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중구의회 발언

임태훈 의원 발언

제31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4

임태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재철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위임장 선임 시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아

김지아사무직원

의회사무과 김지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른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회부 안건 보고입니다. 2026년 5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재철위원장직무대행

김지아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 위원.

김결이위원

안재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안재철위원장직무대행

김결이 위원께서 안재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위원장에 안재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재철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5년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편성하고 집행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결산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위원

서용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재철위원장

김결이 위원께서 서용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서용덕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간사에 서용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상임위원회 소관 국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행정안전국, 주민복지국 해당 부서장께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도시관광위원회 소관 관광경제국, 도시국, 보건소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선경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마선경회계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마선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중구의회에서 선임한 안재철 의원님, 공인회계사 노재희님, 세무사 이재종님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여 2025 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23종을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쪽입니다. 첫 번째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구 2025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498억 158만 8천 원을 포함한 4,655억 5,868만 9천 원을 편성하여 10억 6,846만 9천 원이 증가한 4,666억 2,715만 8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3,899억 2,522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767억 193만 1천 원으로 다음연도인 2026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385억 1,550만 8천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48억 4,698만 8천 원, 지정재원잉여금은 8억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5억 3,943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역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498억 158만 8천 원을 포함한 4,647억 6,658만 9천 원을 편성하여 10억 7,102만 2천 원이 증가한 4,658억 3,761만 1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3,894억 3,637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764억 123만 6천 원으로 다음연도인 2026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은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38건에 159억 9,771만 7천 원, 사고이월은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등 15건에 71억 3,804만 8천 원, 계속비 이월은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등 9건에 153억 7,974만 3천 원이며, 국ㆍ시비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45억 7,751만 9천 원, 지정재원잉여금은 8억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5억 820만 8천 원입니다. 24쪽 중간쯤, 특별회계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 9,210만 원을 편성하여 255만 3천 원 감소된 7억 8,954만 7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4억 8,885만 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3억 69만 6천 원으로 다음연도인 2026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보조금 실제 반납금 2억 6,946만 9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22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4,666억 2,715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3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증가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470억 원 증가한 2,284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6억 원 증가한 441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29쪽,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3,899억 2,522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440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로 전년 대비 273억 원 증가한 323억 원입니다.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로 2,007억 원입니다. 세입ㆍ세출 목별, 부서별 내역은 41〜51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5쪽, 제4장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내역입니다. 518쪽 예산의 이용 사용은 없으며, 519쪽 예산 전용 사용은 2025 통장 한마음 수련대회 행사의 원활한 행사 개최 등 3건에 3,102만 원이며, 예산 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521쪽, 제5장 예비비 지출입니다. 523쪽, 예비비 예산액은 85억 8,425만 8천 원으로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 수행사업인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경비를 위해 3,699만 3천 원을 지출 결정하고 1,658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27쪽, 제6장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32쪽, 기금결산으로서 533쪽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596억 2,110만 4천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35억 1,444만 2천 원, 사용액은 115억 3,705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9억 7,739만 2천 원 증가된 1,615억 9,849만 6천 원이며 기금별 세부 내역은 535〜56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1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회계법」제15조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 공시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무 자료로서 총괄 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575쪽, 제1장 재무제표 총괄 설명입니다.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 성과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8쪽 3번, 재무제표 요약본의 재정상태표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우리 구의 재정 상태로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총자산은 9,499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9,284억 2천만 원 대비 215억 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총부채는 164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158억 7,300만 원 대비 5억 3,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9,335억 2천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전년 9,125억 4,700만 원 대비 209억 7,300만 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가 2.3%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북성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등의 주민 편의시설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도로 기부채납 등으로 사회기반시설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총수입, 총비용, 운영차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과 달리 수입 창출이 아닌 공공서비스나 재화를 생산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되는 재정운영표가 아닌 사업성과와 사업원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비용은 3,674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3,133억 6,500만 원 대비 540억 5,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총수익은 3,798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3,409억 8천만 원 대비 388억 3,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운영차액은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123억 8,7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276억 1,500만 원 대비 152억 2,800만 원 증가하여 55.11% 개선되었습니다. 비용이 많은 상위 분야는 사회복지와 일반공공행정입니다. 583쪽 제2장 재무제표, 595쪽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619쪽 제4장 필수보충정보, 651쪽 제5장 부속명세서는 재정 상태와 재정운영표의 세부 설명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1쪽, 재무제표 첨부서류입니다. 663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 중인 채권은 보증금 채권을 포함한 3종에 21억 6,431만 원이며, 669쪽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까지는 결산검사 개요 및 분석으로 앞서 드린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첫 번째, 납세태만 체납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징수 강화 필요입니다. 납세태만이란 납부 의무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로서 미수납액 중 78%를 차지하고 있어 미수납 시점부터 체납자에 대한 금융 재산, 부동산 등의 조회를 통한 압류 절차 진행으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입니다. 20쪽 두 번째, 세입 여건 반영에 따른 지속적인 건전재정 운영 권고입니다. 보조금 세입은 세액 결산액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아 세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반납이 수령액 대비 5% 이상이므로 보조금 반납 최소화를 위하여 상위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22쪽 세 번째,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 권고입니다. 기금의 계획 단계부터 예방적 차원의 지출을 반영하고 필요시 적절한 예산을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 등 철저를 기하고,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사후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앞으로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하겠으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건전한 재정상태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재철위원장

마선경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건

오심건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심건입니다. 지금부터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입니다. 2026년 5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2026년 5월 28일부터 8월 28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근거 법령, 결산 현황,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결산액은 4,666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4,337억 100만 원보다 7.6%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899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3,458억 9,800만 원보다 12.7%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8억 8,600만 원, 세외수입은 22억 7,4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7억 2,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98억 2,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조정교부금등은 6억 2,800만 원, 보조금은 470억 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재원 가운데 보조금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전체 세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체재원 확충과 안정적인 세입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2025년도 세출결산에서 지출 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가 51.47%, 기타가 18.0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가 8.2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1,615억 9,8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135억 1,400만 원, 사용액은 115억 3,7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95.3%로 전년도 대비 0.9%P 하락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율 또한 전년도보다 3.1%P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94억 8,400만 원에 이르는 만큼 미수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체납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세입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이월액은 385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7% 감소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도 전년도 11.9%에서 8.3%로 감소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이월액 비중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사업 계획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액은 3,894억 3,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3.8%입니다. 이는 전년도 82.7%보다 1.1%P 상승한 수치입니다. 집행률은 전년도보다 개선되었으나 일부 분야에서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2025 회계연도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하락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있으나 이월액 감소와 예산 집행률 개선 등 전반적인 재정 운용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세입 확충과 체납액 징수 강화,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등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재철위원장

오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과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지원과, 혁신사업홍보과, 안전총괄과, 회계정보과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위원

행정지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시면 149페이지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불합리한 성별 격차가 있다면 개선하자는 제도인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9페이지에 보면 성과 목표치를 57%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보시면 인권교육 참석자 중 여성의 비율에서 저희들 인권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반수가 넘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목표치를 과하게 잡으면, 사실 인권 자체에 비율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 수라든지 여러 사항에 보면 여성 비율도 있기 때문에 과하게 잡아버리면, 회원 숫자에 비해서 여성 수를 과하게 잡으면 그만큼 많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여성 숫자가 50명밖에 안 되는데 목표치를 60〜70% 잡으면 그만큼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50%쯤 상향이 되도록 조금만 잡은 것 같습니다. 57% 정도 잡으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기준치를 잡은 겁니다.

김결이위원

그러면 성평등 효과분석에 보면 24년도하고 25년도 해서 남성 비율은 39에서 65로 그러니까 9% 정도 오른 거 같고요. 24년도에서 25년도에 참여자 수도 늘어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보통 인권 관련해서 하는 게 직원하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인데요. 그 당시의 사업 대상자 기준으로 했을 때 직원 수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구민 수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했을 때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남성분이 많아서 24년보다 25년도에 숫자가 좀 올랐고,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은 많이 활동하고 있었던 거에 비해서 참여율이 좀 적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시기는 많이 오셨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만큼 많이 오시지는 않았다, 비율적으로 말씀입니다.

김결이위원

예. 잘 알겠고요. 사업 목적에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인권도시 중구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은 사업 개요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가지고 무엇보다 인권교육 후에 인권 인식개선이 얼마나 됐는가에 대한 평가 부분도 다음에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결이위원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같은 과니까 제가 하나 물을게요. 519페이지에 예산 전용 있죠. 우리는 예산 이용도 없고 예산 이체도 없는데 전용이 있네요. 예산 전용 이거 일반행정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안재철위원장

과장님, 이거 제가 몇 번 지적했죠?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제가 행정지원과에 와가지고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 작년에 하고 계속하셨습니다.

