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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3회 제차 본회의2026-09-21

김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한

백종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43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결산 승인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통해 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을 제시하며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영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채

전영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전영채입니다. 제34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접수 및 심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인성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1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선한 영향력 시민회의 100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였고, 이중 3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안심사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 및 예결위원장께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의장

전영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6분 의원이 신청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기성 의원)

이기성의원

존경하는 28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 여러분!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을 지역구로 둔 이기성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 방역소독요원의 채용 기준 개선의 필요성과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을 불법투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 방역소독요원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동 방역소독요원의 응시자격은 동별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도 동마다 기준이 다르면 주민들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여러 동에 동시에 응시할 수 있어 중복 합격 시 일부 동은 다시 공고를 내고 재채용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력 낭비일 뿐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배치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무엇보다 방역소독요원 채용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 기회와 생계 안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공공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18개 동 방역 관련 기간제근로자 36명 중 취업취약계층은 7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차 응시자격을 중위소득 70% 기준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동별로 상이한 기준을 개선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동별 평점표 점수는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역은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채용도 공정하고 동시에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따뜻한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안이 반드시 반영되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채용 체계가 마련되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양동 경열로시장 내 음식물 불법투기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양동 경열로시장은 종량제쓰레기는 오전 6시 50분, 음식물쓰레기는 오전 7시 15분부터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거 시간을 지키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을 상습적으로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고 주변 미관을 크게 해쳐 시민과 상인 모두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음식물 투기가 반복되면서 실제로 수거가 1주일간 중지된 사례까지 발생해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시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서구에서는 그동안 시장 내 상인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속 협조 요청과 배출안내를 지속해 왔지만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4일에는 쓰레기불법투기 심각구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상인회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자체 감시단 구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투기가 반복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통시장에 악취와 쓰레기 문제가 반복되면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줄고, 상인들의 영업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일부의 일탈을 넘어 지역 전체의 신뢰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반복적인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단속과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제는 배출 질서를 확립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며,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장 환경 개선은 행정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과 상인 그리고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며, 깨끗하고 질서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서)
종한

백종한의장

이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고기담 의원)

고기담의원

존경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백종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무2동, 서창동, 금호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고기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2공구 구간에서 오랜 기간 피해를 겪어 온 상인들의 피해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공구 구간과 직접 맞닿은 상가와 건물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기울어짐과 균열, 땅꺼짐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폭우가 내리면 옥상이나 지하에서 물을 퍼내야 하는 등 주민과 상인들의 불안과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접근성과 통행 환경 악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는 폐업을 하거나 힘겹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출 감소와 같은 간접적인 피해는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를 행정이 함께 살피고, 피해에 걸맞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주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은 피해보상 산정 과정입니다. 피해주민 측에 따르면 직접 산정한 피해 견적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감가상각 등을 이유로 금액이 삭감되고, 다시 일정 지급 비율을 적용한 합의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피해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실제 피해와 산정 근거를 충분히 확인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서구청장님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공사 과정에서 생긴 주민과 상인들의 상처까지 함께 회복하는 상생과 치유의 행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주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보험사와 피해주민 양측의 피해 산정 근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십시오. 광주시는 도시철도 공사 구간 인근 상권을 대상으로 상생카드 특별환급과 특례보증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공사 구간과 직접 맞닿아 장기간 피해를 입은 점포에는 피해 정도에 맞는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매출 감소와 영업 중단 여부, 통행 제한 정도를 살펴 더 큰 피해를 입은 곳에 더 두터운 지원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주민과 상인, 광주시와 서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피해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와 상생카드를 연계한 소비 촉진,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점포 홍보와 판촉, 공공구매 확대 등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회복 대책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상인들은 현재 피해 산정에 이견을 제기하며 자체적인 피해조사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구에는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현행 조례는 원칙적으로 소송 확정 이후 비용을 지원하고, 예외적인 선지원도 각 심급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반면 동구와 광산구는 지원 시점을 판결 이후로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과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구도 주민들이 판결 이후가 아니라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개인 간의 단순한 분쟁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추진한 도시철도공사 과정에서 다수 주민과 상인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주민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에 나서려 해도 변호사 비용과 감정비 등 초기 부담이 큽니다. 공익소송 지원제도가 주민들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공사는 끝나도 주민의 피해는 남습니다. 상인들이 다시 생업을 이어갈 수 있을 때까지 행정의 책임도 계속돼야 합니다. 서구청은 피해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피해주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합리적인 피해 해결로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기담 의원 5분자유발언서)
종한

