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태수 의원 발언

제293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9-07

신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통합돌봄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통합돌봄과장 이광대 돌봄기획팀장 이명화 어르신복지팀장 노승범 가족복지팀장 이소라 아동청소년팀장 이길향

이상국위원장

통합돌봄과장은 발언대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이광대입니다. 평소 원활한 의정 활동과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이상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통합돌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통합 돌봄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럼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호위원

위원장님, 윤형호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윤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동학대 신고 유형 조치 현황에 보면 2023년도에 40건, 24년도에 29건, 25년도에 61건으로 급격히 많이 늘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제가 좀 이해를 하기 힘든데 뭐 어떤 사유로 이렇게, 어떤 유형으로 이렇게 많이 급증했는지 알고 싶네요.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지금 보면 24년도, 3년도 하고 4년도에 늘어난 거 하고 4년에서 5년도 늘었는 게 대부분 요즘 추세가 뭐냐 하면 저희가 결혼 이주민 여성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거기에 있는 애들이 점점 성장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대부분 학대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전에는 결혼 이주민 여성이 왔을 때 애들이 다 어렸었는데, 점점 애들이 좀 성장하고 학교에 들어가고 크다 보니까 거기에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여성이 다문화 가정인데, 거기에서 부부 간의 갈등이 있어서 아동학대에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증가가 되는 추세였습니다.

윤형호위원

앞으로 그거를 좀 조치하려고 하면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방안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그래서 지금 다문화 가족은 가족센터에서 전부 다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이주 여성에 대한 교육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주 여성에 대한 배우자, 이런 가족에 대한 교육도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가 좀 많이 좀 줄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부부지간 때문에 애들까지 이런 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걸로 저희들이 지금 방향을 바꿔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호위원

수고하시고 안 그래도 지금 아이들이 좀 우리 시골에는, 시골뿐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참 정말 작고 이런데 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또 우리 지역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를, 신경 써 주십시오.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윤형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현위원

위원장님, 김성현입니다.

이상국위원장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총, 군에 534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고 등록 경로당, 미등록, 미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등록은 제가 알기로는 건물 등기가 있고 그다음에 미등록은 건물이 등기가 없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럼 미지원은 어떤?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미지원은 경로당 자체에, 아까처럼 미등록 같은 경우는 경로당 자체에 등록 자체를 하는 기준이 미달되는 거고 미지원은 마을에 보면 자연 부락 쪽에 자기 개인 집에서 하는 거를 저희들이 미지원으로 그렇게 지금 규정을 뒀습니다.

김성현위원

이게 그러면 미지원 경로당에는 일체의 어떤 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쌀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를 아예 지원이 없는 건가요, 여기는?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미지원 경로당은 1년에 쌀 기준이 4포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군비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면 등록 경로당하고 미등록 경로당하고는 지원율이 구분이 또 있죠?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지금 쌀이나 이런 거는 등록하고 미등록하고는 저희들이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조금 차이가 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유류비하고 전기료하고 이런 것도 어쨌든 일정 부분 차이는 있다?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리고 경로당이 그러면 저희가 쌀이 나가잖아요. 연에 쌀이 나갈 텐데 이게 쌀이 나가는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경로당별로.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쌀은 저희가 등록하고 미등록, 등록 경로당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국비에서 내려오는데, 보통 1년에 연 10포 내려 옵니다. 국비에서 사전에 할 때 정부 지원 단가, 그 전년도에 정부 지원 단가, 쌀 전부 양곡 단가로 내려오면 한 10포 정도가 내려오는데, 이게 내려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을 만약에 편성할 때는 작년에 쌀 단가로 내려오고 편성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쌀 자체가 가격이 상승이 많이 되면 10포 정도를 지원을 못 해 줍니다. 못 해 주면 한 보통 한 7포에서 8포,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좀 부족하면 저희가 항상 추경에 군비를 더 편성해서 그렇게 양곡은 더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면 경로당마다 그냥 포수라 해야 되겠나, 아니면 일단 단가 대비해서 포수가 산정될 텐데 그러면 경로당마다 동일하다는 거죠?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그 위에서는 그렇게 동일하게는 편성이 됩니다.

김성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마을마다 이렇게 가면 어르신들이 많은, 인구가 많은 경로당이 있고 또 인구가 적은 경로당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지역에도 보면 한 마을에 200명이 거주하는 동네가 있고 또 적은 마을에는 30명, 40명 되는 경로당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경로당에는 쌀이 예를 들어 10포가 나온다고 동일하게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200명 있는 데는 쌀이 진짜 한 반 년도 못 가서 모자라서 그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자기 쌀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를 해 드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30명, 40명 있는 경로당에는 쌀이 연말 돼도 남아서 그 쌀로 떡국 뽑고 떡 해 드시고 막 자기네들끼리 갈라서 드시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게 서로서로 모르면 관계가 없지만 또 분회나 이런 행사에서 모이면 그 이야기가 공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차등을 줘서 뭐 어쨌든 우리가 어르신들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면 많이 없는 데는 조금 차등을 줘서 좀 적정선에서 드리고 또 모자라는 동네는 여기에서 남아있는 차액분을 좀 더 지원한다든가, 그게 그런데 사실 또 어렵겠죠. 열 포 주다가 내년에 또 적은 동네 줄이는 건 어려울 거니까, 그러면 모자라는 동네에 뭐 추가 금액을 편성을 좀 더 해서 일정 부분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는 할 수 있나요?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아까 국비로 내려와서 자기가 배정된 양은 하고 저희가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군비로 저희들이 양곡비를 더 세워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읍면에 저희들이 조사를 새로 합니다. 해서 부족한 데 더 신청을 더 해라 하면 거기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운영이 더 잘 되는데 좀 더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있고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에 경로당에 전체 입구 쪽에 CCTV를 다 달아놨습니다, 방범용으로. 그래서 연초마다 경로당의 회장님 대상으로 저희가 경로당 운영 교육을 시킵니다, 면마다. 그때 했을 때 그런 거를 좀 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하면 “왜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우리가 떡을 해 먹든 뭘 해 먹던 우리 건데 왜 남 주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은 뭐 본인들은 어르신들이 “우리는 경로당에 이런 말을 사용한다, 맨날 와 봤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CCTV 같은 거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도 저희가 “이용 인원이랑 해서 아마 차등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계속 우리가 안내를 지금 올해부터 할 예정입니다.

