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박세진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6-10-14

박세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현재 김포FC는 대규모 공금 횡령 사건으로 인해 구단의 내부통제 및 회계관리 체계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이며, 이로 인한 운영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 재정까지 투입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출연은 단순히 구단의 존속과 운영을 위한 반복적인 재정지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포시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김포경찰서의 수사 진행 상황을 토대로 횡령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는 한편 김포FC가 회계시스템 정비와 내부통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선수단 운영비 절감과 자체수입 확대 등을 통한 구체적인 경영 개선 방안이 시민에게 제시된 이후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회기에는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행정안전부의 추가적인 개정 필요 사항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는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재향경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3. 김포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유매희 의원·김현주 의원 발의) 4.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세진 의원 발의) 5. 김포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2027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2027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2027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202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2027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2027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2027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17. 2027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니어클럽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감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2. 대곶 공공목욕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재향경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대곶 공공목욕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담당관 및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별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재향경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김현주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주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 김현주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주부위원장

부위원장 김현주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재향경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영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의원

의안번호 제3845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재향경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재향경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현주부위원장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재향경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재향경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혜 의원님, 이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의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이영란 과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장 정영혜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유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의원

의안번호 제3846호로 본 의원과 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매희 의원님, 고명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세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의원

의안번호 제3847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세진 의원님, 박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규형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류규형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관련해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시민참여팀장입니다. 그럼 심의자료 15쪽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의안번호 제3814호 「김포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류규형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한말씀 드리면 본 위원은 시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조례나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일이라면 절대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만들 때 업무가 중복되거나 혹은 실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어야 시의원으로서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텐데 이런 것들을 가진 책임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혹시 우리 시에서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운영했던 시민원탁회의 잘 알고 계십니까?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시민원탁회의가 2023년도 12월에 조례를 폐지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유를 제가 요구자료로 받았습니다. 사유를 보면 권역별 소통관제 운영으로 상시 주민 여론 수렴과 현황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시민소통기획관이라든지 혹은 공약심의위원회,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공약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업무들이 너무 중복되지 않을까 혹시 염려해 보셨는지요?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선 7기 때는 시민원탁회의 그리고 민선 5, 6기 때는 시민 패널 및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 9기에서는 김포시민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민선 7기 때 시민원탁회의는 주요 현안 토론이라든지 정책 대안을 시민으로 구성된 원탁회의를 통해서 정책 제안이라든지 정책 의제를 발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선 8기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원탁회의가 아마 정착하는 데는 조금 사회적인 환경이 좋지 못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당시에 운영했던 시민원탁회의 그리고 과거 시민 패널, 시민참여위원회 민선 5, 6기 때 운영했던 사항을 저희가 다 참고를 해서 민선 9기 김포시민위원회는 과거에 진행되면서 문제점이 됐던 부분을 보완·발전해서 시 발전에 시민들이 더 참여를 많이 하고 시민의 의견이 곳곳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민원탁회의와 김포시민위원회의 목적이 많이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사항이고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면 자꾸 시민원탁회의랑 조금 비교해서 그렇지만 예산이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여덟 배 이상 크게 늘어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세부항목별 산출내역 없이 총액 위주로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 회의 수당, 회의 물품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원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제안된 정책의 추진율이나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번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가 시민에게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고 추진되었는지 의회에 보고하거나 시민에게 공개되는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시면 저희가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발굴한 의제를 시정에 반영하고 그뿐만 아니라 반영한 의제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평가까지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대면 회의 중심의 현장에서 또는 회의실에서 위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활용했다고 하면 민선 9기 때 시민위원회는 바뀐 행정 상황에 맞춰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 정보통신 수단 등을 쉽게 활용해서 그리고 시정에 여러 가지 제안하고 결과물을 공유하고 또 결과물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사전에 그런 설명을 주셨으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3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위촉하시는 사항인데요. 구체적인 구성 비율이나 기준이 조례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중복 위촉 제한 규정을 저희가 관리할 방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분야에 조금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되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조례에 나와 있는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을 해서 분과를 5개 분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기획 중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혁신기획분과 그리고 교육문화분과, 경제환경분과, 생활복지분과, 도시교통분과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회는 조례상에 1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위원은 그중에서 한 60% 정도, 그리고 추천위원은 15% 정도 그리고 전문가 위원은 저희가 25% 정도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재영위원

그러면 중복 위촉 제한 규정을 확실하게 이렇게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을 토대로?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들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네.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박재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었는데요. 지금 보면 5개 분과로 나눈다고 하셨어요. 130명의 시민위원들을….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5개 분과를 저희가 지금 의논하고 고민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이기형 시장님, 우리 민선 9기 인수위원회 활동백서를 보게 되면 분과가 시민소통자치분과, 도시분과, 교통분과, 경제산업 그리고 교육문화, 복지, 환경 해서 총 7개 분과 정도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30명 정도에서 한 5개 분과로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중간에 한번 말씀하실 때 빨리 말씀을 하셔서 공모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맞나요?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게 한 몇 프로 정도라고 그러셨죠, 아까? 60%?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조례상에 위원회는 1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130명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위원이 60% 그리고 김포시의회 등 추천위원이 15%, 분야별 전문가 추천이 25%가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그 내용도 보면 거기에 시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요? 시민위원회인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나 정책에 대한 제언도 할 수 있는 우리 시의원들은 이런 위원회에 같이 참여하거나 이런 장을 열어주는 내용은 없는 건가요? 추천만 받으시는 건가요?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의회 의원님들은 김포시의 지역별 대표님들이시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이 추천하는 위원을 저희가 시민위원회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김현주위원

시의원이 시민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질의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시의원으로서. 추천이 아니라.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은 이미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집행기관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과거에는 위원님들이 집행기관의 각 위원회에 참여했는데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추천하시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의회 추천을 받아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지만 그렇게 듣겠습니다. 저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저는 이 조례를 보고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포시 산하의 각종 위원회들이 이미 많거든요. 한 230여 개의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본 위원회랑 아까 말씀하셨던 5개 분과위원회랑 중복되거나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명백하게 별도로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이 위원회가 운영되는 거와?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을 때도 예를 들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차별성이 뭐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든지 당면한 사항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전지구적인 사항 또 환경 문제 이런 부분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심의하고 논의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우리 김포시민위원회는 당면한 정책 과제를…. 이게 여러 부서하고 복합적으로 관련된 사항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풀어가기에는 어려운 과제라든지 그런 정책 과제를 선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는요. 김포시 산하에 보면, 기본적으로 시민소통기획관이나 심의위원회랑 연결되는 걸 보게 되면 제가 간단하게 본 것만 해도 기획조정실, 행정안전국, 복지국, 교육문화국 같은 데 간단하게 본다고 하면 정책심의위원회나 성과평가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각종 주민참여위원회, 자문기구 등이 있습니다. 그게 한 232개 이상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안에서 세분화돼서 아까 한 5개 위원회 정도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교육혁신위원회 그리고 교육문화, 도시교통, 복지문화 이렇게 해서 제가 대충 어림잡아서 보게 되면 교육문화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위원회가 18개 정도 있고요. 복지문화에 관련된 것도 위원회는 16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도시교통 그러면 한 23개 정도 됩니다. 이것도 아주 보수적으로만 잡은 거예요, 제가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 그러면 한 70여 개 이상 되는 김포시 산하에 있는 위원회가 이 5개 말씀하신 위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분화해서 들어가게 되면 100개 이상 되는 위원회가 시민위원회,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다 중복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규모로 130여 명이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 안에 중복되는 위원회가 또다시 활동하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위원회가 훨씬 더 권위가 높아지는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주신 거에, 상위법이죠. 우리는 법령을 따라서 가야 하는 거예요. 제78조 관련한 조례에 따르면 자문기관이죠. 이 자문기관이나 위원회는 위원회 설치에서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경우 등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도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고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금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법 위반을 한 거와 마찬가지인…. 상위법에도 지금 맞지 않고요. 그리고 법령과 현재 김포시에 있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도 위배되어 있는 이 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오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기본조례에 보게 되면 제4조제4항에 보면 업무가 계속성, 상식성이 있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들어서 오신 조례는 2026년 6월 30일로 이 위원회의 한계성을 만들어놓으셨어요. 맞나요? 존속성이 명확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냥 한시적 조례를….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민선 9기 2030년 6월 30일까지로 조례는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김현주위원

