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수아 의원 발언

제35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9-10

정수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성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오늘 부구청장님 2시에 참석하십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불출석하십니다.

윤성록위원장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회의 적법한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여러 차례 불참을 시도한 부구청장의 태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질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의회 출석은 선택이 아닌 엄연한 법적 책무입니다. 핵심 국장이 3개월째 공석인 비상 상황에서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가 출석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책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2010년7월 총무위원회 당시 부구청장이 직접 출석해 소통했던 선례가 있음에도 이번 불참은 의회를 경시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구청장의 철학을 받들어 의회를 설득하고 협치를 이끌어야 할 부구청장이 오히려 소통을 거부하는 것은 구정 방침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향후 구청장 공약사항 조례와 2027년 본예산 심사, 지방채 발행 및 조직개편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집행부 최고 책임자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사유 없는 불참이 계속될 경우 향후 제출되는 모든 주요 안건과 예산안 심사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전면 부결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되는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구정 현안에 대해 직접 소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오늘 부구청장님께서 불참하신다면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예산 심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오늘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전면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주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성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김은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희정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성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자치국장 공석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김희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윤성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운영 여건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 적절하게 재정 운용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저의 불찰과 관리 소홀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 운용 여건이 어려워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세출 구조조정과 국시비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고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검토를 거친 끝에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장입니다. 지방채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상환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최소한으로 우리가 발행 계획을 세운 게 기보고 드린 88억입니다. 저희가 이 88억을 내년도에 지방채 결정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충분히 깊이 검토해서 최소한으로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윤성록위원장

부구청장님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경기도의 경우 7조원대의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연간 수백억의 혈세를 이자로 지불하면서 결국 쓸 돈이 없어 대규모 감액 추경을 단행하며 주민복지예산을 깎아내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지방채를 발행해 빚으로 사업을 벌이기 시작하면 이자 부담과 채무 상환 때문에 가용재원이 말라버리고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88억 지방채로 시작하지만 4년, 8년 후 선심성 행정에 치중하다 보면 그 눈덩이 부채가, 재정 위기가 바로 우리 남구에 다가올 미래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또 행정자치국장 공석 장기화의 부당성과 익사 적체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현재 행정자치국장이 장기간 공석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핵심 컨트롤 타워가 비어 있는 이 비정상적인 행정 공백 상태가 과연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이로 인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박탈되고 조직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는 연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급 한 자리가 비면서 총 5개 직급에 달하는 승진 사다리가 꽉 막힌 심각한 인사 적체가 초래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조직을 잘 아시는 부구청장님께서 이러한 인사 공백 사항을 해소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 조직의 활력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뿐입니다.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위원장님, 먼저 상위직의 공석으로 인해서 일부 직원들의 승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아쉬움과, 아쉬움이 있고 위원장님의 그 우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는 즉시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함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직 공석은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민선 9기 공약사항 이행과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서 조직개편과 기능 재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조직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록위원장

부구청장님!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되면 어쨌든 새로운 행정 환경과 조직체계에 가장 적합한 시기에 종합적인 인사를 실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부구청장님! 현재 3개월째 핵심 국장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구정 전반의 행정 공백이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저하 등 우려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우리가 남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물론 주요한 자리에 공석으로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전결 규정에 맞춰서 소관 부서장과 저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민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지 않도록 전력 질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마지막으로 가중되는 재정난 속에서 신규 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의 적절성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인건비조차 본예산에 다 담지 못해 제1회 추경에 대규모로 증액해야 할 만큼 살림이 쪼들려 있고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해야 할 비상사태입니다. 이처럼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시점에 오히려 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현 상황과 역행하는 행정입니다. 특히 행정자치국장이 장기 공백임에도 업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오히려 국을 하나 줄여도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불필요한 고정 경비를 늘려 가용재원을 압박하고 그 부담을 현장 직원들에게 전가할 뿐입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규 국 신설이 과연 재정건전성과 조직 효율성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그 타당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이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국 신설도 여러 가지 안 중에 같이 고려하고 있는 사항인데 단순히 국이 하나 새로 추가적으로 생긴다기보다는 업무, 전체적인 업무의 우리 조직진단이나 전체적인 업무의 분석을 통해서 어떤 기능적인 재조정과 재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리어 업무 기능적으로 국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런 기능성을 더 증가시킨다면 그것 또한 산술적으로, 도리어 그게 조직의 효율적 운영으로 도리어 그게 예산에 더 절감이 되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니 추진사항 안이 마련되는 대로 또 위원장님과 한 번 더 협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부구청장님!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구가 직면한 재정 및 인사 적체의 심각성을 과연 집행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깊은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2년 연속 반복된 순세계잉여금 추계 오류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집행부의 예산 관리 실패입니다. 그럼에도 뼈를 깎는 자구책 대신 지방채 발행을 거론하고 필수 법적 경비인 인건비조차 본예산에 다 담지 못해 추경으로 떠넘기는 행태는 구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여기에 핵심 컨트롤 타워인 행정자치국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사다리를 가로막고 이 와중에 조직만 늘리겠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정 모순입니다. 부구청장님, 지금은 방만한 조직 확대나 안일한 재정 운영을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집행부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깊이 공감하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 편성에서는 철저한 세출 추계와 자구 노력을 우선시하고 막혀있는 인사 적체 해소와 조직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해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남구신문에 왜곡 보도와 임의 편집 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남구신문은 최소한의 수치적 정확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구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보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의정활동 보도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제3조 제2호에 따라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은 구보 게재가 엄연한 의무사항입니다. 과연 부서장이 이를 두고 편집권 운운하는 것은 법적 근거에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을 확실히 밝힙니다. 2면 의정소식란을 임의로 수정, 편집하지 마십시오. 남구신문 2면 의정소식란의 내용을 담당 부서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편집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5분자유발언의 원본과 취지를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특히 의원의 5분자유발언 제목이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 누락하는 것은 의정소식 전달의 핵심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발언의 원본과 원래 취지가 훼손 없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강력히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