김성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아까 그런 민원이 많잖아, 사실요.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저도 매일 못 돌다 보니까는 진짜 많이 이용해서 쌀이 모자라는지, 아니면 진짜 누가 싸 들고 나가서 모자라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분명 악이용하는 데도 있겠지만 진짜 선의적인 피해를 입는 데도 있을 테니까 그런 데는 또 어떠한 강구책을 마련해서, 좀 어차피 지원하는 부분이니까는 그거를 좋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에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 가지 물품들이 지원 많이 나가 있잖아요. 안마의자라든지, 아니면 뭐 식기세척기, 주방에서부터 혈압기, 건강 기구들, 이런 거 많은데 이것들이 지금 오래 돼 있다 보니까는 고치다, 고치다, 이제는 안마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돼서 부속도 없고 이래서 고치지도 못해서 사용 못 하고 있는데 엄청 많거든요.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빼내든지, 그런데 빼내지도 못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경로당에서는, 그래서 막 한쪽 구석이나 창고에 처박혀 있는 미사용 물품들이 경로당에 엄청 많거든요. 이거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교체할 수 있는 거는, 뭐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니까는 그걸 확인해서 교체할 수 있는 건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것들은 빨리 정리를 해서, 또 경로당이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넓지 않으니까 그런 것 좀 정리해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번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리고 우리 점심 사업하는 것도 우리 하나요?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중식 지원.

김성현위원

중식 지원은 혹시 올해 기준으로 몇 군데 하나요?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지금 중식 지원 대상은 저희들이 경로당을 50개소.

김성현위원

50개소, 내년에는 더 늘릴 계획이 있나요?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내년에도 점점 확대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배치를 시켜 주거든요. 내년에는 지금 50개소에 100명 정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거는 늘릴 예정입니다.

김성현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좀 더 늘 거고 이게 그 증식 사업에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어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 동네에는 밥그릇에 해서, 국그릇 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 가면 식판에 점심을 내주는 데도 있고 이렇던데, 그쪽에서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이 식기세척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식기세척기를 굳이 필요 하시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중식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데, 그다음에 그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보통 지역의 어머니들이 하시잖아요?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김성현위원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해서, 식사를 해서 드셨는데 혹여나 식중독이나 뭐 어떤 이런 피해를 입어서 이 마을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방지를 하려고 하니까는 지금은 그분들이 조리구나 식기들을 냄비 큰 거에 해서 소독을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하고 준비하고 이 시간보다 소독하는 데, 그 냄비가 큰 게 많이 없으니까는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드시니까 이거를 다 소독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혹 그 예산이 반영이 할 수 있다면 식기세척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주세요. 그게 어쨌든 식중독이나 이런 게 걸려서 좋은 뜻으로 했는데 또 그게 나빠질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귀애위원

위원장님 이귀애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귀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실적 4쪽입니다. 실적 4쪽하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3쪽에 우리 경로당 신축하고 개보수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경로당을 방문을 한번 해 보니까 여기 청구에 있는 경로당 아시죠?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예.

이귀애위원

거기가 되게 좁더라고요, 보니까. 좁아서 그분들이 얘기가 이게 뭐 사람들이 모이면, 이게 보니까 큰 거실 하나 있고 창고 있고 이렇게 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예.

이귀애위원

그래서 그 경로당을 좀 옮겨줬으면 하는 그런 거를 저번에 군수님 오셨을 때도 한번 얘기했고 국회의원하고 같이 봤을 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뭐 이렇게, 저희가 경로당을 보통 지으면 3억 이상이 더 들잖아요, 그렇죠?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그럼 만약에 청구에 하나 경로당을 만약에 산다 그러면 한 1억 5천, 이 정도에도 충분히 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 이지비아가 지금 건물은 지어 놓고 경로당까지 다 지어놓고 이게 등록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예.

이귀애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경로당 등록하라고 연락이 와서 지금 등록 중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아마 이지비아 지은 지가 얼마나 오래 됐는데, 거기가 중리 이동 경로당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경로당을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뭐 어떤 이지비아를 지으면서 경로당 자체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데여서 지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예.

이귀애위원

그거 두 가지를 한번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구 아파트 같은 경우 현재 경로당이 안에는 괜찮은데 좀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통 1층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군수님하고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고 그 노인 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 부분이, 현재는 일단은 거기가 사용하는 데는 일단은 협소한 것 때문에 빼놓고는 불편한 건 없으니 하고 계시고 1층 쪽에 만약에 어떤 건물이 한 개 나왔을 때, 그때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보통 3억, 신축하면 3억인데 그건 1억 5천 정도 되니까 그렇게 방향으로 이야기를 다 드렸고요. 그리고 이지비아 같은 경우는 보통 아파트를 신축을 하면 경로당이 의무적으로 공간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해서 예전부터 경로당을 등록하라고는 고지를 했었는데, 이지비아에서 노인회 구성을 본인들이 필요 없다고 아직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르신들이 좀 더 있으니까 노인회 구성을 지금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비품이나 이런 걸 넣어줘서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귀애위원

그리고 청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2층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연세들이 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좀 다치신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파트를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좀 그걸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 주시고요. 실적의 6쪽 보면 우리 의성군이 여성 친화 도시로 작년 11월에, 2025년도 11월에 여성 친화 도시로 신규로 선정이 됐네요?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표를 보고 알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의성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이 됐을 것 같으면 좀 대대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여성 친화 도시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축제라도 한번 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올해도 따로 계획된 건 없죠?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그래서 작년에 친화도시 선정이 돼서 보도자료나, 그다음에 현수막이나, 전체 본청에 달고 다 했고 원래는 저희가 상반기에 친화도시 선포식을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선거 관련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하게 됐습니다. 못 하게 돼서 그러면 1년이 거의 지나서 하반기에 하자니 좀 그래서 아직 그거는 하반기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한 번 지정이 되면 5년간 지정이 됩니다. 되면 한 30년쯤 되면 그때는 다시 재지정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때 되면 저희가 대대적으로 한 번 더 하고 지금은 저희가 대외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그런 친화도시 지정이 됐고 했다 하는 걸 대외적으로는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애위원

그렇게 행사할 때나 아니면 축제할 때 그런 거를 좀 있잖아요,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 친화 도시가 됐는데, 지금 여성 단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게 되게 약해요, 제가 보니까.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친화 도시도 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여성들이 진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지원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좀 정착시켜 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 과장님 한번, 내년에 어차피 할 때 한번 뭔가 여성 친화 도시로서 무슨 축제할 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예.