안재철위원장

작년, 재작년에도. 매년 똑같은 금액 전용을 계속하고 있길래 내가 두 번이나 지적했는데 역시 똑같이 하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건지?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업무 인수인계는 그 당시에 2년 동안이나 할 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벌써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또다시 올려서 하려다 보니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다 보니 편성에서 실비 쪽으로 과하게 못 올려서 그 당시 그 수준으로 했는데요. 행사 일정을 계획 잡다 보니 유람선이라든지, 현장 시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운 부분이 아마 유람선 탑승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비용이 실비 쪽으로만 가야지 잘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서 행사운영비에서 감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올려서 탑승료를 지급했습니다.

안재철위원장

매번 지적했는데 계속 반복되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금액이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거기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 데서 반복되는 거라서 지적했습니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안재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113쪽에 보시면.

안재철위원장

무슨 과를.

김재용위원

경제과입니다.

안재철위원장

경제과는 지금 하는 부서가 아니고 다음에 경제과 들어오시면.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전반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이월액 금액이 얼마죠? 2025년 이월액.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385억 원입니다.

안재철위원장

총예산이 얼마죠?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총 4천억입니다.

안재철위원장

거의 10% 가까이고 이거 이월금 10% 나오면 사실 문제 많습니다. 세입, 세출을 맞춰서 해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뭐 10%라 하지만 억 단위로 385억이고 거의 400억 가까이 가는데 이만큼 예산의 10%가 넘는다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5% 이하로 줄여야 하는 현실이고, 정말입니다. 이거 5% 이하로 빨리 안 줄이면 안 돼요. 2024년도보다는 많이 줄였죠?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22.5% 줄었습니다.

안재철위원장

그때는 기절할 금액이 이월됐고, 줄였는데 더 줄이십시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장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산 사업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집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잘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있다 하는 거는 우리 중구 예산을 외부에서 보게 되면 주먹구구식 예산이라고 해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올해는 세출예산 편성할 때부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장

예.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결이위원

혁신사업홍보과 오셨습니까? 똑같이 성인지예산에 관해서 결산서 첨부서류 156페이지입니다. 청년 팝업클래스 운영에 관련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과목표를 50% 잡아놓으셨는데 우리 성인지예산이 남녀 비율을 무조건 50:50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거 50%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50%는 남녀 비율을 그냥 반으로 나눈 거 같습니다.

김결이위원

우리 성인지예산 부분이 무조건 50:50이 목적이 아닌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어떤 항목에 성별 참여가 낮은지 또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개선하는 게 원래 목적이 돼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실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 보시면 성비가 균등하도록 선호도 분석 및 시행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하셨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참여 격차나 장벽을 분석한 결과라든지 그런 거를 성과지표로 삼는 내용이 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걸 부탁드려보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책 개선에 대해서도 목적이 조금 더 달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예산 계에 금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표에 보시면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157페이지에요. 위에 보시면 예산현액에 계가 2024년도에는 7,300여만 원이면 2025년도에는 4,300여만 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사업 규모가 축소된 거예요?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개최 횟수가 준 것 같습니다.

김결이위원

사업 대상이 줄었는지, 아니면 예산 편성할 때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와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결이위원

그리고 여기 남성 비율이 밑에 표에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는데 또 다른 이유로 이게 연관성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결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저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도 겹치는데 가까운 데 계셔서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꾸준히 편성하고 있는데 이거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임태훈위원

예. 비슷한 건데 그러면 그냥 페이지는 보지 마시고, 저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꾸준히 편성하고 있는데 이거 사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지금 7억 6,900만 원 정도 조성해서 3억 4천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임태훈위원

그리고 당초에는 2억 2천인데 내용이 여기 있는데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2억 2천인데 계획 변경해서 3억 4천만 원입니다.

임태훈위원

제가 아직까지 중구 침수 피해는 들은 적이 별로 없지만 화재가 작년에 남산3동, 종로, 약령시에도 났었는데 그럴 때 이걸 혹시 투입합니까, 아니면 따로 기금 이런 걸로 처리를 하나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임태훈위원

안전총괄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안전총괄과에서 답을 드려야 되지 싶습니다.

임태훈위원

정경미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차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재해예비비는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해서 저희 과가 집행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전 구청이 재해 같은 거 발생했을 때 집행하려고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일반예비비, 재해 관련 예비비를 편성해놓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저희 과가 다 쓰는 건 아니고 집행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최저 5억 8,600만 원을 적립해서 1억 5,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이 제설전진기지 설치하는 데 8,800만 원 썼고요. 저희가 제설 관련 물품, 그리고 제설하러 가게 되면 장비 임차 이런 용도로 해서 1억 5,5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임태훈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아직까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사용한 게 없습니까?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걸 쓰지는 않고요. 기획조정실에 실ㆍ과에서 발생했을 때 쓰려고 해놓은 예비비인데 집행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태훈위원

실장님한테 그걸 혹시 사용한 적 있느냐고 여쭤보려 했었는데.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임태훈위원

없죠. 그러니까 편성해놓고 계속 안 쓰면 혹시 불용 처리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재난기금이 있다 보니 이쪽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태훈위원

그러면 여기 개선사항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꼭 사후, 발생 후에 쓰는 건 아니고 예방, 대비할 때 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사용된 게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전진기지라 해서 이 앞 주차장에 대설에 대비해서.

임태훈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재난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재난예비비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편성해놓고 사용을 왜 안 하는지? 결국은 불용 처리되는데 왜 편성만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아까 실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걸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그러면 편성은 계속하고 사용을 안 하면 불용 처리되고, 또 편성 계속하고 불용 처리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임태훈위원

그러면 굳이 이걸 해야 되는 그런.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법적으로 하도록,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편성하고 쓰지는 않고, 그냥 재난기금으로만 사용하고 편성은 법적으로 계속하고.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보면 기금 이외에 또 쓸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하고.

임태훈위원

지금까지 쓴 적 있습니까, 혹시?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아니, 없습니다.

임태훈위원

한 번도 없어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임태훈위원

어차피 이게 총량에는 다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법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쓰지는 않고 불용 처리하고. 필요할 때 재난기금으로 쓰고 예비비는 안 쓰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임태훈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법적 근거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용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덕위원

안전총괄과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거리에 수목 관련된 정비나 이런 것도 관리하는지.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용덕위원

맞죠. 관광 쪽인데 제가 보니까 관광하고 도시디자인 쪽에 수목 정비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도시 미관 관련해서 위에 가지 치고 이런 거 하는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건 나무 자체 밑동에 벌레 먹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 없는데 안에 벌레 먹어서 가을 되고 바람 많이 불면 나무가 넘어갈 수가 있는데.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정비하고 나무 병 걸린 거 전수조사 같은 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

서용덕위원

재난 때문에 바람 불 때 그게 혹시 관련 있나 싶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관광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안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민원토지과, 환경과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나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겸

이나겸위원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에 물어볼 건데 결산서 116페이지 보시면.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결산서 116페이지요?
나겸

이나겸위원

아니, 아니요. 결산서 첨부서류에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있어요.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 용역업체 연락 두절로 인해 계약 지출 서류 미제출로 인한 용역비 지출 불가라고 돼 있는데 뒤에 117페이지도 같은 내용인 거죠. 119페이지에 있는 것도 같은 내용인 거죠. 여기도 똑같이 연락 두절로 인해 미제출로 인한 용역비 지출 불가. 업체 선정부터 개소식 때 어땠는지, 개소식 이후로 현재까지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일단 개소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산 서류상에 보면 이 업체가 직원들 4대 보험을 다 냈다는 완납 증명이 들어와야지만 저희들 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제출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고 올해 5월 14일 날 서류 다 맞춰서 지출 완료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업체가 연락 두절로 인해서 지출이 안 됐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락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 업체를 찾아서, 어차피 이 돈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시에 그때는 개소식을 10월에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됐었는데 사고이월 시키고 난 다음에 계속 연락해서 5월에 연락이 됐고 지금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업체를 선정할 때, 이거 다함께돌봄센터를 처음 했잖아요. 그죠?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중간에 업체가 바뀌고 이게 아니라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고. 불과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니까 2년 차 들어가죠. 그러면 선정할 때 이 업체의 능력이라든지 상태라든지, 이걸 뭐라 그러죠?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개소식입니다, 행사. 행사 용역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행사 용역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 행사 용역에 300만 원 같으면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보통 용역업체와 수의계약하고 난 다음에 정산 과정에서 이 업체가 4대 보험 완납을 해야지만 저희가 마지막에 돈을 줄 수가 있는데 그 4대 보험 서류를 못 맞춰서 일단 돈이 못 나갔고요. 그래서 5월 달에 다 완납된 상태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개소식 업체든 뭐든 수의계약을 하면 용역을 할 때 받는 항목의 서류가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제가 정리해 보면 서류를 4대 보험 같은 이런 직원들에 대한 체납된 서류 같은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지 않는다는.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그건 지출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계약할 때는 아니고요.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사고 … 뭐라고 하나?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사고이월.
나겸

