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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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황성석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6-10-14

황성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성 의원 발의) 3. 김포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상 의원 발의) 4.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남 의원 발의) 5.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성석 의원 발의) 6. 김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업 이주노동자 쉼터 건립)(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및 야간경관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2. 농산물 공동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용·수익허가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용·수익허가 동의안」까지 총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소관별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희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성의원

의안번호 제3850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성 의원님, 권상우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재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의원

김재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51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세요. 황성석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일단은 120페이지 보면 지원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1번에 보면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에 관한 건이 있고요. 5번에 보면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5번의 경우 소장님, 이와 관련해서 보험이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나요?
재국

조재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재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에 관한 보험은 농작물에 대한 보험은 많이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험이 많이 있긴 있는데 농업작업에 대한 보험은 개인보험이나 이런 보험으로 처리될 뿐, 지금은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보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활성화할 예정인데 예상되는 보험의 액수라든지 수반되는 재정확보라든지 이런 계획이 별도로 구체화된 게 있을까요?
재국

조재국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지원액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농업작업에 의한 사고사례라든가 이런 게 용역을 통해서 사례가 발굴돼야, 그다음에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성석위원

대략적인 것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수반되는 연구·조사, 보급·지도 이것도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것도 같은 맥락일까요?
재국

조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안에 의해서 저희가 농업 행위에 의한 사고라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가 사전 파악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이것에 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인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농기계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실이나 지원 규모나 이런 것은 저희가 용역이나 계획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성석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향후에 조사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렇다면 그 조사에 데이터가 쌓일 텐데 추후에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특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같이 자료 공개가 가능하실까요?
재국

조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 위원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협조도 구하고 자료도 공개하고 협조,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조례를 보면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범위가 확대되는지, 그러니까 단기 근로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까지 보험료 지원이 포함되는지. 지금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기존 보험료보다 범위가 확대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조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검토한 바에 의하면 기존에 저희가 보험을 지원했던 것보다는 무급 가족 종사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 경영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라든가 또는 법인체에 고용이 돼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사고가 난 사항도 저희가 여기에 대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범위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기존 우리 보험 같은 경우에도 예산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 같은 경우에는 범위도 더 확대됐다면 사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예산이 소진되면 빨리 종료가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국

조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가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지원하는 규모는 지원 사례라든가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것인지, 예산 범위를 축소할 것인지도 앞으로의 계획에 의해서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아까 황성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들한테도 공유가 되고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의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저도 덧붙여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네.

김재상의원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농업인 관련 보험이라든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당초에 준비하게 된 취지는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내려온 표준 조례에 맞춰서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나 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사업들에 대해서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본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 확대되게 될 경우에는 확보하게 되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의회에 공유가 충분히 되도록 조례를 대표 발의한 본 의원도 계속해서 챙겨서 집행부랑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기본적인 조례가 저희가 발의한 원안 그대로 통과돼서 관련 사업들을 앞으로 기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상 의원님, 조재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진행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황성석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남, 부위원장 황성석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성석부위원장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기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의원

의안번호 제3848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황성석부위원장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렇다면 본 위원이 딱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82페이지 보시면 제5죠.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건인데요. 제5조제2항에 보면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문선영, 자료 확인 중) 82페이지.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네, 있습니다.

황성석부위원장

확인됐나요?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네.

황성석부위원장

아마 김포시의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퍼센티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에 의하면 약 주거 형태가 한 8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그래서 화재도 사실상 예방 차원에서 한다면 가장 취약지역이고 위험한 요소 중에 지하 주차장을 들 수 있을 텐데요. 그러지 않을까요?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네.

