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 의원 5분자유발언

백승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승자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정용 의원 발의)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정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의원
존경하는 백승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 소속 의원들의 원활한 의회 활동 수행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교섭단체의 기능과 구성을, 안 제5조에 교섭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6조에 소속 의원 이동 등 교섭단체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절차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구의회의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연임에 따른 고착화와 공정성 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재위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승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백승자위원장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김미진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미진입니다. 2026년 9월 30일 정용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구성요건, 등록 및 변경사항 보고 절차, 지원 등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와 소통을 통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으로, 고문 위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법률적 의견을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백승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산회
발의
발의의원
(1인) 정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