이나겸위원

사고이월이잖아요. 사고이월 같으면 개소식은 하루만 하는 용역이잖아요. 하루 하는 용역인데 서류를 받을 때 동시에 다 받지 않나요?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개소식은 먼저 했지만 비용을 지불할 때는 기간을 두고 뒤에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겸

이나겸위원

행사 끝나고 하는데 당일로 하니까, 며칠 기간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일로 하는데 그러면 미리 이거를 제출받아서 확인하실 수는 없었나?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용역업체가 개소식을 딱 했어요. 오전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후라든지 그다음 날에 지급할 거잖아요. 며칠 있다가 지급할 때 “주십시오.” 하고, 확인도 안 하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지출할 때, 돈이 나갈 때 서류가 미비됐다 그러면 사고이월 되어서 다음에 또 “이 서류 제출하세요.” 그러면 두 번 일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개소식이 당일 하는 행사 같으면 서류를 미리 확인을 다 하고 “준비해 놓으세요.”라고 언질을 주든가 “하세요.”라고 기간에 맞춰서 나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체크하셔서 앞으로는 당일에 나가거나 당일에 지급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서류를 미리 업체에다가 얘기해 놓든가 “준비를 해놓으세요.”라고 하든지. 나가는 일자에 지장 없이 하면 이런 부분은 없을 거 같아요. 그거는 참고 좀 해주십시오.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을게요. 복지정책과 519페이지 예산 전용 1건 있네요. 이거 두꺼운 책입니다, 결산서. 가족친화문화 조성이라 했는데 행사실비지원금을 행사운영비로, 행정지원과는 반대로 딱 했는데 여기는 행사실비지원금을 행사운영비로. 이거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 목 간에 감액, 증액인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201-03하고 301-11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금액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목 간에 조금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분을 서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안재철위원장

예. 그래, 그게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거.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그게 뭐냐고.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직원들 저희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족 캠프 가는 부분에 그렇게 지출한 겁니다. 용역을 준 부분에서 캠프 가서 실질적으로 지원금 과목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증액해서 혜택을 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재철위원장

어쨌든 금액을 떠나서 거의 전용이 없어요. 여기 1건이고 거의 없잖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일단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다면 다음 예산 할 때는 이거 좀 수정해서 없도록 해주세요.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 관광과, 문화교육과, 경제과, 세무과 부서장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용위원

경제과장님, 113쪽에 보시면요.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세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명시이월에 보면 업체 채무로 인해 납세증명서가 안 나와서 지출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보수는 끝났는데 지출만 남은 겁니까?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이게 설계 용역비입니다. 설계 용역비인데 원래 지출을 하려면 지방세 체납 같은 경우 없이 완납이 돼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지출하려고 보니까 지방세 체납이 돼서요.

김재용위원

그런데 지방세 체납돼 있는 이런 업체를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이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입찰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받아서 하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급할 때 서류를 최종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에는 체납이 됐더라도 지방세 완납을 다 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지급이 다 된 건입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업체 선정을 좀 괜찮은 데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장

이나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저도 경제과에. 저는 김재용 위원님 질의한 데 궁금해서 추가 질의할 건데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서문시장 아케이드 소방설비 보수 있잖아요. 시설비. 여기가 어디죠? 뭘 보수하신 건지?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여기는 전체적으로 아케이드에 소방설비가 원래 자동화로 돼 있었거든요. 아파트에 보면 화재가 나면 연기를 감지하고 물을 뿜어주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나겸

이나겸위원

스프링클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예. 그런 용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서 전부 다 수동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수동으로 바꾸는 공사 내역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동으로 바꾸는데 서문시장 아케이드에 스프링클러가 어디에 있냐는 거지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아케이드에는 다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아케이드에 다 있어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화재를 감지했을 때, 연기로 화재가 되면 이게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지금은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화재 감지가 잘 안되고. 그러니까 센서들이 오래되다 보면 노후화되고 관리도 어렵고, 가장 문제는 자동화됐을 때는 관 안에 물이 차 있었거든요. 겨울에는 다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거 공사를 수동으로,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소방차가 관에다가 물을 수동으로 잡아넣습니다. 그러면 전체 살수가 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서문시장 아케이드 소방설비 보수인데.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이거는 전 구역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전 구역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방금 얘기하신 게 화재 감지하는 스프링클러인데 이걸 수동으로 바꾸는 과정이고, 정리해 보면 이게 노후화되어서 보수가 필요해서 이 금액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노후화되어 보수하는 그것보다는 이게 자동화돼 있는 설비인데 실제로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바꾼 겁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니까 기능을 못 해서 바꿨으면 제 기능을 해야 되잖아, 그죠. 이게 작년 25년도 한 거잖아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저는 서문시장 상인회,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격 사항이 없고 행안부에 다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내부 사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때 불이 났어요. 노점에.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는 원래 자동화인데 지금은 수동으로 바뀌었어요.
나겸

이나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케이드 소방설비 보수였어요. 아까 제 질문은 이거 스프링클러가 있고 화재 감지하는 용도라고 해서 설비를 했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바꿨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노후화돼서 제 기능을 못 했다고 하면 돈을 들여서 보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 기능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수동이라는 의미는 자동화 감지는 없습니다. 기존에 자동화 감지가 있었고 그게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수동으로 하게 됐는데, 감지 기능은 없고 스프링클러 기능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잡아넣잖아요. 물이 원래 차 있는 상태가 아니고 소방서에서 호수를 연결하고 그 파이프라인에다가 물을 주입합니다. 그러면 물이 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자동은 뭐고 수동은 뭐고. 수동은 불났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스위치 누르는 거예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아니, 아니요. 자동은 감지를 해서 스프링클러 분사가 되는 거고, 수동은 화재가 나잖아요. 그러면 소방서에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방차가 출동을 하잖아요. 출동해서 스프링클러 관에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소방차에서 물을 주입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이 관으로 다 삽입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물이 떨어집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한 거는, 아케이드 이게 지금 무용지물이고 서문시장에서 애물단지야. 아시잖아요. 많이 애물단지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제 기능도 못 하는데 왜 돈을 여기 썼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이거 스프링클러가 보통 자동이면 불이 나거나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분사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설비에 대해서 수동으로 바꿨다는 건 소방차가 있어야, 호스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이걸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그렇죠. 소방차가 연결을 합니다. 소방차가 당연하게 불이 나면 출동을 하잖아요.
나겸

이나겸위원

그렇죠. 출동을 하는데 그럼 이게 아케이드에 그냥 설비하는 거지, 아케이드가 그냥 교두보로 다리 역할만 하는 거네요. 그냥 여기 아케이드에 이 돈을 들여서 화재 감지하는 스프링클러 기능은 아예 없고, 자체적으로는 없고.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원래는 있었는데 그 기능은 없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그게 안 되니까 수동으로 바꿨다, 그걸 못 하니 제 기능이 안 되니까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뭔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수동으로 바꾸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게 크게 뭐, 왜냐하면 소방서가 바로 옆에 있는데. 지금 설명한 대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이 아케이드에 대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제 발언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거리가 멀고 화재가 생겼을 때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그때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노점에서 화재가 발생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보수로 돈을, 이게 3억이죠?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세비를 들여서 했는데 정작 불이 났어. 그러면 호스 바로 연결해서 누구라도, 맞잖아요. 수동이라 하면 호스라도 연결돼 있으면 소방관이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와서 불을 끌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소방차가 오고 소방관이 와서 뭔가 연결해서 쓸 수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맞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가? 이 돈이 왜 필요한가 싶어요. 왜? 아케이드 주변에는 소화기 개별적으로 다 구매해가지고 거기 비치해 있어요. 비치해 있습니다. 알잖아요. 이번에 또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노점에서는 2천만 원 가량 개인 돈을 사비를 들여서, 불안하니까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소화기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번에 또 소화기를, 노점 불났다 해가지고 소방시설 소화기 있잖아요. 그걸 또 지원했더라고요, 300대를.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죠? 소화기가 옆에 있고 이게 왜 필요한가?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이거는 국지적인 화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만일 화재가 났으면 크게 번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서문시장이 만일 1지구, 2지구 한 지구가 불나서 확산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에 분사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까지 번지지 못하도록 막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거는 이중, 삼중, 사중까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치를 한 거거든요.
나겸