예, 윤성록 위원장님께서 말씀, 방금 질의해주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최의채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입니다.

정수아위원

예, 사업설명서 1페이지랑 3페이지, 예산서 기준으로는 185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선 담당관님,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회계나 기금 여유자금 통합 관리, 회계연도 간 불균형 조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용은 이번 추경처럼 매년 순세계잉여금 예측 실패분을 메우는 데 쓰고 있죠. 이게 재정 불균형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세입 추계의 실패의 뒤처리인지 궁금합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말씀 그대로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하고 여유재원 통합관리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과년도 집행액을 감안해서 예측하는 금액이다 보니 실제 남는 금액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죠. 거기에 차이가 있었고 저희들이 살펴본 바로는 이게 이제 차액이 난 내역을 보니까 26년도 본예산 수립 당시에 25년도 기준을 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보다 25년도가 집행율이 한 2 점 한 5 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제 차액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정수아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사용하시려는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만에 벌써 기금을 88.8%를 소진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재정안정화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조성액 541억 중에서 480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88.8%가 사라지고 그럼 잔액은 이제 61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게 예산 총액 7,935억원의 0.77프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계를 보시면 산출근거나 사업설명서 적어놓으신 거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169억원 충당과 각종 주요사업을 위해서 이제 180억원을 출연하신다고 적어놓으셨는데 산출근거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이 169억인데 왜 11억이나 추가로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정화기금의 전출금이 180억이고 그 내역을 쳐다보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세계잉여금 차액분 그게 한 169억이 되고 나머지 11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1억 포함했고 저희들이 180억을 편성한 사유는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근거에 총 자금의 80%까지는 지출이 가능하다 보니 저희들이 맞추다 보니까 당길 수 있는 전출금액이 한 188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저희들이 80%를 맞춰가지고 80% 이내의 그래서 180억으로 전출금을 배정을 했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하지만 본 위원이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2025년 제1회 추경에서도 여기 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질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업설명서에 조례 4조가 근거로만 적혀 있고 몇 호에 해당하는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있음.” 딱 이 조항만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선 조례 4조의 몇 호를 따진다고 해도 제1호는 세입 수입 부동산 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합계가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 이런 해당에,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번 추경에서도 지방세는 24억원, 세외수입은 86억원, 조정교부금은 83억 각각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자체 세입은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대규모 재난 재해나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혹시 해당한다면 이 판단 근거가 되는 지표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 위원 눈에는 결국 마땅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제시하신 목적으로 노인 일자리랑 기초연금, 인건비 같이 매년 반복되는 경상경비를 특별한 세출 수요로 보신 겁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 같은 경우는 운영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9조의 2가 있고 그리고 저희 조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전출금의 사유를 말씀하셨는데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전출 가능 기준에 충족합니다. 최근 3년간, 거기 3년이라는 거는 23에서 25년도입니다. 이 평균 금액이 2,890 아, 죄송합니다. 208억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들 기준으로 전출 기준에 충족하고 마지막에 세출 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전출 가능 항목 중에 “그밖에 특별한 세출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80억에 대한 전출 가능 목록은 충분히 충족한다고 사료됩니다.

