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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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용 의원 발언

제329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10-13

김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준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성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권오섭·김준범·김중군·김태우·김해철·류종우·박종필·이원우·이재숙·정일균의원 발의)

10시1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도래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내는 일이 교육 정책의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은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을 시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왔으나 기존의 장학 지원을 넘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폭넓은 인재를 직접 길러내는 교육재단으로 그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부응하고 재단 운영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 중 재단의 명칭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대구교육미래인재재단”으로 변경하여 확대된 재단의 기능과 위상에 걸맞은 정체성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규정을 정비하여 장학사업 중심에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를 기르는 교육재단으로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학교 재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재단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기관·단체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단의 사업 범위를 기존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 교류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보다 폭넓게 발굴하고 육성하며 소외되는 학생 없이 누구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범위원장대리

이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준범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예. 김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장학사업 중심에서 인재 양성으로 확대하는 거지요? 그지요? 그러면 지금 이 출연금하고 운영비가 많이 증액됩니까?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예.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2025년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목표 달성을 하면 재정 집행 인센티브를 교육부로부터 매년 받습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인센티브를 한 100억 원을 받아서 출연을 했고 2026년도에도 또 110억 원을 받아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의 인센티브는 지금 올해 또 저희들이 2026년도 예산 집행을 조금 열심히 해서, 이제 아마 교육부에서 인센티브 금액이 조금 바뀌는 것 같은데 한 70~80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 목표 달성을 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을 최근 한 2년간 적립했고 올해 성과는 이미 20억 원 정도는 확보했고 50억 원 정도가 더 남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그것도 받아서 내년에 또 적립할 계획입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적립을 많이 해서 우리 인재 양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김재용위원

혹시 장학생 선발 과정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인재 양성으로 한다면 계획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한 20개에서 22개 정도 장학사업이 있었습니다. 뭐 특기생이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부분을 학교로부터 추천받고 그 장학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이제 이사회에, 그 장학재단에 추천하고 매년 한 1,400명 해서 그 정도, 그러니까 1,400명 정도 그렇게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김재용위원

조례 개정되면서 앞으로 우리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토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오 의원님께서 조례안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오의원

예.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충분히 다 해주신 걸로 다 이렇게 갈음하면서, 특히 제가 이번에 좀 주장하고 싶은 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에 보면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하고 외톨이로 나가 있는 사람, 또 집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숨어 있는 친구들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장학사업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장학사업을 떠나서 인재 육성을 끌어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체 거기에 이번 조례에 담는 어떤 취지가 가장 있다고 저는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재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이성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선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대구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성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7년 3월 본관 리모델링 공사 완료 예정에 따라 새롭게 운영되는 중공영장의 시설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냉·난방비 등 부대시설 사용료와 수영장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여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 등 운영상 필요한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존 실내체육관 철거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실내체육관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등 용어를 정비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관람료, 월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과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해 명확한 반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1 및 별표2에서는 2027년 3월부터 운영 예정인 중공연장의 시설 사용료를 신설하고 냉·난방비 등 부대시설 사용료와 수영장 이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성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문화센터 개보수를 다 하시고 이제 개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영장 그 예산이 1년에 대충 한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옆을 보며) 혹시.

오명환위원

수영장 쪽에.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수영장 이용료는 제가 미처, 전체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예.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위원님, 뒤에서 센터 관장이 그 답변을 외부에 위탁하시는 걸로 해서.

오명환위원

아, 위탁.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하고 있고.

오명환위원

예.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연간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답을 전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명환위원

예. 괜찮습니다. 그 수영장 이용료가 지금 20년 동안 그대로 동결됐다가 인상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설 운영에 관한, 수영장의 그 수강료라고 합니까? 그 내용을, 금액을 정할 때 이게 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예.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저희들 대구시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수영장 10개를 전부 한번 살폈더랬습니다. 살펴서 그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오명환위원

예. 특히 이번 개정에서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월 회원료가 5만 1,000원이지요? 5만 1,000원에서 7만 8,000원으로 53%가량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오명환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또 회원이 좀 줄 수가 있고 오히려 금액을 올림으로 해서 수익이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사실 이 이용료는 저희들이 23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 개보수를 하면서 시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리모델링한 체육시설의 비용도 좀 반영을 했더랬습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수영장 중에서 다자녀 가정의 감면율이 타 수영장에는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20% 감면율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오명환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저희들 우리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있는 6개의 수영장도 다자녀 감면을 어떻게 하는지 검토를 해보니 거기는 감면액이, 감면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아, 감면이.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대신에 대구시 내 10개의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 20% 감면하는 곳이 있고 50% 감면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최근에 리모델링한 곳의 예시를 참고해서 다자녀 가정 전체에 20%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 각각의 해당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다자녀 가정은 가정 전체 가족들에게.