이귀애위원

그때 같이 조금 해서 우리 의성 여성 친화 도시로 선정돼서 한 2년 차다, 그러면서 좀 뭔가를 좀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이귀애위원

그리고 사무감사 19쪽에 보면 이거 불용 처리 잔액 10퍼센트 이상이거든요.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예.

이귀애위원

10퍼센트 이상인데, 뭐 다른 건 다 쓰고 집행액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 외국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12개소인데 지금 하나도 쓴 게 없거든요. 이게 다른 과목에 써서 없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하나도 안 쓰는 건지, 12쪽 하단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19쪽, 행정사무감사. 330, 돈 얼마 안 됩니다. 336만 원인데 ‘지원 대상자 없음’ 하면서 이렇게 딱 해서 하나도 안 했는데 이게 뭐 보조 사업입니까, 이게?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이게 어린이집에, 외국인들 했을 때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건데 특별한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귀애위원

그래요? 이게 그냥 자연, 그냥 거기는 10퍼센트 이상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하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불용액을 처리하는 거는 쓰고 남은 돈을 불용액으로 그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여기다가 넣어놨으니까 제가 조금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행정사무감사 21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엄청 지금 많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엄청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지원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지원했는데 대한 우리가 점검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예.

이귀애위원

그런데 혹시나 이거 한 연말쯤 돼서 전체 우리가 사회복지 사업 보조를 해줬는 데 해서 혹시나 분석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연구 용역을 줘도 괜찮고 이게 이만큼 돈을 썼는데 실적은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그렇죠.

이귀애위원

나갔는데 공무원들로 한정해서 이거를 확인한다 하는 게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를 가지고 한번 뭐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물론 예산이 더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예산이 더 감액돼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는 좀 그런 피드백을 한 번 있잖아요, 분석을 한번 다른 외부 업체 전문가들로부터 그런 피드백을 한 번 받아서 그다음에 또 예산도 편성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은 거의 80퍼센트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저희들이 계속 매년 인건비는 계속 가이드라인에 올려줘야 되는데, 그럼 전체 예산에서 항상 보면 인건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실제로 사업비는 20퍼센트로 미만 밖에 안 됩니다.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에 점검을 다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대부분 노인시설 쪽에 하고 아동시설 쪽인데, 그쪽에 이용 시설은 별로 많이 나가는 건 없는데 생활 시설 이런 데가 많이 나가요. 대부분 인건비하고 시설에 대한 공과금 운영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거 목적으로 혹시나 사용을 안 하고 하는지, 그런 지도 점검을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시설마다의 이런 피드백은 한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새어 나가는 돈이 분명히 있으니, 그런 부분도 좋은 의견이셔서 저희들이 한번 전문 분야 쪽으로 해서 전체 시설을 막론해서 한번 그것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귀애위원

과장님께서 또 복지 파트에 있으니까 저는 봐서 그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그렇죠?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태수위원

신태수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신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태수위원

이광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금 보고 자료 2쪽 보시면, 지금 우리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이 존경받는 의성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의료 복지 사각지대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또 오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65세 기초연금 수령자가 1만 9131명으로 의성군에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의료통합, 돌봄 시스템 시범 사업에 739명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보면 요양병원 입원이라든가, 또 장애자, 요양 등급자, 기초수급, 그다음에 저소득, 차상위 이렇게 쭉 되고 있는데 물론 통합돌봄과에서 보면 요양 등급자라든가 틈새 돌봄, 그다음에 통합 돌봄까지 꼼꼼히 지금 잘 하고는 계시는데 지금 1만 9131명, 65세 이상으로서 이 인원에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도 우리 관에서 복지가 사각지대 없도록 잘 돌보고 있겠지만 빠지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면에다가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본인이 신청하든, 누구라도 신청만 하면 물론 다 돌봐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신태수위원

그래서 한 번 더 각 면에 한번 보고를 받아서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인원에 비해서 물론 사업비도 많고 지금 우리 통합돌봄과에서도 많은 인원들을 돌보고는 있지만, 그중에도 기초수급자 인원에 비해서는 턱없이 많이 인원수가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저기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신태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감사 자료 3페이지, 아까 이귀애 위원도 그렇고 다 지금 경로당이 우리 짓고 있는 게 지금 좀 노후된 경로당이다 보니까 시설이 좀 노후도 되고 부족도 좁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설계를 할 때마다 내가 총무새마을과에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계를 할 때 이게 설계안도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1안은 예를 들어서 그 인원이 별로 안 되는 무더위 쉼터 정도로 하면 지금 23평, 23.3평이 거의 평균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큰 데가 30평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마을도 인구 수가 118명인데 23평으로 하니까, 사실 저희들은 마을마다 특색이 좀 있습니다. 행사가 많은 동네가 있고 중식 지원하는 동네도 있고 회관이 있어도 거의 모이는 동네도, 없는 동네도 사실 있고요. 그렇지만 그게 설계안을 여러 가지 해서 행사 많고 아까 그냥 쉼터만 있는 그런 동네라든가 하면 이장들이든, 면장님들이든 지역에 계시는 노인회장들 보고 어떤 형태로 설계안이 이렇게 있는데 택할지, 선택을 하면 지금 여기 개보수가 있잖아요. 지금 해마다 23년도 60건, 그다음에 25년도에는 268, 이렇게 한 3배, 4배 정도 폭증을 하잖아요, 그렇죠?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예.

