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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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구의회 발언

강운희 의원 발언

제304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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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및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기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일정대로 국별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희

김송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송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영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26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비 6억 190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4억 7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공용차량 관리와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통장워크숍,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과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 6080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43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정책과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중구 구현을 위해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총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등 중단없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예산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예산편성 내역은 이어서 진행되는 부서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은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진영입니다. 먼저, 구민 중심 중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영희 행정보건 위원장님,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행정지원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사업설명서 13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운행연수 10년 이상 지난 치수과 노후 공용차량 2대를 대체취득하고자 자산취득비 1억 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른 것으로, 노후차량 교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사업설명서 14페이지,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인 614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건강검진기관 협약병원 확대와 25년도 신규사업으로 건강검진 외 헬스장 이용 등 건강관리비를 추가 지원함에 따라, 실제 이용률이 증가하여 부득이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67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건비를 집행하고 잔액이 5000원 발생해 이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2024년 분기별 돌봄SOS센터 매니저 인건비를 교부받고 구금고에 보관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 171만 8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2025년 분기별 돌봄SOS센터 매니저 인건비를 교부받고 구금고에 보관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 49만 9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보다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와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유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입니다. 지금 사업기간 9월부터 12월까지 차를 대체취득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연말 안에 차가 나올 수 있는 건지, 그거 여쭤보고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네.

강운희위원

그리고 지금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보면 정수물품 배정이 ‘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비대상이 어떤 물품들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제가 몰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지금 신규 차량이 기존 정수물품 배정이 각 부서별로 해서 저희가 정수물품으로 차량을 배정해놓은 상태이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사업기간이 2026년도 9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추경을 통해서 혹시 이거를 배정을 해주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차량 취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운희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대체취득할 때 차량 정수 승인 절차가 잘 되어 있는 건가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보통 이렇게 노후화된 차량이나 이런 것은 해당 관리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오면, 차량에 대한 총괄 관리부서는 저희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정수 승인이나 차량 취득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면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 이 치수과 차량은 치수과에서 운영하긴 하지만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취득까지 해서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강운희위원

그럼 이거를 할 때 서류가 있는 건가요? 이런 절차적인 서류가 필요 있는 건가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공문으로 저희한테 신청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나 별지 서류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강운희위원

네.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그게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에 관련된 서류 양식이 있습니다. 그 서류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그럼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네.

강운희위원

예산을 하실 때 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왜 그때는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시고 지금 추경을 하는 이 시점에 이거를 해야 하는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집에서도 살림을 하다 보면 냉장고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얘가 수명이 다할 때가 됐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예상을 못 하시고 그렇게 하는지, 지금 궁금합니다.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가급적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맞는 사항이시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 안에서 좀 시급한 부분들을 먼저 책정하고 본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는 좀 노후화된 거를 저희가 물론 인식하고 있지만, 조금 후순위로 두었다가, 아무래도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가 좀 시급한 것 같아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운희위원

그럼 공용차량 관리보다 더 시급한 게 어떤 거였었을까요, 그때 본예산 짜셨을 당시에?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기본적인 인건비 등등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면 청사관리 등등 해서, 또 지금 차량에 대해 저희 청사 노후화 등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중에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기본경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신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서 좀 더 계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운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는요. 그 공용차량을 순차적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기존 차량 매각대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가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그 차량의 매각대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합니다.

강운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2025년부터 건강검진비 외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피트니스나 이런 거, 젊은 직원들이 요청을 해서 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25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회차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여기 증감 사유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신청했으나 금년도 대상자 804명, 대상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부족분에 대해 증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구청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1251명이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작년에 건강검진비 지원받은 사람은 몇 명인가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작년이요?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올해는 일단 804명이고요. 작년은 홀수년인데, 736명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736명이 작년에 건강검진비 지원을 다 받은 겁니까?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그중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말 10% 받지는 않고, 보통 한 60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지금 여기에 증감 사유를 보면 짝수 연도 대상자가 804명이다, 그래서 지금 추경을 신청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정확합니까?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조금 더 부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년 치 집행률을 보니까 23년, 24년, 25년이 기본적으로 한 600명 정도의 금액으로 해서 한 1억 8000 정도 해서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이어서, 올해도 계산을 해서 한 614명으로 해서 1억 8400을 잡은 겁니다.

최윤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거는 간단하게 산수 아닌가요? 올해 804명이면 작년에 736명, 이렇게 해서 숫자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네.

최윤성위원

1251명에서 빼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시작했으면 올해 본예산에 잡아서 정확히 반영을 했어야지 이걸 왜 추경으로 요구합니까? 그리고 24년에 짝수 연도였습니다. 600명 신청했죠?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네.

최윤성위원

근데 그때 추경요구 안 했어요. 그다음에 25년도에도 지금 직원 건강검진비 600명 신청했습니다. 그때도 추경 요구 안 했어요. 올해 왜 합니까?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신규사업으로 건강검진비를 작년에 도입했는데, 이 건강검진비가 보통 하반기 11월, 12월에 몰리게 돼서, 사실은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건강증진비로 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크게 늘어날 거라고 판단을 하기 전에,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놓쳤습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이 놓친 게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건강검진비 외에 건강관리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피트니스까지?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네.

최윤성위원

왜 거기다가 지금 정확한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여기다 써놨습니까, 그러면? 이 건은 누군가가 작년에 수요 예측도 못 하고 건강관리비로다가 넣었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시켰어야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년의 경우에 비춰서 그냥 집행률이 이 정도니까 이렇게 해서 관행적으로 그냥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왜 중구의회가 추경을 하고, 주민들이 져야 됩니까, 추경 예산으로? 저는 이 예산은 오늘 의결 안 하고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잘못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명확하게 갖고 오세요. 그리고 건강관리비로다가 지출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다음에 건강검진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통계도 안 갖고 오면서 지금 추경을 요청합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 사안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집행 기준은 다른 통계목의 예산을 맞춤형 복지 목적으로 편성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요. 하계 휴가비 등 사무관리비로 우회 편성하여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상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 통계목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이를 사무관리비로 분리 편성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신 거죠, 위원장님?

문영희위원장

네.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좀 다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려도 될까요?

양은미위원

어차피 위원님께서 보류했으니까요.

문영희위원장

보류했으니까 그럼 같이, 그렇게 하십시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경 예산을 올릴 때는 좀 더 세부적인 검토 사항으로 해서 명확하게 부여한, 그것에 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적 사항이 좀 있죠?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점숙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및 간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점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문영희 위원장님과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설명서 17페이지, 통장워크숍 운영입니다. 각 동에서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구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통장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가오는 11월에 2박 3일 통장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개최 장소가 제주도로 결정되고 이에 따른 워크숍 기간 또한 연장됨에 따라, 올해 본예산 5000만 원에 6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시는 통장님들의 사기 진작과 통장님들의 오랜 숙원이자 지속적인 희망사항인 제주도 워크숍 추진을 위하여 예산 증액 편성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페이지 설명서 18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강사수당 지급 시, 동별로 적립된 자치회관 수입금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차등 지원 방식을 적용하여, 2025년과 2026년 자치회관 강사수당 구비 지원 예산을 한시적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사수당 구비 지원액을 23년도 5억 2000만 원, 24년 4억 2000만 원​에서 25년 2억 원, 26년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적립금 사용으로 인해 현재 동별 적립금이 크게 감소하였고, 수강료 감면 대상자도 증가하여 자체 수입 확보마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2026년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하여 강사수당 6200만 원의 추가 편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페이지 설명서 19페이지, 동청사 통합유지관리입니다. 기존 공공운영비를 7억 89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소공누리센터 개청에 따라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추가 소요가 발생하여 8751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소공누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요금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부족한 공공운영비를 추가 편성하여 동청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서 271페이지 설명서 20페이지,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주민센터 내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15개 동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3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정 기한인 26년 12월 20일까지 15개 동에 모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2페이지 설명서 21페이지, 중구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교육부 성인문해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월 국비 10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총사업비는 2100만 원으로, 국비에 대한 대응투자 구비 500만 원을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였고, 잔여 예산 55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2025년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입니다. 중구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교부액은 842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고 발생이자는 6000원입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25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및 자원봉사센터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전산 코디네이터 운영을 지원하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교부액은 333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없고 발생이자는 7만 8000원입니다. 예산서 272에서 273페이지, 평생학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교부액은 6272만 원, 시비 교부액은 806만 4000원으로 선정 대상의 지원금 미사용 등에 따른 집행잔액은 국비 1203만 1000원, 시비 154만 7000원, 발생이자는 국비 72만 4000원, 시비 9만 4000원입니다. 예산서 272∼273페이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입니다.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종료 및 정산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11억 1129만 3000원으로 국비 9억 2607만 7000원, 시비 1억 8521만 6000원입니다. 발생이자는 총 1억 3539만 3000원으로 국비 1억 2301만 3000원, 시비 1238만 1000원입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25년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입니다. 원활한 순찰 활동을 위해 자율방범대원에게 근무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교부액은 2149만 5000원이며, 보조금 편성 시점 대비 대원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354만 7000원 발생하였고 발생이자는 35만 원입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25년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입니다.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독려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시비 교부액은 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없고 발생이자는 1만 7000원입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서울 동행 인문학” 사업입니다. 주민의 자기성찰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없고 발생이자는 7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간주처리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입니다.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8439만 5000원, 시비 17억 3631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조점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간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입니다. 과장님! 그 추경이라는 거는 언제 필요해서 하는 거죠?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본예산 사용 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예상치 못한 위기 대응, 사업비 부족 및 변경, 법정 경비 발생, 뭐 이런 것 때문에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주민화합 행정 통장 워크숍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통장님들이 애써서 힘들게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이분들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가 이 예상치 못한 위기인지, 사업비 부족으로 변경이 돼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법정 경비 발생이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통장님들께서 사실 오래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숙원사업이라면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 요청을 해온 건이라서,

양은미위원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도 될까요?

강운희위원

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주도로 가려고 하는 것은 누누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과장님이 오신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죠?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7월 1일 자,

양은미위원

7월 1일 자로 왔어요? 그러면 그전에, 팀장님! 팀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학배

전학배자치행정팀장

저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그전에 계신 팀장님 혹시 계셔요? 몇 분 계셔요? 두 분이요? 그러면 우리가 통장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얘기 나왔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할 때 무슨 방향이라든가 인수인계, 그러니까 통장 워크숍 계획을 세웠을 때 혹시 무슨 조언이라든가 해준 적 있나요, 팀장님? 그런 건 얘기는 안 하고 과장님이나 업무 담당이 하시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셨어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지만, 이게 이미 통장님 입에서 계속, 통장님들이 좀 제주도라든가 어디에 좀 가고 싶다는 얘기는 누누이 나왔는데 예산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산이 없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추경을 꼭 굳이 받아서 그것도 촉박하게, 과장님이 지금 1개월밖에 안 됐는데 분명히 내년 본예산으로 해서 넉넉하게 그걸 좀 잡아서, 지금 다른 동의 통장들 분란도 좀 있죠, 가고 싶어 하고? 이것도 좀 잠재우고, 솔직하게 말해서 좀 본예산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통장친목회 회장님이라든가 거기에 계신 분들이 강압적으로 또 얘기를 했겠죠. 그것도 누누이 알아요, 왜냐하면 의회에 쫓아와서 좀 얘기를 하신 적도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추경 계획을 세울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계획 세워서 내년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당장 급한 건 아니고 또 통장들이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본예산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자치과에서 좀 심사숙고, 생각을 잘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마 통장님들이 압력이 좀 강했을 거예요. 예전처럼 의회에 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7월 1일 자니까 업무 파악을 많이 못 해서, 그냥 빨리 이렇게 잡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다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이 통장 워크숍이 이번에 한 번만 가는 건 아니죠?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매년 1회 가고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그전에도 계속 있었던 건데, 굳이 제주도까지 가면서, 그 설명해 주실 때 제가 “자부담을 좀 늘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네.

강운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해 보시거나, 그거에 대해서 뭐 해 갖고 오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사실 자부담 건은 15개 동 자치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됐던 건이에요. 그 위원님들께서 그 금액이면 20만 원이 적정하겠다는,

강운희위원

아니, 제주도를 20만 원에 갈 수 있는 여행이 있을까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는,

강운희위원

그러니까 적정한 거를 어디다가 물어보고 그거를 결정하는 건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이 경비 나가는 내역까지 지금 보내주셨어요. 근데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죠? 출발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는 거죠?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네.

강운희위원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안 주면, 구청에서는 보내고 싶었는데 의회에서 지금, “니네가 돈을 안 줘서 우리가 못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이것도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내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발목 잡아서 못 했어.”라는 소문이,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교통비 지원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못 줬다.”라고 해서, 먼저 선배님들이 엄청 많이 힘들어했었던 것도 들었는데, 이런 상황이 또 똑같이, “아, 이제 구의회에다 넘겼어. 안 줬어.”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지금 보면, 항공료라든지 교통비, 숙박비, 너무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항공료가 얼만데 몇 명이 가는 데부터 해서 숙박비는 어디에서 머물 거며, 지금 행사운영비는 어떻게 들어가고, 가이드 인솔자가 필요한가요? 직원들이 따라간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이 설명 자료가 만족하는 부분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인원수가 워낙 대규모다 보니까요. 위원님들 150분하고 그분들을 책임지기에는 저희 직원만 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났을 경우 대비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강운희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도 자세히 좀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저희 이렇게 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때도 자부담 20만 원 말고, 처음에는 자부담 60만 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네.

