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영재 의원 발언

제293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6-10-15

이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민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율

이정율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외 14명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6년 10월 6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천안시장으로부터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표 협력기관 전담부서 운영 출연 동의안 외 7개 안건이 2026년 9월 10월 6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표 협력기관 전담부서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표 협력기관 전담부서 운영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스마트도시추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스마트도시추진과장입니다. 스마트도시추진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의안번호 4789호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표 협력기관 전담부서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표 협력기관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 내 전담 추진부서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출연금은 2억 7,560만 원으로 스마트도시조성사업 전담 부서운영비입니다. 출연 대상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입니다. 전담부서를 운영을 통해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등 거점형 스마트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천안시 스마트도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 알겠습니다.

「한 건씩….」하는 위원 있음

김민호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89호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표 협력기관 전담부서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민호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도시추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관중 위원님.

배관중위원

네, 배관중 시의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이렇게 보면 그 인력 채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다 여태는 인건비로 이렇게 나간 부분인 건가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현재 출연하는 금액들은 많은 부분이 인건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배관중위원

그럼 이게 전체로 계속 인건비로 나가면은 앞으로 이렇게 인건비를 투입하고 그러면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없는 건가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지금 현재 나가는 인건비는 현재 저희 거점형 스마트도시사업이 올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준공 예정인데 그러니까 구축하는 단계에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저희 사업이 2024년도 국토부 선정이 된 이후에 작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이제 구조물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개발과 실행에 따른 그런 인력들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력비가 현재 소요가 된 사항입니다.

배관중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게 다 되고 나서는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네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준공 이후에 3년 의무기간이 운영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비라든가 어떤 시설 유지관리비는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관중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민호위원장대리

네,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 사항 또한 보면 인력비하고 인건비로 사용될 목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걸로 지적사항이 돼 있는데 지난 26년 2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계약직 기간제 인력의 연구수당이 미지급된 상태로 이렇게 해서 천안시 감사도 이루어진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그 당시에 미….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해소가 된 걸로 현재 알고 있고요. 저희가 출연기관에 예산을 출연을 하면은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필요…. 지금 아까 그 전담 채용한 분들에 대한 지급은 다 지급이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지난 12월 달에 경제산업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도 이게 나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저 담당팀장님 의견 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27년까지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조성 기간까지는 나갑니다. 27년 상반기까지는 예상이 됩니다.

김재구위원

그 이후에는 이게 그러면 이게 성과가 이루어지면 이 기관하고는 끝나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이제 구축 시설이 다 완료가 되면 의무기간인 3년 동안 운영을 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별도의 운영비와 시설관리비를 저희가 수반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호위원장대리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위원

네, 황경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준공이 내년 상반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27년도는 의무기간 1년 차에 들어가나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준공 이후에 3년이 되기 때문에 완료된 이후 국토부의 승인과 함께 완료라는 절차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0가지의 과제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제들이 완료된 이후에 3년을 얘기합니다, 예.

황경수위원

그럼 의무기간이 30년까지가 되겠네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수위원

그리고 이제 사전에 좀 제가 세부내역을 요청드렸었는데 여기 그동안 추진 상황에 보면 이제 인력을 5명 채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4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그러면 5명으로 운영을 했더니 좀 인력이 남아서 1명을 줄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아니면 다시 5명이 될 예정이니….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내년에는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올해를 목표로 진행했던 상황이고 많이 공정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 이제 4명이면 충분할 거라고 판단해서 4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경수위원

근데 이제 그 상세내역을 보면 이제 인건비는 4명으로 산정이 돼 있는데 그 여비 같은 부분이 8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아마 예산 올라올 때 또 한 번 다루긴 하겠지만 이제 어떤 협력기관의 요구안이었을 것 같아요, 최초에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필터가 돼서 올라왔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게 필요한지, 불필요한 건지 좀 부서에서 따지셔 가지고 본예산에서는 이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 지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예.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이후에 본예산 편성 시에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엔 우리가 업무수행비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업무수행비를 잘 쓰고 있는지 크로스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이게 다 금액이 적절하게 현장에 들어갔을 때 투입되는 비용은 저희들이 예상했던 비용과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사용 목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진흥원하고 잘 협의를 해가시면서 좀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는 게 그래도 다른 외부에서 보는 시각…. 그 과학산업진흥원이 사실은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평가가 좋은 기관은 아니거든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호위원장대리

그런 거를 좀 우리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들께서 그 업무를 하면서 잘 조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예. 저희가 차질 없도록 좀 누수라든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실 과학산업진흥원에 위탁…. 출연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지출되고 집행되는 사항들은 저희 담당공무원이 다 확인을 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그냥 운영비만 지출되지 않도록 성과가 꼭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좀 행정부에서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예,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표 협력기관 전담부서 운영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박종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온디바이스 AI 실증·확산 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온디바이스 AI 실증 확산 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스마트도시추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143쪽 의안번호 4790호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실증 확산 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온 디바이스 AI 실증 확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출연금은 15억 1,880만 원으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출연금입니다. 출연 대상은 충남테크노파크이며 국비, 지방비 매칭 비율 3대 1입니다. 본 사업은 국산 MPU 기반 AI 기술을 활용해 침수, 범죄 등 도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데이터의 신속한 분석·처리를 통해 도시 문제 발생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90호 온 디바이스 AI 실증 확산 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종갑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도시추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위원

네, 황경수 위원입니다. 이제 지금 동의안에는 출연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별도로 요청드려서 받은 사업총괄표 보면 공공위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 올라올 때는 어느 과목으로 편성되는지 한번 질문드립니다. 그 사업총괄표에 있는 공공위탁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건지….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현재 저희가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수위원

그러면 그 표현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황경수위원

취합하는 과정에서.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황경수위원

그리고 이게 뭐 대부분 이제 장비를 사는 돈이 많나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장비 구축 비용이 많이…. 이제 그 MPU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국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의 자금력, 그리고 …(청취불능)…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자 이런 기술 하드웨어까지 개발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현재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프라 비용이 사실 장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경수위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하드웨어가 개발되면 그게 뭐 소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저희가 구입하고…. 개발하고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소유가 되는 겁니다.

황경수위원

저희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여기 이제 국비, 지방비가 3대 1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3대 1이 맞는 건가요, 지금?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예, 국비가…. 3대 1이 국비, 지방비 비율…. 맞습니다.

황경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계산해 보면 2.8대 1 정도 되는데 이게 그냥 편의상 3대 1이라고 표현을 한 건지, 아니면 원래 3대 1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더 내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걸 여쭤봅니다.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공모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이게 현재 이 사업비가 100억 대 사업입니다. 100억 정도 된다면 정부 예산 그중에 60%를 그러니까 현재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국비를 픽스를 하고 나머지는 지방비 매칭을 하고 또 민간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황경수위원

아, 정확히 3대 1이 되지 않는 게 맞다는 말씀인 거죠?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예, 그건 맞지는 않습니다.

황경수위원

여기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이제 도 투자심사위원회를 갔다 온 것 같은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일단 궁금하고 만약에 이게 도비가 요즘에 잘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가 시가 더 부담해야 될 상황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일단 지방비 같은 경우에 이제 도비, 시비 대 7로 부담을 하기로 했고요. 일단 이 비용은 지금 도에서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과장님, 이거 사업 실증 확산 사업 관련돼서 이게 천안시내 하천 주변으로 어느 정도 구간이 …(청취불능)… 설정돼 있는 거예요, 혹시 하게 되면?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현재 1단계로는 천안천 이게 이제 하천의 어떤 침수 위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천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일단 천안천, 그리고 나중에 입장천, 그리고 이제 곡교천, 풍세천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차도 침수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내에 있는 위험 지하차도도 지금 청수라든가 성정지하차도도 저희가 사업에 반영해서 진행할 겁니다.

박종갑위원장

보통 하천 주변에 침수 피해 관련돼서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차단막 몇 개 시설이 있잖아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현재 돼 있죠.

박종갑위원장

그거랑 다 어떻게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은? AI 온디바이스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현재 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에서 현장의 변화를 이렇게 국지성 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저희한테 전달되기까지는 현장에서 확인되지만 기계가 작동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거는 인공지능 방식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단해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지성 호우에 대해서는 즉각 대비하지 않고서는 대응이 불가능….

박종갑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존 차단기 시설이 있는데 지금 AI로 그런 게 예측 수요가 되면은 조금 이따가 폭우 내려오는 상황도 볼 거고 하천 범람하는 우려가 되면 그전에 우리도 현재 안총과를 통해서 현장 경찰 인력 협조를 통해서 주변에 순찰차가 배치가 되고 차단기 내리는 거 진입 못하게 지금 해 주는 상황인데 이게 AI 실증 관련된 온디바이스가 되면은 예측 수요까지 감안해 가지고 먼저 기계가 먼저 작동하는 거예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네. 현장에 CCTV라든가 지능형 장치를 해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합니다.

박종갑위원장

그리고선 자동으로 하면 자동으로 풀리고?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예, 그렇게 구축을 하는 겁니다.

박종갑위원장

별도의 이제 그 해제라는…. 우리가 솔직히 경고성 폭우나 폭우 내릴 때 해제 사항이 국가 단위에서 해제입니다. 이게 지침이 떨어져야 움직여지는 건데 그거와 별건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그거를 의사판단을 AI를 통해서 할 수 있냐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우리 스스로도 그런 위험상황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들어오면?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맞습니다. 그 시스템입니다.

박종갑위원장

오케이,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온디바이스 AI 실증 확산 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2027년도 공무원 AI활용 역량강화 교육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2027년도 공무원 AI활용 역량강화 교육 공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스마트도시추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스마트도시추진과장입니다. 149쪽 의안번호 4792호 천안시 2027년도 공무원 AI활용 역량강화 교육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성형 AI 확산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AI 교육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위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천안시 소속 공무원 1,000명이며, 수탁기관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이며, 위탁사업비는 총 1억 5,000만 원입니다. 교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 전산실습실에서 진행하며, 교육과정 설계부터 전문강사 및 실습 지원, 인력 구성과 교육 결과 분석까지 교육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792호 천안시 2027년도 공무원 AI활용 역량강화 교육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종갑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도시추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관중 위원님.

배관중위원

네, 배관중 시의원입니다. 이 교육인원이 1,00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000명으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일단 저희 천안시청 직원이 현재 공무원만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저희가 교육을 하루 8시간씩 잡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하루에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저희도 최대한 많이 할 수면 좋겠지만 일단 일정 부분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비율을 나눠서 했습니다.