맞나요? 그게 맞나요?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2030년 6월 말까지입니다. 민선 9기까지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타 법령이라든지 상위법에 위배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김현주위원

어떻게 아니죠? 그러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위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의 근거하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민선 대수가 출범하게 되면 민선 대수를 상징하는 위원회는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는 범위도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관련 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거지 법의 근거 없이 만드는 건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주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등 그리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필요하고요. 또 하나, 그리고 여기 보면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독자성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독자성이 있는 거는 매월 10만 원씩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거고요. 그렇죠? 맞나요? 위원회에 참석하고 회의에 참석하면 매월 10만 원씩 12개월 나가는 예산의 비용추계에 들어왔고 또 총회 두 번, 그리고 분기별로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2030년 6월 30일까지 이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2년의 임기가 있고 1년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원하게 되면 연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이분이 받는, 한 분이 받는 수당을 계산해보니 5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기존의 각종 위원회 등 232개 면 거기에 10명에서 13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위원회면 한 몇천 명 되겠죠. 2000명이 훨씬 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다른 거는요, 수당이 명백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1인당 5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위원회랑 명백하게 상징성이나 그리고 또 성격과 독자성이 다른 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거 독자성이 다릅니다. 지금 완전히 다른 게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게 명백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독자성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각종 위원회들이랑 심의위원회랑 뭐가 다릅니까?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부서별로 상위법 또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들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서별로 설치된 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되는 국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해당되는 업무 범위 내에서 만든 거고 저희가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김포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김포시 전체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만들고 있는 조례보다는 김포시 전체에 해당하는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중복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위원

과장님, 방금 130명을 분과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김포시 전체가 아니라.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게 교육문화, 도시교통, 복지분과 그리고 혁신 이렇게 분과를 세분화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김포시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어쨌든 기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 분과 안 맞는 게….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가급적이면 김포시 전체 부서를 포함하는 이렇게 4개 분과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죠. 계획인데 이거 분과 구성 안 하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세분화되고 명백하게 중복이 되는 겁니다. 독자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여기 목적을 보면 시민과 행정이 함께 정책을 발굴·논의·평가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시민위원회가 한시적으로 민선 9기에 맞춰서 지속성이 없는 겁니다. 업무가 연속성, 계속성, 상식성이 없는, 계속성이 없는 이런 조례를 가지고 오신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기형 시장님의 정치적인 시민위원회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있는 조례가 아니라 이기형 시장님의 말 그대로 정책을 위한 그냥 그 조례입니다. 왜 이런 상시적인…. 이런 상시적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왜 심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김현주위원

그리고 또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던 비용추계서도요. 이것도 이렇게 해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리고 2030년 6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2억 7700만 원입니다. 6개월 동안 2억 7700만 원 다 주실 겁니까?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다 의원님들이 모여서 현장에서 심의하고 의제를 발굴하고 했던 시스템을 저희가 개선해서 정보통신망을 활용해서 좀 더 현실에 맞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우려하시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계속 너무 길어지는데 김현주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한시적 조례를 저희가 지금 이기형 시장님의 정책 그리고 이기형 시장님을 위한 이런 상시적 조례를 심의하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3년에 11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매년 도출되는 정책 평가나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제13조에 보시면 시민 의견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토론회 등을 의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130명의 시민위원회가 있는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토론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130분이 3년 동안 500만 원 이상의 위원회 수당이죠, 그 예산을 받으시면서 이걸 다른 전문기관에 또다시 의뢰를 한다? 그리고 이분들이 객관적인 평가나 얼마나 시정운영에 반영되는지 객관적 평가 그리고 또 이분들 할 수 있는 성과 검증 시스템 구축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조례입니다. 그분들에게 수당을 주기 위한 조례이지 않나 이런 답답한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 내용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역대 시장님들 얘기까지 다 나왔는데요. 말씀처럼 민선 7기 때 라운드테이블 진행됐고 민선 8기 때 소통관제 있었고 민선 9기 때 어떻게 보면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이기형 시장님의 그 의사가 표명되는, 그런 시정 정책에 가장 크게 반영된 게 바로 이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시적이라는 말씀도 계속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님들이 달라지지만 이런 형태의 어떤 것들이 반복해서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님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게 공통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태가 이번 민선 9기 때는 시민위원회 구성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민선 8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소통관제, 원래 민선 7기 때도 보면 그렇게 시장의 시정 정책이 반영된 것은 임기가 종료됨과 함께 자발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아시는 것처럼 아직 그렇지 않고 있죠. 그래서 중복된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부터 해결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서로 방식이 다른 것인데, 그리고 지금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6월 30일까지라는 기한이 아시는 것처럼 민선 7기 때 라운드테이블 조례 와서 민선 8기 때 폐지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겨운 힘겨루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기한을 지정하는 게 차후에 민선 10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들이 중복된다라고 표현하고 수당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엄연히 위원회가 다 특징이 다른 겁니다. 어떤 데는 굉장히 심도 있게 전문가들을 불러서 심의를 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그것의 의견을 구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는 건데 이것은 공동위원장에 시장님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목적에도 있는 것처럼 “시민과 행정이 함께 정책을 발굴, 논의, 평가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위원회의 목적인 겁니다. 다 위원회마다 목적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시에 위원회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별도로 만들고 그 목적을 잘 이행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수당도 말씀 주셨는데 한 달에 지금 10만 원 그리고 2년 하면 240만 원 그리고 3년 10개월 하면 500만 원 말씀 주셨는데 저희 시가 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회 한 번 회의하면 아마 8만 원일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과장님?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네, 지금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10만 원인가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는데 계속 이 역할을 하게 월로 지금 지정을 한 거면 사실 드려야 하는 수당을 오히려 못 드리고 굉장히 뭐랄까요, 낮게 책정했다는 생각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에 120만 원, 연에 12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그거 받고 1년 내내 이거 하라 그러면 과연 이게 너무 과다하고 높은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는 기준으로 연간 계획 비슷하게 이거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이것은 낮게 책정됐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때 제가 다른 입장에서 그때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게 시장이 시정 운영에 하겠다는 필요한 거는 도움을 줘야 된다,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리고 기회를 주고 그걸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결과를 평가하면 된다라는 말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시민과 함께 이 위원회를 통해서 소통하고 정책을 발굴해서 이걸 우리 김포시 발전에 활용하겠다고 하는 그 좋은 취지에 있어서 기회를 드리고 이것이 잘 운영되지 않았을 때, 그때 저희가 질타하고 방법을 개선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서 제8조(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김포시에서는 같은 인물이 서로 다른 위원회에 3개 이상 참석할 수 없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130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을 모집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130명 이내로 김포를 대표하는 대규모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 위원회와 중복 문제를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60% 정도는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처럼 시민들을 공모해서 일반 시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가급적이면 기존의 부서에서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을 저희가 자료를 공유해서 중복 문제를 해소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적인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고 위원회가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그 전체적인 명단 공유도 의회에 꼭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인데 지금 유독 이 조례안만 입법예고 기간을 11일 하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준비가 부족했던 건지, 이러한 절차적인 것들에 대한 준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입법예고 기간을 11일만 진행을 하셨죠?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밟았으면 저희가 좀 더 주민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불가피하게 의회 일정 또는 행정 내부적인 일정을 맞추다 보니 한 11일 범위 내에서 지금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한석위원

그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이 자료 자체가 지금 비용 추계서도 그렇고 인수위원회 당시의 자료가 거의 그대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일의 기간만큼밖에 확보를 못 하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행정상의 과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기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에서 지금 예산 측면에서도 계속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의견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회의 수당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회의 수당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1시간 이내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하면 10만 원을 주게 돼 있고 그 이상 회의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회의 참여 수당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중요한 사항을 자문해 주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지금 10만 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1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가 맞지 않습니까?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조한석위원

