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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만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9회 제차 본회의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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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제3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병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오병준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오병준입니다. 제3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암군수로부터 지난 10월 15일 소집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2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10건의 조례안과 5건의 일반안건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3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1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입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선희 의원님과 정운갑 의원님 두 분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발의자를 대표해서 고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존경하는 이만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승희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천수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번 제3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13일간 군수,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이 되었으며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제14조 규정의 의거,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제3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하며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기천 의원을, 간사에는 고천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기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존경하는 이만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승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기천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시정 요구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결과를 향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군민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제3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하며 주요방문 사업장 등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 휴회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산회

직원

무직원참석사

의회사무과장 오병준 의사팀장 이명희 자치행정전문위원 진혜진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인옥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