강운희위원

근데 6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는,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되지 않고,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사실 60만 원으로 해서 자치위원님들, 각 동 월례회의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사실, “이 돈으로 보내주겠다는 거냐?” 사실 위원님들께서 의원님들한테 설득할 테니 60만 원은 아니고 20만 원이 조금 적정치 않냐, 그 얘기가,

강운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만 원의 적정 기준이 뭔지를 저한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운희 위원님이 하신 말 중에 좀 바로잡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 교통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잘못된 소문으로,

강운희위원

그렇게 해서 공격을 받으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그거는 좀 바로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 부담금 20만 원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각 동마다 인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많은 데는 통장님들이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이래서, 대비 인원을 형평성에 맞게 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자료를 뽑아왔잖아요. 그래서 알려줬잖아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모두가 참여하는, 통장님들이 누락되지 않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정, 여행, 행사, 그런 게 자기 부담 없이, 이왕에 기분 좋게 하루 갈 수 있으면,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거를 좀 계획하고 추진하는 게 어떠냐, 한 명도 빠짐없이, 물론 자기 개인 사정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럼 이런 말이 계속 나오지 않잖아요. 20만 원 자기 부담도, 통장님들도 수고하시는데 굳이 무리하게 제주도까지 2박 3일을 편성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갈 수 있는, 전원이 같이 갈 수 있는, 굳이 2박 3일이 아니라도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굳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다가, “산출내역을 안 내면 예산을 다 삭감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누차 얘기했었어요. 산출내역은 강운희 위원님에게만 제출해 주신 건가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예산과에서 한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요. 강운희 위원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셔서 위원님만 드렸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 예산, 추경 예산, 무슨 예산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인데,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게 각 부서에 전달이 안 될 정도면, 뭐, 어디서 동맥경화가 걸린 건가요? 어디서 명령체계가, 지시체계가 아니면 뭐, 구의회에서 부탁한 내용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도록 막혀 있는 건가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의원님 전부 다 추가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면, 아마 산출내역을 안 내는, 그런 정말 무데뽀 추경예산들을 제출한 부서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서들에서 삭감된 예산 가지고 여기 통장 워크숍, 어차피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작년에 지금 6600, 올해 6200, 1억 280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50명 더, 희망자 다 보내도 한 200명이면 통장님들 다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통장님들 통제하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를 하러 가는 겁니까? 그분들이 유치원생이나 유아원생이 아니세요. 그럼 200명이고 가이드까지 붙으면, 여기 구청 직원이 지금 55명이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50명인데요.

최윤성위원

가이드 5명인가 뭐 붙는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을 가도 가이드 말은 잘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좀 더 다른 직원들이 고생되더라도 예산을 아낄 생각을 해야지, 가이드 다 5명 다 붙고 직원 50명 붙고, 그럴 거면, 인원수 늘리고 50명 해서, 더 청구해서 통장님들 가시고 싶은 분들 다 보내주세요, 제발! 아니, 그거 구청장님 작년에 여기 통장 워크숍 가서 약속을 하셨다면서요, 다 보내주기로! 왜 약속을 지키고 싶다는 구청장님을 여러분들이 방해를 하세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저도 강운희 위원님 보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 자부담 비용의 적정성, 플러스 전체 인원 희망자들 다 보내는 거, 이거 아까 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무슨 숙원사업을 일부만 보냅니까? 이게 숙원사업 해소예요?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해결됐을 때, 원하는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해주는 게 숙원사업 해결이에요. 이거는 미진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결국! 못 간 사람들은 그 원망 어디로 가겠습니까? 구청장님이 약속하셨던 거 안 지킨다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청장님한테 지금 욕을 먹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추가 인원 확대, 플러스 자부담까지 검토해서 이거는 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사실 그 직원 50명은 저희 직원 다 50명이 아니라 각 동에 15개 동 동장님하고 담당이고요. 이제 추가 인원은 사실 저희 과에 최소 인원이 13명이고,

최윤성위원

그럼 저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동장님하고 팀장님들은 직원이 아니고 혹시 손님이에요? 아니면 통장급이에요? 그 사람들은 통장님들 가시는데 함께 교류 나누면서 그분들하고 함께 행동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함께 있는데, 각 맡은 동 분들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저는 사실 가이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면 관광지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이드는 제가 인정하지만 그럼 통장님하고 팀장님들은 거기서 대접받으러 가는 겁니까, 여기 구청의 직원으로 가는 거지! 그분들이 통장 자격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역할은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동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자치과 직원하고 인원 분리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여기 직원이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저희 자치과의 인원을 최소한 줄여보는 방향으로 해 보고,

양은미위원

과장님! 지금 동에서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동장하고 서무주임, 담당 가세요.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2명이면 15개 동에서 30명이면, 지금 60명이 간다고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50명.

양은미위원

그러면 자치과에서 20명이 가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20명이 다 저희 직원이 아니고요. 13명만 저희 직원이고 나머지는 청장님 운전하시는 분, 아나운서분, 운전기사님, 그분까지 해서고요. 나머지 3명은 저희가 제주도기 때문에 저희 직원 3명이 사전답사를 가요. 그 3명까지 해서 20명에 포함한 겁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좀 각 동의, 그럼 줄여요. 아이들도 아니고 어른들인데, 그러면 좀 줄여서 가던가,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또 각 동에서 자치위원님들 한 열 분, 아니, 통장님들 그렇게 가시는데 동장님은 사실 또 안 가시면 통장님들께서 또 서운해하세요. 근데 담당은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양은미위원

해봐서, 왜냐하면 아이들도 아니고 어른들인데 그냥 조금 힘들더라도 자치과에서 신경을 좀 더 쓰더라도 해서 좀 줄여봐요, 그러면!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제주도 가는 그건 업무로 가는 거 맞죠? 이거 업무이지 않습니까, 사전답사도 그렇고?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 비용이 왜 여기 들어가죠? 공무원인데 출장여비 안 받아요? 그리고 사전답사를 가는데, 같은 기간에 가는 것도 아니고 사전답사잖아요. 그리고 동에서 가시는 분들도 공무출장이잖아요. 그럼 출장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통장 워크숍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출장비 항목이 엄연히 다 있는데 왜 이걸 추경으로 요청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자세한 거는 제가 다시 서면으로 검토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사실 우리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문점, 그다음에 차라리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대상을 좀 확대해 줄 수 없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얘기해 보고, ‘아,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좀 더 검토하신 다음에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류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거 안 줘요. 못 줘요.” 그러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많은 통장님들이 가시고, 그다음에 출장비가 있는데 왜 또 여기에 추경을 요청하느냐, 이런 비합리적인 그런 요청 같아서 저희가 검토를 좀 더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좀 보류했다가 바로 할게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그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어요. 여기 동별로 자치회관 적립금이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네.

최윤성위원

인구 많은 곳은 많이 쌓여 있었고 적은 곳은 아주 적었죠. 그런데 적립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주체를 못 하는 곳도 있었어요, 인구 많은 곳들. 그때 제가 자치과에서 들었던 말은 뭐냐 하면, “적립금을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때는 적립금을 소모시키고, 너무 많이 감소해서 지금은 추경을 요청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장단에 예산을 심의해야 될까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그런데 24년도에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기금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걸 소진하라는 게 사실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안배를 했었어야 되는데,

최윤성위원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고 행정 수요나 예산이나, 수요 예측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알 수 있고 간단한 산수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못 했다, 그럼 누군가는 그 정도도 못 해서 지금 추경을 요청하는데, 이 추경이라는 게 아까 강운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긴급하고 꼭 써야 되는 예산들을 하는 게 추경이지, 자기네들이 실수해서 인원수 계산도 못 해서 뒤늦게 끼워 넣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여기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이지 않습니까? 그거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끼지만, 자율형휴양소 이런 거 운용할 때. “10월 말까지 다 쓰세요.” 이런 말 들으셨죠?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이후에 쓰면 안 주잖아요, 돈이 소진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실수했던 거, 인원 산정 잘못해서 본예산에 못 넣었던 것들을 이제 와서 누락 됐다고 여기 허위로다가 내용을 명시해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행정 수요나 아니면 예산 추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책임은, 그러면 결국 주민들이 지는 거지 않습니까, 추경이든 예산이든. 그럼 공무원 여러분들은 어떤 책임을 집니까? 주민들은 그냥 돈만 내고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끝나는 겁니까? 일을 하실 때 행정수요 예측, 이런 거를 좀 멀리 보고 깊고 넓게 좀 봐서, 오차가 없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추경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끝내려고 했는데, 의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동청사 통합유지관리, 여기 보면 사업 위치가 15개 동주민센터입니다. 근데 아래에 보면 14개 동으로 나와요. 1개 동 어디가 빠진 겁니까?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신당동 신당누리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거기서 통으로 나가기 때문에 14개 동으로 한 겁니다.

최윤성위원

사실 우리 구의원들은 초보라 주민이나 똑같아요. 몰라요. 그러면 왜 14동이지, 이런 생각이 들죠.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추가로 설명,

최윤성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상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다음에 동청사 통합유지관리에서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 설치, 수요가 있고 또 장애인편의증진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설치한 다음에 이용자의 이용실적을 좀 통계를 내보세요. 물론 설치는 해놔야 되겠습니다만 불필요한 데 이거 설치할, 진짜 필요한 수요가 있는 곳에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센터 아니면 장애인복지관 이런 쪽 주변에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동사무소에 해놨다가, 주민센터에 해놨다가,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수요처나 이런 필요한 곳이 어딘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용실적을 좀 통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입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동청사 통합유지 관리 사업기간이 10월에서 11월이더라고요. 기간이 다소 짧은 것 같은데 무리가 없을까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기기를 설치하면 되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할 것으로,

강운희위원

그게 동별마다 약간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가능하실 수 있고, 이게 외부에다가 하는 건가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외부에다 하죠, 충전시설이니까.

강운희위원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네.

최윤성위원

이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주민 아니라도 상관없는 거죠?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러면 주민 아닌데도 그냥 사용할 수 있으면 뭐랄까, 복지 차원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건가요, 이분들이?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각 동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에서 내려온 건이라서,

최윤성위원

그럼 이게 전용 충전선이라서 다른 데는 충전을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렇죠?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전동보장구만 할 수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강좌 지원 산출내역이 총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여성생활연구원과 신당야학 2개 기관에 각각 얼마씩 배정되어 있는지, 기관별 예산 배정계획 및 집행내역서를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550만 원에 대한?

문영희위원장

네. 총액으로만 돼 있어서, 한국여성생활연구원과 신당야학 두 기관에 얼마씩 배정되어 있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신당야학에 700만 원, 그리고 한국여성생활연구원에 700만 원, 그래서 2100만 원이 맞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700만 원 700만 원?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여기에 써달라는 얘기신 거죠?

문영희위원장

그렇죠.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하나 더, 이거 이렇게 하면 성인문해지원 사업이잖아요. 여기 수강하는 분들이 어떻게 돼요? 좀 수요가 있어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수요 있고요. 약간 한글 못 깨우치신 분들이 신청해서 많이 듣고 있어요.

양은미위원

많아요.

문영희위원장

어르신들이겠네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네.

양은미위원

그래서 그 전에 소재권 의장님이 특별하게 생각을 하셔서 아주 열성적으로 관리를 하셨어요.

최윤성위원

그러면 강사님들은 보통 누가 오세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강사님들은, 사실 여기 어학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 학원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세요.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여기다 신청을 하면,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여기가 학원이에요.

최윤성위원

신당야학도 학원이에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네.

양은미위원

황학동 쪽에 있는 거죠?

문영희위원장

알아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가요.

최윤성위원

제가 옛날 세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야학이면 보통 자원봉사 많이 해 주시잖아요?