정수아위원

그 목록 중에 인건비 34.2억원은 집행부가 본예산에서 일반직 기본급의 90%만 편성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부족분 아닙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통합안정화계정하고는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정수아위원

그 예측 가능한 사업 재원도 목적으로 써놓으신 거 아닙니까? 경상사업.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안정화기금 중에 전출이 가능한 목록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인건비는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정수아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전출했을 경우에 이자수익 손실은 따로 없을까요?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이자 손실 같은 경우도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은 만기가 9월하고 12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을, 저희들이 만기 전에 깨는 게 아니라 만기 이후에 하기 때문에 이자 손실은 전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아위원

그러면 만기 전에 중도해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통합안정화계정에 계좌가 3개가 있는데 2개가 9월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12월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중도 해약이 아니고 만기 이후에 저희들이 지출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수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0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2페이지를 보시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약 29억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29억원 증액에 대해서 사업설명서가 제출된 게 없는데 예비비의 경우에는 이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진 않고 간단한 설명은 되어 있는 걸로 사료되는데 자료가, 잠시만요.

정수아위원

예, 지난 7월에 의회에 제출된 올해 2분기 기준 예비비 지출 보고사항에 따르면 26년도 총 예비비가 일반예비비랑 재해재난목적예비비랑 합쳐서 총 34억원이죠? 거기서 이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18억7,000만원, 민선9기 인수위원회 운영 경비가 5,000만원으로 집행되어서 지금 약 14억9,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게 맞습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재해재난예비비 같은 경우는 10억 되어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아마 38억이 되어 있어 가지고 증가분이 28억이고 그 증가 내역은 저희들이 아마도 본예산에 문현4동 복합센터 건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년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을 삭감을 하고 요번 추경 재원에 7억을 태우고 그다음에 예비비에 28억을 태웠습니다.

정수아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예산액에서 추경안으로 제출된 29억원이 증액 편성되면 예비비 예산 확보에도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예비비가 일반이 있고 재해가 있는데 합치면 62억입니다.

정수아위원

62억. 62억은 본예산 때 34억보다 좀 두 배 정도 차이 나는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요 예비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재원으로 또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정수아위원

그러면 그 엄청난 규모의 예비비를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같은 거는 각 일반회계별로 1%를 확보를 해서 그 범주 안에 들고 이제 예비비를 고의적으로 편성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세출세입구조를 짤 때 나머지 잔여 금액을 예비비로 태웠다가 다음 회계연도 그러니까 본예산 같은 경우는 추가 재원으로 쓰려고 하는 목적이고 어떤 의도로 인해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필요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추정하셨는데 재해나 재난목적예비비로 좀 과도하게 증액 편성하신게 아닌가 그래서 여유자금을 확보하셔서 이거를 예비비가 미집행되거나 소폭 집행될 거를 이제 예측하셔서 내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활용하시려고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들거든요.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아,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의 증가 목적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현4동 복합청사 그것이 수년 되는 관계로 그 자금을 일부는 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정수아위원

예, 예비비 확보에 어느 정도 규모는 필요하지만 이제 훨씬 더 큰 규모로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일반회계의 예산 여유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목적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예, 이상입니다.

윤성록위원장

정수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년 재정이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국 집행부가 내년 재정 어려움을 핑계 삼아서 기금은 기금대로 빼오고 남은 가용재원을 예비비로 묶어두는 편법적 예산 운영이라고 저는 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야의 각이 다르다 보니 달리 해석함에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위원장님한테 반하더라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내년에 지금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채라는 것도 카드를 꺼낼 정도로 어렵다고 추정되다 보면 저희들은 본예산부터 준비할 게 아니라 미리 추경에서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내년을 준비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예산을 총괄하는 저희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비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가 어떤 안 좋은 목적보다는 가까운 미래에 지방채를 끊어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예산 부서,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추경부터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제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윤성록위원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예비비 과다편성을 엄격히 지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사에서 증액된 재해재난목적비 28억6,600만원을 삭감하고 그 금액만큼 기금 전입금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예비비 편성기준 1%에는 저희들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예비비 편성 기준에는 저희들은 충족해서 저희들이 1% 이내의 편성을 했습니다.

