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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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종명 의원 발언

제320회 제차 운영행정위원회2026-09-17

김종명 의원 프로필 보기 →

변소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전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승입니다. 제32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총 10건에 대하여 총괄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운영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외에 9건은 개정동의안 등의 취지에 적합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먼저 의안번호 10-28호,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에 따른 수련 동의안은 청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선제적인 정책 기획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됩니다. 향후 실효성 있는 과제 선정과 철저한 성과관리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법이 정한 사전의결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0-31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청과 읍면 간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별정직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에 7급 상당을 신설하여 직급 비율을 합리적으로 세분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이는 한정된 정원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고 직급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 실질적인 조직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0-32호,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참전 명예수당을 기존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분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내에 호국보훈의 가치를 더 높이는 뜻깊은 조치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0-33호, 재단법인 우리 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재단의 2027년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내실 있는 지역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증액의 대부분이 인건비 및 퇴직급여 충당금 증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자체수입 확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0-34호,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를 통해 행복기숙사 입사생 장학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학기당 지원 인원을 확대하여 관외 대학으로 진학하는 우리 군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들어주고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한다는 공익적 취지와 기대효과가 크므로 본 출연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0-35호, 청도 미래교육지구 지정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청도만의 특색 있는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경상북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의회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 속에서 지역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청과의 협력은 매우 필수적인 과제인 만큼 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0-36호, 마을돌봄 공동체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7년도 마을돌봄 공동체 육성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친화적 환경조성은 우리 군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시책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인력풀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사업에 대한 단순 만족도조사를 넘어 정량적, 정성적 성과지표를 사전에 구체화하고 이를 향후 수탁기간과 평가 및 재위탁 시 엄격히 반영하는 제도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0-37호, 지방세 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재도입 발전과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경비를 충당하고자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선진 세정 구현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정의무 출연사항이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0-38호, 군금고 협력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청도군 금고로 지정된 NH농협은행 및 im뱅크와 약정에 따라 납부된 협력 사업비를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으로 출연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올해 출연금은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증액 확보되어 장학재원 확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출연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0-45호, 청도군의회의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의사진행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의원의 출산 휴가 보장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후속조치 보고 등 변화된 자치분권 환경에 발맞추어 책임 있고 신뢰받는 선진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소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의안번호 10-28호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책수요 맞춤형 특화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으로 청도군 정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해서 매년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비 출연금은 1억 원으로 사용처는 연구원 1년 운영비로서 청도군의 정책 연구과제 1억 원 한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 자문을 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경북연구원 설립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북연구원 운영현황과 운영비 출연액 산출 세부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소영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종명의원

예, 김종명입니다. 그 이거 1억 원 매년 출연을 하면 우리가 건당 2건 수행 가정해서 5,000만 원으로 과제 2건씩 수행하는 걸로 가정돼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 작년에 2025년에는 우리가 과 2개 뭐 했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민원과에서 했는 빈집정비 계획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반려동물 종합스포츠센터 기본계획 수립.

김종명의원

그러면 연구원과 협의하여 수행과제 건수 매년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럼 내년에 올해도 더 하고 있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올해도 지금 첫째 제안한 것은 지역일자리 우리 공시제 생활경제과에 그거 지금 종합계획 수립하는 걸 의뢰를 해놨고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에 또 우리 조직 진단분석 용역을 해놨고 그렇죠. 지금.

김종명의원

알겠습니다.

변소영위원장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성곤 의원입니다. 저 지난해에 경북연구원하고 처음 계약했던 그 다른 용역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지난해는 아니고 그 전년도에 1건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그 외에는 별도...