황성석부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부위원장

그렇다면 만약에 이 설치지원을 한다면 본 위원은 아파트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6347개소이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이 5183개소로 8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성석부위원장

그렇죠?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는 지하 주차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화재 난 부분들이 진압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지원할 때 아파트에 관한 부분들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황성석부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제5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군도 저희가 조사해 봤습니다. 전국에 120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제정했고요. 경기도에서는 20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화재진압에 관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성석부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바람직해요.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반대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무슨 이유가 있냐면 아파트는 사실 사유재산이거든요. 지원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근거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이 조례에 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2025년도에 한 번 발의됐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점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당초 발의했던 것을 보면 제5조에 기존에는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지원, 화재진압 장비 활용 및 대응방안, 안전시설 활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안전시설 유지보수 및 방안 이런 부분에서 소방서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할 역할과 지자체에서 할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구분이 안 됐었는데 이번 조례 제5조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 과 의견들이 많이 반영됐고 저희가 그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 설치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지원조례가 저희는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에 관한 부분들에 국한이 돼서 하다 보면 특정 아파트에 관해서 몰려서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원할 때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무조건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둬서 지원할 때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의무에 대한 부분, 책임에 관한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부위원장

과장님, 아주 디테일하고 꼼꼼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다음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주택과에서도 지금 지원사업을 할 때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디테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질문하시기 전에 사전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남 의원님, 문선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성석, 위원장 김기남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황성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의원

의안번호 제3849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도 황성석 위원님께서 해 주신 지역 업체들에게 좀 더 많은 부여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굉장히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제6항,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때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청년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임의규정이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위원님들이 발의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할 때 꼭 굳이 그것을 그렇게 임의규정이겠지만 지역건설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저희 부서에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 취지 자체는 페이퍼컴퍼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다가 김포에 갑자기 와서, 기존에 열심히 김포에서 하고 있던 분들이 일을 못 받고 다 타 지역에 오시는 분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청년, 여성, 장애인 이것으로 해서 사업자를 내서 하면 지금 만든 조례를 피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만 또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또 그런 허점이 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네.

이희성위원

그러면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 근로자 6개월은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 한 2~3년 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로자가 김포에 온 지가 아직 6개월이 안 됐어요. 그러면 거기는 안 되는 겁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황성석의원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희성위원

네.

황성석의원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강제적으로 ‘6개월 이상’ 이렇게 못을 박지 않습니다.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 그 사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김포에서 행정적으로 이 규정을 함으로써 명시상 6개월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인 거지,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그래서 이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규정은 사실상 아닙니다.

이희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요즘에 특히 제 지역구인 신도시 지역에는 중장년층, 그러니까 40~50대 층에서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 그래서 실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새로 사업체를 내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아직 1년이 안 되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1년 동안 사업체를 내놓고 놀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황성석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겠지만 그게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닐 것…. 거기까지는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렇죠? 우리가 조례에 보면 개발사업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업체 30%를 쓰게 돼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지역업체, 관내 업체에 있는 물품을 30% 정도를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게 되면 그 업체는 그 30%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지역업체가 아니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말 그대로, 해석하신 것 그대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업인 간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러면 또 외부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희성위원

저도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우리 김포시민분들, 김포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먼저,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와서 하시는 분들보다 우리 김포에 거주하시고 김포에서 사업체 하시면서 김포에서 세금을 내시는 분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상위법 충돌이라든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의견을 따로 드렸었는데요, 이게 관내에 지사를 차려 놓고 사실 관내 사업을 해 가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발의하신 황성석 의원님께 개정안 조항에 본사 위주로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것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데요.

황성석의원

추가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남위원장

그렇죠.

황성석의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후에 재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김포시에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다 보니까 지점 형태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본사까지 이동하는 제한적으로 한다면 굉장한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또 다른 염려가 있어서 그건 좀 다듬어서 조례를 만들 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이것 만약에 보완한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것 민선 8기 때 이런 일이 다반사였어요, 사실. 소규모 업체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굵직한 사업들이에요. 지사 막는 방법 이거 언제까지 낼 수 있습니까? 본사가 김포에 관내 1년 이상 주된 영업소를 둔 게 지사가 아닌 본사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관내 기업들을 저희가 보호할 수 있고 육성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될까요?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좀.

김기남위원장

이게 지금 관내에 개발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고 추후에도 계속 되는데 관내 업체들을 보호, 육성하시려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아마 의원님들 9명인가가 이 조례안에 동의 서명을 하신 걸로 알고…. 9명 맞나요?

