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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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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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한 두 안건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들은 후 질의와 토론 및 의결을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예산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지해 주시는 이현수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예산과 소관 2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민선9기 주요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세무행정의 전문화와 공공정책·복지 등 주요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청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명칭 변경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와 관련하여 국의 기능과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정책기획국을 기획국으로, 복지환경국을 복지국으로, 문화교육국을 문화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와 관련하여 국별 주요 개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국은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홍보·공공정책 등 주요 기능을 체계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혁신전략과를 폐지하고 공공정책과를 신설하며, 정책소통과를 홍보과로, 정보통신과를 디지털정책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행정국은 세목별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산세과를 신설하여 세정과·재산세과·징수과 3과 체계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지원과와 재무과를 각각 총무과와 회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토지정보과는 도시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경제교통국은 현행 5개 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청년지원 기능과 도시농업·축산정책 기능을 경제정책과에 함께 배치하고, 민생경제과는 골목상권 기능을 보강하고 에너지관리 기능을 배치하는 등 기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복지국은 희망복지 기능을 관련 부서로 재배치하고 어르신·장애인 등 대상별 복지 기능을 전문화하여 복지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자 합니다. 문화환경국은 관광과를 폐지하고 문화예술과를 문화관광과로 개편하여 문화·관광 기능을 연계하는 한편, 체육진흥과는 생활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청소 기능을 이관받아 각각 환경과와 청소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5개 과 체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은 주요 후적지 개발 등 도시개발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균형개발 기능을 보강하고, 행정국 소속의 토지정보과를 이관받아 6개 과 체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본청은 6국 1실 30과 체제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자 합니다. 팀 단위에서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은 보강하되, 기존 팀의 통합·재편을 병행하여 전체팀 수는 124개에서 126개로 2개 팀이 증가하게 됩니다. 보건소와 동, 의회사무국은 변동 없이 현행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자체적인 인력 확대가 아니라 국가정책수요와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인력 재배치만으로는 수행이 어려운 업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현행 1,191명에서 1,207명으로 16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 인력은 모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고 대상자 발굴과 상담 등을 수행하는 통합돌봄사업 전담인력 13명과 주민의 생명보호, 정신건강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1명, 지방세 체납관리의 전문성과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 전담인력 2명 등 총 16명입니다. 직종별 정원 조정사항으로는 비서실 인력배치 현황을 반영하여 별정직 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별정직은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은 기준인력 증원과 직종 전환을 반영하여 1,188명에서 1,205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 이관 및 재편에 필요한 인력은 별도의 정원 증원 없이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부서 간 재배치를 통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은 민선9기 주요 정책사업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

이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세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각각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9기 주요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과의 명칭 및 직제를 변경하고 부서 신설 폐지 및 기능 재배치 등을 통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무·공공정책·복지·문화관광 등 주요 행정기능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 재배치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국가정책 추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행 1,191명에서 1,207명으로 16명 증원하고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 행정수요에 필요한 실무 인력을 확충하여 원활한 구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칠상 위원님.

김칠상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행정기구 개편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에 앞서 부서별 업무량과 인력배치, 업무중복 등에 대한 객관적인 조직진단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부서 신설과 기능 재배치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이고 조직개편 이후 행정 효율성이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조직개편의 효과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사후 점검계획이 마련되어있습니까? 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기획예산과장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9기 출범과 동시에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조직진단을 해서 실과별로 조직진단을 다 했습니다. 한 결과 팀 분리 요구도 6개팀이 있었고 증원 요청도 16명 정도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조직개편 하면서 사실은 증원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이라고 해마다 내려옵니다. 기준인건비 안에서 조직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전혀 반영을 못 하고 과 두 개 폐지와 나머지 정원은 그대로 증원 없이 유지하는 걸로 개편됐고, 저희들이 업무부서별로 조직개편하고 나중에 업무분장도 규칙으로 일단 업무분장을 다시 정리하는데 그때는 실과 의견을 더 들어서 실과에서 업무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칠상위원

조직개편 이후 실제적으로 행정 효율성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운영 성과를 점검해 주시고 문제점을 확인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 점검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사후점검하고 또 문제점이 발견되면 차후에 조직개편이라든지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 하고 소통 많이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칠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김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환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민선9기를 맞이해서 행정기구 개편함으로써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북구 주민의 복지나 북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앞으로 우리 9기가 좀 더 노력하면서 같이 해가자는 취지의 내용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내용 중에 과 두 개 폐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과 두 개를 폐지하고 과 두 개 다시 신설했기 때문에 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국 명칭도 바뀌고 과도 새롭게 명칭도 바뀌고 폐지와 신설, 팀도 두 개 증설되고 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이런 부분이 사전에 자료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아니면 상임위원장한테라도 의논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상의가 있었으면 좀 더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여기에 올라와서 며칠 전에 간담회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은 부분입니다. 기존에 상임위원회별로 간다고 하면 어떤 상임위원회는 담당하는 과가 상당히 적어지고 어떤 상임위원회는 상당히 늘어나고, 우리 행문은 저는 큰 관계 없다고 생각해요. 큰 관계 없지만, 다른 상임위를 생각해야 되고 나중에 이 부분은 이게 승인이 되고 가결이 된다고 하면 그 숙제는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한테 해서 다 조정해야 되고 의원님들끼리라도 어떤 안 좋은 내용이나 감정이 실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한데, 왜 이렇게 우리 쪽에는 상의 없이 이렇게 진행을 그냥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기획예산과장