정액 10만 원이 아닌 거죠. 그런데 추계를 왜 10만 원으로 잡으셨죠?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현재 저희가 부서별로 활동하는 위원회 수당은 10만 원 이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한석위원

1시간에 10만 원인 거죠?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조한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2시간을 진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계산이 돼야 합니까?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요. 논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는데 10만 원 수당, 저는 이거 결코 낮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전체 예산이 지금 1년에 3억 이상 투입이 돼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 현재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시장의 공약 사업이고 정책적으로 꼭 추진해야 한다, 이 부분의 기본 전제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10만 원 수당에 대한 것이 만약에 행정의 재량이 남아 있다면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좋은 취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설득력 있게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경제 여건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면서도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11조 실무지원단에서 이 실무지원단은 공무원의 역할이 되겠죠?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조한석위원

이 공무원들이 그러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해주고 정책 자료를 준비해서 제공을 해 주고 정책 과제에 대한 검토 협의 이러한 기초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결국 공무원의 역할로 다가오게 됩니다.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조한석위원

저희가 앞서 임시회 때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시민소통기획관실 27명 증원이 과연 맞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 한참 논의가 있었습니다. 27명이 순수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하는 것 외에 이러한 시민기획단의 역할을 같이 지원해 주는 업무가 있는지는 저희가 그 당시 심의할 때 모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담당관실에서 제공을 하는 인력일 거 아니겠습니까?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지원단은 예를 들면 아까 5개 분과로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핵심 분과에 해당하는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이 실무지원단으로 편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에 해당하는 자료 요구라든지 또는 자문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실무 지원을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한석위원

공약평가위원회도 그렇고 저희 동일한, 지금 심의하고 있는 시민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공무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박재영 위원입니다. 아까 유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위원회별로 다 목적이 있고 그 각각의 존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존치 이유를 증명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구체적인 성과나 결과 보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은 1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안 아니겠습니까? 그 활동 결과나 정책 반영 결과를, 성과를 의회에 보고하거나 시민에게 보고하는 그런 규정이 빠져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실효성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위원회 활동 결과와 성과를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그리고 공개하는 규정을 이번 조례에 명문화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어떻게 검토를 했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온라인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이라고 하면 기존에 구축된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그동안의 성과 백서를 만들게 되면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세히 저희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일단 그러면 명문화하시지는 않고 그냥 공개하겠다라는 목적 정도만, 예상 정도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당연히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계속 지속해서 회의 수당에 관련된 거 그리고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치와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수당 이야기부터 하면 민선 8기 때도 회의 수당의 기준이 저희는 조례에 딱 있는 거잖아요. 그 근거로 해서 주고 있고 그때도 10만 원이었나요?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회의 참석 수당은 아마 전국이 동일한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유매희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늘 해온 것처럼 이것도 하는 거라서 그게 지금 갑자기 높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만 회의해도 10만 원입니다. 다만 위원 구성이 많기 때문에 수치가 늘어나는 것이지 각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오히려 못 주고 있다. 지금 이 추계한 거에 비하면 2시간, 3시간을 회의해도 1시간밖에 지급을 못 해서 양해를 구해야 하는 오히려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년에 3억 안 되는 돈을 추계했고 4년 했을 때 11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가치에 따라서 우리 김포시가…. 김포시가 아니라 정치하는 모든 이유가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주는 거, 그거에 있어서 50만 김포시 인구 중에서 130명의 목소리밖에 못 듣는 게 오히려 아쉽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2억 70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우리 시가 훨씬 더 발전해서 30억, 300억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의미 있고 오히려 더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움을 줘야 한다,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법예고기간도 말씀 주셨는데 이 입법예고를 반드시 며칠 이상 해야 한다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일 이상이 기본이고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11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가능한, 그렇지만 조한석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통상 20일을 해 왔는데 좀 짧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미리미리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재영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계속 생각하는 게 취지는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잘 진행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꼼꼼한 그런 계획과 진행 방식을 고민해 주시고 의미 있는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결과를 저희가 체감할 수 있게 그렇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해서 민선 9기 시민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굉장히 위원님들이 많은 논의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논의가 어떻게 보면 시민위원회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시민위원회가 어떤 단순히 하나 더 위원회를 만드는 그런 걸로 봐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핵심이라면 의견을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제안한 정책이 실제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추진되고 시민들 입장에서 점검되고 또 평가까지 하는지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까 인수위 이야기도 나왔지만 거기도 많은 인원의 전문가들과 함께해 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시민들께서 주셨던 정책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 그분들이 정말 시민들이 해야만 하는 그런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잘 내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서와 또 저희 시의회랑도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들 잘 경청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례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들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비용 얘기 이런 것들도 서로 다른 의견으로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비용에 대한 부분이 김포시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민하시는 부분 충분히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또 시민위원회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시민 의견 수렴하고 정책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냥 단순 회의 참석이랑 성질이 다른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공익을 위해 참여하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이잖아요.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 아닙니까? 단순히 회의 참석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1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과 함께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규형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신승호입니다.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회숙 총무과장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으로는 기타 안건 1건입니다. 심의자료 261쪽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825호 「2027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연동의안이기 때문에 이 출연하는 것에 대한 질문보다 그냥 제안과 의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에 관내 거주 중인 특기생 초중 및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과 간담회를 해서 의견과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안민석 교육감님 오셨을 때 거기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했는데 학교를 다니는 대상만 저희가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포에도 700명 넘는 친구가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회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7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윤은주산업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윤은주입니다. 시민의 생활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문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창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의안번호 제3826호 「2027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부터 의안번호 제3831호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6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7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7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윤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826호 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해서 13억에서…. 그러니까 2026년도 출연금 13억에서 2027년도 28억으로 2배 이상이 증가하는데요. 그 사업내용에 목적사업비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 차원에서 추진이 어려운 전문적인 산업 지원 업무 중점 추진이라고 한 줄로 기재해 주셨습니다. 두 배가량 출연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세부 내역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세부 내역이 왜 다 빠져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순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6년도에 13억에 비해서 2027년도에는 출연금을 28억 요청했고요. 주요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목적사업비로 2026년도에는 산업진흥원의 목적사업비가 한 2억 1000만 원 정도에 그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진흥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기능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라서 2027년도에는 산업진흥원에 대한 역할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목적사업비 계획상으로는 한 10가지 정도의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동의 요청할 때 그 목적사업에 대한 내역을 첨부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추후에라도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자체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그것도 13억에서 28억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상승되는데 그 목적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의회에서 동의를 무조건 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 공유 부탁드리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 2억 1000만 원에서 2027년도 10억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출연금 증가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년에 비해서 청년 기업에 대한 지원이 빠지는 상황에서 출연금이 이렇게 증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도 2026년도에는 2억 1000만 원을 출연했고 저희가 출연동의 요청한 것은 10억 2000만 원에 해당됩니다. 금방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 2027년도 출연해 주십사하는 금액을 10억 2000만 원인데 그 산출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그동안에 저희 김포시에 출연해서 추진한 실적 그리고 현재의 출연 금액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27년도에는 10억 2000만 원을 출연해 주십사 요청해서 저희가 10억 2000만 원을 출연동의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저희가 김포시 예산 상황에 따라서 그동안은 적게 2026년도에도 2억 1000만 원을 이렇게 출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한 금액에 비해서 적게 출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현재 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 중입니다. 마치시고 다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죄송합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관련된 질의 있으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앞서 설명 들었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출연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출연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동의 여부를 저희가 심사하게 되는 내용이고 세부적인 예산 심의는 사실 다음에 본예산 올라왔을 때 심의를 하게 돼서 그때 이 금액이랑 차이가 있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 민선 8기 때 굉장히 축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8억으로 많이 늘기는 했는데 기존에 민선 7기 때 처음 출연하고 했을 때에 비하면 이게 어떻게 더 증가된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나요, 그 수치가?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8억 기준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유매희위원

네.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28억 기준은 전보다는, 7기보다는 금액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유매희위원

늘어난 상태일까요? 그럼 민선 7기 때 많이 줄었다가 조금 더 는 게 13억 정도 낸 거고 지금 더 출연하는 건데….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 산업진흥원이 제조융합혁신센터 안에 사무실도 바뀌었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 대한 심의는 별도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포시가 과감히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7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한석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한석위원

네.