오명환위원

전체.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지원을 해주는 것이어서 실제 각각 개인의 이용료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대구학생문화센터가 새로 개장해서 또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경제적인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고 운영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도록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영장 운영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오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교육국장님, 우리 수영장을 외부 위탁을 준다 그랬지요?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이성오위원장

위탁을 주면 대구시의 다른 데 보면 두류수영장이나 올림픽, 대구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 이런 쪽에도 다 이렇게 공공시설관리공단이 하는데 이건 그냥 일반 위탁입니까? 어디에다가 위탁을 해요?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공고 입찰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장

그러면 이게 위탁을 줄 때는 저것 할 때 최저 이쪽으로 합니까, 최고로 합니까?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최고가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장

최고가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얼마 전에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있지요? 그게 지금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최고가로 하니까 실제로 다른 지역보다 이게 수영장 이용료가 비싸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됐거든요. 그래서 수성구청에서 일부 부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가냐, 최저가냐 이게 문제가 최저가를 하면 또 시설에 어떤 관리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최고가로 하니까 결국 수강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 최고가로 입찰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들한테는 수강료를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최고가가 맞는지 그 부분을 한 번쯤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면 다른 답변을 주시면 좋고.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지금 아까 방금.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옆을 보며) 답변하시겠습니까?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제가 잠깐 답변.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이성오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지금 아까 조례안에 월 이용권하고 사용료가 이미 다 책정돼 있고 그 상한선을 보고 업체가 자기가 수익을 몇 프로 받을지 계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조례에 책정된 금액 이상은 업체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성오위원장

그래 입찰할 때 그런 내용을 다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장

다른 지역의 어떤 수영장보다 그 금액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외부 위탁을 주더라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대구농업마이스터고의 문제점을 제가 우리 지역이라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발생이 됐거든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장

그래서 일부 좀 스톱되는 경우도 생겼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김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면 지금 대구학생문화센터가 우리 학생 문화 중심이지요?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이렇게 개장하고 나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일반 시민들도 옵니다.

김재용위원

우리 학생들의 문화 활동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혹시 그런 계획이 있어요?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그 부분은 학교 교육활동, 즉 전시나 공연이나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곳이 저희들 학생 교육활동과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15만여 명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시민까지 그 균형점을 잘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시민의 이용이 확대되더라도 학생들의 이용권을 좀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준범 위원입니다. 중공연장의 사용료를 대공연장 사용료의 3분의 1 수준으로 책정하셨는데 산정 이유는 무엇이며 유사 규모의 공연장과 비교했을 때 사용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타 시·도 광역시 기준의 공연장을 전부 좀 함께 살폈습니다. 살펴보니 보통 이 공연장의 사용료는 객석이나 또 공연장의 규모 그리고 시설 수용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공연장 대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공연장과 향후에 할 중공연장을 대비해 보니 타 시·도 대비 사용료는 한 33%에서 34%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평균을 잡아서 지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공연장 대비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한 내용입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사용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예전과 달리 대폭 인상되었는데 실제 냉·난방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해서 산출되었고 사용료에 실제 원가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원가는 저희들 생각에 100%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3년 동안 저희들이 한 번도 비용을 올리지 않은 사항이어서 현실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냉·난방료를 계산하는 방식에 각 설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량에다가 기존의 전기료와 사용한 시간을 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 수준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료가 공연장 같은 경우는 12만 원에서 30만 원, 전시실은 1만 5,000원에서 4만 원 이렇게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만 23년 동안 전혀 인상이 되지 않았고 또 그것은 지금 현재 물가 수준이나 전기료를 현실화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이 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학교 행사 비용이나 그 관람료 등의 추가 인상으로 이어져갖고 그에 대해 학생과 시민들에게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든가 뭐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대관을 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조금,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학교 이외의 타 기관에, 또 타 단체에 저희들이 대여를 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가 수준으로 저희들이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대구 시민을 위한 기관의 공공성을 더 강화해서 그렇게 위축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요금 체계와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해서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4.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은숙 정책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지원국장 이은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성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직속기관의 “센터” 기관명이 본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각종 센터와 차별성이 부족하여 직속기관의 위상과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이 삭제됨에 따라 종전 별표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의2 제2항에서 “미래학교추진단”을 삭제하고 제4조를 신설하여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교육자치법 시행령 종전 규정과 같이 별표2로 정하며 제4절의 제목 “대구학생문화센터”를 “대구광역시교육청문화예술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21조에서 기관 명칭 “대구학생문화센터”를 “대구광역시교육청문화예술원”으로 약칭 “문화센터”에서 “문화예술원”으로 하며 설치 목적에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예술교육 중심 기관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22조와 안 제23조를 변경되는 기관 명칭과 설치 목적에 맞게 “관장”에서 “원장”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문화·예술·체육활동 중심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1절의 제목 “대구학교지원센터”를 “대구광역시교육청학교협력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55조에서 기관 명칭 “대구학교지원센터”를 “대구광역시교육청학교협력원”으로, 약칭을 “학교지원센터”에서 “학교협력원”으로 하며 제56조와 제57조를 변경되는 기관의 명칭에 맞게 “단장”을 “원장”으로 변경하고 업무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한시기구인 미래학교추진단을 종료 및 폐지하고 학교공간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신설하는 학교공간과는 기존 미래학교추진단의 공간 재구조화 및 학교 복합화 사업에 더해 관할별로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분산되어 있던 사립학교 시설사업 건축 승인 등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전담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안 제6조제12호 사립 초·중학교 학교시설사업의 건축 등 승인과 시설 관리 지원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정책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성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원우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 개편 조례안 뭐 이런 건 저도 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 변경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분명히 더 수반될 겁니다. 그지요? 입간판이라든지 모든 자료도 만들고 또 이것 앞 페이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명칭 변경함으로써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을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사례로 봤을 때 기관당 한 5,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원우위원