신태수위원

앞으로 더, 올해나 내년쯤 되면 한 3, 400건으로도 개보수가 계속 요청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설계에 반영이 될 때 주민 수 비례로, 그다음에 내부 공간은 문이 있는 게 아니고 턱 없이 다 폴딩도어로 다 이번에 개방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신태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식당도 안에 두지 말고 밖에 두면 오히려 낫거든요. 그러니까 주방은 밖에 두고 밥만 안에서 먹게끔 설계를 조금 세밀히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복지과에 지금 여기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총무새마을과처럼 짚고 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실적 자료 6페이지 보시면요. 여성 친화 도시, 지금 의성에도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이 의성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오늘 문화회관 3시에…….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신태수위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제가 좀 내용을 아냐 하면, 저희들이 신규 선정되기 전에 꽃 피운 마을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설화 팀장님께서 그 당시에 수고가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6700만원, 의성군의 친한 도시가 신규 선정돼서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더 알려지려면 지금 공무원까지 다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행복 선생님도 여기에다가, 대한노인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게 신규 선정됐을 때 빨리 교육이 파급 효과를 하려면, 시너지 효과를 누리려면 경로당 행복 선생님도 마을마다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도 교육을 겸해 버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신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안 그래도 그때 신태수 위원님께서 말씀 한 번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행복 도우미 해서, 그래서 저희가 저번 달에 저희가 행복 도우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성평등 강사로 해서 교육을 한 번 다 시켰습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신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저 김동준입니다.

이상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하시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좀 이래 많이 협조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군민의 행복 업무 담당이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저도 하게 됐습니다. 노인회관, 그게 조금 전에 신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축을 지으면 그 마을별로 노인 인명 수 해서 좀 크게 짓고 적게 짓고 합니까, 아니면 기준이 딱 돼 있습니까?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저희들이 기준은 딱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저희가 대부분 보면 예산에 맞게 그렇게 이때까지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25평, 30평 지어도 한 1억 5천 되면 지을 수 있는데 요즘은 23평 지어도 최소한 3억 넘습니다. 넘어서 이때까지는 계속 예산에 맞춰서 좀 지었고요. 그리고 또 사전에 마을에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몇 평 정도, 본인들이 마을에서 땅을 보통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좀 크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또 군수님이나 다른 데 또 보고를 드려서, 이 부분은 크게 짓는 데는 또 의견 수렴해서 짓는 데도 있고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원수도 많고 하면 한 40평 정도 짓고 이렇게까지는 예산이 동반돼서…….
동준

김동준위원

그 자료 4페이지에 10억 9100만 원에 4개소네요?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여기에 평수는 좀 일정하지는 않겠지만, 면분회는 보통 몇 평씩 짓습니까?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면분회는 거의 한 30평 정도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면분회는 좀 더 크게 지어야겠더라고.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예산에 맞춰서 짓는다는 게, 저는 그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잡아야 되지, 예산만 정하면 뭐 그러다 보면 좋게 지을 것도 못 짓고 건의사항이 하는 것도 무산될 수가 있거든요.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이거는 조금 예산 계획을 잡을 때 어려움은 좀 있으시겠지만 좀 시간을 더 가지고라도 좀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이런 면 분양이라 보면 우리가 은빛 청춘대학, 노인 행사 같은 거 보면 면 사무소 2층에서 많이 하잖아요?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특히 젊은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께서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때는 엘리베이터 시설 할 입장이 못 됐고 그리고 2층 올라가기 무척 힘드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면에서도 좀 이렇게 서비스 해 드리는 게, 직원분들이 물론 해드려야 되지만 공무원분들이, 그 회관을 면분회를 짓게 되면 좀 더 크게 해서 노인의 간단한 행사라든지, 회의라든지 하면 2층보다도 면분회에서 하셨으면 싶어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면분회는 2층이 있고 1층이 있고 하는데 조금 뭐 한 40평이라든지, 50평 해서 회의 장소를 좀 하나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매일같이 거기서 여가 생활, 또 열 몇 분씩 이렇게 계실 때는 어르신께서 여가 생활하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래 평수가 좀 크면, 면분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복지 쪽에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 팀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지만 좀 어때요? 그래 크게 맞춰서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좀 불공정하겠습니까?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그거는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보면 이번에도 은빛 청춘대학을 할 때 보면 이제 분회 경로당보다는 저희가 농촌활력과에 기초생활 거점으로 하는 온누리터라든가, 신평 같은 경우는 행복센터라든가 이런 데 있는 데는 보면 강당이 엄청 크게 돼 있습니다. 할 때만 보면 실질적으로 면사무소 2층에 하는 것보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훨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기초생활 거점으로 해서 이런 공간이 없는 면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분회 경로당을, 좀 어른들의 큰 공간으로 해서 그렇게 앞으로 가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래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감한다고 하시니까, 어느 면분회가 신청이 들어오면 좀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잡으셔서 좀 해 주시고. 또 마을 회관도 이제는 연세 드신 분이 더 많으시니까, 고령화 되니까 좀 더 크게 신축을 해 주셔서 시설도 잘 해 주실 걸 내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예. 그리고 7페이지, 여기 보면 상단에 뭐 부모 급여 지원 16억 9900만 원 하면 213분 하면 한 790만 원이 지급되네요?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네?
동준

김동준위원

7페이지 상단에…….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부모 급여 지원.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부모 급여가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애를 대상으로 0세에서 2세까지 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월 100만 원.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그 금액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렇구나, 이게 부모 급여에 16억 잡혔길래…….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
동준

