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용순
성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규영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백승자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강정규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희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 이지현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용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백승자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문자해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선제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욱범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지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12건을 접수하여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현황입니다. 김영희 의원으로부터 대전 0시 축제 폐지 재검토 및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용순
성용순의장
박규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10월 15일과,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김영희 의원, 이지현 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희 의원님, 이지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희 의원, 이지현 의원, 정용 의원, 백승자 의원, 우선제 의원, 박욱범 의원, 도영태 의원, 김은지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여덟 분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대전 0시 축제 폐지 재검토 및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김영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 0시 축제 폐지 재검토 및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존경하는 성용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3년간 500만 명이 넘는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던 대전 0시 축제는 예산 낭비 사업이라는 한 마디에 사라졌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 0시 축제 폐지 재검토 및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 0시 축제는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에 기여해온 대전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2024년에는 200만 명, 2025년에는 216만 명의 방문객이 찾았으며, 각각 4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에 이르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개최되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향토 먹거리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운영 방식은 방문객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0시 축제의 폐지를 결정한 만큼,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예산 부담과 시민 불편 등의 문제는 축제의 규모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유로 축제를 폐지하기에 앞서, 그동안의 성과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안으로 제시된 빵 축제가 기존 0시 축제의 원도심 상권 활성화 효과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지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축제의 개최 장소와 기간, 지역 상권과의 연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구 간 균형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 0시 축제 폐지 결정에 대한 재검토와 객관적인 성과 평가, 시민과 상인들의 의견 수렴을 촉구하고, 기존 야간축제의 성과를 계승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과 원도심 상권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0시 축제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가 사라지지 않고, 원도심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성용순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 0시 축제 폐지 재검토 및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5분 발언(우선제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우선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우선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제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성용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제 의원입니다. 골목의 작은 점포와 전통시장은 주민의 소비가 지역 안에서 이어지게 하는 우리 동네 경제의 현장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지역을 지켜 온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앞으로 보완해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7월 발표한 경기 전망 자료에 따르면, 골목상권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하반기 경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임차료, 공과금, 재료비 등의 부담은 계속되고 있으며,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5년 실시한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동구의 소상공인 사업체는 23,440개입니다. 그만큼 소상공인의 경영이 흔들리면 개별 점포를 넘어 지역의 일자리와 상권, 주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동구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특례보증과 시설 개선, 경영회복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을 통해 동구에서는 8천여 개 업체에 약 24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대전시 전체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비용 지원이 현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당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과 함께 새로운 판로를 찾고 경영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합니다. 온라인 검색과 주문, 배달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홍보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이에 적응하는 일 자체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구 소상공인의 여건과 디지털 역량에 맞는 지원이 실제 영업 현장에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현장 수요에 맞게 구체화해야 합니다. 현행 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업종별 사업체 현황, 주요 경영상 어려움, 기존 사업의 지원 규모와 수혜 범위를 충분히 살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사업별 추진 목표와 지원 대상, 필요한 재원과 추진 일정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관련 단체로부터 수렴한 현장 의견이 향후 사업과 예산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영전환을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 수준과 수요를 파악하고, 기초교육과 온라인 점포 등록, 홍보 콘텐츠 제작, 스마트 주문·예약시스템 활용 등 실제 영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도와 활용 성과를 확인한 뒤 지원 분야와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관별로 분산된 지원사업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필요한 기관과 연결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동구뿐만 아니라 대전시와 중앙부처, 유관기관에서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마다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기관이 달라 바쁜 영업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인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동구가 모든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는 없지만, 주요 지원사업을 대상과 목적에 따라 정리해 적기에 안내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해당 기관의 상담과 신청 절차로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구비가 투입되거나 동구가 협약기관으로 참여한 사업은 신청과 지원 실적을 관리하여 후속 사업의 설계와 홍보에 반영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것은 지원사업의 수가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때 알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제안들이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을 때, 우리 골목과 지역경제의 기반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순
성용순의장
우선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보고사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규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김영희 의원, 부위원장에 도영태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용순
성용순의장
박규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