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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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구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제304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2026-09-04

최윤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및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추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명철 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및 간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명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문영희 위원장님,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페이지, 예산서 317페이지 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동행일자리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민간일자리 취업 발판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자로, 중위소득 85% 이하이며, 재산이 4억 9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당초에는 2026년 상하반기 각각 150명씩 총 30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3월경 서울시에서 여유 재원을 활용한 사업 추가모집 공문이 내려와 부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반기 2개 사업과 하반기 3개 사업이 서울시 공모에 추가 선정되어 시비 1억 98만 8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시비와 구비의 7 대 3 매칭 비율에 맞춰 구비 4328만 1000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페이지, 예산서 317페이지, 혁신창업플랫폼 을지유니크팩토리 사업입니다. 을지유니크팩토리는 을지트윈타워 지하 2층에 위치하며,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창업활성화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조성한 공간입니다. 그동안 혁신창업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 운영과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창업과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만료를 계기로 과도한 임대료 및 운영비 부담, 올해 개소된 청년센터로의 통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간의 운영을 종료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연내 공간 원상복구 및 명도를 위한 시설비 등 구비 7억 20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상 철거 후 원상 재시공 의무, 야간공사 필수 시행에 따른 노무비 할증 등 엄격한 복구 조건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하였습니다. 향후 원상복구 공사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공간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67페이지, 예산서 318페이지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이 2025년 창출한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사회적가치 창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사업 시행 계획 및 참여기업 공모 공문이 접수되었고, 서울시 선정심사를 거쳐 관내 2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지급 예정안 통보에 따라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매칭 비율에 맞춰 총 사업예산 1억 625만 8000원 중 구비 1593만 9000원을 추경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반환액은 총 8800여만 원이며, 반환 대상 사업의 대부분이 90%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 31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첫 번째, 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지원 사업입니다. 반환액은 총 110여만 원으로, 예비 노동자들의 교육 수요에 따라 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5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의 반환액은 프로그램 운영 완료에 따라 총 220여만 원입니다. 셋째, 2025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자율활용액은 전액 집행됨에 따라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발생이자 2만 2000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319페이지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첫째, 2025년 동행일자리 사업은 만 70세 이상 사업 참여자는 안전 문제 등으로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근무 가능하며, 사업 후반기에 중도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인력 배치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추가모집 및 선발을 하였으나 일부 사업에서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보험료 환급금까지 합산한 반환액은 총 6520여만 원입니다. 둘째, 2025년 고립은둔청년 자기주도 진로탐색 프로젝트 사업은 용역 낙찰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총 630여만 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세 번째, 2025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반환액은 총 1270여만 원으로, 사업 참여자 중 1명이 중도 포기하고, 선발 부적격자로 인한 추가모집 등으로 5개월간 공백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과 발생이자 및 4대 보험료 환급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은 집행률 100%이며, 발생이자 총 67만 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간주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6차 간주처리 예산은 청년성장프로젝트이며, 2025년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올해는 비공모로 연속 선정되어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초기상담을 통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을 연계 지원하며, 참여자를 관리합니다. 국비 2억 3400만 원 중 절반인 1억 1700만 원은 지난 2월 교부받아 간주처리 완료하였고, 나머지 절반인 1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편성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신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간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실 경우 직위 및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을지유니크팩토리에 혹시 보증금이 있습니까?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보증금은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보증금은 없고.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용 계약을 맺을 때 원상복구를 시킬 때 어떤 어떤 조건을 지켜야 된다, 이런 부차적인 조건이 따라붙어 있나요, 부대조건으로?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그 계약서를 보면요, 임차인은 종료일까지 원상복구, 임대차목적물 전부를 명도해야 한다고 했고요. 최초 입주 당시에 원상으로 복구해야 된다 이렇게,

최윤성위원

그런 내용만 있지, 주간에는 공사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은 없죠?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계약서상에는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계약서상에 없는데 왜 계약서상에 없는 내용을 이 관리소 측에서는 강요하는 거죠?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 위치가 평일에는 기존에 식당, 카페가 있고 공용 라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실제로 여러 가지 휴식도 취하고 책도 보고, 또 그 옆쪽에 일반 임대사무실이 또 있습니다. 일반, 그런 식당 말고 약간 오피스 개념의 임대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공사를 하게 되면 입주하는 여러 업체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걸 감안해서 아마 야간에 공사하도록 그렇게 공사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아마 국비였나요?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게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했으면 5년 이상의 운영을 하라는 조건이 붙어서 지금 4년 치만 받고 1년 치 해서 2년 플러스해서 총 7년을 운영한 거잖아요?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무상 4년하고, 맞습니다. 총 7년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무상 4년은 뭐, 그게 무상이 실제는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해 줬던 예산이잖아요.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무상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5년 이상이면 5년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7년이 됐을까요?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그 당시에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 동국대하고 협약을 해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었고요. 또 그 공간에 저희가 청년성장프로젝트라고 우리 청년을 위한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이 또 공모 선정돼서 부득이 한 3년은 저희가 연장하게 됐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철거를 하면 자재나, 우리가 이게 다 그것도 비용 단가가 나오잖아요.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문영희위원장

그 처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관리전환을 하고요. 그다음에 1차 상반기에 매각을 했고 지금은 2차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아직 확실히 나온 거는 아니고요?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네. 1차로 일단 해서 매각 처리는 했고 일부는 낙찰을 받아서 저희가 좀 팔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기계 자체가 조금, 3D 프린터라든가 디지털 인쇄 또 레이저 가공기, 일반적인 그런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수요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철거 면적 이게 어느 정도 단가가 나와 있나요?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저기 자료 보시면 산출내역을,

양은미위원

아까 준 거.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산출내역 저희가 7억.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건축사하고 우리 건축과 직원하고 해서 뽑아놨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게 야간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늘어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야간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해서 원래 당초 8억 원인데 주간으로 할 수 있는 전기라든가 통신 쪽은 주간으로 많이 좀 이렇게 협상을 해서 한 1억 정도는 지금 절감한 상태고, 지금도 계속 그 업체하고 협의해서 야간을 최소화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을지유니크팩토리에서 했던 사업하고요, 그 실적이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무상이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든 구의 예산이 들어가든 총 7년을 운영했어요. 그러면 그 7년 동안 청년 창업을 한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국비가 떨렁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매칭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무조건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많습니다. 보건소가 특히나 그런 거 많죠? 3년 일몰로 해놓고, 사업 줘놓고 없애버리면 그 뒤로는 중구청이 다 떠안아야 돼요. 여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처럼.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연봉이 제가 2022년도에 들어왔을 때 1억 69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구청장 연봉은 1억 700이었고요. 10만 원 차이였습니다, 직원 4명인데. 이런 사업들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비, 시비가 많다고 해서 덜렁 받았다가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관리비도 과장님 제출하신 거 보면 1년 관리비 어마어마하더군요. 이런 사업들은 혹시라도 나오더라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 위원입니다. 3번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성과가 객관적으로 지표가 나타난 게 있을까요?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성과지표가 4건인데요. 이 지표는 서울시에서 선정심사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사회서비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지역 협력, 혁신, 특히 우리 여기는 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네 가지 성과지표 해서 서울시 선정심사해서 이번에 우리가 우수로 돼서 2개 기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강운희위원

그러면 관내에 지금 2개 기업이 최종 선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특정 기업이나 이렇게 편중된 건 아닐지, 아니면 또 이게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 후 이렇게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지원 내용이. 그러니까 사회적가치를 어떻게 화폐로 이렇게 성과를 할 수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조금, 인센티브 1차, 2차 나눠서 지급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운희위원

1차에는 70%, 2차에는 30% 이렇게 이게 분할 지급 예정이 포상인 건지, 아니면은 어떤 성격인 건지.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인센티브 성격입니다.

강운희위원

인센티브?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루행복한세상’은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서 그 장애인을 활용해서 취업해가지고 인쇄라든가 이런 제조 사업에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된 특수인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자재 같은 것을 친환경을 사용해서 그걸로 특수인쇄도 하고, 그리고 MRO라고 여러 가지 소모성 물품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런 거를 바로바로 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좀 점수를 많이 딴 것 같고요. ‘지구를 지키는 소소한 행동’은 종이팩이라든가 커피박 이런 재활용,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그렇게 해서 그런 거에 점수를 많이 획득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MRO라고 하면 구매 대행 업체인데요.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연결된 기업이 많고, 또 그런 기업들이 보통 공기업, 공기관 이런 곳들이 많으면 의무구매 비율이 있어서 실적이 많이 잘 날 수 있거든요.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게 우리 중구 관내에 그런 공기업이나 공기관들을 연결시켜줘서 더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이게 7억 2200만 원의 복구 비용이 들잖아요.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문영희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거, 원상복구 비용이 평당 한 15만 원∼30만 원에 비교하면 여기는 지금 엄청, 우리 195평에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한 370만 원 굉장히 과도하게 들어가거든요? 그건 야간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야간이 1.5배 할증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인건비도 같이 할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영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많이 과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좀 처음에 놀랐는데, 저희가 어제도 또 건축과랑 현장 가서 봤는데, 당초에 저희가 기존에 있던 그 건물에서 인테리어라든가 자재를 좀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원상태로 하는 데 따른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전기, 통신 이런 선도 다, 그때 당시 창업 활성화하면서 거기에 맞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런 면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최윤성입니다. 그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산을 받았잖아요.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윤성위원

총 얼마를 받았고, 그 인테리어를 하는데 들어간 돈이 거의 5억 넘지 않았어요?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장비 구입으로 국비가 한 6억 5000 들어왔고요. 리모델링 공사비로 그거는 또 시비가 들어왔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한 4억 8000,

최윤성위원

4억 8000?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윤성위원

인테리어 비용이나 철거 비용이나 거의 비슷한데?

문영희위원장

맞먹네.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 당시에도 건축, 전기, 통신, 네트워크 그렇게 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다 저희가 철거를 하고 다시 원상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금액이 부득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설치 그런 비용이 들어갔는데,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2020년도에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2020년이면 지금 한 6년 흘렀잖아요. 6년 동안에 아시다시피 국제 정세 때문에 인건비, 자재비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영이 돼서 지금 7억 2200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 당시에 5억 들었는데요. 지금 7억 정도니까, 그러니까 야간만 아니면 조금 더 할 텐데, 하여튼 야간은 지금 계속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절감했고요.

최윤성위원

지금 야간, 주간 이게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는 주간으로 최대한 공사를 하려고,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야간과 주말. 주말까지 있어서,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최윤성위원

주말에는 또 할증이 아니고, 거의 2배 이상 줘야 돼요.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구나.

강운희위원

강운희입니다. 팩토리 이거 보면 인쇄 특화기기 활용, 뭐 이렇게 하면서 했었잖아요. 그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비싸고 이런 장비라고 해야 되나요?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장비요.

강운희위원

이것을 저희들이 좀 쓸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방안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로, 구로 이렇게, 원래 이것까지 다 반납이 돼야 되는 건가요? 기기랑 이런 거.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반납은 아닙니다. 반납은 아니고, 대신 저희가 매각을 하면 그 매각된 건 세외수입 처리를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것을 지금 반환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어차피 이 금액으로 다시 이 창업 관련된 사업에 쓰려고 한다고 해서 지금 알겠다, 일단 보류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검토는 하겠다고,

강운희위원

과장님, 그럼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1차는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지금 확보했고요. 지금 금년 현재까지는 한 1500만 원 하고 있고, 또 지금 매각하면서 계속 지금 세입 조치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그 자산의 소유권은 지금 중구청입니까? 아니면 정부입니까?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소유권이요?

최윤성위원

예.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소유권은,
세은

최세은청년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지원팀장 최세은입니다. 지금 현재 물품 자산 등록돼 있는 건 저희 중구청 소유가 맞고요. 그런데 당초에 이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에 보면 이 국비로 받은 6억 5000은 전액을 다 이걸 자산취득비로 잡아서 물품을 사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법에서는 국고로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최소 의무 운영 기간인 5년까지는 확약을 받고 그걸 처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고, 그 이후에는 저희의 자산으로 활용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좀 최대한 매각은 지양하고 환원해서 쓰거나 그렇게 하라는 취지가 있어서, 저희도 지금 일차적으로 작년부터 일부 매각들은 하면서 관리전환 요청이라든가 지금 관내 무상양여까지 최대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우리 인쇄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윤성위원

거기서는 수요가 없습니까?
세은

최세은청년지원팀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최근에 지난달 정도에 공문으로 인쇄협동조합 쪽이나, 그런데 지금 무상양여를 할 수 있는 대상 법인이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적기업 약간 그렇게 좀 법에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인쇄협동조합 연합회라는 데는 일종의 사단법인이고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공문이랑 따로 유선으로도 계속 그런 무상양여가 가능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런 협동조합 쪽에 한번 의사를 저희가 목록이랑 그런 사진 다 드리면서 타진을 해달라고 요청드려서 저희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의사를 받도록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그게 지역 제한이 있나요? 중구 관내로 한정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세은

최세은청년지원팀장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 지방에 하이테크벤처타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창업큐브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해서 이런 장비들을 못 갖추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들에다가도 공문을 보내서 수요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세은

최세은청년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정민 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및 간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공정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위원장님과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심산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설명서 71페이지 도심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영세하고 낙후된 도심제조업 현장의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중구 선정업체 수가 작년 41개소에서 106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구비 매칭 예산 6960만 원을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페이지, 설명서 72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추석 명절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발행규모는 20억 원이며, 소요예산은 1억 5171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페이지, 설명서 73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땡겨요상품권 발행입니다.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 혜택을 강화한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서울중구땡겨요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발행규모는 4억 원이며, 구비 매칭 예산은 422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페이지, 설명서 74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와 더불어 임산부 및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산부 42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지원금액은 자부담 20% 포함 24만 원입니다. 2026년 전국 단위 사업 재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 총 8064만 원 중에서 구 매칭 예산은 282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페이지, 설명서 75페이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지원입니다.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51∼80세 여성농업인 중 짝수년도 출생자 10명입니다. 2026년 전국 단위 사업 확대 실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으로 총 194만 4000원 중 구 매칭 예산은 4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납액은 집행잔액 국비 131만 9000원, 시비 6335만 5000원, 발생이자는 국비 34만 8000원, 시비 396만 4000원입니다. 반납 현황은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서 상품권 이용자 구매 취소 및 환불로 인한 정산차액 및 발생이자가 국비 30만 원, 시비 4628만 7000원이고, 2025년 작업환경개선 사업의 7개 사업에서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가 국비 136만 7000원, 시비 2103만 2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도심산업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도심산업과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영세하고 노후화된 도시제조업 작업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착한가격 업소 지원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 업소에 맞춤형 필요 물품을 지원하여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각각 512만 5000원씩, 총 1025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가격표시제 업무지원입니다. 공산품의 판매가격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상공인 단체 지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역량강화와 소상공인 단체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단체를 공모하여 중구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되었습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3000만 원입니다. 이상,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공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심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간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실 경우 직위 및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 위원입니다. 1번 지원 규모 보면 업체당 720만 원이라고 해 주셨고, 지금 산출 내역에 보면 10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큼씩 지원을 해주신다는 건지,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업체당 800만 원이고요.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은 720만 원이고요.

강운희위원

한도가 그만큼이라는 건가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네, 한도가 그만큼입니다.

강운희위원

그러면 영세하신 분들은 조금 혜택이 더 낮을 수도 있나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800만 원 거의 다 지원되는 게요, 이게 지금 지원되는 게 냉난방기도 있고, 그다음에 소화기, 화재감지기 그다음에 산업형환풍기, 공기청정기, 거의 그분들이 800만 원을 다 맞춥니다.

강운희위원

작업환경 개선인데 냉난방기랑 이런 것도 저희가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분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비 같은 게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지원되는 것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이 된 거거든요.

강운희위원

우선순위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기본 요건이 발암물질 안전 기준을 초과하거나 화재 위험, 감전, 누전 위험이 있는 업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2순위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 환기가 어려운 경우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분진, 조도, 소음, 공기질, 위해요소 전체적으로 안전기준으로 그렇게 됩니다.

강운희위원

안전기준은 저희가 나간 건가요, 우리 구청에서?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시에서,

강운희위원

시에서 다 나와서 여기, 여기 업체가 있다고 얘기를 해준 건가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신청받은 다음에 시청에서 그 현장을 다 방문해서 25개 구 전체 다 보고 거기에 저희 구가 제일 안 좋았기 때문에 106개 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강운희위원

궁금한 것은 지금 통계목 변경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지금 이게 경상보조로 처음에 지원이 됐었던 게 특수건강검진이 처음에 지원할 예정이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경상사업으로 했었는데, 노동정책과에서 이 건강검진 부분은 그냥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강운희위원

그래서 민간자본사업으로 하면 시설이나 장비구입 지원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하신 건가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25년 41개에서 26년 106개로 늘어났습니다.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이것은 지금 서울 시비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할 수 있었던 거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그렇죠. 작년에는 업체당 1000만 원 지원이었거든요. 그런데 800으로 금액은 좀 줄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는 기존에 지원받았던 업체들도 또 신청을 해도 그런 상황을 보고 중복으로 지원이 됐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에 중복된 업체는 일단 제외를 하고 신규로 신청한 데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

최윤성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 보면 720만 원을 꽉꽉 채워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꽉꽉 채운다는 의미가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네들 지원금 나오니 냉난방기 이럴 때 다 사고 이러는데, 저도 냉난방기 사는 것 좋습니다만 720만 원을 꽉꽉 채운다. 그것은 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예산이 낭비된다는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필요한 것만 해야지, 나가서 이런 거 심사할 때 엄밀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영세업체라고 하셨는데 보면 보통 종업원 규모가 한두 명에서부터 5명 선이 많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10인 미만 업체로 지금 하는데요. 그렇죠, 5명 정도가.

최윤성위원

네. 그중에 여기 대표 사장님은 사실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분은 한 20∼25% 정도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주민도 많지만 외국인도 많죠. 그렇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가면 아마 외국인들이 절반 이상이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D업종이라. 그러면 그런 외국인 분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수요, 아니면 요청사항 이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도 있고 추위를 많이 타는 나라에서 온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혹시 애로사항을 들어본 적은 있어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외국인들 그렇게는 들어본 적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이번에 이거 품목 할 때도 아까 냉난방기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등급이 낮은 것도 막, 왜냐하면 금액이 낮으니까 그것을 선호해서 맞추려고들 많이 하셨었는데 이번에 또 품목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이렇게 딱 정해졌어요. 그 아래 등급은 구매를 못 하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친환경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최윤성위원

추가로 3번 모바일 서울중구땡겨요상품권 발행입니다. 여기 할인율이 시비가 5%, 구비가 10%예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페이백이 서울 시비 또 5%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가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20%를 한다고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20%.

