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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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강현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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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현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학교급식 예비식 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학교급식 예비식 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나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나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장정순·김길수·박병민·황재욱·안치용·김영식·김희영·이상욱·강영웅·김진석·김윤선·신현녀·이교우·박희정·박은선·임현수·김종억·서정일·임준교·이주연·김주환·심정은·오수정·권병손·이정열·이민희·이제성·김한울·조강현·임유정·변유선·신민욱·박인성 의원 등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71호 용인시 학교급식 예비식 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과정에서 배식되지 않은 예비식을 위생·안전 기준에 따라 지역사회에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과 학교와 수요처의 연계, 예비식의 운반·보관 및 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보조금 지원 및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운영현황 조사와 성과평가, 교육·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예비식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먹거리 나눔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강현위원장대리

신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71호 용인시 학교급식 예비식 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예비식을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먹거리 나눔을 활성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비식 나눔 지원계획 수립, 학교와 수요처 간 연계, 운반·보관시설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위생·안전관리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강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학교급식 예비식 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신나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한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한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신나연·이상욱·박은선·서정일·임준교·김주환·심정은·오수정·권병손·이민희·조강현·박인성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70호 용인시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불법대부, 전세사기 등 다양해지는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평온한 삶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민생침해범죄 예방사업과 취약계층을 고려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예방사업을 조정·총괄할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민생침해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예방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장

김한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70호 용인시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전세사기, 불법대부, 취업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예방사업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생침해범죄 및 취약계층의 정의,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교육·홍보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활 안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예방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나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울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불참석한 관계로 정책기획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안광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6-128호 2027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시정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현안 연구를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 연구기관으로 2027년도 출연금은 2026년도 대비 3억 4826만 2000원이 증액된 39억 1636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 24억 4689만 6000원, 기본경비 7억 6968만 3000원, 연구사업운영비 6억 9479만 원, 예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현원 기준 연구 인력과 관리직의 인건비, 시 정책개발과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사업비,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구축 등 연구지원 비용 반영입니다. 아울러 일부 운영경비와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2026-128호 2027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정연구원 운영 및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신규 채용 인력의 인건비와 임금상승분 및 퇴직적립금 반영, 연구과제 관리시스템 구축 및 AI 기반 연구지원 확대 등에 따른 것이며 기본경비와 예비비는 일부 운영경비 조정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출연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되나 연구사업운영비와 인력운영비가 증가한 만큼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연구성과의 정책 활용도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나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사업비 집행 부진 및 증액 편성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연구사업비 집행률이 9월 말 기준으로 약 32.5%인데 맞습니까?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일위원

그런데 27년도에는 연구사업비를 전년 기준으로 해서 약 40% 정도 증액하겠다는 거지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연구사업비요?

서정일위원

예, 연구사업비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연구사업비를 증액하는 이유가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하려고 그 시스템 도입하는 데 1억 7000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반영된 거여서 그렇습니다.

서정일위원

본 위원은 올해 편성된 연구사업비도 상당 부분 집행하지 못했는데 내년도 사업비를 대폭 증액한다고 하니까 이게 적정한지 판단을 우리가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린 거고요. 12월 말까지 저희가 집행계획을 다 짰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소진하는 것으로, 지금 연구과제가 전부 다 중간보고 단계고요. 중간보고를 계속 10월에도 했고 11월, 12월에 완료보고하면서 집행되는 거라서 대부분 다 집행됩니다.

서정일위원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그게 다 집행이 되는 걸로 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일부는 전체 예산에서는 조금 남는데 연구비는 대부분 지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일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 산출이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 자체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경비 산정을 저희가 하는 거라서 그 연구과제 완료되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서정일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건 없어요? 연구과제를 중복해서 하는 건 혹시.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사업 부서에서 연구과제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연구과제가 예를 들어서 1차하고 2차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중복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서정일위원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없다?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서정일위원

연구과제별로 수요와 세부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연구별로 산출 근거는 마련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 예산 수립한 건 저희가 제시하겠습니다.