배관중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게 교육을 AI 교육을 많이 봤는데 어느 연수에 가서도 꼭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육이 대부분 중첩되거나 또 저희 나이 때 같은 경우에는 기초교육 같은 경우는 웬만큼 좀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강의 초반은 다 아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의 수준이 현재 초급부터 중급, 고급까지 다 수준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준에 맞게끔 과정을 좀 여러 개…. 저희가 자료 지금 15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단계별로 지금 공무원 교육과정을 단계를 나눴고 거기에 해당되는 과목을 좀 특성에 맞는 과목들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차별화를 해서 차별화에 맞춰서 또 강의시간도 좀 구분을 해줬습니다. 지금 난이도가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 하루 잠깐 교육해서는 습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틀 또는 3일….

배관중위원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초급이나 중급…. 그러니까 초급에서 뭐 중급 사이 정도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체하면 교재인쇄비라든가 뭐 다과비 이런 클라우드코드 사용료 이런 부분을 좀 아낄 수 있지 않나 해 가지고 말씀….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표현은 사실 초급으로 돼 있기는 한데 저희 사실 제 수준으로 초급 교육을 가서 들어봐도 사실 쉽게 이게 처음부터 인터넷이든 컴퓨터든 원활하게 다 사용하고 평소에도 AI를 사용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실 초급 과정이긴 하지만 저희 업무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좀 난이도 있는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PC 사양조차도 사실 저희가 기술교육대학 같은 그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데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 서북구청에 통계실이 있지만 거기 있는 사양으로는 사실 이 과정들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기대에 있는 그 인프라 PC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PC 성능뿐만 아니고 그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배관중위원

이게 주요 교육 내용을 보면 AI 활용 행정실무까지는 이거는 금방 할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이게….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온라인 부분들 사이에서 일부 저희 온라인 부분도 한기대하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관중위원

아, 하고 있어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현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10월 1일 날부터 교육 강좌를 초급부터 중급, 고급 과정까지 다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을 실습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진짜 실습 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 시간을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그렇게 장소를 정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배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배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위원

수고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아마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152페이지 그 표를 보면 저희가 이제 초급, 중급, 심화과정으로 나눴는데 일단은 그 1,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초급의 몇 프로, 중급의 몇 프로, 심화과정에 몇 프로 이렇게 가는 거지, 이분들이 단계적으로 이 교육을 연차적으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에서 우리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 형편을 봐 가지고 이분은 초급에 적정하다, 이분은 중급에 적정하다라든지, 아니면 본인들한테 의사표현을 여쭤봐서 저는 초급반을 듣겠습니다, 중급반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구분을 하신 거잖아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호위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모든 많은 비용을 가지고 넉넉한 인프라를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이 실효성의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들 뭐 그냥 기본적인 평균으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공부를 하고 우리가 어떤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 8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된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려운데 그 어려운 그 부분에 대충 따져보니까 1억 5,000의 비용을 1,000명을 대상으로 따지면 인당 한 15만 원 정도 아마 이제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호위원

교육비로 8시간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15만 원의 그 비용이 적정한지가 사실은 제가 너무 궁금한 거야. 여러 가지 뭐 요인은 있겠죠. 요인은 있겠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153페이지 보면은 아니, 이제 비용 산출표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네, 있습니다.

김민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적정한 수준인지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굴려보고 이게 적정한 수준의 비용이 맞는 건지. 그 보조인력 비용이 2,500만 원이에요, 보조인력 비용이? 20명이 50회를 강의를 하는데 보조인력이 어느 정도 제가 투입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 보조인력 비용 같은 것도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 환경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과장님이 이런 환경 속에서 20명을 양 옆에서 요즘 시간당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따지면 한 1만 원이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면 인당 한 10만 원 정도면 아마 8시간 보조인력이 필요해도 산출근거가 정확한 제가 수치를 표가 없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비용이 15만 원씩의 인력을 투입 해 가지고 이게 적절한 금액인지 좀 제가 궁금한 것도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간접경비가 필요합니다. 이 현장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간접경비가 필요하긴 한데 저희가 20명 기준에 50회를 하는데 간접경비가 뭐가 들어갈지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뭐가 들어갔을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일단 천안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프라PC라는 그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인프라 이제 네트워크라든가 이제 그 건물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경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요.

김민호위원

아, 그거는 뭐 당연히 뭐 거기 임차료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임차료에 대한 거는 아마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간접경비에 임차료가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임차료는 뭐 한국기술교육대에서 하기 때문에 임차료라는 개념은 사실 없지만은 거기 시설과 인프라, 그리고 사실 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이런 교육원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다 담겨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녹여서 표현한 부분입니다.

김민호위원

아무튼 이제 제 생각은 교육을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이해도는 가질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건지. 예를 들면 그냥 장비 임차를 해서 대회의실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전문강사들이 편리성을 따질 수 있겠죠. 뭐 기술교육대학교 자원을 활용한다든지 아마 그런 편의성은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 자체를 한번 비용이 15만 원씩의 인당 8시간을 교육하는 데 활용한 비용이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어쨌든 하루 근무를 안 하면서 이제 거기 가시는 거잖아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호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의 그런 어떤 관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뭐 자율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출석부를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잘 받았다라는 나중에 이제 산출근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위원님 좋은 부분들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많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고민한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을 지금 저희가 AI 분야가 확산이 당연한 지금 태세이다 보니까 공무원이 먼저 AI를 알아야 뭐 산업이든 도시든 행정이든 AI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9월부터…. 8월달부터 이제 공무원 교육을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사실 단계별로 초급을 들은 교육자들은 중급도 들을 수 있고 중급에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되면은 그거 심화과정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단계별로 과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참여하는 비용 아까 뭐 강사료라든가 보조하시는 분들 저희가 20명을 교육을 하려고 보면은 사실 다 잘하면 다행인데 그중에 난이도가 다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강사 1명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수업이 진행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2명 정도가 지금 보조강사로서 두, 세 명 정도 보조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도 사실 강의 보조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도 사실 강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최저시급의 비용으로써는 사실 채용해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비용 부분들도 저 주당 15만 원이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많이 고민한 부분은 맞아요. 근데 초급 과정은 사실 쉬운 과정을 좀 낮은 저사양의 시스템에서도 교육은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 공무원들이 받아야 될 교육은 저희는 사실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심화시키고 실습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는 업무를 개선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반복적인 업무, 단순 업무 같은 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AI를 이용해서 업무개선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거를 직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게끔 천안시청 홈페이지…. 우리 게시판이 있습니다. 새올 게시판에 공개자료실에 올려가지고 나는 이런 업무를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개선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제 시에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대회에서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정말 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파급이 되는 부분들은 평가해서 상도 좀 해 주고 그런 식으로 더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일회성 교육이 아닌 시간을 채우고 돈이 소모되는 그런 교육이 아닌 좀 남는 교육을 하려고 좀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사실 비용이 많이 수반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심화과정의 이런 부분들은 강사료도 그렇고 이용할 수 있는 비용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초급하고 중급, 심화를 비교를 했을 때 좀 심화과정은 많은 비용이 들고 초급과정은 사실 좀 많이 덜 들기 때문에 좀 그런 거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이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김민호위원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왜냐하면 이제 고사용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고사양의 시설을 이용할 때 그 이용료가 과도하게 측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염려가 어떤 거냐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 산출내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강사료는 어느 정도 수준에 가야 된다. 뭐 초급 강사든 고급 강사든 그 아마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저희는 이제 충남인재개발원에서 이런 강의, 강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강사료 기준에 의해서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김민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심화반이라고 해봐야 10개 기수 하는데 그러면 10명의 비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비싸도 이분들이 심화교육을 비싼 강사료를 지급하더라도 평균치라는 게 있고 그래봐야 하루에 저희가 총 해봐야 10기수를 하는 건데 그래 봐야 1명당 강사분이 열 분밖에 이제…. 고급 인력으로 따진다고 했을 때 강사료가 조금 높은 수준으로 봤을 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제가 이제 평균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평균치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다만 이분들이 저희 시가 이렇게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배움의 길이 있다고 하면 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면은 8시간 교육하는데 지금 여기 산출에는 중식비 같은 거는…. 중식은 줄입니까? 안 줄입니까? 그럼 중식은?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중식은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김민호위원

중식은 제공 안 해요? 차라리 뭐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교육비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쓴다라고 하면 좀 과도한 비용이 발생된다. 차라리 간접비라든지 다른 비용을 잘 녹여서 태워 가지고 가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조금 이동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도 좀 모색을 해 주셔야지. 그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시간적인 비용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좀 한번 다음에 계획하시고 할 때 좀…. 앞으로 뭐 이거 한 번 하고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꼭 이 프로그램이야 이번 한 번일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활용하려면 좀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본예산이라든가 이제 한기대와의 어떤 좀 세부적인 협약,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위원

네, 황경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간접경비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실상 시설이용료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한기대의 시설이용료?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저희….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황경수위원

뭐 이렇게 역산해보면은 하루에 22만 5,000원 정도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과다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저도 이제 저희 김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는 게 맞냐는 좀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보면 이제 초급, 중급, 심화로 나눠져 있는데 이 과정이 총 보면 64일 정도거든요, 1년에. 그러면 이 기수별 20명 내외라고 하면 이분들이 하루에 이렇게 중복돼서 교육을 받는 날이 혹시 있을까요, 이 과정별로? 예를 들어 초급도 오늘 교육을 하고 뭐 심화도 오늘 교육을 한다, 이런 식의 겹치는 일이.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그렇게는 계획을 짜지는 않습니다.

황경수위원

왜 그러냐면 왜 여쭤보냐면 제가 이제 이제 이 클라드 코드 사용료가 지금 보면 1,000계정으로 계산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황경수위원

근데 사실상 하루에 쓰는 인원은 최대 20명인 것 같아요. 그럼 사실 뭐 좀 넉넉하게 하더라도 뭐 30계정 곱하기 12개월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계정을 가입해야만…. 사실 실습 위주다 보니까 반드시 계정을 사용해야 되고 계정을 사용하려면 이제 유료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클로드라든가 챗지피티 사용료도 있고 사실 이게 이제 만들면 API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연결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 수반되는 것도 사실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평균 잡아서 이렇게 좀 이 비용으로 산정을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도 사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실제적으로 금액을 좀 현실적으로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 한기대하고 다시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경수위원

그리고 이제 강사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는 강사료를 역산하면 평균 시간당 11만 6,000원 정도? 그러면 뭐 하루 교육하면 사실 1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강사료가.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수위원

근데 그 강사료 산정 기준이 어떤 건지.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아까 말씀드린 충남인재개발원에서 강사료를 산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등급에 따라서 초급, 중급, 고급 그런 식으로 강사 수준의…. 그러니까 교수 수준의 강의도 있고 단순히 강의만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수준에 맞는, 수준에 따른 강요 강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해서 이 강의료를 산정했습니다.