최윤성위원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좋죠. 그런데 이 땡겨요 사업을 하는 주체가 어딘지 아시죠? 신한은행입니다. 특정 은행이죠, 그렇죠? 특정 은행이 지금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혹시 짐작하시나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아니요.

최윤성위원

소상공인 결제시장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계좌 이런 것들을 신한은행으로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의 일종입니다.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정 은행의 특혜인데 물론, 소비자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정하지 않잖아요. 과장님 이름처럼 공정민인데 공정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우리 중구가 여기에다 10%의 돈을 준다고요. 그런데 우리 구 금고는 우리은행이에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이 10%를 출연해서 하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걸 따져보면?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죠, 신한은행은.

최윤성위원

그러면 저는 도대체 특정 은행을 위해서 왜 지자체가 이렇게까지 할인율 많이 주고 그 금액을 구민의 세금으로, 이거 시키는 사람이 사실은 수익, 편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내 세금을 가지고 여기다 보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배달 안 시켜 먹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10%를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은행 쪽으로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가맹점도 혜택이 좀 있는 게 다른 중개수수료 하면 7.8%인데 여기로 하면 2% 수수료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광고비나 입점수수료 같은 것도 없고,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연말정산 혜택도 30%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지만, 그런데 이게 시에서 하는 행사잖아요. 그런데 구도 따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최윤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달을 잘 안 시켜 드시는 분들은 구비 10% 매칭으로 해서 이 예산을 이분들이 세금으로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구민 전체가. 그러면 나는 배달 안 시켜 먹었는데, 1년에 한 번도 땡겨요 안 썼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것을 납득을 하겠냐 이 소리입니다, 10% 주는 것을.
현경

김현경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 김현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배민 같은 경우에 독일계 회사잖아요. 그쪽에서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서 사실 젊은 친구들은 배달앱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배달앱을 이용하는 게 다 외국으로 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배달앱을 하고 싶어도 그 체계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시작된 거고요. 저희가 신한은행을 이렇게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에게 선택권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홍보를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배달을 이용하는 인구가 있는 거고, 그것을 일반 배민이라든가 이런 배달앱의 경우 외국으로 수수료가 나가는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애국은 구청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주민과 상관없이? 그래서 사실 여기서 심의를 받고 있는 거죠.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하라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매칭을 얼마 줬으니 여기도 무조건 해야 된다, 예산을 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청년만 사는 것도 아니고요. 배민 수수료가 독일로 많이 나가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중구가, 서울시가 무슨 애국심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애국심을 뒷받침하는 데 중구민의 세금이 왜 쓰여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지금 4억 원이잖아요. 지금 24년, 25년 4억씩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매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민들이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4년에는 2억 9000 구매를 했었고 그다음에 25년도에는 3억 5000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행액에 대해서 구매된 금액은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계속 우리가 핀트가 어긋나는데요. 배달앱 사용 안 하는 주민들이 이것을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달라는 거잖아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어떻게 보면 배달앱 자체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이용을 안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많이 활용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충족되는 구간이 전반적인 보편적인 복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활용하는 사람들은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양재길 팀장님?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생활경제팀장 양재길입니다.

양은미위원

질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착한가격 업소 지원 관내에 40개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예.

양은미위원

저렴하고 질이 좋은, 40개소의 자료 있죠. 그거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가격표 표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게 공무원들 말고 따로 일자리라든가 다른 분들이 이걸 단속이라든가 확인하러 다니는 경우 있어요?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원래 작년까지는 여덟 분이셨는데요. 올해 제가 한 분 줄여서 일곱 분으로 했습니다.

양은미위원

7명이요.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네.

양은미위원

7명이 하루에 몇 건씩 해서 그걸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오십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보니까 가격표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몇 구역을 맡죠?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그게 매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에 15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월 50시간이 채 안 됩니다.

양은미위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역을 맡아서 가격표시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떤 걸로 증명을 하는 거죠?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그것은 담당자가 그분들 실적을 다 집계를 하고요.

양은미위원

실적하고,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예,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BTS 행사 때부터 해서 시청 쪽 일대로 해서 가격표시제 점검 물가안정을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쪽 일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양은미위원

알아요, 알아. 그건 아는데, 우리가 지금 8명에서 1명이 줄어서 7명이라고 그랬잖아요. 7명이 한 사람당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네,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그 구역이 있어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약간 민원이니까 굳이 여기 속기에 남기고 싶지는 않으니까 제가 확인하고, 한 사람 말만 들을 수 없으니 좀 확인을 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고 허위로 하는 건지, 제대로 했는지 눈으로 확인해야지 한 사람 말만 듣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감할 때 하려고 했었는데 가격표시 이게 나와 있으니 그냥 바로 자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자료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 우리 도심산업과에서, 2025년도에는 41개 업체로 해서 많은 소상공인분들을 만나보니까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 전체 구에서 1등으로 예산을 준비해 오셔서 이렇게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신 분은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 하고 싶고요. 그런데 소상공인 작업환경 개선에 720만 원으로 돼 있지만 사실 개중에는 다 못 쓰시는 분도 있어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맞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예. 제가 그것은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쓰시는 분도 있지만 절반 쓰시는 분도 있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교체하는 분도 있어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것을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수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형평성을 잘 검토해서 이게 정말 열악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거기서 소외되지 않게 우선순위를 잘 배정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난번 방문하셔서 설명을 제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제가 그랬죠. 이게 서울에 농지에 여성농업인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선별하냐 하니까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구에 거주하면서 부모님과 친인척 농지에 농사지었다는 확인이 되면 그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검증을 하나요?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생활경제팀장 양재길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쪽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농업e지’라는 데이터에 농업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려면 연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것으로 농지 현장에서 그분들을 농업인으로 등록을 해드리는 거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분이 농업인인지 아닌지 실질적으로는 알 수 없고, 데이터상에 ‘농업e지’에 여성농업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오기 전에 데이터 검증을 해봤더니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확인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대로 하면 대상자가 60명이고요. 그 60명 중에 본인이 신청하시는 10명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선별하네요?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일단 선별은 그러니까 대상은 돼 있고요. 그분들 중에 본인들이 신청하시는 열 분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검진사업을 하게 되고, 검진은 5개 분야에 대해서 검진을 하게 되는데요. 농약중독, 그다음에 폐활량 검사, 골절 손상위험도,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이렇게 5개 분야를 산업재해 전문병원에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검진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혹시나 그것을 선별할 때 여기는 불분명하니까 분명히 등록을 잘 확인해서 분명한 선별이 되도록, 이게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농업인 지정을 받으려면 누가 그것을 보증해 줘야 되지요?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쪽에서 그분들이 지방에 농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은 서류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저희 쪽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지가 있는 현장 쪽에서 농업인 신청을 받아서 농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저도 고향이 농촌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되게 쉬워요. 동네 친한 분 그다음에 그분과 친한 누구, 이분들한테 막걸리 좀 받아드리고 선물 좀 드리면 다 농업 이런 것을 보증을 서주세요. 도장을 두 명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1년에 한두 번 오더라도. 그런데 사실 이런 사업은 여기서 할 게 아니고 사실 그 농지가 있는 곳에서 실제 현장 검증을 하면서 하는 게 맞는 건데,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하는 게 맞다는 그런 의견이라도 사실은 올려줘야 되거든요.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렇죠. 도시에서 여성농업인 특수, 이렇게 하니까 웃기잖아요, 좀.

문영희위원장

맞습니다. 저도 이것은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서울에서 어떻게 여성농업인을 찾습니까?
재길

양재길생활경제팀장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 사업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우려가 됐는데 그때도 사전 설명할 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게 지방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모든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특수질환에 대한 건강검진을 시행을 하자라는 취지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올해 서울까지 올라와서 여성농업인 6만 명 정도를 작년까지 건강검진 대상으로 두었다가 올해부터 8만 명으로 확대를 하는 건데, 중구만 보시지 마시고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 외곽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은평이나 이쪽 외곽지역에 사시면서 경기도 쪽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이 생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농업을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약한 부분이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지만,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 전체의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헤아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취지도 이해하고요. 이것 지원하는 것은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농지에 대한 세금은 어디에 내죠? 소재지에다 내잖아요. 그 지자체에 내잖아요. 세금 받는 곳에서 해주는 게 원래 맞다.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선 과장님 나오셔서 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및 간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김정선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문영희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체육관광과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체육관광과의 세출예산 기정액은 152억 4195만 3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7억 11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 159억 5355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9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체육회장 위탁선거 지원비입니다. 2027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중구체육회장의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해 금년 하반기 체육회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선관위에 위탁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필요한 위탁선거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비입니다. 어린이축구교실 및 족구, 게이트볼 등 주민들의 생활체육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동화동 문화마당에 자동개폐형 차양시설을 설치하여 기상 여건에 따른 이용 불편을 줄이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설비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0페이지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입니다. 중구체육회 소속 종목별 단체의 구청장기 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종목별 대회 규모와 참가인원 등을 고려해 대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1페이지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인 여자 레슬링팀의 합숙소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이전에 필요한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등 700만 원과 기존 합숙소 대비 상승한 전세 시세를 반영하여 추가 전세보증금 2억 원, 이렇게 총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2페이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11만 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문체부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구비 매칭분 342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3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3페이지 중구 스크린 파크골프장 운영입니다. 관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운영하여 구민들이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을지누리 스크린 파크골프장에 더해 소공누리와 장충초가 신규 개소함에 따라 3개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역은 운영·인력 인건비와 사무용품 구입 등 총 52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5페이지 충무창업큐브 공간임차료 지급입니다. 당초 관내 유휴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서울교통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적합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면제기간을 제외한 2026년도 7개월분 임차료 16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6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광콘텐츠 개발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한 특교금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 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관광특구 추진계획의 법정의무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우수’ 평가로 시비 14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구비 매칭분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지원사업,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주말 체육프로그램 사업, 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사업,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이며, 집행잔액 6717만 4000원과 발생이자 657만 5000원으로 총 7374만 9000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축구 및 풋살교실 운영사업, 서울시민 체육대축전 사업,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이며, 집행잔액 6719만 4000원과 발생이자 364만 1000원으로, 총 7083만 7000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 및 보호하고자 중구장애인체육회 소속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명에 대해 인건비 및 지도활동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자치구 장애인체육회로 직접 교부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교부한 후 구에서 장애인체육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부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하반기 교부액인 지도자 수당 552만 8000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러닝러닝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쉼터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손기정체육공원 내 러닝러닝센터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러닝 활동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수립 후, 올해 1월 수탁기관 심의위원회를 통해 손기정 기념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4월에 시설개선사업 설계비 50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입니다. 구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쉽게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중구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지도자 11명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과 동일하게 이 사업도 2025년부터 우리 구를 거쳐 중구체육회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4211만 4000원 전액 시비를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추경예산안 및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김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간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이 대신해 답변하실 경우 직위 및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중구 스크린 파크골프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인건비가 4명의 인건비인가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네.

양은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장충초등학교, 맞죠?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예.

양은미위원

장충초등학교에 설치를 해주면 누가 사용을 해요? 어른들이?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아이들, 학생들.

양은미위원

아이들도 이 파크골프를 합니까?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이게 아이들이,

양은미위원

학교에서 원했어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네. 학교랑 같이 협약을 해서 타석을 만들었고요.

양은미위원

그러면 거기 나름대로 운영을 학교 자체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그거를 운영하거나,

양은미위원

그러면 해주지 말고 다른 데다가 해야죠.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이렇게 하기 어려워서,

양은미위원

이제 계속 운영비고 또 나가게 생겼네. 그리고 이게 파크골프는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이들이 할 정도의 그건 아니고 어른들이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충초등학교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남산초등학교가 일반 골프 그게 있죠?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예.

양은미위원

거기는 우리가 들어간 예산이 있어요? 학교 자체에서 하죠?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골프요?

양은미위원

네.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가 지금 아마 교육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양은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예산이 들어가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어떤 예산인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골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예.

양은미위원

골프 프로그램이 남산초등학교가 있더라고. 그건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예. 골프 관련해서 지원하는 거 없고요. 초등학교에, 광희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체조나 야구나 이런 거 있을 때 지원이, 저희가 공모를 열어서 상 받은 거라든지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 지원하는 건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자, 그러면 장충초등학교는 언제 이거 협약을 맺었어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협약은, (직원석을 향해서) 협약이 언제지?
광현

안광현체육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안광현입니다. 일단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장충초등학교에서, 아까 남산초도 말씀하셨는데 좀 다른 게, 남산초는 교육과에서 경비를 주고 거기서 방과후학교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양은미위원

예.
광현

안광현체육시설팀장

장충초등학교는 저희가 좀 설계를 다르게 한 게, 전체 시간대로 운영하고자 저희가 기간제를 배치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랑 좀 다르게 장충초등학교가 별관 4층에 있습니다. 있는데, 2층에는 돌봄이 있고 또 스크린 파크가 있는 4층에도 방과후학교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운영 맡기면 정규 수업 시간, 그러니까 1교시부터 4교시까지를 아마 학교에서 얘기하는데 그 시간 맞추면 아까워서 이 오후 시간대에 방과후하고 돌봄 수업이 있는데 여기도 자유롭게 이용하게끔 하려면 저희가 운영하는 게 좀 낫겠다 판단해서 학교 측하고 사용 협약을 맺을 건데, 협약은 지금 교장선생님이 또 바뀌다 보니까, 장충초 교장선생님이 9월 자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다 보니까 좀 절차가, 자기들이 인수인계 정리할 게 많다고 해서 좀 협약을 미루고 있는데, 초안 던졌고 이제 9월 중 최대한 빨리 만나서 세부적인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별관 4층에서 운영할 때 저희가 운영하면, 학교 측에서는 자기들 학교 수업만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늘릴 건데, 방과후도 이용할 수 있고 돌봄도 이용하려면 기간제근로자를 편성해서 우리가 하는 쪽이 좀 편합니다. 학교에서 하면 교장선생님이 추가 부담해서 되게,

양은미위원

아니, 당연히 기간제를 운영하든 다른 인건비를,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광현

안광현체육시설팀장

예.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이 거의 다 대부분 보면 사업보다는 인건비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광현

안광현체육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 하면 아이들을 위한 수업이면 학교 측에서 좀 관리를 하고 학교 측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을 써서 과연 그게 또 뭐 얼마나 효율적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타석은 거기에 안 돼 있어요?
광현

안광현체육시설팀장

타석,

양은미위원

공사 다 했어요?
광현

안광현체육시설팀장

다 끝났습니다. 4타석 완료됐고,

양은미위원

그러면 4타석 완성됐었을 때 왜 의회에다가 얘기를 안 합니까, 예산은 달라고 하면서? 얘기했었습니까? 나 장충초등학교 이거 처음 들어요!
광현

안광현체육시설팀장

이거는 제가 미처,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그건 제가 설명, 아직 이제 공사만 완결된 상태고,

양은미위원

아니, 과장님! 공사하기 전에 합의를 봐야지 무슨 공사 다 하고 통보식으로만 하잖아요, 지금!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공사하기 전에요?

양은미위원

아니,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지금 달라고 하면서 공사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었는데 여기에 타석을 집어넣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런데 그거 학교에 효율적이에요? 이거는 또 다 어른들이 많이 사용하면 다른 공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있는 다음에 예산을 달라고 하거나 인건비를 달라고 하거나 해야지! 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에 그거 딱 준비하고, 타석 다 준비하고! 이제 인건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 근데 나 보고를 못 받았다고요, 장충초등학교. 예?
광현

안광현체육시설팀장

죄송합니다.

양은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왜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막 시스템이 뒤죽박죽이야. 보고만 하고 예산만 받으면 돼, 사업 다 만들어 놓고. 그전에 문제 제기가 있거나 그러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을 때, 예산 달라고 그랬을 때는 한 번 실수를 해도 좀 대충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무 보고 없이 돈 달라고 할 때만 주고, 그다음에 이거 봐봐!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누리센터랑, 을지누리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하니까 꽂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얘기할 때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협약 다 해가지고 공사 다 끝났다는데 그 공사비는 또 어떻게 나갔대? 봐야겠네.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시에서 특교 작년에 내려왔던 거 그 예산 있지 않습니까?

양은미위원

그러면 시로만 받아서 하세요, 인건비고 전부 다. 다! 뭐든지 보면 시니까 특교 했으니까 그 돈으로 사용했어.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아니, 예산만,

양은미위원

근데 보고는 안 했잖아요! 전문위원님,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런데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네,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보고했어요, 구청에서?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저희는 못 들었습니다.

양은미위원

못 들었어요, 파크골프 이거. 아이 진짜.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앞으로,

양은미위원

잠깐, 저는 이제 이거 넘기고 다음, 잠깐만요. 그다음에 우리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 있잖아요, 이거.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예.

양은미위원

이건 매년마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네.

양은미위원

왜 본예산에서, 앞으로는 추경하지 마세요. 본예산에서 기획예산과에 매달려서라도 중간에 삭감 못 하게 그냥 1년 예산을 다 받으세요. 이런 것은 딱 계획성이 있는 거잖아!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자기네들 다른 사업하려고, 이런 대회는 당연히, 왜? 주민들이 체육하거든. 그러니까 예산 안 주면 안 되니까 이것은 추경 때 받아도 의원들이 다들, 이런 거 이제는 안 통해요. 이런 거 그냥 1년 치를 받으세요. 그거 예산과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추경을 최대한 줄이고 본예산, 과에서 올라온 거 최대한 존중해 주라고 했으니 계획된 것은 하세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네.

양은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입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연구용역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6년 9월부터 해서 5개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구성원들이 채워져 있는 건가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아직 아무것도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강운희위원

아무것도 없고, 지금 저희가 드려야지만 이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강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그 관광특구 관련해서, 여기 중구관광지도 다국어판 제작 이거 감추경 하는 거죠?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네, 네.

최윤성위원

원래 감추경 안 하면 누가 이 지도를 제작합니까?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관광특구, 명동에서 관광지도 맞추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이 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거고 저희가 발주하는 사업이고, 그쪽으로 이전해 주는 예산이 아닙니다.

최윤성위원

발주는 어디다 보통 하나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저희가요?

최윤성위원

예. 예전에 이거 지도를 제작했어요, 이미.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국어판. 어디다 발주했었냐고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그전에요?