윤성록위원장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이를 기금 적립이나 부족재원 충당에 우선 쓰지 않고 예비비를 과다 편성하는 관행은 명백히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위배됩니다. 게다가 지난해에도 같은 사유로 지적을 받은 바 있어 더욱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재정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대승적으로 심의하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재정 운영의 모습이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출 추계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오늘과 같은 지적 사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입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일단 먼저 1차 추경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예. 남구가 올해 1회 추경, 이제 1회 추경 맞죠?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1회 추경.

서영태부위원장

이제 1회 추경을 하게 했는데 다른 구군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순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다른 구는 기본 2회를 하는데 저희들은 올해 같은 경우 첫 추경입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이렇게 늦게 한 사례가 있는가요, 혹시?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늦게 했다기보다는 중앙의 선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구체적인 이유는 없고 그냥 선거 때문에 늦게 하셨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영태부위원장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보니까 2차 간 곳도 있고 3차를 진행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많게는 3차까지 했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저희가 보니까 거의 마지막 1차 추경인 것 같은데, 보니까, 순서상으로는 거의.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결산 개념이 좀 큽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추경 횟수가 많고, 뭐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늦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1차 추경, 첫 번째 추경 이렇게 거의 9월에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우려되는 단점 같은 게 좀 있습니까, 혹시?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추경이라는 개념이 본예산 때 생각지 못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 반영하기 위함인데 추경이 횟수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재정 수요라든지 주민의 니즈를 반영 못 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저희도 저번에 한번 결산 교육을 받을 때 한번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최근에 수도권 트렌드는 추경을 자주 하는 게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때 제가 들은 거로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접적으로 주민예산을 빨리 반영하는 것도 조금 있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9월인데 9월에 추경 반영하면 12월까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남는데 분명히 3개월인데 또 뭐 아시다시피 집행부는 절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을 사용 못 할 확률도 많을 거고, 분명히, 그럼 내년에 또 이월되는 예산이 또 많을 거 아닙니까, 맞죠?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국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전사용승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잔여 실행 개월 수가 한 3개월 남짓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조금의 애로는 실제 있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늦어진 이유가 선거 때문이라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또 뭐 일각에서 제가 듣기로는 “민선 8기 때 재정 위기 상황을 감추기 위해서 상반기에 일부러 추경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재정 불균형을 감추기 위해서 추경을 미뤘다는 말씀은…

서영태부위원장

그런 얘기도 좀 들리던데, 예.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가 듣는 게 처음입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예? 듣는 게 처음이시라고요?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영태부위원장

저는 많이 들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본예산 순세계잉여금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초 한 458억 정도 뭐 이래 계상했는데 169억이 펑크가 난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맞죠? 편성하면서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90% 정도만 본예산에 올리셨고 그래 이제 와서 추경으로 다시 올리셨고, 예산을, 그리고 아까 나온 얘기지만 이것도 그다음에 비상금, 통합재정안정기금 이거 180억원 이번에 또 전입시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그러면 61억 정도밖에 안 남았죠, 통합안정재정기금은.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61억이 있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다 본예산 이렇게 할 때 다 해야 되는 예산들을 지금 추경에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 때문에 조금 이거 상반기에 이 예산을 다 넣으면 재정 위기가 먼저 드러날까 봐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한 두 달 남짓하다 보니 그 정도 깊이 있는 고민은 못 해봤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어쨌든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이게 진짜 우연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재정 위기를 감추기 위해서 상반기 추경 안 하고 하반기에 본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하반기에 추경으로 다 넣을 수도 있다 이거 뭐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그런 내용을 한번 조금 얘기도 있으니까 좀 들어보시는 것도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쨌든 요번에 추경을 하면서 어쨌든 재정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조금 원점 재검토한 흔적들은 조금 봤습니다, 저는. 제가 보면서 축제 같은 예산, 효율성 없는 예산은 전액 삼각해서 올리셨고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기금 이 부분하고 저는 문현4동 전액 시비하고 다 반납해야 되는 거, 예, 복합청사. 뭐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던데 어쨌든 다른 거보다 추경이 상당히 저희가 늦습니다. 최근 트렌드하고도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요번 걸 통해 가지고 좀 건전재정 통해 가지고 내년에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잘 추스르셔 가지고 본예산도 그렇고 좀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윤성록위원장