황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과장님, 저기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는 가운데에 한기대에 있는 실습실 컴퓨터 사양이 되게 고도화된 사양들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일반적 고사양의 PC입니다.

박종갑위원장

제 얘기는 뭐냐면 교육을 받아요. 심화과정도 뭐 생성AI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어떤 걸 하겠죠, 심도 있는 거. 교육을 받았어. 근데 막상 천안시 사양은 어때요? 천안시 사양은? 왜냐하면 고도과정을 받고 왔는데 교육만 고도화된 컴퓨터를 통해서 받고 와서 실제 써먹어야 되는데 천안시 왔는데 그거와 유사한 사양들이 천안시에 배치가 돼 있나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저희 PC도 사실 그보다 좋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저희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PC가 교체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

박종갑위원장

제가 저희들이…. 제가 갖고 있는 의문점과 궁금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뭐 AI에 관련돼서 되게 비싸다고 하니까, 칩 같은 것들은.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실습장에서 막상 교육을 받고 왔는데 시청 공무원들이 현장에는 그런 사양이 없는 낮은 버전으로 갖고 있거나 하면은 배운 거는 좋은 거 배워놓고 현장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따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꾸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교육만 빡세게 받고 현장 갔더니 “어? 이건 아니네.” 과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도….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현실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활용하는 부분은 또 개인 노트북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장

개인?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예.

박종갑위원장

사실 PC가 다 모든 직원들이 PC가 다 똑같은 최고 최신의 PC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PC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르기 때문에 사양이 안 되거나 하면 다시 개인 PC를…. 저희 부서 직원들도 각자 개인 PC를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재 일하는 방식들이 태블릿을 다 가지고 다니듯이 노트북이라든가 다른 보조 지금 …(청취불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AI를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런 방식도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아무튼 교육받고 와도 현장에 있는 시스템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개인 거 그냥 갖다 쓰신다는 얘기 들어보니까.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한기대 시설이 고사양인 건 맞지만 반드시 고사양이어야만 AI 교육이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박종갑위원장

기본적인 건 하겠지만 심화과정을 할수록 또 그런 거에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그 심화과정은 사실상 아까 그 사용료, 토큰…. 바이브코딩이라든가 비용이 수반되는 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양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비용 부분이 더 사실 들어갑니다.

박종갑위원장

일반 사양보다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크다?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예, 그게 현실입니다.

박종갑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혹시 더…. (대답 없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기수당 20명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PC실이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20명으로 정해놓고 하면은 보조할 수 있는 분들도 들어갈 테고 거기다 좀 추가적으로 사실 20명 정원을 한다고 하면은 더 많은 분들이 현재 추세는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김영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PC가 더 있고 그러면은 30명이건 40명이건 하면은 하다못해 강사료도 좀 줄어들고 간접경비도 줄어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인원을, 또 기간도 단축되잖아요. 1년에 교육받는 기간도 단축되고 하니까 그걸 더 교육을 20명이 아니라 기수를 뭐 30명이건 40명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모든 경비가 좀 줄어들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초급은 좀 많이 인원수를 늘려도 될 테고 또 서포트라든가 관리가 많이 필요한 심화라든가 그런 데는 좀 인구를 인원수를 줄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조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영한위원

이 20명은 완전 못 박아 놓은 건 아니잖아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20명은 이제 이런 교육을 할 때 가장 적정한, 관리 가능한, 교육 가능한 인원수가 20명이라는…. 한기대는 원래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교육 전문 대학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학교에 제시한 인원수가 지금 20명이다 보니까….

김영한위원

그리고 천안시 공무원들 다 엘리트 분만 계신데 굳이 뭐 20명 하지 말고요. 30명에서 40명 해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강사료도 그렇고 보조인력도 그렇고 간접경비도 그렇고 모든 게 좀 줄어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그렇게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대답 없음)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마지막에 이게 자격증 취득으로도 이게 이어질 수가 있나요, 혹시? 교육을 받거나 한다면.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현재 이 과정에는 자격증취득반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습득하는 과정만 담겨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2027년도 공무원 AI활용 역량강화 교육 공공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AI 혁신기술 실증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AI 혁신기술 실증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스마트도시추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5쪽 의안번호 4794호 천안시 AI 혁신기술 실증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위탁 사유는 AI 기술을 도시, 행정, 산업, 인프라 전반에 적용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실제 도시 현장에서 기술의 성능과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R&D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 특화 AI 모델을 도입하고 기업의 AI 기술 실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은 충남콘텐츠진흥원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원이며 관내 도시 기반시설 및 실증 수요 현장에서 기업, 기관, 개인 등을 대상으로 기술실증 10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스마트도시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94호 천안시 AI 혁신기술 실증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종갑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도시추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위원

네, 황경수 위원입니다. 3억 원의 구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진흥원 위탁관리비 같은 부분이 포함돼 있나요, 3억 원 안에?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그런 부분은 담겨 있지 않고요. 저희 일단 실증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현재 담겨 있습니다.

황경수위원

왜 여쭤보냐면 이제 저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제 동의안을 제출할 때 그 10조의 2항을 보면 ‘소요 예산 및 산출의 근거를 동의안에 포함해야 한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그거를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수위원

그리고 이제 10건이잖아요, 지금 실증 10건. 그래서 이제 앞에는 실증 3건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10건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10건이 맞기 때문에….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10건이 맞습니다.

황경수위원

사업의 개요도 이제 이게 오기가 있는 상태로 동의가 진행이 돼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기대효과에 보면 그 확보된 국비를 활용한 시 재정 투입의 효율성 제고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시비 100%에 3억 원인데 이런 표현이 왜 기대효과가 있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일단 이 실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가 올해 6월 달에 국토부에 AI 시범도시가 선정이 됐고 천안, 아산이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현재 이런 AI 도시 구축에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시범도시 후속 사업으로써 R&D 지금 아까 5개 분야 교통, 모빌리티, 재난, 안전, 에너지환경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한 지금 AI 에이전트라든가 그런 R&D 사업을 지금 현 정부에서 또 앞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지금 AI 에이전트 기반 AI시티 구축 운영이라는 R&D 사업을 내년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국토부에서. 이미 예산도 128억 정도가 이미 지금 의회는 아직…. 저기 국회는 통과하지 않았지만 일단 예산이 계획돼 있고요. 그 사업비만 해도 1,600억대의 R&D 사업입니다. 그 실현을 AI 시범도시를 구현하고 있는 천안, 아산의 이 R&D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과 맞춰서 국토부 사업들과 맞춰서 저희도 이거를 선제적으로 좀 방향을 잡고 과제를 발굴해서 지금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 원을 편성해서 진행하려는 사업입니다.

황경수위원

그럼 이제 시비가 3억인데 내년에 국비가 확보되면 뭐 국비 사업의 일부분이 되는 건지, 그냥 시비 100%의 별도의 사업인지.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이 사업은 국비만의…. 아니, 시비 사업이 되는 거예요, 저희 시비만의.

황경수위원

사실 국비가 확보되는 거랑 이거랑은 관련이 없는 거죠?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별도입니다. 저희는 천안이라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고 사업은 사실 국토부에서 다 주관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개로 보시면 될 겁니다.

황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근데 과장님 지금 아까 존경하는 황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지 166쪽에 있는 주요 내용의 사업 규모, 기업, 기관, 개인 등 기술실증 지원 3건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 167쪽에는 기대효과 면에서 에이전트형, 인프라형, 실증 10건을 통해 이게 정확히 내용이 오기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혹시?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죄송합니다, 오기입니다. 저희가 10건을….

박종갑위원장

10건이 맞는 거예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10건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장

10건에 대한 부분들 그 구상이라는 거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10건을 발굴할 겁니다.

박종갑위원장

발굴?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10건의 사업을 할 겁니다.

박종갑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구체화됐어요, 이렇게 그래도 대충?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아직 세부적으로는….

박종갑위원장

그러니까 큰 개략만 한 10건 정도 방향성에 대한 10건 정도를 하겠다?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갑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그렇게 10건 정도 이렇게 정정해서 말씀해 주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위원

네. 과장님 사업 규모 보면 기업, 기관, 개인 등 기술 실증 지원 3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네.

김영한위원

근데 이게 뭐 지원해 주는데 무슨 자격조건이나 지원조건이 있나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관련된 어떤 개발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자면 이제 천안에 어린이보호구역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한데 이제 등하교 시간대라든가 그때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사고 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AI를 활용해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그런 대안들을 마련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할 때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때로는 산학 같이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해 준다거나 어떤 자격은 사실 저희가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럼 무슨 기업의 몇 프로, 기관의 몇 프로, 개인 몇 프로 이것도 뭐….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아직 그런 부분은 사실 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한위원

정해진 건 없고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예.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위원

과장님, 제가 뭐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3억 원이 보면은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호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연구 개발 이상으로 이제 실증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민호위원

그럼 콘텐츠….

