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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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성곤 의원 발언

제320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26-09-17

박성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호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승입니다. 제320회 청도군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총 5건에 대하여 총괄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 외 4건은 개정동의안등의 취지에 적합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먼저 의안번호 10-40호,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은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우리군의 위상과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개발도상국 농촌마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단법인 새마을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제 단순한 인프라 지원을 넘어 스마트 그린하우스 태양열 구축, 감자종자 연구등 농업기술 시설운영에 집중하여 현지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이끌어 낼것으로 기대됨으로 본 출연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0-41호,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원융통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돕기위해 경북신용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영세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시책으로 본출연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09-584호, 엑스트라마일 라이콘펀드 출자안은 한국모태펀드 경상북도 그리고 우리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벤처투자펀드에 참여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억원을 출자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초기자본금이 부족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벤처 창업기업인들에게 든든한 성장의 발판을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본 출자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단, 벤처펀드 특성상 투자회수 위험성이 있을수 있으므로, 출자이후 정기적 성과관리가 필요할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09-586호, 청도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건은 본 안건은 인구감소와 난개발등 소멸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헤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 계획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기본 계획안은 대구 광역생활권의 배후 도시라는 우리 군만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일터, 삶터, 쉼터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청도형 농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밑거름으로써 그 비전과 방향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0년에 걸친 장기적인 공간 재배치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소통이 필요하며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 등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0-44호, 청도군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의 미래인 유소년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우수 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 유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체육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재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3. 엑스트라마일 라이콘펀드 출자안(청도군수 제출)

11시 26분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엑스트라마일 라이콘 펀드 출자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박상길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40호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7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7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재단법인 새마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베트남 국가 내에 2개의 마을사업 완료 후 새마을 시범마을 확대 조성의 일환으로 스리랑카 우바즈 웰리마다면의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 운영계획으로 일반 운영비 500만 원, 교육 및 인적 역량 강화에 600만 원, 소득증대사업에 1억 3,900만 원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41호,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7년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수령에 대한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며 금액은 2026년과 동일한 3억 원입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수령금은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에 활용되며 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입니다. 2027년 총 보증 규모는 36억 원이며, 2019년부터 매년 3억 원을 출연하며 수령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3페이지, 의안번호 10-42호, 엑스트라마일 라이콘펀드 출자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한국 모태펀드와 경상북도 기초 지자체 등의 공동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 운영하여 운영 중이며, 이에 관련하여 2027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출자금을 반영하고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 엑스트라 라이콘펀드 사업은 투자를 통해 관내 유망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운용사는 인마이소셜 컴퍼니이며 조합 결성액은 총 55억입니다. 참여 조합원 120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은 총 5억 원을 출조하기로 하였으며, 2025년부터 2026년에 걸쳐 3억 원을 기출조하였으며, 내년도에 2억 원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5억 원을 출자하면 펀드 운용사는 이를 바탕으로 최소 10억 원의 10억 원 이상의 우리 관내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협약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이 펀드의 존속기간은 8년이며, 주 투자 대상은 벤처기업, 창업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초기 자본금 부족으로 투자가 어려운 곳이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내 기업에 투자되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4항,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호석위원장

예,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지금 우리 열린마당 앞면에 태양광 시설은 이제 다 완공이 됐습니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아직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감자는 잘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지금 현지 생산은 작년 재작년에 한번 출발했고 아직 현지 답사는 못했지만 잘 종료하고 들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출자만 하고 딱 출연만 하고 이렇게 그냥 놔두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지금 새마을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과거에 어떤 푸인 마을 같은 경우에도 녹차가 잘 생산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AS 한다는 차원으로 좀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끊기면 성장 동력 자체가 없어져버리면 이 새마을 시범 사업 시범마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뭐 스리랑카도 그렇고 베트남에도 그렇고 조금 과거에 그 잘 되고 있는지 좀 스리랑카 지금 하고 있는 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소통이 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푸인 마을도 지금 확인 한번 해보시고 푸인 마을 지난해까지 했지 지지난해까지 했지 않습니까? 사후 점검을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시간이 되면 스리랑카 현지 마을에 한 출장 계획을 잡고.

박성곤의원

그거 들어가는 데 너무 힘들던데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힘들지만서도 출자를 했지만 저희들도 한 번씩.

