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구의회 발언

강운희 의원 발언

제304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2026-09-02

강운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수연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유수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문영희 위원장님과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상설위원회로서 실효성이 낮은 홍보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회를 둔다.” 하는 의무 조항을 “둘 수 있다.”라는 임의 조항으로 수정하였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비상설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설 전환에 따른 위원 임기 및 해촉, 회의 소집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일부 형식에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로 발생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유수연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설명하였으므로 배부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영희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연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유수연입니다. 문영희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이 소식지 발행 부수를 전체 세대수의 65% 이내로 제한하고, 정보 취약계층에 우선 배부하는 한편 광고 면적과 광고료 감면 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기본적인 취지인 소식지 발행과 배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보다 알뜰하게 사용하자는 취지에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행 부수를 세대수의 65%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광고 면적과 광고료 감면까지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행 부수 관련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에게 구정 및 생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소식지의 기본적인 목적과 운영 체계를 정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며, 발행 부수와 같은 구체적인 제작 배부 규모는 주민의 정보 수요와 행정환경, 예산 및 배부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65%의 발행 상한을 조례로 규정할 경우, 주민의 정보 접근 기회를 불필요하게 축소할 우려가 있고, 이는 소식지 발행 조례의 취지와도 맞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광고 관련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면적 비율에 대한 사항은 현행 조례 시행 규칙에 이미 “전체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에 대한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 광고 운영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대상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에 한해 예외적으로 무료 게재를 허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65%라는 발행 부수 상한이나 10∼ 20%라는 광고 면적, 또 특정 대상에 대한 50% 감면율을 조례에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주민의 정보 수요와 예산, 배부 여건, 광고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부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홍보담당관에서도 불필요한 발행이나 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배부 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주민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유수연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48호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이 소식지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세대수 대비 발행 부수 상한선을 설정하고 정보 취약계층 중심의 효율적인 배부 체계를 구축하며, 관내 소상공인 등 공익 목적의 광고에 대한 면적 비율과 광고료 감면 혜택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는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제28조는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닌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의 행정 집행 기준(부수 제한)을 정하고 혜택(광고료 감면)을 주는 내용으로,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도 제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도 지방자치단체에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과하고 있음으로써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종이 발행 부수를 중구 전체 세대수의 일정 비율을 한도를 두고, 실수요자 및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우선 배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디지털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으로 볼 수 있는바, 구체적인 상한 비율 설정은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쪽 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유료 광고 게재 및 공익광고 등 지면 비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면의 과도한 상업화를 막기 위해 상한을 설정하고, 소식지 본연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하한을 설정한 입법 설계로 보입니다. 다만, 하한선 할당 비율 관련하여 향후 지면 운영 상황 등을 반영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중구 소식지, 중구광장이 원래 최초에 발행했던 게, 몇 부에서 지금 몇 부로 줄어든 건가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소식지, 중구광장을 처음 발행했을 때의 첫 배부 발행 수까지는 미처 조사하지 못했는데요.

최윤성위원

그럼 최근에 혹시 발행 부수 조정이 있었나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예, 민선 8기 때 5만 5000부에서 5만 1000부로 줄였습니다.

최윤성위원

어떤 근거로 줄인 거죠?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5만 5000부로 했을 때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예산 낭비된다, 종이가 너무 많다고 하셔서, 적정하게 배부한다고 해서 좀 줄여서 발행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5만 5000부를 5만 1000부로 줄였습니까?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배부하시는 분들이 다 통장님들이신데요. 통장님들께 실질적으로 몇 부가 가면 배부가 좀 정확하고 잘되겠느냐, 다 여쭤봐서 그 숫자로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025년도에 2회에 걸쳐서 통장들한테 통장 대상으로 조사를 했잖아요. 그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5만 5000부를 5만 1000부로 줄인 겁니다. 자, 그럼 통장님들이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실질적인 구독자 수가 몇이 되느냐, 이런 걸 조사를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 조사를 할 때 통장님들이 배부는 하지만 배부돼서 그 종이가 어떻게, 중구광장이 어떻게 실제로 구독자한테 들어가는지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그렇죠.

최윤성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연립 세대, 다가구 세대의 10세대 중에 보통 한 4개에서 5개 정도는 지금 버려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6월호, 8월호가 지금 같이 혼재돼서 어느 음식점에 쌓여 있는데 6월호도 안 나갔어요, 6월호도. 6월호도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7월호는 없어요. 7월호가 없어요. 그런데 8월호는 있어요. 무슨 배부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아니면 뭐 구청장님 얼굴 나온 그 큰 5면씩이나 할애한 것은 구청장님 얼굴 나와 있으니까 다 배부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인지, 그래서 7월호는 없고 6월호하고 8월호는, 6월 게 8월에도 있었어요. 아니, 두 달 동안 그럼 거기에 묵혀 있다는 소리인데 그 부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비효율적인 배부 방식과, 그다음에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각 세대에서도 보는 사람이 한정적이라는 그런 제한사항이 지금 몇 가지 발생했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5만 5000부에서 5만 1000부로 줄였다, 조사해 보시고 자체적으로 줄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의원이라는 직책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지역의 각 세대별로 가볼 기회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기회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그래도 처음에 50% 부수 삭감을 하겠다고 진행하다가 위원장님이 너무 마음이 연약하셔서 65%로 지금 늘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과하다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전수조사 몇 달 치 앞으로 계속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 그다음에 구독하겠다고 자기 우편함이나 이런 데에 스티커 줘서 붙여놓는 사람들만 실질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 볼까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그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방법이니까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배부가 안 되고 그냥 사장되는 그런 발행 부수를 좀 줄여보자고 지금 이런 조례를 낸 거거든요. 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상위법에 발행 부수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이 진짜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하셔서 우리가 지금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그런 규정을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정말 실질적인 통계를 갖고 오시거나, 아니면 실수요자가 얼마인지 샘플링을 해서라도 갖다주시면 그 부분은 다음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라도 반영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일단 상위법은 이게 알 권리 침해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가 뭔지는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 사진으로 보여주셨던 몇몇 통장님들의 배부 행태, 아니면 배부가 잘 안됐다는 것,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렇다고 일반화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공공매체가 주는 공공성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타깃해서 100% 배부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거야. 나 신청할래.” 하는 의지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정보를 필요할 때 취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공공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아돈다 하게 배부를 해서,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정보를 접근하기 쉽게 하는 게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5만 1000부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 몇천 부가 돌아다닌다고 해도 그때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쉽게 취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로 내가 받아볼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불가능한 사실이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예산 상황, 배부 여건을 봐서 그때그때 상황을 조정하면 되는 것인데, 조례로 상한선을 지정한다는 게 좀 불합리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의원님들이 이 중구광장에 좋은 소식이 되게 많고 저희가 정성껏 편집해서, 만들고 심혈을 기울여서 내용을 선정하면 의원님들의 책무도, “중구광장에 좋은 게 많으니까 많이 봐라. 잘 봐라. 여기 소식이 많다.” 같이 홍보해 주실 수 있는데, “이것은 많이 돌아다닌다. 안 본다. 오히려 그것을 안 보는데 왜 늘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좀, 좋은 정보는 주민한테 많이 주는 게 맞는데 같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같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어폐가 있어요. 과장님! 공무원들은 1년 있다가, 아니면 2년 있다가 바뀌어요. 이게 이번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10년 전부터 나왔을 때 변화가 없으니까 조례에까지 규정해서 한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 마음이 또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네, 보세요, 과장님! 의원들이 소식지 홍보해요. 그런데 수없이 의회 할 때마다 여기에서 좀 변화가, 계속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우리 속기하시는 분 계시네. 중구광장이라든가 이것 그냥 넘어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개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잠깐 그때뿐이야, 그때뿐이에요. 의원들도 나름대로 소식지 보라고 홍보해요. 아파트는 잘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안 해요. 도대체 통장님들 어떤 분들하고 얘기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동을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시라고.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동 전체 다 했습니다.

양은미위원

전체 다 했는데, 잠깐만, 아니, 동의 동장님들하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각 동마다 통장님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신 거예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동을 통해서 통장님들께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양은미위원

자료를?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예.