5,000만 원이요?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

이원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개편 관련해서 교육활동보호담당 신설하고 안전총괄과 명칭 변경, 기능 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권보호센터를 교육활동보호담당으로 신설 개편함에 따라서 기존 체계와 비교하여 기능 및 인력 측면에서 어떤 점이 보완되고 강화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교육권보호센터라고 해서 6명의 인력이 센터 기능처럼 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달라지는 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교권보호 업무를 보면 그 이면에 항상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신고가 같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업무를 통합해서 지원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심지원관을 신설하게 됩니다. 안심지원관은 교권보호 침해를 받은 교사를 1 대 1로 매칭해서 접수부터 사후 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권 침해로 마음을 다친 교사를 위해서 회복과 상담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큰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교육권보호센터는 기존에 6명이었지만 장학관 1명과 장학사 2명, 기타 인력을 포함해서 총 6명을 증원해서 12명의 조직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원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개편 전에는 우리 주소지가 달서구 당산로 121 교육연수원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개편 후에 죽전중학교 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아닙니다.

이원우위원

아니에요?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그거는 아니고 연수원 거기에서 그 기능을 그대로 확대 개편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원우위원

그대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까? 신설되는 우리 교육활동보호담당이 본청이 아닌 대구교육학부모센터에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원우위원

그러면 그 교육 관련해서 침해 사례라든지 우리 신속한 보고와 지휘 체계, 또 중요한 업무인 만큼 본청과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는 장소에 배치될 경우에 업무 추진에 비효율성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떠한 체계와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 지금 교육활동보호담당은 기존의 연수원에 위치해 있고 향후에도 연수원에 있을 계획입니다. 실제 긴급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청의 신속지원팀이 현장을 방문하고 사안을 확인한 후에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고민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대응을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필요하시다면 법률 지원,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교육청 차원에서 강력한 고소·고발 차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시·도교육청을 보면 교권보호 활동에 대해서 교육감 직속이나 부교육감 직속으로 운영하는 데도 한 7군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 업무는 긴급한 판단과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교원의 개인적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보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초등교육과에 두면서 선생님들의 접근성이 높은 연수원에 배치하는 걸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원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학 문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생 안전 관련해서 통학 환경에 대해서 사회적 요구가 아주 큰 만큼 관련 기능이 현장에서 실제로 잘 작동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통학로 문제, 보도 설치, 신호체계 개선,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이 주차된 사이에 또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통학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율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학안전협의체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가 혹시, 협의체에서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까? 한 몇 건 정도 되는지 여기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통학안전협의체는 2023년도에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었고 굉장히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2건이 있었습니다.

