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백광철 의원 발언
광철
백광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정질문과 접수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정례회 마지막 날로서 접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예산안 등 총 11건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해 각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거나 질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철
이재철의사팀장 직무대리
의사팀장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방침 철회 및 지방재정권 보장 촉구 건의안」이 9월 7일 제출되었으며, 「202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이 9월 9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1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장흥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장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과 같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금렬 의원 외 5인) 2. 장흥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금렬 의원 외 5인) 3.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금렬 의원 외 5인) 4.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금렬 의원 외 5인)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금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유금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를 상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의 등록, 연구기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임기 등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각종 회의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끝으로 제31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2건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금렬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서정란 의원 외 3인) 6.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7.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채은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채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실무추진단 설치 등 내부 협업체계를 제도화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1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끝으로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의 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옥화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화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옥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의회의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를 반영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발전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안 제11조제1항 중 ‘전통상업보전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9명 이내’를 ‘11명 이내’로,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을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이내’로,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을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이내’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화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장흥군수 제출) 10.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1.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정란입니다. 지금부터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070억 8,03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841억 3,15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29억 4,8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 4건에 32억 7,1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 7건에 34억 2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비사업 삭감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여행사 홍보마케팅비 긴급 지원에 1,500만 원 등 총 12건에 8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8,074억 8,500만 원으로, 세입액은 8,121억 9,700만 원이며 세출액은 6,528억 7,2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1,593억 2,5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란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번에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 정리추경 때는 그 부분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관광로드길 용역비 5,000만 원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 새로 당선되신 군수님과 인수위원회에서 장흥군의 관광을 위해서 옹암에서부터 유치 보림사까지의 관광로드길을, 연구용역비를 삭감해 버리면 일을 하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한번 숙고하셔 가지고 이왕에 이번에는, 여기서 가결시킬 수도 있지만 절차상 예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다음에 정리추경 때 한 번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삭감하면 안 된다고 다 지금 여론이 그래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자구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의안 정리 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군정질문과 접수된 안건을 심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사순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2. 장흥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3.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4.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5. 장흥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6.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7.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8. 장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9.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10.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11.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2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태주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전문위원 안미현 의사팀장 직무대리 이재철 주무관 최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