문영희위원장

그렇지. 봉사를 많이 하는데,

최윤성위원

정말 오래전에 야학에서 잠깐 봉사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수요가 많으면 이 비용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기관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반반 매칭이에요.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국비 내려오고 저희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선윤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및 간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정책과장 정선윤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문영희 행정보건 위원장님,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설명서를 기준으로 각 세부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5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하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부의 자치구 분담금 확정 통지에 따라 6086만 1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페이지, 설명서 26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및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2660만 6000원을 추경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페이지 설명서 27페이지, 지역맞춤형 교육지원입니다. 신당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중림권역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과 청소년·학부모 대상 특강을 운영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중림지역 아동·청소년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278페이지, 설명서 28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방학기간 중 키움센터 연장 운영에 따른 냉난방비 추가 지원을 위해 720만 원을 추경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78∼279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국비 반환금은 총 1481만 원​으로, 집행잔액 1437만 원과 이자 44만 원을 추경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1005만 7000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31만 2000원 등이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경우 실수요 인원 대비 사업비 과다 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에 따른 잔액입니다. 시비 반환금은 총 1억 9126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 1억 8613만 6000원과 이자 512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024년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9812만 6000원, 2025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 5341만 원​이며, 학교돌봄터 사업은 시교육청 운영비 보조금의 과다 교부에 따른 잔액이고, 키움센터 인건비는 실제 인건비 집행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13차부터 16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여 결식을 예방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총 47만 5000원입니다. 3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아침돌봄 운영비 75만 원과 4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아침돌봄 운영 인건비 811만 6000원은 아침 출근 시간대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총 간주예산은 886만 6000원입니다. 5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인건비 1억 7549만 9000원과 6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기타운영비 8559만 6000원은 관내 공립 초등학교 9개소 돌봄교실의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간주예산은 총 2억 6109만 5000원입니다. 이상 교육정책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정선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간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입니다. 과장님, 교육부는 항상 3월에부터 이렇게 끊고 시작을 하잖아요. 보면 저희랑 이렇게 회계하는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운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늘 반복적으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한테는 없을까요? 예산이나 뭐 이런 거를 지금 보면,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제 예산 확정은 12월 중순이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지금 교부받고 이런 거는 1, 2월에도 다 내려오고 그러고는 있어요. 다만, 이제 저희 과에 반환금 같은 게 2023년, 2024년도, 2025년도 게 국가회계 정산 같은 게, 교육부 국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4월, 5월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2023년도, 2024년도 반환금 고지서가 또 그쪽에서 챙겨주질 않아 가지고 늦게 와서 올해 2026년도에 반환하는 현상이 사실은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그래서 지금 금액이 이렇게 됐었던 건가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강운희위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거 보면요. 지금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구의 부담이, 밑에 보면 많아진 건가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파악했는데요. 저희 서울시에서 이 청소년 방과후 업무를 담당하는 지도사님들의 처우 개선비하고 4대 보험비를 줘야 되는 건 구비 100으로 하라 그래 가지고 그 기준은, 처우 개선비라든지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구비가 3592만 원이 저희가 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 비율에 비해서 이거는 구비 100으로 하게 돼 있다 보니까.

강운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부탁드릴게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강운희위원

네.

최윤성위원

그러면 여기 중구청소년센터하고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여기에 처우개선비가 동일하게 들어간다, 그럼 동일한 인원인가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인원은 지금 3명이거든요. 청소년센터하고 유락하고 총인원 수로는 3명씩 2개소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최윤성위원

그래서 금액이 똑같은 건가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강운희위원

맞춤형 교육지원 중림동 해 주시는 거 되게 감사한데, 혹시 또 다른 소외되는 지역이 있는지 확인을 조금 더 해 주셔 가지고 더 많이 조금씩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내년 계획으로 지금 교육지원센터 기능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12월까지 해야 되는 건데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세부내역이나 이런 거 좀 받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관련해서, 최윤성입니다. 지역맞춤형 교육지원에 보면 인성 교육에 중구 어린이 합창단이 있어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네.

최윤성위원

이게 인성 교육인지 아니면 뭐 문화 교양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인성 교육하고?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아무래도 합창을 통해서 친구들하고 화합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인성, 서로 모여서 합창하고 뭐 하고 소리를 모으고 그러면서 인성 교육으로도 되고 문화예술 교육으로 또 두 가지로 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하고 화합하고 이런 차원으로 보면 인성 교육에,

최윤성위원

혹시 올해 입시, 뭐라 그러죠? 그 입시 특강인가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컨설팅 말고 초청해서 하는 거 있죠?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8월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8월에 했어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수시 전에.

최윤성위원

혹시 정시 때, 그 전후해서는 또 안 하나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정시 관련해서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저희 교육지원센터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실

장은실교육지원센터팀장

교육지원센터 장은실입니다. 저희가 정시 설명회도 12월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 대 1 집중 상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이번에 한 3년 정도, 최근 3년 정도 강사로 초빙한 분들은 어떤 어떤 분들이 오셨나요?
은실

장은실교육지원센터팀장

지금 박중서 센터장님이 이제 수시 설명회 때 오셨었고요. 그리고 컨설팅을 주로 하시는, 수학 담당하시는 저희 컨설턴트 중에서도 정시 설명회를 참석을 하셨었고요. 또 한 분은 제가 지금 성함이 생각이 안 나서, 그분도 강남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어서,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이투스 센터장님이, 이투스 측의 대표님께서 오셔서 이번 특강을 해서 부모님들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최윤성위원

한 몇 분 정도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셨죠?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거의 뭐 80명에서 100명 정도? 라이브러리 있는 데서 했다 보니까 그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수시는.

최윤성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우리 자율형 사립고 말고, 특수목적고 말고 순수한 우리 고등학생들 숫자가 몇 명이냐고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우리 중구에요?

최윤성위원

예, 순수한.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고등학교만 691명입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숫자 왜 확인했는지 혹시 아세요? 짐작하시나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저희 교육 경비 지원을 할 때 구민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차원으로,

최윤성위원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고요. 초등학생 숫자는 꽤 많죠. 몇천 명이에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공립 초등학교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최윤성위원

사립 빼고요. 사립 빼고 공립만.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전체는 4230명인데 공립은 2540명이요.

최윤성위원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2500명의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는 한 600 몇십 명이라면 한 700명이라고 치고 그러면 한 3×7에 21? 거의 한 3분의 1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3분의 1도 안 돼요. 25%? 이 정도밖에 안 남아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네.

최윤성위원

이게 중구가 떠나는 동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복지 혜택이 좋으니 들어오고 우리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은 다 타지로 떠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도시의 미래가 발전하려면 젊은 인구가 계속 유입돼서 그분들이 경제 활동도 하고 여기서 문화생활도 하고 거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인구 12만 2000으로 제가 2022년도에 처음 중구청에 들어갔는데 지금 11만 7000이에요. 5000명이 사라졌습니다. 5000명이 사라질 동안에 그러면 과연 어떤 정책을 펼쳐서 그분들을 붙잡거나 아니면 더 유입되게 했냐고요. 여태까지 쏟아부은 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복지 혜택을 주는 영양 더하기나 교통비나 이런 것도 여기 중구에 실거주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주고 있는 것도 지금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여기 안 산다. 전수 조사해 달라.” 중구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유지하고 있는 11만 7000인데,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학부모님들도 갇혀 계시잖아요, 법상으로. 단독으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교육정책과입니다, 돌봄이고.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럼 돌봄 잘해줬는데 그 후에 중학교 들어가고 올라가는, 제가 예전에 그래프를 만든 적이 있어요, 감소하는 그래프를. 정말 100이라고 봤을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숫자는 45E명, 고등학교는 100이었을 때 25명 이하예요. 그럼 우리 중구는 맨날 돌봄 예산 우리가 투입해서, 또 여러 가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교육 경비도 만만치 않게 최고 많이 해 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 뭐 남죠, 이거? 학생 수 계속 줄어들고 남녀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수요도 있지만 절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이 나왔고. 어떻게 해요? 교육정책과에서 학생들이 여기에, 학부모가 여기 중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돼요. 그게 교육이든 아니면 지원이든 아니면, 우리 여기 중구가 제일 취약한 게 뭔지 아시죠? 학원이에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지난번에 교육정책과장님 하셨던 사업 있죠?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 왜, 1 대 1 대면으로, 화상으로 해서 온라인 강의해 줬잖아요. 그렇죠? 과외를 해줬잖아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정말 괜찮았어요, 반응도 좋았고. 차라리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든 요새 온라인 안 되는 데 없잖아요. 인강 다 듣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강사님들을 우리 중구에 있는 학생들한테 연결해 줘서 중구를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좀 만들어야만 우리가 예산을 쓰는 보람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내년 사업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이거에 저희 포커싱 맞춰가지고 하고 있고,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아이디어도 공유하면서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네. 꼭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될 게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돌봄 연구회 단체를 결성했고, 지금 우리 돌봄 예산이라든가 교육 업그레이드 할 예산을 중구의 돈이 아닌 국가에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연구에 착수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의 현황이, 자료가 필요하면 교육정책과에서, 이거는 뭐 저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연구에 필요한 거라 중구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학생들, 학부모한테 다 도움 되는 거라 협조를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금방 최윤성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돌봄을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잘 참고하시고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냉난방비 추가 지원에, 사업 개요상에 국:시:구 부담 비율이 30:35:35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종 추경예산 총계 기준 누적 재원 비율은 구비 부담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 불일치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추경에서는, 냉난방기는 그러니까 국·시·구비에 대한 거가 이렇게 분담이 있는데 나머지 지금 운영에 대한, 냉난방기는 국·시·구비로 해가지고 이 부담률이 720만 원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 이게 운영비 안에 다른 프로그램 운영비 아니면 인건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매칭의 국·시, 이 매칭 비율이 저희 구가 조금 높습니다. 국비가, 사실은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국비는 안 옵니다. 이거 시비하고 구비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방학 동안이나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비랑 시비랑 구비를 매칭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운영비 안에서는 저희 구비 부담이 더 높은 상황이에요.

문영희위원장

그래서 이거 증감 사유가 냉난방비 추가 지원인 만큼 이게 총액만 기재한 포괄적인 산출기초는 재정 투명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부 산출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어제,

문영희위원장

예.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 말씀이 없으시길래.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아니요. 이제 이 추경 끝나시면 질문을 하시거나 그러면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드릴까요?

문영희위원장

예. 하세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어제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조례 심사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협의회에 의원님이 포함이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교육에 대한 의견도 주시고. 그런데 제가 답변드리면서 의원님 한 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를 포함돼 있다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늦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이런 걸 리뷰하면서, 정리하면서 정확히 답변했는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아닌 걸 발견해서 제가 위원회 담당 주무관님한테 말씀드리고 늦은 시간이지만 위원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는데 시교육청에서 교육협력특화지구로 바꾸면서 실무자 중심의 회의체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구성 준칙안을, 팀장, 자치구 주무관, 학부모, 교사 등으로만 준칙안을 그렇게 내려줘 가지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의원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넘어가는 걸로 저는 잘못 파악하고 있어서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여를 못 하는 이유가 실무자 중심으로만 열다섯 분 위원을 선정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겁니까?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네.

문영희위원장

그럼 속기록도 다 고쳐야 되는데 다 동의하십니까?

양은미위원

동의하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얘기했다가 그냥 흘러가는 과장님도 많이 계시기는 한데 본인이 가서 다시 한번 숙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바로 또 위원장님한테 얘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원래는 좀 했으면 통과도 안 시키고 이거 잘못되니까 더 정신 차리라고 할 건데 이미 정신을 차려서 바로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속기 좀, 동의합니다. 속기 지우고 우리가, 확인할게요.

문영희위원장

예. 수정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그래도 또 저희 부서에 7개의 위원회에, 협의회에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년 1월에 또 돌봄협의회 구성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때 구성할 때 의원님 두 분도 또 참여하게 돼서 7개 위원회에서 의견 주시면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예. 우리가, 아까 최윤성 위원님이 우리 연구 용역 할 때 조금 적극적으로 과장님이나 그 담당 있으면 자료 주시고 노력을, 성의를 좀 보여주세요.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수정 과장님 나오셔서 디지털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김수정입니다. 추경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위원장님과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정책과 2026년 제2차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 설명서 31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구청 4층 전산 서버실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서버 및 정보통신 장비의 장애를 예방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에 구매하여 조달청 고시 내구연한 10년을 경과하고 항온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항온항습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추경 편성 예산은 4071만 9000원이며, 본예산에는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비 2340만 2000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페이지 설명서 32페이지,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 방범용 CCTV 공공요금 납부입니다. 작년 연말 서울시 특교금과 행정안전부 특교세가 교부되어 올해 신규로 설치한 CCTV와 또 올해 행정안전부 특교세로 어린이 안심통학로와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구역에서 9월과 10월 추가적으로 신규 CCTV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부족한 구비 재원 대신 특교금과 특교세를 확보하여 CCTV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년 대비 전기요금을 예측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추경 편성 예산은 1020만 원으로, 본예산 전기요금 5400만 원에서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페이지 설명서 33페이지,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 통합안전센터 백본스위치 교체입니다. 백본스위치는 우리 구 1192개소에 3522대 CCTV에서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통합안전센터로 전달해 주는 핵심 장비로써, 장애 발생 시 중구 전체 CCTV 장애로 연결되어 집니다. 현재 백본스위치는 2012년 설치한 것으로 조달청에 고시된 내용연수 6년을 8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제조사에서도 제품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되어서 고장 시 대체할 부품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추경 편성 예산은 9872만 4000원입니다. 예산서 283페이지 설명서 34페이지, 지능형 CCTV 적용입니다. 운영 중인 일반 방범용 CCTV에 쓰러짐, 배회, 폭행 등의 이상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AI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서울시 매칭 예산을 요청하여 5000만 원을 확보하고, 5 대 5 비율에 맞춰 구비 5000만 원을 추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84페이지입니다. 2025년 스마트폴 표준모델 구축사업 1억 원에서 발생이자 87만 6000원과 낙찰차액 10만 9000원, 2025년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1억 50만 원에서 발생이자 113만 4000원과 낙찰차액 21만 원, 합계 금액 232만 9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추경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디지털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4번 보면 지능형 CCTV 적용 항목이 있는데요. 이거 소프트웨어만 교체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예.