박종갑위원장

뒤에 팀장님.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스마트도시팀장이 추가적인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어떤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거기 와 가지고 어떤 같이 실습도 하고 어떤 토론도 하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왜…. 이게 사실은 제가 과장님한테 정말 죄송한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충남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사실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천안시가 위탁업무를 충남콘텐츠진흥원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과에서는 충남콘텐츠진흥원을 무상임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기다가 또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인력이 얼마나 많길래 거기는 그냥 다 뭐든지 다…. 지금 제가 체크를 좀 하고 있는데 충남콘텐츠진흥원이라는 곳이 어쨌든 도하고 시하고 같이 비용을 매칭해 가지고 설립한 곳인데 중복적인 사용이 되지 않는 건가. 이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뭔가 의뢰를 할 때 그분들의 수행 능력이라는 거를 그분들은 협력기관으로 봐야 되는 건지,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계속 써야 되는 그런 어떤 기관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인력풀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홈페이지도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고 몇 가지를 봤는데 중첩되지 않는 건가, 이런 저희가 이런 위탁사무 업무를 맡길 때 지난번에 도시재생과도 왔을 때 이런 비슷한 거를 갖고 왔어요. 문화예술과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찾다 보니까 비슷한 이 근거로 해 가지고 지원을 계속 여기에다가 맡기더라고요. 과장님한테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냥 갑자기 여기 또한 충남콘텐츠진흥원에다가 3억이라는 그 비용을 지급하면서 거기에는 뭐 제가 봤을 때 인건비나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3억 원이 그냥 보통 우리가 보는 어떤 인건비 비용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중첩이 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몰라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일단 저희 분야는 일단 아까 김수영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 기술을 실제 실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스마트도시추진과는 AI 산업, AI 기술, AI 기업에 관련된 것만 저희가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콘텐츠진흥원도 현재 지원…. 부서가 여러 개 부서가 있고 거기에서 AI 부서가 또 있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런 다른 도시재생과라든가 다른 부서와 업무는 분명히 중복되지 않는 사항들입니다.

김민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회의 진행 방향에 있어서 과장님이 질문 못하실 사항이 있으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회의 진행 관련돼서 거수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도록 해주세요. 네,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위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제 공공위탁의 의회 동의를 하는 절차인데 거기에 이제 동의안에는 이제 다음에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없는 상태에서 동의안을 의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아까도 우리 황경수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공공위탁 의회 동의 제2항 제6호 보면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가 적시는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료가 나올 수 있어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저희가 좀 세부화하는 데는 조금 약간 시간과 검토가 사실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당장은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종갑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3억에 대한 어떤 틀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그 정도는….

박종갑위원장

그건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건 이해를 해야 돼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그럼 저희가 지금 회의 끝나는 대로, 심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지금 제공해 드리도록….

박종갑위원장

뒤에 팀장님 내용 잘 아시는 분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지원비, 운영비. 대신 거기에 대한 비율은 대충 어느 정도 돼요, 그럼? 지원비가 어느 정도 되고.
8대 2 정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별로 하고 사업비도 우리 위원님들 예산 관련도 보시지만 이제 그 건별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약간 이건 시기라는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그러면은? 전체 툴에?
그 안에 …(청취불능)… 수는 없지만 그게 변동 폭이 있다 보니까 대신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못하더라도 큰 비율상에는 한 8대 2 정도?
아무튼 그 기존의 가이드라인은 우리 존경하는 황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이거 위원님들이 이 정도 툴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거라 인식이 하는 거지, 그냥 돈 이겁니다 하면 그건 진짜 앞으로 용납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 면에서 좀 약간 디테일하게 내부에 세부사항이 있으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관중 위원님.

배관중위원

네, 백관중 위원입니다. 이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천안시가 해결해야 할 도시 문제를 실증 과제로 아까 예를 들으신 것 같고 팀장님 말씀 들으면 기업이 제안하는 기술에 대해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다양한 분야가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분야에 대한 기술들을 저희가 지원을 실증을 하려는 겁니다.

배관중위원

그러니까 실증 과제에 중점적으로 보는 게 천안시의 기준인지, 아니면 기업이 제안하는 기준인지.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기업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기술이 더 우선이 될 겁니다.

배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참고로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도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실증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좀 주세요.” 이렇게 오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한테 기회를 주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관중위원

(마이크꺼짐)천안시가 먼저 문제를 발굴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오는 걸 먼저 중점적으로 하시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물론 저희와 연관성은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박종갑위원장

배관중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건가요?

배관중위원

(마이크꺼짐)아니요.

박종갑위원장

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김향숙 님 외에 일곱 분의 방청객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방청객께서는 배부해 드린 방청객 준수사항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AI 혁신기술 실증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시장 제출)

14시 04분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이강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795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1쪽 의견 청취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같은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00개소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46개 소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72쪽 시설별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설별 현황으로는 546개 소이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수립시설 현황으로는 총 600개소로 세부사항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73쪽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총 3단계로 1단계는 27년에서 29년, 2-1단계는 30에서 31년, 2-2단계는 32년 이후로 계획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95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종갑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김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장기미집행 계획시설이 많은데 미집행일 때 저희 천안시에서 뭐 보상 기준이라는 게 따로 잡혀져 있는 게 있습니까?
강탁

이강탁도시계획과장

보상 기준이라는 건 저희들이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가 지목이 대지일 경우는 저희들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해당하는 매수 청구에 대해서 감정평가라든가 어떤 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보상이 혹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별도로 있을 수도 있나요?
강탁

이강탁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매수 청구를 했을 때 매수 청구를 거부한다든가 또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지 않을 때는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가지고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라든지, 또 3층 이하의 1종 일반근린생활시설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은 그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또 일부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수 청구가 들어온다면 최대한 예산을 매년 저희들이 2억 하다가 이제 금년에는 1억을 반영했는데 그 매수 청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구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중에 도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계획상의 계획 도로가 잡혀 있을 경우에 큰 도로가 있고 소도로가 있던데 그런 경우에 집행을 봤을 때 소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 그거를 지워준다든지 뭐 이런 주민들을 위한 그런 방법 처리가 없나요?
강탁

이강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매년 5년마다 도시계획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때 저희들이 그런 거를 다 감안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주변 여건이라든가 주민 의사라든가 또 단계별 집행계획이 어떻게 수립돼 있느냐를 보고서 어떤 사업의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공공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 때는 또 재정비해서도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또 관리계획 결정을 해제시킨 사례도 있고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도입할 계획입니다.

김재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집행 시설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강탁

이강탁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천안시가 기존에 2008년도하고 2015년도에 재정비하면서 어떤 특정 지역의 무분별한 어떤 난개발이 예상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비 때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주면서 주거지역으로 당연히 변경해 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를 반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잡아놓고 사실적으로 이제 재정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못 쫓아가면서 조금 집행률이 떨어진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네, 이영재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546개의 장기미집행이 되었잖아요, 현재 10년. 근데 이제 10년 미만은 많지는 않은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아까 똑같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예산이 계속 축적이 됐었을 거고 그런데 이게 현재 지금 76.4% 1조 2,888억이에요, 그죠? 근데 이 비용이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했는데 천안시에서 돈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단계별로 돈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3단계로 되어 있던데.
강탁

이강탁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제가 판단해서는 이게 이 단계별 집행계획의 어떤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하지만은 집행계획은 관련 부서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 여건이 좀 있을 테고 또 추가적으로 미집행시설에 보면 민간이 시행할 부분 뭐 도시 개발이 됐든 주택 재개발, 재건축이 됐던 주택 건설 사업 승인에 따른 어떤 도로 개설이 됐든, 공원이 됐든 그런 부분도 약 금액적으로 본다면 한 1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중복된 어떤 원인이 지금 발생돼 가지고 지금 미집행 시설이 많은데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됐든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없애려고 재정비가 됐든 해제 신청이 들어온다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 제도를 반영해 가지고 최대한 미집행 시설이 좀 없도록 저희도 업무 추진을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재위원

그리고 또 지금 1단계 27년부터 29년도, 그죠? 2단계는 30, 31년도. 2단계는 32년도 이후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순차적으로 다 진행이 되는 건지.
강탁

이강탁도시계획과장

예. 1단계, 2단계는 예산을 그렇게 반영해서 한다는 게 확정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제 2-2단계로 해가지고 32년 이후로. 1단계는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할 거를 1단계로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2-1단계는 4년에서 5년. 5년 이후에 시행할 거는 2-2단계로 그렇게 잡은 거기 때문에 1단계 2-1단계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지금 1단계가 됐든 2단계 없다 하더라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거는 천안시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어떤 주변 여건이라든가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 이 1단계 2-1단계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 수립할 때는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다음에 바뀔 수 있다는 여지는 좀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일단 이거 지금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신데 여기에 이제 이상 없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도시계획과장

관련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어떤 진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1단계 27년에서 29년도까지는 21개소예요, 도로.
강탁

이강탁도시계획과장

네, 21개소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근데 30년에서 31년까지는 6군데예요?
강탁

이강탁도시계획과장

예.

김영한위원

여기 그리고 32년 이후는 367개.
강탁

이강탁도시계획과장

예.

김영한위원

근데 이게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2단계에서…. 2-1단계에서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강탁

이강탁도시계획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단계랑 2-1단계는 이미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부분을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 그 5년 이후에 사업할 거를 32년 2-2단계로 집어넣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정확히 사업 추진 계획이라든가 예산을 미확보한 거는 2-2단계로 집어넣다 보니까 이 물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0년 이상 되면은 미집행된 거 있잖아요?
강탁

이강탁도시계획과장

예.

김영한위원

그거는 이제 토지주가 폐지 신청하면 신청되는 거죠?
강탁

이강탁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아까도 말씀…. 해지 신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일단은 현장 여건이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주변의 주민 의사도…. 왜냐하면 이 도시계획시설이 일례로 든다면 도로라면은 그 해지를 했을 때 또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해지만 또 다 능사는 아니거든요. 최대한 천안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 시행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그게 집행시기가 너무 늦어지고 어떤 공공성이라든가 사업의 시행시기가 너무 늦어진다고 할 때는 어떤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제 신청이 있다고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주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천안시 재정 여건도 보고 해 가지고 그 해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을 부분을 해제를 받아줘 가지고 저희들도 그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근데 미집행됐을 때 정말 우리가 도시계획선이 필요하다 했는데 10년이 지나가지고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세우기가 쉬워요?
강탁

이강탁도시계획과장

그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천안시가 계획을 잡았다가 재정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렵다 해 가지고 주민 의사들이 몇몇 분들이 이게 내 재산권, 어떤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인용해 가지고 시설 결정을 해지한다고 해지를 했는데 다음에 저희들이 그 노선에다가 선을 그을 수 있는 거는 사실 명분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히 접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진짜 필요한 도시계획선이라든가 이런 거 미리 시행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드리려고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강탁

이강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하여튼간 진짜 필요한 도로는 미리 장기미집행이 안 되게끔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도시계획과장

예. 저도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영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10년 지나고 해제해 달라는 요청사항들이 많은가요, 혹시?
강탁

이강탁도시계획과장

매년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24년도부터 해 가지고 매년 한 다섯 군데 정도는 있는데 저희도 아까도 해제 신청한다고 해도 반드시 반영을 할 수 없는 게 주변 여건도 있지만 또 최종적으로는 또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심의까지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공익성이 담보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 또 해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거고 또 공익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면 해제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천안시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영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장

