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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제295회 제3차 본회의2026-09-21

서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양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동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례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건

최건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최건입니다.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규칙안 1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한 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양석의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유승연 의원 발의)

10시06분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민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민우 의원입니다. 제295회 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및 개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직원 보호 등 공무국외출장 심의기능 강화와 내실 있는 공무국외 출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고양석의장

서민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민우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지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브즈만 신규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행정기획위원장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일 의원입니다. 제295회 제1차정례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신규위촉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옴부즈만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광진구 신규 위촉 대상자 5명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광진구의 지역적 특성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과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상인의 육성과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창업 정착을 돕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지은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광진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5회 제1차정례회에서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4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고양석의장

강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7.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8.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규 의원입니다. 제295회 제1차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총 4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어느 때보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촘촘하게 세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사유의 적정성, 재정 수입과 지출 실적을 점검하여 집행잔액의 적정성과 예산의 전용, 이월, 기금의 운용관리 등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와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비비 집행 건수와 집행액은 총 18건 31억 7,746만원으로 구내식당 조리인력 추가 배치, 제21대 대통령선거 사무 추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총 1조 719억 6,659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1조 447억 8,697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이 1조 206억 2,401만원이었으며 지출액은 9,072억 8,934만원입니다. 표결 결과 재석 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항목으로 편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2억 4,568만원, 광진구장학기금 4억 3,609만원, 도시철도지하화기금 5,000만원을 각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표결 결과 재석 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64억 9,39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142개 사업,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 9,094억 1,500만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 474억 1,880만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감액은 교통행정과 소관 친환경차량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지원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해 구비 부담금을 제외한 7,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10대 광진구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심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42개 사업이라는 방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사업 하나하나를 면밀히 심사한 결과 다른 감액 없이 원안 통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표결 결과 재석 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5회 제1차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밤늦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4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고양석의장

최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심의하겠으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동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동길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방문, 개별감사 및 질의응답 감사, 7개 동 주민센터 현장감사를 통해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9일간의 감사를 통해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진정으로 구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세세하게 확인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관련 체계 보완 등 시정 54건, 개인보다는 시스템 대상 지적, 질책보다 예방적 감사 진행 등 건의 87건, 구정질문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등 수범 29건으로 총 170건의 감사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더욱 충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고, 시정요구 받거나 건의된 사항 등은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구민이 만족하는 품격있는 행정, 구민이 행복한 광진을 만드는 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범사례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올해 시정 및 건의된 사항이 내년 감사에서는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수행 시 항상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끝에실음)

고양석의장

이동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감사보고서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유승연 의원ㆍ최동수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유승연 의원입니다. 얼마 전 천안지역에서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제도적 한계점을 보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완 대책 수립을 발표하였습니다. (동영상 시청) 이러한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피해아동과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사례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진구도 변화하는 정부 대책에 맞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발생 현황을 보면 가해자 중 부모가 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와 피해아동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광진구에서 아동학대로 인해 분리조치가 될 경우 광진구 관내에는 관련 시설이 없어 피해아동을 다른 지역의 쉼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학생일 경우 쉼터 주변의 학교로 옮겨서 다녀야 합니다. 아동학대로 이미 심신이 크게 훼손된 아이가 보호를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생활권의 변화를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광진구 올해 8월 기준 아동학대 발생 현황을 보면 총 269건이 신고 접수되었고, 그 중 79건은 학대로 판단되었고, 50건은 조사중입니다. 모든 학대피해아동이 장기간 보호시설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학대 79건 가운데 원가정 복귀가 77건, 시설 인도가 2건입니다. 물론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장기적인 분리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기간 아동의 안전을 확인한 후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대부분의 아이들까지 광진구에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을 떠나야 하는 것이 최선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광진구에 새로운 대규모 아동보호시설을 만들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머물며 다음 보호절차로 인계될 때까지는 단기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장기간 보호시설로 연계되거나 원가정 복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사이의 시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광진119주택의 활용을 제안합니다. 광진구는 주거상실 위기가구를 위해 광진119주택 4개 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진119주택은 긴급주거지원사업으로 24년에는 6가구, 25년에는 9가구가 사용하였고, 26년도는 현재까지 사용 내용이 없습니다. 광진119주택의 본래 목적과 입주기준이 있는 만큼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활용은 관계 법령과 시설 운영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광진119주택의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9조제1호 다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 긴급주거 지원 체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광진119주택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임시 분리보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법률적·행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둘째, 보호기관과 입주 대상, 보호자와의 접촉 제한, 생활지원, 상담 및 의료지원 등 구체적인 운영 매뉴얼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진119주택의 공실 발생 시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의 아이들은 광진구가 보호해야 합니다. 광진구의 모든 아동이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과 일상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석의장

