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일묵 의원 발언

제323회 제1차 본회의2026-09-01

윤일묵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묵

윤일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환민

명환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명환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8월 26일 제323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323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26년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18일간 일정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평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종대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양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결산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한대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한대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군정을 고민해주시는 윤일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김홍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목소리를 전해 주시는 언론인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의원 한대희입니다 먼저 5분 발언에 기회를 주신 윤일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방재정 신속 집행이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짚어보고 지역 업체의 현실과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신속 집행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필요한 정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매년 반복되는 집행률 경쟁이 실제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신속 집행은 상반기에 사업을 집중 발주하고 성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되지만, 실제 사업은 이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높은 집행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청양과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신속 집행의 부작용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지역 건설업체와 전기, 통신, 설비업체 장비와 자재업체의 대부분은 규모가 크지 않고 보유한 인력과 장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공사와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되면 한정된 업체들이 동시에 여러 현장을 맡게 되고 인력과 장비 자재 확보 경쟁까지 벌어집니다. 이는 인건비, 자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물량은 외부 인력이나 장비에 의존하거나 재하도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반기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앞당겨 발주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정작 발주할 사업이 줄어듭니다. 상반기에는 일감이 한꺼번에 몰리고, 하반기에는 일감이 부족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역 업체에 필요한 것은 특정 시기에 사용 집중되는 일감이 아닙니다. 연중 일정한 물량을 확보해 인력을 고용하고 장비를 운영하며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발주 환경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지역업체의 경영 불안을 키우고 있다면 운영 방식은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행정력 낭비 문제도 있습니다. 사업의 완성도보다 집행률이 우선되면서 공무원들은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집행 실적 관리와 보고에도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행정의 목표가 얼마나 잘 집행했느냐가아니라 얼마나 빨리 집행했느냐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입찰 권고와 적격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식 역시 사업의 품질과 관리감독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공공사업은 충분한 설계와 검토, 적정한 계약 절차와 공사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집행 속도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청양군 재정의 기회 비용도 따져 봐야 합니다. 2025년 1분기 청양군에 선금 지급액은 약 22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단순 비교를 위해 6개월간 연 2.5%운영할 수 있는 있었다고 과정하면 약 3억 원의 이자수입에 해당합니다. 이자 수입에 해당합니다. 반면 신속 집행으로 받은 인센티브는 4000만 원에 불가합니다. 물론 이는 실제 손해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단순 추정치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을 조기에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재정적 기회 비용까지 감소해 가며 집행률 경쟁을 계속해야 하는지 충분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본의원은 신속 집행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 상황에서 필요한 재정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일률적인 집행률을 목표로 상반기에 사업과 예산을 집중시키는 방식은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청양군은 단순한 집행률보다 지역업체의 경영 여건과 사업의 품질 재정의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등이 특정 시기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발주 계획을 보다 균형 있게 운영하고 지역업체가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에도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지역경제의 규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집행률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지역업체의 일자리와 경영 현장에서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군민의 소중한 세금은 얼마나 빨리 쓰느냐보다 언제, 어디서,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속 집행을 위한 재정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재정 집행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한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1. 제323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2항 제323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3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종대 의원님, 김평수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원장에 한대희 의원님, 부위원장에 손미옥 의원님, 위원에 김종대 의원님, 김평수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을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원장에 이봉규 의원님, 부위원장에 한대희 의원님, 위원에 김종대 의원님, 김평수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손미옥 의원님을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회의

휴회의

건

10시 21분

일묵

윤일묵의장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윌 2일부터 9월 17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제323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일묵 김종대 김평수 임상기 이봉규 한대희 손미옥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일묵 김종대 김평수 임상기 이봉규 한대희 손미옥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일묵 김종대 김평수 임상기 이봉규 한대희 손미옥

10시 22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