황성석의원

여덟 분 동의하셨고요. 모두가….

김기남위원장

제가 아마 제일 첫 번째 해 드렸지 않나 싶은데….

황성석의원

네, 첫 번째 하셨고 모두가 민주당 의원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십분 정말 동의하고 동감하고요. 추후에 다음 회기 때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 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황성석의원

저희 집행부보다는 본 의원이 적극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좀 더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도 있고요, 다른 쪽으로도 말씀하신 것도, 아까 이희성 위원님께서 염려한 사항도 보완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좀 다듬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조례를 만들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구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본 개정안이 한번 올라왔었죠? 그다음에 이후에 최종 폐기된 바가 있는데 부연 설명 가능하실까요, 왜 그랬는지? 맞나요?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처음 들었던 사항인 거고요, 사실 이 법령 자체가 건설기술 관리법이 2014년도에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바뀌면서 그때 조례 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시기를 일실한 부분은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다른 쪽을 보다가….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임종구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업 이주노동자 쉼터 건립)」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천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

송천영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송천영입니다. 항상 지역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선영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권재욱 해양하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업 이주노동자 쉼터 건립)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송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 건립 관련해서 좀….

김기남위원장

위원님, 지금 그 조례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김재상위원

죄송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지금 이 조례는 없는 거죠?

김재상위원

네, 없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상위 법률을 보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보면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요,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그런데 이 조례에는 충전시설 보급 확대안에 이 법률의 조항을 다 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담아서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충전시설에 관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전시설에 관한 부분을 타 시군을 조사해 보면 크게 질소 관련 소화기라든가 덮개 그다음에 물받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 조례에서 같이 병행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일단 그것은 안전에 대한 것을 명시한 거고 이번에는 충전시설 지원에 대한 것을 명시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충전시설 보급 확대안에 상위 법률에 대한 이 안을 좀 넣어서요, 시장은 민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설치·운영 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안을 사실 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신다고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충전시설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 공공시설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시설에 관한 부분들은 개인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했을 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좀 검토하고 넣는 것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여기 상위법령에는 필요한 자금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사실 살짝 써 놨던 것을 지웠는데 예산적 지원이라기보다는 행정적 지원을 관에서 해 주면 출발점이 어떨까 싶어요.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구체적으로 행정적 지원에 관한 부분을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기남위원장

지금 김포에 민간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한 곳이 있나요? 민간에서 따로?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충전시설이라고 하면 전기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에서도 하겠지만 공공시설 주차장에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민간에서 설치하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청 주차장도 시청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관한 부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기후부나 이런 데서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지원을 받아서,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큰 테마에서는 정부에서 지원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앞으로 김포시에, 아까도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지금 전기차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도 대상자 지원금 받을 때도 되게 많이 들어왔죠?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화재 때문에 사실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1456대, 2025년도에는 1877대, 2026년도에는 2000대 이상이 승용차가 전기자동차 구매 요청이 들어오고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지금 배터리 사고 때, 배터리 폭주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를 많이 우려하는 분들이 아직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사실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요, 추후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2~3년 안에 나올 거라고 보고 국내 제조 차량에서도 자율주행차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폭발적으로 전기자동차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서에서는 이 수요에 맞게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선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하천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업 이주노동자 쉼터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2025년도 2회 추경 사업설명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비대상으로 제출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는 왜 비대상으로 제출되었고 판단이 달라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욱

권재욱해양하천과장

해양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에 걸려서 마스크를 쓰고 답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한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1층으로 건물을 계획해서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작은 사항으로 해서 기재 신청으로 가능했을 텐데 지금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2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계획 대상이 돼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당초에는 1층 규모여서 그 금액의 규모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상으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욱

권재욱해양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제가 당초에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내용상 당연히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절차상 혹시나 그때는 비대상으로 제출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대상으로 제출하신 경위에 대해서 확인차 질의드린 거니까요, 사후에라도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권재욱해양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층에서 2층으로 계획이 변경됐고요. 도비 30%, 시비 70% 맞습니까, 과장님?
재욱

