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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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인락 의원 발언

제324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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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고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 선서와 국장님의 간부 소개에 이어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는 국장이 하고 업무보고와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주민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유현정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9일. 주민복지국장 유현정.

곽고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유현정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유현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정택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국은 주민 복지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김금희 과장입니다. 통합돌봄과 주윤홍 과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이호성 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 곽광준 과장입니다. 가족정책과 조미희 과장입니다. 보육정책과 강경연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최종선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최현하 자원연계팀장입니다. 안희정 사례서비스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쪽~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입니다. 목동복지관 및 부설기관 내에 전층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훈가족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4,050명에 대하여 매월 보훈예우수당과 6월 호국보훈의 날 위문금, 설명절 위문금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10개 보훈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 전적지 순례비 등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서울마음편의점 공모사업 선정 운영입니다. 외로운 시민 누구나 편하게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외로움 자가진단과 상담은 물론 관련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는 소통상담 공간인 서울마음편의점 공모 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목동복지관, 신정복지관 2개 소에 서울마음편의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구민들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4만 3,7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7월 31일 기준 23만 5,239명에게 지급하여 지급률은 96.5%이며 지급액은 336억 2,58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문제에 민관이 함께 대응하기 위해 제11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30명, 실무협의체 35명, 8개 실무분과 1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시행결과 평가,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의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동행센터 방문인력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동행센터 방문인력의 방문 및 내방상담 시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복지플래너, 돌봄매니저, 통합사례관리사 등 54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나눔가게 사업추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내 나눔가게를 발굴 협약하고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나눔가게 216개 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평균 750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눔가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추진입니다.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을 추진하여 고독사 위험군 1,752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및 가정방문 등 안부 확인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여 위기정보 대상자 9,798명을 조사하고 이 중 2,065명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공공민간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위기가구의 생활안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양천구 복지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에게 전화 한 통으로 신속한 긴급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양천구 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71건 중 8건에 대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하여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추진입니다. 주민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에 처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등을 신속히 지원하였습니다. 국가형 긴급복지로 2,117가구에 25억 7,300만 원을, 서울긴급복지로 1,419가구에 13억 1,500만 원을, 양천형 긴급복지로 1,006가구에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 추진입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가정에게 지원하기 위해 모금사업을 추진하였고 2025년도에 14억 6,800만 원을, 2026년도에 15억 6,6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냥드림 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료품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주민에게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받아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고 필요시 상담을 통해 공적급여, 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단순한 물품지원을 넘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관 통합사례관리 실무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실시입니다. 민관 통합사례관리 실무자들에게 복합적인 위기사례인 사회적 고립, 거부가구에 사례관리 접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역량 및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학습프로젝트 희망드림사업 운영입니다. 양천보습학원연합회와 양천사랑복지재단과 함께 희망드림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가정 청소년 48명에게 학원 수강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장장애가구 지원을 위한 클린하우스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가구 내 생활쓰레기 적치 등 위생 및 화재 위험이 있는 저장장애가구에 대해 긴급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저장장애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관 통합사례관리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추진입니다. 거동불편 등으로 가사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정에게 세탁물 수거에서부터 세탁 배달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5쪽 밑반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밑반찬 지원을 통해 외출을 유도하여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관계망 확대 및 고독사 예방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복지대상자 연간모니터링 추진입니다. 연간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복지대상자의 생활 실태 및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 연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추석맞이 기부나눔 캠페인 추진입니다. 추석명절을 맞아 기부나눔 박스를 생활거점기관에 설치하고 기부된 물품을 푸드뱅크마켓센터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여 기부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 2026년 양천사랑 김장나눔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식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김치를 취약계층에게 골고루 배부하여 겨울철 기본적인 식생활을 돕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양천구와 양천경찰서 간 협업을 통해 가정폭력 신고가정에 대한 초기상담과 재발우려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가정폭력 재발방지 및 민·관·경이 함께 위기가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회의록]

곽고은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양천사랑 김장나눔 프로젝트 사업 원래 10kg 지원하는 걸 5kg으로 줄였죠? 그런데 가구 수를 늘린 거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100% 후원금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후원금이 아니라 원래 10kg 지원하던 걸 5kg으로 줄이고 후원자 수를 배로 늘린 거 아니에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대상자를 저희가 1만 가구,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10kg 5,000가구였는데, 5kg으로 하면서 1만 가구로 늘렸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기본적인 김치다 보니까 5,000가구에서 일부 기초생활생계만 1차적으로 주다 보니까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기초수급자 전 세대 1만 가구에 지급하게 됐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기초수급자가 전체 1만 가구예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기초의료수급자.
택진

정택진위원

여기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김장이 기업체에서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업체에서 1만 가구 분이 들어옵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관이나 다른 적십자나 기업체 김장도 후원이 들어오는데 이 수급자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자는 다 제외하고요.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결론 기초수급자는 5kg밖에 못 받는 거네요? 중복수급이 안 되니까. 기초수급자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5kg밖에 못 받는 거네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는 100% 다 받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아니, 100% 다 받는데 5kg만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1차로 똑같이 5kg가 나가고 가구원 수가 3인, 4인 많을 경우에는 외부기관에서는 김장을 대체해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방금 중복지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중복지원인데요? 방금 중복지원 안 된다고 말씀하셔놓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가구원 수, 여건에 따라서 하는 건데 1명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중복이 안 되지만 가구원 수가 한 3명, 4명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추가로 필요할 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양이냐 질이냐의 문제인데 과연 5kg 갖고 그분들이 겨울을 날 수 있을까요? 이게 자꾸만 형식화되면 안 되거든요. 중복지원이 안 된다면 통계표 같은 게 나올 거 아닙니까? 1년에 기업에서 얼마나 들어오고, 만약에 동별로 했을 때. 예를 들면 신월7동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얼마나 물품을 지원해 주고, 물론 편차가 조금 있기는 하겠지만. 얼마나 들어오고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나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양을 추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양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5kg은. 저도 해 봤지만 보통 10kg짜리 박스에 7kg 정도 담아야 넉넉합니다. 그런데 5kg라는 양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는 거예요. 물론 1만 가구 다수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지만 양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중복지원을 계속 거른다면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건 10kg짜리입니다, 5kg짜리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5kg 주고 기업체에서는 10kg 주고 그러면 차라리 그걸 받는 게 낫지 이걸 왜 받아요. 10kg짜리 받죠. 이런 문제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복지관에 보조금 내려갈 때 그 발주를 복지관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6:4 시비를 받은 부분은 복지관에 위탁해서 민간 이전해서 진행이 되고 특교금이나 특교세로 받은 그런 보조금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주는 거는 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구비는 복지관, 그다음에 특교, 시비나 국비는 집행부에서 발주하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사업의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만약에 사업이 다 끝나면.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다 정산보고 받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보고를 우리가 받는 겁니까, 하고 나서 보고받을 거 아니에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공사가 다 완료되면 정산보고 다 받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공사가 완료돼야지 우리가 보고받는 거 아닙니까? 체계가. 거기도 우리하고 수의계약 체계가 똑같습니까? 우리와 계약 조건이 똑같습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신월종합사회복지관 데크사업 개선자금이 왜 이월됐죠? 작년에 3월이 내려줬어요, 3억이 내려갔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신월복지관 데크사업 이게 2025년도 특교세로 연말에 교부받아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그게 늦게 내려왔다는 소리네요, 그래서 이월시킨 거예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명시이월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작년도 복지관기능보강사업 5,000만 원 이상 발주된 거, 공사 다 끝난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을 하잖아요. 긴급복지 유형이 국가형도 있고 서울시형도 있고 또 양천형도 있죠? 그 차이를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국가형 긴급복지는 국·시·구비 50:25:25 매칭사업으로 한 26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중위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의 75%가 기준이 되고, 서울형 같은 경우는 시비 100% 사업으로 중위소득 100%입니다. 이렇게 주고도 부족한 부분에서는 양천형 긴급복지로 해서 중위소득 120%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긴급복지가 세 군데서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중복으로 지원도 가능한 거예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지금 국가형으로 해서 1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료비가 과다로 청구되거나 하면 심사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려우신 분들이 추가로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한 분이 상황에 따라서 한 2회, 3회 이렇게는 받을 수 있고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생계지원도 있고, 의료지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의료지원을 받았다, 국가든 서울형이든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똑같은 것에 대해서는 못 받는 거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국가형 같은 경우 의료비 300만 원 이내에 지원되는데 그걸로 해서 다 지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다 지원을 했는데 또 다음 해에 또 의료비가 발생하면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가로 지원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환위원

파악 못 했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공기환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몇 번씩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그 매뉴얼을 가지고 정해 놔야지 국가에서 하는 거 받고, 서울시에서 받고 또 양천에서 하는 것도, 이런 분들은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중복적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긴급복지를 하는 이유를 좀 벗어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고. 저번에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갑자기 4억, 긴급복지 왔거든요. 그때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4억 예산 우리 복지정책 여기서 나온 거예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게 예전에 연말에 따겨 모금을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따겨성금 후원사업이라고 해서 모금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받는 부분을 그걸 다시 모금회 재단·구청 협약을 해서 바로 재단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4억을 양천형 긴급복지사업으로 이름도 바꾸고, 그 절차도 시일을 빨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면 그때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하는 거는 양천형으로 들어가는 거겠네요? 양천형으로 나온 거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게 양천형 긴급복지입니다.

공기환위원

그래서 그것도 조금 문제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이런 정보를 듣고 주위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신청하라고 해서 갔어요,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주민센터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해마다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공기환위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가 나왔던 긴급복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했지만 일선 동주민센터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원을 해 줬는데 왜 또 해 달라고 하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본위원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만약 이런 긴급복지가 오면 동주민센터에서 실무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동주민센터에 실무 보는 쪽에 교육이나 전달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이게 돼야지, 우리는 알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막상 주민들이 신청하러 가니까 동주민센터에서는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인데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복적으로 국가든, 서울시형이든, 양천형이든 이런 쪽에 아주 밝으신 분들은 그만큼 혜택을 자기네들이 많이 보는 것 같고 또 긴급지원이 나왔어도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일 처리가 좀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에 확실하게 알린 다음에 신청을 받도록 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연초에 저희가 양천형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 공문으로 다 안내를 보내고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업무도 숙지하고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안내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저번에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4억 나온 거는 실제로 동주민센터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공문이 내려갑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좀 해서 이래저래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는 사업이잖아요.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책자 6페이지 2번, 제가 평소에도 보훈단체는 자주 방문하는데 보훈 예우수당 양천구는 월 7만 원이네요. 서울시 타 구 평균이 1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7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천구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면.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서울시 14위 정도 됩니다.

이인락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대부분 10만 원 지원해 주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한 10개 구 됩니다.