이원우위원

뭐 자세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 사례는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호등 체계나 아니면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들인데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본다고 하면 달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통학로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북구청과 서구청이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북구청에서는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변경을 시켜주었고, 북구청의 경우는 또 다른 고민으로 방금 말씀하신 보도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우위원

그리고 신암 지역에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 신암 지역의 신성초등학교 건이고 그 부분은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공사를 진행한다고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인력을 지원해서 학생 안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원우위원

예. 안 그래도 이번에 아파트 입주자들하고 학교하고 이것 관련해서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잘 이끌어 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보니까 담당 인원이 좀 이래 증원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같이 업무를 협업하는 게 아니고 새로이 공무원 인원을 증원하는 거지요?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 앞서서 말씀드린 교육활동보호담당은 인원을 순증 6명 하게 되고 그리고 통학 관련으로 해서 부서 자체에 통합도 하면서 증원 2명이 됩니다.

이원우위원

하여튼 지금 최근에 천장이 막 무너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안전사고는 이렇게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며칠 전에 천장이 무너져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교육청에도 오래된 건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것들 미리 좀 살펴보시고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이원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좀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분, 국장님도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현숙위원

남궁현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보고서의 47쪽에도 명칭 변경 이유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로 인해가지고 차후 비용 발생도 얘기하셨는데, 또 저에게 나눠주신 유인물 13쪽에 보시면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점이, 즉 왜 명칭을 바꿔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신 것 같은데 보시면 차별성 부족, 직속기관의 위상과 기능, 그다음에 기관장 명칭 불일치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원”이라는 명칭인지? 그렇다면 굳이 왜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센터도 있고 교육청, 지원청 이렇게 명칭이 있는데 왜 “원”이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 센터에 대한 차별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하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교육청이나 우리 본청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권보호센터라고 하는 데에 6명이 있는데, 센터가 한 50~60개 정도 되는데 그 기관 명칭과의 차별성이 일단 부족했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직속기관이 한 20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으로 끝나는 데는 관장이라고 호칭을 하고 그리고 또 센터인 경우에는 관장, 단장 이렇게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원이라고 하면 원장님으로 이렇게 호칭이 정정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번에 원으로 바꾼다고 하면 크게 원장과 관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궁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원”이라는 게 국어사전적 의미로 “원”이 갖다 붙여질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떤 지휘 체계상으로 “원”이 붙여질 수밖에 없는 건지, 왜 “원”인지가 궁금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명칭을 변경한다는 게 좀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차후 비용도 발생하는 부분이고, 하다못해 지금 학교협력원 그리고 문화예술원이 되어 있는데 제게 나눠주신 자료를 본다면 문화예술원 같은 경우는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하는 것들을 재정립하는, 기관이 그 역할을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 앞뒤 문맥 다 빼버리면, 학교협력원이라고 하면, 문화예술원이라는 이름을 모른다고 치면 학교의 문화예술로, 시설물을 떠나서 이러한 문화예술도 다 협력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굳이 왜 “원”을 붙였는지, 다른 기관 명칭 끝에 붙이는 것들에 비해서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때 당일날, 저한테 보고로 방문하는 날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해 주시지 그게 어떠한 체계에 의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뭐라고 그래야 될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사전적 의미로서인지를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본청의 국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다른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명칭이 변경됨에 있어가지고 가장 눈에 띄는 게 평생교육이 삭제됐어요. 이 평생교육이 삭제된 이유가 어떠한 다른 기관과의 중복을 해소하는 건지, 아니면 재정립을 위한 것인지? 지금 평생교육을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계십니까?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

남궁현숙위원

평생교육을 사용하시는 부분에 시민들이 계십니까? 프로그램 등을?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수영장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연·전시를 관람하시는 시민들은 많습니다.