백종한의장

고기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병관 의원)

오병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민 여러분!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종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서구청 공무원 여러분, 관계 기관ㆍ단체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오병관 의원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비한 서구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강한 의지로 광주군공항 이전이 확정되고 그 터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때에 우리 서구로 그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며, 그 전략의 목표는 인구 증대와 경제 발전, 문화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적응하여 사람이 모이는 서구, 먹고 살기 좋은 서구, 삶의 질이 높은 문화가 꽃피우는 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우리 서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서구의 전략이 반영된 밑그림을 잘 그려 정부와 통합특별시 기타 기관, 기업 등의 계획 수립과 추진에 우리 서구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유덕동 일대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드넓은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주거・상업・문화・체육・레저시설 등으로 어떻게 반도체 클러스터의 배후단지로 만들지 고민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광주군공항과 치평동, 금호동에 접하고 있는 서창동은 법정동인 마륵・벽진・세하・서창・용두・매월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구 전체 면적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넓은 지역인 서창동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창동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기형적으로 지나치게 도심의 중심부까지 파고들어 와 있습니다. 서구는 타 시・군에 직접 접하지 않고 다른 구들에 둘러싸인 광주의 중심에 있습니다. 서창동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다 해도 서창동을 감싸고 있는 다른 구와 시・군에 개발제한구역은 이미 충분히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현 상황에서 서창동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당연한 수순이 되었습니다. 유덕동과 더불어 서창동도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하여 어떻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만들지, 주거・상업・문화・체육・레저시설 등으로 어떻게 반도체 클러스터의 배후단지로 만들지 고민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치평동과 상무1동, 금호동, 풍암동, 광천동을 포함한 그 밖의 동 지역들도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비하여 정비계획을 잘 입안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을 잘 실행하고 필요한 곳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도 재조정해야 합니다. 물론 자치구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이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제10조 제3항에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와 시ㆍ군 간 자치 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도시계획 입안권, 과세권 및 조직 운영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포함하는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행정에 있어서도 통합특별시와 자치구는 도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여 왔습니다. 예산적인 면과 더불어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입안권이 있는 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로의 전환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시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에 추진하던 반도체 클러스터에 따른 서구의 전략과 도시계획 등의 업무는 그대로 이어가면 됩니다. 우리 서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판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2030도시관리계획이 내년에 수립된다고 합니다. 서구는 서둘러서 인력 확충과 인력 재배치 등을 포함한 도시공간과의 기능 확대를 강화하고 부서 간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서구가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합당하고 어떤 계획보다 앞선다고 평가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서구의 전략과 도시계획을 잘 세우고 어필함으로써 서구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따른 혜택과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도 조례의 제정 등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이기성 의원님과 김유안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제10조 제3항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고, 수동적 행정이 아닌 능동적으로 이끄는 행정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병관 의원 5분자유발언서)
종한

