 시에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7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장학기금 확충과 장학금·교육비·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장학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7년도 출연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인재 육성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2027년 4월부터 3년간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과 시설관리를 전문단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성교육 분야의 전문인력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성교육을 제공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며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교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흥어울림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기흥에 새로 개관하는 기흥어울림센터는 신규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세부항목에 수선유지비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준공 후에 시공사가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 궁금하고, 그것하고 구분되는 다른 비용인지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하자보수는 보통 1년이고요. 시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항목이 수선유지비로 되어 있긴 하지만 유지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꼭 하자 때문에 이렇게 했다 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수정위원

회의가 끝나고 구체적인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어울림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 불미스럽게도 한번 부도가 났었잖아요, 건물 짓다가. 그 건물 짓던 부도냈던 사업자지요, 시공사라고 하나, 아무튼 거기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그쪽에서 1심에서 승소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은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나름 사업 지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도 소송을 취하하고 현장에서 물러났고요. 그래서 서로 어떤 금전적인 보상관계는 없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김길수위원

우리가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원래 계획보다는. 그러면 그 지연됐던 손실에 대한 그런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것인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도 1심에서 패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길수위원

원인자는 그러면 우리 쪽에 있었다고 했기 때문인가요? 법원 판결이.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저희가 지급하라는 내용이 업체에서 계약이 끝난 후에도 작업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었긴 했습니다. 근데 받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김길수위원

법원 판결 내용 좀 이 시간 끝나고 저한테 자료 좀 제공해 주시고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완공을 앞두고 도시공사 쪽으로 결국은 위탁하기로 한 거잖아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아시다시피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감시라고 하긴 그렇고 살펴보셔서 적자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카페테리아나 커피숍 이런 것들, 편의시설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적절히 이용하시고. 또 이게 주민들한테 많은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시설의 그런 구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목적에 맞지는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아무튼 저희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적자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요. 모든 시설 자체는 도시공사가 위탁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도시공사와 협조하셔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흥어울림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정은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의 증감액이 많은데 다른 부분 인건비나 물건비, 경상이전비는 2개소가 늘어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100% 이상이 늘어났어요. 100% 이상 증가했는데 보면 자체에서 출연금 신청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시설이 2개가 늘어나면서…… 사실 재단의 수입구조를 보면 저희 출연금이 있고 사용료 수입, 재료비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사용료수입으로 받고 있고 소액이지만 이자수입이나 기타영업외수입 이런 것으로 해서 자체 사업을 꾸려가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어떤 영업수익을 많이 창출해 내기 어려운 상황이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더욱더 수익을 만들어 내기가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시설은 늘어났지만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중에서 사업비를 작년에 많이 주질 못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늘었고요. 사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심의를 예산과와 하다 보면 일차적으로 줄이는 부분이 사업비이긴 합니다. 실제로 예산심의 때 가면 이 액수보다 많이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심정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영

김희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심정은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는 것은 시설이 늘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이 수지 문화의집, 조금 낙후돼 있던 이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들이 비교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여기에 담아내고 있나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용역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 이후로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번 출연계획안을 하는데 그것을 안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것들도 파악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있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오늘 이런 출연계획 동의안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도 파악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아쉽네요. 다음번에 예산 할 때, 예산 또 하잖아요. 본예산 할 때 그건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은 예산심의 때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7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7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변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유선위원

지금 현 수탁기관인 사람과평화가 네 번 연속 선정된 기관이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변유선위원

한번 선정되면 3년씩이니까 12년 동안 거의 독점해 있다시피 한 것인데 이게 공개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비교나 경쟁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을 때 여기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도 사람과평화 사단법인 하나만 들어왔었습니다.

