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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성제홍 의원 발언

제423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26-09-15

성제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제홍 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성제홍 의원입니다.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6년도 5월 18일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의 지역 거주자로만 한정하던 예우 대상자를 전국 병역 명문가의 병역 이행자로 확대하여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 대한 예우 대상자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제3항과 안 제3조, 안 제5조에서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은 「병역법」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형석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이진순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입니다.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10호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지역 거주자로 한정하던 예우대상자를 전국의 병역명문가로 확대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병역법」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에 근거한 사항이며, 관계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1차년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1차년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의안번호 제2515호 보은 식품제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1차년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보은군 관내 식품제조 소공인의 제품 개선과 기술 전수, 디자인 홍보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은 식품제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은군 식품제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출연사항으로 운영은 2026년 9월부터 2028년 1월까지입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 평가 후 계속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자기관은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남부권혁신지원센터 소공인특화지원팀이 되겠습니다. 센터 규모로는 센터장 1명과 매니저 2명을 포함한 3명이며, 센터 위치는 보은군 보은읍 마루들길 29, 상하수도사업소 2층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 출자계획으로는 출자금액 5,000만 원입니다. 1차년도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국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군비 부담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사업비는 2개년도 금년도 포함해서 내년도까지 6억 원이며, 국비가 4억 5,000만 원, 군비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지원사업으로는 소공인 정밀 실태 파악과 경영 지표 기반한 DB 구축사업, 그리고 산·학·연·관 연계한 공용 인프라 운영, 정부지원사업 연계지원사업이 기본사업으로 진행되고, 4쪽에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도제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제조기술 고도화 기반마련사업, 그리고 세부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공동제품 개발 및 협업 네트워크 구축과 실전 마케팅 지원,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및 컨설팅 지원, 청년가업 승계 및 백년소공인 맞춤형 특화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보은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1차년도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형석위원장

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이진순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15호 보은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1차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보은군 관내 식품제조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은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근거하며, 관계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록】 ◦ 보은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1차년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경 위원 거수) 김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경위원

김낙경 의원입니다. 여기 3페이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허가 기간이 2028년까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한시적 운영은 아닐 텐데 3년 뒤에는 어떻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때는 다시 이제 이 사업 자체가 내년도 말까지 운영을 하고 나서 별도로 올해 운영한 거, 내년도 운영한 거를 평가해서 3차년도 이후에는 이 사업을 지속할 건지, 지속하게 된다면 얼마를 지원할 건지, 이거를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공인진흥재단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 이후에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3년까지를 일단 아까 얘기한 그 사용료 부분은 이제 좀 이따 보고드릴 건데요. 그렇게 정한 사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3년 수행을 해 놓고 평가결과에 따라 그 이후에 또 연장하게 되면 그 사업이 선정돼서 추가 연장이 되면 그 부분도 따라서 동반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낙경위원

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1차년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16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소공인 육성 지원을 위해 설립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활동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보은읍 마루들길 29, 상하수도사업소 2층으로 사용 면적은 26.2㎡입니다. 사용 용도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사무실이고, 사용료 면제 허가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28년 1월까지입니다. 단체는 충북 과학기술혁신원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형석위원장

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이진순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16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소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사항이며, 관계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료를 면제하는 만큼 공유재산이 당초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주 위원 거수) 박헌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주위원

저 의견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의결해서 사용허가를 했을 때 이게 3년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2026년 9월부터 2028년 1월까지요. 혹시 이 기간이 와서 사용하다가 우리 이제 이게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같은 데 그분들이 사용을 함으로써 혹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운영하는 데 불편한 점이 만약에 있을 수 있다면 이거를 사용 허가를 중도에 취소할 수도 있나요? 이 허가 기간은 다 의무적으로 기간을 사용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이분들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들어와서 사용을 하다가 그 사용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우리 본래의 근무하는 분들의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혹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도래된다면 이 사용 허가를 취소시킬 수도 있는 것인가 이거를 한번 묻고 있는 겁니다.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불편한 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헌주위원

허가서를 내줄 때는 조건부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쪽 사용자 측을 기축이라면* 기측에서* 우리 이것을 사용하다가 불가득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용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삽입돼서 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 허가서 내줄 때 조건을 확실히 달아서……. 이것도 관리에 들어가는 건데 어디에 이제 뭐 임대를 주거나 뭐를 썼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기관을 떠나서 타 기관을 예를 봤을 때 그래서 이 기간에 연연해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참작하셔서 우리 허가 계약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제가 권고하는 겁니다.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법령이나 이거를 찾아봐서 그러한 조항이 있으면 허가서 내줄 때 그 단서 조항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성제홍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