권재욱해양하천과장

해양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사업비는 총 10억이죠?
재욱

권재욱해양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공간 활용도로 봤을 때 이게 1층 35평, 2층 35평이 맞습니까?
재욱

권재욱해양하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게 딱 한 가지 있는데요. 지상 1층에는 어업 활동을 하면서 사무 공간, 교육장도 하고 있어요. 이게 어업 활동이라는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재욱

권재욱해양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성되게 되면 1층에는 주로 어촌계에서 상주하게 되는데 교육장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교육도 할 수 있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통의 장, 이런 것을 회의실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황성석위원

그렇다면 2층은 보니까 소통 공간하고 쉼터, 화장실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 35평에 이 모든 것을 다 함축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35평이면 공간이 좀 나올까 싶기도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욱

권재욱해양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쉼터라는 것이 말 그대로 어민들이 야간 조업을 나간다든지 그럴 때 잠시 와서 휴식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는 주로 말씀하신 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게 되고 2층이 실질적으로 휴게공간이 되는데 거기서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업 전에 또는 조업을 갔다 와서 잠시 휴식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황성석위원

다시 말해서 과장님께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재욱

권재욱해양하천과장

일단은 충분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판단, 주관적인 판단이기는 한데 일차적으로 비용이나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입니다. 지금 이것은 건물을 짓는다는 것보다 초점이 노동자가 어업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쉴 수 있는 공간이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업종사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조업도 있고 시간대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재욱

권재욱해양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건물 개방하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야간이나 언제든 편하게 와서 쉴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그러면 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욱

권재욱해양하천과장

해양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 재산으로 되고 운영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명리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운영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부대비용,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어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향후에 시설 부분의 노후나 파손으로 인한 보수는 저희 쪽에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반주영위원

어업 노동자 휴식과 안전에 관련된 시설인 만큼 거기에 또 맞춰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그런 분들의 의견들도 수렴해서 반영돼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권재욱해양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업 이주노동자 쉼터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국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및 야간경관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근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조근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근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종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종필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및 야간경관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조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제20조제1항제1호에 보면 여기 ‘가’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 부분에 보면 경사도 부분에 재난·재해 그리고 공공 지방단체에서 할 때만 경사도 부분을 완화한다, 이 부분인 거죠?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영종입니다. 맞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을 아예 없애고 그냥 재난이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일 때만 가능하다는 걸로 규정되는 건데 맞습니까?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렇게 됐을 때 기존에는 심의위원회 통과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8기 8년 동안 심의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통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희성위원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단체로 공공으로 규정했을 때는 자칫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당초에 개발행위 허가 부서인 종합허가과에서 건의 사항 내용으로서 임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신청한 사항인데요. 저희 부서에서도 시민들에게 경사도가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기회를 또 부여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민원도 사실 있었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의원

과장님,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에서 이 조례안이 한번 올라왔던 적이 있었나요? 경사도 관련해서.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제 확인한 결과로 있었습니다.

황성석위원

있었죠?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네. 그런데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의원

부결됐고요. 부결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인수인계를 받으셨던 바가 있나요?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없었고요. 이 입안이 7월에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제가 그 사항을 알았습니다.

황성석의원

아까 이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침범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에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이것 참고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황성석의원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종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및 야간경관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경관 계획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또 위원님들 찾아서 설명도 주시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들었는데요. 그런데 심의에 앞서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경관 가이드라인이나 혹은 조금 세부적인 관리기준 이런 것들이 제출되었다면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심도 깊은 질의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계획, 제가 공청회 때도 찾아가서 들었습니다만 공청회에서 주신 설명에 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사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좀 방대한 양이라서 당초에 간단히 보고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저희가 이럴 때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요청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질의와 함께 의견을 드립니다. 이 야간경관 명소 후보지들 중에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를 선정하셨어요. 이 두 군데 선정한 게 사업의 파급효과와 시민들의 야간이용성을 고려해서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 근거해서 세우게 된 건가요? 자체적으로 수립하신 기준일까요?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명소화 개소는 당초에 대상지를 검토할 때 설문조사와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에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의 한 40여 군데를 도출시키고 그 안에서 다시 20여 개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간경관계획 용역을 할 때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담자는 의미에서 2개소를 사업계획안으로 지금 마련했는데 이게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10월 19일까지 또 시민 의견 청취 중에 있습니다. 시민 의견 청취와 그리고 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내부적인 관계 부서 의견도 지금 받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담긴 안은 제시안일 뿐입니다.