최윤성위원

예.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그전에,

최윤성위원

불과 손봉애 과장님 때인데, 맞죠?
재훈

유재훈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팀장 유재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관광지도 여기 사무관리비로 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평가한 다음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 명동 외국인을 위한 지도 제작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중구신문 이쪽에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중구신문에 제작을 한 게 3년이 됐어요.
재훈

유재훈관광정책팀장

네.

최윤성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최소 3년, 아니 4년? 계속, 매년 했거든요. 왜 특정 신문에 특혜를 주고 있습니까?
재훈

유재훈관광정책팀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건 아니고 명동 관광특구에서 이렇게 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팀장님 여기 언제 오셨어요?
재훈

유재훈관광정책팀장

저 올해 7월에 왔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모를 거 아니에요?
재훈

유재훈관광정책팀장

네. 서류 같은 걸로,

최윤성위원

명동 관광특구에 주는 형식이지만 실제로 중구신문이 다 제작을 했습니다. 모든 예산이나 예산 반영까지, 시의회 예산 반영까지. 마포구 시의원이 예산을 주는 등, 영등포구 시의원이 중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도 제작 시비를 매칭해 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의 시의원은 뭘 하고 있고 마포와 영등포구가 중구의 관광을 걱정해서 시비를 매칭을 해줬어요. 근데 그게 특정 신문사로 갑니다, 매년.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 팀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저희가 내년에, 지금 올해 이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니니까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최윤성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말한 건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이고, 지금 제가 관광지도 얘기가 나오니까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특정 신문사에 몇 년째 그렇게 예산을 시비 매칭해서 구비까지 포함해서 주느냐 그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재훈

유재훈관광정책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7월 1일 자로 올해에 왔는데,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내용을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비 매칭으로 내려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편성, 시비 매칭이 내려왔다고 꼭 편성할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

예. 참고해 주실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중구의 시의원이 매칭을 안 해주는데 왜 마포구하고 영등포구 시의원이 해줬을까? 이거는 좀 뻔한 겁니다. 뭐냐 하면 청부예요. 중구의 시의원이 매년 하기가 곤란하니 다른 친한 시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거거든요. 서로 품앗이죠, 사실.
재훈

유재훈관광정책팀장

네.

최윤성위원

너무 눈에 보이고 이거는 특혜라고 생각하니까, 팀장님 되셨으니까 이거 분명히 이런 거 시도 분명히 할 겁니다. 제가 그때 좀 화가 났던 이유는 중구청하고 어떤 협의도 없이 시비를 내려보낸 거예요. 심지어 3000만 원 정도. 보통 2000에서 3000을 매칭을 해놨더라고요. 그럼 구비 최소 1000만 원은 편성을 해야 돼요, 최소. 그래야 2000만 원 돼서 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고 하니. 그런데 그게 특정 신문사로 갑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요. 어떻게 사전에 부서나 우리 예산팀하고 협의도 없이 그런 행태를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 데 지금 장단을 맞춰주는 지난 세월이었다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유재훈관광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충무창업큐브 공간임차료 지급 6번인데요. 이게 창업큐브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거기다 설치를 할 예상을 하고 지금 공간 임대계약을 먼저 맺은 거죠?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예산도 없이?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작년 말에 계약을 했으니까.

최윤성위원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이네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럼 무책임입니까?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저 아무 말도 안 했었는데요?

최윤성위원

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행정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예산은 여러분들도 좀 전에 우리 양은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시에 특교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는 무인화 자동으로 돌아갑니까? 여러분들 무인화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지금 인건비 추경으로 올린 거 왜 올렸습니까? 책임자가 있어야 되죠? 중대재해처벌법. 여기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구청장이 책임지죠? 그래서 인건비 지금 배정해 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무창업큐브 공간 임차를 하면서 여기 인건비가 분명히 들어갈 텐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는 이제 와서 공간임차료도 달라고 하고 여기다 인건비도, 이거 됐으면 인건비도 나갔을 거 아니에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최윤성위원

하세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신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간이라는 게 도심에 있다 보니까 한정적이고, 그게 2018년부터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임대해서 사용하던 공간이었고 그 창업큐브의 효용성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냥 반납하는 것보다는 스크린 파크골프를 설치하려고 했던 거였고, 그게 의회에서 예산안이 삭감됨에 따라서 그러면 다른 체육시설이나, 저희 과에서 계약을 했던 거는 다른 체육인들이나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없을까 먼저 계약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앞에 4개월 정도는 임차료를 면제를 해줬어요. 그 이후부터 임차료를 내기로 했기 때문에 뭔가 계약이 먼저 좀 필요했었고 그리고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반납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지는 않을까라고 고민을 한 상태에서 한 거지 그게 단순하게 그냥 먼저, 이렇게 보실 때는 의회랑 저것도 없이 그냥 먼저 계약을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것을 갑자기 계약한 것도 아니고 2018년부터 사용해 왔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최윤성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속담이 하나 생각나네요. 임차료 면제 4개월 해줬으니까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최윤성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한정된 공간,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웬만한 곳은 다 임대차 계약을 맺어 놔야 되겠네요? 사업할 게 무궁무진한데, 서울시 특교 신청해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공간 미리미리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관광과가 앞으로 여기저기 공간 임대차 계약을 많이 맺어 놔야 되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아니, 구의회가 예산을 승인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고 그걸 미리 계약을 맺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계약을 맺은 분들이 책임을 져야지 왜 구의회에 와서 주민들한테 책임을 지라고 합니까? 저희가 주민을 대표해서 심의를 하는 건데 주민한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질렀지만 너희들이 책임져라. 주민들이, 당신들이 책임져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내라는 거는! 여러분 돈 내요? 주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럼 무산됐어요. 그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 하나 안 지면서 지금 그런 좋은 의도였다. 좋은 의도는 의도입니다. 의도에 그치지만 돈을 내는 사람은 주민들이에요. 그럼 주민들한테 그런 논리로 설득을 한번 해보시고.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제가 7월에 와서 이 앞의 상황을 세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게 저희가 공간이 없다 보니까 스크린 파크골프장 같은 것을 주민이 많이 선호하고 그게 의회에서 그 사업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예산이 삭감된 거잖아요? 그래서 활용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 거죠.

양은미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한마디 할게요. 또 지금 말씀을 좀 잘못하셨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충무창업큐브 그쪽에 파크골프를 설치하려고 했다 이거죠, 그렇죠?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작년에.

양은미위원

그런데 현장 가보셨죠?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예.

양은미위원

우리는 현장까지 다 가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린이들이 이용한다는 것에 나는 좀 생소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보면 일반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파크골프가 시시해서 안 친대. 물어봤어요, 우리가 그냥 들은 게 아니고. 다 골프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시시하다. 그래서 파크골프는 연세가 좀 있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골프를 치지 않고 파크골프가 처음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데, 주차장 주차 못 해요. 그다음 계단이 일일이 폭이 넓어요. 현장을 갔어요. 왜 안 해주고 싶었겠어요. 파크골프를 하면 사람들 이용도 하고, 어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왜 안 해주겠어요? 공간이 협소했다. 너무 안 좋았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도 의회에 얘기 안 하고, 거기에다 선정해서 파크골프를 만들었다. 나중에 뒷감당은 다 누가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용을 별로 안 해. 자, 지금 이용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충무아트센터죠?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네.

양은미위원

그다음에 다른 데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을지누리도 많이 해요.

양은미위원

을지누리 거기도 교통이 편해요? 아니면 사람 이용이 편해요? 주차장은 협소해요? 거기 지하주차장 있어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어디요?

양은미위원

을지.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을지는 기계식주차장이 있죠.

양은미위원

기계식주차장. 어찌 됐든 그래서 활용도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충무아트센터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점차 점차 확대하는 걸로 그때 방향을 했는데, 여기 충무창업큐브는 파크골프하기는 완전 마이너스다. 그다음에 여기는 지하잖아요. 뭘 만들어도 계속 실패작이야.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충무창업큐브도 그랬나요?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용이 불편하고 2017년도부터 그걸 개방해서 나 있었을 때부터 거기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성공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자료 받아봤어요. 다 실패작이야.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충무창업큐브는 2018년 4월부터 2025년까지 운영을 한 것으로,

양은미위원

18년?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18년 4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양은미위원

아니에요, 또 뭐 있었는데 그러면, 16년도에 그 지하를 좀 활용을 하자 해서 했을 거예요. 예전에는 거기가 어두웠었잖아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지하도로 활용되던 곳이죠.

양은미위원

그렇죠. 사람들이 그냥 건너가기만 하는 구조로 했는데 그걸 개방을 해서,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옛날에 노숙자들도 누워 있고 그랬던 곳이에요.

양은미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학생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충무초등학교로 가야 되니까, 그때 제가 있었는데 그걸 깨끗하게 하고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하고 했는데 다 실패작이라는 전달만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의회를 존중하시고, 하나에서 열까지 되도록이면 예산 들어가는 것은 민감하게 생각하셔서 설명해 주세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일단은 거기 창업큐브에 파크골프는 얘기 꺼내지도 말아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그래서 말씀대로 반납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거 임차료,

양은미위원

예산도 줬잖아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일자리과에서 철거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지원, 해서 환경개선 사업하시는 것 지금 세부내역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준비해 왔습니다.

강운희위원

그것을 보여주세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지금 드려도 될까요?

강운희위원

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지금 장충초 스크린파크 골프장 운영에 2명이 배정이 돼 있는데요. 배정이 돼 있는 게 운영시간이 길어서 그런 건가요? 차이가 있어서?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아까 양은미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조금만 자세히 설명드리면,

최윤성위원

아니, 짧게 그냥 간단히만 해주세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그냥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명을 배치하면 되는데, 그 시간만 정규 수업 시간에만 거의 오전이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는 활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우리 팀장이 설명한 것처럼 돌봄이라든지 아이들 방과 후 수업도 충분히 그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전, 오후 나눠서 이렇게 2명을 배치하는 거고요. 그 학생들을 한 명이 컨트롤하기는 혹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케어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분을 배치하는 겁니다.

최윤성위원

이게 말하자면 주민복합시설에 준해서 학교장하고 지자체장이 협약을 맺으면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최윤성위원

어떤 근거로, 학교 내잖아요. 우리 관할권이 없잖아요. 그 시설 관리에서부터 인력 운용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는 학교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최윤성위원

그런데 왜 중구청이 여기에 인원을 배치하고 시설을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그렇게 같이 하기로,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돌봄, 방과 후 이런 것들도 다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협약을 맺을 때 어떤 근거가 있어서 맺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체육시설인데, 돌봄이나 방과 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협약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서로 요청하면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2명이 들어가잖아요. 이 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 보안 문제는 누가 책임지죠?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래서 광희초등학교에 체조부 건물을 못 지어줬던 거예요. 그것을 집어넣게 되면 보안, 동선 분리, 모든 책임을 운영비까지 다 중구청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을 예상을 못 했단 말이에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예상을,

최윤성위원

여기서 사고가 났어. 그래서 지금 두 명을 배치한다는 소리잖아요. 오전, 오후 그렇죠?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그렇죠. 그 학생들을 한 명이 케어하기는 좀 수업 시간에 힘드니까.

문영희위원장

인건비 계속 들어가겠네요.

최윤성위원

원래 이런 체육시설을 학교에 집어넣을 때는 학생 또는 교사가 이용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하게 돼 있고, 일반인하고 동선은 엄격하게 분리하게 돼 있어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일반인은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분리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학교장이 이것을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중구청이 요청한 겁니까?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일단 서울시에서 특교금이 내려와서 이런 시설을 만들려고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무창업큐브에 이런 게 의회에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예산은 어쨌든 간에 주민이나 저희 중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게 사용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반납하는 것보다는 학교랑 해서 아이들이 그 시간에 그런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뭔가 복지 차원에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안전 문제, 모든 곳에 다 안전의 문제는 있는데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관내 아이들이 좀 더 스포츠 시설을 가깝게 즐길 수 있고, 또 저희 구 자체 예산도 아니었고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업 큐브에서 안 된다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을지팩토리 철거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들어보신 적 없죠?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2억 원인가,

최윤성위원

7억 2200입니다. 지원받은 돈은 얼만데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컸습니다. 관리비하고 이런 것 다 부담해서.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철거 비용이요?

최윤성위원

인테리어 비용이 처음에 4억 8000이었는데 지금 철거 비용이 7억 2200입니다. 그리고 중구청에서 계약을 연장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온 예산이 다 소진되고 3년 동안 운영하면서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아마 대충은 아실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은 하면 안 돼요. 왜? 주민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걸 하세요? 그 돈이 남았으니까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반납하기 아까운 예산은 맞아요. 그런데 파크골프장 하나 설치하는 데 보통 평균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모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2500에서 3000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한 타석당 9500 들어갔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좋습니다. 그 예산이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이거 몇 년 운영하면 이 인건비하고 이런 걸 다 따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여기서 사고라도 났다, 그러면 보상해 줘야 돼요. 이런 것들 모든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운영하고 설치를 하고 해야지, 그냥 시비, 국비가 내려왔으니 아까워서, 이거 반납하기 싫다, 아니면 반납하는 게 아깝다. 그래서 주민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걸 뻔히 알면서도 예측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사업만 벌이고 뒷수습은 구의회에서 주민을 대신해서 저희가 그러면 여기 승인을 해주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것을 납득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논리가 주민한테 먹히냐고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제가 위원님의 말씀에 반발을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안 들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지금 양은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 스크린, 장충초등학교 할 때 사전협의나 얘기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좀 잘못,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은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들어서 인지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무조건 국·시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현실에 안 맞는데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것은 아이들의 교육이나 보육 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될 만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지금 인건비라는 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저희 인건비가 중구 평균임금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해도 1년에 지금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사용되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낭비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만, 공사하기 전에 협의를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문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진행 과정이 아무리 아이들을 위하고, 그 행사에 스크린파크 골프가 필요해서 했다 하더라도 지금 과정이 옳지 않았잖아요. 다 준비된 상황에 지금 현재로 통보하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사전에 계획이 됐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의논을 했어야죠. 보고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앉아있다가 통보받은 격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안 되고, 또 계속 이게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더더욱 안 되죠. 이런 점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것은 진짜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충무창업큐브를 임차하기 전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 방과후도 쓰고, 돌봄도 쓰고 할 것 같으면 초등학교 관내 몇 개 있죠.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컨택을 해서 창업큐브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조건인데, 왜 그렇게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좀 모순이거든요. 그렇게 학생 복지를 위해서 한다면 학교장님들한테 다 공문 보내서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할 수 있는 의향이 있냐, 그런 의사 타진을 한 다음에 의회에 총규모는 이렇고 인건비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것 다 설명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정상이지, 창업큐브부터 덜커덕 얻어놓고 “4개월 임대료가 면제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짜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소리를 한 거예요. 두 가지를 왜 동시에 여기도 벌이고, 저기도 벌이고 왜 그래요? 제 생각에는 창업큐브 설치가 무산되니까 다른 곳을 찾다 찾다 해서 이렇게 간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아니라면 애초부터 그럼 장충초에 했으면 다른 초등학교는 왜 생각을 안 하고 창업큐브를 얻었습니까? 두 가지가 상충하기 때문에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양은미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장충초 9월에 개소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사람 채용했어요, 지금?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양은미위원

채용은 안 했고요, 알겠습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 위원입니다. 파크골프장 운영에 관해서 장충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교장 선생님이 지금 다른 학교로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예, 얼마 전에요.

강운희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학부모님들의 정서가 이게 다 담겼는지, 사실은 학교라는 곳 자체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되는 게 우선이라 웬만한 교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들이 오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돌봄이랑 같이 사업을 하면서 그 위에다 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 빨리 와서 이 협약서를 안 쓰시는,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안 하시는 이유는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것을 다 알고 있을까요, 여기에 했다고?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그 앞의 과정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올해 3월부터 학교 컨택이 들어갔고, 그중에 장충초등학교에서 오케이를,

강운희위원

그중에 장충초등학교가 들어간 이유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이것은 우선은 이렇게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외부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강운희위원

학교에서는 학생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외부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가르쳐 주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제?

강운희위원

지금 이게 파크골프장 이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이용은 학생들만 합니다. 외부인은 안 합니다.

강운희위원

그런데 이게 장충초 아이들한테만 하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장충초 아이들한테만.

강운희위원

왜냐하면 수영장 같은 경우 수영수업 같은 경우에도,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그런 시설 아닙니다.

강운희위원

왜냐하면 청구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와서 했었던 거고, 이것은 그러면 장충초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한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

강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자동개폐형 차양시설 공사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구인데, 제가 볼 때는 평일에는 청소년, 어린아이들 축구교실을 하는 것 같고, 아침 일찍은 어르신들 게이트볼 그리고 주말에는 토, 일을 족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별로 신경을 제가 안 씁니다. 안 쓰는데 비용은 모르는데, 어린아이들은 매일같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 올 때 막 비를 맞아가면서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약간 또 이것을 봤을 때 좀 필요성도 느끼고, 이렇게 차양 공사를 하게 되면 겨울도 눈이 오거나 또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우리 체육 꿈나무들이 운동을 이렇게 계속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봤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위원님들과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본 바를 그대로 설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미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신 문영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양은미, 최윤성, 강운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253억 8000만 원 대비 약 33억 원 증액하여 총 287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증액분 중 약 23억은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조정된 사항이며, 나머지 구비의 주요 금액 사업으로는 보건소 구급차 취득, 건강마일리지 앱의 인센티브 부족분 등 약 5억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집행잔액 등 반환금 약 4억 30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으며, 추가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김미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실 경우 직위 및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성입니다. 소장님은 이 추경예산안 이렇게 작성된 거 다 보셨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지금,

최윤성위원

꼼꼼히 보셨나요? 페이지로써는 지금 두 페이지거든요, 여기에? 두 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두 페이지는 아니고,

최윤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강운희위원

보건소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예산안은요,

최윤성위원

보건소에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서 다 보셨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전체적으로 좀 보기는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꼼꼼히 보셨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대충 보셨나요?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처음 볼 때 작성한 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건위생과에, ‘보건위생과과’예요. 이것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담당도 있고 주무관도 있고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소장님도 있는데 이런 거 하나 오탈자도, 두 페이지인데 이 중에서 한 페이지 정도 이것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다는 게 참,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 예. 다음,

최윤성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달라고 하는 만큼 이 모든 것들을 다 좀, 두 페이지밖에 안 되는 걸 꼼꼼하게 살펴볼 그런 정성은 없는 걸까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그리고 어제 제가 직접, 제 가족이 겪은 일인데요. 어떤 병의원에 대한 제보를 했어요, 잘못된 점을. 그랬더니 해당 자치구의 보건소에서, 의약과 같은데 거기서 그 민원서류를 그대로 뽑아서 민원인의 이름이 나와 있는, 실명이 있는 그 서류를 들고 가서 담당 의원, 그 해당 의원에 가서 그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사인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취지나 이런 게 상당히 지금 강화돼 있는데도 왜 그렇게 정신없는 행위를 했는지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민원들이, 보건소에는 위생이나 아니면 병원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최윤성위원

근데 그렇게 정신없이 개인정보보호 신경 안 쓰고 그냥 귀찮으니까 서류 들고 나가서 그냥 민원인 이름 다 있는데 노출하고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행정에 있어서 개인정보나 이런 제보자의 신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좀 보호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진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정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영희 위원장님과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페이지, 예산서 445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6년 생활임금의 결정에 따른 인건비 차액과 영양사 보수교육 등 근무자 역량개발비로 시비 170만 원과 분담률에 따른 구비 부담금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96페이지, 예산서 445페이지 보건 행정차량 유지관리입니다. 보건소 구급차 1대의 운행연한이 올해 12월 14일로 최장 운영 가능한 11년이 만료됨에 따라 대체취득을 위해 구비 95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내역으로 예산서 445페이지, 446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교부액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국비 43만 9000원, 시비 220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 보조사업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발생이자 등과 시비 사업인 방사능검사소 운영 집행잔액 등 155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홍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실 경우 직위 및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지금 이 구급차 보면요.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네.