최윤성위원

50대분?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교체가 아니라 이제 설치한,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럼 기존에는 이게 지능형이 아니었죠?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서버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지만, 서버로 이 소프트웨어를 처리하는 데 전혀 부하가 걸리지 않는다고는 안 하겠지만 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지금 소프트웨어만 교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치하는 거죠?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근데 이제,

최윤성위원

시연해 봤어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시연이요?

최윤성위원

소프트웨어를 돌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 소프트웨어 구매를 하려면 이미 어떤 어떤 업체의 제품들을 선정을 해서 그 각 업체의 특성이나 아니면 실제로 우리 서버 사양에서 돌아갈 수 있는지는 사전에 검증을 좀 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럼 “돈부터 주세요.” 하고 소프트웨어는 나중에 설치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래서 검증을 뭐 몇 개 업체를 해서 어떻게 대상 선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기존에 750대가 이미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무조건 지능형을 입혀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연결해서, 100개를 구매해서 소프트웨어는,

최윤성위원

기존에 있는 업체 거를 그대로 쓴다?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예. 새로운 거는 변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용하기가.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지능형이 아닌 건데 그거를 이제 지능형으로 바꾸려니까 50대분을 추가로 해서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럼 이거 설치하는 곳은 서버 별로 이렇게 다 달라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깔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가, 이걸 사용하면 그 많은 CCTV를 관제를 하는 서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럼 그 서버가 구역별로 다 달라요? 아니면 뭐,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아닙니다.

최윤성위원

하나예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예. 서버가 하나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하나인지 두 개인지는 제가 정확히,

최윤성위원

서버는 아마 한두 대일 것 같고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렇다면 이제 CCTV 1대당 이 소프트웨어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뭐 사용권한 개념인 거예요, 이게?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라이선스 개념,

최윤성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설치를 150대를 한다는 거는, 그러면 PC 50대를 설치하는지 이게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건지를 얘기를 하셔야지. 대강 얘기하시고 우리 보고 알아들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비전문가인데 어떻게 알아요? 주민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50대 적용이고 이 소프트웨어로 100대를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이미 다 검토하고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연초에.

강운희위원

저는 지금 그 스위치 교체, 3번이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백본스위치.

강운희위원

네. 교체 그것 때문에 좀 여쭤볼게요. 이거를 교체할 때 장애 이력이나 그전에 했던 거 그것 좀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1192개소에서 3522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강운희위원

이게 충분히 이 교체한 걸로 해서 이게, 뭐라고 그러죠?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돼 있는 백본스위치가 그거를 다 감당하고 있는데, 너무 장비가 오래돼서 부품 하나하나가 고장이 나면 이제 교체할 부품이 없어져서 더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거기 보시면 2024년도, 2025년도 각각 2회씩 고장이 나기 전에 부품 이상이 있어서 교체를 하는데 그 부품들이 이제 단종이 돼가지고, 안 그러면 저희가 중고 제품하고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연결되는 데서 어렵게 구해 와야 되는 상황들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그래서요, 과장님. 이게 8년이나 초과된, 2012년에 도입을 했고 내용연수는 6년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면밀히 보셔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강운희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게 교체했을 때 곱하기 1, 이래서 세부내역이 없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강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2023년도에 제조사 서비스가 다 끝났어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리고 사실 내구연한도 다 지났고. 그럼 2024년, 2025년, 2026년 3년 동안 그러면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까, 혹시? 이렇게 중요한 장비인데.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방치는,

최윤성위원

아니, “이게 만약에 고장 나면 이렇게 심각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도 작년에 본예산도 아니고 이걸 추경으로 올릴 정도로 이게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에요? 근데 3년이나 지난 거를 왜 이제 와서 추경으로 올려요?

양은미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자면 그걸 예산을 좀 달라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그때 예산을 좀,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우선순위에 계속 밀리고 그래서,

양은미위원

우선순위, 이래서 삭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간신히 넣어줬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 백본스위치는 엄청 중요한 장비예요. 근데 이 엄청 중요한 장비를 기획예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지난 3년 동안에? 그렇죠?

양은미위원

3년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이걸 꼭 예산을 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자체에서 삭감을 한 걸로,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그러니까 매번 순위에 조금 밀려서, 실은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작년에 2000만 원 편성한 것도 간신히 저희가 편성을 하고 계속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 UPS라고 그러죠.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예.

최윤성위원

용량이 얼마짜리인데요? 2000 몇백만 원이면 그래도 용량이 꽤 큰 건데 그거 하나로 커버가 다 되는 용량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안 돼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그러니까 3대가 있고요. 그중에 한 대 작년,

최윤성위원

3대?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예. 작년에 또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산들이 그게 더 급했기 때문에 그쪽에 안배를 먼저 한 거,

최윤성위원

그러면 몇 초,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항상 밀리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무정전 사태면 몇 초 만에 이게 딱 전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원이 단전이 되면서 순식간에 바로, 그렇죠?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예. 바로 연결돼서,

양은미위원

팀장님! 팀장님 좀,

최윤성위원

딜레이 타임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세진

서세진전산운영팀장

딜레이 타임은 약 0.5초라고 저희도 보는데, 거의 이제 바로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3대가 있는데 이게 계속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30분 정도밖에 유지가 안 돼서, 저희가 그걸 하는 이유는 서버가 갑자기 다운되면 자료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최윤성위원

백업 때문에 하는 거죠?
세진

서세진전산운영팀장

백업 때문에 하는 거라 30분 정도 안에 그 서비스를 다 내리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실은 이렇게 정전이 혹시라도 발생됐을 때 얘가 꺼져버리면 얘가 안 켜질 가능성이 좀 있고 해서 이런 스위치들을 저희가 예산을 꼭 확보해서 바꾸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3대가 있는데 안 켜질 확률이 있다고 그러면 그 제품은 신뢰성이 없는 제품이잖아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무정전 전원장치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백본스위치. 거기가 30분을 벌어주면 저희가 이제 전원을 내리고 다음에 전원이 복구가 되면 켰을 때 이런 백본스위치처럼 내구연한이 지난 경우들은 안 켜질 수 있는 경우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구연한이,

최윤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장비를 지난 기획예산과는 왜 거의 지금 3년이 다 되도록 지금 예산을 안 주냐고요.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양은미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본예산 편성할 때 만약에 이게 급하다고 하면, 이제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는 했거든요. 이걸 다음 추경에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무조건 존중해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뒤로 밀려나거나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모든 예산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부서에서는 미리 의원님들 찾아서 “이게 좀 꼭 필요한데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이미 좀 삭감이 돼서 이렇게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 이런 얘기도 미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메모를 해가지고 다시 또 기획예산과 다른 것을 또 삭감을 하더라도 하니까 중요한 예산은 강력하게 기획예산과에다 어필하세요. 그래서 추경이라는 단어는 이제 많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실은 하나가 더 생각나는데, 작년에 저희가 PC를 올해 200대를 구매하면서 그 예산이 또 어마어마하게 잡히게 됐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어쨌든 이런 장비가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PC가, 윈도우10인 PC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200대를 구매하게 됐는데, (직원석을 향해서) 그 돈이 얼마였죠? 합쳐서? 3억 정도 갑자기 올해 이제 또 편성을 하게 되고, 실은 내년에도 또 PC 때문에 저희가 400대 정도를 해야 돼서, 지금 PC 가격이 전년 대비 거의 한 50%, 아니 40% 정도 올랐나 봐요. 그러니까 한 120만 원 하던 게 지금 내년에는 200만 원 한다고 추정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또,

최윤성위원

아니, 그렇게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게 어떻게, 추정 근거가 뭐예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조달 가격이요.

최윤성위원

조달?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예. 조달청 가격이 이미 어마어마한, 지금 170만 원 현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PC 때문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또 요청하고,

최윤성위원

그 조달에 올라오는 그 PC 사양들이 최신 사양이라고 올라오지만 실제로 시중하고는 한 6개월 정도 뒤인 것들이 보통 최신 사양이라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실제 경험했던 거는 고유모델의 뒤에 번호 하나만 딱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면 별 차이도 없는데 가격을 뻥튀기를 엄청 시켜놔요. 제가 놀랐습니다. 조달이 올해 조달품으로 등록된 거는 450만 원을 했고, 작년에 조달이 이미 물품에서 해제된 거는 뒤에 번호 하나 차이인데 200, 제가 200 한 40만 원에 구매했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끝난 거는, 복합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쇄하는 게 1분에 20매가 나오고 올해 건 23매가 나온대요. 아니, 3매 더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PC도 마찬가지예요. 조달로 하는 게 시중보다 한 6개월 정도 좀 사양이 떨어진 게 나와요. 그런데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중소기업 또는 조립 PC인데도 대기업 PC랑 거의 가격이 똑같이 올라가 있어요. 이건 저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거면 차라리 대기업 PC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은미위원

그런데 조달청으로 구입해야,

최윤성위원

아,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하라는 그게 있죠?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예. 그게 있어서 저희가,
세진

서세진전산운영팀장

저희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물품을 보면, 비교 사항을 보면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런데 저희 법상,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조달청에서는 조달에 먼저 등록되어 있는 제품은 조달을 먼저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구매하는 것이고요. 가격이 왜 이렇게 뛰었냐 그러면, 조달에서 3월하고 8월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다시 물품들을 등록하는데, 요즘 저희들도 반도체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가격이 올라서 저희가 연초에는 138만 원에 샀던 게 지금 178만 원으로 올라가 있고요. 내년 3월에는 또 한 220 정도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조달청에서 미리 권고사항으로 올라갈 거라고 먼저 예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잡을 때 그걸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PC를 500대를 요청을 했는데요. 요청한 이유가 저희가 2028년도 이전에 장비들을 엄청 많이 샀습니다. 그때 한 400대씩 사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제품들이 이제 윈도우10으로 되어 있어서 윈도우11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상황이라 저희 직원들이 업무 시스템들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멈춤 현상과 다운돼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기에 너무나 불편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차세대행정, 새올 행정시스템이라고 2029년도에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완공되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 민원 서비스에서 모두 사용해야 되는데 그 업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윈도우11으로 전부 다 업그레이드되어야 해서 저희가 장비를 이제 한 3년에 걸쳐서 모두 구매해야 될 상황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지금 현재 바꾸려고 하는 PC가 내구연한이 몇 년 된 거예요?
세진

서세진전산운영팀장

내구연한은, 저희가 2020년도 이전 거를 바꾸고 있는데요. 내용연수는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저희들은 직원들이 예전에 윈도우11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의 7, 8년을 쓰고 나서 바꿔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바꿔야 되는 이 상황은 윈도우10에서 11으로 업그레이드 안 되는 PC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그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이유가 하드웨어 사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진

서세진전산운영팀장

그렇죠. 프로세서가, 칩 자체가 윈도우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는 칩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세서 가격이 거의 PC 가격이라고 보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년 하반기 되면 저희들이 불용하고 난 장비들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PC 보급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그 사업도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옛날에 사랑의 PC라고 이렇게 저희가 백업해서 마치는 게 있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팀장님, 대신 답변하면 성함과 소속, 지금 말씀해 주세요.
세진

서세진전산운영팀장

죄송합니다. 전산운영팀장 서세진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최윤성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CPU 때문에 윈도우11로 업그레이드를 못 한다, 전 사실 그런 얘기는 잘 들어본 적이 없고요. 램 사양이 부족하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예전에 썼던 거 있어요. 2021년도에 산 PC도 지금 잘만 윈도우11을 쓰고 있거든요, 램 추가하고 해서. 근데 왜 그럴까요?
세진

서세진전산운영팀장

전산운영팀장 서세진입니다. 램은 저희가 16기가라서 이미 충분한데요. 그 CPU 자체가 i3 제품이어서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려면 인텔의 i5 이상인 칩이 내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2020년도 이전에 살 때는 구매를 좀 싼 가격에 장비를 많이 사다 보니까 i3 제품이라서 그건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MS사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윤성위원

팀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i3, i5, i7, i9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지 않습니까, 지금 울트라 시리즈로?
세진

서세진전산운영팀장

네.

최윤성위원

i3는 보통 가정용으로 그냥 웹 서핑이나 하고 그 정도고, 보통 업무용으로 쓰면 i5급은 쓰잖아요. 근데 싸다고 그렇게 덜컥 사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세진

서세진전산운영팀장

그때,

최윤성위원

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행정도 있어야지, 맨날 눈앞에서 그렇게 싸다고 살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세진

서세진전산운영팀장

예.

최윤성위원

이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겠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CCTV, 방법용 CCTV 공공요금 납부가 전기, 통신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에는요. 세출 산출식에는 전기요금으로만 기재되어 있어요. 1200만 원 전액이 전기요금처럼 혼선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요금 인상분과 통신비 그거 좀 분리해서 기재하는 게 어떻냐는 걸, 왜 이렇게 됐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전기요금으로만 돼 있거든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산출내역에는 전기, 통신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1200만 원이 전기요금으로만 나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양은미위원

팀장님. 나와가지고 이름, 성함하고,
정임

위정임스마트도시관제팀장

안녕하세요. 스마트도시관제팀장 위정임입니다. 저희 방범 CCTV 공공요금은 사실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같이 있었는데요. 저희 예산서에 세부내역에, 사실은 이게 따로 따로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따다 보니까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음에 표기할 때는 저희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예. 수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드러나는 거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지금 명동스퀘어 거기에 미디어폴이나 뭐 전광판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거기에도 우리 공익 목적의 CCTV가 설치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미디어폴에는 없습니다. 같이 합쳐서 뭐 하는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없죠?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저희가,

최윤성위원

분명히 없죠?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예. 저희한테 의뢰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요.