김재상위원

한강중앙공원이나 모담 폭포 같은 경우에 유동 인구도 많고 당연히 이런 파급효과나 시민들의 이용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당연히 선정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말씀을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명소 후보지로 들어가 있는 사업을 할 계획인 곳들 중에 아직 야간경관이 비교적 시범사업소로 고려하신 2개소보다 덜 갖춰져 있으나 이 야간경관을 시범사업 함으로써 사람들 눈에 조금 더 인식되고 또 시행 전과 후가 확실히 비교될 수 있는 곳 중 한 곳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의 효과를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예컨대 국제조각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야간경관으로 사업을 하고 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기 때문에 명소 후보지에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과 후를 시범사업으로 확인한다면 조금 더 사람들 눈에 이 야간경관 사업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기준을 열어두고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국제조각공원 같은 경우에도 공청회 할 때 전문가분들 의견도 있었고 관계 부서에서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종합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야간경관계획 시범사업 관련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서 자료를 보니 요즘에 다른 도시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파사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보기에는 좋지만 처음 설치할 때뿐 아니라 운영하는 동안 여러 가지 전기료나 수리비가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사업이 실제로 타당한지, 예산 여력은 되는지 먼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실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디어파사드라는 것은 프로젝션 방식으로 최근 전국 대도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도 그것에 대한 특점과 단점 이런 것들이 많이 제시됐는데요, 저희가 제시한 이 이미지에는 용역사에서 검토안으로 작성된 겁니다. 물론 미디어파사드가 실행되면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겠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최소 5억 이상 10억까지, 그 이상까지 가는, 어떤 요소를 넣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경관 조성이라는 것은 미디어파사드 말고 경관조명, 간접조명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하고 다르게 대상지에 대한 특성과 경제성 그리고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상 위원님께 답변드렸듯이 여기 안에 반영되었다고 해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서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야간경관은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주고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사실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것에 대한 비용, 계속 운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아마 지금 주신 말씀처럼 유지관리까지 꼼꼼히 보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열어놓고 살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또 시민 이용도와 예산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잘 진행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경관계획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수립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되거든요. 그러면 민간에서 개발 건축이 진행되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려면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관 계획이나 기본 계획들은 주관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직접 하거나 실행하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관 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로, 공원, 건축, 민간사업장 등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계돼야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계획이 확정되면 이 내용을 부서에도 공유하고 홍보하고 또 설계 초기부터 경관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말 공청회 때도 이것과 같은 유사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실제 경관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공무원에 대한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경관 계획 용역 말미에 시민의식 개선과 공무원들 교육이라든가 여러 할 수 있는 홍보방안,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도 경관 계획에 제안사항으로 담을 수 있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경관계획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과장님께서 어찌 됐든 컨트롤타워이시니까 다른 공무원분들과 같이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환

조근환도시국장

김포시가 경관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도시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및 야간경관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근환 국장님, 김종필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농산물 공동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재국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조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재국입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오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840호 「농산물 공동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조재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농산물 공동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의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김포농협이 지금 계약연장을 요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황성석의원

맞죠? 그러면 혹시 다른 사업자도 요청하는 사업자가 또 있으실까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황성석위원

없으신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신김포농협이 언제부터 사용해 왔나요? 언제부터?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시점이 거의 2005년도, 2008년도부터 저희가 무상 사용 지원을….