서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행정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 인건비 증액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 행정지원과 인건비 보수가 본예산 대비 34억1,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예측 불가능한 돌발성 재난 예산이 아니라 지방단체의 조직 운영을 위해 세입 규모에 맞춰서 본예산에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법정 경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본예산에 이를 과소 편성한 뒤 제1회 추경을 통해 대규모로 증액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인데 본예산에 인건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명확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건비는 필수경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맞는데 보통 인건비 금액이 좀 많이 큰 금액이고 또 이게 집행 자체가 월별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게 확실시되는 거기 때문에 세수가 좀 부족할 경우에는 조금 유연하게 조금 적게 편성하고 그다음 추경 시 반영하는 그런 유연한 편성을 좀 예전부터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3년부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3년도에는 100% 편성을 했는데 24년도에도 90% 했었고 25년도에 100%, 100, 90%를 좀 왔다갔다하면서 조금 유연하게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그 전년도 그러니까 26년도 같으면 25년 9, 10월경에 편성하잖아요. 그럼 인건비 단가를 보통 우리 26년도 단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25년 단가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100%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 단가 상승분은 또 추경에서 일부 반영돼야 되는 그런 사항도 조금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90%를 편성해서 그 부족분에다가 또 26년도 단가 상승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4억이라는 큰 금액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성록위원장

과장님, 본예산에서 인건비를 전액 확보하지 않고 추경으로 넘기거나 비상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것은 안일한 예산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내년부터는 정확한 추계로 본예산에 인건비를 전액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강태남 과장님! 예. 여기 사업에 지역맞춤형 친환경 굿즈 디자인 및 상품 제작 지원, 예산서 239페이지 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태남

강태남문화관광과장

예.

윤성록위원장

여기 패키지 1,000개에 4,500만원, 개당 단순 계산하면 비누가 4만5,000원입니다.
태남

강태남문화관광과장

예.

윤성록위원장

사업설명서에는 디자인개발비, 시제품 제작비, 본 제품 제작 단가, 패키지 비용, 홍보비 등 어떤 세부 산출내역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목별 내용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남

강태남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강태남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부산시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가 시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비 지원으로 시작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취지는 우리 도시 재생과 주민협의체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집행내역은 전액 4,500만원이 시비이고 지금 집행내역 자체가 패키지 디자인 개발 및 제작에 한 1,400만원 그다음에 시제품 및 본품 제작 요거는 비누가 80g에 4개짜리 세트가 있고 2개짜리 세트 또 25g에 1개짜리 해가지고 300, 300, 800개 이렇게 지금 차이를 두고 저희가 제작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2,910만원 정도 그다음에 포장이나 선호도 조사라든지 이런 기타 비용이 한 20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윤성록위원장

지금 보면 4대 명소, 4종 디자인에 저작권 및 상표권 같은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태남

강태남문화관광과장

저희 구청 소유입니다.

윤성록위원장

주민참여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6월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7월에 시제품과 패키지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한 달 만에 주민 의견이 디자인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습니까?
태남

강태남문화관광과장

주민협의체는 저희 문현동에 소소마실에 있는 문문상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현동 골목상권 소상인들이 공동체가 주가 되어서 저희가 물놀이, 일반 그 뭐지? 반딧불이 축제라든지 이런 축제 할 때 저희가 패널을 통해가지고 그런 선호도 조사라든지 그런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문문상회에 있는 이분들하고 또 거기 소속되어 있는 상인들하고 해 가지고 같이 선호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윤성록위원장

이게 배부 방식이 행사 및 기관 방문 시 배부입니다. 사업 목적이 관광 문화콘텐츠 발굴과 도시 브랜드 인지도 제고인데 실제로는 기관 방문 답례품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태남

강태남문화관광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굿즈, 친환경 굿즈라는 부산시의 공모사업에 부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우리가 축제라든지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25g짜리 한 개 이런 거는 주민들한테 홍보 물품이나 요런 것도 가능, 전달하는 게 가능한데 이제 4개짜리 세트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단가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답례품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록위원장

구민이나 관광객이 실제로 구매나 소비할 수 있는 유통 경로는 없는 겁니까?
태남

강태남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윤성록위원장

있는 겁니까?
태남

강태남문화관광과장

예.

윤성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 윤성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고 나서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그 산출근거를 조금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남

강태남문화관광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업체가 저희가 이제 시비로 운영되고 있지만 업체 선정이 한 곳에서 그럼 4,500만원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조금 다시 한 번 더 설명이 가능한가요?
태남

강태남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이게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수제 비누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비누를, 비누를 포장을 하고 또 비누 받침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자투리 원목 같은 거를 같이 세트로 해서 저희가 만들거든요.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협의체 문문상회 거기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인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러면? 금액이 4,500만원이면 수의계약하면 안 되지 않나요?
태남

강태남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처음에 아까 처음에 제가 예산을 따로 산출했던 내역을 말씀드렸다시피 패키지 얼마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수의가 가능했던 금액이었습니다.

