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성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육현경의사팀장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위원회별 심사 대상 총 18건 중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7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병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국도 1호선 갈산교차로 혁신도시 진입로 확보를 위한 「국도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 수정 반영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광호 의원님, 이효진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중기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 대각선 횡단보도 전면 도입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의원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성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젊은 변화, 확실한 추진력으로 봉동읍·용진읍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과 함께 뛰고 있는 최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군의 미래인 아이들이 매일 걷는 길, 바로 통학로 보행 안전시설의 전면적인 보강 및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많은 학교 주변은 통행 차량이 많고 보행 동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마다 무거운 가방을 멘 아이들이 쌩쌩 달리는 차들을 피해 차도를 여러 차례 건너야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매일 아침 아이를 학교에 보내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지만, 그동안 교통 여건이 어렵다는 핑계로 근본적인 시설 개선은 지지부진했던 것이 뼈아픈 현실입니다.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 4월, 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방안의 중심에는 바로 보행 안전시설의 획기적 보강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일반 횡단보도가 과속이나 우회전 대형 차량과의 상충으로 인해 오히려 사고에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완주군 관내 통학로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전면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켜지는 순간 교차로의 모든 차량이 동시에 일시 정지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느 방향으로 건너든 차량과 마주칠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보행 동선이 명확해져서 안전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이곳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색으로 시인성 높게 설치하여 아이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세 가지 안전장치도 즉각 확충해야 합니다. 첫째, 자동차의 보도 침범을 막아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차량 진입 억제 말뚝인 볼라드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도로와 인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보행자 방호용 울타리를 촘촘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아이들의 걸음걸이에 맞춰 보행신호 시간을 충분히 연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안전을 위한 세심한 대책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도로 폭이 좁아 대각선 횡단보도를 당장 설치하기 어려운 구도심 학교 주변과 좁은 이면도로에는 차량 감속을 강제하는 고원식 횡단보도와 시인성을 극대화하는 바닥형 LED 신호등, 그리고 보행자 음성 안내 장치 등 스마트 보행 안전시설을 촘촘하게 대체 설치해야 합니다. 넓고 번듯한 대로변이든, 비좁고 후미진 골목길이든, 완주의 어떤 길에서도 단 한 명의 아이도 위험에 노출되거나 안전망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간절한 진심입니다. 본 의원은 선거 당시 군민 여러분께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다, 학교 주변 안전시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한 후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위험하게 길을 건너는 모습을 보며 늘 불안했는데,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며 안도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 완주군 학부모님들께도 돌려드려야 합니다.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당장 관내 모든 통학로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정밀 실태 점검에 착수해 주십시오.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즉각 협력하여 대각선 횡단보도 및 이면도로 맞춤형 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를 밟아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의 안전은 그 어떤 행정적 논리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의원 역시 현장에서 끝까지 확인하고 챙기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중기의장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진 의원님으로부터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완주, 다시 도약할 때입니다”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효진
이효진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조국혁신당 이효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주체를 ‘사회연대경제’라는 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하며 본 의원은 우리 완주를 떠올렸습니다. 완주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화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지역의 힘으로 해결할 방법을 고민해 왔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커뮤니티비즈니스와 마을공동체, 로컬푸드라는 새로운 시도들을 이어갔고,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도 일찍이 구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먼저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함께 해결하고 지역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다시 지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을 정책으로 실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완주의 로컬푸드와 마을공동체,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찾아와 배우는 모범사례가 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이후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선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완주의 사회적경제는 어떻습니까? 사회적경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행정과 현장을 연결하던 정책적 동력과 지원체계는 미비해졌고, 현장의 활동은 움츠러들었습니다. 국가가 이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통해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완주도 다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사회적경제 현장과 행정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중간지원조직을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완주 사회적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반 중 하나가 바로 중간지원조직이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은 단순히 행정사업을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 현장의 필요를 파악하고 사람과 조직을 연결하며, 그 요구를 정책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완주소셜굿즈센터 위탁 종료 이후에 사회적경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현장과 행정을 연결하는 조직이 부재합니다. 사회적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조직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완주군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이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완주에는 이미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이라는 중요한 정책 자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쓰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도전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와 운용 기준도 함께 살펴 현장의 필요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기금이 단순히 적립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사람과 조직을 키우고 지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데 활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유치는 군수님께서도 공약으로 제시하신 사안입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된 만큼, 사회연대경제를 현장에서 이끌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완주에 축적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재개발원을 유치한다면 완주의 경험을 다른 지역과 나누고 새로운 사회연대경제 인재를 키우는 소중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완주는 사회적경제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미 사람이 있고, 조직이 있고, 기금이 있으며, 전국 여러 지역에서 찾아와 배워 갔던 경험과 자산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흩어져 있는 자산을 다시 연결하고 그 힘을 살리는 일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이 현장과 행정을 잇고,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이 현장의 도전을 뒷받침하며 인재개발원이 사람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과 경쟁해 과거의 명성을 되찾자는 것이 아닙니다. 완주가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 협력, 연대, 공동체와 지역 순환의 가치를 다시 군정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자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라는 이름을 과거의 성과로 남겨두지 말고 가치와 경험을 다시 살려 오늘의 완주에 맞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완주, 이제 다시 그 힘을 살리고 새롭게 도약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중기의장