이인락위원

양천구가 그래도 다른 시, 구보다 주민들의 그거나 모든 게 중간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타 구하고 맞춰서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서울시 보훈대상자 현황을 좀 파악했더니 서울시 한 8위 정도 됩니다, 한 4,500명 정도 되는데. 또 지금 참전유공자회법도 일부 개정되면서 회원 수가 더 확대되고, 수당 받는 대상자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 한 5억 정도 더 추가로 증액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예산을 그거하더라도 이 국가가 있기까지는 국가유공자들의 공훈이 굉장히 크거든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은 예우를 해 드려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고, 본위원도 타 구 비교나 모든 걸 듣고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 좀 본예산 나중에 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 현재 차량 지원된 게 꽤 있을 거예요. 이것은 서류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한테. 차가 얼마 전에 해 드린 것도 있고, 아주 오래된 차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열악해요. 말로만 국가유공자지 예우는 거의 없고, 또 양천구는 나중에는 되겠지만 현재는 건물이나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노후되고. 광복회 같은 데는 지하에 있고, 지금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아마 서울시에 이런 구가 별로 없을 거예요. 말로만 국가유공자 예우해 드린다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최대한 예우를 해 드리게끔 우리 구에서도 적극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 차량 현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 연식 같은 거 해서 본위원에게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께서 보훈단체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방향은 다르지만 같은 보훈단체 관련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훈단체 단체별 지원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저도 자주 단체장님들, 회장님들을 뵙고 하다 보면 다는 아니지만 간혹 “우리는 회원 수가 많은데 조금 적게 받는 것 같고, 저기는 적은데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이 자료를 받아봤고요. 그런데 회원님들이 지난 연도에 비해서 대다수가 많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아마 이분들이 돌아가셔서 그런가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해에 한 100여 분 정도 돌아가십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6.25 참전과 월남 참전은 참전유공자법에 2026년 3월에 시행돼서 이 배우자까지 확대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인원이 이렇게 추가된 거예요? 더 많아진 거예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임정옥위원

월남전 참전을 보니까 6.25 참전은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런데 2024년도 치하고 2025년도 치하고 보면 1,341명인데 무려 1,163명 차이가 나요. 여기에는 한 500명이 더 늘어난다고 했는데, 6.25 빼고도 한 1,100명 정도 차이가 이렇게 나는 사유가 있을까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월남전 참전회가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월남 참전은 올해 몇 명 정도인가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지금 1,340명 정도 있는데 계속 추가로 해서 대상자는 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임시회의록]

임정옥위원

아니요. 그 배우자들 말고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배우자 말고는 1,341명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24년도하고 ’23년도 숫자가 다르다는 거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요. 전몰군경유족회는 9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왜 늘어났습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전몰군경유족회도 전입을 오기도 하고 또 새로 신규회원으로 발굴이 되기도 해서 전몰군경유족회가 다른 단체보다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임정옥위원

다른 데는 다 줄었어요. 월남참전하고 6.25가 많아진 것은 당연히 그건데 전몰군경이 전입하고 신규회원이 많아졌다라고 하기에는 90명이 좀 많으니까 더 확인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리고 운영비를 살펴봤는데 이것을 보고 그분들이 왜 그러셨는지 조금은 감이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두 군데는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단체를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왜 지적을 했느냐.”고 할 것 같은데 그분들의 운영비를 감액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어서 “저기는 적은데 왜 많이 타고, 우리는 많은데 적게 주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해왔고 저희가 연도별로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운영비를 조금 인상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저도 앞으로 이 부분을 봐서 잘 말씀드리겠지만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에는, 처음에 과장님이 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힘있는 단체라고 생각해야 되나. 한 단체는 힘있는 단체였을 것 같고, 한 단체는 예우차원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잘 드려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전적지순례비는 인원은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 단체에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매년 숫자를 맞춰서 지급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전적지순례가 거의 300에서 400 정도 들어가는데 숫자가 작은 모 단체는 1회에 가지 않고 2회를 간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확대되고 나서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이 417명 정도 되는데 그때 미신청이 180명이라고 했는데 8월까지 64명 추가해서 총 몇 분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사망한,

임정옥위원

아니요. 417명 배우자들 중 미신청자한테는 우리가 개별우편을 발송해야 되잖아요. 우리 구는 417명인데 그분들이 다됐는지, 아니면 아직도 몇 명이 빠졌는지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지금 350명 정도는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이 분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1대 1로 안내문이 다 들어가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보훈청에서도 안내를 드리고 저희도 안내를 드려서 일단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남편이 그것을 받았어. 그러면 남편의 전화번호가 있지 않을까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개인정보 때문에 전화번호는 그렇고 주소지만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해서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매달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60, 70명이 아직 몰라서 못했다는 것은, 국가가 예우차원에서 그런 좋은 법을 만들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개념이 다른데 이 분들의 외출을 유도해서 관계망도 형성하고 고독사도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9쪽에 보면 나눔가게가 있는데 물론 학원이나 병원은 다르지만 이 나눔가게가 반찬 나눔가게 아닙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반찬가게도 일부 들어와 있는데 밑반찬 지원대상자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임정옥위원

밑반찬 지원사업을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 말고 소득에 따라서 밑반찬 사업도 하는데 이걸 별개로 한다는 겁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임정옥위원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밑반찬 자료에도 보시면 유사서비스 복지관에 있는 밑반찬 도시락이나 경로식당 이용자, 장애인, 노인요양을 받는 분들은 철저하게 매월 명단을 공유해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중복은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한 달에 3만 원이면 월 3회 정도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도 아쉬운 데로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협약을 한 반찬가게가 46곳입니다. 가구가 1,500가구인데 46곳이면 나눠보니까 한 동에 2곳.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은 우리동네돌봄단을 활용해서 밑반찬 쿠폰을 이용하기도 하고,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하면서 7월에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맹점 확대를 저희들이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임정옥위원

반응이 좋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하는 분들은 안 계시고, 보행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동네돌봄단과 연계해서 해드리는 거죠? 아무튼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한 동에 두 곳이면 너무 멀 것 같아서, 또 그분들도 일반고객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취지를 잘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부분을 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좋은 취지로 하니까 같이 나누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면 아마 그분들도 더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인들하고 어긋나서 오전시간에 가지러 간다든지. 그 시간대를 다르게 하면 그분들도 훨씬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들이 섬세한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반올림 반찬가게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반찬, 식료품 담당하는 현황을 다 받았고, 사업자등록증에 즉석요리하고 반찬 종목이 들어가 있는 분들만 선별해서 저희들이 동에 명단을 주면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고, 발굴돼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도 같이 다니면서 환경이나 반찬상태를 확인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동별 안배가 됐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동별로 원하면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았고 안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진하실 건가요? 대상자 선정 및 관내 반찬가게 협약 추진을 ’26년 7월 기준으로 46개소 했다는 겁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46개소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언제부터 진행했습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202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진행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연례 반복사업으로 계속하시는 겁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1월부터 월 3만 원씩 쿠폰을 주는데 몇 번 준다는 겁니까? 선정된 가구에 한 번 준다는 겁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연중 계속해서 받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12개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12개월 받고 그다음 해에도 결식 우려가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12개월 열 번 주는 게 몇 번 주는 겁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매달 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다른 것보다도 월 3만 원씩 해서 예산을 열 번하면 4억 5,000만 원인데 예산이 5억 5,000 잡혀 있어서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궁금했고요. 반찬가게 선정을 할 때 연례적 반복사업이라면 같은 장사를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같은 기준이라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리관계도 있고 해서 반복사업이라면 가능하다면 반찬가게를 순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복지 쪽을 보니까 전에 의원할 때도 그랬지만 복지는 처음 와 보는 것 같습니다. 공부할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양천사랑복지재단 행감을 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업무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치도 여기서도 하고, 거기서도 하는데 행정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부분은 아예 독립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쪽에 넘겨줄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양천형 긴급복지는 우리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하기도 했고 또 그쪽 민에서 100% 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동에서도 이런 사업이 더 필요하다 해서 예산부분이나 이런 쪽으로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양 과 간에 사업 진행을 하면서 이해충돌은 없었습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소통 잘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본위원이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우리가 행감을 하든, 감사를 하든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잖아요. 목동종합복지관 관련해서는 16건이 지적됐고 조치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조치사항 답변을 보면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신경 쓰겠다.” 이런 형태의 구체적인, 뭘 노력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차후에는 뭔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하든지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또 물어보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16건 중에 2번에 보면 느린학습자 사업이 있습니다. 양천구 관내에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느린학습자 대상자.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양천구 전체를 전반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느린학습자라는 게 사회성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능아는 아니고 일반인하고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사회 일원으로서 올 수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리가고 저리가고 결정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별도의 특별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느린학습 지원 조례라고 교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여기도 보면 “맞춤형 지지 체계 구축사업 운영 중으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느린학습자 사업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어떤 역할을 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부서에서 향후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좀 그렇긴 한데 이것은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나무센터 관련해서 상담원이 초단시간 근로자로 두 분 채용이 되어 있다고 19쪽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상담원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된 두 분이 맡은 상담업무가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일시적인 업무인지, 아니면 센터에서 상시적으로 쭉 하는 업무인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서울시하고 서울경찰청이 협약을 해서 2021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상담원에 대해서는 시비 100% 인건비로 해서 운영됩니다. 월 57시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시간은 하루에 6시간, 하루에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장

두 분이 다 초단시간 근로자인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왜 상시적인지, 일시적인지 물어본 게 상시적인 업무라면 이 분들이 주당 15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아무리 두 분이라도 해도 실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업무 공백이 생길 우려는 없습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그 시간은 본인들이 채워서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고, 운영은 화요일 같은 경우 10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1시부터 되어 있는데 공백이 없도록 조정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사실 법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올해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게 고용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이잖아요. 15시간 넘어가게 되면 주유수당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채용하시는 걸까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지역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고용의 안정성도 담보가 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상담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잘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공백시간에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상주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은 채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그분이 인수인계도 다 해 주십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곽고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윈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통합돌봄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주윤홍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성 통합돌봄기획팀장입니다. 구민정 통합돌봄지원팀장입니다. 차진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지연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쪽~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2025년 5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입니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3월 27일 본 사업 시행 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 사업수행 인력 역량강화 교육 및 설명회 개최입니다. 민간기관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 교육과 설명회를 실시하여 본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양천구 통합지원회의 운영입니다.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12회의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하여 대상자별 개인지원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 특화사업 서비스제공기관 협약식 개최입니다.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특화사업 운영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방문운동, 퇴원환자 연계, 한방주치의사업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통합지원협의체 회의 개최입니다. 통합지원협의회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와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2월 25일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양천구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자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현장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2026년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8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돌봄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지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연계, 퇴원환자 단기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기준 1,94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돌봄SOS사업 추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동 돌봄매니저가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 욕구를 확인하고 5대 돌봄서비스와 5대 중장기 돌봄연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기준 1,88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을 대상으로 재가돌봄, 가사 등 기본서비스와 병원동행,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기준 2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입니다. 관내 활동지원 기관 소속 활동지원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 20만 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총 957명에게 1억 9,1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전동보장구 이용 등록장애인 402명을 대상으로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0일까지 1년간 단체보험에 일괄 가입하여 사고 발생 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구매 및 설치입니다. 2025년 9월 신정3동주민센터, 양천문화회관, 신정양천아파트에 급속충전기 3대를 설치하였으며 기존 설치분과 함께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절 장애인복지시설 위문입니다. 2025년 추석과 2026년 설명절 연휴 전에 장애인복지시설 32개 소에 위문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심사입니다. 건축허가 등과 사용승인 신청 건에 대해서 사전협의 요청에 따라 적합성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기준 2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쪽 양천구 신규 공무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입니다. 2025년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신규 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유니버설 디자인 체험을 실시하였으며 총 5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장애인권교육센터 재계약 협약 체결입니다. 2026년 3월 18일 사람사랑양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양천구 통합돌봄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양천구 Y통합돌봄 사업 홍보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구 통합돌봄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의 이해와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돌봄이 필요한 구민을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양천구 두드림 센터 운영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취업준비, 취업연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생활밀착형 소규모 시설에 휠체어 등의 원활한 접근을 위한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하여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리가 우선구매를 하는 그런 특별법이 있죠?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임정옥위원

그 내용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법정의무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할 수 있는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이죠. 그런데 2024년에는 1%였는데 2025년은 1.1%로 상향까지 됐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임정옥위원

우리 구의 실적을 보면 제가 2016년도 자료도 받았는데 그때는 잘해 왔었는데 언젠가부터, 2022년부터 달성률이 급격히 법정의무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다가 2023년도에는 1% 이상을 달성했어요. 그런데 2024년, 특히 2025년 같은 경우에는 0.83%로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국 평균에서 한참 못 미치죠, 전국 평균이 0.93%인데. 그런데 이 정도로 되면 복지부에서 시정요구서 발송 대상인데 혹시 우리 구도 발송을 받았나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직접적으로 복지부에서 발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정옥위원