정영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7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드리던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6년도 출연금 2억 1000만 원에서 2027년도 10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금액이 상당 부분 증액하는데 2026년도 출연동의안에서 저희가 지원으로 보장을 받았던 청년기업에 대한 내용이 2027년도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청년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지원 대상에 들어가 있었고요. 지금 2027년도 동의안 올려주신 내용에 보면 업체당 3억 이내 중소기업, 청년기업이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순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청년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청년기업이라든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전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청년기업을 포함한 전체 중소기업으로 해서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저희가 보증을 해 주는 그런 경기도랑 같이 지원해 주는…. 경기도? 경기도는 아니고 저희가 그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보증을 해 주는, 특례보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청년기업에 대한 부분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2026년도 출연동의안에는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출연동의안에는 중소기업, 대출 지원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 콘텐츠 기업, 청년기업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기업이 빠지게 된 이유를 여쭤봤던 거고요.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중소기업의 범위 안에 청년기업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저희가 보증을 받던 것을 제외한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확인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청년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따로 청년기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 안 된다, 따로 실적을 구분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데 청년기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의 그런 어떤 신청에 의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혹시라도 저희가 2027년도 요청할 때 그런 청년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따로 고민할 게 있었는지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재단 측하고 한번 협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매희위원

지금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하는 거 맞는 거죠?

정영혜위원장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유매희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같은 이런 출연 동의안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7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순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이번 2027년 출연금이 2026년 대비 감소했는데 그 감소한 사유가 있을까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2025년도에도 본예산은 16억이었는데 추경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요청을 했지만 향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럼 추경에서 이전처럼 다시 금액이 지난해와 같게, 동일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동일하게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대출 특례보증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봐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로 요구를 할 생각이고요. 2025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셔서 25억 정도 됐지만 20억을 다 소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진을 못 하더라도 그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이 돼서 올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본예산에는 16억을 세웠는데 추경에 또 4억을 더 해 주셔서 20억 정도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최근에 소상공인분들 만나보면서 느낀 것은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 보증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중에서는 또 세금 체납이나 이런 사유로 사실은 신청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신청해서 사실상 지급되는 업체 수가 이전보다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지 이분들이 또 체납한 것을 해결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서 예산 확보에 조금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지금 최근 3년간 특례 보증료 지원 실적에 보면 2026년도가 특례보증료 미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특례보중 수수료는 코로나19 대응 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2020년도에 최초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소상공인이 아까 얘기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 해드리기 위해서 수수료는 전체 대출금의 1% 정도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부담할 수 있게 했고 혜택을 늘리려고 수수료 지원은 감한 사항이 이도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런 상황 설명 들어서 일시적인 지원, 한시적 지원이라고 이해는 했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처럼 한정된 자원 안에서 더 중요한 걸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이해는 되는데 정책이 참 어렵습니다. 항상 실제 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그렇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잘 정책을 안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시에서 출연한 재원의 최대 10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거죠, 업체당?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올해 20억 최대 추경까지 해서 지원이 되면 10배가 되면 200억 범위가 맞는 건가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들은 이런 특례보증 제도가 있는 거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것 자체를 충분하게 홍보도 해 주시고 알려주셔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서장님의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청년지원센터, 저희가 창공이라고 통칭을 했었는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구래동하고 사우동에서 운영하다가 구래동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라든지 참여율이 저조해서 사우창공으로 일괄되게 일원화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직영 체제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을 다시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시는 이유가 있을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당초에 민간 위탁으로 구래하고 사우 2개를 운영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당시 직영하기 이전에 민간 위탁해서 단기성 교육이라든지…. 너무 취·창업 위주가 아닌 이런 단기성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개념적으로 해서 저희가 둘 다 민간 위탁에서 제외한 다음에 사우동은 직영으로 작년 2025년부터 운영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거기를 취·창업 위주와 문화생활, 자립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많이 자립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자리 잡다 보니까 사우동에서 공부하러 오는 청년들이나 교육에 참여하는 청년들 숫자가 차츰차츰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우동에서만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25년도 하반기부터 권역별로 고촌·통진·장기동 거기를 별도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도에는 조금 더 청년들에게 생활권 가까이 가기 위해서 권역별로 한 5~6개를 더 거점을 하고 나머지 읍면은 순회식으로 하다가 전부 거점화의 개념으로 나머지 읍면동을 다, 월곶·하성·대곶·양촌 이런 읍면동 외곽 지역까지 저희가 청년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문화생활과 취·창업 등 여러 가지 확대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우동에서 스터디 공부하러 오는 학생, 자리는 한 40석 정도 될 수는 있지만 20명 정도면 거기서 공부하기가 약간 한계가 있고 또 동시간대일 뿐이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 또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사우동만큼이 아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 권역별로 운용을 지금까지 계속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7년도에는 이러한 과정을 겪은 그 모든 것을 해서 청년들이 사우동만 오지 않아도…. 권역별로 현재 계획은 운양·구래, 통진. 통진은 북부권 청년 인구가 적기는 하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외곽에 있는 읍면동은 순회 교육을, 거점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개념으로, 그리고 또 4개소를 운영할 때 직영으로 모든 걸 다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민간 위탁으로 전환해서 전문기관에 하고 또 직영으로 운영했던 바탕을 체계로 해서 민간 위탁을 했던 업체들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조한석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다른 권역에서 이미 운영해보신 경험이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025년 하반기부터 사우청년지원센터 하나만 갖고 하기에는 약간 그렇고 지역별로 청년들한테 저희가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2025년도 하반기에는 고촌·통진도서관·장기동에 저희 새일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컴퓨터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고 세 군데를 운영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고촌과 통진은 참여율이 적어서 일부 몇 번 했지만 장기동의 컴퓨터 교육은 지속적으로 운영해왔고요, 참여율이 좋아서.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그 거점 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전 읍면동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가까이배움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 시설의 빈 시간대에 청년들한테 알려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조한석위원

이거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맞나 싶습니다. 청년지원센터 공간 운영비로 본예산이 수립됐고요. 청년지원센터 사우동 1개소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본예산에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다른 쪽으로 바꿔서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청년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 사업비가 있습니다, 1억 4000만 원. 그 부분은 청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 청년성장 프로젝트라고 일부 우리가 공모 사업에서 한 부분이 5000만 원 좀 넘게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공모 사업 예산을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읍면 순회도 하고 청년지원센터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동시간대 할 수가 없는 부분은 일부 거점화해서 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건지 여부는 제가 추가로 검토를 해볼 테고요. 그러면 이미 지역별로 어느 정도 수요가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까?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읍면동별로 하성, 월곶, 통진, 대곶 그리고 고촌, 장기동, 마산동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권역별로.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한 곳에 많은 프로그램을 공모하거나 모집을 할 때 취업 프로그램, 취미·교양 아니면 문화·자립 그런 부분을 한 번에 두세 개씩 했습니다. 그랬을 때 참여율도 통계도 내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물론 사우나 권역별로 여기 사우청년지원센터 할 때는 취업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외곽의 거점으로 할 경우에는 취업 프로그램 참여율은 떨어지고 문화·취미나 교양 쪽으로 했을 경우 청년들 참여율이 많이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권역별로 특성화를 중점적으로 하는 건 어떤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던 영역을 민간 위탁으로 넘긴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 기타 사업비들이 모두 지급이 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민간 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입니다. 여기에서 민간 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위탁 사무의 내용이라든지 기간, 소재지, 규모, 지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자료의 구체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 위탁 동의안이라는 중요한 동의안을 올려주시면서 단순하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그냥 일반론을 제시하시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수요 예측이라든지 혹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 수반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분명 공감하고 있지만 저희가 민간 위탁하던 사업을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전환했고 또 직영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직원으로서 운영하는 것도 4개 권역을 확대하다 보면 그 많은 직원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 위탁으로 일부 해서 각 권역별로 특성화시켜서 이걸 이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다시 추가적으로 민간 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조한석위원

기존에 2개소이던 곳을 한 곳으로 했고 지금 4개소로 증가해서 민간 위탁을 하실 계획인데 통진읍, 운양동, 구래동, 이만큼 예산이 수반되는 이 항목들에 대해서 그러면 세부적인 검토는 다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여기 기준에서 다른 권역별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많은 예산 이런 걸 한 건 아니고요. 사우청년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걸 기준으로 잡아서 저희가 4개 권역을 잡은 겁니다.