백종한의장

오병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수영

김수영의원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화정1ㆍ2동, 농성1ㆍ2동, 양동, 양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수영 의원입니다. 주민 곁에서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서구의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활용 방안과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26곳의 거점시설이 있습니다. 발산마을, 오천마을, 창작농성골 등에 만들어진 이 공간들은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소통, 공동체 활동을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은 아직 운영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고, 다른 부서로 관리 업무를 넘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시설 가운데서도 이용률이 낮거나, 당초 협약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문이 닫혀 있거나 일부 단체만 이용한다면 도시재생사업의 취지가 퇴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건물을 만드는 도시재생에서,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도시재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서구는 2023년 12월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에는 사업이 끝나기 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성과를 점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결과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 4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T/F팀을 구성하고, 26개 거점시설을 전수점검해 주십시오. 운영 주체와 주민 이용률, 예산 투입 현황, 당초 조성 목적에 맞는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동아리 활동, 학습 모임,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해 주십시오.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넷째, 당초 협약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은 건물만 남기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남기고 공동체를 남기며,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는 국공립어린이집 2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공보육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시설이 낡거나 불편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더욱 소중한 지금, 보육환경을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조례에 따른 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해 2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과 보육환경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둘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의 노후도와 안전성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노후시설은 미리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보육환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건물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자주 만나고 함께 활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한 명을 위한 투자는 곧 우리 서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 서구의 26개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주민들이 다시 찾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20개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와 아이, 보육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대명절, 더욱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서)
종한

백종한의장

김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지은 의원)

오지은의원

발언에 앞서 배포해 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종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김이강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무2동, 서창동, 금호1ㆍ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오지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구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변화, 호남반도체 클러스트에 대한 우리의 선제적 준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의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반도체 클러스트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성장동력이자 결정적 기회입니다. 이미 정부 예산안에도 1조 5,000억 이상의 인프라 예산이 반영되어 전력과 공업용수 공급 등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발걸음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규모 공장을 짓고, 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도시가 살아 숨 쉬고 경제가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찾아오고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머물며 살아야 합니다. . 광주군공항 이전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호남반도체 클러스터는 우리 서구와 인접해 있습니다. 향후 서구는 주거와 상업, 행정과 문화,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배후지원거점도시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유입될 인구와 현재 거주하는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주여건과 생활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2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정주여건 개선과 차별화된 생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예산 편성과 민관 T/F 신설을 제안합니다. 서구로 인구가 유입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주거ㆍ교육ㆍ문화ㆍ환경을 하나로 묶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개별사업 추진을 넘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하기에 본예산에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위해 예산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관련 부서들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반도체 클러스터 대응T/F를 구성하여 전략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호남반도체 클러스터를 대비함과 동시에 현재 서구가 안고 있는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서구형 365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드립니다. 향후 조성될 반도체 팹과 연구시설, 협력업체는 3교대 근무 및 24시간 연속 가동이라는 특수한 노동 환경을 갖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맞벌이 가정이 야간ㆍ주말ㆍ방학 등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의 청년 인재를 유입시키는 힘도, 현재 우리 서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만드는 힘도 결국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에서 나옵니다. 현재 아이돌봄의 공백부터 촘촘히 메우는 것에서 시작해 향후 3교대 근로자들의 보육 수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아이돌봄 체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질병 등 긴급 상황도 안심할 수 있는 서구형 365돌봄거점센터를 구축하고 아파트 단지 및 거점별 마을돌봄 플랫폼을 강화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 산업의 완성은 인프라지만 도시의 완성은 사람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서구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경쟁력이며 서구에 청년들이 머무르게 하는 최고의 정주 정책일 것입니다. 오늘의 준비가 서구의 100년을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지은 의원 5분자유발언서)
종한

백종한의장

오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은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은주 의원)

이은주의원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진보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백종한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서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동안 서구의회가 보다 성숙한 의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전국의 지방의회 120여 곳에서 관련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제도는 이제 일부 의회에 국한된 제도를 넘어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여 이번 회기에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발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준비했습니다. 조례의 취지가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함께 모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는 것만큼, 조례안을 상정하기까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섭단체 제도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의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의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의회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의 장치입니다. 물론 조례안에 대한 찬반은 의원 각자의 판단이고 그 판단 역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아쉬운 것은 조례안 하나의 통과 여부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 부결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의 산실, 의회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을 얼마나 제도적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소수의 의견을 의회 운영에 담아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우리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을 이끌고, 지방자치의 길을 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던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지역의 자율과 참여, 대화와 타협의 가치를 강조했던 故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소통정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구의회는 교섭단체 조례 부결로 이러한 시대정신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지만 다수의 결정만으로 의회의 역할이 결정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저는 이번 부결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서구의회가 어떤 의회가 되어야 하는지 다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조정하며 소수의 목소리도 의정 과정에 담아낼 수 있어야 의회가 주민의 다양한 뜻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어온 지방자치와 분권의 정신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가치를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교섭단체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자는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가 다수와 소수가 건강하게 경쟁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 공존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는 의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의원 5분자유발언서)
종한