박성곤의원

우리가 용역 자체가 1년에 한 수십 건 나가지 않습니까? 그, 근데 그중에서 경북연구원하고 이렇게 용역 계약을 안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인 거예요? 그 퀄리티 부분인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아니 우리가 연구원의 용역비는 연구원이 최소한 한, 한 5,000만 원 이상 되는 이런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는 용역 보면은 이제 금액이 2,000만 원대고 또 소액 위주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또 저희들이 연구원과 일반 자문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용역계약 안 하고 자문을 받아서 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럼 자문 받는 것도 뭐 건수가 많이 있나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우리가 도정 정책에 쉽게 말하면 경북 연구원이 도 전체 정책에 거기 관여해서 정책 수립하는데 우리 청도군에도 그 도에서 할 때 청도군도 거기에 조금 파이를 좀 이렇게 포지션 위치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의뢰하고 상담도 하고 최근에 같은 경우는 식품 한류산업 관련해서도 같이 또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조언도 좀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그렇죠. 해 주고 또 이런 사업이 있다고 또 저희들한테 또 부처라든지 정책 분석하는 이런 동향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준다든지.

박성곤의원

일단 우리가 지금 경상북도의 출자출연 기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실적으로 우리 출연금이 이제 매년 1억이 들어가는 건데 저는 이제 좀 어떤 의문이 드냐면 그 두건 1억에 대한 5,000만 원, 5,000만 원 2건 이 외에는 경북연구원하고 계약을 안 하고 용역을 안 하는데 좀 약간 뭐라 할까 조금 더 편한 용역사가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잘하는 용역사가 있어서 안 하는 거라면 경북연구원 자체가 조금 기대를 못 미치는 건 아닌가 하는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좀 큰 정책 우리 2040 비전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는 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박성곤의원

어쨌든 간에 그 우리가 그 1억 출연금 1억 내면서 맡기는 그 연구용역의 결과가 좀 내실 있고 수준이 높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변소영위원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에산실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정애입니다. 1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 10-31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별정직 7급 상당의 공무원의 정원을 하고자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합리적인 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제2회 별정직 공무원의 비율을 6급 상당을 100%에서 67%로 하고, 7급 상당을 0%에서 33%로 조정하여 6급 상당 정원은 2명으로 유지하고 7급 상당 정원을 1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별표 3에서는 본청 정원 1명을 정하여 별정직 6급 이하 상당 이하를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고 6급 이하 정원을 170명에서 169명으로 1명 감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 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예산관련 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 평가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종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명의원

구체적으로 이걸 한 명 자리가 필요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명의원

구체적으로.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저희들 이제 운전원이, 별정직 운전원이 한 명 지금 정원 대비 한 명 더 부족하고 전체 또 업무수행에 별정직 운전원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명의원

그렇게 되면 읍면에 정원 1명 줄어드는 거잖아요. 맞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렇죠. 읍면 정원 늘었는데, 저희들 지금 행정수요 반영해서 정원이 지금 663명에서 37명에서 38명이 증원되니까 그거 감안해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 행정수요 반영해서 증원이 될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명의원

그건 언제 되는 건가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다음 회기 때 이 정원조례에 대한 부분을 정원되는 부분 이상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종명의원

그래 되면 내년부터 바로 반영이 되나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반영됩니다. 지금 채용하고 있기도 하고 채용이 안 되는 부분은 점차 채용하고 저희들 실제로는 35명은 확정적이고 나머지 한 2~3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해서 지금 기존인력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줄어드는 인력은 조금 음면에 한 명 줄어드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다음 회기 때 정원조례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종명의원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읍면에 인원이 정원이 줄어들어도 이렇게 당장 문제는 안 생기겠네요. 그러면.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 정원이 증원되면 읍면에 이제 더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업무 효율에 맞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명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소영위원장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권미정입니다. 2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0-32호, 청도군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복지향상 및 예우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호, 제1호 참전 명예수당을 현행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월 5만 원 인상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항으로,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관련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소영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이거 수당 또 5만 원 올린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해마다 나가다 보면은 해마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김규봉의원

그래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과장님 우리 이거 수당 받는 분은 한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7월 현재, 230분 정도 되십니다. 625는 36분, 그리고 월남 참전유공자는 194분 정도입니다. 근데 매년 감소하는 게 한 30분, 30분 정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규봉의원

그러니까요. 많이많이 많이 안 계시네요. 수당이 봐도 뭐 다른 시군이 봐도 경북만 봐도 구미 30만 원, 포항 25만 원, 칠곡 30만 원 뭐 여러분 많이 돼 있던데 이런 부분은 예산 아끼지 마시고 예우차원에서 타 시군에 비교하지 마시고 전국 최고로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망위로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거는 전국 경북 다 똑같은 똑같나요? 30만 원?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거의 경북은 거의 30만 원입니다.