서정일위원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현재 시정연구원 원장 자리가 공석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연구원을 운영하는 조직의 기관장이 없다는 건 이 조직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연구과제를 결정하는 거나 이 업무를 수행하는 거나 조정자가 없기 때문에 조직 운영에 아니면 사업비 계획 수립하는 것부터 그래도 연구원장이 있어야만 중심을 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부터 시정연구원장이 공석인 거에 대해서 빨리 이 공석을 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시행계획은 있나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출연계획 동의안을 설명드리면서 원장님은 시정연구원에서 원장추천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시정연구원에서 뽑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원장님이 공석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빨리 훌륭한 분을 모시고서 시정연구원이 안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가 시정연구원의 고충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7년 차인데 그동안 원장님이 다섯 분이나 바뀌었고 너무 이직률도 많으시고 이번에 원장님은 오랫동안 시정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을 하기 위한 고민을 시정연구원에서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떻게든지 저희 시정연구원에서는 올해 안에 채용해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서정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게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이게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연구사업 계획 수립하는 거나 금액을 증액하는 걸, 그럼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결정하시나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예산 자체를 시정연구원에서 세워서 와서 저희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하고 의회에 출연계획 동의안을 올려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의 비용은 저희가 최소화해서 저희가 꼭 할 수 있는 것만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정일위원

그래서 저는 연구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사업 계획을 수립해 오는 건 연구원에서 해 왔을 거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책임 있는 검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집행부에서 같이 논의해서 이렇게 검토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행부는 연구사업별 수요, 그다음에 예측,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향후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계획은 거창하게 잡았는데 사실 돈을 못 쓰는 건 예산 낭비지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예산을 계속 조정하고 계획을 변경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원장이 없으니 특히 더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구원장 조속히 임명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서정일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연구사업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증액 사유가 연구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걸 구축하게 되면 연구과제에 있어서 뭐가 획기적으로 향상되거나 하는 게 있나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작년 출연계획 동의안에서도, 의회에서도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가 그동안 연구한 거라든지 앞으로 연구할 거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한 사이트에 모아놔서 시민들도 볼 수 있고 공무원들도 볼 수 있게끔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에 도입할 생각으로 계속 모색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못 했습니다. 인근 시군은 벌써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업무관리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그 업무관리시스템이 올해 끝나서 내년도에는 연구과제시스템을 저희가 1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도입하려고 합니다. 도입하게 되면 여태까지 연구한 걸 전부 다 여기에 담아서 시민들이나 공무원이 요긴하게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연구과제에 있어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주요 사업이 시 발전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잖아요. 그럼 이걸 주로 어느 기관에서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서 하시는지. 시, 시의회 말고 또 다른 데가 있나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항상 고민인 게 위탁사업을 많이 유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정연구원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에는 저희가 네 건을 의뢰받았고 올해는 한 건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걸, 시에서도 용역을 많이 하거든요. 시에서 하는 용역도 외부로 주는 게 시정연구원에서 소화할 수 있으면 시정연구원에서 받아서 하는 걸 많이 고민하고요. 또 출연기관에서도 용역하는 것도 시정연구원에서 받아서 하고 외부에서 받는 건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정연구원의 위상이 높아져야 외부에서도 요청이 들어올 건데 열심히 시정연구원에서 노력해서 외부에서도 저희한테 용역을 맡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게 저희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게 가장 모범적인 사례인데 외부에서도 용역을 받아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게 시정연구원의 미래 방향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26년도에 의회에서 몇 건 의뢰받으셨어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이상욱위원

26년도에 연구과제 용인시의회에서 받으신 건수.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용인시의회에서 비용을 들여서 위탁사업 한 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27년도는요? 계획되어 있는 것.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27년도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온 건 없고요. 사업 부서에서 위원님하고 이야기해서 온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33건을 연구과제로 선정할 계획인데 상반기에 요청해서 공문을 실·과·소나 의회에 동시에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저희가 수요조사하거든요. 그때 수요조사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그러면 아직 공문을 보냈는데 한 건도 된 게 없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계획되고 있는 게 없네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현재는 내년도에 할 거를 33개를 지정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또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가 10건이나 그 이상 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44건에서 47건 정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아까 33건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것, 현재에 33건을 할 걸 정하고 내년도 초에 또 수요조사를 해서 10건이나 그 이상으로 선정해서 용역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33건 계획되어 있는 건 내년에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용역에 따라서 용역의 어떤 기간이 있어서 대부분 보면 상반기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하반기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연구과제에 따라서 기간이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26년도, 27년도…… 25년도를 생각해 보면 의회에서도 연구과제를 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지금 없는데 이게……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생각은 의회에서 요청하는 연구를 다 소화해서 연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청이 안 온 거고요. 내년 상반기에 또……