이나겸위원

맞아요. 그 말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아케이드 공사 오래됐는데 4지구 불난 지는 거의 10년 됐어요. 아까 말씀대로 큰 사고를 대비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10년 전에 아마 자동화되어 있었을 겁니다.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아닙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그때 수동입니까?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그때 당시는 설치가 안 됐었습니다. 이게 아마 5년, 6년 정도 됐을 겁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아, 그러면 지금 큰 화재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걸 하신다?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맞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소방시설을 수동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케이드와는 별개로 보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예. 예.
나겸

이나겸위원

매년 계속 보수를 할 수 있다는, 그러면 계속 유지를 하시겠다?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건 지금 수동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크게 보수가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동화는 자동감지 기능 그다음에 파이프가 얼게 되면 그 부분을 녹여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따로 보수하는 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동산상가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동산상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해서 2개인가 2억8천이죠? 그러면 3억이네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시설비, 감리비 이거는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은 뭔가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전기, 소방, 가스 관련에 대해서 동산상가에 있는 개별 점포에 대해서 노후된 설비를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점검을 하고 노후된 거는 바꿔주고.
나겸

이나겸위원

이거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건가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예. 구비 매칭도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구비 매칭 있어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동산상가 이런 거는 전통시장인데 동산상가는 개별 상가들이 전부 있고 개인 사유 재산이잖아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다.
나겸

이나겸위원

공모사업인데 3억씩 준다고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에서 동산상가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렇죠. 전통시장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건 서문시장 전체로 하면 아무도 전통시장 활성화 법해서 그건 이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특정 상가가 지원이 이만큼 나간다는 건 개인 점포들 굉장히 비싸거든요, 1평에 몇 억씩 해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재산세 그러면 바꿔말하면 우리 개인 사유지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소유에 대해서 매칭사업이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라리 동산상가가 아니라 서문시장상가연합회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동산상가라 그러면 예를 들어 염매시장, 남문시장, 중구에 있는 관내 시장 뭐죠. 번개시장 각각 지구별로 거기는 시장이 아닌가. 시장이잖아요. 건물별로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면 다 할 거 같으면 건물별로 다 하지. 뭐 하러 상가연합회가 필요할 것이며 시장이 왜 필요한가. 상인회가 왜 필요하며 그게 왜 필요합니까? 필요없지, 공모사업이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각 지구별로 공모사업을 해서 동산상가 따로, 아진상가 따로, 건어물 구별로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아, 이건 시장별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상인회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말씀드린 번개시장이라든지 방천시장이라든지 교동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자부담을 낼 능력이 없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상인회 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없는데 동산상가는 돈이 많아요. 3억 준다는데 자부담, 상가별로 해서 개인 소유주들한테 달라고 하면 나도 주겠어요. 2천만원씩 내면 우리 3억씩 해준대. 십시일반 다 낼 거 같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에서 상인회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번개시장 전체로 움직이면 거기는 돈이 없는데 거기는 회비가 얼마? 한 달에 3만원 내요. 그런데 3만원 내는데 돈이 모여야 대형투자금이라든지 자기부담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을 텐데 여기는 뭡니까? 동산상가는 무슨 매칭 사업한다고 하면 3억이든 5억이든 준다. 대형투자금이라든지 자기부담금 내라고 하면 5천만원, 1억 안 내겠어요. 저는 낼 거 같아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 쓰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작년 거니까 올해는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위원님의 말씀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전통시장법」에 정해져 있는 사업들 대부분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안전패키지사업이라든지 경영패키지사업들 모든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돌아가고 있고 거의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는 그러니까 자부담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시장들은 다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거고 자부담 능력이 없는 시장들은 선정이 못되니까 그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전통시장법」을 바꾸거나 공모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갈 수 있는 거지. 저희들 선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아니죠, 아니죠.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가 시장 활성화고 현대화, 노후화 이거예요, 취지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이 노후화되고 뭐가 안돼. 현대화시키고 전통 활성화시키자 그러면 그런 취지가 맞다면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중구니까 중구 관내에 시장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관리 감독이 되지 않을까. 왜? 너네들 많이 받아갔으니까 요식행위, 선정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좋아요. 빠릿하고 요식행위 잘 하는 상가들은 돈을 계속 받는 거죠. 그런데 나이 들고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피드백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균등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그런 점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경영패키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경영패키지사업이 동산상가가 아니고 노후화된 게 더 많아요. 아진상가 1지구, 5지구.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아니요, 경영패키지사업은 이건 안전패키지사업이고 경영패키지사업이 있는데.
나겸

이나겸위원

노후화 건물이 동산상가보다 더 많다고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저희들이 경영패키지사업은 상인회 역량을 키우고 상인들의 역량을 키우는 사업인데 그걸 활용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 서문시장을 제외한 전통시장들이 대부분 활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저희들은 충분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장

서용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덕위원

문화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93쪽에 보면 지역 축제 및 문화 행사 중에 참여율 실적이 많이 올랐고 대부분 사업들의 실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도 지난주에 김광석 힐링콘서트를 보러갔는데 의미가 있었던 게 갈 때부터 비가 오길래 비 오면 취소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일단 가니까 거기가 전체가 돔으로 덮여 있어서 원래 음악 하면 전기 감전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되게 안전하게 잘 된 거 같아서 좋았고요. 그런 것도 성과 분석에 우천 시에도 이상 없이 쾌적하게 관객들이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성과 분석에 넣으면 좋을 거 같고 그걸 좀 벤치마킹해서 관광과나 구청에서 하는 다른 사업에 보니까 귀금속거리나 시내 동성로에 버스킹 존을 많이 만들던데 비 올 때에도 그냥 사람들이 악기 갖고 와서 연주하고 하니까 혹시 모르는 안전을 생각해서 위에 거창한 처마 같은 거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그 밑에서 비 피하면서 할 수 있게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을 거 같고 그다음에 798쪽에 평생학습교육이 110%로 초과 달성이 됐는데 어떤 걸 잘해서 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실적이 많이 올랐는데 조금 아쉬운 게 806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참가율은 전년도는 달성률이 100%인데 이게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떨어졌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먼저 말씀하신 평생학급 프로그램 교육 참여율은 목표치에 비해서 초과 달성한 이유는 동인느티나무 도서관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좀 강화했기 때문에 참여가 높아진 거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참여자수가 목표 달성을 못한 부분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생긴 지가 10 몇 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이고 거기가 또 시설이 오래되어서 약간 열악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 보수비가 많이 올라갈 거 같긴 한데 문제는 또 그 지역이 봉산동 재개발 구역이 묶여 있어서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의 원인으로 기인해서 아무래도 참여자 수도 줄고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면 늘 일정하게 참여자가 늘어날 수만은 없거든요. 그 사안에 따라서 약간이 변동이 생기는데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해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용덕위원

예. 청소년들이 좀 재미있어할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세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장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저도 경제과 김경훈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전 여기 책자 자료에는 없고요. 그냥 중구 주민 입장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과에서 지난번에 자료 받았는데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에 따른 보조금 환수 내역, 환수금 3,820만원 정도, 납부방법은 6개월마다 500만원 정도 분할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분 이야기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이렇게 하면은 총 받는 게 4년 걸리는데 그러면 여기 보니까 7월달까지는 1천만원 정도가 징수가 됐고 6개월마다 500만원씩 납부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보증보험회사가 지금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인데 이건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했고 이분들은 법원에서 판결한 금액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회사에서.

임태훈위원

이건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전직 구의원.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아, 그 건은 다른 겁니다. 금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건은 패션주얼리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건입니다.