김철현위원

산출에서 궁금한 거는 이 개발비에서 다시 이 업체 뭐 1,000만원, 예를 들면 판매용으로 다시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다 이 4,500만원이 문문상회한테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태남

강태남문화관광과장

문문상회 안에 비누 만드는 ‘비누밥’이라는 데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나무로 만드는 비누 받침대 만드는 데는 또 다른 업체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포장이라든지 그거는 또 따로 저희가 발주를 해서 포장이라든지 그거는 제작을 했고요.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의 업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4,500만원 안에 그러면?
태남

강태남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단 제품 관련해서는 한 3개 업체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조금 업체별로 해가지고 금액하고 산출내역 한번 보내주시고요.
태남

강태남문화관광과장

예, 정확한 자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제 개수가 1,00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계산할 때 4만5,000원의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요? 아무리 지금 커피 박스 비누하고 받침대를 드리는 건데 저희가 아무리 굿즈(goods)고 답례품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개당 1개의 비누를 4만5,000원 주고 일반적으로 구매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요?
태남

강태남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체 개수, 전체 금액에 대비해서 개수로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뭐 80g짜리 4개 세트를 300개, 2개 세트를 300개, 또 1개짜리를 800개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개수는 지금 1,400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김철현위원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비누의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친환경이고 이 사업의 설명은 저희가 알긴 알겠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비누의 단가보다 거기에서 저는 이제 조금 의문이 있어 가지고…
태남

강태남문화관광과장

아, 예. 수제 비누라 가지고 사실 단가가 조금 높다는 생각은 저도 들긴 한데 일반 시제품에 있는 만들어진 기성품 비누랑은 좀 차별화를 둬야 되고 저희가 이게 친환경 비누로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단가 면에서 조금 높다라고 생각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현위원

이게 업체 선정한 게 몇 월에 이루어진 건가요, 그러면, 정확하게 계약한 게?
태남

강태남문화관광과장

업체는 저희가 계획을 5월에 수립을 했고요. 주민협의체를 6월에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6월부터 시작을 한 거 같고 아까 제가 3개 업체라고 했는데 4개 업체가 지금 요 사업에 총…

김철현위원

아, 그 4개 업체는 계약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태남

강태남문화관광과장

계약은…

김철현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 4개 업체가 그 협의체 안에 위원으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위원으로?
태남

강태남문화관광과장

예, 다 같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게?
태남

강태남문화관광과장

이게 문문상회 자체가 소상공인 협의체들이거든요.

김철현위원

그 취지는 제가 공감하는데 위원으로 있는 사람이 다시 우리가 구청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하는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태남

강태남문화관광과장

이 시에서 지원하는 근본 취지가 주민협의체가 주도가 되어서 물건을 제작을 하는 그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아, 그러면 시에 내려오는 목적이 위원이 협의체에 들어오고 그 협의체에서 이 물건을 계약해야 된다, 이렇게?
태남

강태남문화관광과장

아,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 주도로…

김철현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다시 내 물건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에서? 이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만약에? 정당하게 계약이라는 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태남

강태남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아, 그런데 만약에 지금의 과장님 답변이라면 조금, 제가 말하는 데 공감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위원으로 만약에 있는데 우리가 다시 뭘 해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물건을 이끌어내서 한다? 저는 이거는 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위원 그리고 계약 날짜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다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웃음

태남

강태남문화관광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원경 과장님께 조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예, 교육체육과장 김원경입니다.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 문현배수지 족구장 정비 공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에서 보면 총 사업비가 특교세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으로는 공사비 1억8,100만원 다음에 설계비가 1,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용역 계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설명 가능할까요?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제가 잠시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제이와이기술 업체가 1,9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9월 초에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저희가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이 165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 특별교부세를 5월에 교부결정 알림으로 받아서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때 실시설계용역비가 1,900만원 정도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아, 완료가 됐습니다, 8월달에. 8월에 완료됐고 8월31일 날 저희들이 공사 계약 의뢰를 했거든요. 공사 계약 의뢰를 해서 이제 입찰을 진행해서 어제 낙찰자 통보를 지금 저희들이 받은 상태이고 그 안에는 도급 계약 금액이 7,200만원이고 관급이 1억500 그다음에 기술지도용역이 165만원 이렇게 돼서 기술지도용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의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입찰로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현위원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165만원 이 부분도 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이 들어가지 않나요, 만약에?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실시설계용역하고 기술지도용역은, 기술지도용역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지도용역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착수를 할 아, 착수가 아니고 공사 계약 의뢰를 하면서 그 안에 도급 얼마, 관급 얼마, 기술지도 얼마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재무과에 의뢰를 했고 그 안에서 입찰을 해야 되는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올라가면 입찰계약을 하고 기술지도용역은 저희들이 수의를 하겠다 이렇게 재무과에 의뢰를 한 겁니다.

