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낙경 의원 발언

이경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명숙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김낙경 의원, 신정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이재익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헌주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신정아 의원을 위원장으로, 윤대성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1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로부터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노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낙경 의원)
10시 02분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김낙경 의원님, 신정아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형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군의 국가사적 삼년산성의 새로운 활용 방향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부터 우리 군은 삼년산성에 야간 조명시설과 초화류 조성 등 공원화 사업으로 탐방 환경 개선 플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삼년산성을 보다 쾌적하고 보다 특별하게, 그리고 야간에도 탐방할 수 있는 여건을 더 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관광 효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년산성에 대한 활용 방안 주문과 기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추진하는 공원화 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국가사적 삼년산성 역사경관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삼년산성을 복원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고증의 한계, 역사적 가치의 비중, 그리고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벽에 부딪혀 왔습니다. 이제 저는 복원이라는 시각에서 전환하자! 그 방향으로, 삼년산성을 있는 그대로 조망할 수 있는 역사유산 관광상품으로 만들어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산성의 모습을 성내에서 본 것이 아마도 전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 밖에서 조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안으로는 바로 성곽 외부에, ‘역사조망 공중 순환 데크로드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제가 3년 전 지역신문에 기고한 바 있었습니다. “복원할 수 없다면, 조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 지금의 성곽 자체 모습도 흥망성쇠의 역사 현장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성의 외부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감추어져 있고, 국민이 접근할 수도 없는, 그래서 관광객이 볼 수도 없는 그런 문화유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성과 일정 이격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 현재 추진 계획 속에 있는 유해 수목 정비라인을 따라 숲속 데크길을 걸으며 허물어진 성곽과 삼년산성의 외부 모습을 조망하는 것입니다. 또 기존 성내 탐방로와 곳곳에 연결하여 성안과 밖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렇게 조성하는 공중 데크로드는 누구나 접근 가능하여 비로소 관광 자산으로서 가치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제2의 세조길에 비길 만하다고 봅니다. 콘텐츠로는 가상 추정 복원, 즉 기존 발굴과 고증 정보 등을 3D 스캔 기술로 종합하는 디지털 복원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3D로 복원되는 성문, 치성(雉城), 성벽, 전각의 가상도를 체험하고 시뮬레이션 전망대를 성 내외 곳곳에 설치하여 탐방의 흥미도 제공합니다. 또 2000년도 KBS 역사스페셜에서 다룬 삼년산성 프로그램을 또는 리메이크하거나 고도화하여 가상 체험관에서 접할 수 있도록 구상도 그려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사업은 단순한 관광시설 설치가 아닙니다.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복원이 어려운 삼년산성을 가장 가치 있게 보여주는 ‘역사 경관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비로소 속리산과 삼년산성, 그리고 보은 읍내로 이어지는 관광벨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경제와 연결될 때 삼년산성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문화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국가사적 삼년산성 역사경관 회복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액션플랜으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유산청과 현상 변경 등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길을 찾고, 또 국비사업으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용역의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결국 우리가 찾은 길은, 해답은 ‘조망의 명소’였습니다. 현재 ‘삼년산성 공원화 사업’도 바로 이런 관점의 바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삼년산성을 온전히 보존하는 방식이며, 삼년산성이 갖고 있는 현실적 의미인 동시에 비로소 핵심 관광자원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삼년산성 공원화 사업’의 연결사업 개념으로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경노의장
김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신정아 의원)
10시 09분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신정아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아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아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경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재형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역 물가 관리와 객관적인 성과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지난 6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선정되어 주민들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의 소득을 안정시키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와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히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급 이후 우리 지역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선행 사례인 2022년 경기도가 시행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사업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청산면의 인구는 사업 시행 초기 크게 증가했지만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지 못했고, 같은 기간 연천군 전체 인구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기간의 전입인구나 지역화폐 사용액만으로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지역 물가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주민들의 소비 여력이 확대되면 지역상권에는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내 상품과 서비스 공급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만 증가한다면 일부 품목이나 업종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일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선제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처럼 사용지역과 업종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비가 특정 업종이나 가맹점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변화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아직 보은군에서 기본소득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요 생필품과 외식비, 서비스요금 등 군민들이 체감하는 가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기본소득 시행 전후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과도한 가격 상승이나 특정 업종의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조기에 원인을 파악하고 군 차원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인구 증가가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전입인구가 증가한다면 이는 분명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민등록상 인구가 증가했다고 해서 곧바로 지역소멸 문제가 해결됐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사람의 주소가 보은으로 옮겨왔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보은으로 옮겨왔는지입니다. 