대상이기는 하지만 복지부에서도 이걸 챙기지 않나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1%까지 의무로 해, 2025년도에는 1.1%로 하라고 하는데 지금 미달성이 전국에서도 434곳인데 우리 구도 안 했으면 다른 데도 안 했다는 거네요? 의무사항인데 국가 복지부에서 이렇게도 관리하나요? 그런데 계속 총체적으로 2022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상반기 것까지 가지고 있기는 한데 법정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코로나 시기인 2023년도에 저희가 달성했었는데 그때는 마스크와 소독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때는 달성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요. 사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저희 구에서는 일회용품을 거의 모든 과에서 구매하기는 하지만 그 단가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총 실적으로는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구매액이 많은 부서와 부서장님들에게 협조를 많이 구했고요. 될 수 있으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나 방법들을 저희가 계속 각 과로 다 알려드리고 있고, 특별히 중증장애인 생산품에서 저희가 기술을 많이 요하는 것들은 구매하기가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쓰레기봉투나 LED 보안등이라든지 겨울에 제설대책에 필요한 용품들을 구매해 주기로 다른 과와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적을 많이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하고 나중에 컨트롤타워 역할만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장애인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임정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도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그래서 계속 사무주임님, 저희가 장애인인재개발원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교육도 한 번 다 했었고요. 일단 방법을 몰라서, 아니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저희가 상반기 때 교육을 했고, 각 과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저희가 딱 집어서 안내를 다 드렸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조금 덜 되는 부분은 예전에 2023년도는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서 마스크나 소독제를 있었다고 하지만 그 전에 2016년도 것부터 봤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물품이나 그런 것들은 비슷할 텐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그때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계시잖아요. 부서장님들의 의지일까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무비율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때는 됐고 최근 2022년부터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는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연초에 구매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홍보해서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어차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고 우리가 물품뿐만 아니라 청소나 인쇄, 시설관리 등 용역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부서에서 일반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아까 담당자분이 가서 교육도 받고 홍보도 한다고 했는데 각 과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최소한 우리 관에서는, 양천구에서는 더군다나 수준 있는 교육의 도시인데 이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역할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6년도 통합돌봄이 시작돼서 신청자가 557명이었어요. 7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업무보고 책자 7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557명이에요. 그래서 통합판정과 자체조사가 있고 비해당이 있어요. 그런데 사전조사는 누가 이렇게, 통합판정은 205명, 자체조사는 331명인데, 누가 하는 거예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일단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면 초기조사지가 있는데 그게 8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가지 항목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혼자 앉고 일어설 수 있는지,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는지, 용변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주민센터 직원이 체크해서 2점이나 3점을 받으면 사전조사서 자체조사군으로 판단을 하고요. 돌봄이 많이 필요하신 분이라고 4점이 나오면 통합판정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통합판정군으로 넘어가면 세부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서 이분의 의료나 돌봄의 필요도를 상세하게 조사해야 되고 자체조사군으로 넘어오는 분들은 일단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통합돌봄 대상자로 구청으로 자료가 넘어오게 됩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했던 분들은 어떤 분들을 한다고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그분들은 사전조사지가 8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항목이 점수화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임정옥위원

중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분은 우리 구에 몇 분이나 되는데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총 557명 신청자 중에서 205명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통합판정이 그분들이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하고 통합지원 계획 수립하고 통합지원 회의 심의, 서비스 연계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사전조사는 맞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이 책자하고 조금 달라요. 7페이지에 있는 통합지원 계획수립에서는 442명인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510명. 이게 조금 다른데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추가 요청자료를 하셨을 때 날짜가 기준일이 약간,

임정옥위원

책자하고 이게 한 달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임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후에 특화사업을 통해서 서비스 연결을 받나요? 지금 통합지원 계획수립을 해서 심의를 해서 서비스 연계 완료를 한 게 502분이라는 거잖아요? 주로 어떤 서비스를 해 주나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저희가 통합돌봄이라는 게 주로 연계사업이 대부분이고 저희 양천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계사업에서는 주로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지원회의 때 여러 기관에서 담당자들이 모여서 통합지원회의를 하면서 이 어르신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를 그때 연계하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방문진료 사업이라든지 방문건강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만성질환자 관리라든지 그런 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임시회의록]

임정옥위원

그래서 거의 다 이분들이 서비스 연계를 하신다는 거죠?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거의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사업은 연계가 다 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 주신 자료 하나 중에서 사후모니터링 서비스 변경 및 종결현황 혹시 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 전체 인원 557명 중에서 323명 이거는 뭐예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전체 557명 중에서 모니터링은 대상자에게 이 사람에게 개인별 지원계획을 어떻게 할 거라는 안내가 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니터링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323명이라는 거고요. 이분들에게 지금 받고 있는 서비스의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가 더 필요한 게 있는지 그런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전체 인원 중에서 딱 323명만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3개월이 지난 인원입니다.

임정옥위원

이제 알겠네요,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통합돌봄과가 올해 새로 신설돼서 올 3월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또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봐도 어떨 때 잘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에 저 나름대로 자료도 보고했는데 이건 정부의 방침이 그거잖아요. 살던 곳에서 원스톱으로 이사 가지 않고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한 곳에서 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그런 목적인 것 같아요. 그것에 부합하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더 촘촘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행복한 노후,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성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0쪽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당초 집행분은 2,800명이 신청할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5억 400만 원 잡았으나 실제 지급인원은 957명에 불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의 62%가 넘는 3억 1,260만 원이 고스란히 남아 감추경을 하게 된 상황인데요. 구민의 혈세가 상반기 내내 묶여 다른 시급한 복지사업에 쓰이지 못하고 사장되었습니다. 이는 현장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 투추계한 것이 아닌가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수요예측을 많이 빗나가게 해서 이러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처우개선 수당이 올해 처음 생겼을 때 수요조사를 했는데 장애인 활동 제공기관이 7개 소가 있고, 이 7개 소에서 활동하는 활동지원사들이 2,800명이 있어서 저희는 이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예산 반영을 하였는데 실질적인 조건이 이 활동지원사도 양천구에 거주하셔야 되고 또 이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도,

홍성순위원

양천구 주민이어야 되고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수요를 조사하다 보니 거의 40% 정도밖에는 해당이 안 돼서 이번에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홍성순위원

그러면 그냥 감추경하는 것보다 조금 기준을 완화해서, 기간을 좀 늘려서라도 활동지원사가 2,800명이 넘게 있는데, 등록한 사람들이. 그럼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서 늦게라도 더 받아서 지원하는 게 어땠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활동지원 기간에서 전년도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한 활동지원사, 그런 시간을 조금 완화하든지 그랬으면 어땠을까 싶어서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홍성순위원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 때문에 처우개선이 정말로 필요했던 관내 돌봄노동자들이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았는지, 예산 집행 자체가 소극 행정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볼 때 통합돌봄과가 복지 쪽에서는 최고 힘들 것 같아요. 과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여기저기서 다 가져오다 보니까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새로 생겨서 지금 기본을 닦아놓지 않으면 차후에 다른 분이 오실 때 더 힘들어지거든요. 이왕 하시는 김에 수고해 주시고요. 공공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니까, 저는 다른 데는 안 보고 주민센터 위주로 쭉 봤거든요. 신월4동주민센터와 신월6동주민센터를 비교하다 보니까 신월4동 주민센터가 더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설치율이 더 높아요, 이유가 뭐죠? 새로 짓는 주민센터는 그만큼 편의시설이 더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지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그 편의시설 조사는 예전에 건축된 시설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복지부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월4동주민센터는 건축된 지 거의 한 20년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신월6동주민센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새 건물을 지었을 때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미 다 설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설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신월7동 같은 경우 거의 100%거든요, 100% 맞췄는데, 신월7동은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신월4동하고 신월6동은 차이가 왜 나냐고요. 신월4동이 훨씬 오래됐거든요, 지금. 그런데 오히려 그런 시설은 신월4동이 잘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드린 자료는 전년도 건물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용도변경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이 편의법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의무적으로 이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체크했을 거 아닙니까?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편의증진법이라는 법 시행에 따라서 설치 기준이 맞는지를,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건축할 때 거기에 그 법이 포함돼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만약에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그것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준공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을 때 만약에 이런 편의시설이 없는데 준공이 떨어지면 여기는 하자 있는 거 아닙니까?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편의증진법에 위반이 되는데 준공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게 또 뭐냐 하면 그러면 이 기준이 뭐냐 이거죠, 이 설치현황의 기준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리스트를 작성해서 뭔가 체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 기준이 건축법에 맞는 기준인지, 아니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건지 그걸 묻고 싶은 거고요. 어떤 기준인지 따로 보내주세요, 저한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퍼센티지가 차이가 나는지. 왜냐하면 다른 데는 몰라도 주민센터라든가 우리 공공시설물이 이렇게 좀 낮은 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무리 오래됐더라도 기본시설은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발굴하고 있습니까?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사실 일상생활돌봄서비스가 13세부터 64세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가 나가는 건데요, 사실 발굴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복지포털이라는 곳에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신청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사이트를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신청 중입니까, 이것도?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하기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관내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각 복지관 같은 곳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통합돌봄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신청 중이라고 하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거를 통합돌봄과에서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떤 경우를 통해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위급하면 신청하라고.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신청 중이면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간과하지 마시고요. 어떤 부분에서 홍보를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2025년도 추진실적인데 돌봄필요청년 2명, 돌봄필요중장년 26명, 가족돌봄청년 5명인데 계를 보니까 34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33명인데요. 이게 착오입니까? 1명은 뭡니까, 그러면? 10페이지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다 합산하면 33명이 돼야 하는데, 아닌가? 33명인데 왜 34명이 돼 있죠? 오기입니까?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오기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를 좀 촘촘히 하자고 해서 과를 세분화해 놓기는 했는데 복지는 무슨 과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매번 봐도 헷갈리고, 지금도 헷갈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설된 부서라 행감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2026년 세출예산서를 보면 단위사업별 예산과목에서 보면 장애인권교육센터 운영, 장애인 공익사업 지원,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이게 어떤 사업들이죠? 행감 책자 5페이지에 보면.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 건데요. 장애인인권센터라고 장애인 인권에 관련된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위탁으로 사람사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예산을 민간이전하는 겁니까?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구비 100%로 예산 집행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집행이 다 된 걸로 돼 있어서, 100% 집행된 걸로. 7월 1일자 기준 행감자료잖아요. 7월 말일자인가요? 100% 예산이 집행된 걸로 되어 있어요. 장애인 공익사업 지원도 3,000만 원인데 100% 집행된 걸로 되어 있고,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이것도 100% 집행됐다고 되어 있어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100% 다 지원해서 100% 된 겁니까?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지금 맡고 계신 건데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보니까 조사가 2026년 7월 현재 현황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행감자료 18페이지부터 나온 거.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쭉 보니까 전국 평균 설치율이 혹시 몇 퍼센티지인지 알고 계세요? 전국 평균을 보니까 89.2%더라고요, 어떤 공공 시설물.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서울시 평균보다는 높고 현재 91%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 89.2%를 넘는 게 몇 개 안 돼요. 18페이지 보면 7월 현재 설치현황을 자료로 낸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서울시 평균 89.2%보다 높은 게 불과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92%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 말고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까?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2023년도에 보건복지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1,561개 소를 했는데 그때 양천구는 설치율이 94.3%로 나왔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 자료는 뭐예요? 편의시설 설치현황 자료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저한테 별도로 좀 주시고요. 이게 공공시설물이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의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여기에서 정말 전수조사 할 때 보면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안 돼 있는 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는 추가 설치해서 그 양반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파악했으니까 뭐가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나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저희가 공공건물은 일단 편의시설 의무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정도만,
진호

조진호위원

의무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추가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파악한 거다라고 그러면 물론 건축법상에 이것도 BF라고 그러나? 이용하려면 그 점수인가 뭐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전에 이뤄진 거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이 조금 낮아졌다, 그러면 현 상태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추가 설치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그것은 이 장애인등편의법이 법 시행이 1998년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공공건물을 주로 대상으로 의무설치 기간이었고 법 시행 이후에는 증축이나 신축이나 용도변경 같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시설이라는 게 구조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양반들 보행에 불편하다면 팔걸이 한다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파악이 되면 추가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경사로 설치 같은 거는 수시로 매년 저희 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사로 설치 같은 거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래서 우리 구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거부터, 완벽할 수 없지만,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전국 평균에 부족한 게 파악된 상태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그 기준에는 적합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복지정책과 할 때 질의를 조금 한 것 같아요. 업무보고 책자 16페이지 보면 두드림센터라고 있네요. 이 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그 두드림 센터라는 게 어떤 장소가 아니고 저희 사업 이름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어디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센터라고 해 놓으니까 두드림 센터가 있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해 가지고요. [임시회의록]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그런데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벤처타운에 희망일굼터라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대상자 발굴을 했어요. 그러면 양천구에 거주하시는 이 군에 속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대상자 10명 중에서 양천구 주민은 4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가 발굴대상자를 발굴한 게 4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총 10명 중에서 양천구 주민은.
진호