양은미위원

그럼 받은 근거 자료 있어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그것 지금 가져오시고, 일단 다른 위원님 먼저 하세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같이 홍보를 잘 좀 전달해 주고 많이 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무조건 안 보는 걸로 불만을 가져서 예산을 지금, 아니, 이 소식지에 대해서 불만을 계속 가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들도, 그 부서에서도 노력 그때뿐이라니까요. 그걸 하루아침 얘기한 것 아니에요! 속기록 한번 보세요. 1년마다 행감을 하든 예산을 줄 때 늘 이 중구광장 얘기 나왔어요. 보시면 알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으니까 의원들이 뭔가 규정을 잡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전임 과장님이 있을 때 통장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5만 5000부를 5만 1000부로 줄였어요. 그때 조사 결과는 다 숙지를 하신 건가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조사 결과까지는, 내용을 다 검토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5만 1000부로 줄였구나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내용을 검토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업무보고로 올라왔던 내용을 제가 기억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통장님들의 의견 중에 온라인 배부를 좀 해 달라, 이런 의견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 수용했어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모바일 중구광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모바일 중구광장 배부하고 있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챗봇AI하고, 그다음에 전입세대 거기에서 가입시킨 분들이 4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한 세대에 1명이라고 생각하면 4만 5000세대라니까요. 그 예산, 앞으로도 계속 그쪽으로 집중해서 달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 온라인 줄입니까? 예산 안 줄이잖아요. 그런데 온라인도 안 줄이고 오프라인도 안 줄이면서 지금 온라인 배부를 더 요구하고 있다, 왜? 통장님도 이것 배부하는 것 귀찮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거에 통장님들이 온라인 배부를 더 늘려달라고 한 그 내용은 쏙 빼고 지금 오프라인으로만 무조건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무척이나 뒤떨어져 있고, 홍보 방법도 구청 전체의 트렌드가 지금 온라인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럼 홍보담당관실만 오프라인을 지금 유독 이상하게 고집하고 있고, 그 결과가 결국은 배부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버려지거나 아니면 신문 대용으로 쓰이는, 폐지로 가는, 하는 것 없이 주워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 과장님 지난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예산을 삭감했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발행 부수 그대로 맞췄잖아요. 이건 정말 구의회를 우습게 보는 거죠. 예산 편성은 거기에서 하지만 심의를 여기에서 했는데, 그 심의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용해서 다 그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럼 그 예산들은 어디다 그렇게 숨겨놨던 것 다 빼서, 아니면 다른 데에서 빼서 이쪽에 할 정도로 그렇게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을 제대로 신청이나 한 겁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에 제출하고 나중에 전용하고 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구의회 의원들을 정말 우습게 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유 있게 해야 주민들의 볼거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낭비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 안건을 조례로 정했을 때는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냥 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최윤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남아돌아 가는 65%를 정했을 때, 그 나머지 삭감한 금액을 온라인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에도 다 세대에 꽂아 놓고 나머지는 덩그러니 쌓아 놓는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통장님한테 사실 돌리는 것만 얘기했지 관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려지는, 쌓아 놓은 것을 전체 퍼센티지로 정해서 65%를 정했고요. 그것은 종이도 충분히 줄이고, 그 나머지 예산을 SNS 홍보를 하는, 효율적인 것을 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검토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중요성을 충분히 검토를, 다시 우리 의견을 반영하시고요. 과장님! 지하철 소식지는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많이 안 보니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죠. 인터넷이 되고 스마트폰이 되니까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것도 유사한 취지입니다. 그걸 쌓아 놓다 보니까 그게 다 쓰레기로, 한 달 간격으로 나오는 소식지가 금방금방 지나가면 그게 다 폐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폐지로 버려지고 있는데 이것도 낭비이지 않습니까? 종이를 줄이는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그냥 한 것 아닙니다! 아니, 처음에 50%를 반영하자고, 사실은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과한 것 같다, 전체 세대수로 하자, 이렇게 해서 65%를 정한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의원님들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다 의논해서 결정한 거고, 우리가 그냥 필요성이 중요하다 해서 한 것 아닙니다. 다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준비했고, 모으고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루아침에, 이게 당장 문제가 돼서 일어난 걸 우리가 조례를 하려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중구광장 소식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의 필요성을 다분히 느껴서, 그리고 이게 또 삭감한 예산만큼 버려 없어지는 게 아니라 SNS로 충분히 지원하자는 그런 좋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홍보도 우리가 10%에서 50% 이하로 상한을 오르게 또 수정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정도로 했습니다. 20% 상한가 밑으로 25% 이상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하는 대로,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하고 최대한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양은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마음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 의견에, 저도 사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예산을 삭감했을 때 또 전용해서 원상태로 그렇게 할 겁니까?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는 못 하겠죠.

양은미위원

제 생각이에요, 이게 동료 위원님들하고의 생각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는 조례를 반대하고 예산으로 삭감한다 하면 또, 아까 우리 최윤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에 맞지 않게 돈을 어디서 전용해서 썼냐, 저도 지금 그것 궁금하거든요. 의회에서 예산 원하는 쪽의 삭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삭감을 안 하고 포괄예산이니까 다른 데 삭감을 막 해서 다시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언론이라든가 중구광장이라든가 예산 삭감하면 그대로 반영하실 겁니까, 다른 데서 전용할 겁니까?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그렇게, 그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노력했다가 또다시, 과장님! 지금 여기 1년 됐어요? 홍보담당관으로,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1년 좀 넘었습니다.

양은미위원

1년 조금 넘었으면, 대부분 1년 좀 넘거나 2년 안에는 다른 부서로 또 발령받잖아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그 예산 안에서 해결하도록 해야죠.

양은미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삭감을 해도, 그러니까 이 소식지만 삭감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 삭감했을 경우에도 전용해서 쓰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의회에서 해 주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부에 좀 더 신경 쓰고,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일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보팀장 하셨잖아요, 그렇죠?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언론팀장,

최윤성위원

그때도 이런 문제 있었고, 배부 잘하라고 한 지적 계속 나왔던 것 아시죠? 이것 매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배부가 개선됐어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방향을 좀 바꿀 필요도 있을 거라 이번 참에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요.

최윤성위원

아, 그 말? 그 말, 2023년도에도 들었고 2024년도에도 있었어요. 2025년도에도 있었고, 진짜예요. 이번엔 확실하게 하겠다,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이번에는 진짜 확실하게,

최윤성위원

이건 선거 공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이고, 하라고 하면 한 다음에 실적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공무원으로 말씀하시고, 서류로 말씀하세요. 입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같은 정치인들이지.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한번 기회를 주셔서 보시고 차후에 또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여러분들 보시고, 내년에 다시 부수를 원복시켜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 별일 없으면 4년 가실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이번 기회에 좀 더 배부에 신경 쓰고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돌아다니는 중구광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전에 논의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의 공익광고 등의 지면 비율의 하한을 당초 10%에서 5%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 사항은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수정안대로 가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찬성 3표, 반대 1표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윤 교육정책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정책과장 정선윤입니다.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문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교육정책과 제안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며, 이어서 중구 청소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안은 기존 중구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중구교육협력특화지구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변화된 교육 체계와 사업 추진 방향에 맞춰 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구와 서울시 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 학교 및 지역사회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들 스스로가 미래를 열어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미래교육지구’를 ‘교육협력특화지구’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의 중구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를 중구 교육협력특화지구 교육협력협의회로 개편하여 실무자 중심의 협의회를 구성, 보다 긴밀하고 밀도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2026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에 따른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협력특화지구의 사업 범위와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하고, 중구와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영희위원장

정선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설명하였으므로 배부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윤성입니다. 보조금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중구교육협력특화지구로 지정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어떤 종류의 지원을 좀 더 받을 수 있나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기존에도 미래교육지구로 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작년, 25년도는 1억 정도 받았고 올해는 1억 6000의 보조금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고 있고요. 구비 1억 1480만 원 가지고, 합해서 저희가 7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특화지구 사업으로는 서울대 멘토링 사업이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1억 정도 하고 있고, 저희 청소년 축제에 한 6000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금융 경제교실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동아리 지원사업, 학생동아리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교육협력협의회 구성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서면회의 남발 방지대책 마련과 구의회에서도 추천위원의 참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의원님 포함해서 구성하게, 다시 실무협의체로, 교육협력협의회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의원님도 들어오시게 되고요. 그런데 실무자협의회에서, 기존에는 모여서 하는 회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면회의 개최가 안 되고 있어서, 1회 정도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교육청에서 마련했고, 되도록 대면회의로 실무자 중심으로, 그때는 공동위원장님 체제로, 윗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면회의 일정 잡기가 어려워졌는데, 이제는 교사를 더 많이 참여하게 하고 지역사회 민간 교육전문가, 그다음에 의원님도 참여하는 걸로 해서 실무협의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구성할 계획이 있으시네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자체에 크게는 평생학습국, 또 평생학습과, 이렇게 만들어진 지자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지자체들이 평생학습도시 지정받아서 교육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구는 자치행정과에 평생학습팀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교육부나 아니면 교육청, 이런 평생학습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시스템이든 인력이든 이런 쪽과는 사실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랑 관계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왜 이게 계속 평생학습팀이 자치행정과에 남아 있느냐, 그거는 이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을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건 일개인의 일생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그 애초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치행정과에 계속 둔다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청소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정선윤 교육정책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중구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채로운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부터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인 중구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청소년센터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재단법인 ‘행복함께나누는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2026년 11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2026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기존 수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재계약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의회 보고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으로 관내 청소년을 위한 질 높은 맞춤형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정선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짧게 한마디만 좀 여쭐게요. 지금 중구청소년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죠?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런데 보면 꼭 중구 대상이 아니고 성동구, 옆에 있는 다른 구까지도 다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그게 혹시 중구에 우리 학생 수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뭐 서울시에서 지원받는다든가, 이런 보조금 사업에 조건이 붙어서 그런 건가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저희가 구비로 해서 16억 정도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그 사업 말고도 사실은 저희 중구청소년센터가 청소년들의 거점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밖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140명이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 9세부터, 요즘 아이들 중에는 자퇴 학생, 또 학업에 좀 문제가 있어서 쉬고 있는 학생들, 아니면 24세까지 대학에 진학 안 하고 또 취업 준비라든지 뭐 그런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국·시비 지원이 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국·시비 지원받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지원사업에서는 청소년이면 타구 학생보다는 우리 중구 학생을 먼저 받겠지만, 그게 정원수가 맞으면 등록하고 지원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것 관련해서 학교 밖을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그렇게 학교에 적응을 잘 못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 하면, 멘토링인데 같이 여행을 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핸드폰을 한 3일 동안을 놓고, 2박 3일 동안 대학생이든 누구든 멘토와 함께 힐링 여행,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담도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 효과가 되게 좋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놓는 삶, 그런 것들이 혹시 청소년센터에도 있는지 아니면 교육지원센터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짧게라도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마음이 좀 아픈 아이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중구청소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정 디지털정책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김수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영희 위원장님과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 지능정보사회 기본 원칙에서는 구민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부분과 행정 능률 향상과 대민 서비스의 개선을 원칙으로 두고 있으나, 제9조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부분에서는 구민을 위한 지원은 있으나 행정 능률 향상을 실행하기 위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제3조제2호에 규정된 행정 능률의 향상과 대민 서비스라는 지능정보사회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여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이 행정 업무에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9조의2 행정 지능정보화의 추진 조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에서 행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제공과 제2항에서 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핵심 취지는 중구청 직원들이 생성형 AI 등 지능정보기술을 행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구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AI 기술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공공행정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써본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유료 AI 모델의 고성능 기능을 업무 도구로 사용한다면 자료 조사, 데이터 분석, 기획서 초안 작성, 민원 대응 등 다방면에서 행정의 속도와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설명하였으므로 배부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AI를 도입하면 행정 서류를 만들거나 아니면 보고서 만들 때 효율성이 급격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만든 문서에 대한 검증은 누가 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서울청의 정보관들이 AI를 사용해서 정보 보고서를 만듭니다. 요새 젊은 세대들이 많아서요. 그런데 하도 보고서가 비슷한 게 많아서 서울청에서는 그 AI로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하는 인원을 별도로 2명을 더 뒀습니다. 그래서 논문 표절처럼 몇 퍼센트 이상 겹치면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입되는데, 보도자료라든가 아니면 민원 답변이라든가 이런 게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보도자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성인데, 이런 것들을 검증하지 못하면 신뢰할 수 없는 보도자료가 나가거나 아니면 개별 민원인의 민원과 상관없는 엉뚱한 답변이 나갈 수 있어요.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고, 이 과정이 없으면 AI 사용이 절대 만능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AI 시스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업무나 이런 거를 조금 간소화하거나 편해질 수 있다, 전문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불필요한 용역 업체들이나 우리가 그렇게 써서 지금 돈이 나가는 것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까 여쭤보는데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실은 최근에 생활안전과에서 본인, 개인 돈을 들여서 유료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게 실은 용역을 줘서 해야 하는데, 중대재해 쪽에서, 팀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용역을 준다고 하면 산정된 기준이 3억까지 예상하더라고요, 처음에 설계를 의뢰해서 뭐 이런다면. 그런데 저희 직원이 정말 두 달여간, 보안성 문제랑 이런 것들을 다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은 저희 디지털정책과와 회의를 여러 차례 해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4개 부서만 올해 좀 하고 나중에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지금 나온 케이스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은 내년도에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 장비 비용 문제는 별도로 산정하지만 용역 준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절감 효과가 정말 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해 본 직원이 만든 거기 때문에요.