조한석위원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직원을 아까 공간 운영비 이런 건 예산은 있으나 그 예산에서 사우에서 다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다른 공간을 빌려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통계를 저희가 내봤습니다. 사우청년지원센터에 주로 참여하는 청년들은 사우, 풍무, 김포본동입니다, 고촌.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많이 프로그램의 성향에 따라서 참여를 많이 하긴 하지만 주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근방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청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좋게 하고자 저희가 권역별로 나름대로 찾아가서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정영혜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올리기 전에 한번 먼저 시범적으로라도 실시를 하셔서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증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하시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조한석 위원님 질의하는 거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민간 위탁 동의안)에 따르면요.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앞에 있는 내용의 민간 위탁 사무 대상 기준 등에 따라서 민간 위탁 동의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민간 위탁 추진의 필요성은 물론 앞서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은 제4항에 보게 되면 민간 위탁 시설의 개요, 특히 소재지, 규모, 지원 시설, 위치도 등 이 각 호의 사항을 다 포함하는 것, 안에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이 동의안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라.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간 위탁을 하다가 직영을 하고 또다시 민간 위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은 같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그 내용과는 별개로 이 안에 새로 들어가는 사우동은 기존에 있지만 북부권 통진, 운양, 구래동에 대한 이 동의안의 적정성을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이 안에 소재지, 규모, 지원 시설, 위치도까지도 같이 동의안에 포함을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그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동의안 심의를 할 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희도 공감하고 일리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지금 우리가 3개소를 추가로 확대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저희가 사우동에 있는 청년지원센터처럼 추가적으로 임대를 하고 그런 과정을 하려고 한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출연 동의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소재지 지번, 어디 이런 부분을 지금 기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를 민간 위탁을 하려고 한다면 이건 민간 위탁 동의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이거를 하겠다고 하면 저는 별개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별도로 가고요. 본예산은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한 내용대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7월에 개소 예정이신 거잖아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목표가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과 동의안은 별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영 체제로서의 본예산을 정하고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소재지…. 이 조례가 그냥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안에 관련된 소재지, 규모, 지원 시설, 위치도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게 별도의 의제를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의견 어떠세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이 있어야 저희가 주요 임대 시설을 찾거나 그런 위치적인 성과를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세우려면 민간 위탁 동의안이 필요한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직영을 운영하다가 민간 위탁 전환을 하라는 혹시라도 그런 의견이시라면 그러려면 네 군데에 저희가 정규 직원들을 다 채용해야 하거든요. 그러한 문제점이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역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을 지금 올린 거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지금 세워놨기 때문에 그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물색하고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7월 1일로 딱 문을 연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목표는 7월 1일로 해서 그렇게 열 계획으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김현주위원

이 민간 위탁 동의안도 상위법에 위임해서 아마 이게 다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 시설의 개요가 물론 들어와 있는 것도 당연하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도 당연한데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꼼꼼하게 이 상황을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신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찾아보시겠죠. 지금도 미리 한번 어느 정도는 찾아보고 위치도 통진이라 그러고 운양이라고 그러고 구래라고 한다 그러면 그 정도의 위치를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이걸 진행하셔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통과가 되고 본예산이 결정된다고 그러면 어디에, 어느 위치에 된다는 거는 의회에 계속 보고를 하실 거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보고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민간 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거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준비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사우동은 아시는 것처럼 직영이잖아요. 사우동도 6개월은 직영을 하다가 민간 위탁이 7월부터 되나요? 어떻게 되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계획은 상반기는 직영을 운영하고 하반기는 4개소를 동시에 민간 위탁 공모를 해서 가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민간 위탁 동의안이 혹시 내년에 올라오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 같은 게 있을까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위탁 조례에서 위치, 개요 이런 걸 정확히 하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직영을 운영하다가 그거를 다시 민간 위탁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을 겪는다면 저희가 4개소를 다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거기에 직원을 다시 별도로 다 채용을 해야 되고, 현재 사우청년지원센터처럼 운영을 하려면. 그런 과정을 한 다음에 다시 또 민간 위탁을 예산에서도 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간 위탁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민간 위탁 동의안을 거쳐서 예산을 세우고 내년에 준비해서 여는 그런 방식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매희위원