최윤성위원

운행연한 만료가 2026년 12월 14일입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에서도 똑같이 노후 차량을 2대를 구매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보면 언제 구입해서 지금 몇 년 차가 돼서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금 오버됐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구급차는 여기에 왜 언제 구입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운행연한 만료라고만 표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이게 몇 년 된 건데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상세하게 좀 표시를 해주는 게, 이 페이지에 그거 한 줄 넣는 게 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일단 세부사업설명서가 지금 자세하게 명기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좀 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과장님.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네.

최윤성위원

이게 언제 취득해서 지금 몇 년 차 된 건지 좀 궁금하다고 여쭌 거예요, 제가.

양은미위원

팀장님이 나와서, 담당 팀장님 나와서,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자료는 제가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따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도 드렸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그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거는 2015년 12월 15일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일 되면 11년이 만료됩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구급차 만료일이 2026년 12월 14일이 이미 확정되어 있던 사실입니다.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예.

문영희위원장

그런데 신규 구급차 조달 발주 및 특장 개조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당초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기정예산 0원으로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제가 당시는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은 못 했는데,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 상황상 아마 상반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선 예산에 반영을 하고, 아마 이제 재정이 부족한 상황 때문에 하반기에 필요한 거는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하실 때 이거는 분명히 바꿔야 되는 지침에 따라서 바꾸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만료,

최윤성위원

구급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예. 법령에 따라서.

최윤성위원

법령에 따라 바꾸는 건데 그게 상반기에 예산이 있고 없고, 추경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 재정 소요, 재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운행 만료연한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건 과장님도 구청에 계시다시피, 잘 아시다시피 1년짜리 예산이잖아요, 보통은. 그리고 정해져 있는 12월 14일이라는 날짜가 있는데 왜 본예산에서, 상반기에 급한 거? 상반기에 급한 게 법령으로다가 바꿔야 되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추경이 없었으면 그럼 어떡할 뻔했어요?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최윤성위원

네.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지금 최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실제로는 그대로 운영이 되면 좋지만, 사실은 이제 1년간의 소요 예산을 다 반영하기에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이 추계되는 것보다는 부서의 요구액이 대부분은 많기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급한 것들을 우선 반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상을 해서 답변을 드린 거고 그게 맞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에 계획이 된 것들은 다 원래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말씀이고요. 실제로는 재정 운영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양은미위원

저 양은미 위원입니다. 여기 한마디, 지금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다시 좀 확인차 했는데, 맞아요. 지금 제가 여기만 말고, 보건소만 말고 우리 구청에서도 차량을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한테 설명했었을 때는 교체한다고 얘기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기획예산과에서 자체, 그쪽에서 조정해가지고 이제 재정이 조금 안 좋으니까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다음 할 때 예산 올려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걸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앞으로 2027년도 예산 했었을 때는 부서에서도 확실하게 이게 법에 규정이 돼 있고,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 예산은 이제 주겠지만, 차량에 대해서는 주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했었을 때 과에서 강력하게 기획예산과에다가 이제 얘기는 해야 될 거예요.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추경, 앞으로 이런 거에서는 딱 계획된 거잖아요?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예.

양은미위원

그것을 추경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때 안 됐었을 때는 우리를 찾아와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는 뭣도 모르잖아요. 그 부서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체에서 삭감이 됐는지 어쨌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건 제가 좀 기억은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조미정 의원님이랑 있었을 때 필요하다고 예산을 했는데 지금 부서에 옮긴 지가 얼마 안 됐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산이 자체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안 준 거 맞아요. 근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예산 받으세요.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예.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이게 법령으로 2026년 12월 14일까지 운행연한이 이제 정해져 있어서 만료된다고 하셨잖아요.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럼 만료됐는데 사정이 생겨서 구급차를 구매하지 못했어요, 새로운 차량을. 그럼 법령 위반이니까 운행 중지인가요? 아니면 바로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운행하면 페널티가 있나요?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페널티가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의약과에 확인을 일단은 했고요. 법령상으로는 11년을 초과해서 운영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특수 구급차가 2대인 상황이어서 일단은 1대로 운영을 하고 기간이 종료된 것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최윤성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한 건데 굳이 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일단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내년도 1월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바로 구급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 기간, 이건 특수 제작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구급차가 필요한 부분에 일정 부분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주시면 날짜에 맞춰서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가 대응하기가 가능해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자면 직전에 했던 과장님은, 어느 과의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수요를 예측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 예산도 없지만.”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뭐를요?

최윤성위원

공간 임대차계약을 맺었어요. 왜냐하면 장소를 미리 확보한다고. 자, 그 정도의 선견지명과 준비성이 있는 과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중요한, 내구연한 만료를 앞두고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는, 아니면 그걸 안 하는 그런 부서와,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관행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보건소 입장에서 구급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해줘요? 상반기에 뭐가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게 있었다고요? 교통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구급차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안 해줍니까? 그리고 왜 이제 9월달에 와서 겨우 발주해가지고, 특수 차량인데 미리미리 준비했으면은 이렇게 추경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12월까지 어차피 내구연한이면 내년 본예산에 하셔도 법령상의 페널티도 없고 또 그렇게 운행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는데,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운행하지 말라고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운행 안 하면 되죠. 그럼 미리 준비 못 한 과하고 기획예산과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어떤 걸 미리 준비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최윤성위원

왜 상반기에 긴급하고 필요한 예산만 배정을 하고 이 중요한 구급차 예산은 배정을 본예산에 안 했느냐 이걸 지금 따지는 겁니다.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윤성위원

이게 누락입니까? 이게 누락이냐고요. 구급차 예산이 어떻게 누락입니까?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제가 누락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과정상으로는 누락이 아닌 건 이미 이해하지 않으셨나요?

최윤성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구급차를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서 의견 반드시 묻죠?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부서에서는 예산 요구서를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하는 거고, 조정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님.

최윤성위원

해당 부서라고 하면 기획예산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예산팀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최윤성위원

예.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이걸 왜 삭감을 했는지를 제가 물어보고요,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건 본예산에 그냥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구급차는 우리가 정말 구민들이 주민들이 급하고 위급할 때 아플 때 다칠 때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항상 대기 대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과장님 얘기는 기획예산과에서 그래가지고 편성을 못 했다는 본예산에 그 말씀은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따져볼 만합니다. 물어봐야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급한 게 무엇인지, 더 급한 상황도 있었는지, 그것을 왜 누락시켰는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은 2026년 보건직 공무원 신규채용 2차 면접위원 참석으로 인해 불참하는 관계로 감염병대응팀장님이 대신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및 간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영애

백영애감염병대응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장 백영애입니다. 감염병관리과 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언제나 중구민의 건강 복지 증진과 보건 행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문영희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6년 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추가경정 사업예산 설명서 99페이지, 예산서 449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병 등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시비·구비가 30 대 35 대 35인 매칭사업으로, 2026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 통보됨에 따라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금을 재조정하여 총 3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00페이지, 예산서 449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 및 진료비 지원, 감염 노출 전 예방요법 지원, 에이즈 예방 홍보 등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관리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으로, 기금·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2026년도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 통보됨에 따라 의료비 및 회복비 예산 금액을 재조정하여 총 4061만 5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설명서 101페이지, 예산서 450페이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입니다. 생물테러 발생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생물테러 의심사례 발생 시 조기에 인지하여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단계별 진행하는 사업으로, 기금·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2026년 5월 변경 통보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예산 금액을 재조정하여 총 20만 원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102페이지, 예산서 450페이지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사업입니다. 민간의료기관에 결핵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결핵환자를 치료하고 철저한 추구관리를 제공하여 결핵 치료율 향상 및 내성결핵 방지를 위한 기금 100% 사업으로, 2026년도 확정내시가 변경 통보됨에 따라 민간경상 사업보조 금액을 재조정하여 총 4017만 원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설명서 103페이지, 예산서 450페이지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결핵환자 치료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건소 방문 결핵환자 객담검사와 검사 판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가 50 대 33 대 17인 매칭사업입니다. 2026년도 확정내시가 변경 통보됨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금액을 재조정하여 총 330만 원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암검진 사업 외 11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금액으로 총 4680만 3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암검진 사업 외 14개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금액으로 총 536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제출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현황 자료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제13차∼16차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입니다.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입원 및 검진비를 지원하는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자 및 사업 소득자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 지원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총 1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빈대 등 돌발해충 예방 및 감염병매개체 방제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빈대 등 돌발해충 발생 시 신속한 예방 및 방제 지원,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해충 예방 사업 관련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기간제 보수 등 총 83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국립중앙의료원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및 감염병 예방·홍보를 추진하는 기금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총 1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HIV 신속검사 사업입니다. HIV 신속검사를 통해 감염인을 조기 발견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통해 에이즈 감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의료 및 회복비 총 156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 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백영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간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팀장님은 직위 및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입니다. 희귀질환자 관내에 1389개 이렇게 있는데, 진짜 실제로 대상자나 집행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영애

백영애감염병대응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 희귀질환자가 8월 30일까지 집행 현황이요, 환자 수로는 32명이고요. 지원 건수는 968건이고, 금액으로는 1억 5100만 원 정도 저희가 집행을 하였습니다.

강운희위원

증액사유로 이게 나와 있잖아요. 확정내시 반영 이래서, 이게 최종 내시가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영애

백영애감염병대응팀장

이게 서울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확정 금액을 내려주는 거에 조금, 내려주는 저기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강운희위원

이게 언제쯤 내려왔죠? 계획이,
영애

백영애감염병대응팀장

그 날짜 내려온 거는,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조금 확인을 좀 해봐야 합니다.

강운희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은미위원

잠깐만요.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에 올라온 업무보고에서 감추경이 있어요.
영애

백영애감염병대응팀장

네, 네.

양은미위원

우리가 대부분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영애

백영애감염병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대충대충, 그렇게 꼼꼼히 안 봅니다. 아시죠? 저만 그래요, 저만. 꼼꼼하게 안 보고 매칭사업이니까 당연히 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감추경이, 우리가 지금 여기 세 개에 대한, 희귀질환자 지원, 결핵환자관리지원, 검사·진단지원 이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감을 못 잡나요? 아니면,
영애

백영애감염병대응팀장

결핵환자, 국립중앙의료원에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이제 내려주는 건데요. 본예산을 짤 때는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본예산을 짰는데, 시에서는 실제로 돈을 내려줄 때는 2025년도 예를 들어서 실적이라든가 결핵환자 관리하는 전담 PPM 의료기관이 서울시에 33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환자 수라든가,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작년 실적을 보고,
영애

백영애감염병대응팀장

네. 조정이,

양은미위원

거기서 예산을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백영애감염병대응팀장

네. 그러니까,

양은미위원

그런데 거기보다 더 오버되면,
영애

백영애감염병대응팀장

이렇게 좀 내려가지고 돈을 내려줍니다.

양은미위원

줄어들었을 경우는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측 불가네요, 감추경?
영애

백영애감염병대응팀장

예.

양은미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다른 부서에 감추경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뭐라고 하죠.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좀 했는지, 사업 계획을 집행할 때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냥 대충 또 조금 시간 좀 흘러버렸는지 뭐 그렇게 해서 꼼꼼히 보는데, 보건소도 이제는 조금 긴장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매칭사업이라고 그래서 그저 안 해요. 이제 꼼꼼히 따져볼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 이제 우리가 11월달에 2027년도 예산 편성할 때요, 과장님한테는 제대로 전해 주세요. 매칭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통과가 아닐 거고 이제는 실적, 부서, 자료 다 볼 거니까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영애

백영애감염병대응팀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작업을 지금 9월 정도에 항상 먼저 세우게 되는데 확정내시가 그 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발생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에서 온 걸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는 중구 보건소에서 서울시에다가 아주 강력하게 뭔가 좀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좀 논쟁도 펼치고 그래요? 저 궁금해서요.
영애

백영애감염병대응팀장

그러니까 예산이 만약에 사업을 확장해서 해야 되는데 금액이 모자란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가 반영을 안 해주면 저희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살짝 있기도 합니다.

양은미위원

보건소가 열악해요?
영애

백영애감염병대응팀장

예산을 주면 최대한 거기 안에서 저희가 하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지원에 보면 감추경이잖아요. 한 명분에 대해서.
영애

백영애감염병대응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중구 관내에 결핵환자가 1년에 얼마 정도 발생해요?
영애

백영애감염병대응팀장

작년 2025년도에 신환자 43명 발생했고요.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신환자 38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근데 국립중앙의료원에 인건비를 저희가 국가에서 받아서 그쪽에 드리는 돈은 꼭 중구 환자만 관리하는 건 아니고 NMC에 결핵으로 방문하시는 타구 주민까지 다 관리하는 간호사 인건비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

우리 중구에 환자는 43명, 요번에 신발생이 38명이에요?
영애

백영애감염병대응팀장

예.

최윤성위원

중구 주민이?
영애

백영애감염병대응팀장

네. 중구 신환자 주민.

양은미위원

점점 줄어들고는 있어요. 예전에는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이게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있다는 것에 조금 의아했긴 했어요.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결핵환자관리에서 만약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영애

백영애감염병대응팀장

결핵환자관리에 공백이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이실까요?

문영희위원장

거기 관리하는 무슨 간호사라든가 뭐 거기에 봉사하시는, 근무하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영애

백영애감염병대응팀장

네. 보건소에서는 결핵환자 관리하는 분이 이제 의사분 한 분 계시고요. 전담 의사분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정직원 두 명이 있으시고 또 기간제랑 시선제 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내소 환자 관리하는 거에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

문영희위원장

문제가 없겠네요.
영애

백영애감염병대응팀장

네.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에 나가 있는 PPM 의료기관 간호사는 민간하고 협력해서 국가에서 그런 의료기관에 인건비 지원을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선희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및 간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심선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2026년 제304회 정례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07쪽, 예산서 455쪽, 제9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보건의료자원 현황을 파악하여 중장기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4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구비 960만 원, 행사운영비로 구비 150만 원 편성하여 총 11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08쪽, 예산서 455쪽, 동행센터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구비로 편성한 복리후생비의 시비 지원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구비 14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09쪽, 예산서 456쪽,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신생아 1인당 산후조리 비용 1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시비 50%, 구비 50%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시비 6774만 원, 구비 677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10쪽, 예산서 456쪽,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50만 원 정액 지원하는 구비 100% 사업으로 상반기 지원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구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예산서 456쪽,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장려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조 비율은 시비 65%, 구비 35%입니다. 서울시 추가예산 확보로 민간 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시비 1억 8700만 원, 구비 1억 69만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예산서 456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국비 45만 원, 시비, 구비 각 5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예산서 456쪽,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등이전 위탁사업비로 국비 60만 원, 시비, 구비 각 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예산서 457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의 입원 및 수술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조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국비 1284만 3000원, 시비 1498만 4000원, 구비 149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예산서 457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국비 70만 원, 시비, 구비 각 8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예산서 45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방문하여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시비 75%, 구비 25% 사업으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자치단체등이전 위탁사업비로 시비 3억 3930만 3000원, 구비 1억 131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예산서 458쪽,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입니다. 영유아 전문간호사가 임산부, 영유아 가정을 방문하여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관리하고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구비로 편성한 복리후생비의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감액으로 구비 2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예산서 458쪽,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입니다. 냉동난자를 임신, 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비율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2026년부터 기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통합됨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어 이에 따른 감액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국비, 시비 각 97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예산서 458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가임연령기 남녀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는 사업으로 보조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비 1790만 6000원, 시비, 구비 각 208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20쪽, 예산서 459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국비 2억 3504만 1000원, 시비, 구비 각 2억 742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21쪽, 예산서 460쪽, 취약계층 및 자체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에게 적기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백신냉장고 고장에 따른 제어기 교체 비용 발생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구비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예산서 460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국비 1억 1419만 2000원, 시비, 구비 각 1억 331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23쪽, 예산서 46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위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예방 프로그램, 조기검진 및 환자 등록관리,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국비 570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2851만 7000원, 구비 28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25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총 반환금은 2억 9049만 1000원이며, 그중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은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외 21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금액으로 1억 1598만 5000원이며,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은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외 36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금액으로 1억 7450만 6000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집행률 90% 미만 사업 위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다자녀에 국한되면서 신청 자격이 되는 대상자의 폭이 좁아 국비 549만 8000원, 시비 640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난청 보청기 지원 연령이 만 5세 미만으로 국한되면서 국비 69만 5000원, 시비 8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자가 없어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한의약 난임치료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와 동기간 내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선택 폭이 제한됨에 따라 ​신청수요가 많지 않아 시비 17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 1월부터의 신규사업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아 시비 6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25년 4월 신규사업으로 국비 180만 6000원, 시비 42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치료비 지원 수가 증가하면서 시비 21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내역 보고를 마치고, 제304회 정례회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행센터 방문관리 사업입니다. 빈곤·돌봄 위기가구 및 건강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에 기반한 맞춤형 집중 방문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시비 1540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 진단 부부에게 한의약 첩약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연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로 시비 6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심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간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실 경우 직위와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성 위원입니다. 2번 동행센터방문 건강관리 항목에 보면 사업내용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맨 마지막에 재가암 환자 건강관리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이거 빼고는 나머지 네 개는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이런 데서 하는 사업하고 겹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네.