최윤성위원

네. 여기 별건인데요. 주차관리과에 화재감지 CCTV 설치한 게 있어요. 30대가량 되나 모르겠는데, 이거 그 TTA 인증인가, 국정원에서 통신보안 인증을 받으라고 했는데 4년 차까지도 못 받았거든요. 이거 과연 그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때는 미인증 제품을 쓰면 안 되는데 주차관리과의 담당하시는 분이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디지털정책과에다 물어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묻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혼자서 알아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 인증은 받았는지, 왜냐하면 이게 국정원에서 23년도에 다 지침을 내려보낸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어긴 데가 아마 여기 중구의 주차관리과일 겁니다. 다른 데는 그대로 다 따르고 있어요.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전 직원 대상 AI 라이선스 발생 시 실질적인 재정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보조 대상 기술 범위와 보안성, 공공 데이터 유출 방지도 검토할 수 있는 후속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실은 감사과랑 이런 데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심사 및 사전 컨설팅 구체화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용료를 공공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 결재하고 부서장 확인 거쳐서 저희한테 요청하도록 그런 방면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은 저희가 보안 때문에 보안서약서 징구를 해야 되지 않냐고 했는데, 그거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 조치로 교육하고 실질적으로 AI 쓸 때 입력 제한하는 거, 그리고 미학습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교육 시킨 다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조치들을 다 사전에, 안전 조치를 한 다음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원할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쓰겠다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문서를 만들거나 했을 때 부서장 방침 받을 때 AI를 활용해서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넣어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하면 그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봐도 50% 이상은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활용하려고 하는 직원에 한해서 특정 부서들, 좀 더 나오는 부서랑 저희가 또 설문조사도 좀 거친 다음에 필요한 부서들에 맞춰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위탁 맡기고 용역에 맡기는 게 무분별하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도 그거를 안 하고 위탁 용역을 맡기고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AI를 통해서 꼭 필요한 부서에 꼭 필요한 담당자가 할 수 있다면, 그 예산을 줄일 수만 있다면 그거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공 데이터 유출 방지, 이런 거는 단속을 아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보안 관련인데요. 지금 중구청에 직원들, 카카오톡 열어준 직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최윤성위원

생각보다 꽤 많을 겁니다. 그다음에 USB 장치 허용해준 것도 꽤 많고요. 파악해 보시고요. 이게 사적으로 중구청 데이터도 다 카톡으로 나가고 USB에 담아갈 수 있고, 심지어 공공기관이 있죠. 여기는 안 그렇겠지만 중앙부처 중에 일부, 그다음에 공기업들은 디지털복사기이기 때문에 복사를 하잖아요. 그럼 모든 문서에 그 아래 바코드가 다 찍혀요. 그럼 이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인쇄했다는 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유출도 방지하고, 그게 제일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회의자료를 나중에 만들 수가 없어요. 이 회의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출력을 했는데, 이게 8월인데 7월에 했던 걸 소급해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문서의 바코드를 보면! 그래서 엉터리 서류가 생산되지 않도록,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지 않도록 그런 보안 장치를 해놨어요. 요즘 나오는 건 다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중요한 부서들이 있죠. 특히나 대민 상담하거나 아니면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아니면 민감한 정보들을 취급하는 곳은 반드시 그런 복합기 사용규정을 만들어서 보안 유지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삼택 기획예산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삼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영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첫 번째로 상정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기금에 대한 존속기한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폐지 시 자산처리 방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기금 폐지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6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기금에 대해 불필요한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며, 기금 폐지 시 해당 기금의 잔여 재산을 일반회계로 귀속하여 폐지된 기금의 목적 사업에 우선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5월 26일 방침을 수립하고 같은 달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예산 조치 및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안건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삼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16호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지방기금법은 기금은 최소 존속 기간으로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행안부의 예규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적 공백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5쪽 검토사항입니다. 공용·공공용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등 6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법정기금의 존속기한 삭제 및 귀속처 명시, 폐지 시 일반회계 승계 조항 신설 등을 담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3조 체육진흥기금 조례의 경우 조례안 개정 본문에서 개정 대상 지시 조항이 완전히 유실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대로 통과되는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2026년 말 체육진흥기금이 자동 소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여기 날짜 외에 나머지 내용, 조례에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보셨나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실은 기금 자체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 해당 부서에서 만약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제안하고 올리는 게 맞는 거고요. 저희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로, 이게 같은 사항을 똑같이 다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날짜에 대해서만 5년 연장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체육관광과에서 별도로 개정을 해야 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제가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단순하게 날짜만 변경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지, 뭐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일괄 개정의 사항은 단순하게 만료되는 5년을, 그러니까 그 기한을 5년 연장해 달라는 사항인 겁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개정 지시문 본문, 지금 본문 갖고 계시죠? 대비표는 참고 사항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시문 본문 제3조 하단에 보면, “조례 일부를 다 확보한 다음에” 그 조항 사이가 통째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몇조의 어떤 내용을 31년으로 한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앞의 내용을 아마, 키보드 실수를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가서 보여드릴까요? (개별 설명)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내용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내용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수정을 해주시면 큰 흐름에 변동은 없는 것 같고, 약간 좀 빠진 문구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를 수정 의결을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체육관광과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수정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원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서 과장님이 사실은 담당과가 아닌데, 여기서 그거를 해달라고 하시면,

문영희위원장

이건 확인이 될 때까지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최윤성위원

오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 정리해서 해 볼게요.