이 청년지원센터가 많이 입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들도 달라요. 여기도 지금 주요 위탁 사무로 돼 있는데 네트워킹도 있고 상담, 발굴, 프로그램 기획도 있는데 바라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달랐고 일전에 민선 7기 때 민간 위탁했을 때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고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홍보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때 직영으로 바뀌면서 청소년지원센터 내용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확실히 그냥 공무원들이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임무만 진행하는 것과 민간에 위탁해서 조금 더 자율성을 주면서 창의적으로 하는 건 저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권역도 4개로 더 늘어났는데 벌써 지금 여러 권역에서 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그것도 잘 몰랐었는데. 그러면 큰 무리가 없겠다, 그 실적들을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동네별로 청년 인구를 이렇게 봐도 지금 오히려 사우동이 더 청년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셔서 옆에 인근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같이해서 하는데 저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구래동 사는데 사우동까지 오라 그러면 차로 운전해도 30분이고 대중교통 해서 집 앞에서 걸어가서 지하철 타든 버스 타고 이러면 1시간 근거리 되는 거를 일부러 이렇게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권역에 있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들고, 다만 저도 우려되는 것은 목적을 잘 잡고 거기에 맞게 특화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청년지원센터를 공부, 스터디 카페로 이해하고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뭔가를 진행하고 하면 시끄럽다는 민원도 주고 나는 조용히 공부하고 싶은데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오는 청년들도 수요나 요구 사항들이 많이 다를 텐데 저는 그냥 공부하는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공부만 할 거면 사실 오히려 카페 쿠폰을 주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년지원센터에는 다양한 수요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서 한 명이라도 더많은 청년들이 와서 네트워킹 할 수 있게 그렇게 다시 준비하는 만큼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민선 8기 때 구래동 지점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참 저는 정치적이고 정무적 판단이 들어갔다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 이제는 없이 정말 우리 김포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다시 돼서 거듭나서 발전되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도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년들이 점차적으로 작년서부터 많이 확대되고 지금도 많이 확대되고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권역별로 운영하다 보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우동 하나만 갖고 이 김포시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청년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들의 생활권 속에 하나씩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커버해서 아까 말한 특성화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해야겠지만 여기까지 다 와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역별로라도 한 군데씩 있어서 확대하는 거고 모든 것을 공무원이 다 할 수는 없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해서 같이 운영을 우리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질문 마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의 문제를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4개 권역을 한꺼번에 이렇게 오픈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개소를 하게 될 경우에 연간 13억의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리고 지금 소재지를 보면 사우동, 통진, 운양, 구래동. 저희 고촌, 풍무 지역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진, 구래, 운양 이렇게 좀…. 물론 도서관이 모든 마을에 있으면 좋죠. 저희 기반 시설이 모든 읍면동에 있으면 다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재정의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하고 이걸 4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좀 더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4개 권역으로 하게 된 거는 권역별로 운영을 해 본 결과 수요층이나 참여율이 여러 가지 권역별로 있기 때문에 이 4개 권역은 해야 권역별로 청년들이 그래도 자기 근처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겠냐라는 판단 속에 한 거고요. 또한 거기에서 통진 쪽은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청년이 적습니다. 적지만 북부권의 청년들도 멀리 나오기보다는 그곳에서 같이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해서 통진읍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위원입니다. 아까 소재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수요, 그래서 저는 소재지가 먼저 이렇게 잘 정해지고 이거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민간 위탁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올려주신 동의안 보고 저희가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수요 조사, 청년들이 이 권역에 얼마나 사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소재지였으면 좋겠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 구래동 창공이 그렇게 접근성이 떨어져서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접근성이 좋은 소재지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분석 자료가 있었으면 저희가 조금 더 판단하는 데 그리고 이것을 검토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번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위탁을 2024년까지 한 경험은 있고요. 구래동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이용 실적이 적어서 저희가 민간 위탁을 폐지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상의 단기성 취·창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단기성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직영을 하기 위해서 폐지가 된 거고요. 거기는 구래동에서 참여하기는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4개 권역을 할 경우 건물을 임대하고 소재지를 정하고 모든 걸 다 갖춘 다음에 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벌써 세워야 하고 또 예산을 세우려면 민간 위탁 동의 없으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직영을 하려면 구해놓고 직원을 새로 뽑아서 다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시간적인 소요, 직원을 새로 뽑는 여러 가지 소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민간 위탁 동의안을 먼저 올리고 그 예산을 본예산에서 심의를 받고 그래서 그 예산을 통해서 내년에 장소를 구한 다음에 운영을 할까 하는 개념으로 이번에 올리게 된 계획입니다.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사업비 이런 식으로 큰 분류로 해 주셔서, 그리고 인건비나 이 사업비들이 3%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데이터가 돼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하면 이런 구체적인 분석이나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자료가 필요하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모든 기준을 사우청년지원센터가 운영해 왔던 그 기준을 토대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우청년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4개 권역을 준비했습니다.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비슷한 의견이 있으십니다. 사우동에 집중된 센터가 권역별로 확대하는 취지가 저는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김포시 전역에 있는 청년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사우동에 있는 청년지원센터 가끔씩 가서 보는데 거기에서 요구들을 보면 취·창업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취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마음이 힘든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힐링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어떤 청년 정책 분야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힘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청년센터에 직접 가서 들으니까 거기서도 고립은둔청년 같은 분이 오셔서 혼자 조용히 앉아있다 간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나온 것 자체가 고립은둔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약간 힘든 청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청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취업 실패라든가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대인관계가 어렵다거나 여러 가지 사회랑 거리를 두고 있는 청년들한테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인구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지만 청년들도 도움이 필요해 이 기관에 먼저 청년센터에 내가 먼저 와야지 가서 어떻게 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청년지원센터잖아요. 그래서 찾아오는 청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또 어느 일면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도 우리가 먼저 손내밀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한번 덧붙여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위치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권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설 확보나 배치가 진행 중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계시니까 입지의 중요성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접근성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면서 시설을 어떻게 확보하시는지 그리고 임차를 어떻게 하시는지 공공적인 어떤 시설을 활용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시설이 확정된 후에 그런 것들도 의회에 같이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국장님, 이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변경)」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교육, 문화, 체육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정영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명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채혜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상영 체육과장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출연동의안 2건 등 총 4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7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변경)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김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7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위촉 기간을 현행에서 개정을 한 거죠? 위촉 기간을 둔 거죠? 위촉을 해서 연장하는 것, 임기를 둔 거죠, 지금? 그 전에 없던 임기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채혜영문화예술과장

연임에 제한을 둔 사항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연임에 제한을 둔 거죠? 아마 이 부분이 지난번에 제가 지휘자 등을 비롯해서 임원진에 대한 재직에 있어서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에 따른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혜영

채혜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규정을 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은 잘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학위 취득 관련 의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상이 없는 건가요?
혜영

채혜영문화예술과장

네, 조사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렇더라도 의혹이 나중에도 그런 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채혜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027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소가 마산동에서 사우동으로 변경되면서 저희가 토지매입 비용은 빠지게 되었는데 물론 지상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한 층이 올라가는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면적도 비교해 보면 3600㎡에서 3088㎡로 줄어드는 상황인데 토지매입비를 빼고서 건축비, 공사비가 36%가 상승을 했거든요. 기존에 87억에서 120억…. 죄송합니다. 당초 92억에서 126억으로 약 34억이 증액됐습니다. 이 건축비가 이렇게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체육과장 김상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된 사유는 그동안의 물가분에 대한 상승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착공은 내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아마 자재라든가 노임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변경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예상치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비 성격의 공사 금액도 일정 부분 많지는 않지만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가 상승 비용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변경폭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주차장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저희가 체육시설에서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불편을 호소하시는 부분이 주차장 면적입니다.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가 되겠습니까?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 대수는 약 25면 정도만 확보를 하면 되는데 저희가 계획한 것은 필로티 구조로 해서 60면 확보를 예정하고 있고요. 공원 내에 주차장이 바로 근처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 40면 해서 100면가량의 주차장을 지금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차장 확보가 체육시설에 있어서 시민들 편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 역시 이 사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면적이랑 이런 것들도 조한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변경된 부지면적은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부지면적이 지금 1만 1000㎡로 되어 있고 건축면적은 1만 7000㎡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넓은 부지에 건축은 이것 하나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체육과장 김상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체육공원 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원 면적이 1만 1000㎡, 말씀하신 그 면적 이상이고요. 그 부지에 3088㎡로 지금 계획하는 것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공원 면적 전체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거기에서 실제로 건축에 관련된 그런 부지는 어느 정도인 거예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그러니까 연면적이 3088㎡입니다.

유매희위원

그 부지만큼만 그러면 여기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저는 사실 마산동에 있다가 사우동으로 간다는 것은 알음알음 계속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것은 공식적으로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오래 준비했습니다. 2021년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민선 8기 초반에도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고 제가 그래서 똑같이 주차장 부지도 이야기를 해서 그 옆에 공원 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까지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사우동으로 장소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걸 기다리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계십니다. 은여울공원에 있는 아파트분들도 계시고 그 반대편으로 가현산 있는 양촌 구래리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직도 물어보시는데 답변하기도 참 어렵고 그렇습니다만 이것 왜 이렇게 장소가 변경되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체육과장 김상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토지매입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인 LH와의 협의가 원활히….

유매희위원

결렬인데 그 구체적인 사유가 뭐죠?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을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그 조건이 너무 금액이 컸고요. 그래서 그 부지 비용이 대략 44억 정도 됐습니다.

유매희위원

원래 기존에 저희가 잡은 것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토지비가 44억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당초에 계획은 잡혀 있었는데요. 협의 과정에서 최초에 LH하고 협의했던 내용은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지급할 당시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것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최초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LH 담당자들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최초에 저희하고 협의했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유매희위원

일시납으로 바꿨다는 그런 뜻일까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걸 결렬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가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도 최초에 마산동 지역에 은여울공원 그쪽 옆쪽에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부지 대상지가 꼭 거기여야만 하냐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였으면 좋겠다고 물론 주장하시고 알고 계신 분들의 민원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의 민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진짜 5개 읍면이랑 외진 곳에는 그럼 아무 시설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산동 지역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생활체육이 어느 동보다 지역보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마산동 거기는 마산역 부분인 거고요. 여기 위치는 가현산 부근이에요. 사실 양촌에 가까운 부분이죠.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을 비롯한 그쪽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는 기존에 있는 생활체육관을 이용하셔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했고 지금 풍무역세권 쪽으로 저희가 옮기게 된 것은 역세권 개발사업 진행하면서 신규로 늘어나는 체육 인구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그쪽 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도 아까 연면적 다 계산하고 건축 면적 계산했는데 공원 부지는 원래 기부채납 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맞죠?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현장에서 쓰는 용어하고 차이가 있는데 기부채납은 아니고 무상귀속입니다. 현재까지는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되어 있고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시에 자동으로 무상귀속되게 됩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실내 배드민턴장을 짓기 전에 그 옆에 바로 공원 부지 안에 짓는 거잖아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건물을 안 지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무상귀속이나 이게 안 되는 상황이냐고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됩니다.

