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손주하 의원 발언

손주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2026년 10월 7일 자 손주하 의원 외 2인의 임시회 집회 요구에 대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중구의회 의장이 소집하였습니다. 금일 회의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받은 제3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3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제3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손주하출석위원
강현미 김득천 최윤성 강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