임태훈위원

저희가 이따가 의회사무과에도 물어볼 건데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다 지원하고 다 한 건데 어쨌거나 저는 개인 감정은 전혀 없고 중구 세금 내는 사람으로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선출직은 돈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사실들을 주민들은 다 모를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본인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있다고 해서 특정하게 뭘 해서 이걸 지원받고 하면은 정말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때에도 몇 번 물어봤는데 경제과 김남훈 과장님 계실 때에도 물어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던데 혹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만약에 안 생기면 좋겠지만 생기게 된다면은 의원을 떠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은 누구를 다 떠나서 행정은 그냥 다 동등하게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실히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임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장사가 잘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장

이나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제가 질문할 게 1개 있었는데 1개 더 늘어서 궁금한데 부서가 여기가 아니죠? 이 건에 대해서 못 물어보죠,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부서가 다른 부서라고 그랬나요? 경제과 아니죠?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경제과 맞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일단은 임태훈위원님 추가 질의 제가 궁금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질문을 한번 드렸어요.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 그 전에 있잖아요. 그런데 징수하고 부정수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환수받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통 똑같이 적용을 해 주시나요? 아니면 특정 사안에서만 특별히 조금 봐주시는 게 있는지.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적용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수십 개월에 걸쳐서, 보통 나라에서 받는 돈을 징수하는 건 시효가 5년인데 그러면 5년 동안 갚겠다라고 하면 용인해 주는 건지, 아니면 진짜 없는 사람들도 감면하고 분납을 신청해서 한다 그러면 봐주시나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렇지는 않죠?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예. 계속 징수를 해서 돈을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산 압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겸

이나겸위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법에 정하는 절차 내에서.
나겸

이나겸위원

이건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도 수십 개월에 걸쳐서 한다는데 맞아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아, 그렇지는 않아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나중에 이건 체크 좀 해 주세요. 제가 계속 궁금했었어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지금 성실히 납부하고 계십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과장님, 한번 진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동산상가 사무관리비는 뭡니까? 720만원.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이건 안전패키지사업을 하게 되면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자문수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누구한테 자문을?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전문가들, 자문수당을 받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경영패키지가.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안전패키지사업에 전기, 소방, 가스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비로 정해져 있는 사업 지침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문수당으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일단 저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시설비가 따로 있고 감리비가 따로 있고.
나겸

이나겸위원

사무관리비라는 항목은 처음 봤어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자문을 해야 되거든요.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항목이 사무관리비가 아니지 않나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사무관리비입니다. 자문수당은 사무관리비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다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예. 자문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 항목만 보면 이해가 안 될 거 같아서 납득이 안 될 거 같습니다.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니까 항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잘 산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라고 했는데 이게 맞나?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이거는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진행되도록 만드는 사업이고 우리가 직접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겸

이나겸위원

그렇죠.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다른 사업도 우리가 직접 지출하지만.
나겸

이나겸위원

위에는 보면 전통시장 환경정비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가타부타 할 거 없이 맞잖아요. 그런데 밑에는 전통안전패키지 해놓고 괄호 해놓고 동산상가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끔 보이지 않겠나.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사유지 맞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사유지에 대해서 세금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먹고 살기 엄청 힘든데 사유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준다고 그러면 납득이 될까요. 저부터도 시장 사람이지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개선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나겸

이나겸위원

아니요, 국회의원이 아니고 이건 경제과 과장님이 지금 노력하시면 분명히 돼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제 능력 밖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하고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구청장님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경훈

김경훈경제과장

저는 없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관광과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관광과 519페이지 보시면은 결산서 예산 전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전용만 있는데 관광과가 금액이 좀 크고 다른 데는 100만원 단위인데 아루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단에 공공위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본적 위탁 사업비 대신 시설비로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아루스는 처음에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통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하고 공공위탁이 되면서 카페와 실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전시 체험공간과 구별이 필요하게 되고 저희 체험공간 같은 경우에는 7시 정도에 마감을 하는데 민간으로 가서 저희가 카페 임대료를 주고 운영하게 되면 그분들은 거의 9시에서 10시 정도 업을 하게 되세요. 그런데 화장실은 보시다시피 전시관 안에 있습니다. 전시관에 화장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이사이에 전동셔터 설치가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카페랑 전시관 같이 운영되는 전기 배선도 분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배수관하고 비가림 설치가 추가되면서 이 금액이 저희가 필요하게 됐고 남은 위탁비에서 전용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안재철위원장

부득이하게 했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중구청 전체에서 전용한 금액이 제일 크고 눈에 들어와서 이야기했고 일단은 전용은 의회의 승인 없이 하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모든 예산은 의회에 통과된대로 해야 되니까 이런 게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관광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스토리하우스 간담회 갔다 왔었잖요. 그 뒤로 혹시 따로 다른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간담회 끝나고 난 다음부터 스토리하우스가 이전되었으면 하는 공간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회의할 때 각자가 요청한 공간들을 전부 오픈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임태훈위원

그리고 그날 주민들이 제기했던 게 김○
예전

예전

중구 문화원 국장님이.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안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임태훈위원

안 하기로 했어요?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그분은 앞으로, 올해는 어차피 저희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하시고 다음번에는 안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임태훈위원

그 뒤에도 저한테 주민분들이 전화 와서 왜 그렇게 했냐. 그 사람 역할은 뭐냐 막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그건 다행이고 작년에 마선경 과장님이 관광과 계실 때에 그때는 스토리하우스 옮기는 1지망이 지금 감성포차 자리였고요. 그다음에 커피명가였고 이번에는 감성포차는 영업하게 되어서 이번에 갔을 때는 자료에는 커피명가가 1지망이었고 2지망 디자인연구소였잖아요. 그러면 전명 재수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2개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지금 들어온 게 6군데입니다. 감성포차의 경우는 이미 영업을 하고 그쪽에 의사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빠진 거였고요. 저희가 최초에 감성포차를 했던 이유는 다른 곳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태훈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날 논쟁이 있었던 게 왜 이 두 자리냐? 두 자리에 꼭 갈거냐 해서 김○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훈위원

그러면 전면 재검토입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전면 재검토입니다.

임태훈위원

두 곳은 우선순위에 두고 하는 겁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전면 재검토입니다. 두 곳은 그 당시에 저희가 회의에 들어갈 당시에 수면으로 올라있는 공간이었을뿐입니다.

임태훈위원

그날도 다 같이 있었잖아요. 옮기는 것에는 제가 볼 때에는 웬만하면은 그래도 크게.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합의는 하셨죠.

임태훈위원

그런데 그때 강하게 발언했던 분들이 전부다 그쪽에 카페 하시는 분, 앞에 카페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라서 다음에 간담회나 뭘 하실 때에 위치를 딱딱 정하지 마시고.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다음에는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공간은 오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시작할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온 공간들하고 전화상 계속 들어오고 있는 추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공간들을 오픈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물어보겠습니다.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예.

안재철위원장

이나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제가 그날 참석을 했기 때문에 장소를 정하잖아요, 보통. 정할 때에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얼떨결에 따라가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말씀들으니까 장소가 픽스가 된 게 아니라서 픽스가 됐으면 왜 그 과정이 됐는지 서면으로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셔서 임태훈위원님이 전면 재검토입니까라고 했을 때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전면 재검토 같으면 거기에 제가 봤을 때에 김광석거리 건물주분들이 너도 나도 다 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그러니까요.
나겸

이나겸위원

그런데 거기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건데요. 그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떤 공신력이 있는 아까 경제과 김경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무관리비 같은 거 있잖아요. 질의를 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위치상 어떻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필요할 거 같아요. 그거 없이 신청하는 순서대로 하면 굉장히 말이 많을 거 같거든요.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2번 정도 회의를 더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도 평행선을 달리게 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들어오는 곳을 보면 팔고 싶은 느낌, 내 거 팔고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2번 정도 실행을 해서 평행선을 달리게 된다면 저희도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한번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업체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돌아서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그 업체 관공서 끼고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많았고.
나겸

이나겸위원

아니요, 생각할 수는 있어도 자료가 남잖아요. 이렇게 행정 절차대로 했다고 하는 거고.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앞으로 2번 해보고 안 되면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물론 이건 진행됐을 때에 이야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왜 지어야 되지.’ ‘왜 지어줘야 되지.’ ‘그것도 구비로 세비로 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도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다음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장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과장님, 하나만 아까 앞으로 2번 정도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임태훈위원

그때는 제가 작년에도 회의할 때 가봤고 지난주에도 갔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늘 똑같은 이야기만 하시는데 다음에 그런 자리 만들면 그분들은 일단 좀 빼시고 그쪽에 있는 다른 분들이나 일반분들을 모시면 좋을 거 같고 아까 전에 건물들 다 받는다고 했잖아요. 저도 거기 자주 가는데 사실 그쪽의 건물 가치가 크게 없어요. 자기 건물을 예를 들어서 포함시키려고 하면은 정말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급한 사람은.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서 왜냐하면 이미 그때도 말씀이 나왔잖아요. 오픈 다 해버리면 금액 다 비싸게 부르지.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저희도 그 건물을 구매할 때는 세 곳 정도에 감정을 받기 때문에 비싸면 저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임태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반적으로 감정이나 탁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팔려고 할 때에 감정가 탁감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시세 이하로 팔 생각이 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을 고려하고 거리나 위치를 다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면은 좀 명분이 있을 거 같아요. 나는 평당 3천에 팔거다. 나는 평당 1,500에 팔게. 이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다 같이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명희

정명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9분입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도시디자인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부서장님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교통과죠. 물어보겠습니다. 959쪽에 보시면 의무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 위반 과태료 2,813건, 자동차 검사 위반 과태료가 2,761건으로 보시면 되어 있어요. 건수가 사실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의무보험운전하려면 필수로 들어야 되는데 사고라도 나고 무보험 차한테 교통사고 났을 때에 진짜 피해가 막심한데 이 건을 구청 차원에서 독촉을 해서 미가입된 사람한테 미리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부분이 없는가요?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안 그래도 다들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하면 건수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하루라도 지연이 되면 지연된 것도 여기에는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로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고.