이상욱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나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 운영비가 40% 증액된 만큼 연구사업에 있어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에 대해서 많이 관리하고 더 발전하려고 하는 게 예산에 보여요. 그래서 이게 용인시뿐만 아니고 시의회나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이런 연구용역 사업이 수립될 수 있도록―총괄하는 부서시니까―정책기획과에서 충분히 소통하셔서 시정연구원이 잘 운영될 수 있게 관리 당부드리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상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6-129호 2027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와 경비, 사업비를 반영하여 2026년 대비 총 3억 8706만 원 증액된 17억 8911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11억 1377만 원, 경비가 3억 6214만 원, 사업비가 3억 132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정원 증가 및 정규직원 호봉 상승에 따라 인건비 및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원 통합관리사업, 기업과 함께하는 ESG활동, 자원봉사자의날 기념식 등 센터의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도 대비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130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 이유는 용인시 통·리·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남사읍, 원삼면, 역북동의 신규 공동주택 입주와 인구 증가, 생활권 변화 및 분리 등을 반영하여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통·리와 반을 조정하고 총 8개 통·리와 9개 반을 증설하여 통·리장 정원 8명, 반장 정원 9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제 현황과 다른 사항을 현행화하고 도로명주소 및 공동주택 명칭 변경사항을 실제 행정구역 현황에 맞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129호 2027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정원 확대와 임금상승분, 상임이사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반영, 전산 유지관리비 증가와 자원봉사 참여 확대 및 우수봉사자 지원, 재난·환경·ESG 연계사업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출연금 증가에 따른 정원 확대 및 상임이사 운영 인건비의 적정성과 신규·확대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여 출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130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 신축과 인구·세대수 증가 등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통·리·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나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과장님, 동의안이라서 아직 본예산 세워지지 않았겠지만 제가 의견을 드리고자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인건비 주요 증액 사유 중에 상임이사 인건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상임이사의 주요 업무가 뭔지 좀.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상임이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자원봉사기본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연금 동의안에서도 보셨듯이 인건비 비중이 많고 사업비 부분은 항상 17%, 18% 이 정도 되는 상황이라 사업비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모집을 통해서 저희 자봉센터의 사업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상임이사를 둬서 대외활동을 통해서 각종 기업체에 후원금을 유치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자원봉사기본법이 바뀌어서 어디 공동모금회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후원금을 모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모집을 위해서 상임이사가 주로 이 업무를 담당해서 대외활동을 하는 거네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센터장과 중복적인 업무를 지양하고요. 상임이사는 대외활동을 통해서 이런 사업 재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상임이사를 둔다고 하셨는데요. 2020년도에 자원봉사센터장도 무급이었다가 유급으로 전환이 된 거를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때도 비상근에 따른 문제점 보완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유급으로 전환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센터장은 자격 요건이 되게 빡빡해요. 상임이사는 자격 요건이 없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따로 없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대외활동을 하신다든지 이게 자격 요건 없이 그냥, 아무런 자격 없으신 분이 상임이사로…… 이건 임명직인가요, 선출직인가요? 어떻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은 이 직위에 맞는 업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에 적절한 분이 오시게 되는 건지는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서류전형이나 면접을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이 임무에 맞는 적합한 사람을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사항이라 그거는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욱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충분히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뭐를 걸어놔야 되지 않을까. 아무런 자격 요건도 없이 ‘상임이사를 둔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무급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인건비를 세워서 하는 건데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우려,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동의안이니까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게 좀 필요하니까 의견을 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격 요건을 저희 업무에 맞게끔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걸 좀 보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세운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장