최윤성위원

그분들도 상당한 정성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또 똑같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다면, 여기 보면 시비를 지원받는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은 사실 통합적으로 하는 게 예산을 중복되게 집행하지 않는 방법 같은데, 이런 것들은 예산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어차피 시비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구가 좀 더 매칭을 하겠다고 하고 시비를 좀 더 교부를 많이 받아서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과에 한번 협의를 좀 해서 예산 배분의 효율성,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보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가 중구 산후조리 비용 지원 50만 원씩 지금 9월에서 12월까지 집행한다는 거죠?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네.

양은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용 지원이 100명이에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양은미위원

이렇게 출산하는 분이 증가했어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당초에 전년도 출생아 수가 700명, 2024년도 출생아 수가 612명 그리고 2025년도에 중구형 산후조리 비용 지원한 인원이 578명이었고 그거랑 저희가 견주어 봤을 때 올해는 600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을 잡아놓으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600명분의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려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지원대상자 증가 폭을 보니까 2025년도 동기간에 298명이었는데 2026년 동기간을 보니까 346명 정도로,

양은미위원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겠어요. 내가 업무보고할 때 얘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9월에서 12월 달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이 돈을 집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시비 매칭사업도 아니고 구비로 지금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1인당 50만 원씩, 그렇죠?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네.

양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100명이 확인된 100명이냐는 거죠. 대충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예전에 얼마, 몇 명이 있었으니까 한 3개월 계산해서 이렇게 대충 얘기를 하신 건지, 조사를 해서 100명이 나온 건지, 딱 떨어지지는 않을 거거든 대부분 보면. 그런데 딱 이거 보니까 그냥 숫자로 대충 잡아서 예산을 했는데, 이거 어떤 데는 30만 원도 삭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담당자 나와 보세요. 과장님은 중구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구민분들에게 드리는 부분이고, 저희가 연도별 출생아 수나 지원 폭을 봤을 때,

양은미위원

아니, 알겠어요. 알겠는데 우리가 이걸 당초에 처음에 본예산 할 때는 어림잡아서 이 정도 해서 금액은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걸로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아니고 97명 하면 딱 사람들이 조사했구나라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100명이 딱 떨어지기가 거의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찔러본 건데 맞잖아요. 팀장님, 일단은 나와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100명을 잡아서 했는데 이 돈을 100명이 다 사용을 못 했어요. 100명에 대한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60명밖에 편성을 못 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에 50만 원, 100만 원 쓸 수 있는 데는 아예 그런 데도 삭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이영

임이영모자보건팀장

저희가 26년 8월 기준으로 지금 418명 지원해서 솔직히 전년 대비 2.6% 증가로 계산을 해서,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조사하지 않고 대충 몇 명 해서 그냥 예산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예산을 삭감한다기보다는 좀 열정을 가지고 정말 숫자로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한 번 조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신청 건수라도 해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제는 보건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이영

임이영모자보건팀장

저희는 출생아 수를 추이를 계산한 거였는데 더 정확하게,

양은미위원

100명이 넘으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에 집행을 좀 더 해야겠다. 어떤 것은 다른 데서 전용을 어디서 당겨와서 한두 명은 해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100명을 잡았는데 몇 명 안 된다든가 지원 못 했으면 그 돈을 반납했을 때 그 돈이 아깝다는 거죠. 다른 부서에 못 가는 돈이 아깝다는 의미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경 쓰시라는 거죠.
이영

임이영모자보건팀장

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추가로 여쭤볼게요. 친환경 유기농 농수산물 임산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어느 과인지 아세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일자리경제과, 구마다 조금씩 다른데,

최윤성위원

도심산업과입니다.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도심산업과예요?

최윤성위원

예, 도심산업과에서 하는데 23년도, 24년도 이때 제가 그 예산이 없어진 것을 우리 양은미 의원께서 살려주셔서 지금까지도 겨우 유지하고 있고, 지금은 시비도 받고 해서 좀 더 확대돼서 지금 아주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구의 임산부 숫자 등록을 하죠. 임산부 등록을 하는데 500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친환경 농산물 신청 대상자가 몇 명이냐, 그러면 임산부 대상이잖아요? 480 몇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산후조리원 600명분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아까 6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아니, 임산부는 500명 선인데 산후조리는 600명이면 100명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영

임이영모자보건팀장

작년에 저희 출생신고 산모가 671명이었고 지원 대상자가 578명.

최윤성위원

아, 그러면 지원하는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 몇 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임신 전 10개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영

임이영모자보건팀장

네,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폐지가 돼서,

양은미위원

올해부터 폐지돼요, 또 그것도?
이영

임이영모자보건팀장

중구 산후조리비용 26년 1월 자로 신청일 당일 중구 거주로.

양은미위원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영

임이영모자보건팀장

6개월 이상 거주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양은미위원

여기서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중구에서 살아야만이 지원이 가능했는데, 지금 그게 폐지가 되고 이제는 바로 임신되면 바로,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임신해서 와서 여기서 하면 바로 신청이 돼요?
이영

임이영모자보건팀장

네, 그래서 지원이 더,

최윤성위원

아니, 주소지 기준입니까? 아니면 출생장소 기준입니까?
이영

임이영모자보건팀장

거주.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그냥 거주.

최윤성위원

거주지 기준으로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러면 아이 낳을 때 돼서 여기 오셔서 하면 서울시까지 하면 150만 원 받죠, 산후조리비용.
이영

임이영모자보건팀장

네, 그렇습니다.

양은미위원

알겠어요. 일단 들어가시고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거주기간 기준을 다 완화하는 추세여서 저출산 문제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충분히 좋은 의견 저희가 잘 숙지해서 면밀하게 출생아 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통계 관리도 하고 하면서 정말 예산이 불필요하게 남아서 다른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더 철저히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은미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이건 매칭사업인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직도 코로나 백신 이거 맞아요?
이영

임이영모자보건팀장

네, 올해도 정부에서 백신을 구매해서 접종하도록 보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나왔겠죠, 서울시랑 이렇게 해서. 알겠는데 우리 중구에서 한 해에 지금 몇 분이나 맞을까요? 지금 여기 보면 저소득,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업내용에. 그렇죠?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총접종자가 9866명으로 접종률이 36.4%였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는 있는데 찾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아, 그래요. 아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부작용 없어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배상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 아주 중증의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다행히.
이영

임이영모자보건팀장

지금 현재 계속 부작용에 관한 신고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혹시 들어온 것 건수가 몇 건이에요? 혹시 올 한 해 거의 끝나가지만, 이거 행감 할 때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는데, 있을까요?
이영

임이영모자보건팀장

지금 신청 건수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부작용은 뭐 뭐 어떤 것들이 접수돼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흔한 것들은 발병, 두드러기, 심장 쪽에 심계항진, 빈맥 그리고 정신을 갑자기 잃었다가 깨어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문영희위원장

거기에 부정맥도 들어갑니까?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부정맥도 들어갈 수 있고, 개개인마다 다 나타나는 양상은 너무 달라서 그걸 판정을 받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양은미위원

예, 맞아요. 코로나가 발병됐을 때는 누구나 지금 다 맞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더 병이 악화되거나 또 문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도 계속 이어서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작용이 없는지, 이게 정말 다른 예방접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전에 했던 그 백신이에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

양은미위원

지금도?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예.

양은미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소문을 들었을 텐데 맞느냐 이거예요. 맞아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그 백신에 대한 부작용 부분이 아주 100% 명백하게 확인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무책임한 표현으로 들리실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닌데, 이 백신을 맞았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나 위험에 대한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또 질병청에서 접종을 권고하는 거고요. 그래서 65세 이상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이나 면역저하자나 아니면 감염 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을 주로 접종을 권고하고, 이것은 개인이 판단하에 접종을 하시게끔 하는데 그런 우려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안내를 드리고 설득해서 접종을 하시게끔 하는 그런 부분은 계속 고민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은미위원

예전에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 독감이라든가 이런 약품에 대해서 다른 타구하고도 비교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했던 거 말고도 타구에서 새로운 백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백신이 요즘 하도,

양은미위원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백신 약이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만 좀 고집하지 마시고 조금 눈을 활짝 떠서 조금 비싸더라도, 저소득층이라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냥 나라에서 해주는 그런 걸로만 하지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조금 새로운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하는 데 거의 한 2∼3년밖에 안 걸렸죠?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백신은 한 10년 이상 임상을 거치죠?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만큼 부작용이 많을 수밖에 없죠?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최윤성위원

제가 아는 분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 백신 맞고 이틀째 되는 날 실신했어요. 그런데 걸어가다가 실신하는 바람에 이 아래턱하고 치아, 하악이 완전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다 반납하고 병원에 계속 있었거든요, 수술도 많이 하고. 이런 것처럼,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기억력감퇴, 그다음에 미각 상실, 후각 상실 이런 것도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돌연사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장 3년의 임상실험을 거친 백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 없냐?” 다른 게 없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두 개밖에. 그래서 대안은 없지만 꼭 필요하지 않으면 차라리 안 맞는 게 낫지, 목숨을 걸고 맞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는 치사율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지금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인플루엔자나 코로나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경고하고 안내드리는 수준이라 예전에 재난 상황이었을 때 코로나의 심각성이라고는 안 보셔도 됩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독감으로 사망하는 어르신들이 1년에 한 전국적으로 1500명 정도,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1500명이면 사실 코로나로 돌아가셨는지 독감으로 돌아가셨는지 그게 그건데, 알 수는 없고요. 그거 말고 여기 보면 대상포진 백신 있잖아요. 이것은 중구는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24개 자치구가 하고 있죠?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런데 24개 자치구가 전부 다 스카이조스터라는 걸 쓰고 있나요? 아니면 좀 더 좋은 사백신을 쓰고 있나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생백신을 그대로 지원하는 곳이 있고, 싱그릭스라고 하는 사백신이 워낙 고가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윤성위원

잠깐 짬을 내서 말씀드리면, 그 싱그릭스라는 사백신이 가격 차이가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처음에는 막 40∼50만 원,

최윤성위원

5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장기적으로 죽는, 100세 시대를 봤을 때는 싱그릭스를 맞는 게 훨씬 더 이익이고 항체 형성률도 97% 이상 높잖아요. 그리고 스카이조스터는 항체가 사라지잖아요. 한 6년인가 7년인가가 한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 대상도 좀 제한을 받고요. 그러면 우리 중구는 사실 그런 항체 형성률이 50%대의 그런 백신보다는 사실 오래 가고 효과가 좋고 이런 것들을 좀 맞춰드리면 좋겠는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거기가 GSK인가요? 거기라고 알고 있지만, 그런 제약사들하고 잘 협상을 해서 단가를 좀 많이 낮춰서 보건소가 예를 들어 비용을 받더라도 주민분들한테 일반 병원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 위원입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보면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 내역에는 금액이 99만 6170원으로 해놓고 13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강운희위원

그런데 뒤에 예산서에는 숫자가 조금 다르게 나와서 이게 지금 총 800명인가 그 인원에서 지금 136명만 하반기에 주시는 건지,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 추경예산 확정내시 예산이 내려올 때 그런 제한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인구나 과거 지원 비율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통으로 배분되는 예산이라 저희가 이렇게 딱 맞게 몇 명, 금액 얼마,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예산으로 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대략 이렇게 적는데,

강운희위원

그래서 사람 수대로 나눠서 이 금액으로 맞추신 건가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그래서 비용이 사실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는 120만 원, 150만 원 워낙 출생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변경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딱 맞게, 또 e호조에 입력하는 기능, 아직은 제한 상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운희위원

네, 이런 게 몇 개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있잖아요. 이게 원래 발표되기 전에 우리 중구청에서 15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발표까지 다 했고,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가 이걸 가져가서 “우리 100만 원 줍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다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5 대 5네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가능한 저희가 이런 지원 홍보를 드릴 때 중구에서 드리는 이런 산후조리 비용 지원인 것을 더 부각해서 서울형도 서울형이지만 중구에서 저희가 이렇게 잘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좀 부각해서 더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8번에 보면 미숙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천성이상아는 알겠는데 미숙아가 정의가 있잖아요, 미숙아의 정의. 여기 보면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그런데 미숙아가 도대체 몇 개월, 몇 주 만에 태어나야 미숙아인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미숙아라 하면 출생하고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이기는 한데, 이게 출생했을 때 당시의 체중이 되게 중요해서 이 체중에 따라서도 지원금액이 차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맞아요.

최윤성위원

순수하게 체중입니까? 아니면 몇 주, 주수입니까?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개월을 해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나오면 아이가 2.8인가요? 거기가 약간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험에서 조금 벗어나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양은미위원

그 미만의 아기가 인큐베이터에서 그 몸무게에 올라올 때까지 3.2든, 어쨌든 정상으로 올라올 때까지,

최윤성위원

임신 주수에 비해서 표준 체중이 있는데 거기에 미달일 때 미숙아라고 정의한다는 겁니까?

양은미위원

미리 아기를 출산을 하거나,

최윤성위원

조숙아,

강운희위원

이게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최윤성위원

일주일 먼저 났는데 미숙아야. 체중이 조금, 다 채우고 나왔는데도 아기가 안에서 좀 잘 안 드셨어요. 그러면 미숙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체중이 좀 모자라다고 하면.

양은미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아기 안 낳아봤죠? 그렇지는 않아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조금 이것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걸로,

양은미위원

다른 분 찾을 동안에 치매에 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사업내용은 조기 검진, 관리,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건지, 치매가 왔는데 교육을 받는 건지,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치매가 걸리지 않은 정상군의 분들도 센터에 등록돼 있으시고 또 경도인지장애나 경도 치매 증상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치매 증상이 심한 분들도 있는데 그 각각의 분들에게 다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양은미위원

중구민이면 누구나?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등록하시면.

양은미위원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양은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치매 걸리면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치매 등급 판정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양은미위원

거기 건강보험공단하고도 소통하십니까?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런 치매 등급 판정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치매 예방관리 사업이라든지,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라든지, 건강 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유입될 수 있게끔 등급 판정을 못 받으신 분들은 방문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 중에 5등급인 분도 치매이고, 5등급 다음이 인지저하 등급인데 그분들도 치매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도 그게 있고 우리 보건소도 있는데 거기하고 잘 연계가 돼서 서로가 주고받고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양은미위원

이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 그쪽에서도, 지사에서도 우리 보건소의 협조에 의해서 서로가 도움도 받고 하냐는 거죠. 해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보건소의 치매관리사업이나 또 이 치매센터를 오셨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참여하셨는데 등급을 받으면 좋은 분인데 아직 등급을 안 받고 있는 분이거나 이러면 저희가 서로 사각지대 없이 그런 것들 혜택을 누리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양은미위원

그것이 궁금했었던 거예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앞으로 더,

양은미위원

그렇게 신경을 좀 더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찾아가는 선별검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네.

강운희위원

그 대상자가 많이 늘었나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찾아가는 선별 진료, 잠시 제가 자료,

양은미위원

저는 담당자, 팀장님 목소리 좀 듣고 싶어요. 치매. 양정애 팀장님 좀 나오셔서, 이게 그래도 담당 부서잖아요. 말씀을 더 잘하실 것 같으니까.
정애

양정애건강돌봄팀장

건강돌봄팀장 양정애입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유락복지관 쪽에 있는데 접근성이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동 주민센터나 교회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와서 2년에 한 번씩은 60세 이상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지원을 하는데 증가했냐 아니면 작년보다 점점 줄어드는 건지, 우리 치매에 관한 등록 수가 많은지.
정애

양정애건강돌봄팀장

실적이,

양은미위원

보건소가 그동안에는,

강운희위원

9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 하시니.
정애

양정애건강돌봄팀장

죄송합니다. 실적을 어디다 적어서 왔는데,

강운희위원

그런데 여기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위탁도 한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조금 헷갈려서.
정애

양정애건강돌봄팀장

예. 저희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서포트하는 예산을 예탁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같이 협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선별검진을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예 편하게 그냥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셔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요?
정애

양정애건강돌봄팀장

치매지원센터에 계신 분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사 선생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강운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지금 찾아가는 선별검진센터가 어딘지 지금 거점이 딱,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찾아가는 선별검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센터에 오셔서 기본적인, 이것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건데 기본적인 스크리닝 검사라서 센터에 오셔서도 하실 수 있고 저희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도 기본적으로 등록 전에 선별 검사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저희가 찾아가서도 어르신들 선별 검사해 드리고, 그런데 그 병원이 연계되기 시작하는 거는 감별검사 부분, 최종 진단을 받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뭐 알츠하이머인지 다른 어떤 뇌혈관성인지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 주신 그 선별 검사는 작년에 5040건, 올해 8월 현재 3500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채널로 관내 여러 행사나 아니면 교회, 복지관 이런 어르신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도 선별 검진을 많이 지금 확대하려고 계속 연도마다 애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운희위원

그냥 좀 번거로운 것 같아서.

최윤성위원

혹시 금연 건물 지정, 이것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무는 아닌가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그건 저희가,

최윤성위원

소관이에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최윤성위원

아니에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보건지소과 소관.

최윤성위원

보건지소과예요? 그럼 보건지소과에 여쭤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지역보건과의 정원과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에 지금 23명 있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최윤성위원

현원이 22명, 정원은 23명.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럼 한 분이 휴직 중이거나 그러시다는 소리죠?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방문보건팀장

한 분이 임용유예자가 들어오시면서 바로 휴직을, 휴직 중에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 보건소에 유독 육아휴직도 많이 들어가시고 뭐 일반휴직도 하시는 분도 있고, 힘든 업무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휴직을 하는 거는 법적으로 당연히 쓸 수 있으니까 써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 휴직하시는 분들만큼 정원을 안 채워주잖아요. 그게 문제야. 그러면 다른 곳은 제가 이렇게 다른 공기업들 뭐 이런 데 보니까 휴직자 대체업무라고 수당을 주더라고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최윤성위원

이 수당도 받지 않고 그냥 자원봉사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건소 차원에서, 특히나 휴직자가 많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 대체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수당은, 적어도 그 정도는 챙겨줘야 힘들게 일하는 보람이 있죠. 아니, 과로사 한다니까요, 진짜 이러다가.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6번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에서 산출내역에 기간제 1명 근로자 월 급여 단가가 1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네.

