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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정용 의원 발언

제29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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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정용 의원입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10월, 의정활동과 현안 업무로 더욱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위해 함께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10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건 1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발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김은지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김은지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지 의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조례안 발의를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욱범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박욱범 의원이 발의한 관광미래국 미래인재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욱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범의원

존경하는 정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박욱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청년의 연령 범위를 정비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 청년의 연령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비하고, 청년정책 및 청년친화도시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5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위원장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2024년부터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도 이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청년정책 추진 기반을 정비하고 향후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을 갖추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은지부위원장

박욱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전동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전동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6년 9월 29일 박욱범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청년의 연령 범위를 정비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청년 연령 범위 상향과 연도별 시행계획 체계 확립,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의 시책 반영과 포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은지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문자해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승자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백승자 의원이 발의한 관광미래국 도서관운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문자해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백승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자의원

존경하는 정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백승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문자해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문해교육의 개념과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제명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성인문해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이어 안 제2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 및 성인문해교육기관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을 학령기 동안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우리 구의 비문해·저학력 성인으로 구체화하고, 국적 등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4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을 통해 구민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본원칙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성인문해교육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교육을 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평생교육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일상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은지부위원장

예. 백승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전동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전동배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문자해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6년 9월 29일 백승자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종전의 관련 용어를 현행 법령의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성인문해교육의 대상과 기본 원칙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문해교육은 문자해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능력과 관련되는 만큼 교육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성인의 사회생활 참여와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은지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자해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자해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선제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우선제 의원이 발의한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우선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제의원

존경하는 정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우선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정하여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을 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동구 조례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정 이후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이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인 조직의 역량 강화와 특화사업, 공동마케팅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에 관한 목적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특화사업과 공동마케팅, 고객 유치 및 상인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골목형상점가 제도가 구역을 지정하는 데에만 머물러서는 지역 상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상인들이 함께 특성을 살리고 공동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정 이후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은지부위원장

우선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전동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전동배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6년 9월 29일 우선제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이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인 조직의 역량 강화와 특화사업, 공동마케팅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취지와 체계를 고려할 때 현행 조례의 범위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서 활성화 지원까지 확대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은지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후 회의는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사회 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위원장

예. 김은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지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은지 의원이 발의한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은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지의원

존경하는 정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은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은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은 경영 안정과 성장에 주로 초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영상 지원뿐만이 아니라 범죄 위험에 대한 불안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업 형태와 영업시간, 근무 여건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를 겪을 수 있는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에게는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과 범죄예방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경영 안정, 그리고 성장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지원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의2 제1항에서는 구청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소상공인에게 영업장은 생계의 기반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소상공인이 자신의 영업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오롯이 개인의 주의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일터를 보다 안전하게 지키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용위원장

예. 김은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전동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전동배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6년 9월 29일 김은지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물품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이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송길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길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의 근거 법령이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2026년 제8차 주민자치회 참고조례를 일부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종료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개정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 법령 이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에서는 실무 지원을 위한 간사 또는 사무국 설치 근거 마련, 특별위원회 설치 및 참여 대상 확대, 그리고 주민총회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8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연계 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 세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 송달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를 고지서 1장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를 고지서 1장당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71쪽, 세정과 소관,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근거와 그로 인한 기대효과, 출연금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총 570만 3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안건들이 각각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용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전동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전동배입니다. 2026년 10월 6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역할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상당 부분 강화되는 만큼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 등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존 주민참여제도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도 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을 신청한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자동이체 납부와 전자송달 제도가 활성화되고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따른 출연 의무와 산정기준에 부합하며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9. 2027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이 제출한 경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환경국 업무에 가져주시는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경쟁 제한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우선구매’ 등의 표현을 ‘구매촉진’ 또는 ‘적극’ 등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자의 자유로운 활동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쪽, 2027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2027년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을 추진하고,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동구와 하나은행이 각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을 출연하여 약 330명의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을 보증하고, 본인 부담 대출이자의 3%와 보증금액의 2.2%에 해당하는 보증수수료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은 공정한 지역상품 구매 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용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전동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전동배입니다. 2026년 10월 6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4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명 및 조문 내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나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완화하고 지역상품 구매촉진이라는 정책 목표는 유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지역상품 구매 실적이 위축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역상품 구매촉진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2027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27년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을 출연하는 데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아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완화되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민선9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실 소관 민선9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심진섭기획실장

기획실장 심진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3쪽 기획실 소관 민선9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서 동구 공약이행평가단의 검토·심의 절차를 거친 공약사업에 대해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주요내용입니다. 민선9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5대 분야, 총 4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변화를 이끄는 도시혁신 동구 분야는 총 5개 사업으로, 노후 행정복지센터 및 공공청사 복합화 추진, 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사업, 철도관사촌 카페거리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청년·신혼주택 공급망 확충, 권역별 공영주차장 확충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골목이 다시 뛰는 민생경제 동구 분야는 총 12개 사업으로, 청년 창업 테스트 베드 구축, 청년 월세 및 임대주택 지원, 중앙시장 토토즐 푸드페스타, 금산권과 연계한 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 내일을 키우는 명품교육 동구 분야는 총 8개 사업으로, 국공립 유치원 확충 지원, 공공보육 확충을 통한 안심양육 환경 조성, 시차출근 및 유연근무 지원 확대,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AI·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넷째, 다시 찾고 머무는 관광문화 동구 분야는 총 16개 사업으로, 대청호 일원 체류형 민박시설 지원 기반 마련, 식장산 반려동물 파크 조성, 빵타워·K-푸드 공간 조성, 대청호 벚꽃축제 활성화, 산내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일상을 지키는 건강안심 동구 분야는 총 8개 사업으로, 노인·장애인 및 아동을 위한 상시돌봄 거점센터 구축,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 활성화, 대전의료원 조기 착공 지원, 중입자 암치료센터 유치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5대 분야 49개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9기 공약사업은 구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의견청취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민선9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용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전동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전동배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 민선9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6년 10월 6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동구 공약이행평가단이 검토·심의한 공약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정된 공약사항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약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안건은 공약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 등을 위하여 집행부가 정책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별 공약사업에 필요한 예산 심의·확정과 조례 제·개정,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계 기관 승인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갈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민선9기 구청장 공약사업 확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심진섭기획실장

기획실장 심진섭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민선9기 구청장 공약사업 확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산회

발의

발의의원

(4인) 박욱범 백승자 우선제 김은지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