과장님, 예전에 2015년, 20년 사이에 우리 시가화 예정지구 해제돼 가지고 많이 지금 해줬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도로나 공원녹지 중에서 이렇게 해당 사항들이 많은 거예요, 혹시?
강탁

이강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2008년도, 2015년도에 저희들이 시가화 예정 용지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행적으로 용도지역을 깔아주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게 약 한 246개소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 미집행 시설이 좀 많이 있다고 저희들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장

우리가 예정지구 이렇게 계속 앞으로 도시 발전이 되면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 물량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에서도 향후 5개년 계획 속에서 또 풀어야 될 사항도 있는 거잖아요.
강탁

이강탁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이게 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제가 도시계획과 입장으로서는 무조건 용도지역을 선행으로 깔아준다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어떤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을 때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또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 줄 때는 저희들이 천안시의 입장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금강청이라든가 농림부에서 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구체적인 개발계획 없이 그냥 난개발이 우려된다. 어떤 그런 추상적인 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동의를 못 구하기 때문에 그거는 용도지역 변경은 지금 계획으로서는 앞으로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부분에 한해서 용도지역을 상향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위원

질문을 좀 한다기보다는 당부 말씀 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이라는 게 천안시 전반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어느 정도 상당 기간 지금 개인의 재산권을 위협한다는 생각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시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과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판단을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어쨌든 뭐 공익성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판단을 각 뭐 타 부서하고도 협력을 좀 하셔 가지고 판단이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뭐 재원 조달도 어렵고 타 부서에서도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 없다라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조금 이제 부서에서도 어렵겠지만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게 시민들 재산권 보호도 할 수 있는 차원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시에서도 뭐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있어봐야 사실은 민원 소지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어려우셔도 좀 각 부서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도시계획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종갑위원장

네,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위원

네, 황경수 위원입니다. 일단 여기 자료에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제 인용이 돼 있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1항이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1항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효력이 상실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맞죠?
강탁

이강탁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자동 해지가 되고 있습니다.

황경수위원

그래서 이 주신 책을 보니까 이 공원 13개소, 도로 72개소가 지금 2-2 단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85건 중에 75건이 28년 12월이 시효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강탁

이강탁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2008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비 때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깔아주면서 거기에 필수적으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를 같이 반영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28년 12월 2일자 되면 자동 해지되는 게 맞습니다.

황경수위원

그리고 어쨌든 하천은 어차피 뭐 해제되더라도 하천이기 때문에 이건 빼고 말씀을 드렸고.
강탁

이강탁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수위원

그럼 이제 현황 자료에는 이것들이 해제되면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제 실효 이후에 계획으로 들어간 이유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단순히?
강탁

이강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천안시도 보면 주간선도로는 이미 다 구축은 돼 있다고 보고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2-2단계 같은 경우는 그 소로급이 국지도로가 지금 많이 있는데 물론 사업의 필요성은 다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민이 더 필요한 부분은 주간선도로, 고주간선도로, 국지도로 가다 보니까 이게 국지도로가 좀 뒤로 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가 이제 갖고 있는 숙제인데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게 1차적인 최고의 좋은 선택지일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경수위원

그럼 그냥 이대로 가면은 그냥 28년 12월에 다 해제되는 거 아닌가요?
강탁

이강탁도시계획과장

예, 법적으로 무조건 해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황경수위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어쨌든 2032년 이전에 실효되는 건이 아까 전체 85건인데 이 85개소에 대한 시설별 처리방침 이거를 해제 권고일 이전에 제출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탁

이강탁도시계획과장

네. 그 내용은 한번 저희들이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 따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김민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류제국·유영채·복아영·윤철상·도병국·김세환·엄소영(초선)·배관중·이영재·황경수·김영한·김재구·김민호·김태룡 의원 발의)

14시 29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27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비하고 무분별한 입지를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공익 목적의 태양광 발전시설과 영농형, 주민참여형,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준을 완화하여 재생에너지의 건전한 보급과 주민 수용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서는 현행 특정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규정을 정비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 27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적용 대상을 정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보호구역, 자연취락지구 및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27 제3호에서는 진출입도로, 완충공간, 배수시설 연속 설치 제한, 용도지역별 설치면적 및 재해방지시설 등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27 주의사항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이격거리 적용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와 영농형, 주민참여형,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적용기준 및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호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4801호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민호위원장대리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이강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그 별표 27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좀 필요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별표 27 제3호 공작물에 대한 허가기준에서 첫 번째는 가목 중 ‘진출입 로는 대상지까지 포장되어야 한다’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포장하여야 한다’로 좀 하고 두 번째는 그 다목 중 패널의 낙수 부분에 대한 배수로 설치 규격의 경우 태양광 패널의 길이라든지 면적을 고려해 가지고 수리·개선을 통해서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마목의 경우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보전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에서 버섯재배사 등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은 20에서 60%까지가 완화를 하고 있어 건폐율을 60%까지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호위원장대리

우리 허가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미화

이미화허가과장

네, 허가과장입니다. 허가과에서는 두 가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4쪽 보시면요. 먼저 부칙의 제1조 시행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정 조례가 즉시 시행될 경우에 기존 규정을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해 온 예비사업자들에게 토지매입비하고 인허가 준비비용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을 준비해 온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일을 2021년 2월 1일로 변경하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아, 2027년 2월 1일입니다. 두 번째는 부칙의 제2조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입니다.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업 추진을 준비해 온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본 조항에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의 적용 대상을 전기사업 허가신청자뿐만 아니라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를 신청한 경우까지 확대하도록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박종갑 의원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좀 허가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아까 말씀하신 지금 현재 예비 사업자들이죠, 예비 사업자들. 즉시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박종갑 의원님께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종갑의원

지금 우리 김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 시행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조례할 때 하는 건데 지금 사업 추진 단계 입법예고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즉시 시행했을 경우는 건축 관련돼서 발전 허가를 신청 이전에 건축신고나 행위에 대한 어떤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예외로 일단 지금 하고 계시니까 어차피 이 사업 취지에 상당수는 공감을 한다. 왜냐하면 지역 차원에서도 벌써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도…. 지난해부터…. 최근 올 초부터죠. 태양광 관련돼서 지역에 대한 상대적인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과의 그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과의 다툼들이 좀 많은 상황에서 그리고 관련된 또 버섯재배사라고 특정하기는 뭐하지만 이해관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올 초 같은 경우도 사실 이와 유사한 조례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중지가 된 거고요. 이후에 9월 이후에 관련된 법률에 대한 시행 조치를 하면서 지자체도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다만 이 사업 시행….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는 재생에너지사업에서는 전반적인 규정을 좀 완화하는 차원에서 대신 지역 차원의 어떤 유지관리 차원도 있고요. 그거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입법예고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그래도 지금 설치하려는 분들의 피해가 야기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수용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김민호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배관중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중위원

네, 배관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7의 개정 규정 중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부분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에서 ‘이 조례는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이 조례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27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에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 신청 또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 신고한 경우에는 별표 27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수정하고, 별표 27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호위원장대리

배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류제국·유영채·복아영·윤철상·도병국·김세환·엄소영(초선)·배관중·이영재·황경수·김영한·김재구·김민호·김태룡 의원 발의)

15시 01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을 관할 경찰서와 보다 실효성 있게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범죄예방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범죄 취약지역 및 범죄예방디자인 강화구역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협업을 요청한 사업을 범죄예방디자인 추진사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호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02호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민호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특이의견 없습니다.

김민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갑 의원님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김재구 위원입니다.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2017년도에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유니버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이제 그 범죄 취약지역, 예를 들면 노후주거지, 대학가 주변, 저층형 주거지역, 뭐 원룸 밀집지역, 골목길 뭐 하여튼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더 강화를 시켜서 그쪽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그 지구를 디자인하는 사업…. 디자인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이게 로고젝트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런 위주로 이게 지금….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이 셉티드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뭐 LED 로고젝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상벨 설치…. 뭐 천안시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비상벨, 방법용 CCTV, 그리고 안심귀갓길, 112 위치정보지도, 그리고 뭐 도로표지병 등 이제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총체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기존에 천안시에서도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구위원

사업 자체에 그러면 추가로 이거를 지원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이 조례안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 외에도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 왔습니다. 그거를 지금 조례화시키는 것이고요.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사업 대상지 내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거를 명문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재구위원

그럼 이게 대당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제 건마다 다른데요. CCTV, 뭐 로고젝트…. 로고젝트는 한 2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예산상으로 이제 다 틀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LED라든가 지금 방범등이라든가 CCTV 있고 그 안심벨 있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안심벨도 해당이 됩니다.

김영한위원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종류 중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업그레이드도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제 경찰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등이라든가 뭐 그 협조를 하기 위해 명문화…. 조례안을 만들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업그레이드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한위원

지금 안심벨 그런 건 좀 많이 설치돼 있어요, 천안에?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몇 개 정도 돼 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비상벨이 이제 공중화장실하고 그다음에 방범용 CCTV 일체형해서 2,245개로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정도 됩니다. LED로 이렇게 해서 뭐 안심 있는 그 로고….
아, 그 로고젝터는….

김영한위원

거기에도 있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한위원

그것도 포함된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또 따로입니다. 이제 로고젝터는 한 784대 정도 됩니다.

김영한위원

아, 그거하고 별도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네.

김영한위원

그럼 뭐 조금 더 좀 취약지구만 조금 더 저기하면 되겠네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또 방범등도 마찬가지로 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천안시도 본 위원은 보니까 골목에 좀 시내권인데도 좀 안 된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구청 소속이지만…. 그리고 요즘에는 또 차에 SOS 달려 있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걸 누르니까 여성분이 바로 받더라고요. 그것도 있더라고요, 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비상벨이 2,245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재위원

예. LED 로고젝터가 744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784대.

이영재위원

위치정보도 이제 같이 하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이영재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 로고젝터는 화면이 뜨니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위험요소가 있을 때 비상벨은 눌러야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주로 공중화장실에 많이 설치돼 있고요.

이영재위원

아, 이 위치를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뭐 자료나 이런 게 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 그 앞에 있어 설치가 돼 있다는 걸 방범용 CCTV 일체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갖고, 받은 자료는 1,796개가 비상벨에 포함이 되는데 그 밑에 이제 비상벨이라고 이렇게….