조진호위원

6명이 타구 분이시네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타구는 독자적으로 이런 사업을 안합니까? 시비 5,0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양천구만 주지 않고 타구도 줄 거 아니에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저희만 하고 있고요. 경계선지능인이라고 장애등급을 받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직업훈련이나 직업교육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주민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선정하고 싶어서 학교에도 홍보하고,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는데 양천구 주민은 4명이 신청을 했고, 타구 주민들이 6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교육 여하에 따라서 일반인들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어서 중요성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일례로 소위 말하는 다운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다운증후군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창피하니까 집안에 가둬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회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A라는 가정은 그렇게 아이를 훈육하고 B라는 가정은 아이를 데리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중에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실례로 신월5동에 안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객행위라고 하죠. 그것을 다운증후군이 있는 애가 선글라스 예쁘게 쓰고 사람들에게 하더라고요. 그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물론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오픈해서 사회성을 길러주는 게 부모의 역할도 있지만 사회의 역할도 있어서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공모사업이라는 게 실적 쌓기 위해서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보다도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파악된 게 네 분인데 이외에도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IQ 70~8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이런 교육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다면 폭넓게 전향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합돌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3월부터 실행이 됐고 제가 몇 번 질의한 적도 있는데 개념은 다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발굴부터 계획 짜고, 서비스하고, 추후에 관리까지 다 지자체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은 좋은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디까지 되느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못 찾아봤는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보면 환자들이 퇴원을 해서 지역통합돌봄과 연계하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던데 퇴원한 환자를 지역으로 옮겨서 파악을 해서 그게 다시 저희 사례에 들어가는 겁니까? 우선대상환자로 포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퇴원환자는 퇴원하기 전에 일반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포인트는 퇴원하기 전에 병원에서 “이런 분들이 너희 지역사회로 퇴원을 할 거니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준비를 하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분이 가족이 있는지, 퇴원을 하면 어떤 일상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지 미리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놓고 퇴원을 하면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퇴원한 환자가 퇴원한 당일부터 저희 통합돌봄대상이 돼서 서비스를 받게 됩니까?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퇴원환자는 절차가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선 지원을 하고 후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은 나중에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어르신복지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호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지영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홍철우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오행아 어르신재가요양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7쪽 2025년 5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주요업무 실적부터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2025년 5월부터 2026년 7월까지 70만 9,507건에 대해 2,168억 9,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지원하고자 구 직영 및 관내 11개 수행기관을 통해 어르신 일자리를 2025년에는 3,481명을 모집하였고, 2026년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3,781명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올인원 맞춤일자리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확대와 경제활동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5년에는 4개 프로그램에 80명을 선발하였고, 2026년에는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6개 프로그램에 131명을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구립·사립경로당 물품 및 시설보수 지원입니다. 2025년에는 117개소에 물품을 지원하고, 58개소의 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현재 76개소에 물품을 지원하고, 59개소의 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 나말·청솔경로당 증개축 사업 추진입니다. 준공 30년이 경과된 나말·청솔경로당을 증개축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목동어르신복지관 경로식당 현대화 사업입니다.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경로식당을 리모델링하여 어르신들께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의 식당에서 양질의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12쪽 청목어르신센터 착공입니다. 준공 40년이 경과된 청목경로당을 어르신복지센터로 재건축하여 어르신들의 쉼, 건강, 배움 활동의 거점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추진하고 있고 2027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더위쉼터 및 한파쉼터 운영입니다. 2026년에는 경로당 및 복지관 157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하여 평상시에는 일반쉼터로,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연장쉼터로 연계 운영하였으며,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는 한파쉼터로 운영하여 난방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장기요양기관 환기설비 설치 지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환기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요양기관 4개소를 올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승강기 교체 및 조리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노후화된 승강기 2대를 교체하여 안전을 확보하였고, 조리실 환경개선 및 외부 연결통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기관 갱신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지정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장기요양기관 146개소를 대상으로 갱신 심사를 진행하여 111개소는 갱신하고, 35개소는 폐업 등 정비하였습니다. 15쪽 제4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어울림 한마당 개최입니다. 관내 요양기관 종사자 220명을 대상으로 유공자 표창, 종사자 워크숍 등을 진행하여 관내 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정보제공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입니다.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독감 확산을 예방하고자 만 64세 이하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요원에게 독감백신 접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6쪽 노인복지시설 독감 대비 마스크 지원입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르신복지시설 157개소에 33만 8,000매의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 표창 계획입니다. 제30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복지사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시설, 단체 등을 표창하여 노인 존중과 세대통합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 양천어르신복지관 병설 양천어르신요양센터 리모델링 준공입니다. 노후된 양천어르신요양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입소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 6월 착공하여 2026년 9월 재개관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시설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경로당 현황과 노인일자리, 또 폭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너무 잘 작성해서 이것을 보니까 질의 안해도 될 정도로 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구나. ‘이것을 만들면서 얼마나 저를 원망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과 팀장님이 지도편달을 잘해 주셔서 그렇겠지만 너무 잘되어 있어서 뒤에 앉아 계시는 직원분들께 자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주로 갑쪽에 있는 경로당을 1년에 한 번 이상은 방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늘 안타까운 게 면적과 이용인원 대비해서 경로당에 지원금을 주는데 여기도 보니까 약간 틀린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지급되어 있는 곳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이 공간이 커야 많이 주지만 공간이 적어도 인원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25년도에 10만 원씩 인상이 됐지만, 당장 내년, 내후년에 인상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아셔서 차후 인상을 할 때 일괄 인상보다는, 그런 곳은 주민센터 담당들이 잘 알 겁니다. 평상시에 가보면 거기는 조금 잘못돼 있고 여기를 실질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곳은 체크를 해놨다가 좀 더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혹시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 계속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것 때문에 인상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 구 재정상 인상은 조금 어렵고, 일단은 저희가 시설 기준, 식수인원 기준, 인원 기준해서 운영비, 부식비, 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수인원하고 이용인원은 반기별로 한 번씩 계속 체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식비를 더 드려야 하는데 구간 차이가 나다 보니까 32명이 넘으면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차후에는 구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 재정이 뒷받침이 되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시회의록]

임정옥위원

그래서 실은 부식비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있는 데가 구립 등 2곳인 것 같고. 늘 가면 어차피 지금 재료비 같은 게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런 금액으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어르신들이 사와서 드시기도 하는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목2, 3, 4동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식품을 지원한 때가 있더라고요. 2024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도 그렇고 주로 목2동, 목3동, 목4동에 구립은 식품을 따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식품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임정옥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있어서 왜 여기만 이렇게 하지? ’24, ’25, ’26 다 되어 있더라고요?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식품은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돈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임정옥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은 다시 한 번,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저도 다시 한 번 체킹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식품을 따로 한 것은 없다는 거죠?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예, 경로당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에서, 목동지역은 담당하는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게 후원품 들어오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복지관도 다른 경로당 지원을 하나요?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목2, 3동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만 딱 지원하는 건데 그것은 복지관에서 후원을 받아서 후원물품을 지정된 데 기부한 것 같아요.

임정옥위원

그래서 식품 같은 것이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그런 것으로 같이 이용하면 좋겠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는 복지관에서 따로 나온 것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어르신들 부식비가 너무 모자라다고 하셔서 내년에는 상추, 깻잎 이런 모종을 경로당별로 필요하신 분들을, 필요하다면 직접 키워서 드실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게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임정옥위원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경로당에는 앞에 공원하고 같이 있는 데도 있고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냥 당신들도 사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여기에서 드려서 재배하라고 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몰라서 못 하기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거의 다 빠짐없이 잘되고 있는 것 같고, 안타까운 것은 숫자가 적은 곳은 받기가 미안해서 하고는 싶지만 차마 못 받았다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체계화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숫자가 적더라도 하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절기에 난방비 지원은 바로바로 지급이 되는데 하절기에 냉방비 지원은 조금 늦게 10월인가 한꺼번에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실제 사용비 2개월치는 그대로 드리고 무더위쉼터하고 난 것은 마지막에 연장쉼터라고 운영하거든요. 그 20만 원을 9월쯤 드려요, 원래 기본적인 것은 드리고요.

임정옥위원

그러면 액수가 크지도 않은데 그래도 이달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용 못 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만 이후에 드리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임정옥위원

그건 미리 당겨서 드릴 수 없는 부분이네요?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리고 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저도 쭉 다니면서 구립은 이런저런 식으로 다 지원이 됐었는데 사립은 어차피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설지원 같은 것이나 물품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청장님께서 오셔서 그 부분은 참 잘된 것 같아요. 물론 저희들도 다니면서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도 이런저런 민원들이 왔을 때 그것은 즉각즉각 해 주시니까, 특히 어르신들이 여름철에 냉장고가 고장났다거나 에어컨이 고장나서 한여름철 무더위에 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일자리로 넘어가 보면 매년 참여인원들도 많고 예산액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일자리가 복지라는 말이 있죠. 여기에도 너무 잘 돼 있어요. 꾸준히 중도 포기자의 사유, 포기 인원들 또 안전사고 발생해서 조치했던 거, 또 만족도까지 다 했는데 보통 대기인원이 공익형 보면 한 930명인데 그분들이 중간에 포기인원들이 절반 정도가 되면 그 대기인원 중 절반 정도는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하면 대기가 1,53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551명을 저희가 추가 선발해서 넣어드렸고요.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대기하시다가도 가라고 하면 거리가 멀다, 그래서 자기 취향이나 욕구가 안 맞으면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대기인원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어쨌든 노인 일자리는 요즘은 정년퇴직하시고도 너무 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도 생기고 또 사회 참여도 하고 건강관리도 되고 하다 보니 자료를 참여자들이 써놓은 것을 보니까 앞으로 정말 일자리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재원도 있어야 되고 또 일자리 확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버스를 타고 다니면 공익형이 30만 원이죠? 그 금액 받아서 버스비 내고 나면 당신들이 남는 것도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많이 중도에 포기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해 주시겠지만 근거리로 배정해 주시면 그분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고요.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는 항상 미리 교육도 해야 되지만 잘 주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어르신들이 일자리나 경로당, 어르신들에 관련된 것들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챙겨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이 한 155개죠?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공기환위원

구립이 45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사립인데. 목2동에 달거리경로당 거기는 10년이 넘었는데 거기 간판이라고 할까? 그건 구립노인정이라고 딱 걸어놓고 또 실제적으로는 본인들이 보증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해마다 건의가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셔서, 보증금이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노인분들이 얼마씩 걷어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면 경로당 시설만 해도 예산이 6억, 시설개선에 12억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증금을 노인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내서 하고 있으면서 또 실상 외부에서 보이는 것은 구립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사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큰 금액이 아니면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사립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규모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운영해 오셔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월세도 일부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기환위원

보증금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지 정상적인 구립이 되잖아요?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쉽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몇 백 되지도 않는 거 그냥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죠. 그래서 모든 지원은 보니까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노인분들 말씀도 들어보면 많이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만이 그거예요, 자기네들이 보증금을 내고 있는 부분.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방문을 한 번 해 보고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 직원들 갔을 때는 보증금은 괜찮다고 또 말씀하셨다고 해서,