강운희위원

지금 과장님도 모르시는데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이게 일괄 개정이다 보니까, 그 과에서 이거를 이렇게 수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날짜를 조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과랑 한번 얘기를 해 보고 만약에 이번에 수정이 안 된다고 하면 다음번에 올리든지, 어차피 다음 임시회가 또 있으니까요. 전문위원님과 좀 상의해서, 이번에 수정 의결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다음번에 올리든지 다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윤성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으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 예산안,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제출하실 때 산출내역을 첨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을 거예요. 산출내역 전혀 없이 그냥 1회, 1식, 이렇게 해서 뭐, 뭐, 뭐해서 통으로 이렇게, 통예산으로 달라고 하시는 부서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과장님들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전파를 잘 안 하신 것인지 알고 싶네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실은 이번 추경 때까지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 관행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들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해 주셔서, 저도 원래 애초부터 산출근거에 1식의 개념 자체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챙기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다음 본예산 때는 산출식을 반드시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서무주임 회의를 해서 그렇게 좀 자세하게 산출내역을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어느 과에서 무슨 구조안전진단을 한대요. 비도 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과야 이거, 그랬더니 생뚱맞은 과입니다. 건축과가 원래는 그런 구조안전진단도 하고, “건물에 물이 샙니다.” 뭐, 이러면서 비용을 청구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 예산 자체가 1식, 이렇게 딱 얼마로 해서 통으로 들어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구조안전진단을 왜 그 과에서 합니까, 건축과가 아니라?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예산이 몇 건 보여서, 또 한 가지 행정지원과에 얘기하겠지만요. 행정지원과에서 건강진단금을 80명분이 누락됐다면서 청구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중구청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올해 80명입니까, 그것도 짝수 연도만?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작년에 홀수 연도 기준으로 예산을 대충 올렸는데 올해 짝수 연도 그 직원들이 80명 더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산수 아닙니까? 직원 수 빼기 홀수 하면, 출생 연도 홀수를 빼면 나머지 짝수 아니에요? 아니, 고등학교 이상으로 돼 있는 공무원 자격인데, 산수를 못 한다는 게 과장님 이해가 혹시 가세요? 제가 8명 정도면 이해해요. 신규 임용자도 있을 수 있고 전입을 올 수도 있습니다, 짝수 연도만. 그런데 80명의 짝수 연도 사람들이 누락됐대요, 직원이! 80명을 어떻게 누락시킵니까? 그 과가 두 개 정도 이상인데? 그럼 그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장님들은,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검증을 한 겁니까? 왜 이게 누락됐는지 검증 안 해 보셨어요, 해 보셨어요? 예산팀장님! 해 보셨나요?
명아

정명아예산팀장

예산팀장 정명아입니다. 지금 부서에서 저희가 소명 받기로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들어서, “홀수 연도, 짝수 연도를 구분해서 인원수를 다시 한번 산정해서 그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똑같은 대답이 나왔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제가 질의했을 때는 건강검진비용 이외에 운동비용으로 하는 젊은 층 직원들이 있어서 그 비용을 대체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명아

정명아예산팀장

그 말씀도 맞는데,

강운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다른 답이 나오는 것도,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명아

정명아예산팀장

네, 위원님. 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난 부분이, 지금 신규로 건강검진비용 외에 운동비용으로도 그거를 지급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규정이 바뀌면서 인원 산출이 그 연도에 맞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강운희위원

그것도 조금 세분해서 이런이런 상황이었다고 상세내역으로 해주셨으면 훨씬 더 이해도 빨랐을 거고, 그런데 어찌 됐건 같은 질문인데 다른 답이 나왔다는 것은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최윤성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순 실수를 했다는 말 자체를 안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이 본인들의 실수는 한마디도 안 해요,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두 번째, 건강진단금입니까, 그게? 아니, 피트니스 가고 헬스하고 하는 게 건강진단금이에요? 예산항목 자체가, 신청하는 게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럼 건강관리비라고 했어야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우리는 건강검진을 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그 사람들은 피트니스를 갔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건강검진 받은 사람들 내놔 봐.” 그럼 100명 중에 50명만 내놓고 나머지 50명은 없어요. 건강검진을 안 받았어요. “그럼 예산 50명분 어디 갔어요?” 그러면, “아, 이거는 피트니스, 헬스, 건강관리한 비용입니다.” 우리가 준 예산하고 맞아요? 건강검진비로 준 게 맞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똑같다고 봐요, 주민들이 봤을 때? 심의를 하라고 하려면 정확하게 주셔야죠. 팀장님, 지난번에 제가 통반장 얘기했잖아요?
명아

정명아예산팀장

네.

최윤성위원

반장 워크숍은 한 적이 없다고, 통장 워크숍으로 명확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건강관리비라고 하려면 하든지 규정을 개정했으면 예산항목도 건강관리비라고 했어야죠. 이렇게 폭넓게 해놓고, 그러면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건강검진비입니까? 검진하고 피트니스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명아

정명아예산팀장

네, 항목은 적정하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여러분들이 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는, 주민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누가 봐도 말했을 때 주민들이 이해가 갈 정도로 예산 항목을 편성하고 심의를 요청해야지, 여러분들 내부에서만 아는 걸로, “그냥 이렇게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해 주세요.” 아니, 우리가 무슨 심의하는 기계입니까, 아니면 거수해서 찬성하는 기계입니까? 주민이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 작업, 용어 선택, 산출내역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아

정명아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건강진단비로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명칭은 건강진단비를 계속 사용했던 것 같고요. 추경 때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내다보니까 기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여 그렇게 된 것 같고, 건강진단을 “나는 개인적으로 받았으니 이 비용은 그러면 후생복지 차원에서 다른 데로 쓰겠다.”라고, 정책적으로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얘기는 산출내역이나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게 좀 더 명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본예산 때부터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 챙겨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잠깐만요. 예산팀장님, 잠깐만 다시 한번 나와 주실래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쭉 말씀하셨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예산 항목에 건강검진비였어요. 그런데 건강진단비라고 그러시잖아요. 진단과 검진은 달라요. 용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죠?
명아

정명아예산팀장

예.

최윤성위원

이렇게 용어가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쓰면 안 됩니다, 팀장님!
명아

정명아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부탁드립니다.
명아

정명아예산팀장

예.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파악했는데요. 저희가 조례안의 내용이, 문구가 일부 좀 빠진 게 있어서, 단락이 좀 빠졌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 그다음 페이지 하단의 제3조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 그냥 그다음 장의 일부 내용이 좀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존속 기한) 중 2026년 12월 31일”, 이 문구가 빠졌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수정해 주시면 내용은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의원 발의했으면 우리가 할게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삼택 기획예산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등에 따라 발생한 자치법규 정비 수요를 정비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대상 자치법규는 조례 총 28건이며, 주 내용은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인용 규정 및 조문의 변경을 반영하고, 행정조직 개편 등에 따른 각종 명칭 미수정 사례를 수정하며, 기타 불필요한 조항 및 문구 수정, 띄어쓰기 및 오탈자를 정비하는 등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로 발생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삼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중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행정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령 등과 제도를 정비·개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법제처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 등 지침을 마련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점에서 본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고서 5쪽 이하 주요 내용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제·개정 및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사항, 다른 자치법규(조례 등)의 변경을 반영하는 사항, 현실 부적합 및 행정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사항, 알기 쉬운 자치법규(용어 및 국어 바르게 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유형화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2조(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제2조 및 제7조에서 “사람”, “사람은”, “사람이”로 되어 있던 당초 안에서 도리어 “자”, “경우에는”, “자가” 등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예를 들어 한자어인 ‘자’를 ‘사람’으로 순화한 내용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개정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순화 취지(제14조, 제27조 등)와도 모순된다고 할 것이므로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자구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실 거죠?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은 법제처가 어렵다고 정비를 해 온 표현을 다시 이전의 한자 표현으로 되돌리는 것은 아닙니까?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실은 저희가 ‘자’를 ‘사람’으로 바꾼 게 있고 ‘사람’을 ‘자’로 바꾼 게 있습니다. 서면에 보시면 13번 항목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자’를 ‘사람’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21,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람’을 ‘자’로 바꾼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상충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의 ‘자’는 말 그대로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으로 바꾼 거고요. 21항의 ‘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일반적으로 한자에 ‘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포함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한자가 정확히 명시돼 있다면, 그런데 지금 사람, 어찌 됐든 법제처 한자어 부분은 법인까지 포함한 ‘인’이라고, 그런 개념으로 해서 포함한다면 이 ‘자’ 개념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보통 법인까지 포함한 경우에는 ‘자’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실수했다고 하면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저희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를 ‘사람’으로 바꾼 것도 있고, ‘사람’을 ‘자’로 바꾸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법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으로 표현하면 더 오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자로 표현한 상황인 거고,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맞는지 저희 의견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확실하게 이게 법인까지 포함해서 하신 개념이고 그 전제로 하는 걸, 그런 걸 아시고 이렇게 했다면 충분히 수긍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는,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정확히 확인해 주신다면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수긍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뒤에서 얘기하는 게 법인이 포함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향후에 그럼 이걸 다시 사람으로 바꾸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우리 짬이 좀 나니까 예산 관련한 말씀드릴게요. 어느 과에서 무슨 예산을 얘기했더니 뭐 하는 대신에 예산을 좀 줄여주세요, 그래서 예산을 줄인다, 예년의 경우를 보니까 거기서 예산을 줄이면 다른 데서 전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심의를 해 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사실 조례로 중구광장 소식지 부수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사실은 행정의 효율이나 좀 더 원활하게 빨리 진행하라고 한 건데, 그것을 의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쪽에서 전용을 해서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거는 좀,

