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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7회 제2차 본회의2026-10-15

임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

장정순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효식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1건 공유재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9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1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공원관리원 근무환경 개선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김량장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의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46건의 안건과 대한민국과 경기남부지역 발전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병손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손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권병손 의원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범위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연구단체 해산에 따른 등록취소 절차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준용 규정을 마련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의장

권병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박병민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권병손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신나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나연 의원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전세사기, 불법대부, 취업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예방사업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학교급식 예비식 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교급식 예비식을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먹거리 나눔을 활성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용인시정연구원 운영 및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 신축과 인구·세대수 증가 등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통·리·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사 운영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인프라 확충사업 1단계입니다. 용인시 청소년수련원의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편의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의장

신나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나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학교급식 예비식 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인프라 확충사업 1단계를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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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7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제성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성문화복지위원회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이제성 의원입니다. 제307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손가족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대응하고 손자녀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시설의 관내 요금 적용 기준과 그밖에 환급 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은 노인을 단순한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지역 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 인식하여 관련 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과 지원 대상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흥어울림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은 신규 조성되는 기흥어울림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용인도시공사에 3년간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2027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7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장학기금을 확충하는 등 장학재단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성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단체에 센터의 운영 등을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2027년도 용인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다양한 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7년도 용인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콘텐츠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5개소 공공위탁 동의안은 축구시설의 특성과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남사스포츠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은 기존 위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도 재단법인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7년도 출연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의장

이제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성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기흥어울림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7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7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7년도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7년도 용인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5개소 공공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남사스포츠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7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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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주연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경제환경위원회간사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이주연 의원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업 관련 단체 및 연합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및 보증료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운영자금 및 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갱신) 동의안입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 입주한 용인 IP지원센터와 용인 AI무역지원센터의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의 운영과 지역기업 성장지원 사업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관련 자료 제출 범위를 확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수소클러스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차 준공 예정인 수소생산시설의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기술인력을 갖춘 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차로 에코타운 내 수소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부대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수시설 관리체계,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사업자 대표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용인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 그린에코파크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기존 용인환경센터 가동율 저하 및 노후화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관리 협약 동의안입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업용수 공급시설의 관리·운영과 요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타 행위 사업에 대한 공공하수도 조성비 부담 대상과 하수발생량 및 단가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의장

이주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안치용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주연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41항까지 이상 17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7년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갱신)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7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용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용인시 수소클러스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용인시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7년도 용인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용인 그린에코파크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관리 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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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2항 용인시 공원관리원 근무환경 개선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욱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욱도시건설위원회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신민욱 의원입니다. 2026년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공원관리원 근무환경 개선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공원관리원 근무환경 개선 조례안은 공원관리원의 건강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위생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화·복잡화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안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통합방위 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및 위원 명칭을 명확화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건축 조례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시행규칙의 조문을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의장

신민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영식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민욱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6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용인시 공원관리원 근무환경 개선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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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대한민국과 경기남부지역 발전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욱 의원, 강영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대한민국과 경기남부지역 발전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첨단시스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와 교통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주거·생활 인프라와 광역교통망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용인특례시의회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기남부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상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남부광역철도, 경강선 연장,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분당선 연장, 경기남부 동서횡단선, SRT복복선화 등 6개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용인·수원·성남·화성 등 경기남부 주요 도시를 연결하여 수도권 남부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꼭 필요한 핵심 사업이다. 둘째, 경강선 연장은 용인 동부권의 철도 접근성을 개선하고 용인시의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철도망이다. 셋째,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단순히 서울에서 오성까지 가는 노선이 아니라 이동·남사 국가산단이라는 거점을 연결하는 핵심노선이다. 넷째, 분당선 연장은 용인시 수지·기흥지역의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분당선과 용인·화성·오산의 주요 생활권을 연결하여 철도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다. 다섯째, 경기남부 동서횡단선은 동서 간 이동에 한계가 있는 경기남부철도망의 단점을 보완하고 동탄, 이동·남사반도체 산단, 원삼반도체 클러스터와 이천 하이닉스 등 반도체 거점 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여섯째, SRT복복선화는 수도권 남부의 고속철도 수송능력을 확대하고 특히 반도체 산업 발전으로 인구와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래 수요를 고려한 필수사업이다.