이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진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03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육아시간과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명을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의장
이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진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광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상 동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기준 인력 반영과 군정 핵심과제 및 행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재편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기준 인력 추가 배정에 따라 총정원을 증원하고, 신규 행정 및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변경) 동의안은 기존 UPS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 부지에 B-ESS 안전기술 개발사업을 추가하여 공유재산 사용의 목적 및 활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임신·출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내 출산 가정에 산후 조리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의장
최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광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임신·출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7항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일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지원 대상에 ‘후계농업인’ 관련 규정을 신설·보완함으로써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관내 슬레이트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과 비주택 슬레이트 시설물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성 소상공인 및 1인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무선주파수 인식 방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배출 및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긴급한 재난 징후 및 피해 발생 시 제1관서 및 읍면에서 신속하게 사전 대응 및 응급 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집행 체계를 확립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전담 부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전문가 위촉 확대를 통해 재해 위험 검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전방 저상형 5톤 수소특장차 플랫폼 개발사업 출연동의안은 2026년도 완주군 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B-ESS 극한환경 대응 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의장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방 저상형 5톤 수소특장차 플랫폼 개발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B-ESS 극한환경 대응 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희태 군수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희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 결과를 9월 9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국도 1호선 갈산교차로 혁신도시 진입로 확보를 위한 「국도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 수정 반영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소병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호
소병호의원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성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서·삼례·소양·상관·구이를 지역구로 둔 소병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완주·전주 혁신도시의 꽉 막힌 혈맥을 뚫고, 다가올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튼튼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국도 1호선 갈산교차로 혁신도시 진입로 확보 건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마다 갈산교차로 일대에서 벌어지는 교통 전쟁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혁신도시를 눈앞에 두고도 직접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 매일 수많은 도심 진출입 차량이 먼 길을 우회하며 길 위에서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자랑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 혁신도시’의 올바른 관문입니까?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향한 지자체 간의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핵심 국도에서 도시로 곧바로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교통 인프라를 방치한 채, 어떻게 새로운 공공기관과 인구를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 ‘사람 중심의 포용적 교통서비스’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교차로를 뜯어고치겠다며 「국도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무리한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스스로 세운 원칙과 계획에 맞게 잘못된 교차로 구조를 상식적으로 바로잡아 달라는 정당한 외침입니다. 이에 「도로법」 등 명확한 법적 근거와 당위성을 상세히 담아 완주군의원 일동은 국도 1호선 갈산교차로 혁신도시 진입로 확보를 강도 높게 촉구하며,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1호선 갈산교차로 혁신도시 진입로 확보를 위한 「국도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 수정 반영 건의문.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조성된 완주·전주 혁신도시는 다수의 공공기관 이전과 인구 유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와 핵심 간선망인 국도 1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갈산교차로에 혁신도시 방향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도심 진출입 차량이 우회하며 극심한 교통 정체와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가 추진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담아내기 위한 필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진입로 확보는 혁신도시 활성화의 마중물이자 국가 정책의 성공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정부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년)」을 통해 “사람-사회-경제-미래를 이어주는 다(多)연결 도로”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주요 정책과제로 “사람 중심 포용적 교통서비스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갈산교차로 진입로 개설이야말로 이 비전에 명시된 사람 중심 도로 구축, 도로 이용자 편의 제고, 그리고 교통 운영·관리 효율화를 현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실천 방안입니다.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의 핵심 취지는 도로의 원활한 건설과 유지·관리에 있습니다. 현재 갈산교차로의 기형적인 진출입 구조는 도로의 교통용량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일차적 원인입니다. 정부는 시설기준 미달 및 진출입 지점 변경이 빈번한 도로를 대상으로 교차로를 개선하는 ‘국도 병목지점 개량사업’을 5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산교차로 진입로 확보는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인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 개량으로 교통 정체 해소에 가장 정확히 부합합니다. 이에 완주군의회 의원과 혁신도시 입주민, 그리고 완주·전주 혁신도시의 미래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도로 교통용량 저하와 정체를 유발하는 국도 1호선 갈산교차로의 불합리한 구조를 즉각 개선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공적 기반 조성을 위해 갈산교차로 혁신도시 방향 진입로 신설을 「국도 병목지점 개선 7단계(2023~2027) 기본계획」에 즉각 수정·반영하라! 하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라! 2026년 9월 3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성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건의안은 완주군의 미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며, 주민들의 잃어버린 ‘일상의 편안함’을 되찾아주는 의회의 엄중한 책무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중기의장
소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병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UP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변경)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임신·출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전방 저상형 5톤 수소특장차 플랫폼 개발사업 출연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B-ESS 극한환경 대응 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