변유선위원

성교육이라는 분야의 특성이나 여러 수탁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가 적어서, 신청하는 업체가 적어서 이렇게 단독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요. 수탁 조건이 법률시행령상 조건이 있고 시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조건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시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조건을 완화해서 참여업체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강구하신 적 있으세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법에 나와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조례로 완화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업체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유선위원

단독 신청한 기관일수록 전문성이나 운영 성과를 엄격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매년이라든지 아니면 3년마다 계약 갱신할 때 운영 성과나 아니면 이용자 만족도 같은 것을 조사한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보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총 5건의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용인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5개소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사스포츠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139호 2027년도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261억 7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 공연 유치를 위하여 문화예술사업비 27억 3921만 원, 포은아트홀 광장공연 확대와 아트트럭 1대 추가 매입, 아임버스커 운영을 위한 시민문화예술에 15억 6949만 원, 예술단 운영에 23억 8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140호 2027년도 용인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관내 콘텐츠기업의 지속적 보증을 위해 특례보증금 2500만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141호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5개소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축구 분야 출자출연 기관인 용인FC에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5개소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인FC의 인적 자원과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시설관리와 소통을 강화하고 생활체육 및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명지대학교 인조잔디 구장을 포함한 축구장 5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시설 유지관리와 대관·예약 등 관리·운영 전반을 대행할 계획입니다. 연간 소요액은 4억 4281만 원이며 시설 이용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시의회 동의 후 협약 체결과 시설 인수인계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142호 남사스포츠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위탁 계약기간이 2027년 3월 14일 만료됨에 따라 용인도시공사와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부터 센터를 운영해 온 용인도시공사의 경험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 3년이며 체육시설 운영과 유지관리 등 관리·운영 전반을 대행할 계획입니다. 연간 소요 예산은 2027년 기준 33억 6972만 원이며 시설 이용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종합성과평가와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재계약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6-143호 2027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총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프로선수단 운영비 및 인건비를 포함하여 64억 6143만 원, 사무국 운영비 19억 2987만 원, 연령별 유소년팀 운영비 6억 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39호부터 143호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년도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시설 운영 등 예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027년 출연계획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전년도 대비 약 60억 원의 출연금 증액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향후 본예산 심사 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7년도 용인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콘텐츠기업의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콘텐츠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 개선과 지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5개소 공공위탁 동의안은 축구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축구장 5개소의 관리·운영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시설관리를 연계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남사스포츠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은 기존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남사스포츠센터의 관리·운영을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기존 수탁기관의 시설 운영 경험과 축적된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체육활동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프로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소년 축구 육성 등을 위해 2027년도 출연계획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출연금 증액 계획에 이어 2027년도에도 90억 원의 출연이 계획된 만큼 향후 본예산 심사 시 주요 지출 항목의 산출 근거와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자체 수입 기반 확대와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마련을 통해 시 재정 의존도를 완화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중에 아트트럭 신규 구입 건이 있더라고요. 전에 9대 때도 아트트럭의 필요성은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하셨고. 그리고 아트트럭이 있음으로써 기여했던 것,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신규 1대 더 구입하는 거지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트트럭 구입비는 얼마 정도 계상하고 있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총 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번에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각 지역에 동민의 날 행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어느 동은 아트트럭을 활용해서 하고, 아트트럭을 이용하는 이유는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가 가장 주된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트트럭이 동시에 같은 날 동민의 날이 일어나게 되면 어느 동은 아트트럭을 이용해서 하고 어느 동은 아트트럭 없이 그냥 해야 되는 일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행사와 같은 예산을 주고도 행사의 그런 규모나 아니면 내용이나 그런 차이를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것은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트트럭이 2대가 생기면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지금 아트트럭을 이용하게 되면 공원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휴 부지가 넓은 광장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트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휴 공간이 필요한데요. 이게 저희 집행부에서 업무에 대한 긴밀한 협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주로 공원 쪽에 아트트럭을 세우고서 공연을 하거나 동민의 날 행사를 치르는데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잘못돼 있는 것인지 그 영향에 의해서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공원에 아트트럭이 못 들어간다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한번 예외 규정을 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생각해서 공원부서와 한번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러한 부분은 해소할 부분이 없지 않나. 왜냐하면 10억이라는 돈을 활용하고 싶은데도, 아트트럭을 활용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관내에 활용할 수 있는 유휴 부지가 없어서, 아니면 그런 규제에 대한 사항 때문에 아트트럭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무용지물이거나 활용성에서 엄연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규정이나 아트트럭이 갈 수 있고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규정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게 규정을 바꿔야 한다면 의회 쪽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또 규정을 바꿀 수 있게끔 제도를 정비하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요. 아트트럭은 공원 진입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사를 수반하면서 푸드트럭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아마 위생법상 푸드트럭이 제한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김길수위원