이영재위원

확인이…. 글씨가 점표가 떠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표시가 됩니다. 그 표시는 제 생각에는 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상황이 좀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글씨가 작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예, 그런 거는 조금 더 키울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박종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9.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 202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6시 14분

의사일정 제8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종갑위원장

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과장님, 저기 페이지 306쪽 이월사업 관련돼서, 명시이월이요, 306쪽. 시도3호 풍세로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교량도 지금 환경부 소관 분야와 같이 합쳐서 교량도 저기 상하류 이렇게 반폭씩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설계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잠깐만….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위원장님하고 동등한 내용인데요. 이월사업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은 잡혀 있는 내용인데 공사가 진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거의 대부분 잘 되고 있고요. 사실은 뭐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는 거는 예산 문제 때문에 좀 안 되는데 이월사업들은 대부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지연되는 것들은 뭐 보상 문제라든지 민원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예산만 확보만 잘 되면 사업이 크게 진행이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지구단위결정 부분에서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이월되는 부분들도 있는 경우도 있나요?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지구단위면 어떤….

김재구위원

그런 경우는 없어요, 혹시? 지금 남부대로하고…. 저희 지역구에 남부대로하고 청수로 부분 문제 때문에 이 예산이 아마 23년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진척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가 사업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뭐 다른 지구단위계획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하고 좀 중복돼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남부대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 발주를 해서 교량구조물도 3년 전에 다 나왔고 지금 그 도로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재구위원

아니, 담부대로하고 청수로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아, 공원 나오는 거요?

김재구위원

네.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지구단위계획…. 아, 거기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또 남부대로 쪽 말씀하시는 줄 알고. 거기는 이제 청수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전체적으로 조금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소규모 면적이라도 그 지구단위 변경하는 게 일정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하여간 뭐 저희도 특별히 더 노력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잘 되면 사업도 바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일도 그거 관련해서 남부대로 정체되는 것 관련해서 지사님도 오셔서 보시는데요. 그것도 일부 해소 방안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중에서 이거 신방 풍세로 이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된 거예요? 이 5억 세운 계획을 설계비 세운 거예요?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몇 페이지, 306페이지 말씀….

김영한위원

예, 예. 설계비 세우고 이제 이월이 좀 남은 거예요?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예, 예. 계속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한위원

그럼 지금 설계 단계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설계가 지금 뭐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김영한위원

주민공청회인가 주민설명회했죠?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한 번 했고요, 최종안 나오면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김영한위원

지금 언제 그 자료 좀 주세요. 양쪽에 저기 도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한쪽만 치고 나가야 시비도 절약되고 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예, 계속 말씀하셨죠.

김영한위원

그거 좀 어디 쪽으로 치고 나가나. 왜 그러면 양쪽 치고 나가면은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 문제하고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한번 저기 가설계가 됐든 설계가 됐든 한 거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도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남관교 앞에 이제 회전교차로가 크게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사실 걱정이기는 합니다. 근데 하여간 그분들이….

김영한위원

그쪽에 식당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네, 회전이 좀 크게 돌아가서요. 그래도 그게 더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되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기는 하는데 설계 마무리되면 공청회 하면서 충분히 그 공감대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이게 2030년 개통인가요?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요.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관중 위원님.

배관중위원

배관중 위원입니다. 304쪽에 망향로 상습 정체 구간 개선사업 실제 착수 시점이 언제인지.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착수는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건물도 지장되는 것들 보상된 거 건물도 부수고 지금 준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는 뭐 대규모로 이렇게 공사가 되지는 않지만 건물 저쪽 건물 부수고 지금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관중위원

그럼 26년에는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26년에요?

배관중위원

네.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하여간 건물 부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관중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배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저 또한 하나만, 304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천안삼거리 육교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재가설 공사 위치 부분이 삼거리초등학교로 이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육교가 박물관 쪽에 있는데요, 육교가 이제 사거리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그 학교 쪽으로 직접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은 박물관 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학교를 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사거리 쪽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구위원

그쪽에 민원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설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조금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설계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민원은 뭐 다 조금씩 생각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그 공청회나 설명회 통해서 합의를 도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김재구위원

위치 부분에서 민원이 있었다고 그렇게….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조금씩 뭐 이견들은 있습니다. 이견들이 있는데 그래도 다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하여간 의견을 도출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재구위원

이게 추진이 그러면 언제쯤 지금 진행될 상황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지금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저도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 페이지 300쪽에 예비비 지출 관련돼서 이게 이제 간접피해 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금이 한 12억 8,000만 원 이거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이거는 그 유안터널이라고 이제 지금은 태조산 왕건터널이라고 하거든요. 그쪽에 그 유량동하고 안서동하고 연결하는 터널인데 그게 뭐 폭파라든지 뭐 이런 민원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간접비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접비 소송이 들어왔고 소가가 15억 1,500만 원이었는데 그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해서 12억 8,000에 확정을 지어서 그렇게 지급한 사항입니다.

박종갑위원장

공기 지연에 따른?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예,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 소송이었습니다.

박종갑위원장

근데 왜 이게 공기 지연까지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게?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그게 이제 주거밀집 지역에서 이제 폭파가 들어가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걸리다 보니까 공사가 많이 지연됐고 뭐 하여간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폭파로 인한 민원 때문에 많이 지연됐습니다.

박종갑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위원

네. 과장님, 302쪽에 남부대로 용곡한라비발디 그거 준공 완전히 개통되기까지 내년 4월….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내년 상반기 6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6월이요?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입주가 4월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6월은…. 6월로 마지노선을 잡긴 잡았는데 더 당기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저기 마이크 대고 하니까 2개월이 늘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4월까지 한다고 분명히….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4월까지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내부적인 얘기인데 그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업체 와 가지고 겨울철 동절기 중지 없이 하면 4월까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뭐 구두상으로는 그랬는데 저희도 좀 뭐 어떤 변수가 있을까 싶어서 이제 6월이라고 하는데 4월까지 가능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저기 동절기 공사는 하지 말라고 저희 이제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산더미처럼 흙 있는 건 퍼내도 돼요, 겨울에.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예, 동절기에는 그 작업 가능하고요.

김영한위원

그건 상관없어요.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교량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얼고 그러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안 그런데 토공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동절기에서 할 수 있으니까….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교량은 다 놔 있으니까 흙더미가 산더미인데 그거는 겨울에 공사해도 되니까 좀 과장님 신경 쓰시면 충분히 4월 말까지 할 수 있다.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네,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김영한위원

하여튼간 4월 말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다음 페이지 304페이지에 자전거도로 개설 풍서천 자전거 도로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마지막 자전거도로 개설 정비.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자전거도로요? 예, 저희가 그 목표는 300리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풍서천 쪽 그 자전거도로가 완비가 되면 저희가 300리면 이제 120키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 풍서천 자전거도로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300리를 완성하는 거라서 전체 섹터가 한 바퀴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데요. 풍서천도 조금 소소한 지장물들 있어서 보상도 다 줬고 그래서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이건 언제까지 마무리돼요?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영한위원

여기 9월로 돼 있는데?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그것도 당겨보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그리고 또 위에 목천 흑성산 거기가 본 위원도 가끔 예전에는 차 끌고 좀 올라가 봤는데 전망이 좋아서 천안이 다 내다보여 가지고. 지금 거기 공사 일부 조금 한 거예요?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공사는 아직 안 했고요.

김영한위원

예전에 조금 하는 시늉은 한 것 같은데.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입구 쪽에 뭐 사실은 그거 한 게 아니고 입구 쪽에 하천 정비가 이렇게 돼서 그거 한 거지, 도로 공사는 착공을 안 했고요. 저희가 노선 지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는 아직 안 됐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그 계획 자체가 이제 차선이 두…. 지금은 교행이 안 되잖아요. 일부 교행은 조금씩 이렇게 해놓은 데는 있는데 그런데 교행을 할 수 있게끔 더 넓히는 건가요?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2차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복 2차로.

김영한위원

뭐라고요?
근중

한근중도로지원팀장

도로지원팀 팀장입니다. 그 흑성산이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요. 행위제한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흑성산의 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0미터 이내에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0미터 구간은 현재 있는 개발돼 있는 폭을 가지고 그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300미터 상부에서 300미터 밑으로만 2차로로 되는 거고 상부에 꼭대기….

김영한위원

아, 그럼 300미터…. 위에서 300미터까지는 그냥 있는 거 좀 한다는 거예요?
근중

한근중도로지원팀장

확장해서 회피차로 같은 경우 만들어 가지고 만들 거고요.

김영한위원

근데 지금 거기 올라가다 보면은 단 공구리 포장 한 3미터밖에 안 돼 있는데.
근중

한근중도로지원팀장

그 시점부부터 300미터 가기 전까지는 편도 2차로로 가고 있는데요. 그 위쪽으로는 문화재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라서….

김영한위원

그 방법이 없어요?
근중

한근중도로지원팀장

계속 허가를 뭐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허가가 안 났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럼 거기까지만 2차선되고 위에 300미터면, 거리도 300미터면 엄청난데?
근중

한근중도로지원팀장

최대한 회피차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훼손된 면적을 가지고.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그건 조금씩은 돼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근중

한근중도로지원팀장

그걸 가지고 최대한 확장을 해서 5미터 정도 이상으로 만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2차선은 안 되더라도 한 5미터 정도만 돼도 거의 자가용은 교행이 가능하죠? 그래요.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혹시 아까 김영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남부대로 용곡한라 도로 개설 관련돼서 솔직히 그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남부대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적사항이 좀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건설도로과인데 무슨 야산을 만들어 놨냐고 하면서 여담으로 거기에 또 풀들이 자라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약간 작은 야산처럼 보이거든요. 아무튼 신속하게 대응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웅진

윤웅진건설도로과장

사토장 지정되는 대로 바로 반출하겠습니다.

박종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308쪽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종갑위원장

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관중 위원님.

