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오종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대안 마련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김숙의 의원님께서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신지수 의원님께서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두 조례안은 의회 내 상호 존중 문화 조성과 안전한 근무환경 확립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적용 대상과 피해자 보호, 조사 절차 등 상당 부분의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운영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두 조례안의 심사 보류를 결정한 바 있으며, 이번 안건은 두 조례안의 취지와 장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하나의 조례안으로 통합한 대안 형태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부터 8쪽까지의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두 조례안의 유사·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여 갑질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부터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 및 후속 조치까지 일관된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는 집행기관과 달리 의원과 사무직원 간의 관계가 일반적인 공직 내부와는 다른 특성이 있고,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원이 관련된 갑질, 괴롭힘에 대한 신고, 조사, 보호 절차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장이 사무직원의 인사·징계권을 직접 행사하는 만큼 의회 자체 규범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상위 법령과의 관계 및 법적 적합성입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운영과 소속 직원의 인사·복무 관리는 지방자치법상 전형적인 자치사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에 관한 규정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의 관련 규정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이 신고 대상자인 경우에도 관련 조치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본회의 의결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조문 체계 및 제도의 실효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숙의 의원 안의 피해자 보호·지원, 신고·조사, 2차 피해방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신지수 의원 안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적용 범위와 객관적인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방부터 신고·조사, 피해자 보호·지원, 후속 조치까지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 관련 사건의 조사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신고철회 강요 등을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 점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정당한 의정활동 과정의 질의·토론이나 정책 및 예산에 관한 의견 차이, 합리적인 범위의 통상적인 업무상 지시, 감독 등은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정당한 의정활동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원안과 본 조례안의 자세한 비교 내용은 보고서 8쪽의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중복되는 기존 두 원안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각각의 보완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예방,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 지원 및 후속조치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 법령이나 관계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의회 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구성원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적절한 제정안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기존에 심사 보류된 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하는 등 원안 처리 절차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