김철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준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업체 선정된 것만 나중에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아, 예, 어제 공문 와서 제가 오늘 공람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업체만 말씀드리면 됩니까?

김철현위원

예, 업체만…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업체는 지금 주식회사 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문을 보고 왔습니다.

김철현위원

그 나원이 하나만 그러면 공사…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낙찰이 됐습니다.

김철현위원

낙찰이 된 거고 나머지 또 업체가 더 선정이 되는 게 있나요?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낙찰 그 업체에서 공사를 하게 되고 기술지도용역은 수의계약 업체는 제가 모르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성록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 구 예산 전체 재정을 좀 총괄하시는 부서에서 고충이 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추경 심사하고 이런 걸 차원을 떠나서 저는 조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인간적으로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또 저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로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많이 했고 질타도 많이 했고 그런데 또 같은 부서를 담당하게 되셔 가지고 조금 많이 힘드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정화기금에서 180억원을 전용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도 이거는 각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하지 않았고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한 예측에 대한 오류가 컸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통합안정화 계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요, 계정은 어떨 때 쓰라 하고 하는 거 앞전에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셔서 알고는 있고요. 그런데 지금 2년 연속 이렇게 추계 오류로 해가지고 안정화기금에서 다 예산을 많이 당겨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정화기금이 61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2년 연속 이렇게 각 부서에서 세입세출에 대한 추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로 해서 거의 지금 우리 남구의 큰, 이번 추경 예산이 안정화기금에 이른 큰돈이 없었으면 거의 사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해에도 예산을 본예산 추계할 때 또 이런 일이 없으라 하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추계를 각 부서마다 잘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또 일이 생겼을 때 안정화기금에도 돈이 60억가량밖에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경 편성 못 하고 그냥 올스톱 되는 겁니까, 남구의 모든 사업이?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요번에 통합안정화계정에서 180억을 빼는 이유는 전년도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차이가 170억이 나다보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요번에 통합안정화계정에서 180억을 뺀 거고 기타 나머지 영선 사업 그러니까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와 공사를 할 때 현장에서 하다 보면 설계와 다르게 공사 시행하다 보니 그래서 설계 변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든 하다 보면 착오가 생길 수 있고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간단한 집안 공사, 내 집 지을 때도 하다 보면 예산이 또 올라가고 지금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남구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각 부서마다 업무를 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작년과 재작년 연이어 가지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우리가 180억이나 전용을 하고 앞전에는 또 210억원을 지금 이렇게 전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만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있으면 안 된다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일이 또 있으니까 다가오는 지금 본예산에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추계를 이런 일이 없게끔 하려고 하면 예산 총괄 부서니까 뭔가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이제 허미향위원님께서는 광의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안정화계정이 25, 26년도 양년도 걸쳐 가지고 많은 예산이 빠진 거는 그 원인은 혹시라도 고의적인 건 절대 아니고 이게 전년도 대비 집행률을 보다 보니 이렇게 약간 착오가 생긴 것이고 기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 전 부서를 통해서 영선 사업을 하든지 일반사업을 할 때 전년도 그냥 복사해서 붙이기식이 아니고 한 번 더 재검토해 가지고 오차의 범위를 줄이도록 하라 그렇게는 앞서 우리 본예산 회의를 할 때 이미 고지한 상태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행정 편의주의가 지금 이런, 행정 편의주의적인 태도가 이런 사태를 불러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성이 있는데 보니까 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현액 대비해서 집행률이 똑같아요. 그냥 87.17%로 딱 잡아놓으셨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일률적인 집행률을 산정한다 하는 거는 하여튼 무책임한 산정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이런 사태를 불러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담당관님에 대한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가까운 미래에 재정 위기를 대비를 해야 되니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분기 그리고 반기별로 부서별 집행현황을 파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집행이 미진한 부분에서는 어떤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삭감 조치하든지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부서별 집행 현황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요번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행사성이나 전시성 이런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 안 보여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지금 재정도 많이, 재원도 부족하고 하니까 우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이런 예산에 우선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윤성록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김철현위원