배관중위원

네, 배관중 위원입니다. 309쪽에 보면 그 풍수해보험지역 사업이 있는데 1억 5,000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나오거든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배관중위원

그러면 이 잔액이 나온 이유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저희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비하고 이제 국비 같이 포함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민간인들이 이제 주택이라든가 온실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 시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입 실적이 조금 이제 감소한 이유는 이게 2020년 이후에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을 안 해서 이제 가입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저조해졌고요. 이게 2024년도에 정부지원보험료 지원 비율이 전에보다는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가입하려고 하는 민간인 분들이 이제 꺼려하는 그런 게 있고 또 만약에 특별재난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따로 위로금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풍수해보험을 받고자 하는, 받고자 하려고 가입하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배관중위원

그러니까 안내는 충분히 됐는데 가입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배관중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입률을 뭐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이라든가 예산 편성을 앞으로 어떻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산 편성은 이제 매칭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한정이 돼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해당되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중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배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페이지 312쪽 다섯 번째 보면은 원성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감리비 있잖아요. 이게 한 25억인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이 원성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하천과가 생기면서 2024년도에 이제 하천과로 넘어간 사항이고요. 그 위에 있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데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9년도까지 이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예산을 추진하고 남은 사업은 또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또 추진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갑위원장

왜냐하면 그 위에 천안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리비 관련 사업 시기는 한 원성천하고 한 1년 차이 있는데 예산 현액 대비해 가지고 이월액이 좀 남고 일단 집행을 한 것처럼 돼 있어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보상 관련이 중요한 문제인데요. 천안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추진이 많이 돼서 보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감리비라든가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많이 집행이 됐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 국비를 매년 받는데 그 받는 비율에 따라서 이제 남는 경우가 있고 하고요. 원성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보상이 낮아진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예, 이영재입니다. 311쪽에 보면 계속 이월사업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에 보면 광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고 돼 있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이영재위원

여기에 보면은 이월금이 좀 공사기간이 26년 12월이면 이제 두 달 정도 남았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거는 2026년 1월, 12월 기준…. 아니, 2025년 12월 기준으로 이렇게 남았고 이 광기천도 지금 하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밑에 보면 성환장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보면 27년 2월이면 이제 4개월 남았잖아요? 이 비용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이제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영재위원

똑같은 현상이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12월 이제….

이영재위원

23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한 건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계속비로….

이영재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이만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매년 국도비 들어오는 비율이 있고 그거를 집행하고 또 남을 때도 있고 이제 2025년 말에 이제 이 정도 남았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또 집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2027년까지는 2월까지는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공사도 27년 2월이면 끝나는 거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과장님, 저기 페이지 312쪽 기금 결산 관련돼서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 조성액은 한 144억인데 당해 년도에는 106억, 한 38억 정도 감소됐는데 이걸 어떻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게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립을 하고 남은 금액을 이월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전입금이라고 그래서 일정 부분 예산…. 시 예산 부서에서 저희한테 이제 주면 그거를 또 적립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작년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쓰게 된 이유가 AI 조류독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류독감 방역비로 61억이 추가가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또 그때 재해도 또 나 가지고 재해예방복구비로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든 사항이고요. 또 2026년도에 또 전입금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장

전입금 같은 경우는 보통 예산부서 편성액 가지고만 받는 거예요, 별도 재원관리가 따로 있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 전입금은 이제 최저 적립액이 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을 하도록 행안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대략적으로는 한 지금 같은 경우에는 63억, 62억 그 정도 선에서 매년 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장

고정액 정도는 그 정도는 한 60억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 정도 선에서 1%가 한 63억 정도 적립이….

박종갑위원장

별도로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부서에서 그냥 또 해주는 거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누적이 되는 겁니다.

박종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종갑위원장

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저희가…. 혹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저 323페이지입니다.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계속해서 구룡동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게 차고지가 조성이 된 다음에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공사가 토목 공사가 착공이 돼서 토목 작업을 하고 있고요. 건축 공사는 지금 설계가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2028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시내버스 3개사가 들어와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 하면은 거기에 따른 부지 기존 3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운수종사자의 퇴직적립금이 지금 상당히 지금 미적립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먼저 우선 쓸 수 있게끔 하고 이 운영에 따른 비용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향후에 정산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천안시의 가중한 비용이 이렇게 지출 비용이 이게 잡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던데 그런 부분은 차후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우선은 시내버스 차고지도 국고가 지금 30% 이상 지원이 되게끔 돼 있고 또 재정 지원을 필요에 따라서 또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일정 부분은 재정 지원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다른 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페이지 322쪽하고 323쪽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 관련돼서 전세버스차량 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하고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그리고 사고이월 관련돼서는 행복콜 관리사업하고 행복콜 관리 민간행사사업보조하고 운수업계 보조금사업이 있는데 공교롭게 4건이 정리추경 편성으로 사업 추진기간 부족에 따른 사유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갑자기 뭐 시급해서 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 추경 사업이 이제 정리추경에 지금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도비 사업하고 매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박종갑위원장

아, 그 당시에?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추경에 지금 담아서 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보통은 중요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 편성이 기본일 텐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위원장

근데 갑자기 이제 어떤 필요 불가피성에 의해서 편성된 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늦게 이제 도에서도 늦게 추경에 편성이 돼서 교부가 이루어졌고 저희도 그렇게 늦게 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이렇게 담게 됐습니다.

박종갑위원장

아마 또 도비 매칭 사업이라는 거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박종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5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종갑위원장

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여기 가에 세입결산에 보면 미수납액이 189억인가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영재위원

이 비용은 뭐예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이 과년도 체납액이 저희가…. 그러니까 현년도 부과를 하고 발생하는 체납도 있고요. 여기에는 지난 연도부터 계속….

이영재위원

누적된 거예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넘어온 누적 금액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근데 이게 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제 저희….

이영재위원

비용이 너무 커서.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차량 관련 과태료 중에서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가 그 징수율이 좀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뭐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건당 4만 원 이 정도면 해결이 되는데 저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과태료 금액이 상승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저희가 징수 결정을 했고 납부를 안 하면 다시 거기에 가산금이 다 계속 붙기 때문에 징수 금액이 이제 저희가 미검사 과태료 같은 경우…. 의료보험 미가입 과태료 같은 경우 최대 230만 원씩 가거든요. 그러니까 1건당 부과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징수율이 좀 떨어지고요. 저희가 체납 처분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의 처분조항이 지방세보다는 약합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줄이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거를 해결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어렵더라도 신경 쓰셔갖고 이거는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그 미수금을 189억인데 이게 몇 년 되면 없어지는 거 뭐 이게 있어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5년이 지난 상태에서 압류가 없으면 저희가 징수권을 포기한 적립오류행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5년 지나면 안 내고 버티고 5년 버티면 없어져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압류를 안 했을 경우에요.

김영한위원

뭔 압류 얘기하는 거예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원부 압류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을 압류하든지 이런 재산권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 처분을 하면 정지 처분이 돼서 계속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지속이 되고요. 그 사람이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면 5년이 지나면….

김영한위원

그럼 안 내면은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압류를 해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차도 일단 기본이고?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그 지방세나 국세는 10년 동안 도망 다니고 하면 다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네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다 소멸은 안 되는데 요즘 이제 좀 많이 하시는 것들이 멸실 차량 말소를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그 압류가 붙어 있어도 차량 멸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멸실이 돼버리면 저희 압류 여부랑 상관없이 멸실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징수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한위원

미수액은 연도별로 좀 어떤 상황이에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1년에 8억, 7억 정도…. 6억, 7억, 8억 정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한위원

그럼 그만큼 경기가 또 안 좋다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고 이제 가산금이 발생을 하는 게 연평균 10억 정도 가산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납액 자체가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 가산금이 붙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10억이 연도가 늘어나는데 저희가 최대한 100% 받는다고 치더라도 저희가 10억이 늘어…. 그러니까 10억이 늘어나는 거를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약간 늘어나고 체납액이 살짝….

김영한위원

그럼 이거 전담반이 몇 명이 돼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자체적으로 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2명? 2명 갖고 뭐 택도 없네요, 천안시 커바하려면.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좀 힘든 상황은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먼젓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천안시에서 인원을 보충하더라도 좀 늘려서 더 미수금을 더 받는 방법 좀 강구해 봐라 한 적도 있는데 계획은 없나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는 이제 체납 차량 영치 담당 기간제를 뽑아갖고 일부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그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납처분단을 지금 받아서 2명을 운영하고요. 내년에 저희가 몇 명이 될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세정과에서 일괄 뽑으면 저희가 인원을 배당받아서 별도 또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영한위원

이게 바퀴 달리는 거라 사실적으로 어디 있나 몰라서 이게 넘버…. 우리가 발견되면 넘버 떼오죠?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가능합니다. 30만 원 이상 체납이 됐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김영한위원

근데 이것도 참 전담반을 더 인원을 보충하더라도 체납이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준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이득이잖아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영치하는데 하여튼 체납처분반을 최대한 운영을 해서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요. 그거 광고 좀 해보고 고민 좀 해보셔서 인원 더 충당한다는데 시에서 반대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저희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체납이 많은 것보다는 사실 인건비를 주더라도 더 채용을 해서 전담반을 만드는 게 옳지 않나 싶어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저 이 미수납액 관련돼서 이게 뭐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과태료, 과징금이나 뭐 수수료든 어떤 세부적 항목 사항에서 어떤 게 늘어나고 어떤 양이 많은지에 대한 자료들을 위원님이 좀 공유를 해야지, 향후에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아까 뭐 체납 추징 관련돼서 단속반이 됐든 어떤 활동은 별건으로 움직이겠지만 큰 금액 속에 세분화된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은 있나요, 혹시? 어떻게….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내용상 어떻게 되는지 구분은 하고 있는데요.

박종갑위원장

그건 자료는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게 과태료가 늘어난 건지, 과징금인지, 수수료에 대한 어떤 부분이 항목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미납 세부내역 중에.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이제 벌과금, 과태료, 범칙금은 미미하고요. 지금 현재 이거에 차지하는 대부분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박종갑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보통 다른 데는 의무보험 미가입이 제일 큰 상황이고 그 비율이 몇 프로 차지하고 있고 해마다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물론 경기 여건에 관련돼서 있겠지만 우리 해당 부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세부적인 내용은 그쪽에서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자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장

그러니까 자체 관리에 대한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이 체계적 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보험 과태료가 저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박종갑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차지하는데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의무보험 과태료만 따지면 저희가 7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장

전반적인 미수납액 중에서 70% 이상이 제일 큰 몫일 거고.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73% 정도 되고요, 검사지연 과태료가 24% 정도 돼갖고 그 2개가 97% 정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장

거의 절대 다수겠죠, 검사하는 거는? 신규, 말소, 등록 이런 거는 별건이고.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나머지는 거의 소소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최대한도가 230만 원이기 때문에 건당 하나가 230만 원이기 때문에 가액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어서요. 그다음에 검사 과태료는 최고한도가 60만 원.