박성곤의원

버스를 14시간씩 타고 가야 되니까 산길에 또 비행기도 갈아타야 되고 아무튼 뭐 그거 확인을 해 보시고 조금 연락망 자체가 국내에서도 굳이 가는 거 말고라도 조금 연락망 자체가 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상, 화상회의라든지.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새마을지도단하고 자주 접촉하고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잘 되고 있는지도 확인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박호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연락망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새마을재단하고 전화상으로만 연락하고 있습니다.

박호석위원장

예, 그럼 향후에 가능한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추진사항이나 실질적으로 하는 현지 답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호석위원장

현지 답사, 현지 답사 말고 만약에 영상은.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영상 통화하고 그런 거를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봐 가지고 한번 전화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호석위원장

실제로 갔을 때 그쪽에 인터넷이나 이런 게 구축이 돼 있습니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소통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호석위원장

전화도 잘 안 통한다고 하는데.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구축은 돼 있는데 잘 통하지는, 통화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호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엑스트라마일 라이콘 펀드 출자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예,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하단)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엑스트라마일 라이콘 펀드 출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출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청도군수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제4항, 청도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미래혁신도시과장 구영철입니다. 의안번호 10-43, 청도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준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난개발 등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삶터, 일터 쉼터로서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10년 단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청도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기본방향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 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청도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이며, 공간적 범위는 경상북도 청도군 일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는 함께 돌보는 생활, 성장하는 행복 농촌 3도 경도 1도 심도를 비전으로 청도군의 농촌 정주환경과 생활서비스를 개선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 및 기본 방역 및 지역 지정은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은 지역 특성과 생활권을 고려하여 서부권과 동부권을 2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동부권은 청정 농업과 치유 관광을 연계한 논산업, 힐링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이고, 서부권은 농업 혁신과 정주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농업 혁신거점으로 육성하는 방향입니다. 청도읍과 화양읍은 행정, 생활, 문화, 서비스의 중심 기능을 고려하여 두 권역에 중폭하여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활성화 부분별 계획은 계획 등은 주거, 정주, 생활 서비스, 공동체 경제, 일자리, 경관 환경 등을 중심으로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마을 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농촌 경관지구 등 농촌 특화지구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연계하여 농촌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의 산업 경제 일자리를 함께 육성하는 공간 체계를 마련하고자 계획입니다. 관련 법률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준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기초자료 및 관련 법령은 붙임 1,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호석위원장

예,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의원

예, 과장님 이거 결국에는 우리 의무적으로 우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꼭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종명의원

그래서 사실은 의견을 청취하는 거면 저희가 의견을 꼭 전달해야 되겠네요. 아무 말없이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시면 됩니다.

김종명의원

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선은 이 32개 농촌 특화지구 후보지를 도출했는데 이 도출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출됐나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을 우리가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한 몇 개월 수개월 동안 그거를 용역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도출하는 내용입니다.

김종명의원

그리고 이 용역사에서 다 진행을 한 거네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예.

김종명의원

그럼 이런 거 특화지구를 후보를 도출할 때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거 하지 않나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것도 같이 다 우리가 절차에 주민 의견서라든가 그거를 미리 설명회라든가 그걸 다 거쳤습니다.

김종명의원

설명회를 했어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종명의원

설명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 마을에 이장님들 위주로.

김종명의원

이, 이장 협의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의견 청취를 하신 겁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거기도 그 중간에 또 심의도 거쳤고 우리 행정협의회도 거쳤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 의견 이제 의회 의견 청취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또 도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입니다.

김종명의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농촌 마을 보호지역부터 해서 특성화 농업지구까지 쭉 우리가 한 8개 정도의 지구를 정하는데 그중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축산지구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정했습니까? 이거.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고 지구도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축산 지구라는 참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김종명의원

그렇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축산이 지금 현재 축사가 많습니다. 고 현재 축사 집단 지구 위주로 이렇게 많이 정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게 또 정한 것도 사실 우리가 기본계획이지 이제 실행계획까지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 우리가 기본 계획이 올해까지 이제 전 지구 지초 기초단체 단체를 위주로 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기본계획에 이제 우리가 축산지구를 정해낸 계획인데 이것도 조금 애매한 건데 사실 이거는 축산지구 정했다 해서 우리가 그 안에 축사 단지를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지금 축사가 많은 집단 지구를 위주로 이제 우리가 그 지구를 정해져 있는 겁니다.

김종명의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축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3개인데 그 화양, 풍각 그다음에 금천인가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종명의원

맞네요. 금천여기는 박곡인 것 같고 풍각, 여기는 덕양 이쪽인 것 같은데 우사 많은.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종명의원

맞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종명의원

화양여기는 어디입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합천 쪽입니다.