문영희위원장

2026년 기준 서울시 및 중구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 2121원에 미달하는 수준인데, 1월만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확정내시로 내려올 때 각 지역 지자체별로 예산을 적당히 기준에 따라서 분배해 주다 보니까,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급여 예산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150만 원을 준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전체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에서 부족했던 이 일부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그리고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지원에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지원 사업은 산전관리가 좀 취약한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필수 보건복지에 해당이 된다 해서 기정예산 150만 원에서 80% 감액해서 30만 원으로 축소한 것은 보건소 홍보 부족인지 실제 대상자가 많이 없는지, 좀 축소된 건지, 청소년산모 통계 인원이 매년 나와 있는 게 어떤 건지, 몇 명인지 거기에 답변 좀 부탁합니다.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청소년산모 각 지자체별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청소년산모들이 거의 이제는 통계에 잡히는 수준이 아주 극소수로 되어 있고, 저희도 2024년에 1명, 2025년에 1명 지원한 이력이 있고, 올해는 한 명도 지원을 안 한 상황이고, 올해 통계는 아직 잡히지 않아서 확인이 되지 않지만 청소년산모가 통계에 거의 소수로 잡히는 상황입니다, 추세가.

강운희위원

혹시나 딸 가진 엄마들 입장에서는 쉬쉬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네.

강운희위원

그래서 이게 또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딱 이렇게 좀,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저희가 가능한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 홍보도 잘하고, 혹시라도 그런 청소년산모가, 지원 대상이 연결이 됐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학교랑 조금 연계해서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각 저희 관내 학교에 이런 사업도 안내해 드리면서, 또 저희가 청소년,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도 그리고 또 정신건강 사업이나 이런 데서도 청소년들 상담이나 Wee센터랑 연결해서 여러 가지 또 청소년들의 정서 관리나 생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성교육 관리도 같이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아직 많이 이렇게 파악이 잘 안된, 조금 부족한 면이 보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게 아직 파악이 잘 안 되는데, 그거 좀 학교랑 연계를 하든가, 좀 그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조금 파악하기가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청소년들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줘야죠.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위원님 의견 잘 숙지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데 연계해서 같이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예.

최윤성위원

과장님, 7번 청소년산모 예산이 감추경 하는 거잖아요.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네.

최윤성위원

기정예산은 그러면 150만 원이었고.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최윤성위원

추경예산안은 30은 뭐예요, 이거?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감액해서, 저희가 확정내시가 이렇게 변경되어서 내려오는 상황이라 그래서,

최윤성위원

제가 산수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증감이 A 빼기 B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에서 1500을 빼니까 마이너스 1200 감추경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네.

최윤성위원

이 30은 그럼 어디다 쓸까요, 이거? 120만 원, 바우처도 아닌데. 왜 30을 남겼죠?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선희

심선희지역보건과장

저희도 혹여 하반기에 한 명의 청소년산모가 나온다고 하면, 이게 출산을 하고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사이에 뭐 한 번에 다 쓰시지 않을 거니까 저희도 그렇긴 한데, 카드사에 사후 저희가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혹여 발생하면 30만 원 정도 선에서는 좀 먼저 지원해 드리고 다음 해에 예산으로 또 이렇게 하는, 또 그런 용도도 있을 수 있어서요.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공석인 관계로 의무팀장님이 대신하여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및 간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직무대리 의무팀장 김경화입니다. 구민 복지와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구민 중심 중구의회의 문영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69페이지, 사업설명서 127페이지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현장응급의료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구성하고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기금 7000원, 시비 3000원, 전체 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3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9페이지, 사업설명서 128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적 접근과 사후관리를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와 구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200만 원 감액, 구비 68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8억 4963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0페이지, 사업설명서 129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시비·구비가 50 대 25 대 25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320만 원, 시비 160만 원, 구비 1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28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0페이지, 사업설명서 130페이지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인건비입니다. 기금·시비·구비가 50 대 25 대 25 매칭사업으로, 인건비 부족에 따른 구비 확보를 위해 구비 254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1억 463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0페이지,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자살 유족 지원 사업입니다. 자살 유족에게 법률 지원, 학자금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시비·구비가 50 대 25 대 25 매칭사업으로, 인건비 부족에 따른 구비 확보를 위해 구비 89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593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1페이지, 사업설명서 132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입니다. 기금·시비·구비가 50 대 25 대 25인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 반영 및 인건비 부족에 따라 기금 489만 원, 시비 244만 5000원, 구비 98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763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1페이지, 사업설명서 133페이지 중구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입니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시비·구비가 50 대 25 대 25 매칭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2529만 원, 시비와 구비 각각 1264만 5000원, 전체 505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1억 8818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1페이지, 사업설명서 134페이지 생명이음청진기 사업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우울 검사를 시행하여 고위험군으로 발굴된 대상에게 상담 및 지속 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100%인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1페이지, 사업설명서 135페이지 생명존중 안심마을입니다. 지역사회 기반으로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시비·구비가 50 대 25 대 25인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기금 150만 원, 시비 75만 원, 구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3페이지, 사업설명서 136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을 조기 발견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검진 및 건강관리 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비와 구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와 구비 각각 33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267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3페이지, 사업설명서 137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1차 진료 및 맞춤형 생활습관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금·구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기금 6000원, 구비 6000원, 전체 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29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3페이지, 사업설명서 138페이지 지역정신건강관리 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시비 100% 사업으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구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인건비 부족분 발생에 따라 구비 11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375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납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개 사업에서 발생한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119만 2000원이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3765만 5000원으로 총 4884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내역 총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의약 치매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지기능 검사상 고위험군을 포함하여 60세 이상 구민 80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진료 및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100% 사업이며 의료 및 회복비 11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독치료 동행의원 사업입니다.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중독치료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중독치료 동행의원은 1개소입니다. 시비 100% 사업이며 의료 및 회복비 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살예방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우울증 및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고위험군 선별검사,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홍보 등으로 생명존중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인건비 등 2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의약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각 팀장님들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려도 될지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와 허락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김경화 의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간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팀장님께서는 직위 및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성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의약과 사업을 보면 자살예방사업 그다음에 자살 전 단계가 우울·불안, 그렇죠? 우울·불안이 쌓이면 조울증도 나타날 수 있고 분노 뭐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자살예방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사업이 계속 중복돼요. 그런데 단어만 다르지 결국은 큰 범주로 보면 다 우울·불안에서 기초하는 정신건강 이상에 대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특히나 8번 보세요. ‘우울 대응을 위한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9번은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니, 자살예방을 위해서 도대체 몇 가지 사업을 몇 종으로 깔아서 이렇게 촘촘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만, 유사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너무 다양하게 찢어졌어요, 이게. 큰 범주에서 보면, 여기 보면 핵심이 여기군요.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이 센터가 과연 어떤 단체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 센터에 대한 소개하고, 하는 일, 직원, 예산 이런 것 좀 다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 기관이 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럼 이 기관에서 어차피 이렇게 사업을 다 찢지 말고 그냥 통으로 그냥 민간위탁을 주지, 왜 이렇게 뭐 6번, 7번, 8번, 9번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사업을 하는, 결국 하는 곳은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 예? 주려면 한번에 그냥 통으로 주세요. 이게 보고서 심의하기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예산, 글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저도 공무원 생활을 20년 해봤으니까,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할 때 유리한 것도 있고 또 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중복이 많이 되는데, 그 중심 기관도 다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사업들을 통폐합해서 예산이나 인력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언제까지 이걸 계속 자잘하게 찢어서 각 사업거리만 늘릴 거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래서 시비를 더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구비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시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비를 받아오더라도. 그리고 시에서 어떤 사업을 이런 식으로 내려보냈을 때 일몰시키거나 우린 더 이상 못 준다고 할 때 중구에서는 그대로 관행적으로 유지하잖아요, 보통. 일몰시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구청에 있을 때도 보면. 각 35개 과에다 일몰시킬 수 있는 사업을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한 두세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효과를 따져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업도 아니고 효과가 있는 사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업과 예산을 놓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한 번 줄어들면 예산이 다시 더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우려도 제가 알겠습니다만, 여긴 너무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이거 한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운희위원

강운희 위원입니다. 저도 최윤성 위원님 말에 좀 동감을 하는데요. 생명존중 안심마을이 5개 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랑 좀 잘 연계도 하고 이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조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오는 데다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으면 좀 더 찾기도 편하고 무겁지 않게 찾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면서 아이들, 학생들도, 제가 그때 오셨을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좀, 이렇게 촘촘하긴 한데 더 좀 많은 혜택들이 구민들한테 가는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정신건강팀장 이미화입니다. 강운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마을마다 관심을 가지고 우울하신 분을 빨리 발굴해서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결해 주는 건데, 동네 약국이나 슈퍼마켓 그리고 동사무소 이런 데 오시는 손님을 직원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우울이 의심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 저희한테 연결시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팻말을 생명안심마을이라고 앞에 표지판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좀 알아보기 쉽게. 그래서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운희위원

그때도 우리 보고받을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뭐 번개탄이라든지 이렇게 터무니없는 것, 좀 실질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씀하셔서 뭔가 조금 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뭔가를 심리 바우처 상담 이런 거 해 주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든지. 그리고 지금 이 5개 동 선정기준은 생명존중 안심마을 있잖아요. 5개 동이 어디 어디예요? 향후 계획을 5개 동 참여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하겠고, 안심마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또 나와주셔야 되는 게,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 지금 보면 산출내역에 리플릿 제작하고 강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꼼꼼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 와닿지 않아서 그때도 지적했던 거랑 똑같이 지금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나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약수동, 다산동, 신당5동, 중림동, 회현동 이렇게 해서 5개를 정했고요. 일단 여기 정한 기준은 또 나름대로 그 동의 보건의료나 교육기관, 복지관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이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게 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네를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하게 됐고,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 3개 동을 더 늘리고 해서 전 15개 동에 생명안심마을을 안착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강운희위원

고위험군 조기 발굴을 지원하고자 하셨다고 했잖아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강운희위원

이것을 전문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예를 들어서 약국이나 병원이나 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은 오는 손님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거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또 동네 슈퍼 같은 경우에도 단골손님이 뭐 소주를 계속 사 간다거나, 표정이 안 좋은 것 이런 걸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연계시켜 줄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파악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이거 너무 옛날에 수사반장 시절에 범인 잡으려고 막 있는 거랑 똑같이 지금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저 이거 설명 들어도 또 지금 막 더워지고 화가 나려고 그래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하실까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신규사업은 몇 년 전부터 타구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에 저희도 위원님처럼 똑같이 이게 예산이랑 인력 투입하는 것에 대비해서 과연 고위험자가 발굴이 돼서 우리한테 올까, 이런 의구심이 좀 있어서 저희도 지금 몇 년 지연시키다가 올해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있는 공무원은 7명이고, 우리가 자살자를 중구에서 볼 때 30명이 좀 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저희가 다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강운희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가 복지센터를 활용해서 전문인력을 좀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생명 존중도 좋고 자살, 심리상담, 예방사업 다 좋은데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과별로 이렇게 조금 찢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좀 전에 최윤성 위원님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씀하셨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있는데 이 업무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국립의료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직원은 20명이고 예산은 한 13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 각 동에 전담 요원이 배치되어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이것을 복지센터를 조금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직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한번 가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많은 것들이 보면 우울, 고위험군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곱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분들을 다 커버할 수 없죠. 그리고 전문적인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스무 분이 계시는데 그 스무 분이 중구에 12만 되는 분들을 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을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이런 특이한 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평상시와 다르게 너무 우울해한다든가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애석하게도 사람의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때때로 바뀌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사실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도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각 통의 통장님 그리고 반장님 이런 분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면 엉뚱한 데다 돈 쓰지 마시고 차라리 통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열악한 근무 여건이세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맡겨서 본인이 맡은 반 또는 통에 소문이라는 것도 있고, 웬만하면 옆집, 옆집 건너 다 알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위험군을 발굴하는 게 훨씬 더 쉽지, 말도 안 되는 슈퍼마켓에 가서 번개탄을 사 가는지, 안 사 가는지 그런 걸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러면 약국에서, 아니 술집에서, 슈퍼에서 소주 몇 병 사가지고 갔다. 아니, 그러면 그분이 어느 모임이 있어서 소주를 많이 사가지고 갔다. 그런데 그 모임이 집들이라서 한 3일 했다. 그러면 이분은 자살 고위험군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내용을 하지 마시고 그런 사정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분 그런 쪽에 예산을 집중하는 게 낫지, 엉뚱한 데다 저는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들 보면 현판 및 현수막 제작비, 리플릿 제작비, 캠페인 운영, 교육 강사비, 생명존중 안심마을 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아, 내가 정말 마음이 우울하고 정말 힘든데 내가 한번 가고 싶어.’ 알린다고요? 그 사람들은요, 사회에 눈과 귀를 닫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디를 갈까, 이런 것부터 사전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끼리의 커뮤니티가 있을 거예요. 힘든 사람 모여, 자살 무슨 무슨 사이트,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런 거 중구에 혹시나 있는지 그런 것 모니터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리플릿, 전시행정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통·반장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잘 알고 계셔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가 통·반장님 대상으로 교육은 지금 동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아니, 통·반장님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그렇죠.

강운희위원

그분들을 활용할 때 활용을 하셔야지, 왜 이렇게 통·반장님들을 많이 쓰시고, 그 연계하는 복지관이 있으시잖아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강운희위원

그러면 그런 데서 연계를 해서 뭔가 발전적인 걸 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통·반장님들 해서 뭐 리플릿 뿌려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다니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통·반장님들 교육을 50분 정도 이렇게 시키기 때문에 그분들도 주변에 어려운 분들 이런 분에 대해서는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윤성위원

팀장님, 통장님들이 하는 업무가 제가 A4 용지로 해서 봤는데 엄청 많아요. 제일 중요한 업무가 뭔지 아세요? 중구광장 배포예요.

강운희위원

거기에 같이 리플릿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최윤성위원

그런데 통장님들 업무가 사실 많고요. 하시는 일에 비해서 급여는 적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혹시나, 아니면 반장님들한테라도 제일 잘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으신지 그런 것부터 사전에 좀 알아보세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자꾸 사업을 쪼개기 하지 마세요. 이거 쪼개기 하다 보면 나중에 이거 수습 못 해요, 여러분들이. 다 위탁 주시잖아요? 직접 하시는 거 없잖아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직접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한 18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게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명이 사실 정신건강, 자살예방, 자살 유족 지원, 너무너무 비슷한 것은 저희도 좀 복잡하고 한데 이게 복지부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명대로 보조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임의대로 이름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름이 비슷해서 저희도 사실 일할 때 좀 의사소통 같은 게 이런 게 조금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팀장님,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2번에 정신건강 증진사업 민간위탁 줬지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양은미위원

그다음에 3번 민간위탁 줬지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양은미위원

4번 민간위탁 줬지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양은미위원

5번 민간위탁 줬지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양은미위원

6번 민간위탁 줬지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양은미위원

다 민간위탁에다 넘겼어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양은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여기에다 넘겨주는 위탁업체 다 가져오세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직영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양은미위원

아니, 지금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다 맡겼잖아요, 지금 보건소.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했는지 어쨌는지 우리도 확인을 해야 되죠.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그렇죠.

양은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해서 한 군데만 했는지, 여러 군데 민간위탁을 이쪽에서 부족하면 다른 민간위탁도 입찰을 해서 다시 또 다른 사업체,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A, B, C 그래서 한 군데만 몰았는지 제가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지금 제가 말하는 데 있죠.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주는 데,

최윤성위원

7번도 바우처사업이니까 이 바우처를 사용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정한 곳.

양은미위원

그렇죠. 그것도 주세요. 그래서 몇 년 치를 주냐면 이게 몇 년 계약이에요? 민간위탁 2년이에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3년 연장했습니다.

양은미위원

3년 연장? 이어서?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예. 작년 12월에 국립의료원이 마감이 돼서 연장 한 번 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2년마다 재계약이에요? 3년마다 재계약인지 그것과,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제가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다음은 민간위탁은 서류가 많지 않죠?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서류가 민간위탁 기관에 많죠. 그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민간위탁 업체가 서류가, 왜냐하면 거기서 일을 하고 예산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조금 수상하면 다시 또 요청을 하는데, 민간위탁했던 기간을 몇 년 기간인가, 3년이냐는 거죠, 재계약이 2년이에요, 3년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도 계속 이 한 업체만 썼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하니까 10년 치를 줘 봐요, 민간위탁.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민간위탁이 지금 제가 2년인지 3년인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이게 서울대에 했다가,

양은미위원

그러면 처음 민간위탁 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줘요. 이거 민간위탁으로 처음 도입할 때부터, 그전에는 직원들이 많이 했을 거예요. 민간위탁에 별로 그렇게 많이 주지 않지 않았나?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민간위탁이 아마 15년 넘었을 거예요. 서울대에서 하다가,

양은미위원

예, 그러면 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니까 10년 치 민간위탁을 주세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최윤성위원

팀장님, 12번이요. 여기 보면 주민에게 표준화된 평가 상담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서비스 미동의자도 관리를 하네요, 나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미동의자는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자살 시도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 목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살 시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어요.

최윤성위원

이것은 누가 맡아서 합니까?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이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예방팀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름이 없어요? 이것도 거기서 민간위탁 중일 텐데, 12번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잖아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죄송합니다.

양은미위원

과장님이 없어서 그러나?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의약과 왜 그래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최윤성위원

의약과장님이 보건소장으로 가셨는데요.

강운희위원

강운희 위원입니다. 지금 3번 치료비지원 서비스, 상반기까지 현재 지원 실적 그리고 연말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는 건지, 부족하진 않은지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지원해 주셨던 거.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정신질환자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강운희위원

팀장님, 그냥 이거 서류 보고 싶어서 그래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8번은 누가 수행하나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윤성위원

이건 직접하세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이것은 전문성까지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서 고위험군 심층상담 또 연계도 해주고 이런 지속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예, 연계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결국은 정신건강복지센터군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전문상담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이 마음 건강 사업은 아예 그냥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다 이관하는 게 어떨까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그런데,

강운희위원

훨씬 더 전문적일 것 같아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사업비를 내릴 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별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 재원 내역이 489만 원, 시비 244만 5000원, 구비 983만 원으로 구비가 전체 증액분의 57.3%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조치 외에 부족한 인건비를 구비 자체 재원으로만 부담한 결정적 사유가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조 비율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인건비가 상승하면 비율만큼 내렸어야 되는데 그만큼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는 올해 기준으로 3.5%를 인상해서 주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는데 실상 내려온 금액은 1.9%만 내려오니까 이게 모자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그렇고요. 복지부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지금 그래서 계속 지자체에서 항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이 연차가 되면 연차 호봉이 한 번씩 올라가는데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내려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꾸 부족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1.9%밖에 안 주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부족하니까 이 예산 더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올해 추경 그러니까 이맘때 추경을 확보해서 내려주겠다고 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추경을 확보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구비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운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하시냐고요.