김재용위원

하루 지연되면 10일까지 2만원입니까?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예.

김재용위원

2만원이고 보통 최고가 얼마죠? 30만원입니까?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그건 승용차별로 다 다릅니다. 의무보험 과태료가 최고 158일까지.

김재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다른 거는 행감 때 물어보면 되는 거고 이 건수에 대해서 구청에서 대안이 없냐, 이 말입니다.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안 그래도 특수시책으로 올해 이 건에 대해서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5%도 안 되고요. 95%가 지연 가입자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원래 3번만 고지를 하면 되는데 2번 더 추가해서 지금 총 5번을 해서 많이 거둬들었습니다.

김재용위원

아, 그래요?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예.

김재용위원

물론 의무보험 많이 하면 구청으로 예산이야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해서 정말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물론 행감 때 질문하겠지만 결산서 400페이지에 보시면은 한번 봐주세요. 자동차 무상 점검해서 추석 때마다 하는 무상점검 사업이 맞습니까?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해마다 같은 업체로부터 저번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카포스 같은데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예. 내용을 카포스에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용위원

왜 카포스에만 전적으로 해 주는지, 물론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하고 자세한 거는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결산 문제이기 때문에.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용위원

한번 해보세요.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저희들이 카포스는 대구시에 조합으로 해서 자동차 무상점검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대구시 전체에 하루 날을 잡아서 하는 거고요. 대구시, 타구도 카포스조합에 중구조합, 서구조합, 북구조합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예.

김재용위원

제가 이 질문은 카포스 업체에서 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대구시에도 카포스를 사용하시고 계시겠지만 유독 왜 카포스에 중구청이 계속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물어볼 것이고 업체에서 돈은 안 나가지만 무상점검을 했을 때에 중구청에서 이분한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감 때 하겠습니다. 서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예.

안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나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저는 도시디자인과 416페이지네요. 가로수 관리 부분 있잖아요. 시비가 있고 시비로만 하나요?
정숙

정정숙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시비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시비하고 구비가 합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렇죠. 금액이 상당히 크던데, 여기 명시이월된 금액도 5억으로 잡혀 있긴 하더라고요.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라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질문할까, 여기에서 질문할까 하다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가로수 관리는 시비나 구비가 나오면 구역이 달라지나요?
정숙

정정숙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대구 시내에 있는 가로수가 기본적인 재산권자가 대구시입니다. 그러니까 각구에 있다고 각구에 재산권이 있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 가로수에 대한 재산권자는 대구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구시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관리해야 되니까 각구에 업무가 위임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시비가 투입이 되고 거기에 구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은 가로수 정비하는 거 제가 선거할 때부터 봤었는데 그러니까 중구는 특수하게 주택가보다는 상점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도로가 다 있다 보니까 워낙 경기도 너무 안 좋고 한데 물론 간판이 가려지는 사항이 있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이건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로 전지작업을 하는 그 시기가 구역별로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상가가 있거나 간판이 가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을 시켜서 봄 있잖아요, 봄. 겨울 넘어가고 봄 전에 보면 매년 전지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구역은 보니까 가을에 하니까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건데 가을에 하면 의미가 없는 게 겨울에 없잖아요. 겨울에 나뭇잎이 없으니까 가을에 해봐야 겨울하고 크게 효과가 없고 차라리 여름이나 잎이 무성했을 때에 간판이 많이 가려지는 사항에서 나무에 전지작업을 하면 그래도 1년을 하든 매년 안 하더라도 2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역은 깔끔하게 정리가 물론 지상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짧게 깨끗하게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곳은 가을하고 봄하고 시기를 좀 달리해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일반 시민들은 못 느끼지만 거기에 상주해 있는 점포들이 2층, 3층이 거의 다 가려있어요. 다 가려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분들은 왜 민원을 넣지 않았지라고 하니까 잘 안 들어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좀 있었나 봐요. 조건이 좀 안 맞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2층, 3층에 점포가 없는 곳은 상관이 없지만 도로 하나를 놓고 2층, 3층까지 올라가는 건물만큼은 전지작업을 할 때에 다는 깨끗하게 못 해주더라도 시기를 조율하셔서 최대한 간판이 가리지 않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그걸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정숙

정정숙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좀 답변을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맞게 저희들도 대규모 일괄 전정작업은 하절기에 잎이 다 떨어지고 잎이 나기 전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월, 3월 중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도시철도 구간이라든지 대구시가 지정하는 기간이 조금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지정한 기간에 수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기간은 나무가 생장이 워낙 다 다르다 보니까 주민들마다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불편한 곳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말 불편한 부분이 생겼을 때에 저희가 또 수시로 한 번씩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잎이 크고 대규모 무성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겨울 잎이 떨어지고 초봄 잎이 나기 전에 일괄적인 조정 작업은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 지역구를 많이 보니까 예를 들어 대신센트럴자이 쪽하고 태왕 쪽 달구벌대로 있잖아요. 아시죠? 그 라인이랑 건너편에 청라센트럴파크부터 해서 반대편 라인 있잖아요. 그러면 전지작업을 했을 때에는 거기 2층에는 상가가 별로 없어요. 환경을 이야기한다 치면 요즘은 녹색 저탄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거기는 살려놓는다 하더라도 반대편 대신센트럴자이나 태왕 쪽으로 봤을 때에는 거기는 상가들이 좀 많아요. 2층, 3층이 많아요. 거기는 다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앞에 대신자이에 물어보니까 안 하시는 건지. 거기는 구유지랑 사유지가 구분이 좀 되어 있어서 못 건드린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조경 때문에 그분들이 안 하시는 건지. 안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2층은 아예 다 가려져 있어서 사유지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나중에라도 그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아파트 사유지는, 우리는 사유지는 손대지 않고 구유지까지만 합니다라고 너무 딱 그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사유지까지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필요하면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정숙

정정숙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이해를 드리고 싶은 게 사유지냐 구유지냐 상관없이 주민들이 불편하면 왜 구에서 그런 불편을 해소를 안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관에 있는 행정비를 투입을 해서 관내를 정비해야 되다 보니까 사유지와 국유지, 공유지에 대한 구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유지의 어떤 부분은 불편해서 해드려야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불편하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런 구분은 사실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나겸

이나겸위원

그렇죠. 도로가 다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마치 구분해서 지원하는 건 맞는데 도로는 거기도 아시잖아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구민들이 있고 주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대신센트럴 쪽에 도로에 그러면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밟지마, 다니지마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마 아파트 쪽에 공동주택 쪽에 관리하는 가로수가 있는 길도 분명히 있거든요.
나겸

이나겸위원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숙

정정숙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권자, 관리 주체자에게 관리를 요청을 하고 당부를 드리는 방법이 맞지. 구에 예산을 투입을 하고 전 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관리비를 사유지에 있는, 사유지 관리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관리를 한다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발생을 하면 그 부분을 관리하는 관리자와 충분하게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전지작업을 할 때에 거기에서 새로 해 주세요 하면 비용이 드는 건 맞는데 사유지랑 구유지랑 구분이 안 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나무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 나무 치는데 어차피 가는 인력이고 어차피 가는 차량이면 옆에 살짝 쳐 주는 게 제 생각은 그래요.
정숙

정정숙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다들 그렇게 쉽게 접근을 하고 생각하시는, 왜냐하면 하는 김에 조금 해 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행정이 분명히 범위가 있고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과 저희가 넘어서 잘못하면 주민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무 자르듯이 자르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안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용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덕위원

저도 나무 이야기 나온 김에 도시디자인과에 질문하고 싶은데 수목 전정에 관해서 궁금한 게 이번에 벌목을 한 부분도 좀 있나요?
정숙

정정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수목 제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목 제거를 중구에 계시니까 위원님이 다 아시겠지만 2024년도에 도복이 된 경우가 2번 있었습니다. 연령이 오래된 나무가 도복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2024년부터 가로수 전체에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고요. 안전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신도시가 아니고 구도심이다 보니까 오래된 나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안전진단에서 나왔는 제거가 필요한 수목들이 일부분 추려진 부분이 있고요. 2025년부터 올해에도 예를 들어 경대병원 주변이라든지 일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나무 안전진단을 했을 때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주 정도 제거를 했습니다.