김동준위원

어린이집 갈 때까지?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어린이집 가게 되면 그 차액 부분에 어린이집 비용을 빼고 차액 부분만 돈이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이거는 뭐 어느 집이나 똑같나요, 어린이 0세는?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8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7억 5200만 원에 418명인데, 1인당에 179만 9천 원이 지급되는 거죠?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결식 아동은 학기 중 토, 공휴일이나 방학 중에서 단가가 1만 원입니다. 1만 원 정도 해서 결식 아동 대상으로…….
동준

김동준위원

그럼 결식 학생만 한 겁니까, 일반 학생은 다 한 겁니까?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결식 아동 대상으로, 일반 학생이 다 하지는 않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는 게 그 지급을 하면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줍니까, 아니면 혜택 안 보는 부유한 집 자녀들하고 학생들 같이 좀 이렇게 표시가 나게 해 줍니까?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표시 나게 해 주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바우처 카드식으로 그렇게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식당이나, 안 그러면 농협이나, 마트나 그렇게 해서 분식이나 이런 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다른 학생들이 알지 못하게…….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이거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어르신들의 행복도 중요하고 또 어린이들 보호에도 많이 신경 쓰셔서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여유 있게 해서 어린이들한테는 프라이버시, 또 혜택 봐도 학생들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소외되는 마음이 안 갖도록 좀 이렇게 풍부하게 보호해 주는 쪽으로 좀 신경 좀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대

이광대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 행정에 이렇게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보장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해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9월 7일 사회보장과장 권귀연 사회복지팀장 김기영 생활보장팀장 김선영 희망복지팀장 강선아 통합조사팀장 임호영

이상국위원장

사회보장과장은 발언대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권귀연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평소 지역 발전과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신 이상국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 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수위원

신태수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신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장애인 현황에서 정신병이,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등급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신 장애로 인해서 사회생활이 어렵다든가 사회 활동이 어려운 사람은 등록이 되면 가능한데, 옛날에는 정신 이게 등급이 있었는데 요즘은 심하다, 그다음에 심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으로 요즘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심한 등급 장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의성군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 발달장애인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발달장애인인 것 같은데, 지적 발달장애인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적 발달 장애인들은 주로 그게…….

신태수위원

지적은 앞에 있고요, 일반 정신.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정신질환은 정신분열이라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신태수위원

아마 지금 여기 보면 지적은 아까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거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 여기 보면 정신으로 해서 자폐성 옆에 정신으로 215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병원에서 이거 소견을 받으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간 활동 보호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신태수위원

그렇습니까?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예.

신태수위원

왜냐면 사실 요즘 시대적인 사회가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도시에는 여성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예.

신태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염려스러워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제가 여기 보면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지금 하는데, 보통 이거는 언제쯤 모집을 하고 모집을 언제쯤 합니까?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보통 연말에 11월에 공고를 내고 12월 말에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읍면으로 저희들이 권고 공문도 내고 있습니다.

신태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페이지요, 여기 보면 군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산이나 장제 급여는 이거는 뭐 어떤 쪽이죠?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사망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장제비를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태수위원

무연고자라든가 이런 쪽 이야기…….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무연고자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태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신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입니다.

이상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과 뜻을 같이 해서 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 우리 계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에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전 기반 구축, 저소득층 하면 물론 뭐 생활이 어려운 분이 계시겠지, 그 혜택 보는 분이 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연령은 대부분 저희들이 65세 이상은 거의 대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건강은 좋고 일을 안 해서 혜택 보고 그런 분도 좀 있습니까? 아니면…….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그런 분이 거의 없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렇습니까?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럼 지금 많이 없습니까, 그러면?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왜 그러냐면 보험 가족이라든지, 연세 드시고 한 분들은 무조건 혜택을 얼마든지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해 드려야 되고 그렇지만 저처럼 육신이 멀쩡하고 젊은 사람들은 굶더라도 혜택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이해시키고 요즘 용역 가도 하루에 15만 원씩 받는데 정부 혜택 보지 말고 이렇게 이해 좀 시켜 가면서, 그런 데는 조금 혜택을, 이거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는 좋은 언성은 듣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계도 차원에서 좀 잡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젊은 분들이 혜택을 안 본다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호위원

위원장님, 윤헝호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윤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감 자료 2페이지에 보훈수당 지원 현황에 보면 국가유공자 대상자 수는 당연히 지금 계속 줄고 있죠?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윤형호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지원금은 같습니까? 아니면…….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아니, 다릅니다. 대부분 또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한번 검토를 해보니 올 2025년도, 작년에 다른 시군에서 좀 인상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인상을 검토해 보니 워낙에 지자체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국가보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다고, 올 2026년도에 정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좀 보고 뭐 어떻게 전체적으로 한 번 증액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형호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줄어들면 그 지원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줄어듭니까?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아닙니다. 그건 동일합니다.

윤형호위원

동일하면 그러면 더 혜택, 금액이 매월 더 올라갑니까?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아니, 1인당 정해진 금액은 예를 들자면 15만 원 같으면 15만 원 주고 동일합니다.

윤형호위원

저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령 되시고 그분들이 참 정말 진짜 이 나라를 지키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노후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풍족하게 누리시다가 가셨으면 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자, 추진 업무 실적 6페이지에 보면 6.25 참전 유공자 택시 이용권 지급 이게 월 인당 5만 원으로 돼 있네요?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윤형호위원

이것 좀 더 상향할 수는 없습니까?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윤형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윤형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윤형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귀애위원

위원장님, 이귀애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귀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 실적에 7쪽 보면, 행정 7쪽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감사 자료 4쪽입니다. 우리 자활 사업입니다. 자활 사업 관련해서 제가,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66명이 지금 자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예.

이귀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동서부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죠, 자활 사업은? 우선 읍에만 한정돼 있는 건 아니겠죠?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아닙니다.

이귀애위원

아니죠?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예.