유매희위원

맞잖아요. 그 땅값이 원래 이 건축을 짓든 안 짓든 어차피 받을 땅이잖아요. 그렇게 봐야 하는 거잖아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측면에서 보면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유매희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에 대한 비용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토지매입비 44억을 포함해서 136억이었던 게 126억으로 10억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 상황이에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하지 않으면서도 왜 금액이 10억가량밖에 별차이가 나지 않느냐고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유매희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지는 원래 공원 부지로 받을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도 건축을 짓든 안 짓든 어차피 저희 귀속이 되는 상황인 거고.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계획을 한 것은 저희가 건축을 해야만 그 땅이 무상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마산동에 계획했던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그 부분 말씀드린 거고.

유매희위원

부담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액이 토지매입비가 빠져도 타산이 별로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2021년부터 진행된 상황들 보면 2023년 7월에 건축기획용역 착수예요. 건축기획용역도 용역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얼마 들어갔죠?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금액은 제가 지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매희위원

실시설계 용역도 들어갔어요 이것도 용역비가 들어갔겠죠?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들어갔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2025년에 실시설계 용역 해서 타절 준공인데 이건 그러면 타절돼서 진행을 안 했다는 뜻일까요? 진행이 됐나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진행하다가…. 타절이란 건 중간에 멈췄다는 얘기고 그 성과물을 그대로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걸 가지고 지금 풍무동 지역에 보완 설계를 통해서 저희가 활용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유매희위원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한 준비하는 과정 중에 들어간 예산 목록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고 지금 또 그 이후에 지금 사우동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또 진행이 한참 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못 하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는 게 기존에 지금 마산동에 하려고 했던 땅이 LH 땅이라 지금 매입이 안 된 상황으로 봐야 하는 거죠?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네, 안 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아무 계획이나 주변 인근의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계획을 하나도 안 세워주실 건가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현재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매희위원

계획 안 해 주실 건가요, 앞으로도? 계획이 없나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그거는 주민들께서 요구하시거나 상황이 변하게 되면 그건 유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당연히 우리가 다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설들을 다 요구하시죠. 그런데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 있을 땅이었고 토지매입비는 언젠가는 필요하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거는 지금 변경안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기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한데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지상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변경되었잖아요. 그런데 지하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돼 있는데 전체가 다 그냥 필로티만 돼 있는 건지 다른 용도 자체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건지?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체육과장 김상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필로티 구조로 해서 대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기계실 정도의 작은 공간이 들어갑니다.

진병삼위원

작은 설비 공간 정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리고 책자에 나와 있긴 한데 앞으로 그 추진 방향 있잖아요. 간단하게 알고 싶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긴 한데 내년에 어차피 설계라든가 이런 건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 설계안을 가지고 부서 협의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최종적인 의견만 주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미진한 부분은 설계에 다시 반영해서 설계는 11월 중으로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년도 예산만 편성이 된다면 1월에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네.

진병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당초에 실내 건립장의 건축 비용이 이게 예상 취득가액이라고 되어 있긴 해요, 가격이라고. 그런데 이게 언제 정해진 겁니까, 이 예산이 대략?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체육과장 김상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 최초의 마산동 지역에 건축기획 용역 할 당시입니다. 2023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2023년인가요? 그럼 한 2023년 초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이나 2025년이면 본 위원이 이해가 덜 됐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2022년 말 그리고 2022년, 2023년 초까지도 왜 우리가 민선 7기 때 했던 체육시설들이나 또 공공시설 부분들이 한 13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한 30%~40%의 건축 비용을 저희가 다 반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그때가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먼저 용역을 해 놓고 그때 그 금액이 픽스된 상태였던 거였죠?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업비를 산정할 때는 그러니까 건축 기획 용역을 가지고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대략 그 러프한 금액으로 그냥 측정을 하게 됩니다.

김현주위원

그러고 나서 완전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 용역에서는 이번에 지금 반영된 이 사우동으로 가는 이거는 지금 반영이 된 상태인 거고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12억 6000만 원은….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120억.

김현주위원

120억, 죄송합니다. 120억.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실시설계가 돼서.

김현주위원

실시설계가 돼서 이건 완전하게 반영이 된 거죠?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그동안 각종 노임비나 아니면 건축비나 이런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기존 거는 적용이 안 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적용이 돼서 실시설계 용역이 돼서 그다음에 적용이 된 금액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다.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해서는 참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데요. 일단 아까 유매희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마산동 지역에서 많은 기대감들을 가지고 계시다가 지역을 옮기면서 또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민원 사항들도 사실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아직까지 계획은 없으시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지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시민들을 위한 그런 인프라 마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옮긴 사우동 쪽은 아무래도 위치가 좀 좋은 편이잖아요. 골드라인도 인접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예산적으로도 유리한 면이 있었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여기가 위치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제가 마산동 생활체육관을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대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체육과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역에 인접해서 또 있는 부분이 나중에 생기겠지만, 생길 일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마산동 생활체육관에서도 그런 워낙 위치가 좋다 보니 골드라인을 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사우동으로 옮겼을 때 그런 불편이 김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있어서 큰 불편이 없도록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국장님, 김상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7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박정애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정영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명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영화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고명남 성평등가족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기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니어클럽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2027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님이 이제 임명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박정애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임명돼서 새로 오셨는데 복지국이랑 더 긴밀하게 소통해서 우리 김포시 복지 정책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복지국에도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애

박정애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7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원래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곳이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인가요, 현재?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곳이 맞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이번에 거기에 대한 성과 평가가 A등급이 나온 건가요?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번에는 서식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려왔더라고요. 이게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복지재단이랑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A등급이라서, 조금 이게 오기가 있는데 90점 이상 이렇게 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영혜위원장

80점이 아니라 90점이죠?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게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영혜위원장

보통 B등급이 80점 이상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현재로는 성과 평가가 그런 것 같고 그럼 앞으로의 이거는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나요?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그동안에 2017년에 한 번 저희가 위탁을 했고 2022년에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민간 위탁 동의안 승인해 주시면 여기는 무조건 공개 모집, 공모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영혜위원장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심사 기준 잘 적용하셔서 위탁 업체 선정해서 투명성 있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니어클럽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의 수탁기관과 김포시니어클럽 수탁기관이 동일한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에 위탁을 할 때, 그때는 이 시니어클럽이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안에 부설기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저희가 재계약을 할 때, 갱신 계약을 할 때도 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법이 조금 개정이 되면서 시니어클럽이 아예 복지 시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재계약하고 나서 2023년도에 아예 따로 분리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 같은 데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수탁기관이 같고, 동일하고 또 기한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특혜가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두 곳….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달라질 수도….

김현주위원

네, 달라질 수도 있고 같아질 수도 있고.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같아질 수도 있고, 네.