최윤성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장은 “거기에 공공, 공익 목적의 CCTV도 설치하고요.”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CCTV 설치하는 것도 자산이라고 우겨대더라고요. 자기네들 제품 도난, 절도, 파손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CCTV인데 그거를 공익 목적이래요. 물론 우리 중구청이 기부채납을 자산으로 잡으면, 기부채납을 받으면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그만큼의 대가를 누리는 거는 그 광고를 대행해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 업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도난, 절도, 파손이 일어나면 그 대행업체가 책임을 지게 돼 있을 거예요, 규정이.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러면 자기네들 보안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를 마치 공익을 위해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 CCTV 제어권이 중구청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런데 중구청에 안 돼 있을걸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사설망이라고 안 해줄 겁니다, 아마. 엥간히, 물어보면 전부 다 기업 영업 비밀이래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자산으로 잡냐고요, CCTV 자기네들 위한 건데. 도시디자인과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누가 거짓말했는지 한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렇게 부서마다 얘기를 물어보면 허위로 답변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익 목적의 CCTV 진짜 있는지.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입니다. 과장님, 1번에 보면은요. 시설장비 유지, 정보시스템 지금 교체 계획이 있으신 거죠?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강운희위원

이게 지금 사업계획 수립하시고 11월까지 구매랑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이에 혹시 시스템이 이렇게 안정성에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두 대가 작동하고 있는데, 한 대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지금 교체하려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실은 날씨가 이제, 그러니까 한창 폭염이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바로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엄병숙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병숙

엄병숙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엄병숙입니다. 언제나 지역사회와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문영희 행정보건 위원장님,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사업 통합민원발급기 교체입니다.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통합민원발급기는 2013년에 도입된 장비로 내용연수가 6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수리하면서 사용해 왔으나 이제는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어 교체하기로 결정하여 구매비용 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통합민원발급기를 구매하여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납 세부내역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집행잔액 1000원,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09만 2000원, 발생이자 7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엄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과장님, 여기 현재 내구연한 6년을 초과한 2013년 제조장비 사용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1대밖에 없습니까?
병숙

엄병숙민원여권과장

1대는 올해 교체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달하는 것들 또 있어요, 지금과 같은 기한에?
병숙

엄병숙민원여권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올해 2대면 끝이고 내년에는 하나도 없고?
병숙

엄병숙민원여권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럼 몇 년 뒤에나 또 이런 교체 수요가 있을까요?
남경

이남경민원처리팀장

그것은 그때 가서 계속해서 교체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사고,

양은미위원

팀장님! 나와서 성함하고,

문영희위원장

성함하고 밝혀주시고 말씀하십시오.
남경

이남경민원처리팀장

죄송합니다. 민원처리팀장 이남경입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2대 교체 예정입니다. 1대는, 공통경비 전환을 해서 이미 1대를 교체했고요. 이번에 한 거는 2013년도 것, 내용연수가 넘은 것 1대에 대해서 추경으로 해서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아직 저희가 쓸 수 있는 한 쓸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 예산을 해서 교체할 예정은 아직은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1대 교체는 언제, 몇 월에 하셨어요?
남경

이남경민원처리팀장

8월에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8월이요? 그럼 7월에도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왜 안 올렸어요?
남경

이남경민원처리팀장

그때는 공통경비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

최윤성위원

그럼 이번에도 공통경비 전환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뭐, 얼마 안 돼, 1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남경

이남경민원처리팀장

그때 1대만 가능하다고 해서 1대만 했고,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한 대만 가능하다고 한 거는 기획예산과 답변이잖아요. 공통경비는 기획예산과에 아직도 있잖아요. 한 50% 이상 남았을 것 같은데, 우리 엄 과장님은 공통경비 한 번 더 알아보세요, 일단.
병숙

엄병숙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알아보신 다음에, 이거는 한번 알아보신 후에 진행을 하죠. 추경이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공통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고 마음대로 쓸 수 있고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공통경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쓸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시고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그 공통경비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오라고 얘기들었다.” 그러시면서. 이거는 조금 보류할게요. 내일 그거 확인하고 나서 바로 하겠습니다.
병숙

엄병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남경

이남경민원처리팀장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어떠세요? 보류해도 될까요?

양은미위원

네, 보류해도 돼요. 내년 예산했을 때요. 여기 내구연한 한번 전수조사해 가지고 미리 파악해 놔요.
병숙

엄병숙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경

이남경민원처리팀장

내구연한을 조사해서 저희도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근데 생각해 보니까 굳이 뭐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공통경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기서 계속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양은미위원

일단은 내일 그거 가져오고 나서 하세요.
남경

이남경민원처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의 명세서 하단에 사전절차 이행 여부 항목 중에요. 정수물품 배정이 비대상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병숙

엄병숙민원여권과장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이것도 내일 얘기해 주세요.
병숙

엄병숙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남경

이남경민원처리팀장

두 개 다 확인해서 내일 와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설명을 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상위에 와서 속기 남기고 해야 됩니다.
병숙

엄병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및 간주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재봉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주재봉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신 문영희 위원장님과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추경예산 편성액은 총 2건에 2462만 5000원입니다. 세무관리과에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인력운영비 등으로 1618만 원을, 그리고 재산세과에서 24년도와 25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미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제 내년 27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양은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냥 부서마다 추경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기획예산과에서 과별로 예산을 좀 줄여버리거나 안 주거나 다음에 추경으로 하자는 둥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최대한 부서들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오면 존중해 주십시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국장님 오셨으니까, 기획예산과도 관장하시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세부 산출내역 없이 백지수표 내놓고 도장 찍으라고 하는 이런 부서가, 배짱 있는 부서들이 너무 많아요. 상세 내역을 요구하면 무슨 뭐 기업비밀이네, 영업비밀이네, 그러면서 민간하고만 연결되면 다 영업비밀이래요. 그럼 영업비밀이면 그런 곳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저는 그런 답변 태도를 갖고 여기서 심의를 하라고 하면, 도대체 그럼 우리 주민분들한테, “주민들, 당신들 세금으로 이런 사업을 할 테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돈부터 내놔라. 도장만 찍어라.” 그럼 우리는 뭐, 도장 찍는 인쇄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최윤성위원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벌써 기획예산과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한데, 어느 과에서는 “그런 사실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예산의 총괄 타워가 기획재정국이고 기획예산과인데, 각 과에 그 세부 산출내역을 다 제출하라고 하는 지시나, 아니면 구의회 요구 사항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시스템인지, 어디서 잘리는지 궁금하거든요. 한번 확인하셔서,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세무과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과장님, 한번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손경숙입니다.

최윤성위원

손경숙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구 관내에 법인과 법인인데, 법인의 같은 법인으로 봐서 취득세인가 뭔가를 3억 얼마를 추가로 부과했던 건이 있었잖아요, 같은 동일 법인으로 봐서? 한 법인이 있고, 한 법인의 다른 법인인데, 사업자가 달랐는데, 그것을 우리 중구청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봐서 중과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재산세과에서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저희 조사에서 명동에 있던 어떤 특정 식당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최윤성위원

제 생각에는 식당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세수 확대할 때 그런 것을 적발해서 이번에 부과했다, 뭐 이런 얘기를 과장님이 하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동일 법인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제가 보고드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 과에 해당되는 거면, ‘이상 갈비’를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해당 업체는 지금 어떤 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 계약 안에 있는 주주들의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부, 어떤 공고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을 그 해당 위탁받은 업체에서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업체로 본 건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아우트라인에서 동일 법인으로 봐서 그걸 중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지금 부과를 한 상태고 납부를 했나요, 아니면 불복해서 소송 중인가요?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네. 저희가 과세 예고했고요. 불복해서 지금 과세전적부심사를 했고, 그래서 시에 지금 이의신청 단계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번에 의견 받아서 그쪽에서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최윤성위원

심의 결과도, 만약에 불복하게 되면 조세심판원으로 가나요?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일단 이의신청에서 만약 안 되면 그다음 단계는 조세심판원에 가든 감사청구를 하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법리를 잘 적용하셨고, 법 적용을 잘하셔서 부과했을 텐데 왜 불복을 한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그쪽 법인은 그런 사유가 동일 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별개의 법인으로 봐서 그건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몰라서 위원님께 더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부과를 할 때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러면서 법률 자문도 받으셨나요, 혹시?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저희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세무관리과를 제외한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제가 혼돈이 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어제 그 조례, 이걸 해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분이 지금, 제가 그 기부채납에 관련해서 어저께 서류 제출 요구를 좀 했어요. 사유재산 기부채납 취득할 경우, 이거 여기서 국장님이 총괄하는 부서 맞나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도시디자인과 같으면 도시관리국 소관이거든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

양은미위원

기부채납, 사유재산 기부채납에 대해서 어저께 윤준필 과장님,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건 관련해서 재무과장님이 오시는 줄 알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오셔서 하셨던 상황인 것 같아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해당 재산의 소유 관리하시는 부서장님이 보통 설명을 하시거든요.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그러면 왜 제출은 재무과가 했죠?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재무과가 재산관리관으로 돼 있어서, 총괄로 재산관리관은 재무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해당 재산을 운용하는 재산운용관은 사업부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 서류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기 불러준 내용을 제대로 꼼꼼히 좀 살펴서 다시 주세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은미위원

네. 아까 그 윤준필 과장님이 자료가 조금 곤란하다,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서, ‘재무과가 아닌데 이게 뭐지?’라는 생각에 내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갑자기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세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이 좀 있는데요.

양은미위원

재무과장님은 지금 안 나왔잖아요.

최윤성위원

안 나왔어요? 양성은 과장님 지금 교육 갔나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갔다가 오셨고요. 오늘은 추경이 없어서,

최윤성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윤준필 과장님이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수시 뭐, 공유재산 해 가지고?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공유재산관리계획,

최윤성위원

자산취득을 170억 원어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최윤성위원

그 자산이라는 의미를 우리 윤준필 과장님은 엄청 넓게 넓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업체가 제출하는 그대로 그걸 다 인정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자산취득을 할 때 감정평가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데, 감정평가도 하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다 100% 인정해서 170억이 넘는 자산을 취득한다고 다 믿어줄 수 있는 건지, 그게 원칙에 맞는 겁니까? 자산이 얼마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검증을 하고, 감정평가 법인에다가 실제 맞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하잖아요. 그게 뭐 1, 2억짜리도 아니고 170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검증할 수 없고 업체의 영업비밀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논리를 펴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도대체 그 자리에 왜 있는 거죠? 검증할 능력도 없고, 그다음에 업체의 대표입니까? 아니, 업체의 대변인이에요? 그 업체가 170억이라고 우기면, 그렇게 그냥 믿어주고 그럼 자산이 170억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 자산 안에 민원 대응 A/S 비용에서부터 전기요금, 세금,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자산입니까? 그러면 자산의 의미도 모르는 분이 자산취득을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확인 좀 해 주세요.

최윤성위원

뭐든지 물어보면 다 기업의 영업비밀이래요.

문영희위원장

영업비밀이라고 우기십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기업체 대표로 오는 건데, 그러면 기업체 대표가 왜 구의회에 와서 이런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합니까? 저희가 그런 분은 기업체 대표라고 인정하지 어떻게 구청의 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구청의 재산을 취득하는 건데, 감정평가 한번 없이 검증도 없이 어떻게 그 모든 비용을, 엉터리인데 그걸 그대로 인정을 다 합니까! 저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그분이 잘 모르시는 분야면, 명확하게 재무과장님이든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든 해서 엄밀하게 평가해서 좀 취득해 주세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네.

양은미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이 일곱 가지예요. 아마 거기서 적어 갔으니까, 최대한 가지고 오세요. 설명은 재무과에서 같이 오시든지,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세무관리과 제외한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손경숙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및 간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손경숙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문영희 위원장님과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총괄 업무를 맡을 징수 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공무원 1명을 예산 확보 후 채용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체납자 조사원을 채용하여,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및 복지 연계를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 구세입 확충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15명을 채용하여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현재 운영 중입니다. 필요예산은 구수입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직무수행경비 13만 2000원과 인력운영비 1604만 8000원 등 총 1618만 원입니다. 예산 세부내역은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 13만 2000원을, 인력운영비로 26년 다급 기본급 366만 5667원을 기준으로 3개월간 기본 연봉, 연가보상비, 제수당, 직급보조비, 고용보험료인 인건비와 국민건강보험금인 연금부담금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더불어 15차 간주처리 내역 중 지방세입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예산은 총 1억 5000만 원으로 8월부터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15명에 대해 인당 250만 원씩 4개월간 보수로 전액 6월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교부되어 이를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추경과 간주를 통한 예산 확보로 지방세입체납관리단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누적된 체납 해소 및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손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간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 체납관리단 말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갈비집인가요? 음식점, 그거 할 때 우리 구청 직원들도 나가서 조사를 했었나요?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네. 그 조사팀 인력들이 나가서 며칠간 그 해당 업체를 다 현장조사도 했고요. 서류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몇 분이나 나가서 조사를 하셨어요?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지금 그쪽 팀이 직원 3명에 팀장님 한 분이신데, 전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총?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네 명, 아니면 뭐, 그중에 한 명 정도 전화 받느라고 안 나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거의 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이렇게 한 팀이 전체적으로 조사하러 나가는 게 이례적인가요, 아니면 보통 있는 일인가요?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보통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우리 중구청만 나갔나요, 아니면 뭐 서울시나 38기동팀, 이런 데도 나갔나요? 다른 데도 같이 했나요?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38세금팀은 체납 관련이기 때문에 관련은 없고요. 가끔 시랑 같이 합동조사를 하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건은 합동조사가 아니고 저희 단독조사 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사업개요의 사업목적에 세무 전문인력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에 명시되어 있으나, 소요예산 증감 사유에는 지방세체납관리단 기간제 채용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그런데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는 신분과 보수체계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실제 채용 대상자의 신분 규정을 명확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뽑고자 하는 인력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고요. 그분들이 지금 저희가 기간제공무원을 관리하는 업을 하려고 지금 뽑고 있는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세무 전문인력이라고 돼 있잖아요?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네.