양은미위원

바람직해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예산과장으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와서는 저희가 전용을 최대한 억제 시키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위원회 운영 현황 및 2026년 위원회 정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이삼택 기획예산과 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삼택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25년 위원회 운영 현황 및 2026년 위원회 정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소관 위원회는 2026년 8월 기준 104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118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국별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위원회 운영 현황과 정비 실적입니다. 위원회 회의를 총 329회 개최하였으며, 안건 미발생 등의 사유로 3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11개입니다. 정비 실적으로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통폐합·폐지·비상설화하였으며, 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1개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2026년 위원회 정비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3년간 미개최인 11개 위원회 중 법령상 필수 설치 위원회 8개와 올해 개최 예정인 위원회 2개는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고, 효행장려위원회와 부서 자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홍보자문위원회를 비상설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과 운영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삼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2025년 위원회 운영 현황 및 2026년 위원회 정비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27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유정 정책협력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협력과장 김유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문영희 위원장님과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7년 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2027년도 중구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이며, 출연금의 규모와 소요 예산은 이번 출연 동의 이후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확정되어 결정됩니다.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재단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충무아트센터 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으로,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김유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설명하였으므로 배부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성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 동의안은 왔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저는 백지수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동의했는데 나중에 얼마가 들어올지, 물론 우리가 심의를 하겠지만, 적어도 2024, 2025, 2026, 3개 연도 예산을 어느 정도 출연을 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내년에도 이 정도 되겠다는, 말하자면 대충 어림 계산이라도 좀 할 텐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출연을 하는데 2027년에는 신규로, 기존 예산안과는 별개로 신규 사업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래도 출연 동의할 때 좀 마음의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동의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줘야 되는 거야? 이것 백지수표를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3개년도 예산, 이런 것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준비해 드렸으면, 참고하시도록 앞으로는 신경을 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출연금 안을 세부적으로 이번에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예산팀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이 엊그제 공문이 시달돼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단과 공단도 마찬가지로 이에 따라서 저희가 출연금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편성된 출연금은 또 사전에 저희가 예산팀 검토를 거쳐서 최종 의회로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때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미리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단계는 이제 지침이 내려온 상태로 거기에 맞춰서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준비를 못 한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

우리가 내년도 것을 달라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예산이 이렇게이렇게 어느 정도 나갔다, 이 정도로 그냥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총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요. 다른 위원님들 중에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 그래, 대략 이 정도였구나. 그럼 앞으로 이 정도 선에서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어떤 사업이 추가됐으니 그럼 이 정도 생각해 보면 되겠구나.’, 이 정도로 해 보겠다는 소리지, 내년도 것을 벌써 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예.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출연안의 사업별 개략적인 출연 금액을 기재하여 우리 의회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7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윤성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정책협력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설관리공단의 정관,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33조제2항에서 신설한 서류 제출 요구 사항은 현재에도 중구의회의 예산 편성 및 심의·결산 심사 시 구의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아울러 구의원 요구 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천구를 제외한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도 동 개정안과 같은 구청장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고, 금천구의 경우도 결산서에 한 해 의회의 자료 제출을 규정할 뿐 그 외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공단의 정관 관련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공단의 자율성을 우회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점 감안하여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김유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설명하였으므로 배부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지금 법제처에서 자치입법 의견 제시 사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2024년 6월 25일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질의 요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릴게요. ‘출자·출연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제출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뿐이고 그 외의 기관·단체에 제출하도록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바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출자·출연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공단하고 재단이 구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는 자율적, 독립적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강조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구의회가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지자체장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요구해야지 공단하고 재단에 하면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단의 예산 총액을 좀 보고 싶어도 총액으로 보고받은 바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다 나뉘어 있는 예산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심의하는 게 따로 있고 행정보건위원회에 하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싶은데 우리가 공단하고 재단에 요구할 권한이, 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로 제출해 달라, 아시다시피 공단이나 재단이 제출하면 그쪽에서 동시에, 제출받은 기관에서 담당 부서에서 구의회에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 “아, 이게 잘못됐다. 조례가 이 내용은 좀 바뀌어야 된다. 공단이나 재단에 직접 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전 수용을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 등 경영 투명성과 직결된 중요 서류를 구의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구의회의 실효성 있는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윤성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보셨던 거겠지만 법제처에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천복지재단이 정관을 제정·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정관을 제정하고 변경하는 사무는 재단 또는 공단이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변경이 된 이후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구의회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 이번에 정관 개정이 있었죠. 문화재단 사장의 임기를 2년 플러스 1년, 이렇게 바꿨다고 제가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정관 개정한 것?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예, 정관 개정, 해당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최윤성위원

이번에 인사청문회 조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문화재단 사장 그다음에 공단 이사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입니다. 그 대상의 임기를 ‘3년’에서 ‘2년 플러스 1년’으로 바꾸는 이런 건 되게 중대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구의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이 변경됐을 때, 우리가 정관을 변경하거나 제정하는 데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변경 이후, 다 제정 이후에 그것을 구의회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법상 위임사무를 요구할 수 있는 곳은 딱 지자체장이다, 이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지금 만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윤성위원

잠시만요. 지금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잠깐만 보여드려도 될까요? (개별 설명)

문영희위원장

진행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윤성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정책협력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최윤성 부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구문화재단의 정관,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5조의 개정 사항은 공단 사례와 같이 현재에도 중구의회의 예산 편성, 심의 및 결산 심사 시 구의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아울러 구의원 요구 자료로도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김유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설명하였으므로 배부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중구문화재단의 조례안에 조례안 취지 및 설명에서요. 전문위원님! 여기 문화재단의 사업 위탁 및 대행 사업 승인 시 구의회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개별 설명)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양성은 재무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양성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양성은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영희 위원장님,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과 강운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해 드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4건으로, 명동스퀘어 조성 사업에 따른 스마트 미디어폴 기부채납 건입니다. 비예산으로 명동에 보행 친화형 거리 미디어를 설치하여 우리 구를 널리 홍보하는 사업임을 깊이 공감하시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 안건의 세부 내용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양성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21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이하 총괄 내역 및 사전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상은 취득 4건으로, 취득금액 170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법령과 우리 조례에 따라 1건당 기준가액이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 관련하여 사전절차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법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후 개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기계획에 선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에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선반영 절차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동 법률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말 제출된 2026년∼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계된 근거가 의회에 제시되지 않은바, 이는 사전절차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고서 8쪽에서 13쪽 취득 재산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본 취득 4건은 민간업체가 건립한 미디어폴 등에 대한 재산을 구청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5년에서 7년가량 도로 등 구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과 함께 운영기간 동안 운영 광고수입 등을 민간업체에 보장하여 그 운영수익을 민간투자비로 보전 내지 회수받는 구조로 보입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기부 가치보다 훨씬 큰 초과 운영이익을 보장할 경우 조건부 기부채납이 되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기준에 따르면 무상사용허가 기간 산출 시 기부재산가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제시되어야 하나, 본 취득 건의 경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감정평가 제시 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통상 기부채납의 취득원가는 해당 시설물을 축조·취득하는 데 직접 소요된 순수 공사비(설계비, 감리비 포함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액)만을 의미하는바, 본 취득 건의 경우 제출된 산출내역에 따르면 구가 취득 이후 미래에 발생할 운영비, 전기료, 유지보수비 등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까지도 취득원가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취득 4건 중 일부는 명동에 상업광고 75%를 허용하는 등 광고 운영수익 또한 상당한 규모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는바, 운영기간 동안 민간업체의 수익 분석 등에 관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5년간 누적 사용료 45억 원을 감면하려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일부는 운영기간조차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이 존재합니다. 이에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으로 구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기부채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70억이라는 자산 내역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업체가 제출한 내역이죠?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이것 검증은 누가 했습니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이게 검증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품의 사양이라든지 아니면 재질이라든지 쓰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이게 일반 기성품을 쓰느냐 아니면 특허를 받아서 쓰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증 자체가 사실 어렵고, 예를 들어서 지금 명동길하고 명동8나길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요. 똑같은 미디어폴인데 한쪽은 30기에 28억이 잡혀 있고요. 또 한쪽은 10기인데 21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똑같은 부분들이라 그러면 이게 검증 가능해야 되는데 그 재질이, 예를 들어서 LED패널 같은 경우는 중국산을 쓰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국내산을 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아주 단적인 예를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 보면 목민심서라든가 흠흠신서, 이런 여러 가지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쓴 옛 저서들이 기증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 박물관에, 또 중구죠, 결국은 기증받는 곳이. 조선시대 백자를 하나 기증한다고 쳐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가치로 100억짜리입니다.”라고 하면 그건 믿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값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산정하려는 노력은 하셨어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투자비성의 부분들이고, 또 이 제품사양에 보시면 여러 가지 공공 기능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가로등 기능,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탑재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평가에 있어서 저희가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시행하는 업체 쪽에서 낸 것을 믿고 간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민원 대응, AS하고 그런 게 3억으로 잡혀 있던데, 그런 비용도 자산입니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이게 23년도 12월에 행안부에서 지정한 자유표시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부분, 저희가 구도심 특히 명동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사전절차가 이미 24년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자산이라고 하면, 과장님도 뭐 서울시에도 근무하시고 중구에 오신 지도 좀 되셨는데, 자산이 뭔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민원 대응하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걸, 그게 자산 전체 비용에 포함돼서 전기요금까지, 이런 걸 어떻게 자산으로 집어넣어요,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인데!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부분 미디어폴이 가로등 위치에 저희가 그걸 대치하는 형태로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공으로 들어가야 할 비용들이 거기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고 가야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제가 지금 계속 여쭙는 게, 민원처리하는 비용이 자산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어찌 됐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제반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수용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입니다. 지금 검증이 어려워서 진행을 못 했다고 하시고, 감정평가도 사전에 절차를 했었어야 하는데 못 했다고 하시고, 지금 자산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도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도대체 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지금 궁금해지고 있거든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지정해서 운영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옥외광고물 발전도 있지만,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상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강남 코엑스 쪽이 1기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2기로 지금 선정된 게 저희하고 종로하고 부산 해운대구가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과장님, 그거를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책임감 없는 거를 갖고 와서 지금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만약에 광고 수익이 난다고 치면, 우리가 예상하는 수익은 얼마 정도인가요? 저희한테 이익이 되는 건 어느 정도인가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이게 10년짜리 사업입니다.