김규봉의원

이것도 30만 원 이상 줄 수도 있죠.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은 30만 원 이상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규봉의원

사망 위로금도 타 시군에 보니까 30만 원 이상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맞겠나?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김규봉의원

30분씩 매년 돌아가시면 돈은 얼마 아니잖아요. 예산같은 경우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김규봉의원

그렇고 이것도 또 사망하시면 배우자로 넘어갑니까?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예, 배우자가 계시면은 배우자 수당은 저희가 5만 원인데 지금 이제 배우자분께서 보훈 예우수당으로 지금 보훈부에 본인이 등록을 다시 하시면은 그 국가보훈대상자로 또 넘어가시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보훈 예우수당은 저희가 10만 원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규봉의원

배우자 수당은 5만 원인데, 10만 원을 맞춰 주고.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보훈 예우수당은 지금 10만 원이기 때문에.

김규봉의원

예.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그 보훈청에 본인들이 대구지방보훈청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그 자격을 얻어야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규봉의원

참전수당 20만 원씩 드리지 않습니까?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김규봉의원

그러면 본인이 돌아가시면 배우자한테 20만 원 그대로 가는 겁니까?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김규봉의원

보훈자 예우수당은 지금 몇 프로 받습니까?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5만 원입니다.

김규봉의원

그것밖에.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5만 원인데 그 기준들이 지금 달라져 가지고 본인이 보훈부에 다시 신청을 하시면은 국가보훈대상자로 되면은 그 보훈 예우수당은 10만 원입니다.

김규봉의원

도비도 포함된다, 아닙니까?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참, 예예. 도비는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군이 15만 원, 도비 10만 원에서 25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은 30만 원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김규봉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우리 9대 때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갔잖아요. 지금 이제 지금 계속 2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는 예산에 아끼지 마시고 예우 차원에서 많이 올리는 게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하여튼 조금씩이라도 인상시켜 주셔서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소영위원장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이거 지금 지급은 그러면 언제부터 5만 원 증액된 걸로 지급하시는 거예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조례가 시행이 되면은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박성곤의원

예, 그러면 예산은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올해 나머지 분 5만 원 증액해도 가능합니다.

박성곤의원

올해 예산이 5만 원 증액분까지 다 당초 예산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까?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이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돌아가시는 분이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박성곤의원

이게 지금 연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계시잖아요. 방금 전에 김규봉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가 좀 예우에 대한 그 힘을 주고 있을 때 우리 지자체도 사실 이제 몇 분 안 남으셨는데 이분들 덕분에 우리 또 자유대한민국이 또 있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예우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변소영위원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5.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미래교육지구 지정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7. 마을돌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28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도 미래교육지구 지정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마을돌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한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평생보장과장