최윤성위원

이분이 이제 그 열다섯 분의 기간제 채용되신 분들을 관리한다, 이 말씀이시죠?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그 열다섯 분은 어떤 기준으로 뽑게 되나요?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15명은 이미 7월에 저희가 공고를 거쳐서 뽑았는데, 그분들은 딱히 채용할 때 제한 규정은 없었고요. 저희가 서류전형상 우대 조건에 약간, 청년하고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그런 분들을 우대한다는, 그때 우대 조건은 있었고요. 나중에 가면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런 가점, 그다음에 뭐 이분들이 다룰 수 있는 전산, 그런 것들만 있었지, 특별한 제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을 때는 면접을 통해서 이분들이 민원하고 대했을 때 트러블 없이 민원의 실태를 잘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는 주된 역할이, 체납된 분들에 대한 독촉이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의 관리, 그러니까 안내장 내보내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그 세금징수,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떤 역할을 해요?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일단 이분들을 뽑은 건, 지금 저희가 체납징수도 중요하고, 최종적인 목표는 징수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이분들, 체납된 분들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진짜 낼 수 없는 분들이면 힘든 분들이니까 저희가 복지 연계, 그다음에 낼 수 있는 분들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작업을 하는 것들이 더 주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전화상담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분이 정말로 못 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사람인지, 뭐 그런 실태를 파악하는 거고, 정말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가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이분들이 정말 어려운지를 복명한 다음에, 복명을 하면 저희가 복지 부서랑 연계를 시켜요.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정말 이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면 연계되는 과정까지, 지금 거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일단 전화로 하는 거는 사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닌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면 실제로 이분이 차상위계층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근데 그거를 이분들이 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나요, 아니면 볼 수 없나요?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볼 수 없습니다.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정보들은 철저히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할 때는 이분들한테 이 체납 내역이라든지 대략 몇 건의 어떤 어떤 체납들이 있다는 그 정도만 알려주는 거지, 개인정보를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최윤성위원

체납 사실도 개인정보 아닌가요?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그 체납이라는 게, 세부적인 체납이라기보다, 만약 주차위반이면 주차위반 1건에 4만 원이 밀려 있다, 뭐 그런 정도의 정보만 주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일반적인 주민들은, “옆집에 누가 세금을 지금 미납했어, 아니면 주차요금을 미납하고 있어.” 이거 다 개인정보잖아요. 근데 이게 구청에서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저희가 그분들을 채용하고 계약할 때 비밀보안서약서를 받고요. 그 정도로 최소한의 정보만 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그분들이 일단 공무원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간인이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민간인인데, 개인의 정보를 준단 말입니다. 보안서약 각서를 쓰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부여하고 부여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양은미위원

그건 없잖아요. 그냥 서류로 그냥 서약서나 계약서, 그것만 쓰는 거지. 그런 것 없잖아요?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제가 그 근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뭐, 구청에서 이미 직능단체 회장, 임원들의 이름 알려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했으니, 세금 체납까지 알려주는 것은 엄정하게 따져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심대한 위반이죠. 자치행정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 정도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확실하니까!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 법적 근거 좀 알려주세요.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혜진 과장님 나오셔서 재산세과 소관 보조금 반납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혜진

조혜진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조혜진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문영희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재산세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과 2025년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추경 편성을 통해 반납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 공시 가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5 대 5 매칭 사업으로 집행잔액과 발생이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반납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한국부동산원에 개별주택 산정가격을 검증 의뢰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수당, 도면 유지보수 및 인쇄물 제작 등에 소요됩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현황은 2024년 국비보조금 2716만 8000원을 교부받아 2157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59만 4000원과 그에 따른 발생이자 53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 국비보조금 2251만 원을 교부받아 2038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13만 원과 그에 따른 발생이자 19만 1000원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총반납액은 84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조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산세과 소관 보조금 반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강귀연 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문영희위원장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귀연

강귀연과표팀장

재산세과 과표팀장 강귀연입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추경이나 이런 관련된 게 아니고 세무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우리 강귀연 팀장님은 주차관리과에 2팀장으로 나가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복귀하셨잖아요.
귀연

강귀연과표팀장

네.

최윤성위원

세무과에 팀장님으로 계실 때 하고, 바깥에 다른 부서에 나가서 일반적인 업무를 해 보시고 이제 복귀하셨잖아요?
귀연

강귀연과표팀장

네.

최윤성위원

어떤 것 같으세요? 세무과에만 계속 있는 거 하고, 잠깐의 그런 일반적인 행정을 담당하고 왔는데 그게 세무과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좀 됩니까?
귀연

강귀연과표팀장

기회가 돼서 팀장 보직을 받고 주차관리과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세무 업무만 하다 보니까 약간의, 행정적인 면이나 다른 전체적인 구정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무직 업무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2년 반 동안 주차관리과에 근무하면서 그런 전반적인 다른 과 돌아가는 상황이나, 또 저희 세무직이 아닌 행정직이 근무하는 태도나 아니면 일 처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더 폭넓게 시야를 갖게 되었고, 한 번쯤은 그렇게 나가서, 사실은 저희도 행정직렬에 속하거든요. 행정직렬 안의 세무직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

네. 고맙습니다.
귀연

강귀연과표팀장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

마찬가지로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일반행정직이잖아요. 이제 재산세과 과장으로 가셨는데, 사실 조세 업무가 전문적인 영역인데 직무를 수행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혜진

조혜진재산세과장

저 1월 1일 자 발령으로, 한 8개월 됐습니다.

최윤성위원

어떻게 지금 그 전문 분야라고 생각되는 세무 업무가, 재산세과가 특히나 또 중요하잖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어려움이나 아니면 뭐 필요한 게 더 있나요?
혜진

조혜진재산세과장

저도 행정 업무만 하다가 이제 세무 업무를 하게 되니까 전혀 다른 분야, 새로운 분야여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무에 있어서는 담당이나 그다음에 팀장님들이 잘 챙기시고, 저는 그런 실무 경험을 같이 배우면서 조직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좀 더 큰 시야로 제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네. 이제 재산세과니까, 재산세 또 종부세, 종부세는 국세죠?
혜진

조혜진재산세과장

네, 국세.

최윤성위원

재산세가 이제 재산세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습니까?
혜진

조혜진재산세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7월하고 9월이잖아요?
혜진

조혜진재산세과장

네.

최윤성위원

혹시 미납이라든가, 7월에 미납률이라든가 연체, 이런 게 예년에 비해서 어땠습니까?
혜진

조혜진재산세과장

저희가 올해 부과액이 1900억 정도 되고요, 본세만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세로 들어올 거. 그래서 7월이 이제 주택 2분의 1이랑 건축물인데요. 한 250억이 부과가 됐고, 거기서 한 90%가 지금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0%로 미납된 것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 다시 독촉분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9월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 1600억이 이번 달에 부과가 될, 고지서가 나갈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

중구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 사실 건물 가지고 재산세를 낼 정도면 좀 부유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못 낼 정도인가, 이 중구의 경제 상황이 어떤가, 사실은 재산세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징수를 잘해서 구세가 잘 걷히도록 해주십시오.
혜진

조혜진재산세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15시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및 간주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숙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숙입니다. 구민 중심의 중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문영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문화국 추경예산은 사업비 22억 970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억 9800만 원을 합하여 총 32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8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사업비 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정책과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88만 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동행일자리 사업 등 3개 사업에 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산업과는 도심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을 비롯해서 총 5개 사업에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관광과는 생활체육 육성 지원 등 7개 사업에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구민의 보편적인 문화 체육 프로그램 향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통시장과를 제외한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화 과장님 나오셔서 전통시장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및 간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정명화입니다. 구민 중심의 중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문영희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쪽, 설명서 53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입니다.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및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지속 추진해 온 상인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비대면 온라인 중심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그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모를 통해서 6개를 선정하여 플랫폼 입점, 방송 홍보 등을 지원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내 노후 공용시설 개선을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장의 사업 신청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 및 심의를 통해 선정됩니다. 올해는 남대문시장 본동상가 개방화장실 개선 등 총 5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서울시 예산 5억 4545만 3000원을 1월에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비 매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4489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입니다. 지하 매립식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소방 시설이 부족한 화재 취약 지역에 설치하여 신속한 초동 대응 및 대형 화재 예방에 아주 유용한 장치입니다. 이 소화장치함을 작년에 특교세 등을 받아서 3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이후에 일부 장소에서 차, 오토바이 등 통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도로포장이 파손됨에 따라서 임시포장을 완료하였고, 도장공사 및 복구를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 중 을지명보 유망골목상권 육성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상권 육성사업인 유망골목상권 공모 선정에 따라 을지명보 골목형상점가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와 환경개선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와 구비 1 대 1 매칭사업으로, 국비 2억 3000만 원에 대한 구비 부담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비는 지주간판, 경관조명, 포토존 등 보행친화 환경 조성에 1억 8000만 원, 로컬 페스타 등 마케팅 홍보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입니다. 서울시의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대상지로 이 장소가 지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2년간 광희동 중앙아시아 거리의 상권 특성을 살린 브랜딩과 상권 활성화,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비와 구비 4 대 1 매칭사업으로, 올해 총사업비 5억 원 중 구비 부담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비 1억 원은 상인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야간 경관 특화조명과 지주간판 설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8쪽 국·시비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국비는 244만 6000원, 시비는 6억 48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반환금은 대부분 공사 낙찰차액 및 이자입니다. 이어서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계보탬 페이백 사업을 진행하고자 시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신중앙시장, 인현시장, 평화시장에서 디지털온누리상품 환급 등 가격 할인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고객 방문을 유도하고 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야간 행사를 개최하고자 야간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비 1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신중앙시장, 백학시장, 충무로와 신당5길 골목형상점가 일대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입니다. 중부시장 아케이드 노후 배수로 교체 공사를 위한 시비 3315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노후된 배수로 및 지붕 판넬 교체 비용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간주 처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정명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통시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간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방송 및 마케팅 관련된 예산입니다. 여기 보면 서울시 최초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2023년에서 2025년을 했어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최윤성위원

온라인 판로 확대 지속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15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리려면 최소한 2023년에서 2025년 했던 사업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몇 개 업체가 참여했고, 그런 백데이터가 다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일단 양식이라서, 백데이터는 충분히 있어서 설명을 드릴까요?

최윤성위원

전통시장과에서 와서 이미 설명을 하셨죠, 그렇죠? 저한테?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때 혹시 자료를 제시했습니까?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그때 설명은 좀 드렸었거든요.