강운희위원

아까는 5년이라고,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전체로 저희가 구축하는 기간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최종 33년까지 정리가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연간 투자금 자체는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정도 되고, 이게 2033년 이후에 완벽하게 구축이 되면, 저희가 기본계획 제출할 때는 연 500억 정도 수입, 그러니까 저희 민간협의체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그거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먼 훗날 시점의 얘기이기도 하고,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신세계 본관 파사드라든지 교원, 지금 구축되고 있는 하나은행, 롯데영플라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매출액의 5%가 저희 사무국에 기여금으로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원래 옥외광고물법에는 225㎡ 이상을 허용 안 하고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죄송한데, 매출액의 5%면 얼마가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가요? 다달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들어오는 건가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반기로 돼 있는 상태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연간 한 8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들어오는 거죠? 지금 추정이 된다고 하시니까, 이런 돈이 들어오는지를 몰라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구에 들어오는 금액이 아니고요. 민관합동협의회라고 비영리 법인이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법인을 통해서 법인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강운희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최윤성위원

그럼 과장님이 지금 8억으로 추정한다, 이러셨잖아요? 우리가 연간 받는 게 8억이란 말씀이세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연간 8억이다, 그러면 8억의 5%,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니고요. 들어오는 금액 자체,

강운희위원

우리에게 들어오는 금액이 8억이래요.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8억이잖아요. 그러면 연간 8억이면 이게 매출액의 5%라면서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걔네들 매출액의 5%가 8억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강운희위원

신세계에 광고를 했을 때 그 수익이 나는 5%를 저희한테 준다는 말씀이신 거였잖아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운희위원

그런데 광고가 똑같은 광고만 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데는 좀 저렴할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게 8억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것도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제가 추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걔네들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썼고요.

강운희위원

그런 거에 저희가 지금 이걸 같이 움직여주고 해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이 자유표시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민간에 올곧이 혜택을 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국가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거를 또 제한적으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1기에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서울역까지 포함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사항이, 민선 8기 때 저희가 좀 각고의 노력을 해서 지금 한 사항이거든요.

강운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뭔가 좀 꼼꼼하게 더, 안 됐다가 다시 지금 하시는 거면 감정평가부터도 좀 찬찬히 잘했어야 하고, 지금 순서대로 뭔가가 잘 진행이 됐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검증도 어렵다고 하시고 사전절차도 지금 미흡하다 하시고, 그럼 저희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께!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관급 자재면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 첨단 기능이 포함돼 있는, 아까 팔로잉미디어 같은 경우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격 검증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걔네들의 내역 자체가 어떻게 구조가 돼 있는지를 알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죄송한데 강남구 코엑스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수익이 얼마큼씩 가는 거예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모르세요, 다른 구라?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듣기로는, 거기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치금 조로 한 25억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운영 비용 빼고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 누적 비용이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사무국 예산, 그러니까 사무국이 저희 통제하에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이 전혀 투입이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구조 자체는 민관합동협의회라고 돼 있지만 서울시, 행안부, 저희 구, 그다음에 회원사들, 그러니까 광고 업체라든지 아니면 개인 건물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18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내역을 제출하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까 그,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기여금,

강운희위원

기여금, 그게 지금 모인 금액이 우리는 어느 정도냐고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8억 가까이 대략적으로 모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 정도 모여 있는지,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신세계가 론칭한 게 24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치 매출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또 교원이 지금 25년도 12월에 론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여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누적치가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면적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 충당 부분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매출액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그 225㎡ 초과 면적에 대한 기여금 부분, 이중으로 지금 재원 구조가 돼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쉽게 얘기하면 광고 사이즈별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화면이 크고 작고 얘기를 하시는 것 보니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강운희위원

그러면 24년 12월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한 건가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구는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여기 민관합동협의회라고 하셨나요? 협의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부구청장이 겸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부구청장이잖아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민관합동협의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거기에 사무국장 누가 나가 있습니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전에 우리 구에서 근무했던, 퇴직한 과장님이 나가 계십니다.

최윤성위원

뭐, 위상복 국장이 거기 하다가 이번엔 조덕진 과장이 하고 있죠?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그렇죠?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런데 중구청에 영향력이 없다고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신세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조금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지금 8억이 연간 매출액의 5%로 추정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연간 160억이라는 광고 매출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5%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160억인지 260인지 어떻게 검증하세요?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우리는 서로 신뢰 관계니까 믿습니다.”입니까, 아니면 따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칩니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반기별로 회계 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제출한 회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기여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과장님, 이건 추정이 아니잖아요. 정확한 거잖아요, 회계 자료인데! 왜 추정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 사무국의 예산을 러프하게 알고 있지,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여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이삼택 과장 있을 때부터 일일이 거의, 론칭할 때까지 다 관여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발기인대회라든지 총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체가 없을 때는 구에서 도와줬고요. 그리고 구가 하는 역할이 행정 인허가 사항을, 이게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심의도 받아야 되고 광고물 심의도 받아야 되는데, 그 행정적인 부분을 서포트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건폐율은 왜 얘기 안 하세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건폐율,

최윤성위원

영플라자나 이런 데 건폐율 지금 완화해 줘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완화 안 해줬으면 못 하는 거였잖아요. 그건 구가 해 주는 거잖아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수선 관련된 그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 건폐율 자체가 옥외광고물법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최윤성위원

과장님은 지금 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건물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1m 정도 띄우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띄워서 광고판 LED판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밀폐가 되기 때문에 건폐율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때 영플라자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거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무슨 건폐율, 무슨 자유 뭐로 풀어서 해줬다고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게 특별가로구역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적용을 좀 완화할 수 있게끔 구에서 행정 서포트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구가 이걸 안 해줬으면 결국 못 하는 거였잖아요. 서울시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면 저희가 구도심이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법도 광고물 인허가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14년도에 개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물 축조 신고라는 그 부분들이 건축법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런데 저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 대지 안의 공지라든지 아니면 건축상 후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법 개정 전에 이미 그 건물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했던 거거든요.

최윤성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디자인과 측, 특히 중구청은 여기 각 매체마다 이 광고가 실리잖아요. 그렇죠?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윤성위원

이 광고료가 그럼 얼마씩으로 해서, 단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시나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들은 거는 있지만 확인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영업비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강운희위원

과장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영업비밀이라 우리는 모르고 이러고, 누적 금액도 모르고 회계 자료를 기여금으로 해서 우리는 봤는데 처리는 했어, 그런데 지금 또 그 안에는 협의회장이랑 부구청장이랑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강운희위원

솔직히 이게 지금 실체가 없는 돈을 그냥 계속, 이게 뭐 적은 금액도 아니고 지금 몇백 억이 막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재산으로 취득하려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사항인 거고요. 운영하는 측면은 좀 다르기 때문에,

강운희위원

그래서 재산으로 어느 정도의 우리한테 이익이 될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감정평가 이런 것도 지금 잘하시지도 않으셔 가지고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신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검증이 어렵다고 미리 얘기하시고 시작을 하셨잖아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세 군데 이상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일반 납품 그런 기기들이 아니고 제작해서 지금 세워져 있는 그 폴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상황 자체가 전문가가 아니면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LCD 하나,

강운희위원

그럼 저희는 계속 그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산으로 만들려고 하신다고 하시니, 그럼 저희도 전문가를 꾸려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지금 170억이라는 부분이, 저희한테 무상으로 들어와서 구유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들은 지금 일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170억이라는 자산 취득을 우리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도로점용료라든가 사용료를, 45억을 5년간인가 면제해 주잖아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윤성위원

45억이라는 금액은 그럼 뭘 기준으로 해서 45억 면제를 해주는 건가요, 기간하고?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도로사용료 자체는 공시지가하고 면적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최윤성위원

면제해 주는 근거가 뭐냐고요?

강운희위원

그 업체에다가?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이 포함되면 또 재산가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야 될 그 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 시설물이 일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최윤성위원

그 공공 시설물을 할 만한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거기 미디어폴에다, 이런 데에다가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미디어폴에 대한 손상이라든가 파손, 도난, 절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네 보완책으로라도 그런 건 필요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말씀을 드릴게요.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기준에 따르면,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출 시 기부 재산 가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기부 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영 제14조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이것 따랐습니까? 이 규정을 따른 거예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감정평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무상사용 기간은 재산가액에 근거해서 저희가 산출을 한 겁니다.

