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영웅 의원 발언

박병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병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손의원
안녕하십니까? 권병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병민·안치용·이상욱·강영웅·이교우·박은선·오수정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68호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4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활동비를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 교섭단체가 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민위원장
권병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정송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송희입니다. 권병손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68호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권병손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 해당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용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범위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섭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 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손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병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영웅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영웅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병민·안치용·이상욱·이교우·박은선·오수정·권병손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69호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에서는 의원연구단체가 해산하려는 경우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장에게 등록 취소를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등록 취소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을 명시하고, 등록 취소 신청서가 제출되고 해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와 소속 의원이 없게 된 경우를 등록 취소 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절차를 정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민위원장
강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정송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송희입니다. 강영웅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69호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강영웅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 해당 개정안은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연구단체 해산에 따른 등록 취소 절차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준용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웅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고광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광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182만 원을 감액한 54억 70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67쪽, 의정담당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5987만 8000원을 증액한 48억 51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화된 의정 홍보입니다. 뉴미디어 의정홍보,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등 집행잔액 반납과 외빈 초청 숙박비 감액으로 13억 7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국제교류 통역료 및 차량 임차료를 감액하였고, 제10대 의원 증원으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증액하였으며 아울러 소급 지급에 따른 월정수당 편성으로 29억 1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입니다. 신규 채용 증가로 인재채용 시험 운영비를 1500만 원 증액하여 4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169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19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비 1억 6000만 원과 용인시의회 본회의장 재구축비 2339만 8000원을 감액한 4억 49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상반기 본회의장 좌석 증설공사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급식비와 기념품 구입비를 감액하여 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민위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정송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송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3182만 원이 감액된 54억 7044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주요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비 등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증감액 사업 내역을 보면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 국내외 연수가 1600만 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애초에 이걸 예산을 수립했을 때는 근속연수나 대상자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산을 수립했을 텐데 이게 전액 삭감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장성문의정담당관
의정연수 같은 경우 직원 의정연수 비용으로 상하반기 해서 2명씩 이렇게 잡아서 한 건데, 금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전반기에 지방선거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 의원님들이 나갈 때 저희가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삭감한 겁니다.

오수정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 국내외 연수도 있을 텐데 그 기준하고 저희 의회사무국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건가요?
성문
장성문의정담당관
동일한 기준 맞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잡은 것은 의정담당관하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장하고 잡았는데.

오수정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여기 보류를 선거나 다른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보류를 했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집행부에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 국내외 연수도 비슷한 이유로 그게 보류가 되고 지연이 된 건지. 저희 의회사무국의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이 혹시라도 집행부와 비교했을 때 다른 기준이 적용돼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성문
장성문의정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집행부하고 약간 사정이 달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수정위원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집행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복리후생 기준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 부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장성문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민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위원
저희 의사입법 이쪽에서 제출한 세부 사업내역과 증감액을 살펴봤을 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예산 삭감 부분입니다. 사실 사전 설명을 들었을 때 본회의장 공사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을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그러면 올해 미운영된 수요가 내년도 예산 수립을 했을 때 그게 좀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문
한진문의사입법담당관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다 할 수 있게 예산을 다 수립해서 세웠습니다.

오수정위원
올해 미집행된 수요가 내년에도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진문
한진문의사입법담당관
내년에도 그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수정위원
다음에도 또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계획을 하실 때 시설 개선공사나 이로 인해서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을 못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본회의장이 아니라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장도 있고 다른 대안 방법을 고민을 해서 용인의 아동·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현장에서 참관하고 이걸 배우는 데 있어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안을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문
한진문의사입법담당관
대안도 검토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민위원
오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오수정 위원님께서 두 담당관분들께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측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측도 할 수 있었고 사실 그 대안도 찾지 않아서 청소년 아카데미 같은 경우 본회의장 공사로 인해서 상반기는 집행을 못 한 사항이잖아요.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광섭
고광섭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20분 회의중지
09시22분 계속개의

박병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병손 간사 나오셔서 협의·작성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손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권병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26년 10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3182만 원이 감액된 54억 7044만 7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 원안대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민위원장
권병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권병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