공기환위원

내가 가면 보증금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해서 정상적인 구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다음에 나말경로당을 지금 개축하잖아요. 저번에 건축과 질의할 때도 심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한두를 벌써 해놨어요. 한두를 거의 10억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도 지금 노인분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이유는 너무 불편해요, 새로 신축한 게 너무 불편해서 한두에 가면 회장님이 다 자기네들이 생활해 봤으니까 불편한 점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옆이니까 나말을 할 때는 이런 걸 보완해서 말이 안 나오게끔 하고, 특히 지금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누워 있기도 하고 이러시잖아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지금 한두를 가보면 누워 있을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현대적으로 하고 엘리베이터 때문에 공간이 안 나온다고 해도 새로 집을 지어서 더 불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진짜 으리으리하게 해 놓고 들어가 보면 이상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시설 적용을 받다 보니까 이것저것 규제 같은 것도 많지만 일반 가정에서도 새집으로 이사를 하면 되게 편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쉴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두는 회장님한테 찾아가서 불편한 점을 받아서, 나말 이번에 12월에 준공이잖아요. 그거 할 때 어르신들한테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일을 했다 소리를 들어야죠, 지금 이것도 10억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하면서도 엄청 욕 얻어먹었거든요, 한두 오픈할 때 우리 갔다가. 그래서 청장님도 당연히 그날 오시지만 청장님 가고 나서 우리는 남아서 노인분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나말도 똑같은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나말에 있는 노인분들이 한두를 갔다 와서 자기네들 현재 있는 데가 더 좋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임대해서 있잖아요. 그런 데가 더 좋아요, 노인분들은 오히려. 그러면 새로 지어놓고 노인분들도 이용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서 예산 들여서 하면서 효과를 못 보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이 부식비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한 경로당에서 문자를 받았거든요, 어디라고는 지금 얘기를 못 드리고요. 총 경로당 운영비가 79만 7,700원, 무더위쉼터 5만 5,000원 해서 85만 2,700원을 수령했어요, 7월에 받은 게 이거예요. 그런데 공과금이 나가잖아요. 공과금이 수도 5만 5,000원, 전기 14만 6,000원, KT 1만 3,000원, 도시가스 3만 원 이렇게 해서 37만 3,520원이 나갔어요. 85만 2,700원에서 37만 3,520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공과금으로. 그러면 47만 9,18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급식인원이 40명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부식비가 1회 998원이 나와요. 이게 턱도 없이 사실 부족한 거거든요. 40명이 지금 이분들이 보니까 주 3회 시장을 봐서 월 12회로 시장을 보는데 지금 남은 금액 47만 원을 가지고 40명 부식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모든 예산이 부족하지만 노인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공과금 자체가 37만 원이 나가버리니까 사실상 실제 부식비로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식사하러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애로사항을 나한테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걸 보고 내가 계산을 해 봤거든요. 정확하게 맞아, 1인당 1회 부식비가 998원이 나오더라고요.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여름이라 전기료가 많이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는 지원이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무더위쉼터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9월에 20만 원 정도 더 나갈 거고 그런 것이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기환위원

그래서 나보고 환급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산 많이 필요하고 한데 이런 점은 다 이해가 가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그러면 여름철, 겨울철에 난방비나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정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은.

공기환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갑자기 어떻게 보충을 못 하면 진짜 계절적인 것도 감안해서 전기료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더 보충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더운데 에어컨 안 틀 수 없고 추운데 난방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받는 것은 한정돼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유동성 있게 잘 운영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번에 새로 짓는 나말 경로당은 꼭 한두 회장님을 한 번 만나보세요. 가서 만나보시면 리스트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기네들 한 거 고쳐야 될 점.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8개 정도 받았고 저희가 안 해 드렸다고 보기는 그렇고 상황이 안 좋아서 못 해 드린 사항, 또 규정에 안 맞은 게 2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반영해 드렸는데, 처음에 입주하기 전에 반영해 드리는 것과 입주하고 난 다음에 반영해 드리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나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면 회장님하고 총무님 모시고 가서 현장 보여드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시회의록]

공기환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 써서 새로 집 지어주면서 나쁜 소리 안 듣게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릴게요.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가 양천구 예산의 20% 이상을 집행하는 과더라고요. 2,300억 원 이상 집행하는 과,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과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업무보고 책자 14페이지 10번 문항 장기요양기관 환기설비 설치 지원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2025년에 정다운요양원, 신목행복자리 어르신요양센터, 연세휴데이케어센터, 신목행복자리 데이케어센터 이렇게 4개 곳 지원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설비가 어떤 거예요?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스탠드형으로 서 있을 수 있고요, 위에 걸 수 있는 환기장치입니다, 이렇게 켜면 환기가 쫙 되는.
수옥

이수옥위원

일명 공기청정기 비슷한 거 그런 건가요?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공기청정기보다는 더, 환기가 아예 빨려서 뒤로 넘어가는 공조장치거든요.
수옥

이수옥위원

닥터 비슷하게 뭐 그런 건가요?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한 대당 가격이 179만 원이고 설치비는 포함되지 않는 가격인요? 공사지시비까지 포함됐다고 그래서. 지금 지원금액이 1,432만 원이잖아요, 국비 50, 시비 50.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179만 원에 부가세, 설치공사비랑 그다음에 자부담 플러스한 금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이 안 되는데 4대면 800인데 지원금액이 1,43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아니면 어떻게 했나.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남은 거는 두엄자리요양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설치를 신청해서 했는데 자기네들이 요양센터를 그만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 기간 동안은 유지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반납을 받는데. 그 부분 때문에 반납을 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수옥

이수옥의원

좀 의구심이 들어서, 이게 한 대당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예산 1,430만 원이 집행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칭찬 하나, 당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칭찬할 대목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시시때때로, 이를 테면 명절이라든가 이런 때 쌀 구입을 하는데 이 액수가 조금 커요. 2,000만 원은 안 되지만, 거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정도 되는데 한 군데도 겹치는 데 없이 각각 구매를 했더라고요. 이건 정말로 칭찬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보면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한 업체의 수의계약으로 최고 많이 나간 곳이 3억 5,100여만 원이 나간 곳도 있어요, 한 곳에. 수의계약으로. 어르신복지과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우리 양천구 전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렇게 우리 과장님처럼 어려운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한 곳에 집중해서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수의계약 함에 있어서 유념해 주시고 너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는 그런 예산을 집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지역 사정도 고려하고 업체들도 고려해서 공평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 양천구도 보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서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많이 필요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경로당이 155개, 휴지가 15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접근방법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저희 동네도 노인정이 몇 개가 있어서 가보면 식사 배식하는 날은 다 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날은 한두 명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는 미루어, 그러니까 와서 뭔가 재밌고 그 양반들이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밥 먹을 때는 밥이라도 먹으니까 오는데 그 나머지 시간은 그냥 집에서 계세요. 그러면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양반들한테 뭔가 배울 가치가 있든지 하면 밥 먹는 거 말고도 올수도 있는데 안 온다는 말이에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고민 한 번 해 보셨나요?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전부 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신월노인정 같은 경우는 100여 명 되는데 거기는 거의 많이 오시더라고요. 거기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계속해서 이뤄지다 보니까 많이 오는데, 그렇지 않은 소규모 노인정 같은 데는 거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어떤 공간을 하려면 유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도 계속 들어갈 텐데 이렇게 유명무실해진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 활용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한 번 해 보셨을까 해서요.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경로당 가서 제일 고민한 게 밥이거든요. 식사하시는 걸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해 봤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식사하실 때만 오시는 경로당이 많고, 잘되는 데 가봤더니 노래교실, 실버체조, 실버댄스 이런 거를 할 때 꽤 많이 모여계시고요. 그다음에 재미없는 거 할 때는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원하시는 걸 많이 해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진호

조진호위원

운영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훌륭한 시설 지어놓고서 활용 가치가 없다면 그것도 예산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몇 차례 다른 석상에서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한파시설하고 폭염 대피시설로 대부분 노인정을 많이 활용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활용도는 제 판단에는 제로예요. 거기 구성원들만의 어떤 공간으로 돼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뭔가 방법을 좀 달리해 봐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도 여름철 냉난방비 더 지원을 해 주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놀이터에 앉아서 부채질해 가면서도 거기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뭔가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이 파악됐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할 시기다. 매년 보면 몇 개소 한파시설 계획은 보면 거창하게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양천구민을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은 확보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활용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하면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그 경로당 같은 경우에 무더위쉼터, 한파쉼터를 지정해 놓고 외부 어르신들은 못 들어오는 현상은 계속 있었던 현상이고요. 그 이유를 고민해 보고 현장 가서 보니까 회장님, 회원들의 폐쇄적인 문화 때문에 못 들어오게 막고 있고, 그런데 무더위쉼터나 한파쉼터에는 다 들어오시는 게 맞거든요. 저희 민원 들어오면 나가서 “다 받아라, 받아라.” 하는데 잠깐 받았다가 안 받으시고 이런 현상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무더위쉼터 점검을 계속 했어요. 내년에도 점검을 더 하고 어르신들한테도 교육이라면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아니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무더위쉼터나 한파쉼터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르신들 그러니까 조금 더,
진호

조진호위원

아니, 자기들이 못 받아놓고 취소한다고 뭐라고 컴플레인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변덕도 심하고. 나이 먹으면 말만 많아지고, 애로점이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고 알면서도 뭔가 개선책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갈 수 있지만 상황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개선 방향, 개선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좀 생각해 볼 문제 같고 그래서 그런 점, 여러 가지 현장에서 느끼는 게 실질적으로 노인 양반들 가서 이해를 구하려고 해도 이 양반들 솔직히 말도 안 듣고, 그러면 그것 말고 우리가 당근과 채찍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방법도 해 보고 저 방법도 해 봐서 뭔가 현장에서 통하는지 이런 것도 자꾸 파악을 해 봐야지 매번 자료만 거창하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사업은, 정책은 있으나 마나 한 거다, 과장님이 젊은 혈기로 왕성하게 한 번 해서 이참에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해 보면 수월해요. 그런데 그 벽을 누가, 어떻게 무너뜨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행감 때라든지 이런 때는 이런 문제로 말이 좀 안 나오게 과장님께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소시켜 주십사 하는 어떤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동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 자주 경로당 방문하면서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래야죠. 저희들도 돌다 보면 놀이터마다 가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정말 물병 베고서 오수를 즐긴다든지 하는데, 그렇지 못한 양반들은 뙤약볕 그늘도 없는 데서 부채 부쳐가면서 평상 같은 데 앉아 있는 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 양반들도 대개가 컴플레인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우리도 갈 수 있게 하나 지어달라.”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이게 한두 푼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땅 사서 하려면 몇십 억이 들어갈 텐데. 기존에 있는 이용시설을 이용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주무부서의 의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오늘 여야가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영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영아파트에 사시는 분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해당 동에 계시면 정회원이고, 외부에 계시면 특별회원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아니요, 특별회원이 아니라 일반회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장 선거를 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다 모아다가 회비만 내면 통과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회장이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회장선거를 하는데. 양천구노인지회법을 찾아보십시오. 지회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텔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몇몇 경로당을 보니까 OOO동 사시는 분이 OOO동 경로당에 가 있습니다, 몇 분을 모시고. 거기서 터줏대감을 하고 있고. 다른 동인 OOO동에 사시는 분이 또 OOO동에 와서 터줏대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만약에 그 동에 있는 분이 구립경로당을 가면 이런 문제가 안 부딪칩니다. 왜 안 부딪치냐면 옆집 사는 사람들이 놀러 왔는데 차마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를 못 합니다. 그런데 OOO동 경로당에 OOO동이 대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 사람 필요 없습니다. OOO동이 대장하는 데는 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구박을 받습니다, 잠깐 있어도. 이게 지금 구립경로당의 현실입니다. 또 하나 경로당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자주 점검하십니까?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동에서 점검하는 거는 식수 인원이나 운영현황을 반기별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말씀 있는 것들, 민원사항 있는 것들 수시로 나갑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주민센터의 직원들이 점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가서 그냥 휙 둘러보고 옵니다, 사실은. 그리고 왜 이런 문제를 하냐면 아까 부식비라든가 이런 경우도 존경하는 조진호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사실은 식사할 때는 다 모입니다. 아니면 정말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 데도 있고요. 요즘은 신고가 많이 안 들어옵니까, 경로당에서? 노름 때문에.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저 있을 때는 한 번도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지금 경로당을 안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10원짜리가 아니라 판돈이 너무 큽니다, 사실. 그래서 괜히 휘말릴까 봐 안 갑니다. 몇만 원짜리입니다. 보통 1층, 2층이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OO만 가르쳐드릴게요. OO 1층은 10원짜리입니다. 2층은 노름방입니다. 계속 OO이 문제가 되는데 왜 점검 안 하십니까? OO이 작년인가 신고 들어와서 문제가 됐는데, 이거는 점검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건사고라도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관리감독 책임입니다, 이것도.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OO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만 한 서너 번 나갔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안 들어오면 저도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가면 일부러 2층을 안 갑니다. 제가 경로당에 인사를 가면 2층은 안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면 다 거의 노름방이 많습니다, 사실 2층에. 사건사고가 안 터지면 상관없지만 만약 사건 사고라도 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맡겨만 놓지 마시고, 점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그러면 저희가 노름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한다고 해서 노름 관련해서 경찰조사가 들어왔거나 하면 그거에 맞게 휴지를 시키든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9월, 10월 안에 노인회지회랑 철저하게 점검을 나가겠습니다, OO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택진