평생보장과장 임은숙입니다. 재단법인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외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33호입니다. 재단법인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7년 재단법인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은 2026년 대비 4,831만 9,000원 증액된 16억 7,200만 원입니다. 출연금 증액의 주요사유는 재단 운영과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호봉 승급과 물가 상승률, 최저시급 인상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안건은 의안번호 10-34호입니다. 행복기숙사 입사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7년 행복기숙사 입사지원에 따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청도군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금은 2,600만 원입니다. 2026년 대비 기숙사 입사지원 인원이 증가하여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7년도 운영계획은 한 학기당 25명 정도를 선발해서 학생 1인당 학기별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 학기 입사인원만큼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에서 행복기숙사로 지원금을 교부합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조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5호입니다. 청도 미래교육지구 지정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안건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도 미래교육지구 지정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명은 청도 미래교육지구이며, 협약 시기는 2027년 1월 예정이며, 협약 당사자는 청도군과 경상북도 교육청입니다. 협약내용은 청도 미래교육지구의 발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협약사항과 비용부담에 대한 대응 투자 내용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재원은 매년 사업 4억 원씩 부담하며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2억 원, 청도군에서 2억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청도군과 경상북도 교육청 간 청도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 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0-36호입니다. 마을돌봄 공동체 육성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줄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과 가정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은 마을돌봄 공동체 육성지원사업이며 위탁사무는 사무 운영 및 관리, 교육, 돌봄 프로그램과 안전 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위탁금액은 2억 원이며 재원은 100%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수탁기관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 후 청도군 민간위탁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됩니다. 관련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조, 청도군 영유아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내용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소영위원장

평생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종명의원

예, 과장님 그 우선에 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대부분이 사실은 이게 운영비고 인건비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은숙

임은숙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명의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정신문화재단의 운영에 따른 출연은 우리가 담당을 여기 평생보장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 정신문화재단의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그 사업비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죠?
은숙

임은숙평생보장과장

예, 새마을발상지 기념관과 시대촌은 새마을경제과에서 하고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운영은 관광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명의원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여기에 사실 목적 사업비는 지금 작년보다 또 지금 떨어졌죠?
은숙

임은숙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명의원

이거는 이렇게 왜 떨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죠? 작년보다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은숙

임은숙평생보장과장

근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저희 평생보장과 출연금은 주로 그 재단 사무국에 운영비와 인건비만 관련하고 그 외에 사업 프로그램 관련은 새마을경제과와 관광정책과에서 실제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명의원

예, 그건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출연을 할 때 목적사업비가 기존에 있던 것도 지금 줄잖아요. 그게 줄인 이유는 특별히 있나요?
은숙

임은숙평생보장과장

그거는 목적사업에 대해서 보통 프로그램 추진 결과 사업평가를 해서 한 해는 조금 사업 파이를 조금 키웠다가 그 이듬해는 조금 줄이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실제로.

김종명의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우리정신 선양 세미나 개최만 한다는 거네요.
은숙

임은숙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명의원

이게 사실은 제가 뭐 평생보장과에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정신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문화재단이잖아요. 문화재단, 그러면 문화재단으로서의 사실은 좀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많이 개발돼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정신문화재단은 사실 우리 정신재단이 아닌가, 왜냐하면 문화에 대한 어떤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서 보통은 그런 예술 콘텐츠라든가 다양한 공연 콘텐츠라든가 지역에 특화된 문화 예술들을 더 양성한다거나 그런 식의 활동들이 사실 많은데, 여기는 우리 정신에 대해서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신화풍류마을에 우리 화랑정신, 그다음에 새마을운동의 새마을운동정신, 그거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되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목적 사업비에 있어서도 사실은 여기도 뒤에 보면 내년에 하는 것도 우리 정신에 대한 세미나가 되어 있고 그전에도 사실 우리가 다 대부분이 좀 우리 정신올림픽이든 뭐든 그런 우리가 정신에 관련된 것들만 너무 주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좀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과가 나눠져 있다 보니 더 이런 것들이 이 재단이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혀 여기 제가 오랫동안 봐오면서 없었던 것 같다라는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게 우리 정신문화재단이 이렇게 평생보장과에서 하게 된 이유가 원래 뭐죠?
은숙

임은숙평생보장과장

저희는 처음에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 설립할 때 정관을 만들 때, 그 3대 정신을 통해서 우리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평생보장과에서.

김종명의원

그러니까 이게 도에 있는 우리 3대 문화권인가 무슨 그 사업 중에 우리가 받아오기 위해서 이거를 교육특구로 지정되면서.
은숙

임은숙평생보장과장

되면서 저희가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명의원

그러니까 그럼 지금도 우리가 그 도비를 받고 있나요?
은숙

임은숙평생보장과장

아니요. 지금은 교육특구는 없어졌습니다.