임준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교위원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말씀 듣다가 저도 한말씀 첨언하기 위해서 마이크 잡았는데요. 27년 7월부터 자원봉사기본법이 시행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상임이사님을 모셔서 우리 사업비를 더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자원봉사기본법이 시행이 된다는 것은 기업에서 기부를 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서 기업에서 다 근거 자료를 남기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자체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의 대외협력 업무를 위해서 상임이사를 둔다. 말 자체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시 집행부에 기업지원과도 있고 각종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면 기업이나 밖의 지역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자원봉사센터로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부금 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을 자원봉사기본법을 시행함과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 기본법이 시행되고 나서 우리 시 센터에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지켜보다가 추후에 이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이거를 유급으로 해서 상임이사를 하는 사유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은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시에서 하는 사회공동모금회를 통해서도 지금 계속 사랑의열매 이렇게 해서 들어오기는 하는데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모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직위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더군다나 올해 7월에도 사회공헌팀도 새로 신설됐어요. 그래서 함께 병행해서 우리 자봉센터의 사업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유급 상임이사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임준교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예산이 작든 크든 들어가는 부분이고 인력이 한 명 충원되면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지금 당장 시급하게 급한가 아닌가의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장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하고 임준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면 아까 제가 시정연구원에도 똑같이 조직에는 조직을 관리하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의 업무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그 조직의 장이 중요하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임원을 보니까 전체 19명 중에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상임 임원으로 계시는 이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임원추천위원은 몇 명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저희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한 정책기구로서 이사회를 둡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임이사가 총 16명이 있고 감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정관이나 여러 가지 계획안이 있으면, 계획변경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임원추천위원회는 총 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추천 세 분하고 용인시 추천 두 분, 그다음에 이사회 추천 두 분 해서 총 일곱 분이 제출 서류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센터장이나 아니면 임원들을 저희가 선임할 때 이분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서정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비상임위원께서는 정관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이분들이 참여해서 의사를 표명하신다고 했고 임원추천위원들은 일곱 분이 별도로 계신 거잖아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그거는 항상 어떤 채용계획이 생기게 되면 그때 비상설적으로 추천받아서 구성되는 사항입니다.

서정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임원추천위의 당사자가 이사로 오고 그럴 수는 없겠네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여기에서 상임이사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일위원

예.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글쎄요, 여기에서도 만약에 시 추천이나 시의회 추천에서는 외부인을 추천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가 제시한 자격 요건이 된다면 응시는 하실 수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위원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채용될 때마다 외부에 있는 전문 인력을 추천받아서 이분들이 구성되는 사항이거든요.

서정일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은 여기에 상임이사로 신청을 할 일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아니요, 하실 수도 있다는 거지요.

서정일위원

할 수도 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저희가 제시한 자격 요건이 된다면 이분들은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서정일위원

그럴 수는 있다?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해충돌방지 이런 것도 있는데 센터장, 연구원장, 그다음에 각 기관과 이런 데에서 우리가 유급 직원을 뽑는데 이런 데에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추천 위원들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추천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에서 임명하는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도 시민들이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하고 싶었고 임원 추천의 기준 같은 것들이 정관에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유급 이사를 뽑는데 정관에 그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정관을 수정한 다음에 유급 이사를 뽑는 게 맞으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시행규칙을 개정했고요.

서정일위원

했어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시행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정관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변경된 정관으로 운영됩니다.

서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운영의 사업성과 연속성을 고려할 때 출연 자체의 타당성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번 동의가 출연금의 필요성과 적정성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유사·중복 여부, 인건비와 운영비의 적정성 등 출연금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반영 여부와 적정 규모를 심도 있게 심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리·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까지 재무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인프라 확충사업 1단계,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상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131호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 및 위임 사항을 반영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 시 관사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5조제6항에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 요율을 신설했으며 제46조를 삭제하여 직위별로 구분하고 있던 1, 2, 3급 관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6조의2를 신설하여 관사 운영 현황의 주민 공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132호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인프라 확충사업 1단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청소년수련원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편의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수련원 부지 내 연면적 840㎡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입니다. 총사업비는 43억 원으로 20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6-133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7년 출연금 규모는 1억 23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무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131호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지 대부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사 운영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지 대부료 산정 기준 마련, 직위별 관사 구분의 일원화, 관사 사용 대상 및 비용 부담 기준 정비, 운영 현황 공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적법성과 관사 운영의 합리성·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사 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본 비품의 지원 및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132호 202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인프라 확충사업 1단계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용인시 청소년수련원의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편의시설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하여 샤워실·탈의실, 전망카페 및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춘 지상 3층 규모의 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과 수련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철저한 사업비 관리가 필요하며 시설 활용도와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6-133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 기능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나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인프라 확충사업 1단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준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준교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어제 같이 상임위에서 청소년수련원을 방문했을 때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이 어떤 방향성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는데요. 청소년수련원 전체 부지가 5만 평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임준교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이 지어진 지는 수십 년이 됐고 전체 부지에서 부지 면적 대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질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한 60%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준교위원