정택진위원

갈 때 과장님 가신다고 하지 마시고 불시에 한 번 가보세요.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한 번 해 보세요. 처음부터 뭐라고 하지 마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폐쇄하겠습니다.” 경고를 한 번 주세요. 왜냐하면 10원짜리는 어르신들이 장난으로 칠 수 있지만 판돈이 커지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경로당을 쭉 돌아봤는데 정말 괜찮은 데는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거의 다가 지금 그런 데가, OOO경로당 2층도 마찬가지고, 이상하게 2층 있는 데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를 1층만 가지 마시고 2층 가서 점검 한 번 해 주세요. 그리고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가서 한 번 물어보세요. “혹시 여기 등록하셨습니까? 회원입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회원끼리 치면 어느 정도 싸움이 나도 무마가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회원도 아닌 분들이 와서 하게 될 경우는 결국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부천 쪽에서 옛날에 일명 타짜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유입돼서 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경로당 요즘 나가보면 10원짜리로 많이 치시기는 하는데 가끔 보면 남자 어르신들 50원짜리 없으니까 100원 놓고 치고 아니면 조그맣게 놓고 치시는 건 있는데 그렇게까지 위원님이 걱정하실 정도로 세게 치는 건 본 적은 없는데요. OO 같은 경우라든지 다른 경로당도 그런 노름 같은 게, 사행성 도박이 있다고 하면 규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저희 동을 얘기하는데 창피하지만 저희 동에도 세 군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2층을 안 올라갑니다. 2층 가면 너무 판이 커서 저도 놀랍니다. 그래서 불시에 한 번 가셔서 경고라도 좀 주세요. 만약에 지금은 서로 그러니까 안 끼워줍니다, 고발한 사람은. 돈 잃고 고발하는 사람 있어요. 돈 잃으니까 고발한 거죠. 그런 데 안 끼워주는데 꼭 몇 분들이 어울리면서 크게 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가서 불시 점검해서 못하게 지양 해 주십시오.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리고 스마트경로당이 양천구에 몇 개 소나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지금 30개 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주 3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곳들은 계속 바꾸려고 하고, 일부 바꾼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매번 프로그램할 때마다 모니터링하는데 사람 수가 적거나 그런 경우에는 원하는 쪽으로 구립, 사립 따지지 않고 스마트경로당 원하는 쪽으로 이전해 드리고 그쪽에 가셔서 말씀드리기도 해요. 이용인원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하겠다고 하면 양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두세 군데는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봐서 이용실적이 적은 데는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의록]
택진

정택진위원

무용지물이 되는 곳이 가끔 가다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명절인사 때 같이 가보면 사실 여기는 필요 없는데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 쓰는 곳이. 그런 곳은 빨리 빨리 조치해서 필요한 곳으로 이전해 주십시오.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예, 계속 점검하고 있으니까 모니터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면 2025년 예산 집행률이 91%잖아요. 물론 숫자로만 보면 당연히 낮은 숫자는 아닌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워낙 인기가 많은 사업이어서 항상 있는 TO보다는 지원자 수가 많은데 미집행된 부분은 주로 어떤 사유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2024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12개 수행기관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노인인력개발원에 냈는데 저희가 낸 것보다 훨씬, 저희가 할 수 없는 만큼의 물량을 공익형으로 밀어넣어서 어쩔 수 없이 넘겼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공익형으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이 받아서 그만큼 모집이 안 된 내용입니까?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익형보다는 역량 활용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부정수급은 없었습니까?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부정수급은 거의 없고요. 본인이 돈이 생기다 보니까 수급자가 떨어지거나 기초연금이 떨어져서 그만두시는 분밖에는 없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혹시 불시에 한번 가보시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회장님 앞으로 임의 공문을 보내십시오. “만약 차후에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할 경우 폐쇄시키겠다.”고.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경고조치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렇게 경고를 보내야지 그분들이 회장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회장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르게 자기들끼리 크게 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 저도 고민을 하는데 노인지회법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구립경로당이, 신월7동에 있으면 신월7동 분만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국비 지원이 나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비 지원이 나와서 그런 것인지.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제가 그 규정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방침이나 내용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동에 사셔야 정회원이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특별회원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죄송하지만 신월4·7동만 실질적인 경로당 인원을 파악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받은 거하고 허수가 좀 있어서. 이런 것도 점검을 하시죠?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신월4·7동요? 예.
택진

정택진위원

신월4·7동이라도 허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등록회원하고 이용회원, 식수인원은 다릅니다. 일단 등록인원, 이용인원, 식수인원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생활보장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곽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곽고은 위원장님과 정택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숙 기초생활팀장입니다. 강혜경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유종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경진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김세영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2025년 5월부터 2026년 7월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총 3만 5,820가구에 1,456억 2,907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 및 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복지급여 지원업무의 적정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총 15회 회의를 개최하여 2,23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의료급여 일수의 연장 승인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적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총 15회 회의를 개최하여 7,047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및 2026년 양천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입니다. 2024년 및 2025년 양천지역자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관리분야를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및 선정입니다. 2025년과 2026년 5월에 각각 연 1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보장, 한부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만 5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변동 사항을 상시 확인하여 급여중지·감소·증가 등 2만 1,237가구의 수급자격 적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저소득계층 부가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계층에게 법정급여 외에 명절위문품비, 월동대책비를 추가 지원하여 대도시 고물가로 인한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다음은 11쪽 2026년 노숙인 생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2026년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복지급여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2026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 추진입니다. 사회보장급여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해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성순 위원입니다. 4쪽, 7쪽, 11쪽에 지역자활센터 및 노숙인시설에 대한 회계관리 집중 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점검합니까?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노숙인 생활시설 점검은 페이지 11쪽입니다. 저희가 점검반을 편성해서 노숙인시설이 두 곳 있습니다. 신월3동에 내일의집이 있고, 목3동에 수선화의집이 있는데 내일의집은 자활시설이고 수선화의집은 노숙인 재활시설로 100% 다 시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1년 예산은 노숙인 자활시설은 3억 6,000이고 수선화의집은 1,900만 원입니다. 점검반을 1년에 한 번 2인1조로 편성해서 점검표를 가지고 시설에 방문해서 체킹하고, 또 예산회계나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자활센터도 연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시설 같은 경우는 신정4동에 자활센터가 있고 공인회계사에게 40만 원을 주고 그동안 점검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6억 정도 되고 저희가 35억 원을 투자해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의 적정성이나 관리, 거기에 자활근로자가 199명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회계사분이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순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6년도에 기관운영 회계에서 주의받은 게 몇 개 있는데 다 시정하셨습니까?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26년도에 저희가 네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결산서상 세출예산 범위 초과 지출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비타민뱅크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후원금을 95만 원 받아서 100만 원만 지출해야 되는데 195만 원을 지출해서 95만 원을 초과해서 지출했고요. 그리고 발생이자가 1,642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바로 반납처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공고도 추경예산을 공고했어야 되는데 누락했고, 차기이월금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과년도 지출로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바로 시정 조치했습니다.

홍성순위원

그리고 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하고 내일의집, 수선화의집의 차이점은 뭡니까?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각 센터별로 양천구는 양천지역자활센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계속 유지가 되고 만약 60점 미만이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연 35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관리하고 생활이나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센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일의집은 노숙인 자활시설입니다. 신월3동에 있고 서울시에서 SH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7군데 빈 공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취소를 하는 건데 거기도 시비 100%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노숙인 자활시설이지만 실제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르바이트나 식당 일을 하고 계시고 밤에 와서 잠을 자는데 주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 그분을 인계해서 영등포에 있는 보현종합지원센터에 연계를 하면 거기에서 노숙인 자활시설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또 목3동에 있는 수선화의집은 재활시설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 복권기금 2억 원을 받아서 우리 양천구에서 2억 4,000을 담보 설정했고, 15년 동안 운영을 잘해서 202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복권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그 부분을 해지하고 재산권 행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설은 장애인분들, 정신적으로 지체이신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홍성순위원

이용대상자들은 양천구 주민이 아니어도 됩니까?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거의 다 양천구 주민입니다.

홍성순위원

예산이 주로 어떤 곳에 쓰입니까?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내일의집 노숙인 자활시설은 3억 6,000 정도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시설 운영비가 3억 원 정도 나갑니다, 인건비 포함입니다. 직원 종사자가 5명인데 시설장, 상담원, 생활지도사, 조리원 두 분이 계십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약 3억 정도 나가고 자활시설이기 때문에 노숙인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5,3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전일제 한 분, 반일제 한 분해서 전일제는 260만 원, 반일제는 170만 원을 받는데 그분들 하는 일은 급식 지원이나 건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선화의집은 노숙인 재활시설로 1,900만 원 정도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이 두 분입니다, 시설장하고 조리원. 거의 그분들 인건비이고 나머지 부분은 후원금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순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요?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내일의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숙인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급식 지원이나 건물 청소를 하고 있고, 노숙인 재활시설은 원장님이 재활할 수 있도록 모여서 가볍게 운동을 하고, 저도 직접 가봤는데 특별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재활하는 취지로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순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일하는 거 말고 여가생활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예, 여가생활 관련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홍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생활보장과에서 부정수급자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예.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대상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통합조사를 해서 기존에 수급자 선정기준에 맞으면 수급자로 선정하게 되는데 이 분들의 소득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확인조사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자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처음 신청할 때는 100만 원 소득이었는데 저희가 전산으로 반기별, 분기별로 확인이 되는데 150만 원이라고 나오면 150만 원을 소득으로 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생계비 조정을 해야 돼서 50만 원 차액을 저희가 소득으로 산정하게 되면 생계비 50만 원이 줄어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급자가 계속 유지되면 매월 상계처리해서 공제를 하고 있고, 만약 수급자가 중지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을 징수하도록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소득에 관련된 것은 시간적인 갭이 좀 있습니다. 이 분이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 소득이 증가됐는데도 말하지 않고 저희가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것은 6개월에 한 번 확인이 돼서.
택진

정택진위원

기간이 걸리죠? [임시회의록]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기타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게 되면 수급 중지를 시키는 것이고, 또 부정수급이라는 것은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생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부양의무제도가 있죠? 몇 살까지입니까?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부양의무자제도가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그리고 서울형 기초, 차상위 본인부담 4가지를 부양의무자로 보게 되는데, 부양의무자가 근로능력이 없으면 물론 18세 미만, 65세 이상 이런 분은 부양의무자 없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3,0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저희가 부양 능력이 없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조사 관련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급자 수는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예, 중위소득 이하가 증가 되기 때문에 중위소득이 증가되면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또 중위소득 32%가 생계급여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계급여도 당연히 더 많이 나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예산은 그러면 계속 더 늘어나는 거네요?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예, 생계주거비가 약 1,300억인데 내년에는 1,60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왜 명시이월시켰습니까?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통합돌봄과 장애인팀으로 이관이 돼서 생활보장과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특교로 내려온 겁니까?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그것은 통합돌봄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리로 넘겼습니까?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업무분장이 올해부터 생활보장과,
택진

정택진위원

이게 작년 금액 이월된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시켰잖아요, 명시이월된 거죠, 그러니까 통합돌봄과로 넘기기 위해서?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아니, 소관 부서가 바뀌어서 생활보장과에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명시이월시켰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통합돌봄과는 올해 출범했잖아요?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장애인 업무는 통합돌봄과에서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전자고지서 시스템 운영은 주차관리과에서 같이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 주차관리는. 그것도 통합돌봄과?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예, 장애인 업무는 그쪽이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책자 8페이지에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신청자하고 모집인원, 신청자는 작년보다 적은데 모집인원은 많았네요? 그러면 대상자 뽑을 때는 어떻게 뽑습니까?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차상위 100% 이하여야 하는데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초과에 대한 것은 선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차상위 이하에 대한 것만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이하 기준이 만 15세 이상 만 39세까지이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중위소득 50%면 거의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말합니다. 이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3년동안 납입하면 저희가 30만 원을 보너스로 더 주는 겁니다. 신청해서 이 기준에 맞으면 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차상위 이하는 3년 만기 때 1,080이네요?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1,080만 원을 보너스로 더 가져가는 겁니다. 원금은 10만 원씩 360만 원 본인이 가져가고 1,080만 원 더 가져가는 겁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신청은 했는데 100% 다 됩니까? 차상위 이하는 안 되는 분도 많이 있습니까?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584명이 신청했는데 266명만 된 것은 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안 된 것입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모집기간이 5월 4일부터 29일이에요. 그런데 대상자 결정통보는 8월이에요. 왜 이렇게 기간에 많은 시간이 듭니까?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모집을 해서 소득재산 관련을 따로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아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인락위원

확정된 사람 266명 중에서요?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이 신청을 다 모집을 받아요. 저희가 584명 신청을 받아서 최종으로 결정되는 건 행복이음시스템에 전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 관련 기간이 필요해서 늦게 결정된 것입니다.