최윤성위원

실적이나 몇 개 업체가 참여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저한테.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최윤성위원

일단 그렇고요. 두 번째, 여기 보면 비상소화장치함 도로포장 복구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 과장님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행안부에서 특교 6억을 받았던 사업이고, 서울시 예산까지 합쳐서 33개소를 시공했던 겁니다.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최윤성위원

행안부 특교를 받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25개 구청에서 화재 안전으로 예산을 받은 거는 우리 구가 유일하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좋은 결과를 지금 얻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행안부도 좀 가봤었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하에서 설치된 건데, 지금 오토바이, 뭐 이런 파손을 확인해서 이거를 이제 복구한다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최윤성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설치한 지 이제 한 1년 됐나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작년에 다 완공했으니까 뭐 1년 정도 돼 갑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이게 진동이라든가 그 밑에 이 충격이 가해져서 실제로 작동할지 안 할지 그 업체하고 한번 샘플링을 했든 뭘 했든 그 뚜껑을 열어본 적 있어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저희가 설치해 놓고 이제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내내 상인들 대상으로 직접 나가서 소방서랑 다 사용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사용 교육을 했고, 내년에는 우리 구청이나 소방서에 가지 않아도 상인들이 또 직접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 차례 정말 교육을 잘 추진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예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게 있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최윤성위원

첫 번째, 상인회 결성이 지금 됐느냐 안 됐느냐 말씀드렸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최윤성위원

아직 안 됐죠? 지금 진행 중이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최윤성위원

두 번째, 이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산출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왜 산출내역이 없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1식’으로 쓰여 있는 거는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다음번에는 저희가 본예산 때는 정확히, 이제 ‘1식’을 안 하기로 했거든요.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한 건 아니고 예산이 크다 보니까 서울시, 저희, 신용보증재단, 주민, 상인들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문가나 상인, 주민분들께서 어두운 환경을 개선해 달라, 이미지에 집중한 거리 환경정비를 해달라, 야간 조도가 부족하니까 조명을 설치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특히 상인하고 주민들 의견이 많아서 지금 표식은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나름 자체적으로는 산출내역이 있기 때문에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건 이제 별도 제출이고요. 산출내역을 설명을 하실 때는, 지금 여기 위원님들 계시니까 함께 다 배부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누가 뭐,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한테만 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리고 지금 상점가에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주민하고 우리, 그러니까 중구의 주민 아니라도 우리 내국인하고 혹시 외국인이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최윤성위원

어떻게 되나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중앙아시아 거리 대표적인 상가 음식점 이름이 스타사마르칸트예요. 그래서 정확한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간담회 하면서 외국인도 같이 참석하고 한국인 주민도 참여해가지고, 거기를 자세히 보시면 중앙아시아거리는 42길, 또 한국 음식점은 44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약간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 저희가 광희동 로컬브랜드 상권 사업을 하면서 좀 두 길이 화합을 하게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최윤성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외국인이 운영하는 비율하고 내국인이 운영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가 100이라고 봤을 때.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보고드리고, 일단 42길은 외국인 거리가 맞고요. 44길은 우리 한국 음식점 거리가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건위생과에서 이 보건증 발급부터 여러 제반 사항들을 관장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상호 넣고 사업자 조회하면 통계를 알 수 있지 않나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리고 4번에 보면, 을지명보 유망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5000만 원이죠? 그다음에 을지명보 유망골목상권 환경개선 1억 8000 이렇게 돼 있어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최윤성위원

이게 도대체 뭘, 민간자본 사업보조, 그다음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 이전, 민간자본 이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최윤성위원

민간으로다가 이게 돈을 준다는 소리잖아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런데 뭘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할 건데 얼마를 주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을지명보 사업은 애초에 이게 지금 중기부 사업이거든요. 중기부에서 공모를 시행했을 때 지자체 상권 기획자, 이게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끔 하라는 그 내용으로 지금 진행된 거라 상권 기획·제작, 애초부터 지금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윤성위원

네. 그러면 여기 국비가 2억 3000, 그다음에 구비가 2억 3000인데요. 이거는 국비가 매칭이 되면 무조건 다 줘야 되는 건가요? 구 사정과 상관없이?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보통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사업은 우리 구비 예산보다는 서울시나 중기부 예산이 중간에 많이 투입이 돼요. 그만큼 취약 상권이라서 서울시나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도 중에 많게는 40억 이상 서울시나 중기부 예산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중기부나 서울시 조건이, 내부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할 때는 충분히 타당성이나 뭐 효과성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건 이제 그런 검토를 거친 거고, 서울시나 중기부 입장에서 매칭이 되는 거는 필수 요건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이 지출되는 예산, 또 집행되는 예산이 적정성을 따지는 거는 전통시장과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감독하고, 이런 공무원은 잘 아시다시피 또 정책협력과라는 그 해당 부서에서 다 한 번 또 소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만으로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 이런 거를 떠나서 구청 전체적으로 검토되는 사항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저는 뭐, 국비, 시비 중요하죠. 근데 지금 여기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5 대 5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역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5번에도 마찬가지로 내역이 없고. 그러면 이 내역이, 산출내역이 다 제출될 때까지 심사 보류를 좀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지하 매립식 비상소화장치함 도로포장 복구공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 담보책임기간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2025년 12월에 지하 매립식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도로포장 침하, 땅꺼짐이 발생하였는데 이거는 원인이 시공사 하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청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데, 부서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안전 조치가 시급한 땅꺼짐, 단차 등은 시공업체에서 다 복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복구를 했음에도 그 임시포장으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미세한 단차는 도장공사라는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도장공사는 지금 기존에 이거 장치함을 설치한 업체가 할 수 있는 과업 범위도 아니고 산출내역에 들어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별도로 업체 계약을 해서 도장공사 등은 시행을 해야 됩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하관로 파열 등 시공사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본 추경안은 좀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아니요. 아까 시공업체에서 임시 안전 조치가 필요한 거는 다 처리를 했어요. 근데 그 이외에, 그 업체랑 저희가 계약을 했다고 해서 모든 거를 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차로 인해서 도장공사, 도로 공사랑 도장공사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도장공사를 새롭게 업체랑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 업체랑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지금 이 재원은 2200만 원이지만 순수한 저희 구비는 아니에요. 저희가 지하 매립식 비상소화장치함 특교세를 받은 잉여 재원이 남아 있어서 순수한 재원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쓰이지 않으면 어떻게든 다른 용도로 쓰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한 업체한테는 충분히 저희가 임시 포장해서 복구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광희동 중앙아시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시비·구비 매칭 없이 전액 구비로 1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 확보를 위한 협의 경과가 있었는지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혹시 간주 아니고 추경, 광희동 말씀하시는 걸까요?

문영희위원장

예. 광희동.

최윤성위원

5번 말씀하시는 거죠?

문영희위원장

예.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 광희동 중앙아시아 로컬브랜드.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소요예산 마지막 밑에 증감사유 보시면 시비, 구비 4:1 매칭사업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전액 구비가 아니고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이거는 2년에 걸친 사업인데 시비가 8억, 우리는 2억 원을 들여서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를 환경개선도 하고 상권 활성화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업이, 예산이 추경 확보가 돼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입니다. 5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 향후계획을 보면요. 12월까지 사업이 관리가 되고,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되는 것도 있고, 10월부터 12월달까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이게 지금 임박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혹시 불용처리가 되거나 이월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지금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는 제가 매칭 써 놓았듯이, 저희 구청 단독이면 연초부터 해서 12월 안에 끝나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관여하고 신용보증재단이랑 같이하다 보니까 자꾸, 서로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12월 안에 안 되더라도 이월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강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의 시비가 4:1이니까 80%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최윤성위원

이 80%는 신용보증재단이 출연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얼마를 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에 얼마를 하는 거예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그게 그냥 100% 시비라고 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시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가 8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거를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지요.

최윤성위원

그러면 이건 시비입니까?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나, 아니면 지원금, 보조금, 아니면 뭐 신용보증재단의 자체 사업비입니까? 명확히 좀 해주세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시비입니다. 시비.

최윤성위원

시비면 신용보증재단이 낄 이유가 있어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시에서는 워낙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직접 수행을 못 하니까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업무를 이전시킨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이 4억이라는 예산이 중구청으로 바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으로 들어간 겁니까?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4억을 집행합니다. 저희는 1억만 집행하고요.

최윤성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게, 시비이긴 한데 그게 서울시가 중구청에다 직접 주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럼 그거를 시비라고 할 수 있나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중구청하고 같이하는 거지?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근데 근본적으로는 시비인 거죠.

최윤성위원

“근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명확하게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없는데, 시비라고만 하셨지 신용보증재단이 하는, 그쪽으로 서울시가 돈을 보내서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운영 규정, 그러니까 시비 내려왔을 때 규정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4억 원을 출연했을 때 처리 기준이 시비하고 물론 거의 비슷하겠지만 명확하게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 예산이잖아요, 사실. 중구청이 직접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똑같다고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거잖아요, 지금 시비라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시비는 명확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손봉애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및 간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손봉애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영희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문화정책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페이지 예산서 313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입니다. 2026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88만 원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정동야행사업, 생생문화유산사업, 충무아트센터 공연장 방화막 신설 및 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발생이자이며, 4121만 3000원을 추경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14페이지, 시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정동야행사업, 생생문화유산사업, 자치구 축제지원 및 육성사업,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사업, 손기정기념관 특별전시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발생이자이며, 421만 원을 추경 편성하여 반납하고자합니다. 이어서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특화축제입니다. 관내 대표문화 인프라인 충무아트센터를 활용하여 폭염기 구민 문화향유권 확대 및 도심 속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시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영화, 공연, 전시 등 연령별 맞춤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전 세대가 함께하는 여름철 문화축제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손봉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간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1번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 있어요. 근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장한다, 이런 게 없네? 평일, 휴일 해서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도서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보통 9시까지 연장하고요. 10시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도서관마다 연장하는 시간이 1시간 또는 2시간, 이런 식으로 다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9시까지 여는 데도 있고 10시까지 여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 특성 차이는 어디서 기인할까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이용률 조금 반영했고요. 9시 이후에 이용률이 없는 데는 그냥 9시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10시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강운희위원

그러면 늦게까지 하는 데가 지금 7개 중에 어디 어디인가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온도서관이 9시에서 10시까지고요. 어울림이랑 다산성곽이랑 손기정 문화도서관도 10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손기정 어린이도서관이 평일에 9시에서 10시까지고요. 주말에는 9시에서 6시까지이고, 남산타운 어린이도서관이 9시에서 10시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야간에 10시까지 다 개방하고 있네요.

최윤성위원

네. 지금 이 추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본예산에 아마 문화정책과를 통해서 올릴 것 같은 예산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으로 문화정책과는 지금 얼마를 올릴 예정이신가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서소문 측에서는 5억 정도를, 저희가 조례에서 5억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5억 정도를 원하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는 한 4억 5000 정도, 올해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했던 양해 각서 있었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 양해 각서에 분명히 관리비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고 염수정 추기경님이 중구청장하고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럼 염수정 추기경님이 양해 각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뒤집고 지금 주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뒤집은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거기가 수익이 발생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최윤성위원

수익은 발생하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수익이 발생하지만 수익사업으로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규모의 수익 사업은 사실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차장사업에서 거의 수익금을 창출하고 나머지 갤러리나 이런 데는 다 무료로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대관료하고 주차장 수익이 전부라서 사실 저희 구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공립박물관으로서 기능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윤성위원

공립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건립을 하고 민간위탁을 줄 때 조건이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조건이었습니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근데 거기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서소문 측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서소문 측이 위탁받게 되더라도 무리하게 구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까지 요구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거든요.

최윤성위원

그건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양해각서에 관리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위탁을 줄 때, 아마 이 비용이 처음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 집합 시설이니까 제한을 많이 받아서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서 조례가 생기고, 그 조례에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5억 넘게 집행한 적도 있어요. 5억 2000짜리도 있더라고요, 제가 5년 치를 봤는데. 그런데 거기 본부장님은 오셔서 항상 5억을 받았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올해 4억 5000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4억 5000이었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근데 5억을 받았다고 저한테 좀 우기시더라고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작년까지 5억을 받았고요. 올해 것은, 작년에 5000만 원을 삭감하시면서, “예산 여력이 안 좋으니까 추경에 한 번 더 해봅시다.”라고 하고, 여지를 두고 4억 5000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이게 관리운영비를 준 거지, 거기가 운영이 어려워서 지원을 해준 게 아니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천주교유지재단은 가난한 재단도 아니고 포교 목적의, 선교 목적의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박물관을 강조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거 나중에 민간위탁 해제가 되면, 그거 다 반환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 기탁받은 130점을 다시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립박물관이 아니게 돼요. 그렇게 그런 조건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사실 우리 중구 재산도 아니고 나중에 민간위탁이 해지되면 다시 가져갈 그런 유물 130점을 갖다 놓은, 그거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해마다 5억 원씩 구민의 세금을 써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코로나 특수 상황이라는, 그 상황하에서만 통하는 거지, 유지재단 재정이 얼만데, 그거를 아직도 중구에 재정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유지재단 자체가, 만약에 그런 의지가 없다고 그러면 민간위탁받은 거를 반환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원종현 신부님이 거기 박물관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오셔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경영도 어렵고 상황도 힘드니 반납하고 싶어요.”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겠다고 하면 반납받으세요. 그리고 그 좋은 위치에, 다른 곳에서도 하고 싶어 하는 곳 많습니다.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요. 거기가 사실 가톨릭에 좀 한정하긴 그렇지만, 거기가 성지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 성인들의 현양탑이 있고, 지금 역사적으로 계속 그 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70년대 이후에는 거기를 성지로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라서, 아마 가톨릭이랑 맥락도 같고, 저희가 명소 사업이나 어떤 관광지 개발이나 아니면 가톨릭에서 오신 분들 순례 장소로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지엽적으로 저희가 우리 중구만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우리 중구가 언제부터 정교일치였어요? 그렇게 따지면 사찰도 지원해야 되고 교회도 지원해야 되고, 그렇게 형평성의 원칙을 따지면 그만큼 지원해 준 곳이 있습니까? 중구청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아시잖아요. 120억 원 이상 들어갔잖아요. 거기 유지보수하는데 매년 5억씩 해서 10년이면 50억입니다. 거기다가 자산이니까 유지보수하는 것도 중구청에서 해줘야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런 다음에 나중에 공립박물관인데 민간위탁이 해지되면 그 유물들 다 반환해야 돼요. 그러면 중구청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 기여하는 바도 별로 없고, 거기가 성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잘하셨네요. 거긴 가톨릭의 성지인 것 맞습니다. 근데 중구민의 성지입니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요즘에 사실 종교를, 저희가 그냥 한쪽 종교만 편향해서 성지로 관리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지금 관광자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관광자원으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혹시 거기서 수익이 창출됩니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관광객들이 거기를 많이 다녀감으로 해서 주변 상권들에 영향은 있죠. 당장 서소문성지의 수익금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주변 상권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굴뚝 없는 산업으로 관광을 키우고 있고, 그 콘텐츠의 하나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도 저희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거기 갔다 오셨죠? 가보셨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 주변에 상권이 있어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상권 있죠.