최윤성위원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여쭤봤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그 기부채납한 금액을 부풀린 게 아니냐, 여러 가지 포함해서는 안 될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청이 검증할 수 없는 뭐, 특허라든가 아니면 이건 특별한 규격이라서, 아니면 이건 비싼 LED라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수단을 통해서 자산 가액을 부풀려서 주고, 또 5년간 또는 7년간 기간이나 면제받는 금액을 더 늘린 게 아닌가,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광고료 책정하는 거 있죠? 광고료는 누가 책정합니까? 각 미디어폴을, 또는 파사드를 운영하는 회사 자체가 합니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총 광고를 운영하려면 공익광고 있죠? 이거 20% 이상이죠?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25%로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25% 했으면, 그럼 언제 어느 시간대에 공익광고를 내고 송출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해야 되잖아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윤성위원

이거를 이 모든 개별 회사가 다 알아서 스스로 척척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무국에서 좀 관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CMS라고, 통합관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대나 이런 부분들을 적정히 정리해서 송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제가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하는 강남구에서 실제 그 시공을 해서 운영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 초에 만나봤어요. 이거 여기 공사비 있죠. 이거 엄청 부풀린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다 인정 못 해요. 감정평가 받지 않는 한 이거 인정 못 합니다. 왜 인정 못 하느냐, 여러분들이 여기에 무상으로 5년 이상 사용하게 해주고 또 면제해 주는 45억이라는 돈이 결국은 주민의 돈이에요. 주민이 받아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뻥튀기한 자산에 맞춰서 이걸 해줬다? 그럼 우리는 직무유기죠. 어느 주민이 그럼, “이게 170억짜리입니다.” 아니, 장사하는 사람 말, 사기업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부금심의위원회가 있죠. 기부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윤성위원

부구청장 주관으로 해서 외부에서 기부 들어왔어요. 저도 사실 도서를 한 3만 권을 기증하려고 했었어요, 여기 도서관에다가. 중구청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 도서를 기부하려고 했더니 담당 과장님이 하지 말래요, 귀찮대. 이거 하나하나 다 산정해야 되는데 이거 다 언제 하고 있냐고 귀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했어요. 그래서 사장됐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17억입니까? 아니, 1억 7000이에요? 170억입니다! 그리고 면제해 주는 돈이 45억이에요.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 나간 거 얼마입니까? 22억인가 나갔죠? 45억이면 그거 두 배나 되는 돈입니다.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일회성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33년까지 구축하고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충분히 좀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이 여기서 창출되는 금액이 신세계 같은 경우에 연간 160억 정도로 추정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8억이 들어왔으니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윤성위원

이 광고 효과가 사실 이것보다도 저는 훨씬 더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이 아주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원래 롯데 앞에 4, 5개 세우기로 했던 폴을 지금 7개, 6개 해 가지고 13개 지금 세우고 있더군요. 그건 롯데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있고, 노점 정리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완전히 엉망입니다, 거기 노점상태가!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돈이 안 되면 사기업이니까 달려들질 않을 거예요. 그럼 왜 달려드느냐, 당연히 광고 단가, 여기서 알지 못하잖아요. 아니, 자재비도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는 판에 광고 단가를, 여러분 신문에 광고료 수입을 얻을 때 30만 원짜리다, 50만 원짜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실제로 얼마에 광고료가 나가는지는 모르잖아요. 이렇게 운영하는 곳들은 광고료를 얼마에 갖고 오는지 몰라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0원 받으면서 80원 받았다고 신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데 할 거냐고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 제도적인 장치가 들어가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이익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으면 제반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빼고 나서 제일 작은 금액으로 얘네들이 산정을 해서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못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기여금을 산정했던 겁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그럼 그런 전체 매출액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자산도 몽땅 다 포함해서 자산으로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이거를 170억이라고? 아니, 적어도 상식적으로 자산이라고 함은 향후 몇 년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고정자산을 보통 말하는 건데, 좋습니다. 우리가 PC 하나 사도 그게 자산이잖아요. 적어도 1년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5년 플러스 5년 해서 10년짜리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정도 가야 되는데 민원 대응이 10년짜리 사업입니까? 그러면 3억이 아니고 30억이라야 되겠죠. 10년 동안에 그러면 3억 잡은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내역이? 지금 이렇게 엉터리 내역을 갖다 놓고, “이게 전부 다 자산입니다.”라고 우겨대시면, 예를 들어서 주민분들이 우리한테 물어보셨는데 설명할 때 “아, 민원 대응 비용도 자산입니다.” 그 비용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그 비용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남아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소모성 비용까지도 자산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내역서를 어떻게 여기서 심의해 가지고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뭐, 어찌 됐든지 일부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협약 기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협약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사항이고, 일부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윤성위원

네. 저는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170억짜리가 진짜 맞나? 여기서 빠져야 될 것들을 왜 집어넣었나? 그리고 170억을 검증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중구청이면, 다른 전문가를 써서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공사한 사람들만 전문가입니까? 제가 보기엔 이 사람들 말고도 정말 많은 업자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이 금액대로 우리가 170억을 인정해 주겠습니다.”라고 하시냐고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공모를 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안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한 사항이고, 누구를 특정해서 이렇게 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윤성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종로구청은 얼마에 했고 강남구청은 얼마에 했습니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어떤 부분,

최윤성위원

똑같이 미디어폴 설치했을 거고 똑같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종로는 미디어폴이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디어폴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종류가 네 가지인가 있잖아요. 그럼 그중에 하나라도 비교해 보셨냐고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강남 것 미디어폴, 강남역에 미디어폴 있지 않습니까?

최윤성위원

강남은 워낙 오래전에 했잖아요. 지금은 규정이 안 맞잖아요. 그 기준이 안 맞잖아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 금액에 비해서 지금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들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 부분을 얘네들이 가져온 부분으로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비슷한 규격인데 단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확인했더니 중국산 LED패널을 쓴 측면이 있고, 하나는 국산도 자기들이 직접 제작한 측면도 있고,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개인 건물에 붙어 있는 미디어라 그러면 저희가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도로 위의 시설물로 돼 있고, 그게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좀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00억이 넘는 명동스퀘어 남대문로 미디어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3건은 운영기간이 5년, 7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건은 운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7월에서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운 기간이 장기화되면 특혜성 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운영기간 자체는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7년, 5년으로 돼 있고,

문영희위원장

여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표시가 돼 있지 않아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이 자료에는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여기는 없는데요. 다른 것은 있어요. 5년, 7년으로 돼 있어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운영기간은, 저희가 이 사업을 5년, 7년이 되면 접는 게 아니고 재공모라든지 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100억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100억이 넘는 게 아니고요.

문영희위원장

사업의 규모가,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기기가 설치될 때 소요되는 비용 자체가 170억이고 이것을 저희 재산으로 취득하려고 지금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재산 가액만큼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BTO 형태로 해서 민간이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고 사용 계약을 해서 사용 기간 동안 운영을 하는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런데 운영기간이 딱히, 여기는 다 있는데, 5년, 7년인데 이것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운영기간은 계속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만약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20년을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좀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20년을 협약한 게 아니고, 그 재산가액에 맞게 5년, 7년으로 하고 7년이 지나면 다시 공모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명확하게 여기 사업 설명이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만 딱 그렇거든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이걸 설명드리려면 자유표시구역 사업 취지부터 설명드려야 되는 사항이고요. 자유표시구역 안에 들어가는 미디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세계 본관에 있는 미디어 파사드 대형 전광판, 그리고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미디어폴 형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대형 전광판하고 미디어폴을 2033년까지 구축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안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단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축된 부분들은 운영을 하기 시작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 도로하고 구 도로에 식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저희 재산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최윤성위원

지금 들어보면 5년간 사용료 있죠? 45억 면제해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게 매년 9억 해서 45억입니까, 아니면 5년간 통으로 해서 45억으로 한 번에 계산하신 건가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5년으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 기준이 기준 시가라든가 공시지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하신 거라고 하셨죠?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서 아까 중국산, 국산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그 차이가 꽤 크죠? 왜냐하면 같은 자산이라도 말씀처럼 중국산 LED를 썼으면 수명이 짧을 것이고, 국산 썼으면 그나마 좀 길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듈 이런 것들이 국산이면 한 7년 버티고 중국산이면 한 3년부터 5년 사이에 다 망가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LED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자산으로 취득하고 나면 계속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그 감가상각까지 다 계산해서 지금 사용료를 면제해 주시는 거예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용료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부과할 때 근본이 되는 게 공시지가고 면적 단위로 해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명동이 지금 공시지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자산 가치가, 예를 들어서 50억 기부를 해도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러면 45억을 면제해 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산 취득을 300억에 해도 45억 면제해 주는 것은 변동이 없는 건가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결이 좀 다른 게, 지금 저희가 취득하려고 하는 재산의 가치하고 도로를 사용하는 사용료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고정비용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고, 이것은 감가상각이 되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이 사업을 종료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업자가 운영 협약 기간에 문제가 있으면 운영사가 그 부분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되더라도 만약에 수명이 끝나면 계속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 패널을 교체하든지 이렇게 해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그냥 이 형태로 해서 나중에 감가상각됐다고 처분한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윤성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5년 플러스 5년 해서 한 10년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윤성위원

10년 후에 이 자산들이 감가상각을 해서 가치가 없어지면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솔직히 고민 안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역을 예로 들면 2013년도에 지정돼서 10년 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윤성위원

과장님은 이제 퇴임하시면 그만이겠지만 그 뒤에 남는 사람들은 중구청이잖아요. 중구청의 직원들이고 중구청인데, 10년 뒤에 저것을 운영할 대행사가 없다, 만약에 여건이 진짜 정말 악화되면. 저쪽에서 기부채납 했지만 그러면 저 설치돼 있는 장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철거를 해 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이게 광고의 효과는, 그래서 저희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여기서,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저희가 미디어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2단계, 3단계? 그 사항에서 지금 10년을 그 사업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의 이 부분, 명동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훨씬 더 시너지가 생겨서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최윤성위원

