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관동 의원 발언

윤선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윤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부여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 총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석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윤선예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한 본 위원이 회의 진행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재철 전문위원님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선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그동안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것은 아니죠? 앞으로 이제 하겠다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는 거죠?
민우
이민우의회사무과장
집행부에서 작년인가 챗GPT 이용료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별도로 규정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졌어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없어졌는데 앞으로는 GPT라든가 제미나이나 이게 쓸 필요성이 있고 의원님들도 앞으로는 계속 그걸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근거 조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GPT 사용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것도 사용을 해보고 다 좋은데 그게 이제 잘 사용을 해야지, 조례안에 있는 것처럼 무단으로 이렇게 막 하면 안 되고 우리 의회에서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일을 할 때 그 GPT한테 그냥 물어만 보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제 인공지능 지원을 조례안을 만들려면 또 우리가 교육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교육받는 것도 이제 조례안에 담아야 되고 그런 부분인가요?
민우
이민우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담아져 있어요? 조례안에 담아져 있고 그러면 이게 인공지능을 지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산도 들어가나요?
민우
이민우의회사무과장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조례가?
민우
이민우의회사무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예산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의회 내에서 예산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다 우리가 지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민우
이민우의회사무과장
어차피 저 예산은 저희가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다 얘기해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것도 조례를 만들어져야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죠?
민우
이민우의회사무과장
예, 근거가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하여튼 지금 AI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공지능 이용을, 데이터 같은 걸 이용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조례안 통과 잘 돼서 우리 부여군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사과에서도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의원님들한테도 설명 잘해주시고 의원님들이 우리가 이제 다 알기도 하지만 또 모르는 부분도 많고 또 의사과에서도 모르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좀 AI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진짜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동 위원 거수) 이관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관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관동입니다. AI를 활용하는 건 당연히 이제 정해진 수순이죠. 근데 이제 아직은 딥러닝이 완벽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데이터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누를 때마다 다른 데이터값을 도출할 때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완벽하게 100% 이 부분을 이것만 갖고 쓸 수가 없고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어떤 부분 팩트체크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얘기냐 하면 “어떤 농사를 짓는데 몇 프로나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군에서 확인하고 있는 퍼센티지하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AI가 편하기 때문에 딸깍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려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 4조에 보시면 “문서 작성 및 번역 지원”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어떤 문서를 작성하고 이럴 때 제가 볼 때는 퍼센티지를 정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번역이야 그렇다 치는데 문서 작성 같은 경우는 사람의 어떠한 부분이 몇 퍼센트 이상 할 수 있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솔직히 말하면 문서 작성이요, 딸깍 한 번에 끝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공지능 활용에서 하는 건 좋은데 인간의 어떤 그런 노력이 없이 편하게 활용하려고만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냥 직원들도 “이거 그냥 챗GPT한테 그냥 딸칵 한 번 하지.” 이런 식의 발전성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몇 퍼센트 이상의, 아니면은 사람이 실물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한 번 더 넣어서 이 조례를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앉아서 마우스를 클릭 한 번 하고 월급 받자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조금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우
이민우의회사무과장
지금 이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데에는 저희가 챗GPT는 참고적으로 활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걸 100% 믿을 수 없는 건 저희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7조에 보면 “인공지능 활용의 한계”로 해가지고 이것은 판단이나 결정의 자료로 쓰지 말라고 그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챗GPT나 인공지능은 참고용이고 보조자료로 활용하라는 내용으로 한계를 7조에 달아놨기 때문에요, 이건 사용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100% 정답은 없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관동위원
근데 이게 정말 애매한 게 AI가 어떤 데이터값을 도출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내놨을 때는 우리가 그 자료에 대해서 뭔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부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데이터값이 가장 먼저 우리한테 인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한테 그러니까 보조로 어쨌든 해주는 거잖아요. 옆에 보조해 줄 때는 한 번 더 더블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우
이민우의회사무과장
그 점에서는 일단 저희가 정책지원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한 분이 찾으려면은 이게 오류 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분이 다각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검색을 해봐서 이게 과연 그 자료가 어디에 나와 있는 건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거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단순히 짧게 짧게 질문을 던져가지고 해답을 얻은 걸 가지고 자료로 한다는 건 나중에 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확인자료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관동위원
적어도 AI를 굴릴 때 또 AI마다의 어떤 성향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딥러닝의 어쨌든 퍼센티지나. 그래서 어떠한 챗GPT만 쓰는 게 아니라 제미나이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를 써서 결과값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잘해주시리라 제가 또 생각을 하고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이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부위원장
부위원장 김병철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윤선예 김병철 박세나 박순화 이관동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민우 전문위원 유재철 사무직원 김윤진 속기사 유나리 부여군의회 COPYRIGHT(C) 2019 BUYEO-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