따라서 신규 전입자의 연령과 가구구성, 이전 거주지역을 분석하고, 6개월과 1년 후에도 실제로 보은에 거주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취업과 창업, 주택 마련, 자녀 전입 등 실질적인 정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화폐 사용액이 아닌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증가효과를 측정해야 합니다. 지역화폐가 많이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 전부를 새로운 지역경제 효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평소 현금이나 카드로 구매하던 물품을 지역화폐로 결제했다면 결제수단만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 지급액과 사용액만을 성과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소득 시행 전후의 업종별 매출액, 읍·면별 소비액, 신규 가맹점 증가 여부, 특정 업종이나 가맹점으로 소비가 편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읍내 중심상권뿐만 아니라 면 지역의 작은 상점과 전통시장, 농축산물 판매점 등 지역경제의 모세혈관까지 기본소득의 효과가 골고루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넷째, 객관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의 중요한 목적은 사업의 효과와 한계를 검증하여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끝난 뒤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가 변화, 지역 내 소비 증가율, 소상공인 매출 변화, 신규 전입자와 정착률, 주민 만족도, 군비 투입 대비 경제효과 등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의회와 군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 종료 이후 사업이 전국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되거나 지원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향후 국가 재정지원 규모와 사업방식의 변화에 따른 군비 부담을 사전에 전망하고, 우리 군 재정이 이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 여부는 주민들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우리 지역 상권을 얼마나 살렸는지, 새로 전입한 주민들이 얼마나 실제로 정착했는지, 그리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은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통해 평가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비지원 정책을 넘어 보은군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단계부터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물가와 지역경제, 인구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그 결과를 군민과 의회에 정기적으로 공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히 ‘돈을 지급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을 변화시킨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노의장
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군수 제출)
10시 19분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산업단지 내 근로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추진 중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 결과 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경노의장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3. 보은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1차년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4.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1차년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형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형석입니다. 먼저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지역 거주자로 한정하던 예우 대상자를 전국의 병역명문가로 확대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1차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보은군 관내 식품제조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은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소공인 육성 지원을 위해 설립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1차년도 출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경노의장
산업경제위원회 이형석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1차년도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은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1차년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6.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7.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8.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익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되어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수입 징수관리 미흡과 이월사업비 증가 등 결산검사 시 도출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추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5일, 제423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6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 중 3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실·과·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 총액은 6,832억 3,35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56% 증가한 538억 9,12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6,232억 2,914만 7,000원, 특별회계 600억 43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13개 기금 1,228억 7,38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2,627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조성 규모는 2026년도 말 현재액 644억 1,563만 1,000원으로, 2025년도 말 1,163억 5,577만 6,000원에서 519억 4,014만 5,000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동 심사보고서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동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심사보고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경노의장
4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재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정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아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정함으로써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현장 확인 시 해당 장소입니다. 위원회는 1개 반에 총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행정운영전문위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이며, 대상 사무는 보은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및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이경노의장
신정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보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헌주 의원·윤대성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헌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주의원
박헌주 의원입니다. 보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제424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 및 대상 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이경노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헌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신정아 ·반대의원(1인) 박헌주 ·기권의원(0인) 2.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1차년도 출연 동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보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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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3분 산회