최윤성위원

그건 말이 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비와 구비가 매칭인데 시비가 줄어들면 구비도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예, 그렇긴 한데 지금 고용된,

최윤성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을 단축해야 되잖아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그런데 지금 고용된 인력이 기간제가 아니고 정규직원이다 보니까 또 이걸 자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최윤성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이게 영구사업이에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영구,

최윤성위원

계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네.

최윤성위원

언제부터 했는데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가 기억이 지금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15년 이상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업이 언제 종료한다 이런 얘기는 없고요. 계속한다, 이런 말도 없지만 그냥 지금까지 봐서 앞으로 계속 진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보건소에서 처음에도 아마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이런 거거든요. 서울시가 시비로 내려보내고, 보건복지부가 내려보내고 그런 다음에 일몰되거나 이렇게 보전 안 해주면서 인건비하고 다른 비용 다 올라가는데도 안 내려 보내줍니다. 추경해주겠다고 그러지만 그런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중구 차원에서 이거 한두 번 속은 것 아니잖아요. 지금 몇십 년째 속고 있을 텐데,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이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추경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준,

최윤성위원

팀장님, 이런 사업이 제가 구청에서 있을 때도 수두룩하게 있었고요, 이 보건소에. 그다음에 전국에 보면 지자체 산하에 하는 사업 중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에서 서울시가 예산 주기로 해놓고 안 준 거 이런 거 많습니다. 시장 바뀌었다고 안 준 거, 없앤 거 많죠. 노동자종합지원센터도 없애려고 하다가 지금 여기 지하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서울시나 국가가 주기로 했던 것 안 준 것은 그러면 구가 다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잖아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그렇죠.

최윤성위원

그러면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약자니까. 그러면 그에 맞춰서 이 사업도 조정을 해야지 어떻게 그대로 갑니까? 우리 중구민이 물론 혜택을 보는 사업이긴 하지만, 중구민은 국가가 또는 시가 예산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허용한 겁니다. 구의회에서 승인한 건데 그러면 그쪽에서 안 주면 우리는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저쪽에서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써야 됩니다. 주민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5 대 5 매칭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쟤네가 약속을 어겼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주민분들한테는. 설마 국가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거짓말하잖아요. 이런 것에 맞춰서 유연성을 가지고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축소를 해야지, 인건비 같은 경우 이런 것 여기다 할 건 다 해놓고 인건비는 따로 또 청구하고, 이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매칭에 정확하게 맞게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혜정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지소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과장 송혜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문영희 위원장님,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지소과 추가경정예산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기준으로 각 세부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7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41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로 15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금연환경 조성 정책에 맞춰 흡연 단속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청정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과태료 감면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QR 전자시스템 운영비와 금연구역표지 및 금연클리닉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금연교육·캠페인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는 구민 건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업무인 만큼 금연클리닉 운영과 적극적인 흡연예방교육, 금연구역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48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43페이지 보편적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으로 3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구민 건강관리시스템인 중구 건강마일리지 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일상 속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은 건강마일리지 우수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입니다. 추경사유는 건강마일리지 앱의 지속적인 중구민 가입과 높은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 증가입니다. 6월 말 기준 마일리지 앱 회원은 3만 8860명이며, 그중 중구민은 1만 1984명입니다. 특히 중구민 가입자의 93.8%가 실제 마일리지 적립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주민들의 사업 참여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높은 참여 수준을 반영할 경우, 올해 연간 인센티브 지급액은 약 4억 8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1억 2600만 원으로, 연말까지 주민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서는 부족분 3억 5500만 원의 추가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강마일리지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 속 걷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48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44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10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기관과 연계를 통해 일상생활의 자립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추경예산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재활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재활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48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45페이지 보건지소 운영 인력운영비로 234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담당하는 운동처방사 3명과 다산동·황학동 건강관리실 간호사 2명, 총 5명의 보건지소 시간선택임기제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추경 사유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의 근무연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며, 주민 건강과 밀접한 건강증진사업의 필수인력인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48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46페이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보조 인력운영비로 19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 보조사업으로 재가장애인을 위한 방문재활서비스, 재활그룹운동 및 건강보건관리 등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임기제 물리치료사 1명의 인건비로, 물리치료사 자격증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중 보건지소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반환금액은 5개 사업 3152만 6000원이고, 그중 국비는 1444만 8000원, 시비는 1489만 8000원이며, 발생이자는 218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245만 9000원으로, 그중 국비는 189만 1000원, 시비는 56만 8000원, 발생이자는 72만 8000원으로 총 반환금 3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흡연단속, 금연구역 지정 확대, 금연클리닉 운영 등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주요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금연클리닉 기간제 상담 인력의 인건비 집행잔액 및 현장단속 모바일 단말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집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107만 3000원이며, 그중 국비는 646만 5000원, 시비 460만 8000원, 발생이자 51만 8000원으로 총 반환금 11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신체활동, 영양사업 등 12개 사업을 보건지소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3개 부서가 통합·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의 발생 주요사유는 의약과 만성질환 사업 담당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 우편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공무원 교육여비, 사무관리비 등에서 집행잔액 40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바우처 사업으로 총 1365만 원을 반환금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비 606만 원, 시비 723만 7000원, 발생이자 35만 3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생계급여 수급자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영양보충 지원을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채소, 잡곡, 육류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업 대상 가구에 바우처를 지원한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 지원과 영양교육을 위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2024년∼2025년 반환금 총 29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시비 247만 8000원, 발생이자 50만 8000원입니다. 주요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25년 영양플러스 사업 전담하고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의 면직 공백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입니다. 그 외 의료비 및 회복비, 특정업무경비 등에서 집행잔액 26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보건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인력운영비로 총 반환금은 11만 2000원이며, 국비 3만 2000원, 시비 7000원, 발생이자는 총 7만 3000원입니다. 주요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재활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임기제 물리치료사 1명의 급여 및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송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지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하실 경우 직위 및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 안성호 팀장님이 계속, 지금 금연 이쪽에 담당이 몇 년 되셨죠?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1년.

양은미위원

지금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이거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금연하신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계신가요?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금연,

양은미위원

금연 캠페인 하면서 담배 피웠던 사람들이 담배를 끊은 경우가 많냐는 거지, 실제로.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네. 지금 저희 금연 클리닉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성공률은 지금 한 34%, 35% 이 정도 됩니다.

양은미위원

그것밖에 안 되네.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예. 저희가 클리닉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후에 또 이분이 담배를 피우시는지 여부를 소변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성공률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양은미위원

이게 매칭사업인데요.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제가 4년 내내 우리 중구의회에도 금연을 좀 적극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네.

양은미위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니코틴보조제도 있고 뭐 많네. 이런 걸 혹시 의회에 홍보 좀 하셨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저희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금연 클리닉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비스드리고 있고 한데요.

양은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4년 내내 의회에서도 금연을 조금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걸 우습게 알아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도 안 보여요.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이제,

양은미위원

우리 의회 자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금연 캠페인을 하든, 보조제를 주든,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걸 뭔가 좀 보여주면, 이 외부에서도 금연지원서비스라든가 이런 노력에 박수를 치겠다. 이런 것도 뭔가 좀 해야 우리가 예산도 줄 수도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딱 금연해야 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도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그걸 웃고 넘어가 버리더라고. 그런데 필요한데 한번 그래도 모범을 여기 의회에서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하면서 최대한 좀 금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호소합니다. 이거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로.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네. 저희가 그러면 언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기관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와서 그러면 방문 교육도 하고 또 클리닉 상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 이게 추경이 올라온 건데, 우리가 보편적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2번이요. 우리 토요걷기 이거 계속 있지 않나요? 이거 새로운 사업 아니잖아요.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네. 지금 지속,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토요걷기 그거 있었어요?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전에도 있었고요?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예.

양은미위원

그런데 이거 왜 추경에 올라와요?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저희가 총, 이번에 올해 필요한 예산은 지금 4억 8000 정도 되는데 해마다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참여율도 높아서 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마일리지를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지급을 해드리는데 우선적으로 상반기분이,

양은미위원

과장님.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예. 예산이 편성이 됐고,

양은미위원

이게 우리 구 예산만 있잖아요, 그렇죠?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예.

양은미위원

구 예산으로만 하잖아요.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네.

양은미위원

근데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예산을 하고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갈수록 이게 활성화가 되고 증가가 되니까 예산이 계속 나가요. 그렇죠?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예.

양은미위원

근데 그걸 감안하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만든 거 아닐까요? 그렇죠?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그래서 이제,

양은미위원

그러면 저는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토요걷기 마일리지 연계 걷기는 계속 이어진 거면 여기에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네. 올해는 그렇게 총예산을 반영해서,

양은미위원

다 잡아넣어요! 그냥 이거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늘!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이제 이거 없을 수도 없어요. 이제 반발이 심해요!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예.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사업 결과가 엄청 높은 사업이어서,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중간에 포기도 못 해요. 그러니까 처음 사업할 때 잘 잡아야 된다, 계속 사업을 하려면. 그러면 이게 갑자기 걷기가 새로 딱 생긴 것도 아니고 작년도 계속 나왔던 예산인데 왜 그걸 추경에 잡아야 되냐, 이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으로 올라오면 다 삭감이에요. 본예산에 무조건 다 집어넣어요.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이거 볼 거예요. 본예산 2027년도, 우리가 11월달에 예산하죠?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네.

양은미위원

우리가 11월에.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예, 예.

양은미위원

그때 한번 제가 볼 거예요, 금액.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예.

양은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제가 이게 지역을 보면 전통시장 안에 우리가 전부 이렇게 쳐 있지 않습니까? 위에, 이렇게 지붕 형식으로.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바리케이드.

문영희위원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안에도 흡연을 금지해야 될 것 같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청도 해서 우리는 이 바닥에 금연 이렇게 막 붙여놨어요, 입구에. 그리고 그렇게 있고 도서관 앞에 이런 데 또 금연해야 되고, 뭐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로 학교 앞 이런 데는 물론 해야 되겠고요. 다산공원에 이런 데도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애들 놀이터나 뭐 이런 거 했고, 그래서 그 안에서도 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아이들도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거든요, 개중에. 그래서 아무 데나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막 그래서 이거 금연을, 그것을 각인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캠페인 차원에서 그런 거 금지 구역을 좀 해서 과장님 부서에서 현수막을 달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캠페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주시겠습니까?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네. 지금 저희 금연 구역이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정한 구역이 435개소인데 그중에 말씀해 주신 도시공원이나 마을마당 이런 작은 공원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문영희위원장

특히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매칭해서 같이 돼 있는 데. 그런 데는 더 중요하거든요.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예. 그래서 단속을 해 달라고 또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단속하고 또 금연 구역이라는 그런 안내 표지판도 저희가 다시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부착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5번, 4번 다 인력운영비거든요.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네, 네.

강운희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까요? 다들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아니면 사업이 뭐 하반기에 다시 생겨서 그랬던 건지.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지금 저희 보건지소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에 5명의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을 2025년도에 편성할 때 전년도의 집행률에 반해서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에 직원들이 어떤 사정, 본인 개인적인 사정으로 면직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재채용으로 인해서 약간 휴직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집행을 못 한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또 올해는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필요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운희위원

사업을 새로 해서 그런 건 아니고,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예.

강운희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5명의 인력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이직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이 다 안 나갔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기획예산과가 뭐 이렇게 배정을 한 건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과에서 이렇게, 팀에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줄어든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내년에도 이분들이 면직이나 이직이나 아니면 뭐 어떤 사정이 생겨서 덜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예. 집행률에,

최윤성위원

그러면 5명분의 인건비를 다 기획예산과에 올렸죠?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네. 올렸습니다.

최윤성위원

올렸는데 왜 배정을 안 해줍니까?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그러니까 부서별로 집행률을 또 체크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률을 감안해서 그렇게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사업이라면 집행률을 계산하는 게 맞아요. 사업이 잘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사정이 벌어지면 사업이 지연될 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섯 사람이라는 인건비가, 채용이 돼야 돼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집행률로 따집니까? 이게 사업비예요? 인건비지.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추경을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건 잘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만약에 인건비를 추경으로 달라고 하는 거는 안 줄 겁니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은 너그러워서 주실지 몰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이건 잘못했다고 보고 있고요. 금연 관련해서 금연 건물 지정하잖아요. 그게 건물주가 요청을 하는 거죠?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금연 건물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병·의료원, 학교 또 체육시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건강증진법 법률에 의해서 금연 건물로 내부 시설은 이렇게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런 공공기관은 건물주가 공공기관이니까 그건 논외로 치고요. 개인적인, 사유재산인 빌딩에서 금연 구역으로나 금연 건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건물주가 신청하는 게 맞나요?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건물, 그러니까 1000㎡ 이상의 건물 같은 경우는 실내 같은 경우는 금연 구역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그 이하는요? 건물주가 요청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면적 이하, 미만이면.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지금 현재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작은 용도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라든지 이런 음식점 같은 경우.

최윤성위원

아니, 과장님. 작은 한 5층짜리 빌딩이라고 치고요.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 이하입니다, 면적이. 그럴 때 그 건물주가 금연 건물로 나는 지정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그러면,

강운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물에서 담배 피우는 게 싫어!” 지금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최윤성위원

예. 그래서.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예. 저희가 건물 같은 경우는 신청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같은 경우에 어디 사람들이 나와서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금연 신청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사유지여서 건물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 금연,

최윤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직권으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신청해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지금 해주고 있죠? 아파트.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공동주택도 사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금연 구역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9개의 아파트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우리 여기 중구 구민회관은 그럼 당연 금연 건물이겠네요?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예. 공공건물이라.

최윤성위원

그럼 여기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그러면 그거 단속은 저희가 하는데 이 관리, 금연에 대한 관리는 건물 관리 주인이 합니다. 그러니까,

최윤성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 건물 관리인이 흡연하는 것을 방치했다, 방조했다. 그러면 어떤 처벌이 있어요? 없어요?

양은미위원

처벌은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처벌이 없어요?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예.

최윤성위원

양벌규정이 없어요?

양은미위원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그 흡연한 사람만 잡아서 과태료를 물리는 겁니까?

양은미위원

과태료도 보건소에서 와서 과태료 해야지 우리 민간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도.

최윤성위원

그러면 적발할 때 전화하면 바로 옵니까?

양은미위원

바로 안 옵니다.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와서 현장,

양은미위원

신고하려면 현장을 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현장에 없습니다.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예. 현장 단속이거든요, 이게.

최윤성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가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제보하면,

양은미위원

촬영해도 안 됩니다.

최윤성위원

안 됩니까, 그것도?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예. 직접 단속원이 그 현장을 목격을 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단속원 좀 여기 중구 구민회관에 상주시켜 주세요.

양은미위원

그거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해줍니다.

최윤성위원

이 건물에 흡연을 상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니코틴 냄새 때문에.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저희가 단속 인원이, 이거는 원래 일차적으로는 금연 건물에 금연 관리,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걸 붙이면서 관리하는 주체는 그 건물의 관리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주체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주체가 모범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구청에서 최대한 니코틴보조제 뭐 이런 것까지 지급해 가면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예산 다시 살려줄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것까지도 못 하고 그러면 과연 다른 데서는 잘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최윤성위원

지금 우리 3층에 대강당이 있죠?
혜정

송혜정보건지소과장

예.

최윤성위원

대강당이 있는데 여기서 교육들을 많이 받는답니다. 뭐 아시다시피 여기 거의 대관하기 힘들 정도로 교육이 많이 잡혀 있는데 그 수강생들이 건물 1층부터 저 위에까지, 그 옥상 아시죠? 이런 데까지 담배를 엄청 피우신대요. 그래서 단속원들을 상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필요하면 의장님한테 꼭 요청을 하시고, 그래서 중구 구민회관이 모범이 돼야지, 여기 우리 구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단속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바퀴벌레하고 흡연자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로 출몰해요, 지금. 그러니까 단속을 꼭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심사 과정 시 답변이 미진한 부서가 있어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부서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보건위생과, 총 4개 부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추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강운희위원

강운희 위원입니다. 그 80명 빠진 인원 중에 추정했던 그게 빠졌을 때 100%로 해서 산정을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짝수 홀수 연도에 직원들이 빠져서 이 부분이 안 들어가서 지금 추경에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예산서에 넣을 때, 그러니까 직원들을 총 100%를 넣은 건지, 몇 프로로 잡아서 예산서에 들어간 건지,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강검진비를 할 때 대상 인원이 나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804명이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768명이 되면서, 이렇게 짝수 홀수마다 약간 다릅니다. 연도마다 다른데, 사실 지난 한 5년간 추이를 봤을 때, 이 수검 대상자 중에 완료율이 낮게는 62%에서 한 78%까지 나와서 저희가 통계상으로 해서 올해 조금 더 인원을 산출해서 614명으로 한 거라서 전체를 다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행된 건강관리비 신청과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직원들 수검률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계산했던 것보다는 조금 초과할 것으로 예측돼서 부득이 추경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아침에 저한테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1인당 복리비로 지급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돈은 152만 원인데 나머지를 일반사무비로 해서라도 지원하고 있고 다른 구청들도 그런 관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라는 것이, 저희가 사실 오래전부터 이 복지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한 2011년도에 신설이 되었고 그때 이미 저희가 직원들에게 복리 차원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더불어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이 통합 운영이라는 것이 처음 신설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 안에 있어서 이런 편성 기준이 지금에 와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1인당 152만 원 한도 내에 선택적 복지와 그다음에 건강검진비, 그다음에 직장보험까지 하게끔 내려와 있긴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저희가 직원들에게 지급했던 그런 후생 차원이어서, 현재로서는 더 이상 늘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한 19개 구가 이 건강검진비를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로 별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윤성위원

중구는 생일을 맞은 직원들한테 아마 1인당 2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생일이요? 네.

최윤성위원

생일 휴가도 작년부터인가 1일 신설됐고요. 그달 하루 생일 휴가를 주죠?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네.

최윤성위원

근데 성동구는 혹시 생일 맞은 직원한테 얼마 지급하는지 아세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진 않아서요.