서용덕위원

안 그래도 동네에 나무 좀 볼 줄 아시는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이 없는데 나무 안에 벌레들이 파 먹었다 그러면서 바람 불면은 넘어갈지도 모른다 하면서 930쪽에 명품 가로숲길 하면서 공평네거리에서 봉산육거리 이렇게 써놨는데 공교롭게도 여기 2018년에 나무가 하나 큰 게 넘어갔다 하더라고요.
정숙

정정숙도시디자인과장

예. 2024년도에 양버즘나무가 하나가 도복이 됐고요. 그걸 계기로 그 구간에는 양버즘나무가 다 제거가 됐고 은행나무로 식재가 됐습니다.

서용덕위원

처음 보시는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때 그 기억이 많아서 나무 진짜 썩은 건 잘 봐야 된다. 이건 미관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하고 직결된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신경 좀 써 주세요.
정숙

정정숙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안전진단은 매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장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저는 건축주택과 김종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책자랑 상관없는 건데 지금 봉산동, 대봉1동 쪽에 호반건설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제가 근처에 사는데 거기에 지금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호반건설 공사현장에 대해서 소음이나 이런 걸로 현수막이 많이 걸렸던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접수된 내용이 있나요?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아무래도 거기가 지금 땅을 파고 있는 터파기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비가 들어가서 땅을 파다 보니까 소음이나 진동이 일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소음을 책정하거나 진동 측정을 하고 있고 그 인근에 상가에 있는 분들이 일부분 불편을 느끼셔서 저희한테 민원을 넣으셨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테두리를 한 곳에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있는데 해당되는 부분은 시간을 조정해서 다른 방향으로 조절하고 있고 그리고 터파기하는 중장비 발파기 그 부분에 소음을 덜 나게 하는 현장에서도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처음보다 현수막 양이 많아지던데 혹시 피해자들 모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게 건물주나 땅 주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 부분을 건설사 측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균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그런데 소음이 발생을 안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수막이 많아져요.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임태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장

이나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저 두 가지 할 건데 일단은 질문할까 말까 하다가 질문을 드려요, 궁금해서. 건설과 과장님, 도로 보수 있잖아요.
영철

이영철건설과장

예. 예.
나겸

이나겸위원

인도블록이라고 하나요. 보도블록 공사하면은 구간이 있죠. 구간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일해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원래 인도에 보통 다니면 도로에 노점 같은 게 있잖아요. 있는데 가로정비팀에서 이걸 관리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여기 뒤에 보니까 있어요.
영철

이영철건설과장

예. 도로 보수비라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앞에 명시이월에 금액이 크게 잡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구간이 있는데 점유되어 있는 설치물이 있어서 그게 안됐어. A 구간에 인도블록을 하기로 했는데 중간까지만 하고 반틈은 못했다 말이죠. 못할 수 있잖아요, 워낙 반발이 있어서 안 비켜주거나 그러면 그럴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구간 전체를 다 했는 걸로 하는 건지. 보통 1년에 2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할 때에 원래는 A 구간에 전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할 수 있으니까 반틈만 하고 반틈 못했고 3분의 2만 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완료를 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만 따로 떼어서 언제든지 다시 보수를 하겠다고 이걸 뭐라고 그러지.
영철

이영철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수라든지 이런 단위 구간을 설정해서 하는 공사도 있고 일반 보수비는 우리가 전체적인 파손이 됐을 때에 일시적 파손이 됐을 때에 우리가 긴급하게 복구하는 그런 보수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사업으로 보통 사업을 하는 구간이 있으면 그건 전체적으로 다 하는 편이고 또 민원이 생기거나 일단 보수를 해야 되는데 피차 좀 못할 게 생기면 그 앞까지만 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블록이 불량한 구간은 그걸 그냥 계속 놔두지는 않고 그다음에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만히 놔두지는 않으니까 그다음에 민원인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한번 원인 파악을 해보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바로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여기 집행하는 거는 매년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비비라고 해야 되나요.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예비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건설과장

그게 보수비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보수비가 있는데 보수비가 즉각적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 아닌 거 같고 너무 불편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시잖아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이렇게 모아서 돈을 많이 부담해서 보수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중에 청구를 하겠다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영철

이영철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했을 때 이야기고요. 일반인들, 사실은 거기에다가 우리 허가 없이 하는 건 사실은 하면 안 되죠.
나겸

이나겸위원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못해서 10년 넘게 그 구간을 못 했어요. 본인들이 이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했는데 이건 차후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영철

이영철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상이라든지 청구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 보상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구간이 안 생기게끔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건설과장

주민들 신고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과에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이 타이밍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잘 몰라서 일단은 건의를 드리는데 교차로 알리미 설치라고 하는 게 보통 그거죠, 보행자들. 요즘 잘 되어 있더라고요, 초. 초로 이렇게 나오는데.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적색 신호?
나겸

이나겸위원

초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뭐냐 하면 내가 걸어다닐 때에 보행자니까 횡단보도만 그걸 하지 말고 차 있잖아요. 신호 이건 두 가지 방법이겠다. 신호 대기해서 있는 차량을 위해서 그러니까 황색, 빨간불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 부분에서 똑같이 적용을 해서 이걸 뭐라고 했더라, 교통 신호등 차량시간 표시라는 걸 한번 추진해보시면 어떨까.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교통 신호등은 경찰청에서 하고요. 교차로 알리미는 바닥에, 횡단보도는 있는데 신호등이 없는 그런 곳에 교차로 알리미를 해서 상대방 자가용이 오면 거기에서 불이 깜빡깜박하는 게 그게 교차로 알리미고 저희들이 위에 보는 적색 신호등 이런 거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거나 하시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왜냐하면 저도 운전을 하는데 제가 운전이 미숙한 편이라서 맨날 빨간불에 걸리고 황색불에 가고 빨간불에 걸려요. 그러면 과태료를 물잖아요. 그러면 저기에서부터 시간이 표시가 되면은 사고도 좀 줄 거 같고 과속으로 달리지는 않을 거 같아서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보행자 신호등하고 일반 승용차 시간하고 또.
나겸

이나겸위원

아니요, 위에 보이는 거니까 차가 아니고 도로 위로 보이는 신호등이니까 보행자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거 같고 차들만 다니는 통로에 이거 제가 모르는 분야라서 설명이 안 되는데 신호등, 신호등 그 위에 중구 최초로 해보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일단은 신호 그거는 경찰청이니까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차 신호등을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재철위원장

김재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건설과장님, 이건 사적인 질문인데요. 구청에서 며칠 전에 인도블록이 부서져서 바로 앞에 할머니 한 분이 넘어지시는 걸 봤는데 다른 건 몰라도 구청 관내 근처에서는 부서지는 거 있으면 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건설과장

예.

안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저도 건설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보도블록 있잖아요. 지난번에 여쭤봤는데 차가 인도에 주차를 걸쳐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웬만한 하자 말고는 보통 무너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보도블록이. 그런데 삼덕네거리에서 청운맨션 앞으로 지나가다보면 센트럴팰리스 아파트 있거든요. 대로변에 도미노피자 있고 보리한의원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인도블록이 푹 꺼져 있거든요. 아파트 주민분이 저한테 전화 오셔서 계속 넘어진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그 앞에 유자형 볼라드가 꽂혀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 안쪽으로 하이카 5톤 축차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재활용 싣는다고 그런 경우는 딱히 방법이 없죠? 보수를 해도 5톤 축차 정도가 올라가면 또 그렇게.
영철

이영철건설과장

원래는 인도가 보행자용으로 사실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나라 안 그래도 교통 쪽이나 주차단속 병행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시설물이란 게 차도 올라간다는 가정 하에 보도블록 하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인도는 인도 규정에 맞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차량이 타면은 침하라든지 그런 블록 파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실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침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즉시즉시 보수를 하겠습니다.

임태훈위원

보통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요즘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다 막기 때문에 보통 인도로 차가 들어가서 재활용 수거를 하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거는 딱히 보수를 해도 또 지나면 또 그렇게 되겠네요.
영철

이영철건설과장

예. 차 못 올라가게 볼라드 같은 걸 또 설치해도 또 틈새로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차량을 막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원래 인도에는 안 되고 옛날에는 볼라드라는 건 차량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건데 옛날에는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사실 거기에 올라가지 않았고 준법정신이 강해서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택배 차량이라든지 지금 안 그래도 실정이 이렇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임태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다치면 그런 배상 책임은 구청에서 합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나요?
영철

이영철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임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넘어지셨어. 보험 처리를 누가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영철

이영철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저는 구청 앞에 많이 부서지는 이유가 제가 보니까 차가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제가 2번 봤습니다. 식당에 계시는 분들이 올라가서 또 부서지고 이러는데 아니면 거기에 돌 같은 거 세워놓아서 못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건설과장

볼라드 저희들은.