예, 아마 존경하는 허미향위원님께서 아까 마음이 짠하다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담당관님의 위치가 예산도 보고 조직도 부서에 같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께 좀 과하게 질의하지도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구정질의를 통해서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었는데 또 민주당 의원님께서 막았기 때문에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번 추경, 경정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의문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청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 불과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구정의 여러 현안을 상당히 빠르게 파악하시고 필요한 사업과 재정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신 것은 보입니다. 그 짧은 기간이지만 구정 전반을 파악하고 어떤 부분이 예산이 필요한지 상당히 꼼꼼하게 살펴보신 결과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청장님께서 재선 구청장으로서 업무를 파악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조금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업무와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빠르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판단하시면서 왜 핵심 조직인 행정자치국의 수장 자리는 계속 공석으로 두고 있는지 조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정도 예산을 추경을 하면서 예산에 대한 전체 전반을 다 파악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6개월 정도를 보고 행정자치국장을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또 담당관님으로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은 맞죠?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는 조직 정원 파트고 인사 파트는 또 행정지원과라 다른 부서의 업무를 제가 논하기가…

김철현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님께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행정지원과장

청장님 관련 의견사항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웃음

김철현위원

곤란하실 수 있겠죠. 저도 청장님 상대로 조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이야기해서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대신 이번 추경 자료를 볼 수 있듯이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업무와 예산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구청장님의 능력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각 부서장님들의 업무 능력이 뛰어나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뛰어나신 부서장님들 사이에서 행정자치국장으로 임명할 분은 아직도 없는지 과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이 또한 말할 수 없겠습니까?
희정

김희정행정지원과장

제가 판단할 사항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럼 과장님께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행정자치국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장 그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장으로서? 이렇게 하면 국장 자리가 공석인데 문제는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와 같이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각각의 조직상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행정자치국장 자리가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업무가 처리된다면 국장 자리 없애도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행정지원과장

영원히 계속은 아니지만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일단 한시적이기 때문에 요 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업무에 지장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장님들과 함께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현위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자치국장을 이번 연도 안에 등용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희정

김희정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까 김철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의하는 것까지는 저희 역할인 것 같고 아무래도 판단은 청장님께서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계속 건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보면 됩니까?
희정

김희정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 조직 내부에서도 필요성을 얘기했을 때 청장님께서도 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필요성을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기관장의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안정화와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공석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민선 9기 신규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추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이 저희가 나중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행정자치국장이 들어와야지 그에 대한 예산 심사가 저는 원만하게 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구청장님께 건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

예, 강언희 재무담당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사업설명서 기준 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 용호2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사랑방 조성에 관한 건인데요. 요거는 가볍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 건물이 1975년 준공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1년이 이미 경과한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에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공간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뭐 안전진단이나 정밀검진을 진행하신 적이 있으신지 또 그 결과가 어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언희

강언희재무담당관

정수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이나 정밀용역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요게 75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51년이 경과된 건물이고 저희가 주민사랑방을 조성하게 된 사유는 올해 1월에 구 동정설명회 시에 구 동사 활용방안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1월에 시ㆍ구의원님과 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각급 단체장 등 주민들과 함께 구 동사 활용방안에 대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회의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모은 것이 이제 주민사랑방이었고 저희는 주민사랑방을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정밀진단 용역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뭐 내외부 페인트 도장이라든지 바닥 공사 그다음에 화장실 수리 뭐 이런 정도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분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실 텐데 공사 내역을 보면 바닥, 화장실, 도장, 싱크대 같이 말씀하신 인테리어 쪽이 좀 큽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이 좀 낡았기 때문에 안전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물론 구청이 재정 위기라고 하지만 이제 예산 규모가 5,400만원으로 추경을 하셨는데 이걸로 이제 1층 공실과 2층 예비군 동대 내부 수리까지 다 가능하신 걸로 생각하십니까?
언희

강언희재무담당관

예, 예산은 최소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대로는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정수아위원

예, 그러면 조성 이후에 주민 조성 전에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언희

강언희재무담당관

조성은 구에서 안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이미 이제 용도를 주민사랑방으로 활용하기로는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이제 재무과에서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이제 해당 동에서 물품이나 소파나 테이블이나 필요한 물품들은 또 구입을 해서 그렇게 이제 같이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정수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정수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윤성록출석위원

서영태 허미향 김철현 정수아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