이귀애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자활 사업은 이분들의 어떤, 진짜 앞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서 우리가 1단계로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은 취업이나 창업해 나가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거의 없기도 하고 또 이거 행정에서 자꾸 이렇게 자활 사업을 해 주니까 이분들은 별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면 어느 정도 월급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영 방법을 앞으로 조금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되긴 하겠지만, 뭔가 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일할, 앞으로 다른 부분에 가서 일할 의욕을 있게 만들어 주는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가 조금 필요한데 너무 계속 그냥 하루 나와서 농사짓고 일하고 그다음에 어디 반찬 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완전히 타성에 젖어서 정말로 일할 의욕을 잃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혹시나 뭐 이렇게 방법을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있습니까?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에 보면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하고 자활센터 실장님하고 한 번 견학을 가보니 굉장히 그게 또 잘 돼 있고 그래서 또 실적도 굉장히 좋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쯤 해서 한번 우리 그게 잘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귀애위원

그래요?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예.

이귀애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그거 좀 해서 조금 더 변화된 자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8쪽입니다. 실적 8쪽인데 그다음에 감사 자료는 5쪽입니다. 고독사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무원이나 아니면 생활지원사나 나가더라도 이 복지 사각지대는 진짜 100퍼센트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많이 좀 힘들거든요.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하고 또 1인 가구 중에서 또 젊으신 분인데 약간 뭐 알코올리즘이나 이런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진짜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구석구석 가서 살피기는 사실은 좀 많이 힘듭니다, 그렇죠? 힘들지만 이게 안부 확인하고 1인 가구 보살핌하고 안부는 보통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직접 가서 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번 하시는 거예요?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한 번 정도 하고 전화는…….

이귀애위원

그리고 전화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이것도 사실은 대면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전화로 100번 해봐야, 물론 그분들은 이렇게 전화 한 번 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하면 정말 또 활력이 될 수는 있지만 한 번 할 걸 두 번 정도 해서 조금 더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만나서 말벗도 되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예산의 범위가 허락된다면 1회에서 한 2회 정도는 전화 보다는 한 2회 정도 있잖아요, 해서 말벗이라도 되어 줄 수 있도록 방문해서, 그분들 만나서 직접 하는 것도 한 번 건의해 봅니다.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애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 6쪽 보면 지금 등록 인원이 지금 1만 2610명입니다, 그렇죠? 남자, 여자 해서 거의 비슷한데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한 7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귀애위원

700명 정도면 몇 퍼센트 되나 지금, 1만 2천 명에 700명 정도 되면 면요.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실제로 이렇게 계속 오시는 분이 오시고 실제 또 아니신 분들은 또 등록만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귀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하나 하면 등록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이분들이 나와서 활동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게 중요한데 등록만 해서 계속 올려놓으면 실제로 와서 봉사하시는 분 늘 그분이 그분이고. 물론 연령대도 높아서 또 등록만 해놓고 못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마을에서 조금 나오셔서 같이 있잖아요, 봉사위 뭐 이름만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등록만 해 놓고 활동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그분들을 밖으로 나오시도록, 활동하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이귀애위원

그래서 한 번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매년 담은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인원수가 좀 있잖아요, 확대가 돼서, 적어도 저는 이 등록하는 인원 50퍼센트 정도는 나오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600명 정도, 700명 정도 하니까 사실은 너무 조금 낫거든.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는데 그냥 등록만 해놓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 번 좀 살펴봐 주면 좋겠습니다.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예.

이귀애위원

행감에 12쪽입니다. 12쪽에 보면 이게 불용 처리 내역의 10퍼센트 이상이거든요. 불용 처리는 10퍼센트, 집행 잔액의 10퍼센트 이상을 했는데 여기 보면 두 번째 170만 원,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그다음에 이사비 지원 80만 원, 그다음에 생활안전자금 1천만 원, 이 정도가 지금 돈을 하나도 안 썼거든요.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예.

이귀애위원

하나도 안 썼는 게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쓸 때 돈을 쓰고 남았는 돈이 불용액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예 자체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쓰다 보니까 이 돈을 못 썼는 건지, 그거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예. 청소년 발달 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사업이 한 명인데, 한 명 자체가 신청한 자체가 없었고요. 의사비 지원 사업은 이 대상 자체가 쪽방, 고시원, 반지하 거주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 여기에 우리 지역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귀애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마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그다음에 예비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 거는. 그걸로 활용해서 쓰도록 하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게 예산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를,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를 여기다 그냥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이귀애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없습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예.

이상국위원장

우리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있잖아요. 믿음의 집하고 안사 장애인 공동체, 이게 보니까 집행액이 거의 한 3배 정도 나는데요. 이게 종사자가 17명, 11명 대비해서 거의 이게 집행액이 거의 인건비 아닌가요?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이상국위원장

그런데 이게 17명하고 11명 하고 6명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런데 어떻게 3배나 나는지 그거 엄청…….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국위원장

예.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믿음의 집은 법인 시설이고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사 장애인 공동체는 개인 시설로 보조금의 예산이 70퍼센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도 예를 들면 차이가 17명이고 11명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법인이라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거기에는 국비 지원을 받고 안사 장애인 공동체는 개인 시설로 해서 거기는 보조금에서, 예산에서 70퍼센트만 지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상국위원장

군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군에서도 별도로 지원을 도비하고 군비밖에 지원을 못 해 줍니다, 안사장애인 공동체는. 그 믿음의 집은 국비, 도비, 군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차이로 대부분 이렇게 차이 나고 또 그리고 인건비에도 예를 들면 여기는 17명이 종사하고 11명이 종사하기 때문에 항상 안사 장애인 공동체에는 인원이 모자라더라고요. 11명이, 예를 들면 뽑으면 보통 선생님들이 10명, 9명 이 정도밖에, 워낙에 좀 힘들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 되어 있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장애우가 숫자는 어때요? 안사하고 믿음의 집하고는.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여기 믿음의 집은 29명이 돼 있고 저기 안사 장애인 공동체 28명이 지금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국위원장

그래요. 이게 뭐 법인이라 해서 이게 국비를 더 받아서…….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국비를 별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국위원장

받을 수가 있어서 예산이 많고…….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예.

이상국위원장

수용 인원은 거의 비슷한데 국비를 더 받는다 해서 여기에 종사자를 더 늘려서 지원이 굉장히 많고 개인도 굉장히 이거 뭐 똑같은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예.