황성석의원

2005년도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황성석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김포농협에서?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선별장이 조성돼서 운영되는 게 1993년도부터 운영됐고요. 그다음에 저온저장고는 2008년도부터 조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신김포농협이지만 여기에 수출배작목회가 있고 그다음에 샤인머스캣작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배는 시간이 오래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성석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또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건데 과장님, 유지관리 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자가 합니까? 우리 김포시에서 관리하나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유지 보수는 지금 신김포농협이랑 같이 예산이 반반씩 50%씩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의원

5 대 5?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금년에도 예산이 GAP사업으로 세워져서….

황성석의원

본예산안으로 지금?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석의원

지금 계획안을 갖고 계신 거죠?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사업추진을 좀 했습니다.

황성석의원

했습니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 공동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국 본부장님, 장오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익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이상익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상익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맑은물사업본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일 수도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22호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이번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어느 부서는 와서 관련 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다 진행했는데 수도과에서 이것 진행했어요?
태일

박태일수도과장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죄송할 건 없고요. 본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추후에는 각 담당 부서별로 이런 사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맑은물사업본부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익 본부장님, 박태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규만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만

황규만공원도시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도시사업본부장 황규만입니다.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윤석 공원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본부장님, 질의하기 전에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직전에 맑은물사업본부에도 요청드린 사항인데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지금 공원과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관련해서 사전 설명을 다 못 들으셨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전하준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전하준위원

위원장님, 본 안건과 별개로 제가 공원과에게 질의하고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관련 질의 좀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남위원장

네, 그러세요.

전하준위원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에 앞서 요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요청한 자료들이 제대로 오지도 않고 그 해당 자료가, 제가 요청한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이유라도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공원과장 장윤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하고 전화 통화한 것처럼 저희가 시설물 현황이라든지 어떤 걸 했을 때 양이 상당히 방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해야 되냐고 저희가 의회사무국하고 전화로 협의했고 의회사무국에서 저희한테 그러면 음수대 분야하고 그쪽에 전기하고 수도 관련만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자료를 제출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그래서 어제 전화 통화하신 것처럼 더 별다른 게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자료를 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어제도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요구한 자료 항목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먼저 전화를 주셨으면 제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쉽게끔 요청드렸을 건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따로 다시 요청을 드렸는데 요구한 자료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제출 가능한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추가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못 받았고요. 제가 오늘 끝나는 대로 들어가서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그리고 제가 방대한 자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대한 자료 이외에 간단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내용과 코멘트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해서, 정확히 제가 요구한 자료들의 항목들에서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건 최근 5년간 저희 공원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현황과 그다음에 수리, 보수 내역 그런 것들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의회사무국하고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지금 한 190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근 5년간의 모든 시설물 현황을 한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한테 그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감사라든지 그런 것도 3년 치밖에 안 보는데 최근 5년 치라고 하면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핑계 대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시 직원들도 지금 본예산이다, 행감이다 그다음에 조례다…. 지금 계속하는데 5년 동안의 200개 공원에 대한 모든 시설물을 전수조사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아무리 유지관리한다고 하면 또 저희가 유지관리 보수를 매년 단가계약을 해서 하지만 정산이 끝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공원에 대해서 최소한 서너 번씩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는데 어떤 특정한 분야에 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제출하라는 건 너무 방대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그것을 그래서 의회사무국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던 겁니다.

전하준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요구한 항목들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고 하면 본 의원한테 전화해서 여쭤보든지 아니면 앞서 먼저 와서, 찾아와서 설명드리면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료 요구했던 항목들 보면 그래도 점검 항목에도 그냥 상시 점검 딱 하나만 보내놓고, 그런 게 맞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의회에서 온 요구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직접 그것을 협의하지 않습니다. 일반 절차상으로도 저희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하고 의회사무국에서 해당 직원이 의원님하고 상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의원님한테 전화를 안 드린 거고 일반 절차를, 저희가 행정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한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렸는데 제출이 늦어지면 이번에 감사 준비에도 차질이 생기니까 이번에는 저한테 직접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저도 질의하기에 앞서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례나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위원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행감 관련해서 적극 자료를 협조하라고 나온 만큼 원활하게 자료 요청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리고 질의로 조금 들어가도 될까요?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네.