김현주위원

그리고 기존에 했던 수탁업체도 공개 모집을 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럼요. 당연합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고 명확한 심사 기준을 가지고 공개 모집을 잘 해 주셔서 잡음 없는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어쨌든 수탁자선정위원회 저희가 투명하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같은 업체로 이렇게 위탁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상호 도움 되거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대로 지금 이 장로교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하게 되면…. 지금 노인복지관도 A등급 90점 이상이 나왔고 이번에 위원님들께 냈을 때 317쪽에 보시면 시니어클럽도 92.13점이 나왔습니다. 같은 재단이긴 한데 이 92.13점이 나오려면 거의 감점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등급이라서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이게 기관의 재단법인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평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운영을 잘했던 법인이 같이하게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박세진위원

저는 이게 어쨌든 부설에 있던 기관이고 하다 보면 같은 위탁업체가 하니 방향성이나 혹은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상호보완적인 기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후에 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도 참고할 수 있을까 하는 방향에서, 취지에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A등급을 받았던 업체였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가 있고 그 업체가 지금 시니어클럽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믿을 만하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일단은….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노인 복지 업무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도 서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고 또 노인복지 일자리 하시면서 그분들 중에 복지 관련해서 서비스 이런 것들은 노인복지관이랑 같이하게 되면 노인복지관이랑 연계가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같은 쪽에서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박세진위원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고 혹은 경쟁이 되면서 또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 우리가 같은 업체로 위탁을 주면서 지내봤으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과는 이제는 시니어클럽이 따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것 역시 위탁 기간이 만료되잖아요, 2027년 2월에.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 수탁자가 어떤 점수를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 기준을 가지고 위탁 업체 선정을 아마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에 위탁 업체에 대한 평가를 넣으신 건 아마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현재는 잘하고 있느냐라고, 그거에 대해서 넣어 달라 해서 아마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따지기에 앞서서 아마 투명하게 잘 진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투명하게 선정위원회 운영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니어클럽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평등가족과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략하게만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장의 잔여 임기가 3년 이상에서 5년 이내에서 5년 미만 범위로 위탁 기간 조정하는 거죠? 이거 법령에 따라서 그냥 정비하는 건가요?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법 시행규칙이 변경된 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서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그리고 무상사용 임대차 계약의 잔여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 저희가 조례로 위임이 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닌 거죠?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고명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1항 「감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영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구영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영미입니다. 평소 김포시 감염병 예방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당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미경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329쪽, 의안번호 제3839호 「감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구영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감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이 민간 위탁 동의안 전에 올해 말라리아 발생이 몇 건이나 될까요, 과장님?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현재 오늘까지 해서 23명입니다.

김현주위원

23명이요. 전년도가 몇 명이었죠?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45명이었습니다.

김현주위원

45명.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전년도가 한 80몇 명에서 45명으로 줄어들고 또다시 반 정도가 줄어드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년 반씩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50%씩. 그러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어쨌든 김포 지역은 말라리아 위험 지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방역을 위해서 고생도 많으셨고 애도 많이 쓰셨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면 처음에 한 몇 년, 3년 전에는 우리 권역이 한 15개인가 17개 정도 되지 않았었나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16개.

김현주위원

16개. 16개 권역에서 10개 권역으로 나뉘면서 그래도 50%씩 계속 감소 추세로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12개 권역, 2개 권역이 늘은 이유는 5개 읍면 쪽이나 이런 쪽에 입주 세대가 늘어나서 이 권역을 늘리시는 건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 지금 이 2개 권역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우선은 저희가 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한 곳이 통진읍입니다. 그래서 통진읍과 양촌 중심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2개 권역을 늘리는 거고요. 올해는 7월에 안생품이 살생물 제품으로 전환된 그런 제도가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게 주던 약품들을 배부할 수 없게 돼서 조금 더 관에서 전문 방역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조금 더 그거를 감당하고 민간 소독 업체에게 더 주기 위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어쨌든 소독을 하는 그 과정에서 방역 소독의 범위가 좀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관에서 주도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이….

김현주위원

그렇죠. 약품이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포시민을 위해서 계속 위탁도 하고 있지만, 그 위탁 업체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그걸 관리 감독해 주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감염병관리과의 우리 과장님 또 직원들이 많이 애를 써주신 그 결과물로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잘 부탁을 드립니다.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 발언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성과를 보면 말라리아, 일본뇌염, 쯔쯔가무시 이런 것들도 다 줄었어요. 보면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제가 쭉 보건소를 4년 넘게 보면서 권역도 계속 효율적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시기도 짧았다가 연장도 하고 이런 병이 생길 때는 기간을 더 확충하기도 하고 장비라든가 전문 인력을 갖춘 그런 민간 소독 업체로 변경하기도 하시고 계속 보건소는 늘 하던 대로 그냥 방역만 하는 게 아니라 김포시 현황에 맞춰서 이런 방역도 해 주시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들도 줄어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혹시 해주실 거 있으신가요?
영미

구영미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 보건소 업무하는 거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이긴 한데 보건소가 하시는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영미 소장님, 장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곶면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대곶 공공목욕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경 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경

권혁경대곶면장

안녕하십니까? 대곶면장 권혁경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영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곶면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곶 공공목욕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권혁경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곶면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대곶 공공목욕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업이고 정상적으로 준공에 차질은 없겠죠, 면장님?
혁경

권혁경대곶면장

네, 10월 현재 7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 정상적으로면 2월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한석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민간 위탁안을 올려주셨는데 혹시 주민 단체,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혹은 주민자치회라든지 발전협의회 쪽에서 이걸 운영의 의사를 타전하시거나 이런 거는 없을까요?
혁경

권혁경대곶면장

현재 확실하게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도 생각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수탁기관 선정을 어떻게 하실지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경

권혁경대곶면장

저희가 주민자치회라든지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런 데도 있고 민간분들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조한석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민간 위탁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 관리비라든지 운영비가 함께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료라든지 혹은 노약자라든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기준 이런 것들이 결국 규율이 되려면 저희가 조례라든지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례 준비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혁경

권혁경대곶면장

저희가 면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권한이 없어서 지난 8월에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같이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 역시 이 대곶 공공목욕시설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기다려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곶 공공목욕시설이 아시겠지만 열병합발전소 기금 모아서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비가 또 추가로 편성돼서 오는 거라 사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참 주민들한테 감사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시설 비용이, 건축비가 안 든 상태에서 저희가 운영비를 책정해서 드리게 되는 건데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떤 전문 위탁기관이 아니라 주민들 공공성 위주로 진행될 확률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됐을 때 작은 거지만 인테리어, 물론 실시설계된 설계도가 있겠지만 그 안에 작은 거 하나, 인테리어 또 필요한 것들 설비 구입 물품, 사용료, 인력을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수건이나 비누 이런 것들은 놓을 건지, 거기에 따른 어떤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가 다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고 사실 2월도 좀 아쉬워요. 겨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싶으실 텐데 더 지연되지 않고 당길 수 있다면 당길 수 있게 그렇게 저는 요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주민분들 기금으로 이렇게 준비되는 만큼 잘 협의하셔서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경

권혁경대곶면장

지금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잘 준비해서 시기 일실하지 않고 그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면장님 안녕하세요? 진병삼 시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대곶 공공목욕시설이 시설 현황이 있는데 시설 현황에 목욕 시설 1곳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간략한 시설 규모 있잖아요. 면적이라든가 충수라든가 이런 것 간단하게 규모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경

권혁경대곶면장

(자료 확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남녀 목욕탕이 38.88㎡고요. 그리고 남녀 탈의실이 각각 21.5㎡ 그리고 사우나가 5.5㎡, 사무실 11㎡, 화장실 4.75㎡ 대략 이렇습니다.

진병삼위원

이게 층수는 몇 층으로 돼 있을까요?
혁경

권혁경대곶면장

지하 1층에 지상 1층입니다.

진병삼위원

지하 1층, 지상 1층.
혁경

권혁경대곶면장

지하실은 기계실이고요. 시설은 다 1층에 있습니다.

진병삼위원

면적이 많이 큰 건 아니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남녀 합쳐서 38…. 38평이라는 거죠, 39평 정도?
혁경

권혁경대곶면장

전체 면적이 100평이 안 됩니다. 90평이 조금 넘는데 그래서 좀 좁은 편입니다.

진병삼위원

하여튼 내용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혹시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올 때 시설 현황에 목욕시설 1곳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진병삼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시설 규모라든가 세부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시돼 있으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이 적정성 검토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혁경

권혁경대곶면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실 때 시설 현황이나 운영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관련 내용을 충실히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곶 공공목욕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혁경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재향경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7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니어클럽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감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곶 공공목욕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1월 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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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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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산회

정영혜출석위원

김현주 박재영 진병삼 유매희 조한석 박세진
무국

무국의회사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이일순 주무관 표세홍 기록 정완식 기록 이지슬 닫기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