이상국위원장

개인이 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더 힘듭니다. 더 힘들고…….

이상국위원장

군에서 군비를 더 지원해 줄 순 없나요?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 한번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어차피 여기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하시니까, 운영할 때 센터장 있잖아요, 그렇죠?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예.

이상국위원장

센터장 임용에 3년마다 다시 재임용하잖아요, 그렇죠?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이상국위원장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이번 재임용할 때 절차가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냐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사실 통합돌봄과에서 조직 개편으로 2026년 1월 1일 자로 저희들 사회보장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5일 자원봉사센터 이사회 시 정명관 자원봉사센터장이 임용 승인 건을 이사회에서 승인 의결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으로 센터장은 의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8조에 의거 공개경쟁 방법으로 법인이 센터장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후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장이 공개경쟁 방법으로 채용하지 않아서 그거 문제를 인지를 하고 난 후에 자원봉사센터의 절차대로 채용하라고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026년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0일까지 임기이며, 임기 만료 전에 저희들이 공개 채용 방법을 하고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국위원장

26년 2월까지 임기니까 26년도에 그러면 과장님이 공고를 내고 절차 거쳐 서…….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 센터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1월 7일 의성군 홈페이지에 센터장 채용 공고를 했고요. 1월 26일 인사위원회 면접을 통해서 재임용하였습니다.

이상국위원장

그럼 절차대로 한 거네요, 그렇죠?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일단 권고하고는 했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9월 7일 건축과장 이강헌 주택정책팀장 김창일 건축허가팀장 손승철 개발허가팀장 신상일 복합허가팀장 김동림 공공시설팀장 정종숙

이상국위원장

건축과장은 발언대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강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이상국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앞자리에서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고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건축과에는 보면, 좀 민원이 많죠?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요즘 들어서 굉장히 또 민원이 좀 많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생활하는 데 좀 밀접한 주택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신 데 또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빈집 철거도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예산이 좀 남습니까?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렇죠? 이거 예산을 좀 더 잡으면 어떻습니까? 범위 내에 써야 되지만서도.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계속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 보면,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대비해서 한 50퍼센트 정도가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민간 자본 보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70퍼센트 정도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국비 사업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이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라서 그 물량을 증가시키기는 좀 힘든데, 저희들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 민간 자본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조금 물량을 더 잡아볼까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 빈집 이게 좀 철거는 좀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우범 지역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위험하고 하니까.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5페이지하고 12페이지 중복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12페이지부터 좀 할게요. 산불 피해 건축물 철거하죠?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지금 그 우리 철거는 뭐 빨리빨리 깨끗이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임시주택을 지금 많이, 언제까지 기간이,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저희들 임시주택 입주하고 난 뒤부터 2년 동안.
동준

김동준위원

2년.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그렇게.
동준

김동준위원

지금 2년 이내에 주택을 마련해서 다 입주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좀 못하신 분 연장이 됩니까?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저희들은 2년까지 마지노선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 100여 가구가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100여 가구, 그것도 예를 들어서 형평상 좀 어려운 분은 빨리 주택을 마련 못하면 또 생활을 좀 더 할 수도 있으시고 그것도 강제로 또 철수할 수는 없잖아, 그게.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국유지나 공유지 같으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안동도 지금 크게 언론에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 사유지에 그렇게 설치된 임시주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영농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빨리 철거를 해 달라” 그런 민원이 반대 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좀 안 그렇겠습니까? 언론은 표현하기에는 좀 약간 유연성이 있지만, 매정하게 말씀드려서 그 주택 평수 해봐야 영농 몇 평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서도 주택을 빨리 마련 못하는 분은 오죽 답답하면 그리 하시겠는교, 그러면 그 임시주택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이재민들이 매각을 원하시면 최우선적으로 이재민들한테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준

김동준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거기 살고 있는 산불 피해 이재민이 집을 새로 지어 갈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그 임시주택을 매입을 원한다면 최우선적으로 그분한테 수의 매각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또 저희들 임시주택이 그만큼 남습니다, 또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다 줘도 남기 때문에 그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광시설용이나, 여러 가지 공공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페이지에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여기 보니까 상단 밑에 보면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 숙소로 이거네요, 개량 사업 이게, 맞죠?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우리 지금 계절 근로자분들 좀 많잖아요, 그렇죠?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사실은 궂은 일이나 농업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안 오시면 일손이 엄청 부족합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숙소라든지, 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하다 보니까 노동비가 좀 올라가요. 본인들 지출도 하셔야 되고 그분들이 숙소, 그 숙소 아닙니까? 계절 근로자분들 아닙니까, 아니면 그분들하고 별개입니까?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이거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12페이지에 임시 주택 철거를 지금 입주하고 계신 분이 원하신다면 그분한테 매각을 해 드려야 되지 주택을 마련 못 하시니까, 이거를 다른 용도를 매각을 하지 마시고 군유지라든지 아니면 군에서 땅을 매입을 사실 많이 하잖아요.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럼 일손이 부족한데 이걸 설치를 해 놓고 계절 근로자 숙소로 하면, 시설 다 돼 있으니까 정화조 시설, 전기만 하면 되니까, 임시 계절 근로자의 숙소를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요.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각 실과소에 임시주택의 사용 기간이 다 만료된, 반납된 임시 주택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수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 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게 되면, 농업정책과에서 그 계절 근로자를 관리를 하는데요, 그렇게 의견이 나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임시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습니다. 일부러 경매 처분을 한다니 하는데, 제 생각에는 경매 처분하지 마시고 계절 근로자, 또 서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무주택자 있죠?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2개만 하면 그게 8평인가, 10평인가 되는데 그 안에는 시설이 좀 원룸식으로 이렇게 잘 돼 있더라고. 또 두 채만 하면 뭐 이렇게 불법을 면하고 이렇게 허가 내서 좀 뭐 거금 들여서 주택을 마련하는 분들이 힘드시면 이것도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외부로 매각보다는 우리 계절 근로자라든지, 우리 의성 군민이 좀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한번 해 주시고 또 공무원은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만 뭐 어떤 때는 민원에 좀 부딪히다 보면 ‘아이고 뭐 네 것도 내 것도 아닌데’ 편한 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참 순간적인 마음, 불편한, 힘든 마음을 버리시고 어쨌든 우리 지역 분한테 도움 되는 쪽으로 한 번 그 시설을 재시설했으면 싶어서 제가 그 5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 완료된 임시 주택에 대해서 공매 절차를 지양하고 최대한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 답변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공감이 갑니까, 아니면 지금 건축과장으로서 타당성이 안 맞는 말씀입니까?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공감이 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됩니까?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좀 부탁 좀 드리고 외부는 절대 매각 안 되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아니면 저도 몇 채 살게요.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귀애위원

