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순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일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25회계연도가 작년 12월 31일 자로 출납 폐쇄되어 금년 1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약 80여 일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26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연제광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의 계수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결산보고의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31페이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현액은 3,737억 4,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731억 2,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184억 5,3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546억 6,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96억 3,700만 원, 사고이월 37억 6,900, 계속비이월 99억 7,4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42억 8,200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24억 8,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페이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259억 4,9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477억 9,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737억 4,500만 원이며, 그중 101.3%에 해당하는 3,786억 6,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총액은 3,748억 4,900만 원이며, 이중 과오납 환급액 17억 2,9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3,731억 2,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5%에 해당하며, 정리보류액은 3,600만 원, 미수납액은 55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수납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납액 3,748억 4,900만 원 중 환급액 17억 2,5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 3,731억 2,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446억 6,900만 원으로 지방세 355억 2,400만 원, 세외수입 84억 1,800만 원, 지방교부세 898억 7,500만 원, 조정교부금 231억 5,000만 원, 보조금 1,189억 1,8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87억 8,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84억 5,100만 원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억 2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0억 1,1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2,200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억 3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200만 원,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62만 7,920원입니다. 다음은 정리보류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600만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무재산 2,670만 원, 시효소멸 580만 원, 평가액부족 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48억 4,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억 1,600만 원, 기타특별회계 4억 4,900만 원으로 총 55억 1,000만 원을 26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납세태만 43억 원, 자금압박 4억 6,800만 원, 무재산 3억 3,100만 원, 폐업 또는 부도 2억 7,000만 원, 납기미도래 9,000만 원, 행방불명 4,500만 원, 국외이주 400만 원, 기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3,259억 4,900만 원에서 전년도에서 이월한 477억 9,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737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3,184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433억 8,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2억 8,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6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33억 8,000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93억 7,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9억 3,4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0억 7,600만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액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총 102건 296억 3,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 등 총 15건에 37억 6,9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행복돌봄센터 건립사업 등 총 5건에 99억 7,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125페이지부터 15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97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른 예산의 이용 및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거한 예산의 전용은 없었으며, 예산 이체는 55건 27억 9,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별도 보고가 있는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55페이지,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2개 사업 146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126억 5,200만 원을 지출하여 86.6%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사업별로는 1개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에 2,800만 원, 17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76억 4,800만 원, 14개 기타 사업에 49억 7,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2025회계연도 단식부기 결산 내용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결산서 359페이지 2025회계연도 복식부기로 결산한 재무회계 결산 내역으로 우리 군의 자산·부채 내역과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총자산은 1조 4,238억 3,200만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9,254억 4,000만 원, 주민편의시설이 3,453억 8,800만 원, 유동자산이 845억 5,500만 원, 일반유형자산이 656억 6,600만 원, 투자자산이 16억 8,900만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10억 9,400만 원입니다. 또한 부채 내역으로는 총부채가 160억 8,200만 원으로 유동부채 68억 3,3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 92억 4,9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2025년도 말 순자산은 1조 4,077억 5,0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 및 회계정보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 명세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5페이지,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10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93억 1,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1억 5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99억 9,6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은 214억 1,900만 원입니다. 수입결산 내역으로는 수입계획 현액은 315억 1,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14억 1,500만 원, 수납액은 314억 1,500만 원입니다. 지출 결산 내역으로는 지출계획 현액은 315억 1,400만 원, 지출액은 314억 1,5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연제광 대표위원님, 봉영근 위원님, 김용하 위원님, 연제붕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께서 지난 4월 6일부터 20일 동안 회계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검사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 6건의 수범사례도 있었던 반면, 미흡한 사항으로 9건을 개선 권고받았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소곤 부서장에게 시정·개선토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법규 연찬과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앞으로 같은 유형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윤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o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