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김해원의회운영위원장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해원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 교육 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위탁 교육 훈련 중이거나 위탁 교육 훈련을 마친 나주시의회 공무원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조치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조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의회운영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 번호 제5196호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 교육 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번 회기 때 조례 제정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은 딱히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원의회운영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 교육 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27분 속개
광민
황광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교섭단체의 기능을 설명, 안 제4조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대표 의원의 직무를 정리하였고, 안 제6조에 교섭단체의 변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에서는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의회운영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 번호 제5197호 나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본 조례의 운영함에 있어 교섭단체의 기능과 다른 조례와의 관련성을 검토한바 교섭단체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이 내부적인 협의 절차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요구가 필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원의회운영위원장
네. 박정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정 위원 거수)
네, 네.

김준정위원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네, 지금 제가 오전 9시에 지금 의원들 간에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검토 한 바에 의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조례와 관련성 관련해서 지금 저희 회의 규칙이라든가 나주시의회 기본조례, 거기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섭단체가 구성된다면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의 집행이라든가 그 절차가 과연 교섭단체가 협의 조정이 사전 협의 절차인지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를 구속하는 것 인지 의장님의 권한을 구속하는 것 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그 내용이 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돼서 적은 겁니다.

김해원의회운영위원장
네. 박정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석순 위원 거수)

최석순위원
네, 반대 토론 하겠습니다.

김해원의회운영위원장
네. 최석순 위원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석순위원
지금 의원 구성이 3명으로 돼있는데 저희는 5명 이상으로 해야지 원구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결 신청합니다.

김해원의회운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황우선 위원 거수)

황우선위원
아, 제가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김해원의회운영위원장
네, 황우선 위원.

황우선위원
그 목적에 맞게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는 이러한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강자가 약자를 찍어 누르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 목적 자체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위원회도있지만은 이 상호충돌성 관계가 또 좀 있다고 보고요. 또 말 그대로 의장단 권한에도 어느 정도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3명 이상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기준점이 그렇게 낮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인원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해원의회운영위원장
네, 황우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관한 규정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단말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시간은 1분이며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투표 종료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나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