최윤성위원

어떤 상권입니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그 브라운스톤 앞쪽에도 다 상권이고, 지금 거기가 뜨는 곳이잖아요.

최윤성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상인들이 내는 세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중구는 어떤 세금을 거둡니까, 그 상인들한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상인분들한테?

최윤성위원

어떤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상권이 활성화됐어요. 그러면 우리 중구청은 뭘 얻을 수가 있어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주민들한테,

최윤성위원

세금을 거두나요? 거기 있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인가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다 주민들이죠.

최윤성위원

정말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를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생활인구도 저희 주민으로 포함시켜서 지금 저희는 행정 수요를 다 처리하고 있잖아요.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30만 명이고, 우리 구민들만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저희의 행정인구로 보고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문화정책과에 있는 민간 위수탁계약서 첫 번째 맺은 것도 있고, 두 번째 재계약 맺은 거 있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어떤,

최윤성위원

천주교유지재단하고 민간위탁 다시 또 맺었지 않습니까, 5년 플러스 5년으로?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공식적으로 요청하라고 하시면은 제가 의장님 명의로 해서 공식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할 텐데요. 중구민의 세금이 특정 종교에 쓰이고 있는데, 그것을 관광자원이다, 그렇게만 할 수 없어요, 그게! 중구민 중에 거기 가본 사람을 한번 설문조사해 보세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거기에 몇백 억이 들어가서 100억 넘게 저희가 건축비를 들여서 지어놓은 이상 그건 저희 거고, 저희가 잘 활용하면 거기에서 그만큼의 가치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역사가 없는 곳에 저희가 그런 걸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윤성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중구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대화를 나눠본 결과는 그건 천주교유지재단 거예요, 재단 것! 그 사람들이 서울시, 뭐라 그럴까요? 국유지, 시유지, 그다음에 우리 구유지까지, 이 모든 얽혀 있던 것들을 다 풀어서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지었다고 얘기하지, 중구청이 해준 일은 인허가하고 120억 보태준 거, 이거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관리운영비 준다는 거, 근데 그 관리운영비도 구민의 세금인데 그럼 종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왜, “나는 종교가 가톨릭이 아닌데 왜 거기다 돈을 줘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럼, “관광활성화 차원입니다.” 그게 주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쪽에 사는 주민들이, 중림동 쪽에, 서소문 쪽에 있는 그 박물관하고 이쪽에 인구의 70% 이상 사는 주민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저희 중구의 특성상, 저희는 관광이 대부분의 사업에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고, 관광객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로 인한 경제 유발 효과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광자원을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발굴해서 만들어 가는 것도 미래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동제일교회는 120년 됐고, 저희가 여러 가지 종교단체들이, 오래된 교회들은 당연히 기독교이고 가톨릭이고 이런 자기네 고유의 종교색이 있겠지만, 그것들이 모든 사람이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고, 관광 쪽에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잘 활용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역대로 민간위탁을 준 이래로 관광정책이나 각 정책에 따른 효과나 이런 걸 분석한 게 있어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과장님! 입으로 하면 무슨 말인들 못 하겠어요? 실적도 없고 성과도 없고 효과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도 없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거기 관리운영비를 주고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지출해야 됩니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만큼,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챙겨볼 거거든요.

양은미위원

과장님! 2017년, 10년 돼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했었던 것,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모르겠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때 서소문 건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한 것 기억하시죠? 막 반대도 있었고 찬성도 있었고, 혹시 그건 기억하시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양은미위원

그때 문제가 있을 거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다,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운영비는 어떻게 될 거냐, 뭐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던 것이 지금 저는 스쳐 지나가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내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워낙 그게 그때 당시에 이슈화가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다른 내용은 다 필요 없고요. 마지막에 연간 40억 이상이 예상되는 사후관리 운영비용을 구예산이 부담 안 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명확히 하도록 조건을 달았어요. 근데 다시 들어오니까, 이제 뭔가 있었겠죠. 제가 계속 이어서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8대에 코로나 때문에 5억까지만 그렇게 얘기를, 그런 거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처음에 민간위탁 검토하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방침을 받고 할 때 5억 이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아예 방침을 수립했었어요. 그리고 조례에 그 내용을 담았고요. 그게 2018년도입니다.

양은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조사특위를 하고 공격도 당하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은 난 지금 또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예측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했어요. 졌어.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계속 한 종교단체에, 누가 보면 그냥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일단 주민들은 천주교 쪽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로 생각을 하지. 우리가 주민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주민이 뽑아줬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으로 봤을 때는 특정 종교에다가 운영비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는 원칙과 역사가 있고 막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천주교에 계신 분들은 또 관심 없어요, 뭐 자기한테 좋은 거니까. 근데 다른 종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염려가 됐다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자료를 한번 다시 찾아봤으면 난 좋겠어요. 찾아봐서 아까 무슨 추기경분이 가져가라 뭐 어쩌고, 그런 얘기도 한번 검토해 보고 해서 우리 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봅시다.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똑같은 얘기 계속 도돌이표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기관이고요.

양은미위원

언제 끝나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5년이고, 작년에 했거든요. 2023년도에 했으니까 2028년도까지는 다시 또 유지가 되고 있어서,

양은미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안 하면 끝나는 건가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일단은 민간위탁할 때 다시 재위탁할 때 그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최윤성위원

재위탁할 때, 이게 의회 승인 사항이에요, 아니면 심의 사항이요?

양은미위원

위탁, 그거 없었죠?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지금 다음 10월에 하기로,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현재는 그냥 의회에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양은미위원

위탁, 용역, 아주 그냥 스트레스받는 종목입니다.

최윤성위원

3억 이상은 받게 돼 있지만, 이건 또 3억, 그거 전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현재 1억,

문영희위원장

현재 1억으로 돼 있죠.

최윤성위원

그럼 1억으로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꽤 된 것 같아요.

최윤성위원

꽤 됐다고요?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네. 지금 현재 조례는 1억 이하는 보고하는 걸로 돼 있고, 재계약, 재위탁, 그래서 그 1억을 아예,

문영희위원장

삭제하려고,

최윤성위원

지금 재위탁을 준 게 23년도라고 하셨잖아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럼 그때는 그 1억이라는 제한 조건이 없었나 보죠?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그때까지의 규정은, 날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윤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거죠. 민간위탁을 주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거는 0원에 준 겁니다. 그렇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줄 때도 5억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 규정에. 그러니까 그때 최초에 위탁할 때도 “5억 이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조건을 달고 민간위탁을 한 거죠.

최윤성위원

확인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양은미위원

그건 맞아요.

최윤성위원

그게 아니라, 그때 재위탁을 할 때, 만약에 그 규정이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 23년도 재위탁할 때?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액수 부분은 1억 이하는 아예 보고로 갈음하는 거고, 예를 들어 최초 위탁을 5억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다시 재위탁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의회에 보고만 하는 걸로 하고 동의는 따로 안 받는 걸로 현재 조례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1억 이하는 아예 보고를 하는데, 1억 이상은 최초에 동의를 받았으면 그거에 관한 재위탁이나 재계약, 현재 조례 개념으로 하면 의회에 그냥 사후 보고만 하고 동의를 안 받아서, 그래서 그동안 문제가 돼 있어서 이번에 좀 손을 보려고 했다가,

양은미위원

그게 25년도인가, 제가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걸 조금 마음이 약해서 눌러버렸어요. 제가 못 했어요,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 좀 민감한 것이 있었는데, 마음이 약해 가지고 제가 그걸, 일단은 우리 과장님이 다시 좀 알아보세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사실은 거기가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이 최대한 안 가고, 그냥 그 종교 자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지금 이미 벌써 5000만 원을 올해는 깎았잖아요.

양은미위원

이제 더 깎을 거예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그렇게 했고, 거기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사실 노력은 굉장히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대관도 많이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미 지어진 걸 저희가,

양은미위원

알겠어요.

최윤성위원

과장님, 중구청의 재정 상황이 22년도에 지금 현 청장님이 취임하셨을 때, 재정 건전성 악화, 끝에서 3위 안에 들었나 그래요. 그래서 행안부에 우리가 재정 컨설팅 신청했어요, 신청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몇 개 지자체가, 다섯 개 지자체인가 선정이 돼서 재정 컨설팅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라서 구에서 쓸 수 있는 재원들이 한정적으로 부족하게 됐어요. 매우 부족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사실 특별교부금이 없었으면 적자였다, 그래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쓰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재정 상태가 계속 악화되니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각 부서마다 돈을 아껴 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존에 주던 거니까 계속 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재정건전성은 언제 올립니까? 지금 세수도 줄어들고, 지금 결손도 많이 발생하고, 제가 결산서 보면 거의 10% 이상 차이 나요, 못 받는 것들이! 결손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각 부서마다, “우리 부서는 예외입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재정이? 계속 앞으로도 복지는 확대될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 확대 추세 아닙니까? 820조인가, 이렇게 엄청난 슈퍼예산을 해놨는데! 그럼 중구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면, 그러면 청장님이 공약했던 신청사 건립은 언제 하고, 이쪽 재개발 이런 것들은 또 충무아트센터 주변으로 해서 언제 재개발을 하겠어요? 그리고 중구청 별관이 57년 된 건물입니다. 내진보강하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내진보강을 못한대요, 114억이 들어서! 아니, 천주교유지재단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 줄 돈은 있고, 직원들이 언제 무너져질지 모르는, 지진 나면 저기 다 죽어요. 저거 사실 D등급입니다. 겨우 억지로 지금 보강해서 C등급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처방은 안 하고 땜질만 하고 있는 판에, 저는 중구청 직원분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이 중구청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건물에서 내진보강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진짜 여기 지진 센 거 오면 저거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일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드립니다만, 여러분이 살아야 그래도 중구 행정이 돌아가고 복지도 돌아가죠. 그렇게 용감하게 근무하시는 거는 감사드려요, 진짜. 근데 그렇게 안 줘도 되고, 또 재정이 넉넉한 천주교유지재단 같은 곳에 돈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악착같이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 목숨부터 챙기세요. 지금 서울시에서 내진보강, 2032년인가 그때까지 하라고 통보한 리스트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별관하고 지금 본관까지 다 들어 있을 거예요. 제가 담당 행정지원팀장한테 물어봤더니, 계획이 없어요. 돈만 너무 많이 든대. 그래서 언제 할 거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신청사 건립할 때 같이, 어차피 다 나갈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신청사 건립은 언제 합니까, 그랬더니 계획을 아직 못 세웠대요. 그건 목숨 걸고 하겠단 소리잖아요. 이게 무식한 겁니까, 용감한 겁니까, 아니면 희생정신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잘해 보세요. 뭐가 더 중한 것인지, 영화 제목 같은데,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그런데 왜 하필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최윤성위원

뭐예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아니, 4억 5000이 정말로 우리 피 같은 구민들의 혈세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더 많은 걸 끌어내면 되는데 왜 하필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지.

최윤성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볼 게 딱 있어. 자, 그러면 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이 처음에 개관을 해서 지금까지 어떤 효과를 창출했는지를 증명을 해 보세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효과라고,

최윤성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제공했는지 한번 주세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지금 주민들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거는, 사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값이 올랐잖아요. 도서관, 박물관 이런 공연장이 옆에 주변에 생기면, 그거는 가장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죠. 박물관이 하나 있는 거랑 도서관이 하나 있는 거랑 그다음에 공연장이 있는 거랑,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그 집의 가치는 훨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림동이 가장 살기 좋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동네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최윤성위원

과장님, 이번 정권은 투기하지 말라고 하고 집값 올라가면 안 되는 정권이에요. 집값 안정화. 예? 지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시는데,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아니, 부추기는 게 아니고,

최윤성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정부 정책에 반하는 정책을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저는 살기 좋은 동네의 조건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최윤성위원

거기가 박물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을 위한, 여기 충무아트센터 있죠? 이게 그리로 이사를 가고 여기를, 뭐 우리 신청사로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다만, 과장님이 천주교유지재단에 관장 또는 최소한 거기 관계자라면 11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거기 안에 인테리어를 다 했다고 하는데 그 112억을 포기하고 나갈 것 같으세요?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갈걸요? 악착같이 붙잡고 어떤 로비를 해서라도 5년, 10년, 20년, 30년, 아마 영구히 거기를 본인들이 박물관을 쓰려고 할 겁니다. 성지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여기 투자했던 돈이 있다고 하면서. 근데 그 돈 따지면 우리 중구청이 더 많아요. 서울시가 더 많고, 국비도 훨씬 많고. 근데 그게 어느 한 특정 종교의 사유재산화처럼 되면 되겠습니까? 그건 모두의 재산이고 중구 주민 모두의 재산이에요. 공유재산이란 말입니다.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 및 보건소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16시23분 산회

문영희출석위원

최윤성 양은미 강운희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