유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동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수의원

존경하는 33만 광진구민 여러분!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1동·2동·3동·4동 지역구를 둔 최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음식판매자동차의 화재 예방과 안전하고 합법적인 영업기반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보신 영상은 지난 7월 중곡역사거리에서 발생한 음식판매자동차 화재입니다. 이곳은 중곡문화체육센터와 초·중·고 학생들의 통학로,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이 인접한 곳입니다. 아이들과 주민들이 매일 오가는 생활권 한복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불길이 번졌다면 보행자와 인근 상점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3년 7월 구의동에서 어린이집 바로 옆에 주차된 통닭 판매 차량에서 불이나 원생 41명이 긴급대피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중곡역사거리에서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음식판매자동차 관련 민원 및 행정조치 현황과 안전사고 현황이 모두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사한 화재가 반복된 만큼 사고 현황이 제대로 파악·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구의동 사고 이후 어떤 재발방지 조치를 취했고 안전점검과 현장관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신고, 도로관리, 차량관리의 담당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전관리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관련 부서는 사고 이력과 조치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음식판매자동차는 가스와 화기를 사용하는 만큼 영업 위치와 주변 환경까지 고려한 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영업자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이에 세 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업장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행과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지, 화재 시 대피와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통학로와 다중이용시설 주변은 더욱 신중히 검토하고 인근 주민과 상인의 의견도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영업 절차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판매 장소, 위생·폐기물 처리, 영업종료 후 정리 등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신고 절차와 안전수칙을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합니다. 아울러 적법하게 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에는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나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하고, 행정은 미신고 영업을 보다 쉽게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기관과 연계한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방서와 가스안전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가스·전기시설과 소화기 등을 점검하고 확인된 위험 요인이 실제 개선되었는지 관리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와 사고이력도 관계부서와 공유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관리가 일회성 대책에 그치치 않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업장소 지정관리 기준과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영업자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 안에서 가능한 실태 파악과 안전 점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 통행이 많은 장소는 우선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안전대책이 사고가 발생한 뒤에 마련되는 사후 약방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는 사고는 우리의 관리체계를 돌아보라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실태 파악과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석의장

구민을 향한 지향점이 같은 의회와 집행부가 제10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한 25일간의 정례회 회의 기간 동안 고품격의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 적절하게 응대를 잘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25일 회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독감 등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추석연휴 가족 모두와 함께 건강하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고 양 석 신 진 호 강 일 장 지 은 최 동 수 유 지 훈 고 상 순 김 강 산 이 동 길 서 민 우 최 규 철 최 상 규 김 은 희 유 승 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브즈만 신규위촉 동의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고 양 석 신 진 호 강 일 장 지 은 최 동 수 유 지 훈 고 상 순 김 강 산 이 동 길 서 민 우 최 규 철 최 상 규 김 은 희 유 승 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고 양 석 신 진 호 강 일 장 지 은 최 동 수 유 지 훈 고 상 순 김 강 산 이 동 길 서 민 우 최 규 철 최 상 규 김 은 희 유 승 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고 양 석 신 진 호 강 일 장 지 은 최 동 수 유 지 훈 고 상 순 김 강 산 이 동 길 서 민 우 최 규 철 최 상 규 김 은 희 유 승 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고 양 석 신 진 호 강 일 장 지 은 최 동 수 유 지 훈 고 상 순 김 강 산 이 동 길 서 민 우 최 규 철 최 상 규 김 은 희 유 승 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고 양 석 신 진 호 강 일 장 지 은 최 동 수 유 지 훈 고 상 순 김 강 산 이 동 길 서 민 우 최 규 철 최 상 규 김 은 희 유 승 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고 양 석 신 진 호 강 일 장 지 은 최 동 수 유 지 훈 고 상 순 김 강 산 이 동 길 서 민 우 최 규 철 최 상 규 김 은 희 유 승 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고 양 석 신 진 호 강 일 장 지 은 최 동 수 유 지 훈 고 상 순 김 강 산 이 동 길 서 민 우 최 규 철 최 상 규 김 은 희 유 승 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고 양 석 신 진 호 강 일 장 지 은 최 동 수 유 지 훈 고 상 순 김 강 산 이 동 길 서 민 우 최 규 철 최 상 규 김 은 희 유 승 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고 양 석 신 진 호 강 일 장 지 은 최 동 수 유 지 훈 고 상 순 김 강 산 이 동 길 서 민 우 최 규 철 최 상 규 김 은 희 유 승 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시40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