저번 사전 설명회 때도 이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도 사전 협의를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는데,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면 민선9기 출범하고 조직개편을 내부적으로 계속하는 와중에 청장님 결재를 3번 정도 받는 과정에 시간이 지체됐고 청장님 결재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거는 저희들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청장님 결재가 많이 늦었습니다. 청장님 결재하는 날 저희들이 결재하고 바로 의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이현수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드리고 추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촉박했고 사전 설명드렸듯이 다음 할 때는 의회 의원님들 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좋을지, 안 그러면 이게 협의해버리면 특정 과가 없어지고 이런 부분에 반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하는 데가 애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다음 조직개편 때는 협의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임수환위원

협의나 설명 부분이 우리 북구를 위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집행부를 위하고 우리 의원님들 위해서 협의하는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좋은 방향의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서 서로 가는 방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일단은 내용은 충분히 간담회 때도 듣고 한 부분이고, 저는 정원 조정 부분에 대해서 돌봄통합지원법 때문에 전담인력이 13명 정도 조정이 반영이 된 부분인데 어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돌봄통합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강화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팀으로서는 잘 하실 수 있겠지만 과로 좀 더 올려야 되는 부분이 안 필요하겠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역이 넓다고 볼 수 있어요. 크고 넓은데, 그 정도의 과에서는 성격이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인력도 13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팀으로 유지를 해서 갈 수 있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기획예산과장

통합돌봄은 통합지원법이 개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기준인력이 우리 북구는 총 35명이 내려왔습니다. 8개 구군들 보면 거의 2~30명씩 기준인력이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년에 그 전에 20명 정도를 미리 정원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동에 반 정도는 통합돌봄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복지정책과도 있고 건강증진과도 있는데, 이번에 35명 중에서 13명을 더 해서 총 35명 기준인력 중에 33명을 정원을 잡아서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고, 그러면 전동에 한 명씩 다 배치되고 복지정책과, 보건소 건강증진과 배치해서 의료와 요양, 돌봄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돌봄하는 정책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준인력 반영이, 사업명에 세 번째 보면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인력 증원 2명 돼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 기준으로 2명이 더 증원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상호

이상호기획예산과장

예. 이거는 대통령 그때 무슨 국민과의 만남인가 거기에서 체납세를 강조해서 저희들이 직원은 두 명이지만 기간제가 내년에 41명이 충원됩니다. 41명이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그 관리 인원으로 두 명이 행안부에서 기준 정원이 내려왔습니다.

임수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임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서효림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서효림위원

안녕하세요? 서효림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직개편이 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서효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임수환위원

토론에 대해서 몇 가지 서로 상의도 하실 부분도 있고 간담회 때 나온 얘기도 있으니까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임수환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권남숙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남숙입니다. 평소 지방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현수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 동의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 목적은 지방세의 연구·조사·교육과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지원 등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자치단체 출연으로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으로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출연액은 1,106만 원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만분의 일로 산출하였습니다.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

이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22조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202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세제도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정운영지원 등을 위한 법정출연금이며 관련 법령에 따른 출연 근거 및 출연금 산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칠상 위원님.

김칠상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세 개선을 위한 연구와 세무공무원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죠?
남숙

권남숙세무과장

네.

김칠상위원

우리 구에서 매년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최근 2~3년 동안 연구자료나 공무원 교육, 정책자문 등 실제 행정업무에 활용한 사례를 2~3년 동안 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죠.
남숙

권남숙세무과장

지방세연구원은 광역하고 기초하고 243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직접 전전년도 예산액의 만분의 일을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연구원이고요. 이 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있는 세목별 지방세 전문교육기관이고 저희들 세무공무원들 세목별로 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 전국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이슈나 공동 대응해야 되는 지방세 쟁송사건 대응 논리 자문 등을 위한 그런 전문기관으로써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 지방세 시스템이 전산으로 다, 예전에는 수기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했지만 지금은 세정정보지원체계를 디지털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사례나 판례 이런 것까지 올려주고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지방세 프로그램이… (방청석에서 자료 전달) 시·도에서 의뢰한 연구과제의 수행 현황으로 최근 5년 간의 내역이 있는데 대구에서는 2021년도에 2건, 2022년도 4건, 2023년도 5건, 2024년도 6건 그리고 2026년도 6월까지 4건으로 돼 있는데 세부내역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안 돼서요, 대구시 전체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칠상위원

간단하게 표면적으로 한 건만 나중에 보내주이소.
남숙

권남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칠상위원

일단은 전문성 향상이나 지방세수 확충에 실질적으로 도움은 된다는 말씀이죠?
남숙

권남숙세무과장

네.

김칠상위원

단순히 매년 출연금을 납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세무 부서에서 연구원 전문 교육하고 정책연구기능을 적극적으로, 일단은 세수로 나가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숙

권남숙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김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 16일과 20일 양일간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