남궁현숙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시민들에게는 어떤 혼란이 없도록 안내를 잘 부탁드리고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이러한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을 해소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립을 위한 것인지,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다 포괄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계신 프로그램, 또 기관이 바뀌다 보면 새로운 프로그램도 신설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한 신설 프로그램을 포함해가지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포괄적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 정확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학생문화센터는 20년이 경과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재정립되고, 뭐 예를 들어서 정보화 업무나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 폐지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을 재정립하고 현재 상황을 정리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내년 3월에 재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들을 조금 더, 예를 들면 중강당 같은 규모도 400석 규모가 새로 생기고 대공연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1,400명 규모가 되어 있는데요. 그 엄청난 규모에다가 기관 명칭을 새로 바꾸면서 공연·전시나 이런 부분들을 더더욱 정밀하고 촘촘하게 기획을 하고 미디어 전시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휴원되어 있는 상황 동안에 더 많은 고민을 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남궁현숙위원

처음에 제가 “원”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 안심을 할 수 있는 게 좀 더 폭넓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점에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한 기관을 이용하는, 즉 결국 시민을 위한 것들이니까, 그리고 학교 교육에 관계돼서 좀 더 촘촘하게 다가가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기관 명칭을 바꾸는 데에 그치지 마시고 좀 더 깊이 있는 안내를 하셔가지고 참 많은 분들에게 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남궁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환위원

제가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장

예. 오명환 위원님.

오명환위원

그 명칭에 대해서 저도 좀 약간의 거부감이랄까, 대구학생문화센터 이 자체도 사실 길거든요. 이것도 길어서 조금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 대구광역시교육청문화예술까지 붙여서 이렇게 명칭을 길게 하면 효과가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즘은 명칭을 다들 짧게 하고 좀 대표성 있게, 아니면 축소시켜서 그렇게 하는데 자꾸 길어지니까 좀 거부감이 생기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칭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문화예술원과 학교협력원이라는 약칭 명칭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풀네이밍을 했을 때는 좀 길다는 느낌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명환위원

예.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대구교육연수원이라 하더라도 시청 소속인지, 교육연수니까 시청 소속인지 교육청 소속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대구광역시교육청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해서 대구광역시교육청이라는 명칭을 앞에 별도로 붙였습니다. 약칭으로 활용해서 잘 활용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예. 그러니 뭐 문화원, 문화센터 이렇게 될 걸 또 예술까지 넣어서 그렇게 하시니까. 좀 포괄적 의미로 한 두 단어 정도로 요약할 수도 있지 싶은데 이제 또 문화예술, 나중에는 또 체육까지 붙여서 그렇게 하실 건지. 아무튼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오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예.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관련해가지고 이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면, 본청의 업무 일원화를 통하면 업무에 좀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인력 배치에 대한 것도 논의하셨을 테지만 자칫 이게, 업무 일원화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학교 시설사업에 대한 현장에 조금, 이 본청 업무가 쌓이다 보면 시설사업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염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 사용해 보면 더 스피드 있게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시설과에서 하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사립학교는 학교에서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게 되고 시설과에서는 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단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입회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시설과에서 실제 업무를 다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 교육청의 현장을 보면 서부교육청은 사립학교가 4개 있고 동부교육청은 그 4배가 되는 18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승인과 입회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하게 되면 조금 더 통일성 있고 전문성 있게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사립학교를 대응하는 데이터를 모아서 오히려 더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에서 인력을 조금 더 받아서 학교공간과에 그만큼의 인력은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최재규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업무 부하가 없다 하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문제없이 학교 시설사업이 스피드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처리 기간이라든지 또 민원 발생 전후 이런 것에 대한 비교가 될 수 있는 실효성에 대한 것도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은 추후에 또 한번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큰 어려움 없도록 촘촘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국장님.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 업무 인수 철저히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고민하시고 지적하는 내용이 명칭 사용 건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 이게 교육청과 지원청을 구분하기 위한 그거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도 이게 좀. 또 한 가지 더, 이것 이름할 때 공모를 합니까? 자체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저희 부서 명칭에 대해서는 조직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당 기관과 본청, 지원청을 오랜 기간 모니터링해서 협의를 진행했었고 올해 상반기 중에 국장님 세 분과 여러 간부들이 모여서 이 명칭에 대한 고민을 깊이 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장