예, 과장님이 하신 말씀 지당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10년 이렇게 해서 그 업체들이 들어올 때는 충분한 수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확장하고 또 확대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으실 거고, 그러면 이건 순전히 이익이 많이 창출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출연금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5%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왜 5%냐 하는 근거를 제가 좀 알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초기 투자비용이 이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5% 이상 못 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구청은 이게 고정자산비로 취득하는 금액을 검증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여태까지 말씀하신 게 이것은 전문적이고 그쪽에서 특허를 갖고 있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 가격에 했다고 하니까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게 170억이 아니고 이번엔 300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5%가 아니고 3%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초기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라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검증할 능력이 없으면 추가도 하지 말고 확대도 하지 마세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회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5%에서 10%로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 회원사들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후발 주자는 당연히 좀 더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1단계를 채 마치지도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지정이 안 되느냐,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입니다, 과장님. 보면 광고가 유행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건물 디자인이나 집 인테리어도 보면 유행을 또 많이 타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쪽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산이 생길 겁니다.”, “잘될 겁니다.”라고, 당연히 잘되면 좋지요. 저희 중구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라면 당연히 좋은 건데요. 이 일을 하시기 전에 뭐가 맞는지, 어떤 걸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되는지, 그리고 10년 후의 일을 걱정했을 때 진짜 사업에서 빠지게 되면 흉물스러운 물건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광고 세워놓은 그 판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진행을 하시면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제안은 저희가 했지만 서울시 통해서 행안부가 적정성을 따져보고 저희 명동 일대를 지정해 준 겁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행안부가 자산 취득가액까지도 적정성을 따진 거예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아,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기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 계획은 행안부에서 나왔는데요. 중구청은 지금 자산 취득 가격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이 5%가 적정한지 이런 걸 따질 능력이 없잖아요. 검증할 능력이 없는데 왜 운영을 하세요? 다 영업비밀이라면서요! 알지도 못하는 걸 왜 운영하시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자산 취득으로 이 금액을 전체 다 잡아서 한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 보완해서 사후로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위원장님, 저 양은미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자료로 할게요. 기부채납 취득할 경우요. 첫 번째 기부채납 재산 취득가액 산출 근거, 두 번째 감정평가 평가서 및 감정평가액, 금액, 그다음에 토지, 건물의 면적 및 평가 금액, 건물별로 면적,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자료, 그다음 공유재산 심의 자료 및 결과, 그다음에 기부채납 협약서, 그다음에 최종 회계상 취득가액, 이렇게 자료를 주세요. 만약에 자료 용량이 너무 크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해 주시고 사전에 또 조율합시다.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55개 시설물이 설치되면서 보행공간을 침해하거나 도시 경관을 저해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까? 설치 위치별 보행환경 영향 검토가 이루어졌나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검증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가로등이 있는 위치에 그게 대체물로 설 수 있게끔 저희가 고민을 했고, 그리고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그 위치가 선정된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일단 우리는 이다음에 자료를 받아보고 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정민 도심산업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공정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문영희 위원장님,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잔액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발생이자의 세외수입 근거를 명시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할인 보전금 정의 신설, 안 제3조의2에 발생이자의 세외수입 처리 조항의 신설과 안 제3조의3에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시하고, 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잔액 중 사용자 본인 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9조, 20조는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비하였고, 안 제16조부터 18조의4까지는 상품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없어 현실에 맞게 삭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본 조례 개정 시 사전 만료된 상품권에도 소급 적용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시와 25개 자치구가 연내 환불 시행을 위해 동일 내용을 기반으로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사전 검토 사항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지난 6월 2일까지 진행한 입법예고에서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상품권 이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공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설명하였으므로 배부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이렇게 발행된 중구사랑상품권 중에 멸실되거나 유실돼서 돌아오지 않는 게 한 몇 퍼센트쯤 돼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저희 것 말고,

최윤성위원

중구사랑상품권.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중구사랑상품권은 이제 5년이 지나서 되는 거고요. 이번에 만약에 환불하게 되면 5784만 6000원 환불하게 됩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전체 발행의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 거예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지금 발행된 게,

최윤성위원

금액으로 치면 알잖아요, 그렇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금액으로요?

최윤성위원

아니, 편한 대로 하세요. 그냥 궁금한 거니까,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매년 발행된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금액을 많이 발행했었거든요. 매년 금액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올해는 지금 60억 발행된 상황이고요. 낙전율 0.3%로 지금 돼 있네요, 2020년도에.

최윤성위원

대부분 많이 사용을 했네요, 그렇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 정도면 괜찮은데, 혹시 환불 요청이 지금 시작됐나요? 아니면 시작해서 줬나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명시화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역경제 밀착지원을 위한 중구·우리·하나·국민·신한은행·새마을금고 특별출연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도심산업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정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중구·우리·하나·국민·신한은행·새마을금고 특별출연 업무협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특별신용보증제도 운영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연 규모는 작년 대비 6억 증가한 총 28억 원으로, 중구 1억, 우리은행 10억, 하나은행 4억, 국민은행 3억, 신한은행 2억, 새마을금고 8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보증 한도는 출연금의 12.5배인 350억 원입니다. 협약 형태는 지역 밀착 특별 보증으로, 담보 제공 능력이 부족한 중구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서를 발행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증 형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공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혹시 이렇게 보증을 350억 규모로 해 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갚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갚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최윤성위원

은행의 용어로 따르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겠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지금 거의, 왜냐하면 이것 자체도 담보가 없는 사람들의 신용 점수는 보고 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다 됐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거든요. 지금 갚지 않고 그렇게 하는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담당에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금리가 매우 낮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금리가 2% 중반대입니다.

최윤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역경제 밀착지원을 위한 중구·우리·하나·국민·신한은행·새마을금고 특별출연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수단(지역사랑상품권)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도심산업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정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수단(지역사랑상품권) 업무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시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는 서울페이 운영 대행사인 비즈플레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품권의 발행, 지급 정산 업무 대행이며, 기간은 2026년 4월 27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공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얼마나 지급됐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총 95억 원 중에서 상품권 지급이, 신청이 0.87% 들어와서 8300만 원,

강운희위원

상품권이라 그런가,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거의 현금으로 지원을 받아서요.

최윤성위원

중구 전체가 그럼 95억 정도 풀린 거예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양은미위원

중구에 인구수가 없어서,

강운희위원

그래도 너무 조금 받았네요.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수단(지역사랑상품권)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새마을금고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 종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도심산업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정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2025년 협약 체결된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새마을금고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 종료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보 제공 능력이 부족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2025년 713건 27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총 275억 원 보증 한도 소진으로 협약이 종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공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이렇게 출연한 출연금이 만약에 소진되면 자동 종료인가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지금 올해 것도 거의 다 만료는 된 상황인데 종료는 소진 시까지이기 때문에,

최윤성위원

협약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 거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새마을금고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 종료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은미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민 도심산업과 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의 검토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물리적 위협에 취약한 근무 환경을 가진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위하여 안 제4조3 제4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일부 내용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공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설명하였으므로 배부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중구 건강마일리지 기부(희망풍차 긴급지원)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보건지소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혜정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과장 송혜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문영희 위원장님,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지소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중구 건강마일리지 기부(희망풍차 긴급지원) 업무협약 해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건강마일리지 기부금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6월 9일 자로 업무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동안 건강마일리지 기부금 총 1억 6733만 2000원을 조성하여 이 중 1억 61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치과 진료 23건, 생계 지원 6건, 의료 지원 1건 등 총 3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협약 종료 중에도 기존에 조성된 기부금 잔액 6129만 3000만 원은 당초 협약에 따라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에 계속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협약 해지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송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중구 건강마일리지 기부(희망풍차 긴급지원)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중구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보건지소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혜정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중구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구 건강마일리지 기부금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7월 7일 신당·유락·중림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기간은 2026년 7월 7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우리 구는 건강마일리지 기부금 모금을 지원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각 종합사회복지관은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마일리지 기부금이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복지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약 체결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송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건강마일리지 5000원으로 낮추는 것은 거의 검토 끝내셨어요?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예. 검토해서 청장님께 내년도 업무 개선사항으로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윤성위원

원망이 많았습니다. 1년 내내 365일 50원씩 해서 하면 2만 원이 안 돼요. 1만 원이라도 건지면 다행이겠지만, 어쨌든 1만 5000원이라도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건 좀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주민들과 비주민 있잖아요. 지금 차이를 두고 있는데 그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돼요? 건강마일리지 총금액, 조성된 금액이 있잖아요. 주민 얼마에, 비주민 얼마 정도, 이렇게 대략 나눌 수 있어요?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2026년도 상반기에 적립된 금액이 지금 3억 정도 되고요. 저희 중구민분들께서 지금 한 2억 5700 정도 적립하셨고, 나머지를 비중구민들이 적립하셨습니다. 지금 상품권으로 마일리지 신청하신 것을 보면 한 1억 정도 저희 구민들이 또 신청을 하셨고요. 연말에 또 한 번 기회가 있어서 그때 또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이게 중구사랑상품권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서울페이로 나가죠?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예.

최윤성위원

아니, 주민으로 이렇게 제한해서 적립하게 하면서 왜 중구사랑상품권으로 제한하지는 않나요?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주민분들이 쓰시기에 서울페이가 가용 범위가 좀 더 넓고 가맹점도 많고 해서요.

최윤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중구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문영희출석위원

최윤성 양은미 강운희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