백종한의장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지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지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결산 승인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재무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번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9,447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9,582억 3,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2%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8,541억 4,3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40억 9,1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5억 4,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면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예산 불용 및 이월 최소화, 회계과목 오처리 방지, 성과보고서의 실효성 있는 지표 보완 등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결산검사위원의 개선 및 권고사항 등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매년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내년에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의장

오지은 위원장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지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3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른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안ㆍ이기성ㆍ양인기ㆍ오병관ㆍ이은주ㆍ김인성ㆍ백종한ㆍ최정애ㆍ오지은ㆍ고기담ㆍ임수아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유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백종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유안입니다. 이번 제34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과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 배우자의 임신검진동행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남성 공무원의 임신・출산 과정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의장

김유안 위원장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유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른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선한 영향력 시민회의 100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47)(김수영ㆍ양인기ㆍ백종한ㆍ최정애 의원 공동발의)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48)(이기성ㆍ김수영ㆍ양인기ㆍ오병관ㆍ김인성ㆍ백종한ㆍ오지은ㆍ김유안ㆍ임수아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성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백종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기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34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선한 영향력 시민회의 100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브랜드 착한 도시 서구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구정에 대한 정책 발굴과 제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문기관 설치 사항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은 지자체 소관 사무 범위의 조례로 다양한 주민의 구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착한 도시 서구만의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써 일부 위원님께서는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기존 주민조직과의 중복성 문제, 예우 및 포상에 대한 다른 단체 및 위원회와의 형평성 문제, 대표성 있는 사람의 선정 기준에 대한 모호성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향후 운영 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착한 도시 서구의 도시브랜드 확산과 저변확대를 위해 구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운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둘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ㆍ여성 중심의 자영업 구조 확대와 단독ㆍ야간영업 환경 증가로 범죄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예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점은 시의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연합회의 지회와 지부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의장

이기성 위원장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기담 의원 의석에서)

고기담의원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의장

예, 고기담 의원님 질의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고기담의원

이기성 기획총무위원장 말씀 잘 보고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질문보다도 의견이고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난 9월 14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조례 관련 특히 「서구 선한 영향력 시민회의 100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관련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려와 염려, 문제점을 아까 이기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 백종한 의장님께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확인을 하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서 당시 저와 이은주 의원님은 이 시민회의 100 조례안 구성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그때 피력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 표결 결과, 4대 2로 부결되고 이렇게 본회의에 올라오게 된 과정을 확인하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반대가 있었음을 재차 확인하려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백종한의장

고기담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실 것은 없으시죠?

고기담의원

아니, 회의록에 회의 진행 과정에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발언에 혹시 뭐 이견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될 건데 그렇지 않으면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백종한의장

이기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3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른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선한 영향력 시민회의 100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선한 영향력 시민회의 100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347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47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348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48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신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성 의원 발의)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관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백종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병관 의원입니다. 이번 제34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출산ㆍ양육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가 직접 병원에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 돌봄 인력이 아픈 아동의 병원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저출산 및 양육 지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구만의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온 가족이 참여하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등 다양한 양성평등사업 추진을 위한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과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재난 발생 초기의 상황 판단부터 현장대응, 피해자 지원 및 재난수습에 이르는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통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현장의 실제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장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국한되어 있던 관리위탁의 범위를 디지털광고물 및 가로등 현수기까지 확대하며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공사ㆍ용역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기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정산 및 검사를 구체화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동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의장