규정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저희가 보통 공원에 들어가려면 볼라드 비슷하게, 차량 못 들어가게 이렇게 기둥이나 볼라드를 설치해 놨는데 그게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안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문제 때문에 마찰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부서 간의 협조도 필요한 것 같고요. 푸드트럭은 당연히 위생법상 공원 내에서 취사나 이런 게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말 나온 김에 그것도 한번……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연 볼거리도 있지만 먹거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정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장

임유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유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임유정 위원입니다. 출연계획을 보면 사업비도 조금 상승이 되고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재단의 노력이 많이 보이는데 현재 인원 현황을 보면 6, 7급이 많이 비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거의 6급이나 7급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인원 충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남아 있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 과중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출연금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는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결원이 발생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문화재단과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결원에 대한 충원 인원이 10명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명이 충원된다고 그러면 공무직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보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유정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 얘기에 동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9대 때 거리문화축제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트트럭 수요에 대한 조사와 그런 것을 하면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아트트럭에 대한 필요성을 의원들 전체에 얘기해서 그때 작년에도 저희가 했는데도 그게 안 돼서 부결됐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3대가 있어요. 아트트럭 3대가 큰 것, 10억짜리 2대 있고 8억짜리 1대가 있어서 지금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원이나 아니면 다른 데 들어갈 필요성에 의해서 작은 트럭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인 것이고 그걸 이번 본예산에 잘 담아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현재 있는 아트트럭 1대도 10년 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낡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건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신규로 들어오는 차량을 주로 이용하고 주말 정도 되면 겹치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이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유연성을 많이 갖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있는 트럭도 사실은 그것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재구조화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연한에 있어서 그것도 관리를 철저히 조금 더 해 주시길 바라고요. 좀 전에 국장님이 답하셨는데 공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트트럭 들어가는 것 문제가 없습니다. 공원하고 유기적으로 그 부분하고, 가장 중요한 부딪히는 부분이 아파트단지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미리 열리기 전에 조율을 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리 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아트트럭이 2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용 부분에 대해 연구를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민원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하시고요.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한 부분 푸드트럭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그게 작년, 재작년에 여기가 문화복지라서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제가 경제환경위에 있을 때 푸드트럭도 우리가 시에서 주관하거나 공공으로 주관할 경우는 현재 보도블록을 올라서서 사용할 수 있는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용에 대한 것들 저희가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 것인데 그 법 개정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국장님이 명확하게 파악해 주셔서 그런 것들 운영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예산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문화재단보다 용인문화재단이 인구 규모에 비해서 수원시나, 성남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 현저하게 예산이 작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전년도 비해 내년도 예산은 증액을 대폭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증액이라기보다는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가용 재원의 범위가 또 있으니까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중투 심의도 받고, 투자 심의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일단 전체 예산 파이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필요성에 대한 것들, 정상화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국장님과 부서에서 예산과에 충분히 설명해서 축소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왜 요구해야 되나 보면 내년에 저희가 국제행사 조례도 제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세계청년대회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발맞춰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의 문화재단 광장 이용을 잘하려고, 광장 축제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개·보수를 했어요. 큰 금액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산과에 충분히 설명해서 예산 필요성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 반영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수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용인문화재단에서 2027년 공연사업 예산 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문화예술 사업 예산이 13억 2000, 전년도보다 약 94%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정명훈, 조성진급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 대형 공연을 유치하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준급 프리미엄 공연을 용인시 안에서 시민들이 향유하는 데 기대가 되고 이 부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용인문화재단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이런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는 계획 이외에도 일반 시민, 그리고 청소년, 저소득층, 문화 소외계층이 이로 인한 형평성, 문화 향유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요. 별도의 좌석제나 할인 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요. 과장님, 요즘 동민의 날 행사가 한참 여러 군데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제가 다녀보면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먹거리 문제였어요. 그래서 동민의 날은 어쨌거나 동민들이 모여서 축제하는 날인데 먹거리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내년도 동민의 날 행사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트트럭이 유상인가요? 무상인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공공이든, 민간이든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장

올해 민간은 몇 군데가 대여했나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민간은 거의 없고 지금 공공만 해도 수요가 부족해서,
재욱

황재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이거든요. 공공에서 하는데 지금 보면 엄격히 따지면 차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행사가 같은 날 중복되고 이래서 계속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은 따져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동민의 날이 한군데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서로 신청하니까 부족한 것 같은데요. 민간은 그런데 대여한 적 없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동민의 날 내지는 우리 용인시 행사에 국한되어 있는 것인데 그게 일정이 겹쳐서 그런 것인데 진짜로 차가 부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성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성위원

위원장님 혹시 추가 발언할 게 있는데 뒤늦었지만 양해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제성입니다, 과장님.
재욱

황재욱위원장

제가 대신해 버렸어요?