김재용위원

아무래도 구청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넘어지면 멀리서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청 관내에서 넘어지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그런 부분은 좀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영철

이영철건설과장

그건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안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과 이야기하는 건데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무상점검 언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9월, 잠깐만요.

안재철위원장

21일이 월요일입니다.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21일이 월요일입니까? 9월 16일이.

안재철위원장

수요일입니다.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9월 16일입니다.

안재철위원장

아는 사람만 이용하고 홍보도 안 되어 있고 누가 말을 하더라고요. 몰래 합니까?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아니요, 현수막 하고 다.

안재철위원장

내한테 묻길래 아니라고 내가 답변을 했는데 그거 궁금해 하시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홍보를 많이 하고 동에 다 해서 협의단체나 주민들한테 일일이 소식지에 다 기재를 해서 벌써 알려드렸습니다.

안재철위원장

골고루 평등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홍보를 좀 잘 하십시오.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의회사무과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나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저는 명시이월이죠. 115페이지에 궁금해서 의회사무과에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의정 운영 지원해서 입법 및 선거 관리 소송 장기화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우리가 돈 받을 게 있죠?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전체 4건에 1,870만원 정도 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게 장기화될 이유가 있나요?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명시이월 건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라서 연말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그다음 해로 돈을 넘겼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죄송한 이야기인데 9대 때 소송 비용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다 우리 세금으로 끝나는 건가? 아니면 회수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저희가 승소할 경우에는 소송 비용 확정 판결을 받아서 본인한테 납부를 받고요. 또 우리 소송 비용 지원하는 게 1건이 있습니다. 그건 형이 최종 확정되어서 그건 환수할 예정이고요.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특정인 성함을 밝힐 수는 없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해가 납득이, 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돈 받을 때가 있어요.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저는 나중에 이거 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구청이 됐든 의회가 됐든 빚을 져서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봉사 차원이고 어쨌든 간에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팔아준다거나 매출을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뭐라 그러죠. 대접은 아니고 접대를 한다 치면 외부에서 봤을 때에 어떻게 볼까요? 돈 갚을 사람이 돈 갚지는 않고 밥을 사주고. 예를 들어서 밥을 사주고 이렇다 그러면 저라면 돈부터 갚으라 하겠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돈부터 갚으라가 아니고 ‘봐주고 있나?’. 그리고 지금 소송 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장기로 분납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저희 의회에서는 분납이 없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렇죠. 그거 다 카더라니까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 특정 인물 또한 빚이 있는 건 아니다.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전액 다 받았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전액 다 받으신 거고. 그러면 의회사무과에 있는 빚은 없고, 집행부에 있는 빚만 남은 건가요?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분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렇죠. 분납하는데 이거는 집행부 소관이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는 받기는 다 받죠?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예외사항 없이.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 없이 받는 건 다 받죠?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장

또 질문 같이 하시죠. 아까 보건소 질문한다고 안 했어요?

임태훈위원

그러면 비슷한 거 제가 할게요.

안재철위원장

임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직전 의원들한테 저희가 소송비 받을 돈은 없어요? 다 나눠서 받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과하고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뭘 나눠서 받고 있습니까?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1건은 완납했고요. 나머지 진행 중인 게 4건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 소송비용 지원에 따른 환수금으로 한 분은 550만 원, 한 분은 376만 원, 한 분은 480만 원, 한 분은 500만 원 있어요. 이거 날짜가 2023년부터 쭉 있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결국은 우리 주민 세금으로 투입된 거고. 그러면 이분들 중에 누군지는 아시죠?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예.

임태훈위원

남성분 두 분, 여성분 두 분입니다. 이분들 그러면 어느 분한테 나눠서 받고 있고, 어떤 걸 환수했다는 얘기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거 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때는 아직까지 소송비 미환수 금액이라고 돼 있는데 언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아니요. 제가 아까 납부받았다는 거는.

임태훈위원

위원님이 물어본 거는 의회사무과 얘기고 이게 의회사무과잖아요, 지금.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의회사무과 지금.

임태훈위원

도대체 어떤 걸 받았다는 얘기고, 어떤 걸 나눠서 받고 있다는 얘기인지 알려달라고요.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지금 4건 있는데요. 최근 확정판결이 올해 3월에 난 게 1건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그러니까 4건이 다 다르잖아요, 건이.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다 다릅니다.

임태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시간이 지난 거는 어떻게든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락을 안 받는다고 회수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아니, 최종 확정판결이 올해 다 났습니다.

임태훈위원

전부 다요?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예.

임태훈위원

여자분하고 전부 다요?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소송비용 확정판결이 지난달에 2건, 이번 달에 1건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의회가 그러면 받았다는 거고, 나눠서 받고 있다는 그건 뭡니까?
나겸

이나겸위원

아니, 아니. 나눠서 받는 거는 집행부 거였고 여기는 받을 게 없다는.

임태훈위원

그러니까 1건 회수했다는 건 뭡니까?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성함을 말씀드려도 됩니까?

임태훈위원

아니, 아니요.

안재철위원장

아니, 성함을 말씀드릴 필요 없고. 이게 명예훼손이나 이런.

임태훈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1,700만 원 그때 1건 받았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임태훈위원

그거는 3심까지 끝나서 받은 거고. 그럼 이것도 이제 회수를 하겠다는.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안 그래도 지난 8월 10일 자로 납부하라고 고지한 상태입니다.

임태훈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이게 누구나 동등하게 다 적용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도 이럴 수 있고. 그러니까 올해 형이 확정됐으면 앞으로 회수를 최대한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예. 바로 할 겁니다.

임태훈위원

예전에 연락이 안 되는 분들 되게 많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훈위원

예.

안재철위원장

이나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아까 답변 듣다가 제가 궁금해서 추가 질문하는데, 저는 이거 궁금했는데 소송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지 않나요? 저희가 의원들이지만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맞잖아요. 공공의 목적으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억울한 일 당해서 소송비용을 지원해 준다거나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얘기가, 물론 카더라지만 나는 개인적인 소송비용으로 쓴 것 같아서. 맞나요? 그런데 이거를 의회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개인 고소사건은 1건 있습니다. 1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소송비용을 지원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지원해줬고요. 그런데 그게 소송이 진행되면서 1심, 2심, 3심까지 가서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환수하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아니 아니, 이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진짜 궁금해요. 개인 의원이요. 늘 하는 말 있잖아요. 품위 유지를 하지 않아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본인들 스스로 자제력을 잃고 어떤 행위가 일어나서 개인적인 신상에 의해서 개인 소송을 하잖아요. 그거를 의회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냐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이라는 타이틀이 굉장하네요. 보통 개인 돈 들여야 하는데 여기에 있는 동안은 내가 소송하는 범위에서 지원해 주네, 맞죠?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신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을 경우에 소송을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우리 기관을 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대응 차원에서 변호사를 수임하는 내용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재철위원장

임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비고란을 보니까 한 분은 8월 중에 환수 조치 예정 중인데 지금 9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전달에 했다는 상태입니까? 여기 날짜가 다 다른데 한 분은 8월 중에 환수 조치 예정이라고 돼 있고, 한 분은 8월 초 확정돼서 여기도 한다고 돼 있고, 한 분은 지금 진행 중이고, 한 분도 8월 중으로 명단이 올라가 있고 진행 예정돼 있는데. 그러면 두 분은 8월 초에 전달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전달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8월 10일 자로 공문 보냈습니다.

임태훈위원

8월 10일 자로 보냈어요? 그럼,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공문 보내서 기한이 있나요?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지금 납부 독촉을 몇 차례 걸쳐서 했는데 주소불명으로 반환된 건이 1건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주소 아시잖아요.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주소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몇 차례 송달했지만 폐문부재로 계속 반송되고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과장님, 제 말은 자꾸 행정적 조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해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10일에 보내서 폐문부재가 되고 송달을 못 하게 되면 그다음 조치도 계속 그렇게 그냥 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 법원 같으면 세 번까지 안 하면 집행하러 오는 것도 있잖아요.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몇 차례 안 돼가지고, 저희가 공시송달 과정을 거쳐서 법원에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그거 신청할 예정입니다.

임태훈위원

그러니까 회수 방법이 압류를 할 수도 있고 말씀처럼 법원 송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 말은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시간이 많이 지난 거고 어차피 회수를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저희한테도 좋은 거란 말이에요. 저희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의회사무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산회

지혜

김지혜속기공무원

시정란 닫기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