박종갑위원장

차량 종류를 따지자면 자동차가 있고 오토바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오토바이는 어떻습니까, 혹시?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오토바이도 이 안에 있는데 오토바이는 거의 미미합니다.

박종갑위원장

미미하면 대량은 대부분 차량일 거고.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종갑위원장

대부분 차량일 거고.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위원장

차량에 대한 거고 그러면 아무튼 그 미수납액에 관련된 세부내역 항목해 가지고 위원님들 공유 좀 해 주세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갑위원장

그렇게 좀 위원님들 그래야지 더 보시기 편할 것 같고. 또 자료 있으시면 주셔도 되고.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저희가 해서 바로….

박종갑위원장

아, 그러실래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복사를 해갖고서 공유하겠습니다.

박종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좀 전에 그 5년이 지나고, 지나면 그 압류가 종결 처리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계속 유지가 되고요.

이영재위원

유지가 돼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영재위원

이게 법인차량 같은 경우는 다른 차 좀 좋은 차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압류가. 법인차량 같은 경우는. 개인 차도 그런 식으로 바뀌는지….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서 주기적으로 지금 1년에 몇 회 이상 조사를 해서 그 대체 압류재산을 찾아 갖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하고 있어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관중 위원님.

배관중위원

네, 배관중 위원입니다. 정리보유액이 11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준이 혹시 어떤….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가장 쉬운 거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가장 쉽고요. 그다음에 그 행불…. 그러니까 소재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그다음에 배당을 받았는데 더 이상 저희가 할당된 금액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관중위원

그러면 이 정리보유액 이후에 신불자 회복이나 재산, 이 소득이 또 증가하거나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징수를….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대체 자산이 있으면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 1년에 한 4번 정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요.

배관중위원

아, 네 번 정도?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거기서 발견되면 대체 자산을 부동산도 압류하고 차량을 대체 취득했을 경우 차량 압류하고 그다음에 예금이 발견되면 압류를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배관중위원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미수납액 전체를 인률적으로 좀 관리하기보다는 좀 고액, 상습 체납, 소액 체납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지어서 좀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좀 좋지 않나.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단계별로 분석 자료를 갖고 있어서요. 지금 제일 먼저 하는 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만들어서 실제 방문해서 현황 파악하고 징수할 수 있는 거 있고 대체 압류하는 걸 조사를 일단 하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또 거꾸로 소액자 등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하고 이렇게 운영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배관중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배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 아파트들 지하주차장 보면 앞에 번호판 떼갖고 가는 것도 그러면은 돈 안 냈기 때문에 여기서 갖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부서마다 영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서가 있는데요. 가장 한 거는 이제 지방세 쪽에서 많이 하고 저희도 만약에 거기다가 떼어오면 그 앞에 어느 부서에서 떼어갔는지 저희가 영치증을 붙여 놓고 옵니다.
아, 부서에서는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위원장

별도 각자 소관이 다를 수 있으니까 재산등록 항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위원장

여기에는 영치증이라는 거를 표기를 해 주는 거예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위원장

근데 그 표시 없이 떼가는 것도 있나요, 혹시?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가끔 민원인들이 연락이 와서 아무 그게 없는데 번호판이 없어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부서끼리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확인해서 알려주고요. 정말 안 되는 것들은 경찰서에 번호판 분실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장

그럼 소장님 제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뭐 그렇게 처리 안 되는 차량들 진짜 방치가 있는데 일반인이나 누구는 개인적으로 그 개인 재산이라고 건들 수는 없잖아요. 지하주차장에 보면 앞에 번호판은 떼어 있고 먼지는 뿌옇게 쌓여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뭐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차량들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혹시?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 산업교통과에서 무단방치차량으로 권고를 하거든요. 공고를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기서 끌고 가서 폐차를 시켜버립니다.

박종갑위원장

근데 그게 한 3년 이상 그대로 방치돼 있던데 …(청취불능)…가.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산업교통과에서 일단 무단방치차량 권고를 한 다음에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끌고 갈 수는 없고요.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하는데 이것들이 이해관계 얽힌 게 되게 많아서 대부분 근저당이나 그다음에 압류권자들이 많아서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 요즘은 뭐 일반 폐차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만 또 전문적으로 처리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하신 멸실 말소라는 어떤 차량이 있고 그다음에 노후 차량에 대해서도 멸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오면 저희가 또 상담을 해서 그게 가능한지 그것도 같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위원

소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미수납액을 보면은 이거 자체는 대체 자산이 없기 때문에 계속 미수납금으로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대체 자산이 있지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가….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제가 계속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한 분 한 분씩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좀 강제조항이 너무 우리가 빈약하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그 권한을 밖을 벗어나면 다른 어떤 그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아침에 보면 저희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뭐 TV나 언론이나 뭐 이제 주변에 듣는 얘기로 따지면 저희가 이제 넘버를 그 주소지 확인을 해 가지고 넘버를 이제 강제로 이제 저희가 수거해 가는 경우들도 이제 있잖아요. 뭐 세정과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그 차량을 체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넘버를 회수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게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게 없는지 여쭤보려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내고자 하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내고자 할 의향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냥 저희는 이거를 계속 그냥 누적치로 그냥 쌓아만 가고 있는 거고 여기서 징수를 쉽게 하겠다고 하면 저 같으면은 뭐 겁이 나서라도 할 테고 아니면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도 할 거고 어떤 이유가 있을 건데 이 정도까지 5년씩 우리가 장기적으로 비용을 내지 않는다면 내가 그 재산에 대한 관심도가 없든지, 아니면 내가 그거를 활용을 안 하든지 뭐 이런 것 같거든요. 저희가 좀 강제성으로 좀 쉽게 그냥 좀 무식한 표현으로 그냥 끌고 가서 우리가 폐차장에다 그냥 갖다 버려서 그냥 폐차 비용 받아서 우리가 그냥 비용을 뭐 그분이 뭐 50만 원이 체납액인데 폐차 비용은 30만 원만 받고 털어서 50만 원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강한 방법은 없을까 해 가지고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걸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고민을 하는데 이제 지방세하고 저희랑 틀린 부분이 지방세는 그걸 체납처분을 했을 때 당해 차량에 대해서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1순위거든요, 만약에 그 세목에 관해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순위별로 하다 보면 7순위까지 가는데 저희 과태료는 7순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대부분이 그 선순위 압류가 있기…. 선순위나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해서 떨어지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거를 추진…. 실익만 있으면 저희는 추진을 하는데요. 실익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민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갑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저기 소장님, 혹시 여기서 위원님들 하도 말씀하시다가 저도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 이 미수납액 관련된 차량들 아까 오토바이를 제외하고 혹시 수사기관에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서 혹시 대포차량 뭐 이게 이런 게 있냐고 혹시 기관에서 혹시 연락하는 것도 있나요, 조사해달라고?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조사해 달라는 건 없고요.

박종갑위원장

맞는지.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운행정지를 시켜 달라는 거는 저희가 서로 공유합니다.

박종갑위원장

그런 게 많아요, 혹시?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1년에 운행정지 처분 건수가….

박종갑위원장

거기에 상당수가 대포차량일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수사기관을 통해서 오는 게?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실제 운행정지의 대부분은 대포차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하든지 수사기관에서 의뢰를 하는 건데요. 대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본인들이 자진신고, 등록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박종갑위원장

그럼 운행정지를 요청하는 차량에 대한 건수는 많나요, 혹시?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운행정지 처분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종갑위원장

그렇게 많지 않는다는 게 숫자적으로 뭐 미미한 수준인 거예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재희

정재희검사보험팀장

(마이크꺼짐)그래도…. 불법명의 차량 운행정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루에 1건 정도 들어오는…. 소유자가 신청할 수….

박종갑위원장

잠깐, 저기 발언권 얻으시고 이름하고 한 다음 마이크 켜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재희

정재희검사보험팀장

네, 죄송합니다. 저는 검사보험팀장이고요. 그러니까 불법 명의차량 운행정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한 하루에 1건, 2건 정도는 들어와서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거고요. 자기가 지금 안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갔는데 명의를 이전을 안 해서 제가 지금 이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행정지를 신청하는 게 하루에 1, 2건 있습니다.

박종갑위원장

그런데 결국 그 차량이 미수납 관련된 거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검사보험팀장

그렇죠.

박종갑위원장

그러면 미비한 게 하루에 1, 2건이면 1년이면 많은 거 아니에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근데 전체 저희 차량 대수에 비해서 미비하다는 거고요. 저희가 그 운행정지 권고를 하려면 절차를 다 밟아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권고절차 거쳐서 조사해서 그렇게 처분하는 거라 체납 건수가 저희가 지금 5만 건 정도 되거든요. 5만 건 정도 되는데 그 운행정지 뭐 저희가 240건 정도 한 것 같았었는데 그 정도 대수에 비해서 미미하다는 거지 완전히 없다는 건 아닙니다.

박종갑위원장

혹시 뭐 자료 나중에 주실 때 같이 해서 주세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운행자료?

박종갑위원장

같이 해서.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운행정지까지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갑위원장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이 한번 파악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추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추진 과장님께서는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스마트도시 추진과장입니다.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종갑위원장

네, 스마트도시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도시추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위원

네, 황경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무관리비에서 출연금으로 전용해서 이제 처리가 됐는데 그러면 이게 출연금으로 예산 전용할 때 그때 의회 동의를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본예산에서 승인받았으니까 이렇게 과목 처리만 바꾸는 건지, 출연금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 예산 전용한 출연금으로 예산 전용하는 자체를 또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의회 출연 사항…. 저기 출연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황경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알겠습니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페이지 293쪽 세출 결산 관련돼서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한 4.9% 되는데 제가 우리 저희 상임위가 이제 건설교통하고 도시 관련된 상위 부서에서 시설이나 건축 관련 부서에서는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데도 많아요. 다른 부서는 근데 대신 다른 일반 부서들은 2.9%대 미만으로 돼 있거든요, 0.8% 있는 부서도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부서가 한 4.9% 정도 되는데 비율이 약간 상대적으로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 현액이 다른 부서보다는 사실 많지 않고 지금 남아 있는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1억 5,000이나 되다 보니까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박종갑위원장

부서의 특성이 있는 거죠, 약간?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실까요? 그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추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31분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 서류 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변경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듣고자 행정보건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를 진행하려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박찬식 사무직원 이정율 속 기 신호탄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