이제성위원

저도 사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김길수 위원님, 김희영 위원님이 아트트럭 동민의 날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마지막에 저희 지역구에 대한 현실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역구 내에서는 실제로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동민의 날로 아트트럭을 배정받았는데 공원 진입 불가라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아트트럭 업체에서는 사전 미팅으로 볼라드만 탈거해 주면 진입해서 행사가 가능하다. 물론 그 장소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했던 장소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을 담당하는 공원부서에서 진입 불가라는 판정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은 동민의 날 보조금 예산 1000만 원은 무대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다 소모하게 되었던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원 관리 부서에서 이 아트트럭 진입 불가를 하는 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최근에 결산 회의였는지 문화복지 회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공원관리과장님께 문의드렸을 때 앞으로 공원에는 아트트럭 진입이 불가한 것으로 획일화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실까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제가 인지는 못 했었고요. 어저께 위원님께 말씀 듣고 나서 그때 저희가 처음 인지를 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에 공원부서하고 협의 보고. 그다음에 재단하고도 같이 만났기 때문에 재단하고 해서 같이 한꺼번에 모여서 저희가 소통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성위원

저도 이 지점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보도블록 일부 파손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파손되는 경우가 모든 공원에 진입을 했을 때 파손된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성위원

하지만 공원 관리 부서에서는 모든 공원을 진입 불가라는 획일화된 계획을 잡고 한다고 하면 실제 주민들이, 동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일부 지역을 보시면, 일부 지역이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지역들은 큰 광장이 있지 않고서는 공원에 아트트럭 진입해서 행사를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같이 계시는데 국장님, 과장님 혹시 관계 협력 부서와 소통을 해 주셔서 획일화된 정책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트트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제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7년도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용인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보면 저희가 이게 사실은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절차에 의해서 등급을 적용해서 조금 완화해서 받을 수 있게끔 저희 시가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5년간 그것을 보면 저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금액이,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 보증 금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19년하고 27년하고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파악하고 계시나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27년도는 저희가 거기 보증,
희영

김희영위원

19년에서 27년도 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19년도는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때 했었던 것이고 그 금액 가지고 저희가 연도별로 출연하는 금액들은 신청에 한해서 조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기업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신청하시는 곳이,
희영

김희영위원

하는 기업들이 줄어들었다는 말인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연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 저희가 했을 때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게 이 기업들이 줄어든 이유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으신 거예요? 감소 이유.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세부적인 이유까지는 저희가,
희영

김희영위원

그거는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고 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줄어드는지, 그 줄어드는 이유가 기업에 대한 어떤 영향 때문에 줄어드는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가 3차 콘텐츠 특례보증 지원현황을 보면 출연금 소진율이 99.7%예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출연 자체가 된다는 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소진은 다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 파악을 안 하고 계셨다는데 이거 저희가 예산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왜 출연 자체가 처음 했던 것과 다르게 그러면 이 기업들에 대한 요구사항, 아니면 기업들에 대한 이 부분이 왜 줄어드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 주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제도 특례보증이라는 출연 제도에 맞게끔 줄어드는 이유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현재 하는 게 출판, 만화,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쪽이에요. 이게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의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 기업들이 제대로 지원을 못 받아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줄어들어서 이런 것인지, 줄어들었다면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보완 설명을 드리면 기업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출연 규모를 정하는 것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알지요.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만약에 기업 수요가 더 있다고 그러면 추가 출연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셔서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우리가 3차 그것도 100% 소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7년도 용인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5개소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위원

5분간 정회를 신청했으면 하거든요.
재욱

황재욱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5개소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제가 가결하기 전에 정회 시간에 합의된 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나중에 그 안에 넣으셔야 될 것입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협의한 바와 같이 1년 이내 지도·점검과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여 상임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사스포츠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사스포츠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7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교육청년여성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