김종명의원

끝났죠? 맞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우리 정신문화재단이 계속해서 평생보장과에서 이걸 관리하고 출연하는 거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네요. 맞죠?
은숙

임은숙평생보장과장

근데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3개 부서가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김종명의원

이거는 사실 과장님 말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신문화재단이 처음에는 교육특구로 지정됐으니까 여기서 관리하는 부서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는 그게 끝났고 사실은 문화재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광정책과든 아니면 문화예술체육과든 문화예술체육과가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새마을경제과에는 또 새마을 때문에도 그 예산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총괄부서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

이나경행정안전복지국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이게 쉽게 이게 파트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김종명의원

근데 평생보장과가 이걸 관리하는 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나경

이나경행정안전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 번 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김종명의원

예, 이거 조직진단에도 한번 평가할 때 이거 넣어서.
나경

이나경행정안전복지국장

예, 조직진단에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의원

그걸 특별히 이제 평생보장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맡고 계시니까 출연하는 그 부서에 있으니까 생각하는 건 우리 앞으로 우리 저기 복합 문화센터도 생길 거고 그 공간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사실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기존의 문화재단이 기능이 더 커져서 사실은 저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 문화재단에서 지금 벌써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려면 이것까지도 역할이 더 넓어질 거면 지금부터 부서를 어디에서 관리하면서 역할까지도 어떻게 할지도 지금부터 조직진단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나경

이나경행정안전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같이 조직진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문화재단이 사실은 그 다른 과에서 사업비를 실제 다 주고 있지만 출연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목적 사업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 보장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줄어드는 거에 있어서는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은숙

임은숙평생보장과장

예, 의원님의 좋은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변소영위원장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행복기숙사 입사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성곤의원

예,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군정질문 때 행복기숙사 이외에 월세에 대한 부분도 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0만 원 예산이 올랐어요. 그렇죠?
은숙

임은숙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근데 지금 25명, 우리가 지금 정원이 60명인데 확보된 정원이 60명인데 25명만 이렇게 조금 혜택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가 안 된 거 아닌가요?
은숙

임은숙평생보장과장

홍보는 지금 다각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학교하고 기숙사 간에 거리도 있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리, 학교하고 기숙사 간에 분명히 거리가 있어서 이용을 많이 다른 학교,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이용을 많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은숙

임은숙평생보장과장

그럼 일부,

박성곤의원

일부가 많이 있죠, 지금. 우리 해봤자 몇 군데입니까? 지금 총.
은숙

임은숙평생보장과장

9군데.

박성곤의원

9군데, 9군데 행복기숙사가 대한민국 전체를 커버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러기에 의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복기숙사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녀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보는 학생들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복기숙사는 기숙사 비용 자체가 25만 원에서 월 35만 원 정도 사이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원래 더 어려운 분들은 밖에 나가서 그 원룸에 사시는 분들 이런 학생들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제도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띄워 드렸었지만은 서울에 이제 월세가 70만 원에 육박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 앞에는 7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복기숙사뿐만이 아니라 행복기숙사 근처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 또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조속하게 행복기숙사가 아니라 대학생 주거지원금 형태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차원에서나 아니면 군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나 얼마 전에 군정질문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이슈가 되거나 방안을 찾아본 게 있습니까?
은숙

임은숙평생보장과장

예,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군정질문 이후에 저희도 부서 간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대학생의 주거안정비 지원을 위해서 조례 제정 같은 거를 검토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리고 이게 사실 조례 제정이 늦어지거나 하면은 당연히 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지기 어려울 것이고 그런 부분이 좀 더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또 내년 이맘 때 내가 또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한 2년 정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차원에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더 비싼 월세를 내는 그 대학생들에게는 혜택이 없고 이 25만 원, 35만 원 내는 그 마침 또 우리 내가 다니는 학교가 행복기숙사 옆에 있는 학교라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혜택을 보는 것은 조금은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조금 이 동의안과 별개로 다시 한 번 더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은숙

임은숙평생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변소영위원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종명의원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박성곤 의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니까 꼭 저도 같이 의견을 보태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은숙

임은숙평생보장과장

두 분 의원님 말씀처럼 조속히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명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변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 미래교육지구 지정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의원

예, 과장님 이거 청도 미래교육지구 지정이 경상북도에서도 청도가 제일 늦은 편이죠.
은숙

임은숙평생보장과장

제일 늦지는 않습니다. 중간.

