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곽고은 의원 발언

곽고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곽고은입니다. 이번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후 당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수옥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수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현금성 급여지급 관련방침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장수축하금의 지급수단을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등으로 다양화하고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청장이 별도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서 장수축하금의 지급수단을 금전·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등으로 확대하고 안 제4조 제1항·제2항에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청장이 별도의 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 지급방법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지급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과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의견 없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유현정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유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5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및 관련내용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기능, 조직,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에 다문화가족지원 관련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35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통폐합·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5조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정책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13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홍성순위원
홍성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안 제3조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홍성순 의원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순의원
안녕하세요? 홍성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가족센터의 기능에 포함하도록 정비함으로써 기능의 누락을 방지하고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3조제1항제6호를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 각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7호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곽고은위원장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순 위원님의 발의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홍성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성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없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성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리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김광성 의원님과 임정옥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임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본조례안은 수리 활동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민이 저비용으로 안전한 수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 의원님과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리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택진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정택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 기준을 실제 사업에 적용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인증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및 제5조에서 조례에서 사용되는 약칭과 인증 기준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이 인증 기준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인증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의원님과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
정유선재건축사업과장
의견 없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환
공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공기환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20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도 안전조치가 필요한 공사는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6조에 보조금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 위원님과 건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해당조례에 관한 논의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조례에 관해서는 처음에 제정될 때부터 위원님들이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한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만 추후 해석에 따라 예산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거나 조례적용의 범위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는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에 관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심에 있어서 참고하셔서 원칙에 맞게 꼭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고은출석위원
정택진 공기환 이인락 이수옥 임정옥 조진호 홍성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