이인락위원

그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는 거죠.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보편적으로 30일에서 60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세 달이면 60일 넘는데, 잘 조사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10페이지 중간 월동대책에 보면 기초수급자는 이해가 되는데 밑에 보면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있어요. 보훈대상자를 보니까 100가구네요. 이분들은 보훈대상도 되고 기초수급자도 되는 거예요?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자도 되고 보훈대상자도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월동대책비를 지원합니다. 이 명단의 100가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저소득 보훈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명단에 대해서 연 4만 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시비 100%인데 구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구에서는 시비 100%만 지원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월동대책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5년 이상 장기생계급여 수급자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체 6,486명이에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이 5,728명 약 88.3%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다음에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758명이에요. 그래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18세 이상 65세 이하 수급자로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없는 사람들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이나 등급 판정 받은 사람들로 나오네요. 그리고 교육급여에서 보면 요즘 초·중·고가 무상교육이잖아요. 초등학생은 50만 원, 중학생은 69만, 원, 고등학생은 86만 원 정도인데 이 금액은 1년 동안 학생들 통장에 넣어주나요, 아니면 부모 통장에 넣어주나요, 어떻게 사용되나요?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그건 부모님 통장에 넣어드리고 교육급여도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만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무상교육이 아닌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학교는 무상교육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가구 중에서 일반고등학교 말고 유상으로 하는 데가 있나요?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일반고등학교가 아닌 자사고나 특목고를 다녀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면 몇 프로나?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그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임정옥위원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러면 다음에 관내에 몇 명 정도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근로 능력이 있는 758명 중에 조건부과유예자가 있고 조건제시유예자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조건부과유예자는 337명, 조건제시유예자는 308명. 이분들을 합하면 85.1%로 숫자도 굉장히 많고요. 부과유예자와 조건제시유예자는 어떻게 달라요?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수급자가 원래 근로 능력 있음이 있고 없음이 있습니다. 근로 능력 없음은 65세 이상, 18세 미만 그런 분들도 직장을 안 다니는 분들이죠. 병이 6개월 이상이나 그러면 근로 능력 없음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근로 능력 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조건부과유예자라는 것은 근로 능력이 있는데 조건부과를 안 한다고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달에 90만 원 이상을 받는다 그러면 저희가 일할 능력이 있지만 조건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온 대로 양육, 간병이 필요한 1인에 대해서도 조건을 잡지 않습니다. 또 개인 대학생이거나 출소나 군대 제대 3개월 이내인 자, 그리고 임산부 이런 분들은 근로 능력이 있지만 특수상황 때문에 조건부과를 제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조건제시유예자는 근로 능력이 있는데 본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나 몸이 어디 아파요’ 그리고 너무 개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질병부상이 있는 경우 아프다고 하면 저희가 진단서를 달라, 그래서 진단서를 받아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그걸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거기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이 사람 근로 능력 없으니까 3개월이나 6개월마다 기간을 유예했다가 또 그 기간이 끝나면 진단서를 저희가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조건제시유예자이고 나이가 많은데 대학을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거나 개인적인 환경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취업 관련 이런 분들을 조건제시를 유예한 데가 아주 개인적인 사정이고 밑에 조건 불이행자는 조건을 이행해야 되는데 조건을 이행 안 하기 때문에 이분들 생계비를 저희가 중지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계비 받는 조건으로 주는 건데 조건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생계비는 중지하고 수급자 자격은 유지해 드립니다. 그분들은 생계비만 안 나가고 나머지 다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의료나 주거나 교육급여 이 세 개는 나간다는 건가요?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예, 그분이 신청했을 경우에 의료급여 신청해서 해당이 되고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은 생계비는 안 나가지만 다른 복지는 계속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생계비는 매달 얼마씩 나가야 되는데 그것만 안 나가고 나머지 의료나 주거나 그런 부분들은,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가족에 대한 복지는 계속 해 드립니다.

임정옥위원

그렇게 해도 불이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어때요?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 자활팀이 올해 새로 생겼는데 조건부 수급자 관련 저도 그렇고 팀장, 담당직원 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조건 불이행자는 왜 안 하는 겁니까? 대부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조건 불이행자가 어떻게 보면 생활이 어려워서, 정신적인 나태함도 있고 또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진단서가 나오지 못할 정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조건제시 유예도 해 드리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조건 불이행자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 생계급여가 중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원이 없으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할 텐데 그래도 39명이나 되네요. 그다음에 자활참여자가 74명이에요. 그러면 74명이 자활을 참여한다는 건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자활사업 참여인원 대비 취업연계 및 탈수급 인원 보면 여기에서 자활사업참여자가 525명이에요. 여기에 있는 자활사업참여자는 어떤 분들이에요?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525명이 구에서 운영하는 동주민센터 자활근로자와 복지도우미가 약 62명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활센터에서 관리하는 양천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463명이, 현재 192명이고 그리고 56명 해서 그런데 누계가 525명입니다. 한 번 거쳐갔던 분까지 포함해서 525명인데 동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복지도우미가 8명이고 자활근로하시는 분이 48명, 그리고 자활사업단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 199명이에요. 그래서 누계가 525명입니다. 257명 정도가 실제로 일하고 계십니다.

임정옥위원

자활사업단이라는 것은 어르신들 일자리 수행하는 기관처럼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숫자가 아까 199명이라고 하면.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자활사업단이 저희 자활센터에서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자활센터가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고 거기에서 12개 사업단이 있는데 생활배송이나 청소, 그리고 우편배송, 음식, 그러니까 수급자인 분들이 일을 해서 한 달에 월급 150에서 170 정도 받고 실제로 그분들이 거기에서 자활을 하고 계십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 525명 속에 자활을 통해서 탈수급한 인원이 작년 ’25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6명이라는 거네요?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36명인데 이 숫자가 너무 적은 이유가 지금 수급자인데 탈수급이라는 개념은 수급자에서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급자가 생계비도 받고 의료, 교육급여 혜택을 다 받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자활을 하시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탈수급하는 게 어려운데 탈수급해서 취·창업하는 분들도 14명이 계십니다. 6개월 이상 버틴 분도 있고 1년 이상 하신 분들도 자활성공지원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자활에 성공해서 탈수급은 아예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다 안 받고 완전히 탈수급입니까?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완전 탈수급인데 그 대신에 자활사업은 5년 동안 특례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유지분이 22명 정도 계시는데 의료와 자활만 하는 것으로 해서 혜택을 5년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르신들 일자리와 달리 자활하시는 분들은 급여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되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에게 동기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활할 수 있는 자활센터를 잘 운영해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우리 과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요?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자활센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순환 관련 공모사업도 구청 직원들에게도 홍보해서 자활센터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고, 또 외부기관이나 저희 자활센터 같이 도시형 다이아 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급수가 더 높을 수 있도록 인건비나 공모사업이나 프로그램비를 계속 지원하고자 이번에 서울시에서 국·시비 매칭비가 많이 올라와서 이번 추경으로도 많이 인상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임정옥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장려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듣기도 이런 부분은 참 괜찮은데요. [임시회의록]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그렇잖아요. 이것은 유지를 하고 싶고, 일은 하고 싶지 않고 그러는데 탈수급이 됐을 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어떤 조건이 되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이보다 더 적다고 그러면 이분들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최소한 많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탈수급도 자활을 할 수 있게 5년 동안 일할 수 있고, 의료급여도 해 주고 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으니까 사회에 일반인으로서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나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시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보통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했던 사람이 2025년 총합계를 보니까 614명으로 나왔어요, 2024년은 한 477명 정도인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이 매년 한 이 정도씩 나오나요?
그러면 궁금한 게 여기 숫자가 적어진 게 한 세대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대의 전 일원이라는 거예요? 이 숫자가?
그럼 만약 중지가 됐다 그러면 서류상으로 조금 수입이 있다거나 자녀들이 보조를 해 준다거나 그런 근거가 있으면 탈락이 되는데 이후에 이분들이 완벽하게 독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따로 연계가 있나요, 아니면 그걸로 끝나나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사망으로 인해서 탈수급이 되는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소득이 조금만 높아도 그게 바로 돼서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긴급복지 주민센터와 연계돼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그분들이 탈수급이 됐을 때도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락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책자 10페이지에 양천구 시각장애인 전용쉼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가족정책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안심귀갓길 지금 관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 편성돼 있어요?
주민참여사업이나 그다음에 옛날에 안심귀갓길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지금은 어떤 형태로 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다 유명무실화 됐었거든요, 유지보수가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유지보수가 됐나, 안 됐나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꼭 유지보수 하셔야 되고요.
여성안심지킴이집이라고 있죠, 그건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홍보활동을 많이 하셔서 늘려주십시오. 제가 볼 때 잘만 활용하면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8페이지에 보면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키움센터 운영, 추진실적을 보니까 4명이라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4명이라는 겁니까?
수요가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긴급돌봄키움센터가 신청을 해야지만 가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항시 가동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알겠습니다. 한 번 보죠. 그다음에 신목초 화재 대응 키움 긴급돌봄 추진을 했는데 양천 8호점에서 126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126명을 한 게 아니라 시간대별로 한 거죠?
저는 지금 한꺼번에 추진한 줄 알고요. 그다음에 올해 여성지도자 워크숍 감추경했는데 집행액이 발생한 건 무슨 일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8페이지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키움센터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4명이 2명씩 하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냥 예산만 낭비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게 할 때에는 필요해서 한 걸 거라고요. 그런데 실적이 없다는 거는 홍보 부족이에요.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설치되면 의미가 없죠.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3,600만 원이면 100% 또 구비네요.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이게 홍보만 되면 저 개인 같은 경우에도 젊을 때는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아는 사람 별로 없을 때는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있는 장소에 이게 위치해야 돼요. 장소 선정에도 문제가 있고, 과에서 전혀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통·반장님 활용하면 생각보다 젊은 분이 많든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가 돼야 돼요. 그냥 발표만 해 놓고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대상은 맞벌이 부부만 해당되는 겁니까?
한 부모도 많으시고, 조부모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홍보가 안 된 상황이에요. 위치도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다시 과에서 신경을 좀 쓰셔서 해야 되죠. 이왕 설치된 거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4명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이거 다음 감사기간에 분명히 올라오면 또 지적할 것 같아요, 그때 보고.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어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그리고 옆 9페이지에 양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게 재계약을 했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네요.
그러면 이 8억 9,000은 전액 우리 구비입니까?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구비가 54% 정도, 국비가 18%, 시비가 28% 정도 됩니다.