강영웅의원

용인특례시의회가 건의하는 철도사업은 각각의 지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남부광역철도망을 확충하고 용인에서 추진되는 국가산업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교통 인프라라는 점에 그 중요성이 크다. 이에 111만 용인 시민의 뜻을 모아 용인특례시의회가 건의하는 철도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반영되고 산업단지 조성과 철도망 구축이 적기에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용인특례시의회가 건의하는 6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반영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철도교통망 확충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라. 하나, 경기도는 용인특례시의회가 건의하는 철도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강화하고 적극 협력하라. 용인특례시의회는 철도사업을 단순한 지역 교통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경기남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밤침하는 국가전략 인프라로 인식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후속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2026년 10월 15일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정순

장정순의장

이상욱의원, 강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강영웅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대한민국과 경기남부지역 발전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대한민국과 경기남부지역 발전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이상욱 의원, 강영웅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준교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교의원

존경하는 111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장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림2동, 동부동, 양지읍, 원삼면, 백암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임준교 의원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씻지도 못하고 출근을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처인구에서는 물 공급에 대한 불안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지탱할 기반시설은 과연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현재 원삼·백암·양지 일원에서는 물 사용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시가 제출한 생활용수 공급현황 및 안정적 공급 대책에 따르면 2040년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는 146만 명인 반면 수도정비계획은 118만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려 28만 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2030년에는 하루 10만 톤의 생활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가 용수 확보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개발은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정작 시민들이 사용할 물조차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도시계획입니까? 문제는 상수도만이 아닙니다. 하수처리시설은 늘어날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도시가스는 필요한 지역까지 언제 공급할 것인지,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는 증가하는 교통량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투자의 시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이상일 시장님은 반도체 세수 증가를 전망하며 ‘적극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물론 교통과 교육에 대한 투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으로 늘어날 세수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처인구의 기반시설 문제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처인구 기반시설 확충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실질적인 예산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둘째, 기반시설별 확충 시기와 소요예산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하십시오. 셋째,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을 연계하여 필요한 시설이 제때 갖추어지도록 중장기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십시오. 반도체 성장과 동반하여 재정을 이유로 수십 년 참아왔던 기본권이, 삶의 터전을 내어준 주민의 일상이, 더 이상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111만 용인 시민 여러분! 처인구의 기반시설 사업은 늦으면 늦을수록 시의 재정 부담과 시민의 불편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용인시가 처인구 기반시설 확충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의장

임준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의원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장정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임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반복되는 노후주택 화재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용인시의 주택 화재안전 정책을 보다 적극적인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최근 노후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지난해 6월과 7월 부산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자녀들이 화재로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어린이 4명이 목숨을 잃었고, 올해 7월에는 서울 은평구의 준공 40년 된 빌라에서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초등학생 남매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화재는 멀티탭의 전기적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방화 구획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노후주택의 화재 위험이 단순한 시설 노후화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 22일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화재 예방부터 조기 인지, 초기 진압, 안전한 대피까지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와 자동확산소화기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용인시도 정부 정책에 맞춰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정책은 주로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안전 취약 가구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화재 위험은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전기 배선과 노후 설비, 소방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 자체의 위험 요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노후주택은 건축 당시와 현재의 소방안전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구조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새로운 소방시설 설치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과거의 화재안전대책만으로는 오늘날의 복합적이고 다양해진 화재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기에 다양한 화재로부터의 예방과 초동 조치가 가능한 화재 안전 정책도 새롭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인시에 제안합니다. 첫째, 노후주택의 화재 안전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화재 위험도와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주택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시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거나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동확산소화기 등 초기 화재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방시설의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연계한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셋째, 소방시설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관계 소방기관과 협력하여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화재 예방교육과 안전점검을 병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은 화재가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발생하기 이전부터 지켜져야 합니다. 용인시는 시민의 안전을 정부 정책과 소방의 대응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지자체가 먼저 위험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선제적 화재 안전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용인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순

장정순의장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