김종명의원

합천 쪽이고, 다 많은 쪽에 지정하긴 했네요. 그럼 이 축산지구가 지정됐다는 거 이 지역주민들 알고 계십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주민설명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축산지구가 정했다고 해서 축산이 들어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김종명의원

그거 아니더라도 알고 계시냐 이거죠. 난리 날 것 같은데.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주민들을, 이장협의회 통해서는 그거는 이제 그렇게.

김종명의원

공유는 됐고요. 이장협의회 차원에서 그러면 합천리 이장님이나 여기 박곡 이장님은 알고 계시겠네요. 축산 지구로 우리가 일단은 기본 계획에 들어간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예, 설명회서 거쳤으니까.

김종명의원

예, 결국에는 우리가 이 농촌 우리 재구조화법에 따라서 농촌 우리가 이 공간 재구조화하는 사업이 사실은 농림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0년 동안 장기 계획을 세우는 가지고 이걸 근거로 우리가 모든 농촌공간 청도군의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우리 이 계획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그전에 우리가 농촌 협약사업으로 사실 이제 운영을 해오다가, 이제 우리가 법이 제정이 돼서 2024년도에 우리가 농촌 재구조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농촌협약을 우리가 하기 위한 법으로 돼 있어서 이게 이제 기본계획으로 우리가 올해까지 이거 돼 있어야 우리가 국비도 받고 협약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김종명의원

예,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우리 뭐 사업 하나 따 와 가지고 공모사업 진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종명의원

청도군내 전체 앞으로의 미래공간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앞으로 기본계획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그 뒤에 따르는 우리 실행 계획이든 시행 계획이든 앞으로 더 밀도 있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그때에는 사실 우리가 의회의 의견 청취를 이렇게 마지막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 좀 더 여러 차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명의원

왜냐하면 이거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대놓고 마지막에 의견 청취한다고 그러면.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으로 하고 이제 실행계획일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세심한 거는 의원들하고 거기 우리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서.

김종명의원

이게 사실은 도시과 하나의 부서에서만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청도군 내에 있는 각 부처별, 부서별로 사실 이 공간계획에 대한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계획을 다 같이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건.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맞습니다. 행정 협의를 해서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고 이런 그런 통일을 통해서 이제.

김종명의원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더 중요하게 과장님께서도 바라봐 주시고 이게 그냥 한 번 그냥 의견 수렴해가지고 그냥 통과해야 될 그런 절차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많은 우리 고민과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궁금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 우리가 137페이지 제 책자는 이런데 거버넌스 체계, 계획의 실행 및 성과 관리 쪽에 보면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다양한 우리 기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주민협의 농촌공간 주민협의체는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주민들이 이제 구성했는 자율적인 기구 구성입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우리가 농촌공간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그런 협의체입니다.

김종명의원

그럼 이거는 지금 구성이 돼 있죠?
철밗

구영철밗미래혁신도시과장

지금은 아직 구성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명의원

예예, 그러면 자율적 주민대표 기구 구성이면 이거 나중에 구성을 해야 되네요. 이거.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수렴해서 해야 됩니다.

김종명의원

그거 할 때 꼭 그 협의체 구성은 안 돼 있다니까 더 제가 제안 드리는 건데, 의견을 드리자면 그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서 이거 의견 수렴할 수 있게 꼭 해 주십시오. 이장님들로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명의원

여성분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특히 청소년, 청년 다양한 계층들이 진짜 많이 들어가 줘야 사실 이 제대로 된 대표 기구로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호석위원장

예,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또 질의할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곤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48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 박성곤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청도군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우리 군 유소년 및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유·청소년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전문선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청소년기의 스포츠 활동은 단순한 신체적 건강 증진을 넘어 바른 인성 함양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유청소년들의 보다 안전하고 활발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대상연령인 유·청소년을 6세 이상 18세 이하 또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정의하고, 체육 활동과 관련 단체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군수로 하여금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기본 향, 관계기관과의 연계, 협력, 인권 증진 및 예방방안 등의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를 통해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과 제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공 스포츠팀 및 단체 운영 육성, 스포츠 대회 유치 및 개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사무의 위탁, 지도 감독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체육단체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지도 감독 규정을 두고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제정안은 우리 군의 미래인 유·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육 인프라 및 선수 육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제안 드린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석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9월 18일 제32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2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3분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