반주영위원

이번 동의안 같은 경우에 재정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데에서는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건비 부분이 좀 공공 위탁을 했을 때보다 민간으로 갔을 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우리가 연 4억 정도의 어떤 대행비에 대한 적자를 시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2022년부터 민간 위탁을 해서 그게 공공 위탁으로 바뀌면서 2025년인데요, 사실 2022년도와 2025년도의 전체 수익비를 50% 마이너스다, 이렇게 바로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도시공사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총지출비가 2억 43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수입이 1억 20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연 3억이다, 4억이다, 이렇게 전부 부담을 안아야 된다는 구조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실상으로 저희가 일반 운영비라든지 장기수선비 그리고 우리가 보트 수선 같은 경우에 올해 2026년에 4억 이상이 잡혀있는데 그 안에 1억이 보트 수선비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 금액이 굉장히 커진 부분이고 이것은 민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실상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빼고 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장기적인 비용들을 같이 놓고 본다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5년 치 비교표 아마 부서에서 이 동의안 하기 전에 검토하신 게 있다면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입세출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절감 효과도 있어서 전환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전환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금빛수로를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 위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만약에,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금빛수로에서 카약을 자유롭게 시민들이 탈 수 있게끔 한다고 했을 경우에 공공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안전요원부터 시작해서 거기 안전관리위원 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매년 똑같이 운영하는 게 문보트하고 패밀리보트만 운영하고 있는 거고 어떤 다변화를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금빛수로 왔을 때 새로운 게 없고 늘 같은 것만 있다 보니까 식상함을 느끼는 거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금빛수로에서 패들보드라든지 카약이라든지 다양한 수상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끔 하고 싶은데 이게 공공 위탁에 맡기다 보니까 제약받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떠나서 일단은 금빛수로를 좀 더 시민들한테 제공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로를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민간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트 수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1억이 되어 있지만 한 번도 고친적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낡아서 올해 전체 다 수리해서 1억이 들어간 거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수리 비용이 잡혀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수리 비용은 특정 한 해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재정상의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취지는 금빛수로를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금빛수로 라베니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에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정이 까다롭잖아요, 아무래도 민간보다 인원을 새로 뽑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인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홍보하거나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런 장소를 김포의 어떤 명소로 활용하는 것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거기에 앞서서는 사실 안전이 저는 전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도시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아무래도 유연한 면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안전에 관한 지침들이 전부 포함되어서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고 한 거고 만약에 이것을 민간으로 갔을 때 인원이 줄게 된다면 안전상의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비교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주말에 가보면 여기가 우리 문보트를 이용하는 분만 계시는 게 아니고 이 중앙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거기 러닝 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내하고 줄을 맞추고 하는 부분에서도 사실 인원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민간 같은 경우에, 제가 민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공공하고는 다르게 영리를 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최우선해야 되는 안전 문제 같은 것들이 소홀해지는 것이 단지 비용이 주는 것, 또 그게 홍보를 위한 것으로 같이 될지는 그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수리가 안 됐다는 게 저는 안전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기 위탁에서 공공 위탁, 도시공사로 넘겨받았을 때 2026년도에 하구 수리 전체에 보트 13대가 지금 들어가면서 1억이 들었지만 그전에 넘겨받았을 때도 사실 일반 위탁하시는 분들이 그런 장비 관리 부분이 좀 안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우리 안전조끼 같은 경우에도 가스 충전해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받았을 때 대부분이 충전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 충전한다거나 우리 그것을 위한 배터리 같은 경우에 그런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2차, 3차 안전장치를 하는 거랑 또 보관함을 따로 하는 것 등 어떤 부대비용들 안전을 위한 것들이 좀 들어갔고 이런 부분들이 민간으로 갔을 때 과연 그 정도까지 민간 위탁해서, 민간사업자죠,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이 비용에 좀 포함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실지 궁금합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도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민간사업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입찰을 통해서 협상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안전 같은 경우 아마 민간에서 더 철저하게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모든 책임이 그쪽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도 과업 지시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하게끔 저희가 절차를 만들고 있고요. 그 협의상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약을 한다든지 패들보드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구간에 따라서 안전요원의 배치 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100m 했을 때와 1km 했을 때 안전요원 배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는 저희가 지금 공공 위탁이라든지 민간 위탁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일반운영비 5000만 원으로 계획된 부분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상응하는 비용인 것 같았어요,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이게 5000만 원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운영비 5000만 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점도 있고 거기 보면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타일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파손됐을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고요, 소소하게 매점이라든지 문보트라든지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고요. 큰 예산이 들어갈 곳은 현재 올해 모두 다 지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은 매점하고 화장실, 그 앞에 화분 같은 게 있습니다, 동그란 화분 같은 것. 거기 같은 데에 꽃을 심는다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활성화 방안에는 저도 적극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으로 많은 시민이 찾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제가 자꾸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 대비 우리가 장기적인 돈. 그러니까 보트 전체를 다 수리한다든지 하는 돈들이 사실 한 번에 드느냐, 모아뒀다가 나중에 드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했을 때 정말 우리가 민간으로 가는 것이 진짜 그 정도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고 홍보 같은 것도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으면서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그런 계획표라든지 어떤 논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공원도시사업본부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이게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 안전 문제, 그런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철저히 잘 관리해서 시행할 거고요. 그동안 이것을 민간 위탁도 해 보고 공공 위탁도 해 봤는데 사용료가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로 받아서 사용 수입은 다 시로 들어오니 내가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인건비 쓰는 거고 운영비 시에서 받아서 쓰는 거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세분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간한테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면 이 친구들이 사용료는 본인들이 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이 갈 거고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가 동의안을 올렸고 위원님이 우려하는 안전상의 문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라베니체가 지금 수질 등급이 최고 등급입니다,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서 수영 연맹에서 수영대회를 한번 개최하자고 저희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도시공사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요원 다 배치하고 로프 다 깔고 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 더러운 한강에서 수영대회를 하고 수상레저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금빛수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이 다 보입니다. 저희가 바닥에 지금 슬러지가 차면 바로 슬러지 제거 작업을 또 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서 상당히 지금 수질이 좋습니다. 그런 데서 수영대회라든지 어떤 것을 했을 경우 시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유연함을 저희가 갖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민간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주영위원