위원장님, 이귀애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귀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이귀애위원

우리 실적에, 거기 4쪽에 보면 있잖아요.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농촌 빈집’ 우리 김동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실제로 신청을 해서 하는 그런 가구 보다는 소유자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또 뭐 아랫대가 없어서 그냥 방치된 그런 집들이 공가가 많거든요. 사실 어떤 때는 집에 가면 완전히 풀이 막 우거져서, 이런 집들이 참 많은데 이거를 뭔가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정비해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항상 그 부분이 저희들 빈집 정비 업무 중에 제일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을까 싶어서 다른 지자체라든가 많이 알아봐도 이거는 좀 재산권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그렇게 처리하기는 굉장히 힘든 점이 있습니다.

이귀애위원

그래서 이게 마을에 들어가 보면 진짜 막, 정말로 거기 사시는 분들도 되게 무서울 정도로 저녁에 보면 우거져서 집도 반쯤 막 부서지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는 불가하지만 이거 어떤 위에 상위법이 바뀌면 이게 또 가능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우리가 보통 우리 땅을 할 때 저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지주가 안 내놓으면,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하는 방법처럼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서, 정말 마을에 들어가면 좀 뭔가 좀 환경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런 집 때문에 정말로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과장님 한번 보시고 앞으로 차츰차츰 그렇죠? 좀 그런 빈집 정비는 조금 이렇게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애위원

그리고 6쪽에 보시면 허가 민원 행정혁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두 번째 신속 정확한 허가인데 이게 뭐 지금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인허가 부서가 대기 문턱이 가장 높았습니다. 높으면서 또 시기 기간도 길어지고 또 특히나 이게 복합 민원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민원인들은 빨리빨리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돌고 돌고 돌다 보니까 진짜 다 협의해서 다 오면 그게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기 보면 기간 단축 하고 앞으로 이렇게 업무 방식도 개선하고 한다 하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정말 이거는 과장님, 이 부서별로 협의가 좀 잘 되고 빨리빨리 돼서 우리 민원인들이 인허가 부분에 있잖아요, 좀 편하게 그렇죠? 받아서 일찍 뭔가 사업이라도 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귀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태수위원

신태수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신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태수위원

저도 방금 위원님들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제가 3년 전에 이장을 하면서 빈집 주택을 신청을 했었는데, 일단 채택은 됐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상권만, 사실 필요한 거는 주차장이었는데 마을 공동 주차장이, 지금은 마을 주차장보다는 공동 마당으로 하려고 그 목적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 부족 이유로 지상권만 철거가 되고 위에는 복토도 안 되고 그러니까 포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이해는 됩니다. 자갈 폐석으로 해서 자갈 다져서 주차장을 쓰면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복토가 일단은 안 되다 보니까 그 허가를 났는 것도 일단 반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이장들도 그렇고 빈집, “신 위원 이번에 빈집 사업을 좀 확대를 좀 해줘라, 작년에는 신청했는데.” 그러니까 돌아오는 마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은 또 아까 국비로 해주는 데 있고 또 반대로 주인이 철거하고 난 다음에 보조를 주는 거 있고 이러다 보니까 덜 내려간 느낌으로 아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아까 이귀애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도 마을 이장하면서 마을에 빈집이 있는 거는 뭐냐 하면 군 땅에 문중에서 지었는 집은 있는데, 아마 다 쓰러지고 슬레이트까지도 그 풀로 덮어져 있으니까 이장 직권으로, 같은 문중이니까, 직권으로 철거해 달라니까 민원 때문에 못 해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중에서도 관리가 안 되니 옛날 어르신들이 있었으면 모르지만 그거 아니면 이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부분은 해주더라도, 사실 말썽은 안에서 다 지워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효과적으로, 그런 거는 사실 포크레인만 들어가서 슬레이트만 철거해 주고 나머지는 그냥 터 고르기 정도로 해도 아마 마을 공유 부지가 또 생기고 지금 농촌에 안 그래도 인구도 안 많고 하는데 우범지대처럼 생기고 그다음에 또 어른들도 궁금해서 다니다 보면 다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장이든 아니면 주민 동의를 30명 이상 얻으면 철거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건축과 과장님께서 한번 좀 업무 협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수위원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장을 하면서 지금 그 외국 공공 근로자들을 많이 받고 싶어도 마을에 사실 빈집이 있다 하더라도 형제 간에 아직까지 그 상속권이 정리가 안 돼서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또 부모들 그 짐, 그러니까 옛날에 유품들이 있다 보니까 세컨드 하우스로 거의 생각하면서 맏이든, 중간이든 누가 와서 석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풀 정도만 벨 정도로 하고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공근로로 월세를 받을라 하더라도 부모들 유품 때문에 빈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산불 거기에 임시 주택, 그 부분을 그쪽에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 아까 그런 데 있으면 그쪽으로라도 우선 임대라도 마을로 해 주시면 저희들 마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을철에 보통 보면 우리 출향인들이 벌초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씻을 데도 없고 하루 정도 묵으면서 마을에 하루 묵었다 하면 5만 원 비용이 아니고 10만 원, 20만 원 내고 싶을 정도로, 씻고 갈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을 수익 사업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농촌활력과든 농업정책과든 이야기해서 정책적으로 공공 자산을 마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태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신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은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에 꼭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