오병관 위원장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6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른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김인성ㆍ김수영ㆍ양인기ㆍ백종한ㆍ최정애ㆍ오지은ㆍ임수아ㆍ유주숙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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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성의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는 1991년 재개원한 이래 35년간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민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특히 2022년 1월,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은 지방의회 인사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정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지방의회는 여전히 권한의 불균형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왔다. 국회가 헌법상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국회법」에 의해 자율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입법활동을 보장받고 있는 반면 16개 광역의회와 227개의 기초의회에서 3,900명이 넘는 지방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여전히 독립된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에 의한 한정된 권한만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권과 예산권, 조직권이 집중되어 있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2022년 개정 법률을 통해 인사권의 명목상 독립은 되었으나 조직의 신설이나 정원을 늘일 수 있는 권한이나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권이 없어 절반의 독립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 2명당, 1명을 정수로 하고 있어 복잡 다양해지는 지방행정사무와 조례 제ㆍ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수요를 처리하기에는 부족하다. 「지방의회법」제정의 목적은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견인하기 위해서이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어야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한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때 지방자치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을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미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6건의 「지방의회법」이 계류 중이다. 이재명 정부 또한 「지방의회법」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회 부활 35년, 말로만 하는 지방의회 독립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을 확립하고 온전한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국회는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견제ㆍ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권, 예산편성권, 자체감사권을 「지방의회법」에 명시하여 독립성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 및 현실적인 인사운영 기준을 「지방의회법」에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방의회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라. 2026년 9월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종한

백종한의장

김인성 의원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성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의회법」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추진 상황과 그 결과를 해당 의원님께 수시로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어느덧 성큼 다가왔습니다. 모든 서구민께서 넉넉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방문객과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교통, 의료, 화재 등 분야별 안전대책에도 빈틈없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민 모두가 가족과 이웃의 정을 나누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백종한 양인기 이기성 김수영 기춘희 오병관 이은주 김인성 최정애 오지은 김유안 고기감 임수아 유주숙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백종한 양인기 이기성 김수영 기춘희 오병관 이은주 김인성 최정애 오지은 김유안 고기감 임수아 유주숙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백종한 양인기 이기성 김수영 기춘희 오병관 이은주 김인성 최정애 오지은 김유안 고기감 임수아 유주숙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백종한 양인기 이기성 김수영 기춘희 오병관 이은주 김인성 최정애 오지은 김유안 고기감 임수아 유주숙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선한 영향력 시민회의 100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백종한 양인기 이기성 김수영 기춘희 오병관 이은주 김인성 최정애 오지은 김유안 고기감 임수아 유주숙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47)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백종한 양인기 이기성 김수영 기춘희 오병관 이은주 김인성 최정애 오지은 김유안 고기감 임수아 유주숙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48)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백종한 양인기 이기성 김수영 기춘희 오병관 이은주 김인성 최정애 오지은 김유안 고기감 임수아 유주숙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신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백종한 양인기 이기성 김수영 기춘희 오병관 이은주 김인성 최정애 오지은 김유안 고기감 임수아 유주숙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백종한 양인기 이기성 김수영 기춘희 오병관 이은주 김인성 최정애 오지은 김유안 고기감 임수아 유주숙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백종한 양인기 이기성 김수영 기춘희 오병관 이은주 김인성 최정애 오지은 김유안 고기감 임수아 유주숙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백종한 양인기 이기성 김수영 기춘희 오병관 이은주 김인성 최정애 오지은 김유안 고기감 임수아 유주숙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백종한 양인기 이기성 김수영 기춘희 오병관 이은주 김인성 최정애 오지은 김유안 고기감 임수아 유주숙 13.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백종한 양인기 이기성 김수영 기춘희 오병관 이은주 김인성 최정애 오지은 김유안 고기감 임수아 유주숙 14.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백종한 양인기 이기성 김수영 기춘희 오병관 이은주 김인성 최정애 오지은 김유안 고기감 임수아 유주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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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