저도 기대가 되고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비용 부분이나 안전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보겠다 하셨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속 모니터링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이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청라에서도 사실 이런 트라이앵글 대회 하죠? 저도 사실 이것 제안하신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청라는 되는데 김포는 안 된다. 제가 새벽에 나가서 그쪽에서 줍깅할 때 바닥면을 보니까 정말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관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회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베니체부터 김포한강신도시도 그것만큼 홍보하기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규만

황규만공원도시사업본부장

민간에 넘어가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김기남위원장

이것 정말 잘 처리 부탁드릴게요.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저희가 라베니체가 지금 2.5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왕복 5km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거리거든요.

김기남위원장

그렇죠?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네. 그러면 철인 3종 경기에 수영대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김기남위원장

수영대회도 할 수 있고 저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 가현산이 인접해있잖아요. 가현산으로 뛰어 갔다 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본부장님, 장윤석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업 이주노동자 쉼터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야간경관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농산물 공동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금빛수로 수상레저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된 안건들이 11월 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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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4분 산회

김기남출석위원

황성석 전하준 김재상 이희성 반주영
경국

환경국출석공무원

환경국장 송천영 기후에너지과장 문선영 해양하천과장 권재욱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이근수 건설도로과장 임종구 도시국 도시국장 조근환 도시계획과장 이영종 도시관리과장 김종필 주택국 건축과장 권상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재국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맑은물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상익 수도과장 박태일 공원도시사업본부 공원도시사업본부장 황규만 공원과장 장윤석
무국

무국의회사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김흥수 주무관 김명석 기록 양현영 닫기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