이인락위원

종사자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종사자 수는 행정직원은 4명이고요. 상담사가 9명, 청소년동반자라고 학교나 집을 찾아가서 직접 상담하는 분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 2층이네요.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조계종에서 재계약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2006년에 최초 설립이 돼서 그때는 시립이었다가 2013년에 구립으로 전환이 됐는데 2006년 최초 설립 때부터 조계종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이인락위원

개별적으로 궁금한 것은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있죠.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이것은 주민소득 180% 이하의 가정에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맞벌이나 다자녀가구나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연 70만 원을 제공하는 건데 일·가정 양립하고 저출산 문제에 맞춤형으로 설계된 서울시 독자적 복지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면 봉사하시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가사서비스는 서울시에서 공모로 선정한 32곳의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2025년도에 650가구가 혜택을 봤다는 거죠?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면 가구마다 사람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죠.

공기환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두 군데도 가고 하는 겁니까?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이것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울시에서 선정한 32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가사도우미가 방문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공기환위원

저번에 뉴스에 나온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아니죠?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예.

공기환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 650가구인데 올해 3월부터 7월이잖아요. 그러면 한 4개월 했는데 가구수는 작년 7월에 한 것보다도 늘어났어요.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이것은 3월 달에 신청접수를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마감이 되는데 연초 3월에 이미 674가구가 마감이 됐습니다.

공기환위원

홍보가 많이 된 사업입니까?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원하는 수요자가 많아서 금방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밤샘 긴급돌봄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미루어 보면 2명이 두 번을 이용한 것이고 다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인건비가 기존에 근무하시던 키움센터의 직원분들이 연장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담인력을 고용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전담인력이 7호점에 상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7호점에서 아동이 밤샘 긴급돌봄을 했을 경우에는 7호점 기존에 있던 교사가 돌봄을 하고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퇴근을 하면 7호점에 있는 상시근무자가 파견을 나와서 그날 대체로 아이들을 봐주는 시스템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그러면 한 분으로 2호, 6호, 7호점에 상시근무를 유지하는 거네요. 사실 단순히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필요가 없는 사업은 아닌데 이걸 원래는 어린이집에서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말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 긴급사태가 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이용률이 꼭 높아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이 사업의 긴급성이 필요하다는 거하고 이 사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3,600만 원의 상시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긴급성,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유사한 사업인 아동 긴급돌봄이나 키움센터 긴급돌봄이 비슷하게 가고 있을 때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이 아니라 이미 유사사례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하면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보육정책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경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서임 출생장려팀장입니다. 김수경 공공보육팀장입니다. 박미진 민간보육팀장입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쪽부터 6쪽 일반현황과 7쪽부터 11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구립어린이집 시설 복구 및 환경개선 계획입니다. 장마철 누수로 인한 피해시설에 대한 긴급보수와 노후시설로 인한 결로와 벽체 오염 보수 등 환경정비를 통해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어린이집 IoT 기반 환경센서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호흡기 질환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총 31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IoT 기반 환경센서 설치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이 있고 키움센터 운영에서도 밤샘 긴급돌봄이 똑같이 있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연령별로 구분이 돼서 양천구에 거주하는 12개월부터 7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가 해당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연간 수요자는 얼마나 됩니까?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작년에는 26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올해는 홍보가 돼서 8월 현재까지 39명이 이용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저한테 수요확인서 좀 주십시오. 어떻게 이용했는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신정2동어린이집 주차장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오늘 말씀을 듣고 저도 뒤늦게 확인해 봤는데 자세한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국장님 신정2동어린이집이 양천구 거 아닙니까?
현정

유현정주민복지국장

예, 구립 시설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한 번이라도 들어온 적 없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현정

유현정주민복지국장

예, 없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앞에 병원이 들어왔죠? 옛날에 면옥집이었는데 뒤에는 기부채납 받아서 신정2동주민센터로 활용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주차장을 병원에서 사람을 한 명 두고 병원 이용자만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도 몰랐죠?
현정

유현정주민복지국장

예. 어린이집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을까요?
택진

정택진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협의가 있어도 그렇게 활용하면 됩니까?
현정

유현정주민복지국장

안 되죠.
택진

정택진위원

특정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죠. 문제가 심각한데 저희가 아까 갔다 왔습니다. 지금 가려다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낮에 갔다 왔는데 문제가 심각하던데요. 특정업체가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게 점유죠. 거기다가 관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현정

유현정주민복지국장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봐서 정확히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우리만 몰랐지 주위에서는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착해서 이기재 청장님한테 안 오신 것 같아요.

곽고은위원장

혹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준비해 오신 게 있습니까?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저도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의아해서 물어봤고 어린이집을 방문한다면 별다른 제지가 없어서 몰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2013년도부터 그러니까 13, 14년 전부터인데 그 당시에 이 장소가 원래 공영주차장 자리였기 때문에 이것을 재건축할 때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400명 정도 연명부를 받아서 어린이집 건립에 반대를 했고 그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를 많이 확대하려고 했는데 주차면수가 없어진 거에 비해서 절반밖에 확보를 못했고, 저희 어린이집을 짓고 나서 주차면수가 5면이 확보가 되니까 2면 정도는 교회 그리고 그 당시 앞에 있던 음식점에서 1면을 사용했고, 어린이집에서는 주로 원장님이나 학부모님들이 등하원 때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문제가 뭐냐면 일반주민들이 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이 대면 그분이 관리를 하면서 차를 못 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병원 소유이지 양천구 소유입니까?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민원이 들어왔으면 저희가 더 빨리 인지했을 텐데 민원이 전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몰랐고 또 원장님도 작년에 교체돼서 새로 오신 분이라 조성 당시부터 그렇게 운영되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양천구에서 특정병원을 밀어주는 겁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차를 대고 싶어도 그분 때문에, 그분이 의자까지 갖다놓고 상주하고 있습니다.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앞에 병원 주차장 초소가 있는데.
택진

정택진위원

어린이집 주차장에 의자까지 갖다놓고 그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병원 관계자를 만나서.
택진

정택진위원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락위원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없었다는 것은 과에 안 들어간 것이고 제가 민원을 몇 번 넣었습니다. 그 병원이 제일병원인데 주차타워가 옛날식이어서 아반떼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 병원에서는 그 옆 연립에 주차장을 확보해 놨는데 멀어서 안 가니까 사람들이 아예 거기에 댑니다.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드셉니다. 아예 자기들이 전용으로 씁니다. 한번씩 바자회를 할 때는 거기에 차 못 대게 하고 바자회를 하는데 공공연히 자기 주차장처럼, 병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주차장 수용을 안하고 도로를 자기 것처럼 쓰고 있으니까 병원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아저씨가 문제가 아니라. 병원인데 주차장 확보를 안 하면 차를 못 대게, 멀리 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잘 알기 때문에 가자고 해서 들러서 왔습니다. 위원장님도 차에 타고 있었고 다 봤는데 시정을 해주세요.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2017년도에 차량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차관련 안전사고 민원이 있어서 그 당시에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집의 주차면수를 인근에 있는 음식점하고 병원에서 많이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암암리에 십 년에 걸쳐서 오랜 세월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통해서. [임시회의록]

이인락위원

잘 좀 점검해 주시고요. 원장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가 전부 길거리로 다 나와요. 병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선례가 되면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이인락위원

제가 이야기할 것은 정택진 위원님도 국장님과 얘기했는데 가족정책과 과장님께도 아까 질책했지만 밤샘이 아까 4명이었잖아요. 여기는 보면 긴급돌봄이나 학생이 더 어려요. 사실 여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여기는 53명에 보육정책과가 잘 홍보하셨는지 보육정책과는 많은데 예산도 훨씬 적은데 많이 했고 여기는 예산도 많은데 안 했어요. 그러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많이 했고 누군가는 안 한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상충이 되잖아요. 예산도 더 많은데 안 했고 여기는 예산도 적은데 훨씬 많아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홍보나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가족정책과에서는. 전혀 활동을 안 했다는 증거예요.
현정

유현정주민복지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어서.

이인락위원

이거 처음 아니에요, 작년에도 했다고 했는데요, 아까?
현정

유현정주민복지국장

아니,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인락위원

아니, 가족정책과 작년에도 지적했다고 얘기했잖아요.
현정

유현정주민복지국장

키움센터 긴급돌봄은 올해 시작,

이인락위원

특히나 4명이 했다는 것은, 형제 2명이 2번 했다는 것은 여기는 지금 보더라도 아무리 올해 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열심히 했고 누군가는 안 한 거예요.
현정

유현정주민복지국장

어쨌든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관련 법에 따라서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돌봄을 받을 수는 없고 그런 규정 때문에 별도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홍보 열심히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보고 또 검토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초등학생이 더 많아요. 어린 아이들은 잘 안 떨어져요. 이걸 보면 12개월과 7세는 반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쪽은 많아요. 그러면 여기는 아주 잘했고 여기는 아주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딱 보니까, 저도 책자에 동그라미 쳐놓고 봤는데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한 게 전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미 과장님은 가셨고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점이 많아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민생지원금도 그렇고 우리가 쓸 것도 대부분 중지돼 있는 상태인데 예산만 지금 낭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생님은 대기해 있는데 다 썼고. 이것은 국장님이 잘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과는 뭐라고 하고 한 과는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책자를 주셨잖아요.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아까도 하기 전에 체크했는데 이번에 동그라미 쳐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현정

유현정주민복지국장

아마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연장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은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키움센터 부분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 더 운영해 보고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부분과도 비용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락위원

본 위원도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긴급돌봄 상당히 많아요,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젊은 부모들 많은 데는. 여기도 젊은 부모가 많잖아요, 공직자 중에서도. 굉장히 옆에 없으면 황당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너무 놀랐고 예산하고 해 가지고.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죄송합니다. 연장선에서 추가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집은 너무 잘 활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에 대비해서. 그런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가족정책과와 보육정책과가 비교돼 버립니다. 예산이 3배거든요, 가족정책과는. 그런데 홍보가 아직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체계가 잘 안 잡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육정책과는 적은 예산 1,200만 원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인원도 더 많이. 그러면 벤치마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키움센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정되다 보니까 맡기는 어린이집에서 밤샘 보육까지도 같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만족도가 높은 것도 있고, 초등학생과 영유아가 같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어린이집에서도 긴급돌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도 영유아와 초등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더 신뢰를 하기 때문에 영유아에게 친숙한 곳으로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재료 안심구매업체 선정추진 이렇게 해서 4개 업체를 선정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단체로 어떤 특정업체에서 식재료를 구매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일단 어린이집에서 그냥 아무 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신뢰를 하고 또 인지도가 있는 어린이집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급식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급식업체에서 다양한 대체조리사 지원 같은, 꼭 그게 아니어도 다른 서비스를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친환경급식도 이용하면서 부대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여기 보니까 다 대기업 같아요. 물론 대기업의 믿음 같은 것은 더 강하겠죠. 그런데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또 관내 업체 이용률을 높이자 해서 많이 강조했는데 아마도 여기에서 나오는 물건, 관내 구입을 하더라도 대리점도 있을 수 있고 꼭 대기업에서 직영으로 가져와야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넓게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야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야 돈 벌어서 세금 한 푼이라도 더 낼 텐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대기업만 먹여 살리는 꼴이고, 전체 급식비가 얼마 정도인지 모르지만 식재료 구매비용의 40% 이상을 여기에 쓰라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문제는 한 번 나름대로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고요. 이건 칭찬으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부서원 전체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 예를 들자면 저희 며느리가 양천구에 살다가 타구로 이사 갔어요. 그런데 양천구에서 유치원 다닐 때는 정말 모든 선생님, 원장님들이 정말 사랑으로 많이 감싸준 것 같은데 타구로 갔는데 그런 정을 못 느낄 정도로 차이가 많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양천구의원으로서 되게 감사한 마음, 고마움을 갖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많은 노력의 결과다 해서 부서원 모두에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세세하게 뜯어보면 흠 없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노력을 하게 되면 많은 이들부터 좋은 칭찬 이런 것을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 또 아까 제가 질의한 안심구매 같은 것도 넓게 한 번 생각해서 관내 업체들의 판로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부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육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치기 전에 아까 전에 위원님들 밤샘돌봄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좀 다른데, 연령대도 조금 다르고 시작한 시기도 다르고 장소도 좀 다르잖아요. 저기는 3군데 하고 여기는 27군데이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 번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

곽고은출석위원

공기환 이수옥 이인락 임정옥 정택진 조진호 홍성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