외부 공모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장

그 결정 사항이 지금 위원님들이 볼 때는 싹 다 뭔가 조금 안 맞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적 내용이. 외부 공모를 해서 어떤 제대로 된, 타 시·도라든가 시민들이 이 부분을 부르기 좋고 인식이 좋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학생문화센터로 인식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그게 바뀌면서 대구문화예술원, 막 이렇게 길다는 이야기지요. 이것 시민들이 봐서 교육청 소속이냐, 대구시 소속이냐, 이것 구분하기 이전에 첫째로 시민들이 부르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것 누가 봐도 다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긴 풀네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직속 관할하고 지원청을 구분하기 위한 그런 교육청 법률 개정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떠나서 이름을 지을 때는, 이것 한번 지으면 이게 사실 바꾸기가 힘듭니다. 예산 부분이야 어떻게 차후에 또 수정을 한다 하지만 한 번 이름을 짓게 되면 힘들어요. 이것 보면 또 외부 공모를 했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내부적으로 어떤 그 부분을 정했다는데 사실은 너무 깁니다. 길고 부르기 힘든 이름이에요.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 역시 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쯤. 지금 이게 오늘 통과되어 버리면 결국 이 이름이 계속 가야 되잖아요.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경북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북도교육청 무슨 기관 이렇게 해서 좀 길게 설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저희도 실제 업무를 할 때 그 고민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단축 단어를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학교나 시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조직 개편 기간까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장

가장 잘한 건 안전총괄과에서 교육안전과로 바꾼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그렇게 뭔가 딱 와닿는 걸 지어야 되는데 교육청문화예술원. 문화원하고 또 문화예술원의 차이가 뭐예요? 이름을 지을 때 교육청문화예술원 했으면 교육청을 부각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들어갔다고 하면 문화예술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아, 여기는 예술과 저희. 잠시만.

이성오위원장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고, 저 역시도 위원장으로서 그걸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말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명환위원

명칭을 좀 보류할 수 있습니까?

이성오위원장

있습니까?

오명환위원

예?

이성오위원장

이의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오명환위원

예. 저는 명칭이 너무 길어가지고, 문화예술까지 또, 물론 대구광역시교육청 이거는 인정합니다. 그거는 관계없고 뒤에 지금 뭐 문화예술까지 붙어가지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문예원을 하든지 한 자라도 줄여가지고, 뭐 시어머니 집에 못 찾아오도록 아파트 이름 길게 하는 그것도 아니고 이걸 왜 이렇게 길게 해서, 예를 들어 시민들이 거기 장소에서 약속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면 시민들이 이해하는 데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약간 좀 이름만큼은, 이 명칭만큼은 좀 보류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학생문화센터의 경우는 공연과 전시를 유치하고 문화를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여기가 예술영재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원의 기능을 조금 더 둘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타 시·도의 경우도, 물론 타 시·도를 저희가 다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문화예술원이나 문화예술교육원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풀네임을 하게 되면 글자 수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명칭이 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앞의 거를 뗀다면 문화예술원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술하는 부분, 그러니까 뭐 문화.

이성오위원장

예. 그것 됐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니까 간판을 갖다가 이렇게 길게 풀네임으로 다 붙일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쫙. 예?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상황에 따라서 그 사용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예를 들면 문화예술원으로 이렇게 표기, 서로 전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대개 우리가 보면 문화예술원이라고 부르게 되고, 길게 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인식이 되면 가는데 첫째, 대구광역시교육청문화예술원 이러다 보니 길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냥 교육청문화예술원 하면 글자 표기는 보면 간판에 대구광역시교육청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다 부르지는 않겠지요. 문화예술원이라고 부를 거고 부르다 보면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이구나, 이렇게 인식은 할 겁니다. 단지 그 전체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많이 길게 된다는 그거는 또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좀 그렇게 인식이 와닿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용위원

위원장님.

이성오위원장

예.

김재용위원

일단은 지금 뭐 명칭이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기관을 대표하는 프레이밍 네임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구문화예술. 그 예술의 어떤 강조점인데요. 뭐 문화예술원 같으면 길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전체로는 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교육청의 일반적인 의견은 문화예술원으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두고 보시지요.

이성오위원장

그렇지요. 정식으로 문화예술원으로 가자, 이 이야기인데 이래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인식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긴데 앞으로 사람이 부를 때는 문화예술원으로 부르지 않겠나. 그러면 조금 인식이, 이렇게 짧게 되면 인식이 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문화예술. 문화 쪽하고 예술을 강조하는 거니까 풀네임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들어가니까 긴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 빼고 나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장

오명환 위원님, 그렇게 좀 인식을 해주시고 김재용 위원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장

조금 이렇게 그것 충분하게 우리가 지금 지적을 했다는 내용을 인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이성오출석위원

김준범 최재규 남궁현숙 오명환 이원우 김재용
무처

무처시의회사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노인만
미영

박미영속기공무원

김도연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