60% 정도지만 도로 동선하고 이런 것 다 따지고 나면 앞으로 활용가치는 상당히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1단계로 이런 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지만 전체적인 면적 대비 앞으로 우리 시대 트렌드에 맞게 경쟁력 있는 수련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계획보다는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 더 경쟁력이라든가 편의시설이 밀리지 않는 시설로 신중히 검토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중에 밸런스가 전체적인 조합 해서 맞을 수 있도록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이 어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수련원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어제 참 고무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전반적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임준교위원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임준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현장에 가서 보고 그동안 오랫동안 청소년수련원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단순한 놀이동산의 일부분처럼 그렇게 보였던 부분이 안타까웠는데 시가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번에 43억 원의 1단계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전체 공사비 36억 그리고 설계 감리비 6억, 부대비가 1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영계획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항상 공유재산을 심사할 때마다 느끼는 건 시설을 일부분, 지금 전체 토지에서 일부분의 용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이 편의시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가 되고 그게 나머지 계획과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설계 감리할 때 앞으로 향후의 계획까지도 반영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나머지 계획을 설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설이 지금은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지만 나중에는 더 큰 계획으로 갈 걸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설계나 이런 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설계비용도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담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을 23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현재 개발된 부지에 전체적인 활용도를 봐서 계획을 세운 거고요. 그거를 예산 상황을 반영해서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랫부분에 대한 용역은 없는 상황인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FC에서 3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서 청소년 시설로만의 기능을 정확히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어떤 전체적 그리고 주위의 개발 상황, 인구 상황도 그렇고 또 주위에 Farm&Forest가 약간 기능이 비슷한 대규모 개발이 있기 때문에 적정 시기를 잡아서 개발계획을 잡는 시기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정일위원

본 위원은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이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계획이 자세히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야만 이게 단기간에, 지금은 1단계 제시하셨지만 2단계가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 3단계가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과거에 청소년수련원 계획도 오랫동안 그냥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아니면 시민들이 ‘용인시에 이런 시설이 있었어? 너무 좋다.’ 이렇게 될 때까지는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단계는 1단계에 머무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기본이고 그다음에 공공의 문화라든지 이런 데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부서를 칸막이를 넘어서 도시정책과라든지 이런 데랑 같이 논의하셔서 관리계획안에 잘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추진을 할 때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단계별로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추진계획을 보니까 27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설계 그리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 그러니까 설계를 1년 동안 하나 봐요. 그리고 공사는 28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예산이 지금 26년도에는 2억 2000, 27년도에 40억 8000, 27년도에 95%가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추후에 시의 재정 여건이나 설계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된다든가 아니면 물가 상승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것까지 다 반영해서 비용을 추계하신 건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기본계획이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물가 상승률도 보고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산정 기준 그것도 감안했고요. 그다음에 조달청의 유사 사례 그리고 녹색건축물이기 때문에 녹색 그런 것도 감안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지금 보면 3층짜리 건물 여기는 BF인증이 해당이 안 될 거예요. 해당이 안 돼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저는 좀 우려가 돼서, 내년에 시 재정 여건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물가 상승률, 설계하다가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사업비가 크게 증가되거나 해서 공유재산 다시 안 올라오게끔 정해진 사업 예산 안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어제 규모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한 가지 조사한 게 있는데요. 저희 시청 앞에 있는 폴바셋 건물이 보니까 2층 면적이 260㎡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게 한 300이고 조금 더 넓히면 좋겠다고 주신 의견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넓히면 그렇게 협소해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 받기는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욱위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도 드렸고 과장님이 종합적인 내용을 판단하셔서 한 번 지을 때 제대로 된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인프라 확충사업 1단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관계법령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게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되게 있어 있더라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억이 넘는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고 26년도랑 27년도를 비교해 보면 약 600만 원 정도가 증가하게 됐어요. 이게 아무래도 세입 결산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산출된 내역이겠지만 1억이 넘는 금액이 용인시 세무 행정이 실질적으로 발전에 있어서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국세는 조세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연구하고 있는데 지방세 분야에서는 2011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출범하게 되었고요. 전국에 있는 기초와 광역이 전전년도 보통 세입의 1만 분의 1 또 어떤 해에는 1만 분의 1.1 이렇게 법령 변화를 통해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법과 관련된 개선이라든가 연구용역 그리고 권익 향상을 위한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했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대변하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금액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 수수료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개별 자치단체에서 각각 계약을 맺어서 지불하던 거를 연구원에서 전국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매년 6000, 7000만 원 정도씩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비용이 굉장히 비쌌는데 그거를 전국을 모으면서 단가가 내려가면서 이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조강현위원

아무래도 1억 넘는 돈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연구용역이나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맡겨서 우리 용인시 세무 행정 발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무국,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