김종명의원

아 그래요?
은숙

임은숙평생보장과장

예.

김종명의원

교육청에서 하시는 말씀이랑 다른데요. 교육청에서 되게 청도만 남았다. 고령이랑 청도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닙니까?
은숙

임은숙평생보장과장

예,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다들 이제 신청하는 바람에 마지막 거의 끝은 아닌.

김종명의원

끝은 아닙니까?
은숙

임은숙평생보장과장

예.

김종명의원

제가 사실은 미래교육지구 지정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인데 사실은 미래교육 지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잘 없어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도군 예산을 4년 동안 8억을 써야 되는지가 잘 안 보여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이게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우리가 주요내용에 뭐 거버넌스 구축 미래교육과정 운영 협력을 통한 마을학교 운영이라고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좀 명확하게 잘 안 보여서요. 이 그림이.
은숙

임은숙평생보장과장

일단 청도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지난 8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10월에 다음 달에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에 운영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내년 1월에는 경상북도 교육청과 청도군 청도교육지원청 간의 MOU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미래교육 지원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청소년 교육체제를 만드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김종명의원

맞아요. 그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여기 없네요. 너무 이 요약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랑 지자체와 교육청이 우리 청도에 특화된 교육의 모델을 새로 만든다는 거죠?
은숙

임은숙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명의원

그런 거면 이해가 가는데, 근데 여기가 와서는 그냥 그냥 늘 하던 거 형태로 그냥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여쭤봤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청도군의 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합쳐서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은 따로 하는 건가요?
은숙

임은숙평생보장과장

예, 집행은 따로 합니다.

김종명의원

이게 사실은 다른 경북도의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다른 광역에서도 미래교육 지구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거 좀 잘 미리 벤치마킹하셔서 잘 되고 있는 지역들 특히 잘 벤치마킹해 주시고 잘 안 되는 지역들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미래교육지구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청도 지역의 교육에 대해서는 너무 학교에만 맡기고 교육청에만 맡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요 교육 미래교육지구 지정에 따른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는 청도군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고 청도 군이 더 주도적으로 사실은 의견들을 많이 개진해서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임은숙평생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명의원

그리고 제가 다른 지역들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잘 안 되는 지역들은 그냥 이 예산으로 그냥 위탁, 위탁으로 다 돈 줘버리고 그냥 강사 해가지고 한 번 하고 나면 나면 끝나버리는 거는 일회성 그냥 방과후 교육으로만 끝나버리던데, 꼭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청도군의 지역 특색에 맞게 잘 됐으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 뒤에도 이제 동해안으로 올라온 우리 마을 돌봄 공동체 육성지원사업 사실 이거 전국에서도 되게 우수사례로 우리 자조적 공동체 육성하고 마을공동체 특히나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을 돌봄하는 공동체 양성이잖아요.
은숙

임은숙평생보장과장

예.

김종명의원

이게 참 청도에 딱 맞는 어떤 좋은 사례니까 요거가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랑도 잘 연계될 수 있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임은숙평생보장과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의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변소영위원장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마을돌봄공동체 육성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평생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청도 우리 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청도 미래교육지구 지정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마을돌봄 공동체 육성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9.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현

박순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순현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37호, 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을 위해 청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 342만 9,000원을 출연한 것입니다. 출연금 산출식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 보통 세액은 34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아니 금년도 대비해서 8만 3,000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로 쓰는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대한 관한 분석 평가, 지방세의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지방세 발전 및 세정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4쪽입니다. 의안번호 10-38호 군금고 협력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이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지원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 배분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지원에 따른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억 4,000에서 2,500만 원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 2027년도 수입 부분은 NH농협에서 1억 3,000만 원, 아이엠뱅크에서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과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청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2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소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규봉의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금고 지정 재계약은 다 완료됐나요?
순현

박순현재무과장

예, 올 연말까지 돼 있어 가지고.