최윤성위원

성동구는 7만 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는 거의 3배를 주고 있습니다. 중구의 재정 상황이,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 남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세뇌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지 비용 다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이 한정적인 거는 행정관리국에 계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거지, 무리하게 일반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지출하는 그런 항목이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또 매년 집행률을 기준으로 해서 600명, 600명, 613명이었는데 갑자기 올해 800명이 넘어요. 근데 여기 보면, “금년도 짝수 연도 대상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이런 수요 예측을 못 한 것, 그다음에 짝수 연도가 갑자기 이렇게 급증할 수 있느냐, 이건 사실 작년에 홀수 연도도 거의 엇비슷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 가지고 지금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배정한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804명이란 대상자가 뭐 갑자기 늘어난 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너무 간략하게 적다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앞으로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804명에 대해서 수검률이, 갑자기 804명을 다 100%로 지금 추경을 추계해서 잡은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올해 804명 중에 기존대로 해서 한 614명을 잡았는데, 지금 7월 기준으로 해서 근 3년의 집행률을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를 더 많이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하반기에 좀 더 많은, 그러니까 현재 332명이 수검을 했고요. 기존에 614명에서 한 80명까지는 더해서 한 680명 정도가 수검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입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뭐,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구청 직원이 총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1253명인데, 지금 이 건강검진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달리 산출을 해서요. 대상 인원은 한 1536명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하고 일반임기제 포함해서 이 건강검진비의 대상 인원은 1536명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없었나요? 재작년에도 혹시 없었나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다 포함해서 804명 중에 짝수 안에 그 시간선택제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인원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처음에 우리 만났을 때요. 9월 며칟날 만났을 때, 2024년도에 600명, 25년도 600명, 26년에 614명, 이렇게 숫자가 같았습니다.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네.

최윤성위원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럼 총 시간선택제임기제까지 따지면 1500명이 넘는 직원이었는데, 그중에 절반도 안 되게,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집행을 했고, 올해는 거의 절반이 되네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지금 1536명은 전체 직원이고요. 이게 절반, 그러니까 짝수 연도의 대상이 804명입니다. 그러니까 1536명은 전체 인원이고 그중에 올해 대상 인원은 804명 안에 시간선택제임기제와 일반 직원들이 다 포함돼있는 숫자입니다.

최윤성위원

네, 그 말씀이에요. 작년에도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있어서 1500명이 넘었을 것이고,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그중에 대상자는 768명이었습니다.

최윤성위원

재작년에도 이 인원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가 아니라,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하면, 홀수 빼기 짝수 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럼 600명, 600명, 614명, 근데 갑자기 804명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거의 200명 나는 거잖아요. 매년 600명씩 하다가 왜 갑자기 800명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200명이 갑자기 늘어나죠?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600명은 저희가 대략 산출한,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받을 거라는 인원이고요. 대상 인원은 25년도에도 768명이었고 2024년도는 803명이어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윤성위원

정말 제가 좀 납득을 못하는 이유가, 예산서를 제가 봤습니다. 24, 25, 26 예산서를 다 봤거든요, 3개년도 것을! 근데 거기 600명분밖에 청구하지 않았어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서 지출하신 겁니까?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그 600명만, 지금 제가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총대상자가 804명이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산출한 인원은 614명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768명인데 수검을 한 인원은 605명입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올해 예산편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윤성위원

아니요, 올해가 아니고요. 24년 본예산을 제가 카피해온 거예요. 25년도 소요예산에 본예산 600명, 본예산에 600명씩 신청을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614명을 했잖아요, 26년 예산으로?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네, 본예산에.

최윤성위원

본예산 신청을 했잖아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러면 24년, 25년도, 이렇게 추경을 받아서 건강검진비를 다 지급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추경은 받지 않았고, 그때는 수검 완료자가 예산 범위 안에 있어서 추경까지는 안 했습니다. 다만 25년도에는 약간 인원이 부족해서, 605명이 수검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양은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할 때,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막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오거나 하면, “그건 추경에 받아.” 그렇게 추경을 남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헷갈린 것 아닐까요? 지금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에 온 지 1년 됐어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6개월 됐는데요. 지금 22년부터 26년간의 대상자와 수검 완료자가 있고, 집행금액과 산출한 예산,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내역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맞지 않은데 그 돈은 어디에서 사용을 했냐, 이것도 궁금한 건데, 본인이 그 부서에 있지 않았으면 전에 있던 과장한테 물어봤거나 아니면 뭔가 답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답변은 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팀장이 시원하게 얘기를 해 봐요!
무기

정무기후생교육팀장

후생교육팀장 정무기입니다. 지금 24, 25, 26년도 산출기초상으로 보면 600명, 600명, 614명,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600명, 24년도 그렇고 25년도도 그렇고, 근데 그 범위 내에서 실제 수검 완료자를 보면 그 600명 범위 내에서 일단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다 100%를 잡는 건 아니고요. 항상 대상자 중에서 그 집행률을 감안해서 퍼센티지를 좀 잡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그러면 그 정도 600명 선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범위였기 때문에 저희가 614명으로 조금 더 올린 것은 그나마 건강관리비나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하여 잡아서, 이 정도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614명으로 편성했는데, 저희가 실제 집행률 추이를 보다 보니까 7월 기준으로 봐도 실제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 정도 더 집행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건강관리비나 이런 쪽으로 많은 분들의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도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 범위 내로 가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라고 하는 게, 저희가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하지만, 그래도 다수 직원들이 신청을 했을 때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자 하면 좀 더 늘려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80명을 더 늘려서 694명으로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이실직고하자고 하면, 내가 재정 생각은 하지 않고, 간부들만 휴양림이라든가 복지 혜택을 받지 말고 좀 직원들 전체가 복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재정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휴양림, 그것도 골고루 전체, 예전에는 뭐 차원이 있었잖아요. 간부들은 이렇게 쫙쫙 있고,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골고루 다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복지를 직원들 전체가 좀 받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타구의 뭐, 7만 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찔리는 거예요. 나는 재정 생각은 않고, 복지를 직원들에게 좀 주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는데, 아무튼 그 예산 잡았을 때,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심사숙고 잘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네.

최윤성위원

네, 최윤성입니다. 물론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하는 거는 필요한 제도이고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와 별개로 도심산업과에서 진행했던 임산부 친환경농수산물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네, 압니다.

최윤성위원

이 사업은 선착순이었어요. 자, 그러면 선착순을 하는 이유는, 사업비가 소진되면 더 이상 진행을 못 한다고 그래서 사업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 중단을 하는 사유가 예산이 소진되면 그 사람들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추첨하기도 했어요. 그럼 재수가 없으면 2년 연속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직원 여러분들은 알뜰하게 다 이렇게 복리후생비를 챙기면서 우리 주민들, 특히나 임산부들한테 돌아갈 돈은, “예산이 소진됐으니까 사업 중단하겠습니다.” 아니면, “선착순입니다.” 아니면, “추첨제입니다.” 주민들이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모자라는 돈,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일반사무비로 편성해서 지금 지급한다고 하는 건데, 주민 입장에서는 이해 갑니까, 이게?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물론 주민들에 대한 복지, 중요합니다. 근데 또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리, 복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고요. 특히 건강검진비나 이런 부분들은 요새같이 조금 환경적으로 많은 질병이 생기고, 지금 저희 구청도 질병 휴직이나 이런 아픈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과 관련된 건강검진비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직원들이 건강해야 또 주민들에게 그런 행정 서비스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타당하십니다만, 저희 직원들의 복리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건강검진 대신 피트니스나 이런 건강을 관리하는 거 허용하도록 규정 변경한 게 작년입니까?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럼 작년에 변경했으면 올해 본예산에다가 반영하는 게 정상이지, 지금 이렇게, 이제 와서 집행률을 보니 높아진다? 아니, 그 집행률이 높아질 거를 지금 예상을 못 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럼 피트니스, 요즘 웬만한 사람들 다 다닙니다. 나이 젊은 분들은 다 건강 관리해요. 그런데 집행률을 계산하지도 않고 수요조사도 안 하고, 지금 본예산에 반영도 못 하고 이제 와서 추경을 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과장으로서, 저는 이것은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예측을 못 합니까?
무기

정무기후생교육팀장

제가 좀 보수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저희도 양껏 신청하고 싶지만 여러 사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일단은 편성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최윤성위원

팀장님! 예산은요. 보수적 곱하기 한 3배쯤 됩니다. 줄 때요. 왜? 주민의 돈이니까.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이렇게 추경에 잡지 않고 조금 더 추계를 면밀히 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추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윤성위원

이게 통합 예산이나 포괄 예산으로 쓸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봤는데 혹시 알아는 보셨나요?
병숙

엄병숙민원여권과장

원칙은 모든 걸 다 예산 편성해서 쓰는 게 맞는데, 이렇게 통합예산으로, 저희가 긴급하게 사용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승낙을 받아서 사용한 겁니다.

최윤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3년으로, 보니까 같은 거더라고요. 그렇죠?
병숙

엄병숙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연식이 오래돼서,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2014년 것, 또 내구연한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본예산에 꼭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꼭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획예산과가 삭감 못 하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병숙

엄병숙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꼭 그렇게 해주세요!
병숙

엄병숙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추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운희위원

강운희 위원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기는 하는데, 이게 구청에서 먼저, “청장님이 되시면 통장들을 데리고 2박 3일 제주도를 간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게 제가 통장님을 만나서 면밀히 들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정해놓고, 그리고 또 “선거 전에,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선거 후에 당선되시고, ‘청장님! 저희 보내주세요.’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선거 전에 여행 갈게, 이렇게 해서 진짜 주민들 상대로 공약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양은미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니더라도 조금 더 있다가 천천히 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통장님들 말고도 다른 직능단체들이 많으시잖아요. 만약에 이런 선례가 딱 남았어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그다음에도 해줘야 되고 또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우려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혹시나 조금 더 자부담을 늘리면 우리 세금이 조금 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것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강운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과장님한테 들은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통장님들 단체 월례회의 때 통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구청장님 앞에 계시는데 보내달라고 통사정하니까 반대할 수 없어서 보내줬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계획돼서 당선되면 제주도를 보내주겠다는 이런 거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건 선심성일 수 있어요. 통장님들을 내세워서,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들었던 것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이거는 선심성 공약입니다, 사전에 했었다면! 그거는 문제가 크고요.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1박 2일로 그냥 정한 대로 가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굳이 그렇게 또 제주도까지 정해서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비행기표 다 예약했나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아니, 아직 못 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아직 못 했어요? 그러면 조정은 가능한 거네요, 안 했으면?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미 사실 사전에 그랬던 건 아니고요. 통장님들이 계속 청장님한테 말씀하신 걸로 알고, 되시고 나서도 소공동에서 통장협의회 할 때, 그때도 나온 얘기였어요. 사전에 계획되고 그런 건 아니었던 걸로,

양은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7월 1일 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됐잖아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네.

양은미위원

제가 얘기를 하자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존중을 해요. 어디서 뭘 들었는지, 그러면 현장에서 들었던 저는, 우리 9대 때 의원님들한테 뭐, 뭐, 뭐, 해달라, 뭐, 제주도를 보내달라, 어디 좀 가라, 돈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통장회의 때 가면 들었어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선거를 임박하게 남겨 놓고 청장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도 아니고, 저는 아마 거짓말 이만큼만 보태고 4년이라고 그러면 3년 내내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를 보내달라고!

강운희위원

그래도 어찌 됐건 얘기는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통장님들이 많이 바뀌는 분들이 아니고, 기존에 계속 있던 분들의 통장님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의원들만 봐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하니 어디를 가지 못해, 어디를 보내줘, 뭐가 부족해, 계속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죠. 존중은 해요. 뭐, 청장님이 선거 앞두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 선거 당선되고 나서 또 그런 얘기가 나왔다, 이건 처음 얘기가 아니라는 것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저 있었을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는 아니다.

강운희위원

그래도 1박 2일로는 계속 갔었던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양은미위원

그럼요. 계속 17년도부터 갔어요.

강운희위원

제가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통장님들도 월급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막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애쓰시는 분들이니까 가셔야 하는 거 맞죠. 맞는데, 시기상으로 굳이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을까, 그리고 지금 어찌 됐건, 뭐, 행사비도 지금 많이 쓴다고 그래서 지적도 나왔었던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보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강운희 위원님이 10만 원 올려서 자부담 30만 원을 요청했잖아요. 현재로서 가능합니까?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근데 위원장님, 제가 조금 곤란한 게, 이미 통장협의회 때 각 동 15개 동 회장님들 모였을 때 통장님들하고 이미 협의가 된 건이라서, 만약에 10만 원을 올린다고 그러면, 지금 오늘 통장협의회 또 하고 있거든요, 신당동주민센터에서. 15개 동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때 이 안건을 냈을 경우, 통장 15개 동 회장님들께서, “20만 원으로 이미 결정 본 걸 왜 또 갑자기 10만 원을 올렸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강운희위원

강운희입니다. 이미 그거는 상황을, 또 오셨을 때 제가 “이런 이런 방법은 어떻겠냐?”라고 제시를 했었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미 다 정해놨잖아요. 날짜도 정해져 있고 제주도도 다 정해져 있어요. 금액도 5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추경한 금액이 6200만 원이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그냥 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미리 같이 상의해서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지금 이게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데, 그러면 제일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모두 정해놓고 통보했다는 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사전에 의회와 전혀 한 번도 상의 없었던 거, 와서 통보식으로 했다는 거, 그거는 잘못됐죠. 다른 부서도 그런 부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러면 2박 3일로 간다고 계산했을 때 우리가 그날, 저번 정례회 때도 했듯이 최소한의 관리 인원 줄일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은 지금 많이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배려를 해서 하는 건데, 관리 인원 좀 줄일 수 있습니까?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최소 인원으로 한 거고요. 어제 말씀해 주셔서, 동의 동장, 담당해서 30명이잖아요, 15개 동 2명 해서. 그런데 제주도이다 보니까, 만약에 내년에 내륙으로 가면 담당 정도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뺄 수가 있어요, 국내 내륙이라고 하면. 그런데 제주도는 인솔하기가 공항에서 집결했을 때 통장님들이 각자 모이세요.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아이들이 아닙니다, 다 어른들이에요. 우리 유치원생 데리고 제주도 가는 것 아니에요, 다 어른들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인솔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다 어른들이에요. 유치원 애들 같으면, 데리고 간다면 말도 안 해요.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입니다. 다 말귀 알아듣고 파악 다 해요. 제주도 안 가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것은 너무 오버해서, 그것을 핑계로 말을 우회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최소한의 인원을 정해서, 그리고 또 사전답사도 구청의 자체 경비로 한다고 그랬죠?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예, 그 3명을 나머지 통장님으로 추가, 지금 150명에서 사전답사 하는 직원 대신 3명을 통장님으로 다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리하시는 분 못 줄인다는 것 아니에요! 같이 가려고,

강운희위원

아니, 그분들을 통장님 세 분으로 대체를 하셨다고요.

문영희위원장

아니지, 그것은 아니고 사전답사 경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사전답사 직원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일단 무슨,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하나도 양보는 안 하네요? 원래 정해놓은 인원대로 다 가고 양보 딱 하나 한 것, 사전답사 경비만 가시는 인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내겠다, 경비로. 딱 그것 하나 양보했네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저희 가는 직원 13명이 최소한인데 13명도 많다고 하시면,

문영희위원장

동마다 2명씩 간다면서요, 동장님하고 한 분하고?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동장님하고 담당은 사실 뺄 수가 없는 게 각 동 차원에서도 화합 차원도 있잖아요, 소통도 있고. 그래서 서무주임 빼기는 좀 그렇고요.

문영희위원장

한 분만 가셔도 되잖아요, 동장님만 가셔도?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동장님만 가는 것은,

문영희위원장

동장님을 따라가서 보필해야 됩니까?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동장님을 보필하는 게 아니라 주민분들을 보필하러 가는 거죠. 직원이 많다 하시면,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 13명인데 그 13명에서 최소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검토해 보겠습니까?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 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가시잖아요. 가시면 모든 세부내역서, 비행기표, 호텔비 그리고 식사비 모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예.

문영희위원장

하실 용의 있어요? 해 주셔야 됩니다.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아니, 자료가 인원이 확정되고,

문영희위원장

그렇죠, 갔다 오시고 난 뒤에. 그러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내용,

문영희위원장

그렇죠. 예산이 얼마 들었다는 것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추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윤성위원

과장님, 최윤성입니다. 아까 구급차 운행 연한이 11년이라고 하셨죠?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예.

최윤성위원

처음부터 11년입니까? 아니면 몇 년 플러스,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9년에서 2년의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 연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자체장이죠?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일단은 구급차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구청장이니까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겠죠.

최윤성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9년 차일 때 운행 연한이 만료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새로운 구급차를 새로 구매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아마 예산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예산 올리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안 올렸습니까? 안 올렸으면 그 안 올린 이유는 2년 동안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진행이 된 거겠죠.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2년 연장할 때 그냥 연장하는 건 아니고요. 자동차검사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승인을 거쳐서 연장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최윤성위원

과장님, 그건 당연한 거고요.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급차라는 특성,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자동차검사하고 이런 것들은 다 거쳤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운행 중지, 폐차,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중단,

최윤성위원

아니, 운행 중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폐차하고 사업자등록도 말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아시죠?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사업자 권한이요?

최윤성위원

만약에 운행 연한이 경과했을 경우에, 누구한테 있죠?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지금 불용을 결정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윤성위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급차가 보건소 말고 사설 구급차가 있는데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겠어요?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예, 같은 규정 적용받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그 구급차가 11년이라는 기간이 딱 지났습니다. 그럼 지자체장이 운행 중지 또는 면허 취소 또는 과태료, 이런 것들을 다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2월 14일이 지나서 과태료를 부과하든 아니면 운행을 중지시키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체는 지자체장이죠?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지자체장이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는 거고, 법에서는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사항을 지자체장의 재량권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최윤성위원

그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중구의 지자체장님은 왜 그런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해서 이렇게 추경까지 오게 만들었을까요?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본예산에, 작년에 그러면 본예산에 올렸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예산 요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는 기획예산과에 이 내용을 확인해 보고, 왜 이 중요한 구급차를 예산 배정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기획예산과의 답변을 좀 들어본 다음에 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도 그 법령을, 재량권이 과연 어디까지 있는지 그 문제도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확인해 볼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들을 확인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구급차에 대해서는 민간 병원이나 민간 사설에 운행되는 구급차나 공공이든 의약과에서 등록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행기간 연장을 해야 된다거나 하면 관련 서류를 다 확인해서 그쪽에서 연장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행기간이 만료된 게 도래한 상태에서는 법상으로 안 되는 사항을 저희가 임의로 운행하기는 어렵다는 걸 제가 부연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문영희위원장

저희는 그럼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예.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진부서에 대한 추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질문은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일 심사 당시, 일부 문구 중 단어가 탈루된 점이 발견되어 명확한 문장 검토를 위해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과 합의하여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안 내 탈루된 문구인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추가하는 것은 조례안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자구수정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조례 문장 완성을 위해 해당 문구를 보완하여 최종 심사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지난 회의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탈루된 문구인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추가하여 보완한 조례안을 원안으로 보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희출석위원

최윤성 양은미 강운희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