김규봉의원

예, 계약은 안 했네요? 그럼 아직.
순현

박순현재무과장

계약은 했습니다.

김규봉의원

했습니까?
순현

박순현재무과장

4월, 4월 말일자로 계약돼 있었습니다.

김규봉의원

아니, 남아 있는데 벌써 계약했습니까?
순현

박순현재무과장

제가 8월 1일자로 발령받았는데 미리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김규봉의원

우리 일반회계는 NH농협 특별회계는 아이엠뱅크 그래 외탁을 하십니까?
순현

박순현재무과장

예, 그렇게 예.

김규봉의원

협력 사업비 하는 그거는 뭐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순현

박순현재무과장

그거는 제작할 때에 그렇게.

김규봉의원

계약할 때 다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연도별로 이 점차 증가하는 걸로?
순현

박순현재무과장

예.

김규봉의원

그래요? 저는 이 궁금해 가지고 협력사업비하고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해마다 조금씩 오르긴 오르는데 이런 걸 좀 좀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박상곤 의원님 하는 원룸비라든지 취급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순현

박순현재무과장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있으면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계속 계시다면 그리한다고요? 맞잖아요. 우리 예산을 엄청 우리가 예치를 하는데 좀 많이 좀 협력 사업비를 받도록 해서 우리 또 그런데 뭐 원주민도 지급도 좀 하고 보탬이 되도록 우리 군 재정에 하는 게 맞겠나 싶어서 또 궁금하기도 궁금해서 그래 한번 여쭤봅니다.
순현

박순현재무과장

더 받아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규봉의원

맞지요? 과장님.
순현

박순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봉의원

좀 많이 받아내 주십시오.
순현

박순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변소영위원장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과장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 우리 김규봉 의원이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군 금고 출연금 지금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곡군의 2026년도 예산이 8,200억 300억입니다. 청도군의 2026년도 예산이 7,600억 가량 됩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한 700억 정도 차이 나는데 군금고출연금에 아이엠뱅크하고 농협이거든요. 거기도 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가 그 아이엠뱅크 대구은행인데, 그 거기는 우리하고 700억 정도 규모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군금고출연금이 4억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 늘 이번에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해도 결국에 3,500만 원밖에 못 올렸다면 2,500만 원밖에 못 올렸다면 이건 너무 좀 방만하게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평균잔액 자체가 2,500억, 3,000억 가까이 되는데 3,000억의 1%만 이자를 잡아도 수주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평균잔액 대비해서 너무나도 적은 비율로 지금 1억 6,500이면 평균잔액 대비해서 0.5%, 6% 정도밖에 이자를 형태로 해도 못 받는 건데 물론 이자는 따로 받지만요. 근데 어쨌든 군고 출연금이 성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주군이 지금 한 6억 정도 받는 것 같던데 군고 출연금이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는 뭘 이거 저 대구은행 잘 아시고 농협중앙회 잘 아시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거 우리도 군민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 세수 자체가 약한데 군금고 출연금 이런 거라도 좀 받아가지고 앞서 김규봉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 주관 정비 이런 거라도 좀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결국에 또 이거 2,500만 원 올려가지고 3년 치를 2029년도까지 계약이죠. 이거 6, 7, 8, 9, 4년 계약 아닙니까?
순현

박순현재무과장

예, 4년 계약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칠곡군 4년 계약해가지고 군금고 출연금 공시 뜬 거 보면 농협에서 3억 2,000받고요. 대구은행에서 1억 1,000만 원 받습니다. 이거 너무 조금 적다. 이거는 지금 한 3, 4년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계약할 때 무조건 올리겠습니다.”하셨는데 2,500만 원 올리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순현

박순현재무과장

그때까지 제가 퇴직할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밀고 나가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근데 이건 조금 바로 잡고 정상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순현

박순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순현

박순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변소영위원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종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의원

과장님 저도 앞에랑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거 그러면 우리 계약하고 나면 계약을 이미 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 금액도 아예 지금 정해진 거네요. 1억 6,500으로. 그러면 4년 동안 계속 1억 6,500 안 올라가고.
순현

박순현재무과장

예.

김종명의원

이거는 조금 좀 그런데요. 좀 이렇게 이거를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번 계약 기간 동안에.
순현

박순현재무과장

민사상 계약돼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기할 수 없습니다.

김종명의원

이게 사실은 저도 똑같은 내용으로 박성곤 의원님하고 생각을 해서 전달하려고 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많이 받는 경북도 내에 다른 비슷한 군 단위 지자체에서 적게 받는 편은 아닌데 우리가 전국 단위로 펼쳐보면 정말 적게 받고 있는 거거든요. 경북 전체가 그래서 이거를 조금 사실 박성곤 의원 님도 4년째 얘기하고 있고 저도 한 군의회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옆에서 전달했던 내용인데 이거는 조금 우리 경북 지역 전체가 조금 사실은 너무 양반이라서 그런가 다른 전북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균이 우리보다 훨씬 높거든요. 군 단위도 보통 우리보다 예산 작은 데도 막 3억, 4억씩 받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 가면 우리랑 비슷한 예산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기는 우리의 한 10배, 20배씩 받아요. 서울이나 경기도는 많이 받는 데는 20억, 30억 받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랑 예산 비슷한데도 근데 그게 이제 거기 수도권은 은행의 경쟁이 치열해서 서로 더 많은 협력 사업비를 주겠다라고 하면 이자도 더 금리도 더 경쟁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걸 텐데 우리도 조금 더 과장님께 뭐라 질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 이 우리 재무과가 앞으로 계속 이 그 군금고 협력 사업비라든가 군금고 관리를 하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 동안도 끊임없이 얘기해 주셔야 앞으로 4년 뒤 、29년도 계약할 때는 우리가 한 2배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거보다는, 그랬으면 좋겠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015년도에 1억 2,000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 2015년도에 우리 예산 찾아보면 예산 규모가 4,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2026년에 내년도 예산안을 우리가 아마 9,000억 또 넘어갈 텐데 2배 넘었거든요. 2배. 전체 우리 들어오는 예산 자체가 그러면 산술적으로라도 우리가 지금 1억 2,000보다는 최소한 2억 4,000은 받아야죠. 우리가 최소 그거보다 더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꼭 이거 기록에 남겨 주셨다가 이거 과장님께서 계속 안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이 후배 과장님들한테도 이거 꼭 우리 전달해 주십시오.
순현

박순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명의원

국장님, 실장님 이거 좀 챙겨주십시오. 이거 군금고.
순현

박순현재무과장

예.

김종명의원

이상입니다.

변소영위원장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금고 협력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변소영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한 본 의원이 나서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청도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변소영 의원입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회의 개회 운영 안건심사 절차, 위원회 운영회의 등 회의규칙 전반을 전면 정비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의사진행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변화된 지방자치 환경에 부합하는 내실 있고 책임성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9조에서 제14조에는 의정활동 및 신분보장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출산휴가 신설, 의장단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 제19조, 제51조, 제52조에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의운영을 하기 위하여 위해 연간 일정확정, 의사진행정비, 표결방식 전환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24조, 제43조, 제82조에서는 입법 및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 강화하기 위한 5분 자유 발언 사후관리, 군정 질문, 시안 명확화, 의안 제출 및 예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7조 제104조에서 제106조에는 녹음 녹화 중계, 방송 및 제공, 주민 조례 청구 청구인 명부 이의 신청,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 절차를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부침 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 규칙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널리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포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개정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9월 18일, 제32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 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2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